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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76 - 권리범위확인(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4. 1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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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976 - 권리범위확인(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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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976 - 권리범위확인(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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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권리범위확인 2021 5976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한강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병욱

    1. C

    2. D

    피고 주소 1, 2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2022. 6. 23.

    2022. 8. 1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19. 2020 3009 .

    1. 기초사실

    . 피고들의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 : 1338815 / 2017. 7. 5./ 2018. 3. 8.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화장품 스킨케어용화장품 페이셜로션 페이스: 3 , , ,

    세럼 페이셜크림 페이셜클렌저 바디케어용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아이크림 선블록화, , , , , ,

    장품 마사지팩 목욕 샤워용화장품 메이크업화장품 헤어케어제품 샴푸 헤어린스, , , , , , ,

    세안제 바디워시,

    .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 3 -

    1) 구성:

    2) 사용상품 립스틱 매니큐어 에센스 화장품: , ,

    .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피고들의 2020. 10. 6. ‘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

    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호로 심리한 2020 3009 , 2021. 10. 19. ‘확인대

    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상품이 사건 등록상표의 ,

    정상품과 유사하므로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유로 원고의 심판, .’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 1 3 ,

    2. 원고의 주장

    . 사건 등록상표 온도 또는 부분은 화장품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 ‘ ’ONDO‘

    경우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화장품 자체의 적정 온도 지키다 또는 피부의 온도’ ( )’ ’

    조절해 주는 기능을 하는 화장품의 의미로 인식되어 해당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 ,

    정상품의 성질 용도 품질 제공내용 나타내는 표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 , , ) , 90

    호에 의하여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 미치지 않는다1 2 .1)

    1)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원고 주장의 근거로 상표법 호를 기재하였으나 2022. 2. 8. 33 1 3 ,
    원고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상표법 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90 1 2 .

    - 4 -

    . 사건 등록상표 온도 또는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사건 ’ ‘ ’ONDO’ ,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표장의 구성 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기준에 의하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

    관이 서로 상이하고 확인대상표장은 부분에 의하여 오운도로 호칭되므로 , ‘OWNDO’ ‘ ’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호칭이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유사하지 아니하여 동일 , ,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표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염려가 없다, .

    .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해당 여부90 1 2

    1)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온도라는 단어1 4 , ‘ ’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화장품 ‘ ’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에 동안온도 코어온도 온도 극복과 ‘ ’, ‘ ’, ‘ ’

    같이 사용된 화장품의 보관을 위한 적정 온도 또는 피부의 온도와 관련하여 다수,

    기사가 작성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온도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화장품의 온도. ‘ ’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장품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화장,

    품의 온도 또는 화장품이 피부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화장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가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앞서 사정만으로는 온도라는 , ‘ ’

    어가 수요자들에게 화장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

    - 5 -

    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호의 성질표시 표장에 90 1 2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 ·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 , ·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 · ·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있는 경우에는 ·

    유사한 것이라고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

    한다 대법원 선고 참조( 2013. 1. 16. 2011 3322 ).

    2) 검토

    )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이므로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 , ,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 사건 등록상표 온도의 한글 표기를 도형화한 ’ ‘ ’ ‘

    - 6 -

    분의 우측 상단에 영문자열 단으로 표시한 ‘ONDO’ 2 ‘ 결합한 것이다 확인대’ .

    상표장은 영문자열 우측 상단에 온도를 표시하는 단위를 형상화한 ‘owndo’ ‘ ’ ,

    단에 한글 문자열 온도를 결합한 것이다‘ ’ .

    ) 외관을 살펴보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한글 문자열 온도의 , ‘ ’

    도형화 여부 영문자열의 구성 글씨체 위치 등이 달라서 외관이 서로 다르다, , .

    ) 호칭 관념을 살펴보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부분에 의하여 온도로 , ‘ ’

    호칭 인식될 것이고 확인대상표장 또한 한글 부분에 의하여 온도로 호칭 인식될 , , ‘ ’ ,

    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영문 부분에 의하여 오운도( ‘owndo’ ‘ ’

    호칭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인대상표장의 영문 부분 하단에 온도라는 한글 문자, ‘ ’

    열이 결합되어 있는 이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한글 부분을 따라 온도라고 ‘ ’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비록 외관은 서로 상이하나 ,

    칭과 관념이 서로 유사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서는 상품·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 ,

    유사하다.

    .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은 립스틱 매니큐어 에센스 화장품인데 이는 , , ,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지정상품은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다.

    . 소결론

    - 7 -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결론4.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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