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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07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0. 01:0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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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207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한얼 담당변리사 류시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규 최병석,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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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 27. 2019 964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 마스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 : 2018. 10. 5./ 2019. 3. 12./ 1959259
3) 청구범위 특허심판원 자 정 호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것( 2022. 4. 22. 2021 151 )
청구항 오염된 공기를 여과하여 호흡하기 위해 착용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 1【 】
드마스크에 있어서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화재나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착용( ‘ 1’ ),
이 가능하도록 하부가 개방된 두건 형태의 본체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상기 본체( ‘ 2’ );
의 안면부 상부에 구비되어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김이 서리지 않도록 김 서림 ,
방지 필름으로 이루어지는 투시창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상기 본체의 안면부에 ( ‘ 3’ );
구비되어 착용자의 호흡 시 오염된 공기를 여과하는 메인필터 이하 구성요소 라 한( ‘ 4’
다 상기 본체의 일측에 구비되어 착용자가 원활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오염된 공기);
를 여과하는 적어도 하나의 보조필터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상기 휴대용 화재대피 ( ‘ 5’ );
후드마스크의 하단부를 조여 줌으로써 외부의 연기나 유독가스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
드마스크 내로 스며드는 것을 차단하는 조임줄로서 조임끈 및 상기 조임끈을 조여서 , ;
고정시키도록 상기 조임끈 상에 위치한 조임버튼을 포함하는 조임줄 이하 구성요소 ( ‘ 6’
이라 한다 화재나 재난 상황 발생 시 착용자에게 시야 확보를 위한 광원을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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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자가 착용자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상기 조임줄 상에서 상기 조
임버튼의 하방에 배치되는 등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및 상기 조임줄의 일측LED ( ‘ 7’ );
에 구비되어 화재나 재난상황 발생시 를 기반으로 착용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자의 위치정보를 전송하도록 신호수신부 상기 신호수신부로부터 입력된 위성, GPS , GPS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산출하는 제어부 상기 산출된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신호,
전송부 상기 신호수신부 상기 제어부 및 상기 신호전송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 GPS , 2
전원공급부 및 상기 제 전원공급부에 전원을 공급 또는 차단하는 제 전원스위치를 포2 2
함하는 위치추적기를 포함하고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상기 등은 ( ‘ 8’ ), LED LED(Light
로 이루어지는 발광부와 상기 발광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 전원공급emitting diode) , 1
부와 상기 제 전원공급부와 발광부의 사이에 구비되어 제 전원공급부로부터 발광부에 , 1 1
전원을 공급 또는 차단하는 제 전원스위치와 상기 제 전원스위치 및 상기 제 전원스1 , 1 2
위치를 제어하여 상기 제 전원공급부로부터 발광부에 공급되는 전원 및 상기 제 전원, 1 2
공급부로부터 상기 신호수신부 상기 제어부 및 상기 신호전송부에 공급되는 전원GPS ,
이 모두 공급되도록 하는 전원 공급 위치 및 전원이 모두 차단되도록 하는 전원 차단
위치 중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의 위치로 배치되는 코드락안전핀 이하 구성요소 라 ( ‘ 9’
한다 및 상기 등을 상기 조임줄에 연결하며 중공형 반원뿔대 형상으로 형성되는 ); LED
조임줄연결부를 포함하며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상기 코드락안전핀은 제 폭을 ( ‘ 10’ ), 1
가지며 상기 조임버튼에 연결되는 손잡이와 상기 손잡이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며 일,
부가 상기 등의 내부에 수직 삽입되고 상기 제 폭보다 작은 제 폭을 갖는 전원차LED , 1 2
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등의 측면에는 상기 전원차단부가 수직 삽입되도록 홀이 , LED
형성되고 상기 홀은 상기 제 폭보다 작고 상기 제 폭보다 크게 형성되고 이하 구성요, 1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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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이라 한다 착용자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의 안정적인 착용을 위해 상기 11’ ),
조임버튼을 밀어올리는 동시에 상기 조임버튼의 이동을 따라 상기 코드락안전핀이 이
동함으로써 상기 코드락안전핀이 상기 전원 차단 위치로부터 상기 전원 공급 위치로
변하면서 상기 코드락안전핀이 상기 제 전원스위치로부터 해제되어 상기 제 전원공급, 1 1
부로부터 발광부에 전원이 공급되는 것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 ‘ 12’ )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이하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 ‘ 1 ’ ,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내열성을 갖는 알루미 2 1 , 【 】
나이즈드 난연성 내열원단 또는 폴리이미드 로 이루어지는 것을 (Aluminized) (Polyimide)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김 서림 방지 필름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명도 3 1 , 【 】
와 내열성을 갖는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Polycarbonate, PC) PET(Polyethylene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terephthalate)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의 일측에는 전원 공급이 없이도 외부 광 4 1 , 【 】
원에 의해 반사광을 발생함으로써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착용자를 시각적으로 식별하여
착용자의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반사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투시창과 메인필터의 사이에는 착용자의 원활 5 1 , 【 】
한 호흡을 위하여 메인필터의 상단부 모형을 변형할 수 있는 코받침을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필터는 프리필터 카본필터 부직포 우레 6 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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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스폰지 활성탄 활성탄섬유(Urethane Sponge), (Activated Carbon), (Activated Carbon
및 헤파필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Felt) (Hepa Filter)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청구항 7【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필터는 프리필터 카본필터 부직포 활성탄1 , , , ,
활성탄섬유 정화필터 산소촉매필터 및 광(Activated Carbon), (Activated Carbon Felt), ,
촉매필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청구항 내지 삭제 8 10 ( )【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의 입구 단부에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 11 1 , 【 】
마스크의 착용 시 신속하게 입구를 벌려 착용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고,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미끄럼 방지부가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청구항 삭제 12 ( )【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필터에는 내측에 고체산소를 수용할 수 13 1 , 【 】
있는 고체산소 수용부가 구비되고 상기 고체산소 수용부는 고체산소의 장착 및 교체,
가 가능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4)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본 발명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화재 및 [0001] ,
재난 발생 시 연기나 오염된 공기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대피 및 구조를 용이,
하게 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한편 가스 유출이나 화재 발생 시에 사용하기 위해 방연마스크가 비치되고 있다 방[0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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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스크는 공기 중 존재하는 유해분진이나 유독가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
로 사용된다 구조적으로는 마스크 본체와 마스크 본체에 장착되는 필터 및 배출구로 구성.
되어 숨을 들이쉴 때에는 외부 공기가 필터에 의하여 여과되어 흡입되고 숨을 내쉴 때에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배출되도록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연마스크는 착용이 어렵고 무거워 휴대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 [0005] ,
아니라 고가이므로 개인이 비치하기가 어렵다, .
해결하려는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종래의 단점을 해결한 것으로서 평[0008] , ,
상시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의 휴대나 비치가 용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사용자가 착용하기 쉽고 재난 상황의 초기에 신속한 대처 및 대, ,
응으로 사용자의 대피 및 구조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는 보관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음으[0016]
로써 평상시 휴대나 비치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착용이 용이하여 화재나 재난 발생 . ,
시 사용자가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화재나 재난발생. ,
시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를 통한 사용자의 재난 대처 및 대응이 용이하여 구조자가
사용자를 쉽게 식별하고 탐색함으로써 재난 초기에 신속한 구조가 가능한 효과가 있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는 본체 투시창[0024] (1) (10), ([0024]
메인필터 보조필터 반사체 코받침 등 과 코드락안전핀 조임20), (30), (40), (50), (60), LED (70) (80),
줄 및 위치추적기 를 포함할 수 있다 본체 는 화재나 재난상황 발생 시 사용자(90) (100) . (10)
가 손쉽고 신속한 착용이 가능하도록 하부가 개방된 두건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 ,
본체 는 화재 시 도의 고열에서도 분 이상 견딜 수 있는 알루미나이즈드(10) 400 30
난연성 내열원단 또는 투명 난연 필름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상기 투명 (Aluminized) . ,
난연 필름은 폴리이미드 가 될 수 있다(Polyim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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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2]
투시창 은 본체 의 안면부 상부의 안구에 대응되는 위치에 구비되어 착용자가 [0027] (20) (10)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투시창 은 김 서림으로 인하여 착용자의 시야가 가려지. (20)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김 서림 방지 필름이 부착될 수 있다 상기 김 서림 방지 필름은 폴.
리카보네이트 로 이루어질 수 있다(Polycarbonate, PC) .
본체 의 안면부에서 코나 입에 대응되는 위치에는 착용자의 호흡 시 오염된 공기[0030] (10)
를 여과해주는 메인필터 가 구비될 수 있다 메인필터 에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 (30) . (30)
및 유독가스를 인체에 안전한 농도로 필터링 할 수 있는 메인필터부 와 착용자의 (filtering) (31)
원활한 호흡을 위한 메인공기홀 이 포함된다 메인필터부 는 프리필터 카본필터 부직(32) . (31) , ,
포 우레탄스폰지 활성탄 활성탄섬유, (Urethane Sponge), (Activated Carbon), (Activated
및 헤파필터 중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Carbon Felt) (Hepa Filter) .
또한 본체 의 일측에는 메인필터 를 보조하여 착용자가 좀 더 원활하게 호흡[0039] , (10) (30)
할 수 있도록 오염된 공기를 여과하는 적어도 하나의 보조필터 가 구비된다 보조필터(40) .
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 및 유독가스를 인체에 안전한 농도로 필터링 할 수 (40)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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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보조필터부와 착용자의 원활한 호흡을 위한 보조공기홀 을 포함한다 또한 보조필(42) . ,
터부는 프리필터 카본필터 부직포 활성탄 활성탄섬유, , , (Activated Carbon), (Activated Carbon
정화필터 산소촉매필터 및 광촉매필터 중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진다Felt), , .
도 은 상기 도 의 등 을 나타내는 구성도이고 도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0042] 3 1 LED (70) , 4
따른 등 과 코드락안전핀 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즉 도 는 등 과 코드락LED (70) (80) . , 4a LED (70)
안전핀 이 결합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는 등 으로부터 코드락안전핀(80) , 4b LED (70)
이 분리되어 해제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80) .
등 은 연기나 정전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전원[0044] LED (70)
을 통한 광을 조사함으로써 착용자에게는 시야 확보를 위한 광원을 제공하고 구조자가 착,
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등 은 하우징 발광부 제 전원공급부. LED (70) (71), (72), 1
제 전원스위치 및 조임줄연결부 를 포함할 수 있다(73), 1 (74) (75) .
발광부 는 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 전원공급부 는 [0045] (72) LED(Light emitting diode) . 1 (73)
발광부 에 전원을 공급한다 제 전원스위치 는 제 전원공급부 와 발광부 사이에 (72) . 1 (74) 1 (73) (72)
구비되어 제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에 전원을 공급 또는 차단할 수 있다 또한1 (73) (72) . ,
하우징 의 일측에는 등 을 조임줄 또는 본체 에 연결할 수 있는 조임줄연결(71) LED (70) (90) (10)
부 가 구비될 수 있다(75) .
도 [ 4c] 도 [ 4d]
코드락안전핀 은 제 전원스위치 를 제어하여 제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0046] (80) 1 (74) 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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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급되는 전원을 선택적으로 공급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코드락안전핀(72) . ,
을 이용하여 제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에 공급되는 전원을 공급 또는 차단할 (80) 1 (73) (72)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코드락안전핀 은 손잡이 와 전원차단부 를 포함. (80) (81) (82)
할 수 있다.
손잡이 는 조임끈 을 조여서 고정시키기 위한 조임버튼 에 연결되어 구성될 [0047] (81) (91) (92)
수 있다 전원차단부 는 화재나 재난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제 전원스위치 의 전극단. (82) 1 (74)
자 사이에 위치하여 제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한다 여기1 (73) (72) .
에서 전원차단부 는 절연체로 이루어질 수 있다, (82) .
또한 화재나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를 착용[0048] , (1)
하고 조임줄 을 조이기 위해 손잡이 를 밀어 올리면 손잡이 에 연결된 전원차단부, (90) (81) (81)
가 동시에 이동하면서 제 전원스위치 로부터 해제된다 전원차단부 가 해제된 제(82) 1 (74) . (82) 1
전원스위치 의 양극단자는 탄성력에 의해 동작되어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제 전원공급부(74) , 1
로부터 발광부 에 전원이 공급된다(73) (72) .
화재나 재난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제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에 공급되는 [0049] 1 (73) (72)
전원이 전원차단부 에 의해 차단되어 불필요한 전원의 소모를 방지하고 화재나 재난상(82) ,
황이 발생 시에는 사용자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를 착용하는 동작만으로 용이하(1)
게 등 이 발광되도록 할 수 있다LED (70) .
조임줄 은 외부의 연기나 유독가스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내로 스며드[0051] (90) (1)
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조임줄 을 이용하여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의 하단부를 . (90) (1)
조여 줌으로써 착용자의 나이나 신체 조건에 상관없이 외부의 연기나 유독가스로부터 확실
한 밀폐를 할 수 있다.
조임줄 은 인체에 무해한 천연고무 재질의 고무밴드 또는 방염 처리된 조임용 끈[0052] (90)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조임줄 은 조임끈 과 조임끈 을 조여서 고정시키기 위한 조. (90) (91) (91)
임버튼 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코드락안전핀 의 손잡이 가 조임버튼 의 일측에 (92) . , (80) (81) (92)
연결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를 조이기 위해 조임버튼 을 . , (1) (92)
움직이면 연결된 코드락안전핀 이 동시에 움직이게 되고 코드락안전핀 이 제 전원스(80) , (80) 1
위치 로부터 해제되어 제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74) 1 (73) (72) .
도 는 상기 도 의 위치추적기 를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위치추적기 는 조[0053] 5 1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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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갑 제 호증2( 4 )
공개된 등록실용신안 제 호에 게재된 화재대피용 두건에 2003. 11. 1. 20-332063 ‘ ’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임줄 의 일측에 구비되어 화재나 재난상황 발생시 를 기(90)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반으로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위치추적기 는 신호수신부 제어부. (100) GPS (101),
신호전송부 제 전원공급부 및 제 전원스위치 를 포함할 수 있다(102), (103), 2 (104) 2 (105) . GPS
신호수신부 는 위성으로부터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있(101)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다.
또한 본체 의 입구 단부에는 미끄럼 방지부 가 더 포함될 수 있다 미끄럼 방[0059] , (10) (110) .
지부 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의 착용 시 신속하게 (110) (1)
입구를 벌려 착용할 수 있도록 하며 찢김 방지 처리가 되어 난연 소재의 결에 의해 휴대용 ,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가 쉽게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1) .
기술분야
본 고안은 화재대피용 두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면부와 후면부를 봉제 및 접착하는 방 ,
법으로 제작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투시용 개구부의 상 하측부에 복합필터를 부착하여 , ,
우수한 제연 제진 제독 탈취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흐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화, , , ,
재대피용 두건에 관한 것이다 쪽 행(2 16 ~ 18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 두건부 에는 전면판 의 투시용 개구부 에 투시창 이 부착되어 있다 쪽 행(1) (1a) (1d) (2) (3 15 ).
그 투시용 개구부 의 하부에는 배출구 한쪽방향밸브 의 양쪽에 위치하도록 한 쌍의 (1d) ( )(4)
하측 개구부 가 형성되고 이 하측 개구부 에는 복합필터 가 부착되어 있어 있으며(1e) (1e) (3) ,
상기 투시용 개구부 의 상부에 형성된 한 쌍의 상측 개구부 에도 복합필터 가 보조적(1d) (1f) (3)
으로 부착되어 있다 쪽 행(3 16 ~ 18 ).
상기 배출구 는 두건부 의 전면판 하측부에 필터 를 관통하도록 결합되고 배출구 (4) (1) (1a) (3) ,
의 내측에는 코와 입 주위에 밀착되는 스폰지와 같이 통기성 탄성 밀착구 가 부착되어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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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발명 갑 제 호증7( 6 )
공개된 등록특허 제 호에 게재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 2016. 10. 12. 10-1665630 ‘
크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1) 명세서에는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Actived’ , Activated ,
기재한다 이하 같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방연마스크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화재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0001] ,
황에서 유해가스가 유출되거나 연기가 발생되는 경우 현장에서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을 ,
뿐만 아니라 투시판에 서린 김을 필요할 때마다 제거하면서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화재현,
장에서 안전지대로 용이하게 탈출을 할 수 있으며 부피가 작고 가벼워서 어디에나 비치할 ,
수 있고 휴대도 간편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
과제의 해결수단
있다 쪽 행(3 21, 22 ).
상기 복합필터 는 필터의 보호를 위한 망사 (3)
연기를 여과하는 정전필터 각종 유해(3a), (3b),
원소를 제거하고 제독 및 탈취를 위한 활성카
본필터 를 제독시키기 위한 촉매필터(3c), CO
보강을 위한 보강천 이 적층되어 주연(3d), (3e)
부가 봉제 또는 용착으로 접합된 구성으로 되
어 있다 쪽 행(3 23 ~ 25 ).
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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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1]
도 과 같이 하부는 열리고 상부는 막혀있는 비닐봉지와 같은 폴리이미드 필름의 원[0011] 1 ,
단으로 이루어진 두건의 안면부에 필터를 형성한 것이다.
두건은 에서도 분간 견딜 수 있고 내화학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폴리이미[0012] 450 30 , ℃
드 필름이고 필터는 연기와 유독가스를 분 정도 여과 가능하며 반사체는 희미한 광, 5 ~ 10 ,
원 하에 거리에서도 식별 가능하다50m .
두건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김 서림 방지처리가 된 투시판이 필터 위에 형성되었고[0014] ,
두건의 하부에는 외부 연기가 내부로 스며드는 것을 차단하는 방염처리 목끈이 형성되었으
며 두건의 하단에는 비상 착용 시 찢김을 예방하기 위해 하단 찢기 처리를 하였고 두건 하, ,
단의 일측에는 수 시간 동안 발광하여 탈출을 유도하는 발광봉이 형성되어 있다.
필터는 유독가스와 연기를 직접 제거하므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0015] ,
필터소재인 활성탄소섬유 A.C.F(Activated1) 는 섬유상 흡착제로 천연섬유 또는 Carbon Fiber)
인조유기물 화학섬유를 원료로 소성 부활시켜 만든 섬유상의 활성탄이다, , .
투시판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 서림 현상 방지처리가 된 평판인데 두께는 [0019]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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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고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이다~ 0.5mm , .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필터를 통해 유입되는 공기가 필터의 특정 부위로만 흡입되지 않[0030] ,
고 전체 면에 분산되어 흡입되도록 함으로써 제한된 필터의 자원으로 필터의 수명을 연장시
키고 필터의 정화능력을 상대적으로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메시판의 휘. ,
어지는 탄성을 이용하여 필터가 코나 입에서 약간 들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호흡을 항상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게다가 두건을 머리에 뒤집어 쓴 상태에서도 투시판의 내면에 서린 김을 외측에서 [0031] ,
손으로 투시판을 잡고 마찰부재에 문질러 언제라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이마부. ,
착부재의 배면에 형성된 빨판의 배면에 부압형성을 막아주는 메시크러쉬막이 형성되어 있
어 방연마스크를 접어서 보관 시에 빨판이 대향측 두건에 달라붙지 않는다 또한 화재 현, . ,
장에서 두건을 착용 후에 빨판을 이마에 대고 누르면 메시크러쉬막이 쉽게 깨지면서 빨판의
기능성이 회복되어 이마에 간단하게 달라붙도록 할 수 있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열려 있는 두건 의 하단부에는 머리에 뒤집어 쓴 상태에서 두건 안으로 유독가스[0036] (110)
나 연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조일 수 있는 목끈 을 형성한다 두건 의 일측에는 빛(114) . (110)
이 없는 화재현장에서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사체를 형성할 수 있고 비상 착용 시 박,
막의 두건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려 있는 두건의 하단에 찢김 방지처리를 하기
도 한다.
두건 의 안면부 가운데 부분에는 천공된 필터공 이 형성되고 여기에는 호흡 [0037] (110) (112) ,
시 유독가스나 연기로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필터 가 형성된다 필터 소재인 활성탄(120) .
소섬유 는 섬유상 흡착제로 천연섬유 또는 인조유기물 화학섬A.C.F(Activated Carbon Fiber) ,
유를 원료로 소성 부활시켜 만든 섬유상의 활성탄이다 필터 는 이러한 섬유상 활성탄, . (120)
을 천과 같이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는 부재로 감싼 것이다 이와 같은 필터를 필터공에 대.
고 사각테 형태의 필터결합필름 으로 필터 의 외주와 두건 에 겹치게 하여 두건(122) (120) (110)
과 일체로 접착시키거나 열착시킨다(110) .
- 14 -
3) 선행발명 갑 제 호증10( 9 )
공개된 등록특허 제 호에 게재된 간이호흡장치에 관한 2014. 1. 15. 10-1351834 ‘ ’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도 [ 2] 도 [ 5]
메시망 이 구겨지지 않고 탄성적으로 휘어지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메시망[0042] (130)
의 전면이나 후면에는 얇은 막대모양의 탄성막대 가 상하로 한 쌍 형성된다 탄성(130) (140) .
막대 는 안면부 일측에 외력이 가해지면 필터 가 구겨지지 않고 전체가 탄성적으로 (140) (120)
둥그렇게 휘어지는 메시망의 기능을 더욱 보강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때 필터가 코나 입
부분에 최소량만 밀착되어 답답해하지 않고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터 형성위치를 기준으로 두건 상부에는 투시판[0044] 5 , (120) (110)
이 형성된다 두건 은 투명하므로 시야를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두건 을 (150) . (110) , , (110)
착용하였을 때 그 부분이 구겨지거나 김이 서리면 시야 확보가 안 되므로 구겨지지 않도록 ,
구조적 강도가 있는 투명한 난연성 합성수지판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투시판
을 두건 표면에 접착하거나 열착시킨 것이다(150) .
기술분야
- 15 -
본 발명은 간이호흡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비상탈출 시 위급한 상황[0001] ,
에 대응할 수 있고 산소발생부의 산소발생효율을 향상시키는 간이호흡장치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방독면의 경우에는 유독성 물질에 대해 다소 효과적으로 인명을 보호할 수 있으나[0004] ,
산소부족과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에 따라 근래에는 외부 공기가 유동하여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0005]
외부 공기 내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간이호흡기구에 대
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구조의 간이호흡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
일반적인 산소발생 마스크에 의하면 화재발생과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착용자가 [0007] ,
당황하여 초기 호흡을 확보하지 못하여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산소,
발생부에 긴급하게 들어가는 호흡에 의해 산소발생 효율이 저하되어 원활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서 착용자의 착용과 동시에 [0009] ,
산소공급에 의해 초기호흡을 확보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
으며 산소발생부의 산소발생효율을 향상시켜 원활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신, ,
뢰성 높은 간이호흡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산소발생부에서 생성된 산소의 온도를 낮추어 공급함으로써 원활[0010] , ,
한 호흡이 가능한 간이호흡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효과
본 발명에 따른 간이호흡장치는 착용자의 착용과 동시에 압축산소탱크의 산소공급[0020]
에 의해 초기 호흡을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본 발명의 제 실시예에 따른 간이호흡장치 는 호흡부 반응조절부 산[0027] 1 (100) (110), (120),
소발생부 및 두건부 를 포함한다(130) (150) .
호흡부 는 착용자의 호흡기인 코와 입의 주변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형상이[0028] (110)
며 재질은 연성의 합성수지로 이루어지며 가장자리는 착용자의 안면과 밀착되어 내부가 , ,
- 16 -
밀폐되는 구조를 지닌다.
그리고 호흡부 는 착용자의 머리 뒤편에 고정되는 착용부 를 포함한다[0051] , (110) (180) .
착용부 는 끈과 버클로 이루어지며 끈의 당김 작동에 의해 호흡부 가 착용[0052] (180) , (110)
자의 안면에 밀착되게 하며 두건부 전, (150)
체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
한편 본 발명에 따른 간이호흡장치[0058] ,
는 두건부 로 산소를 공급하는 압(100) (150)
축산소탱크 가 더 구비된다(160) .
압축산소탱크 는 위급 상황 시 [0059] (160)
두건부 내부로 직접 초기 산소를 제공(150)
함으로써 착용자는 당황하지 않고 상황에 ,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압축산소탱크 는 두건부 의 후측에 마련되며 두건부 의 내부와 [0060] (160) (150) , (150)
연통되는 공급관 에 연결되어 두건부 내로 산소를 공급한다(165) (150) .
압축산소탱크 는 작동부 에 의해 개방된다[0063] (160) (170) .
작동부 는 압축산소탱크 에 구비되는 밸브 및 밸브 의 개폐를 단속[0064] (170) (160) (172) (172)
하고 두건부 와 연결(150) 되는 작동핀 을 포함한다(174) .
밸브 의 내부에는 탄성부재에 의해 수축된 공이가 구비되고 작동핀 은 탄성[0065] (172) , (174)
부재의 수축상태를 유지시킨 상태이며 작동핀 의 이탈과 동시에 공이가 압축산소탱크, (174)
의 입구를 개방함으로써 산소가 두건부 의 내부로 전달되는 (160) , (150) 것이다.
작동핀 은 두건부 에 연결되어 작동되는데 여기서 연결의 의미는 두건부[0066] (174) (150) ,
와 직접 또는 두건부 에 구비되는 착용부 에 연결되어 작동되는 것을 의미하(150) (150) (180)
며 이로 인, 해 두건부 의 펼침 시 또는 착용부 의 작동 시 작동핀 이 제거되어 (150) (180) (174)
압축산소탱크 의 산소를 공급할 수(160) 있다 .
그리고 호흡부 의 내부에는 토출구 를 커버하는 캡 이 구비되는데 두건[0068] , (110) (112) (C) ,
부 의 펼침 동작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150) .
도 [ 6]
- 17 -
4) 선행발명 갑 제 호증16( 15 )
공개된 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접이 가능한 안전 2018. 5. 11. 10-2018-49698 ‘
모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안전모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접이 가능한 안전모에 관한 것[0001] ,
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안전모는 착용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건설 근로 현장[0002] , ,
에서 사용하는 건설산업용 안전모와 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 등의 레저 스포츠에서 사용, ,
하는 스포츠용 안전모 및 지진 재난 시 재난 현장에서 신체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
용 안전모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지진 발생이 증대됨에 따라 가정에.
서도 지진 등에 의한 위험을 대비한 안전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도 에 도시된 바. 1
와 같이 종래 기술에 따른 안전모는 금속재나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되어 그 크기와 무게
에 의해 휴대가 불편하며 부피가 커 보관 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휴대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립식 안전모 가 개발되었으나 중략[0003] , (1) ( )
종래 개발된 조립식 안전모는 안전모로 변형하는 과정이 아주 복잡하므로 안전모 사용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진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안전모로 .
변형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상기 조립식 안전모 는 복잡한 형태 및 과정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0004] (1)
보면 고장이 나거나 부품을 분실할 수 있는 우려도 있었다.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안전모의 형태로 변형이 빠르고 용이[0006] ,
하며 접이 가능하여 휴대 및 비치가 용이한 안전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효과
조임끈의 작동에 의해 사용자가 손쉽고 빠르게 약 초 이내 안전모 형태로 변형[0022] ( 0.3 )
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진 재난 시에도 신속하게 안전모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안전모 형태로 변형 시 본체 내부에 주름이 생겨 완충재의 두께가 두꺼워짐[0023] ,
- 18 -
과 동시에 공기층이 형성됨에 따라 충격 완화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안전모 형태로 변형 시 완충 부재로 이루어진 본체가 머리 특히 정수리 부분[0024] , ( )
를 완전히 감쌀 수 있어 보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본체의 재질과 구조가 접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약간의 공간만 있어도 비치[0025] ,
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구체적으로 상기 본체 는 상면 및 하면 이 모두 개방된 구조를 갖는[0033] , (100) (110) (120)
다 상면 및 하면 이 모두 개방되면 본체 가 두꺼워지더라도 손쉽게 접이가 . (110) (120) (100)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면 이 개방된 이유는 상술한 내용 외에 상. (110)
면 이 개폐되는 구조가 되어 상면 의 개방된 부분이 폐쇄될 때 손쉽게 안전모 형(110) (110)
태로 변형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면 이 개방된 이유는 상술한 이유 외에 안전모가 , (120)
머리에 삽입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상면이란 본체의 윗면을 말하며 조임끈이 조여. , (
져 있지 않을 때의 본체 윗면 도 참조 하면이란 본체의 밑면을 말하고 착용 시 머리가 , 4 ),
삽입되어 머리 둘레를 감싸는 부분을 말한다.
또한 상기 본체 의 형상은 상면 및 하면 이 개방된 입체 형상으로서[0034] , (100) (110) (120) ,
하기 설명할 조임끈 에 의해 개방된 상면 이 조여졌을 때 수축되었을 때 머리가 (200) (110) ( )
감싸지는 형상이라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상면 및 하면 이 개방. , (110) (120)
된 원통 형상 원뿔대 형상 원통 형상과 원뿔대 형상에서 일부 변형된 형상 도 참조 등, , ( 4 )
이 가능할 것이다.
상기 조임끈 은 조이는 작동에 의해 상기 본체 의 개방된 상면 을 수축[0058] (200) (100) (110)
시켜 상기 본체 를 머리를 감싸는 형태로 만들어 주며 풀어주는 작동에 의해 상기 본(100) ,
체 의 상면을 개방시켜 상기 본체 가 용이하게 접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100) (100) .
고 상기 조임끈 을 조여 주는 작동에 의해 상기 본체 중 내부 완충 부재 에 (200) (100) (140)
주름이 생겨 본체 의 두께가 두꺼워짐과 동시에 주름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안전(100)
모의 충격 완화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중략 상기 조임 홀더 는 상기 조임끈 에 설치되어 상기 조임끈[0065] , ( ) (300) (200)
의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 여기서 상기 조임 홀더 는 상기 조임홀더 의 양 홀(200) . , (300) (300)
더 개구 를 통해서 상기 조임끈 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상기 조임끈 에 설치된(310) (200) (200)
- 19 -
5) 선행발명 갑 제 호증17( 16 )
공개된 미국공개특허공보 호에 게재된 긴급 후드 2007. 5. 24. US2007/011845 ‘
및 호흡기 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 .
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접이 가능한 안전모는 필요한 경우 랜턴을 더 포함할 수 있[0068] , ,
다 여기서 랜턴은 상기 조임홀더.
의 일면에 설치될 수도 있고 상(300) ,
기 조임끈 의 일단에 설치될 수도 (200)
있으며 상기 본체 를 안전모 형, (100)
태로 변형했을 때 전면에 해당되는
부분에 설치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구.
성은 재난에 의해 전기 공급이 차단
되는 경우나 야간 등에 조명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접[0069] ,
이 가능한 안전모는 상기 본체 의 (100)
하단에 설치된 안전끈 을 더 포함(500)
할 수 있다 상기 안전끈 은 상기 안전모가 착용자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사용자의 . (500)
턱을 받쳐 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상기 안전끈은 벨크로 형식으로 탈부착이 되도록 하. ,
는 방식을 취할 수 있고 일단에 조임 홀더 가 설치된 조임끈 이 본체 의 하단, (520) (510) (100)
에 설치되는 형태로서 길이 조절이 되는 안전끈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도 [ 4]
기술분야
본 발명은 유독 가스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연기 가스 및 화재 마스크와 같은 [0003] ,
호흡기 및 머리 보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연기 가스 혹은 다른 오, ,
염물질이 채워진 환경에서 착용자의 가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명 수단을 구비하고 또,
한 응급 구조자 등이 그러한 환경에서 사람을 찾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위치알림 수단을
구비한 보호 후드 및 호흡기 장치에 관한 것이다.
- 20 -
배경기술
화재 폭발 화학적 유출 테러 공격으로 인해 연기 또는 다른 유독 가스로 오염된 [0005] , , ,
공기로 채워진 밀폐 공간에 갇힐 위험이 있는 급박하거나 긴급 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 상황은 집 주상복합 호텔 또는 고층 빌딩에서 발생. , ,
할 수 있고 또한 기차 지하철 버스 비행기 출근길 그 외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으, , , , , , ,
며 대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다 따라서 지갑 백팩 천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 , . , ,
있거나 또는 책상서랍 침실용 스탠드 등에 보관될 수 있어서 쉽게 사용하기에 유용한 가, , ,
볍고 소형인 머리 보호 타입 급박한 상황에서 마스크가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쉽게 ,
개봉할 수 있고 사용하기에 편한 방식으로 포장된 머리 보호 타입 저렴하면서도 유해한 ,
연기나 다른 가스의 흡입에 대해 충분히 보호를 제공하고 방열 및 방화가 가능한 머리 보
호 타입의 후드 내지 마스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호 후드는 사용자가 . ,
위험한 장소의 탈출을 시도할 때 도울 수 있는 도구들 예컨대 연기 환경에서 사용자를 , ,
안내하는 도움을 주고 가능한 탈출 경로를 비추기 위한 광원 그리고 구조자에게 위치를 ,
알려주어 신속한 구조 및 구명을 유도하는 청각 및 시각적 긴급 안내등이나 위치 알림 수
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발명자들은 이러한 요구 특징들을 결합한 개선된 긴급 후드 및 .
호흡기 장치를 생각하였고 이 특징들 중 어느 것도 본 발명자들이 알고 있는 한 공지되거,
나 선행기술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의 주요 목적은 착용자가 긴급 상황을 탈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0006]
아니라 구조자를 착용자의 위치로 안내할 수 있는 긴급 조명 및 위치 알림 특징을 포함하
는 긴급 방화 후드 및 호흡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장치의 앞면에 있는 호흡기 필터 링에 탑재되는 긴급 [0007]
조명 및 위치 알림 장치를 구비한 긴급 방화 후드 및 호흡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위치 알림 기술을 포함한 긴급 방화 후드 및 호흡기 장치를 [0008] , GPS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개봉이 용이한 포장으로 제공되고 저렴하며 조작이 용이[0009]
한 긴급 방화 후드 및 호흡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 21 -
하우징 의 슬롯 으로부터 외부로 연장하는 것은 광원들 및 음성출력기[0025] (22) (32) (24, 26)
를 신속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립 코드 이다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25) (34) . 3 ,
립 코드 의 앞단에는 절연탭 이 제공되고 절연탭 은 배터리 의 단자 와 광원(34) (36) , (36) (38) (37)
들 및 음성장치 에 연결된 단자 사이에 끼워져 있다 따라서 마스크 를 펴(24, 26) (30) (40) . (10)
면 립 코드 는 하우징 으로부터 아래로 늘어질 것이고 바람직하게는 립 코드 의 , (34) (22) , (34)
단부가 작은 조각의 테이프 또는 접착제로 고정된 상태로 마스크 착용자에게 쉽게 보(10)
여질 수 있도록 안면 쉴드 를 거쳐 늘어질 것이다 사용 시 보호 장치 가 사용자의 (14) . , (10)
머리를 덮도록 놓이고 스트랩 이 조여진 후 립 코드 가 당겨질 때 탭 부재 가 배(20) , (34) (37)
터리 단자 및 단자 사이로부터 당겨질 것이고 그러면 두 단자들이 접촉하면서 회(37) (40) ,
로를 완성하고 광원 신호 광원 및 음성 장치 를 활성화시킨다 바람직하게LED (24), (26) (30) . ,
하우징 은 리벳이나 후드를 통과하여 연장하는 유사한 것 또는 다른 적당한 수단에 의(22)
해 후드 에 설치된다(120) .
도 [ 1] 도 [ 2] 도 [ 3]
상술한 장치에 더하여 본 발명자들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수신기가 제공[0032] , (GPS)
된 마스크 를 생각하였다 는 잘 알려진 시스템으로서 이 시스템에서는 삼각 측량 (10) . GPS ,
또는 측정을 위해 수신자의 위치를 매우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인공위성이 사용,
된다 긴급 상황 예컨대 지하철이나 큰 빌딩 내에서의 사고나 화재 시에는 사고 희생자 . , ,
또는 갇힌 사람의 위치가 보다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수신기는 스. , GPS
피커 중 어느 하나를 대체할 수 있고 다른 실시예에서는 프레임 부위 의 표면(58, 59) , (51)
에 있는 별도의 하우징이 제공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수신기가 마스크. , GPS
- 22 -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2019. 3. 25. ‘
청구항들은 선행발명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고 주장2 .’
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당 호로 위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심리한 후2019 964 , 2021. 1. 27.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들은 선행발명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 2
않는다 는 이유로 위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 ( , ‘ ’
다 을 하였다) .
3)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들에 대2021. 12. 28.
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정 호로 위 정정심판청구를 심리하여 , 2021 151
위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위 심결은 그 무렵 그대로 2022. 4. 22. ,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 1 3 ,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에 기재불비의 사유가 있거나 산
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등은 조임줄의 조임버튼 하방에 구비된다LED
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치추적기에 관해서는 조임줄의 일측에 구비된 위치추적기라고 ‘ ’
기재되어 있을 뿐 위치추적기의 구체적인 위치를 한정하거나 부가하는 기재가 없으므
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등은 조임버튼의 하단에 위치추적기는 조, 1 LED ,
의 다른 위치 예컨대 마스크의 머리 영역에 설치될 수 있다(10) , , .
- 23 -
임버튼의 상단 또는 조임버튼과 동일한 위치에 각 설치되는 구성이 포함된다 그런데 .
조임버튼의 하단에 설치된 등과 결합하고 있던 코드락안전핀이 분리되면서 조임버LED
튼과 동일한 위치 또는 그 상단에 설치된 위치추적기의 제 전원스위치 제 전원공급부2 ( 2 )
를 제어한다는 것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 ‘
상의 기술자라고 한다 의 기술상식을 벗어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실’ ) ,
시를 가능하게 하는 부가적인 구성 내지 기술이 개시되어 있지도 않다.
2)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
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기술수단,
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 조 제, 42
항 제 호의 실시가능성 요건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뒷받침 요건을 결여한 기3 1 , 42 4 1
재불비 사유가 있다.
3)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
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
로 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내지 은 선행발명 에 개시되어 있다1 1 4, 6 7 .
2)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는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하여 구1 5 7 2 ,
성요소 내지 는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여 구성요소 내지 는 7 9 7 16, 17 , 10 12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여 각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7 10, 16, 17 .
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24 -
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명세서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1)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실시가능성 요건 충족 여부42 3 1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 42 3 1
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2014. 6. 11.
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허법에도 일부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취지로 12753
규정되어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 3
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
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
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
한다 여기에서 실시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가리키는 것이라.
고 할 것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
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라면 이를
들어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42 3 ( 2012. 11. 29. 2012
후 판결 등 참조2586 ).
나) 구체적 검토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
코드락안전핀 이 등의 제 전원스위치와 위치추적기의 제 전원스위치 모두를 제(80) LED 1 2
- 25 -
어하는 기술 구성을 채택하면서도 제 전원스위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특별, 1, 2
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스위치의 형상이나 배선 설계 무선 연결 등의 기술 , ,
상식을 바탕으로 코드락안전핀 이 제 전원스위치를 모두 제어하는 기술 구성을 , (80) 1, 2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재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조임버튼과 이에 연결된 코드락.
안전핀 이 등과 위치추적기의 사이 즉 등보다 위쪽이지만 위치추적기보다(80) LED ( , LED
는 아래쪽 에 위치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뒷받침 요건 충족 여부42 4 1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 42 4 1
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
이 사건 특허발명
[0046] 코드락안전핀 은 제 전원스위치 를 제어하여 제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80) 1 (74) 1 (73) (72)
에 공급되는 전원을 선택적으로 공급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코드락안전핀 을 . , (80)
이용하여 제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에 공급되는 전원을 공급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73) (72) .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코드락안전핀 은 손잡이 와 전원차단부 를 포함할 수 있다(80) (81) (82) .
코드락안전핀 은 제 전원스위치 를 제어하여 제 전원공급부 로부터 신[0056] (80) 2 (105) 2 (104) GPS
호수신부 제어부 및 신호전송부 에 공급되는 전원을 선택적으로 공급 또는 차(101), (102) (103)
단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코드락안전핀 을 이용하여 제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 (80) 1 (73)
에 공급되는 전원과 제 전원공급부 로부터 신호 수신부 제어부 및 신(72) , 2 (104) GPS (101), (102)
호전송부 에 공급되는 전원을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다(103) .
- 26 -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
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
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정한 위와 같은 . 42 4 1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
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
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정한 , 42 3 1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
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 2014.
선고 후 판결 등 참조9. 4. 2012 832 ).
나) 구체적 검토
갑 제 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위치추적기 는 조임 3 , “ (100)
줄 의 일측에 구비되어 화재나 재난상황 발생시 를 기반으로 착용자의 위치를 (90) GPS
추적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 호증 식별번호 참.” ( 3 [0053]
조 이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기재범위 제 항에 기재된 조임줄의 일측에 구비). 1 ‘
된 위치추적기의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
위 구성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인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코드락안전핀 이 제 전원스위치 모두를 제어 (80) 1, 2
하는 기술 구성이 기재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스위치의 형상이나 배선 설계 무선 , ,
- 27 -
연결 방법 등의 기술상식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기술 구성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재현
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관련 법리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 , ,
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
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
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선고 ( 2016. 11. 25. 2014
후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2184 ).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
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
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
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
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
- 28 -
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
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
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 , , ,
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
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 2007. 9. 6. 2005 3284 ,
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15. 7. 23. 2013 2620 ).
2)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1
가)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선행발명 의 구성 대비1 7
구성
요소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7
1
오염된 공기를 여과하여 호흡하기 위해
착용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1)
에 있어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식별번호 ( [0001]
참조)
2
화재나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착용이
가능하도록 하부가 개방된 두건 형태의
본체(10)
폴리이미드 필름의 원단으로 이루어지고
화재발생시 뒤집어 쓸 수 있도록 한쪽이
열려 있고 다른 한쪽이 막혀 있는 형태의
두건 식별번호 도 참조( [0011], [0035], 1 )
3
상기 본체 의 안면부 상부에 구비되어 (10)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김이 서리지 ,
않도록 김 서림 방지 필름으로 이루어지
는 투시창(20)
시야 확보를 위해 두건에 구비되고 김 서
림 방지처리가 된 투시판 식별번호 ( [0014],
도 참조1 )
4
상기 본체 의 안면부에 구비되어 착용(10)
자의 호흡 시 오염된 공기를 여과하는 메
인필터(30)
투시판 아래에 위치하여 유독가스와 연기
를 제거하는 필터 식별번호 도 ( [0015], 1
참조)
5 상기 본체 의 일측에 구비되어 착용자(10) 대응 구성 없음
- 29 -
가 원활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오염된
공기를 여과하는 적어도 하나의 보조필터
(40)
6
상기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의 (1)
하단부를 조여 줌으로써 외부의 연기나
유독가스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내로 스며드는 것을 차단하는 조임줄(1)
로서 조임끈 및 상기 조임끈을 조여(90) , ;
서 고정시키도록 상기 조임끈 상에 위치
한 조임버튼을 포함하는 조임줄
외부 연기가 두건의 내부로 스며드는 것
을 차단하기 위하여 두건의 하부에 형성
되고 고리로 조일 수 있도록 처리된 목끈
식별번호 ( [0014], [0020], [0036], [0052],
도 참조1 )
7
화재나 재난 상황 발생 시 착용자에게 시
야 확보를 위한 광원을 제공하고 구조자,
가 착용자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상기 조임줄 상에서 상기 조임
버튼의 하방에 배치되는 등 을 포LED (70)
함하고
두건 하단의 일측에는 약 분에서 시간 30 3
동안 발광하여 탈출을 유도하는 발광봉 도 (
참조1 )
8
상기 조임줄의 일측에 구비되어 화재나
재난상황 발생시 GPS(global positioning
를 기반으로 착용자의 위치정보를 system)
전송하도록 신호수신부 상기 신, GPS , GPS
호수신부로부터 입력된 위성신호를 이용
하여 위치정보를 산출하는 제어부 상기 ,
산출된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신호전송부,
상기 신호수신부 상기 제어부 및 상GPS ,
기 신호전송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 전2
원공급부 및 상기 제 전원공급부에 전원2
을 공급 또는 차단하는 제 전원스위치를 2
대응 구성 없음
- 30 -
포함하는 위치추적기를 포함하고
9
상기 등은 LED LED(Light emitting diode)
로 이루어지는 발광부와 상기 발광부에 ,
전원을 공급하는 제 전원공급부와 상기 1 ,
제 전원공급부와 발광부의 사이에 구비되1
어 제 전원공급부로부터 발광부에 전원을 1
공급 또는 차단하는 제 전원스위치와 상1 ,
기 제 전원스위치 및 상기 제 전원스위치1 2
를 제어하여 상기 제 전원공급부로부터 , 1
발광부에 공급되는 전원 및 상기 제 전원2
공급부로부터 상기 신호수신부 상기 GPS ,
제어부 및 상기 신호전송부에 공급되는
전원이 모두 공급되도록 하는 전원 공급
위치 및 전원이 모두 차단되도록 하는 전
원 차단 위치 중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의
위치로 배치되는 코드락안전핀;
대응 구성 없음
10
상기 등을 상기 조임줄에 연결하며 LED
중공형 반원뿔대 형상으로 형성되는 조임
줄연결부를 포함하며
대응 구성 없음
11
상기 코드락안전핀은 제 폭을 가지며 상1
기 조임버튼에 연결되는 손잡이와 상기 ,
손잡이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며 일부가
상기 등의 내부에 수직 삽입되고 상LED ,
기 제 폭보다 작은 제 폭을 갖는 전원차1 2
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등의 측면에는 , LED
상기 전원차단부가 수직 삽입되도록 홀이
형성되고 상기 홀은 상기 제 폭보다 작, 1
고 상기 제 폭보다 크게 형성되고2 ,
대응 구성 없음
- 31 -
나) 공통점과 차이점
(1)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는 화재대피 1 1 7
용 마스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구성요소 2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는 화재 등 1 2 7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뒤집어 쓸 수 있도록 한 면이 개방된 두건 형태라는 점에서 동일
하다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3) 구성요소 3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는 착용자의 1 3 7
시야 확보를 위하여 마스크에 구비된 투시창 투시판[ ]2)으로 김 서림 방지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4) 구성요소 4
2) 대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의 구성요소이다 ([]) 1 7 .
이하 같다.12
착용자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의
안정적인 착용을 위해 상기 조임버튼을
밀어올리는 동시에 상기 조임버튼의 이동
을 따라 상기 코드락안전핀이 이동함으로
써 상기 코드락안전핀이 상기 전원 차단
위치로부터 상기 전원 공급 위치로 변하
면서 상기 코드락안전핀이 상기 제 전원, 1
스위치로부터 해제되어 상기 제 전원공급1
부로부터 발광부에 전원이 공급되는 것
대응 구성 없음
- 32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는 마스크의 1 4 7
하부에 형성되어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공기를 여과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동
일하다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5) 구성요소 5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공기를 여과 1 5
하는 보조필터인데 선행발명 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7
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1’ ).
(6) 구성요소 6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는 마스크의 1 6 7
하단에 형성된 조임끈 목끈 을 조임버튼 고리 로 조여 주어 외부의 연기나 유독가스가 [ ] [ ]
마스크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7) 구성요소 7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는 광원을 1 7 7
제공하여 착용자의 시야 확보를 돕고 착용자의 발견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
다 반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은 전기에 의하여 구동되나 선행발명 의 . 1 7 7
대응 구성요소는 발광봉을 꺾어 흔들어 발광봉 내부 화학물질의 화학반응으로 발광한
다는 점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은 조임줄 상에 특히 조임버튼의 아래쪽에 , 1 7 ,
위치하나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는 마스크의 하단이라는 것 외에는 위치를 한정7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라 한다( ‘ 2’ ).
(8) 구성요소 8
- 33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은 조임줄의 일측에 구비되어 착용자의 위 1 8
치정보를 전송하는 위치추적기인데 선행발명 에는 그러한 구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 7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3’ ).
(9) 구성요소 9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는 전원을 제 전원공급부로 동시에 공급 1 9 1, 2
하거나 제 전원공급부로 공급하던 전원을 동시에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코드락안전1, 2
핀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은 그러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 7
있다 이하 차이점 라 한다( ‘ 4’ ).
(10) 구성요소 10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은 등을 조임줄에 연결하는 조임줄연 1 10 LED
결부이나 선행발명 은 그러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7 (
하 차이점 라 한다‘ 5’ ).
(11) 구성요소 11, 12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는 평상시에 제 전원공급부와 발광부 1 11, 12 1
의 사이 구체적으로는 제 전원스위치의 전극단자 사이 에 위치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 1 )
있던 코드락안전핀이 후드마스크 착용 과정에서 조임버튼을 밀어 올리는 동작에 의하,
여 조임버튼을 따라 이동하여 기존의 전원 차단 위치에서 이탈함으로써 제 전원스위치1
의 전극단자를 서로 연결시켜 제 전원공급부에서 발광부로 전원을 공급하는 구성이다1 .
반면 선행발명 은 그러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7 ( ‘
이점 이라 한다6’ ).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 34 -
(1) 차이점 1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4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차이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 1
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7 2 .
가(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보조필터는 메인필터의 공기의 여과 기능을 보조1 ‘ ’
하여 착용자의 호흡을 원활히 하는 것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
나( )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 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는 오염된 2 , 2
공기의 여과 기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두건의 개구부 하측에 보조필터를 부
착하는 구성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 선행발명 와 선행발명 은 모두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유독 가스의 흡2 7
입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공통된다 통.
상의 기술자로서는 유독 가스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동
기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반면 선행발명 와 선행발명 의 결합을 방해할 만한 기재나 . 2 7
요인은 찾아볼 수 없다.
선행발명 2
본 고안은 화재대피용 두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면부와 후면부를 봉제 및 접착하는 방 ,
법으로 제작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투시용 개구부의 상 하측부에 복합필터를 부착하여 , ,
우수한 제연 제진 제독 탈취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흐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화, , , ,
재대피용 두건에 관한 것이다 쪽 행(2 16 ~ 18 ).
투시용 개구부 의 하부에는 배출구 한쪽방향밸브 의 양쪽에 위치하도록 한 쌍의 하측 (1d) ( )(4)
개구부 가 형성되고 이 하측 개구부 에는 복합필터 가 부착되어 있어 있으며 상기 투(1e) (1e) (3) ,
시용 개구부 의 상부에 형성된 한 쌍의 상측 개구부 에도 복합필터 가 보조적으로 부(1d) (1f) (3)
착되어 있다 쪽 행(3 16 ~ 18 ).
- 35 -
(2) 차이점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16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차이점 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 2
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7 16, 17 .
가( ) 선행발명 의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 및 도면에 의하면 선행발명 17 ,
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착용자의 가시력을 향상하고 착용자의 발견을 용이하게 17
하기 위해 광원의 조명 수단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LED .
선행발명 에 개시된 광원은 를 광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17 LED LED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과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등 구성요소 1 7 . 1 LED (
선행발명 17
본 발명은 유독 가스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0003]
연기 가스 및 화재 마스크와 같은 호흡기 및 머리 ,
보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연기, ,
가스 혹은 다른 오염물질이 채워진 환경에서 착용자
의 가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명 수단을 구비하고,
또한 응급 구조자 등이 그러한 환경에서 사람을 찾
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위치알림 수단을 구비한 보호
후드 및 호흡기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주요 목적은 착용자가 긴급 상황을 [0006]
탈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자를
착용자의 위치로 안내할 수 있는 긴급 조명 및 위치
알림 특징을 포함하는 긴급 방화 후드 및 호흡기 장
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략 바람직하게 하우징 은 리벳이나 후드를 통과하여 연장하는 유사한 것 또는 [0025] ( ) , (22) ,
다른 적당한 수단에 의해 후드 에 설치된다(120) .
도 [ 1]
- 36 -
은 조임줄 조임버튼의 하방 에 설치되나 선행발명 에 개시된 광원은 후드7) ( ) , 17 LED
의 상단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2) .
나( ) 선행발명 의 아래와 같은 기재 및 도면에 의하면 선행발명 에 조임16 , 16 ‘
홀더 또는 조임끈 의 일단에 설치되는 등의 구성이 나타나 있기는 하다(300) (200) LED ’ .
선행발명 16
본 발명은 안전모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접이 가능한 안전모에 관한 것이[0001] ,
다.
본 발명은 안전모의 형태로 변형이 빠르고 용이하며 접이 가능하여 휴대 및 비치가 [0006] ,
용이한 안전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조임끈 은 조이는 작동에 의해 상기 본체 의 개방된 상면 을 수축시[0058] (200) (100) (110)
켜 상기 본체 를 머리를 감싸는 형태로 (100)
만들어 주며 풀어주는 작동에 의해 상기 본,
체 의 상면을 개방시켜 상기 본체 가 (100) (100)
용이하게 접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접이 가능한 안[0068] ,
전모는 필요한 경우 랜턴을 더 포함할 수 있,
다 여기서 랜턴은 상기 조임홀더 의 일. (300)
면에 설치될 수도 있고 상기 조임끈 의 , (200)
일단에 설치될 수도 있으며 상기 본체, (100)
를 안전모 형태로 변형했을 때 전면에 해당
되는 부분에 설치될 수도 있다.
도 [ 4]
다( ) 그러나 선행발명 은 머리 위쪽을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방어하16
는 휴대용 안전모에 관한 것으로 선행발명 과는 기술분야와 기술적 과제에 차이, 7, 17
가 있다 선행발명 의 조임끈 은 평면 형태로 접혀진 안전모의 상단을 조여 머. 16 (200)
리에 착용 가능한 둥근 형태로 만들기 위한 끈으로서 후드마스크의 목 부분을 고정하,
- 37 -
여 외부의 오염된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행발명 의 목끈과는 목적 및 기능7 ,
설치된 위치 등이 서로 상이하다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에 개시된 조임홀더. 7 16 ‘ (300)
또는 조임끈 의 일단에 설치되는 등의 구성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200) LED ’ 16
에 개시된 조임끈 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하나 조임끈 의 위치를 변경하게 되(200) , (200)
면 조임끈 은 더 이상 안전모의 형상을 둥근 입체적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200)
할 수 없어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선행발명 에는 위와 같은 위치 변경. 16
에 대한 암시나 시사가 없다.
(3) 차이점 3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차이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 3 7 16, 17
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위치추적기를 조임줄 상에 배치함으로써 마스크의 1
착용 과정에서 조임버튼이 올려지면 이와 연결된 코드락안전핀이 탈락하면서 위치추적
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조명을 켜기 위한 별도의 행위 없이도 신속히 위치추적기에 전,
원을 공급하는 것에 기술적 의의가 있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 1
구성요소 은 위치추적기를 조임줄의 일측에 구비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8 .
나( ) 선행발명 에 관한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7 , 17
은 재난 상황에서 착용자의 위치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신기의 구성을 ‘GPS ’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은 조명 수단과 위치알림 수단을 구. 17
비한 보호 후드를 제공하는 것만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고 그 해결을 위하여 후드,
에 조명 수단과 위치알림 수단 수신기 이 구비된 구성을 채택하고 있을 뿐 후드 (GPS )
- 38 -
착용 행위에 의하여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구성은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GPS ,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그 기술적 과제 및 해결 수단에 차이가 있다1 .
다( ) 선행발명 에 조임홀더 또는 조임끈 의 일단에 설치되는 16 ‘ (300) (200) LED
등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의 등 구성을 선행발’ , 16 ‘LED ’
명 의 수신기 구성으로 치환할 만한 동기나 암시가 없고 앞서 항에서와 같17 ‘GPS ’ , (2)
은 이유로 선행발명 을 선행발명 과 결합하는 것 또한 용이하지 않다16 7, 17 .
선행발명 17
도 에는 하우징 이 도시되어 있고 하우징[0025] 2 (22) ,
의 내부에는 본 발명에 따른 광원 및 시청각 모두(22)
의 위치 알림 수단이 결합되어 있다 중략 또한 하. ( ) ,
우징 에는 음성출력기 가 있고 음성출력기 는 (22) (27) , (27)
음성 장치 에 연결된 스피커 로 구성되며 배터(30) (28) ,
리로 구동된다 음성출력기의 목적이 긴급 구조자에게 .
정학한 위치를 보다 신속히 알림으로써 성공적인 구조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고려하여 간헐적인 공지,
의 음성 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중략 하우징 은 . ( ) (22)
리벳이나 후드를 통과하여 연장하는 유사한 것 또는
다른 적당한 수단에 의해 후드 에 설치된다(120) .
상술한 장치에 더하여 본 발명자들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수신기가 제공된 [0032] , (GPS)
마스크 를 생각하였다 는 잘 알려진 시스템으로서 이 시스템에서는 삼각 측량 또는 (10) . GPS ,
측정을 위해 수신자의 위치를 매우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인공위성이 사용된다, .
긴급 상황 예컨대 지하철이나 큰 빌딩 내에서의 사고나 화재 시에는 사고 희생자 또는 갇, ,
힌 사람의 위치가 보다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수신기는 스피커. , GPS (58,
중 어느 하나를 대체할 수 있고 다른 실시예에서는 프레임 부위 의 표면에 있는 별59) , (51)
도의 하우징이 제공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수신기가 마스크 의 다른 위. , GPS (10)
치 예컨대 마스크의 머리 영역에 설치될 수 있다, , .
도 [ 2]
- 39 -
(4) 차이점 4, 6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차이점 의 코드락안전핀의 구성 자체는 통상의 기술자가 , 4 ‘ ’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차이7 16, 17 ,
점 의 코드락안전핀의 동작 원리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6 ‘ ’ 7 16, 17,
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10 .
가(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기술적 의의1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 항 발 , 1
명은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착용자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를 뒤(1)
집어 쓴 뒤 조임줄 에 위치한 손잡이 를 밀어 올려 조임줄을 조이면 착용자의 (90) (81) ,
추가적인 행위 없이도 제 전원스위치 의 전극단자 사이에 있던 코드락안전핀이 기1 (74)
존의 위치에서 이탈하며 제 전원스위치의 전극단자를 연결함으로써 제 전원공급부로부1 1
터 발광부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
손잡이 는 조임끈 을 조여서 고정시키기 위한 조임버튼 에 연결되어 구성될 [0047] (81) (91) (92)
수 있다 전원차단부 는 화재나 재난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제 전원스위치 의 전극단. (82) 1 (74)
자 사이에 위치하여 제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한다 여기1 (73) (72) .
에서 전원차단부 는 절연체로 이루어질 수 있다, (82) .
또한 화재나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를 착용[0048] , (1)
하고 조임줄 을 조이기 위해 손잡이 를 밀어 올리면 손잡이 에 연결된 전원차단부, (90) (81) (81)
가 동시에 이동하면서 제 전원스위치 로부터 해제된다 전원차단부 가 해제된 제(82) 1 (74) . (82) 1
전원스위치 의 양극단자는 탄성력에 의해 동작되어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제 전원공급부(74) , 1
로부터 발광부 에 전원이 공급된다(73) (72) .
- 40 -
나( )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17
선행발명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에 개시된 17 , 17
립 코드 및 절연탭 구성은 착용자에 의해 잡아당겨지기 전까지는 립 코드의 ‘ (34) (36)’ ,
말단에 연결된 절연탭 이 배터리 의 단자 와 광원 등의 단자 사이에 위치(36) (38) (37) (40)
하여 광원 등에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다가 착용자에 의해 립 코드 가 잡아당(34)
겨지면 그 말단에 연결된 절연탭 이 함께 잡아당겨져 기존의 위치에서 이탈하며 배(36)
터리 의 단자 와 광원 등의 단자 를 연결하여 광원 등에 전원을 공급한다는 (38) (37) (40)
점에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코드락안전핀과 공통된다1 .
선행발명 17
하우징 의 슬롯 으로부터 외부로 연장하는 것은 광원들 및 음성출력기[0025] (22) (32) (24, 26)
를 신속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립 코드 이다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립 (25) (34) . 3 ,
코드 의 앞단에는 절연탭 이 제공되고 절연탭 은 배터리 의 단자 와 광원들(34) (36) , (36) (38) (37)
및 음성장치 에 연결된 단자 사이에 끼워져 있다 따라서 마스크 를 펴면(24, 26) (30) (40) . (10) ,
립 코드 는 하우징 으로부터 아래로 늘어질 것이고 바람직하게는 립 코드 의 단부(34) (22) , (34)
가 작은 조각의 테이프 또는 접착제로 고정된 상태로 마스크 착용자에게 쉽게 보여질 (10)
수 있도록 안면 쉴드 를 거쳐 늘어질 것이다 사용 시 보호 장치 가 사용자의 머리를 (14) . , (10)
덮도록 놓이고 스트랩 이 조여진 후 립 코드 가 당겨질 때 탭 부재 가 배터리 단자(20) , (34) (37)
및 단자 사이로부터 당겨질 것이고 그러면 두 단자들이 접촉하면서 회로를 완성하(37) (40) ,
고 광원 신호 광원 및 음성 장치 를 활성화시킨다LED (24), (26) (30) .
화재나 재난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제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에 공급되는 [0049] 1 (73) (72)
전원이 전원차단부 에 의해 차단되어 불필요한 전원의 소모를 방지하고 화재나 재난상황(82) ,
이 발생 시에는 사용자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를 착용하는 동작만으로 용이하게 (1)
등 이 발광되도록 할 수 있다LED (70) .
- 41 -
그러나 선행발명 의 립 코드 및 절연탭 구성은 착용자가 후드를 17 (34) (36)
착용하는 행위 구체적으로 착용자가 후드를 뒤집어 쓴 후 스트랩을 이용하여 마스크 (
호흡부를 조이는 행위 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인 착용자가 립 코드) ‘
를 잡아당기는 행위에 의하여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코드락안(34) ’ 1
전핀과 차이가 있다.
다( )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10
선행발명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은 착용자의 10 , 10
간이호흡장치 착용과 동시에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착용 과정에서 착용
부 의 끈이 당겨지면 두건부 전체가 착용자의 안면에 밀착 고정됨과 동시에 작(18) (150)
동핀 이 제거되면서 압축산소탱크 의 밸브를 열어 산소를 두건부 내부로 (174) (160) (150)
공급하는 구성을 채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 구성은 착용자가 간이호흡장치 착.
용을 위해 착용부 의 끈을 당기기만 하면 별도의 작동핀 제거 행위 없이도 작동핀(18)
이 제거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코드락안전핀과 공통된다(174) 1 .
도 [ 1] 도 [ 3]
- 42 -
라( ) 구성의 곤란성
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 17
발명 의 작동핀 구성을 결합할 동기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0 .
선행발명 10
일반적인 산소발생 마스크에 의하면 화재발생과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착용자가 당[0007] ,
황하여 초기 호흡을 확보하지 못하여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산소발생,
부에 긴급하게 들어가는 호흡에 의해 산소발생 효율이 저하되어 원활한 산소공급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서 착용자의 착용과 동시에 산[0009] ,
소공급에 의해 초기호흡을 확보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으며,
산소발생부의 산소발생효율을 향상시켜 원활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신뢰성 높,
은 간이호흡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작동부 는 압축산소탱크 에 구비되는 밸브 및 밸브 의 개폐를 단속[0064] (170) (160) (172) (172)
하고 두건부 와 연결(150) 되는 작동핀 을 포함한다(174) .
밸브 의 내부에는 탄성부재에 의해 [0065] (172)
수축된 공이가 구비되고 작동핀 은 탄성부, (174)
재의 수축상태를 유지시킨 상태이며 작동핀,
의 이탈과 동시에 공이가 압축산소탱크(174)
의 입구를 개방함으로써 산소가 두건부(160) ,
의 내부로 전달되는 것이다(150) .
작동핀 은 두건부 에 연결되어 [0066] (174) (150)
작동되는데 여기서 연결의 의미는 두건부, (150)
와 직접 또는 두건부 에 구비되는 착용부(150)
에 연결되어 작동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두건부 의 펼침 시 또는 착용부(180) , (150)
의 작동 시 작동핀 이 제거되어 압축산소탱크 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180) (174) (160) .
도 [ 1]
- 43 -
㉮ 선행발명 은 화재대피용 마스크에 관한 것이나 선행발명 은 두7, 17 , 10
건부 의 내부로 산소를 공급하는 간이호흡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상이하다(10) .
선행발명 의 작동핀 은 착용과 동시에 압축산소탱크의 밸브를 열 10 (174)㉯
어 두건부 의 내부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구성으로 두건부 가 펼쳐지거나 (150) , (150)
두건부 에 구비된 착용부 가 작동하면 탄성부재의 수축상태를 유지시키고 있던 (150) (180)
작동핀 이 이탈되고 이와 동시에 위 탄성부재에 의해 수축되어 있던 공이가 압축(174)
산소탱크 의 입구를 개방하여 산소를 두건부 의 내부로 공급한다 반면 선행발(160) (150) .
명 의 립 코드 및 절연탭 구성은 광원 및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17 (34) (36) , LED GPS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광원 등의 단자와 배터리 단자 사이를 막고 있던 절연탭 을 당, (36)
겨 기존의 전원 차단 위치에서 이탈시킴으로써 위 양 단자를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 구성은 그 목적과 기능 작동원리가 상이하다. , .
② 선행발명 의 스트랩 은 후드 를 사용자의 머리에 고정하고 필터17 (20) (12)
를 사용자의 호흡기 에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갑 제 호증 식별번호 (18) (16) ( 16 [0024]
참조 선행발명 의 목끈과는 그 목적과 기능이 상이하므로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 7 ‘ ’ ,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여 선행발명 의 립 코드 를 스트랩 에 연17 10 17 (34) (20)
결하는 구성을 착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곧바로 선행발명 의 립 코드 와 선, 17 (34)
행발명 의 목끈을 결합한 구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7 ‘ ’ .
③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의 1 17
립 코드 및 절연탭 광원 수신기의 구성이 모두 선행발명 의 목끈(34) (36), LED , GPS 7 ‘ ’
위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에는 선행발명 의 목끈에 대응하는 구성. 17 7 ‘ ’
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 에는 조임홀더 또는 조임끈 이 개시되어 , 16 ‘ (300) (200)’
- 44 -
있기는 하나 갑 제 호증 식별번호 참조 앞서 항에서와 같( 15 [0006], [0058], [0068] ), (2)
은 이유로 선행발명 의 위 구성을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과 결합하는 것은 16 7 17
용이하지 않다.
(5) 차이점 5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조임 , 1 ‘
줄연결부는 등의 후면에 반원뿔대 모양으로 형성되어 그 사이에 조임줄을 끼워 ’ LED
넣어 등을 조임줄과 결합하기 위한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갑 제 호증 도 LED ( 3
참조 광원을 선행발명 의 목끈과 결합하기 위하여 광원의 후면 또는 측면에 4c, 4d ). 7
목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멍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
고 다만 위와 같은 구멍의 위치와 형태는 단순한 설계 변경 사항에 불과하므로 통상, ,
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로부터 이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7 .
라) 검토결과의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이점 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더 2, 3 7 16, 17
라도 차이점 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 6 7 10, 16, 17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선행발명 의 결합에 . 1 7, 10, 16, 17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 내지 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2 7, 11, 13
이 사건 제 내지 항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종속항이므로 선행발명 2 7, 11, 13 1 ,
과의 사이에서 앞서 본 차이점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7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 내지 항 발1 , 2 7, 11, 13
명 또한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7, 10, 16, 17 .
- 45 -
라. 소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 기재불비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존
재하지 않고 진보성이 부정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 .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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