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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076 - 등록무효(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4. 2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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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2076 - 등록무효(특).pdf
    1.04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2076 - 등록무효(특).docx
    0.04MB

     

    - 1 -

    등록무효 2021 2076 ( )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한얼 담당변리사 류시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규 최병석,

    2022. 6. 21.

    2022.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1. 27. 2019 964 .

    1. 기초사실

    .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 마스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 / : 2018. 10. 5./ 2019. 3. 12./ 1959259

    3) 청구범위 특허심판원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 2022. 4. 22. 2021 151 )

    청구항 오염된 공기를 여과하여 호흡하기 위해 착용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1

    드마스크에 있어서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화재나 재난상황 발생 신속한 착용( ‘ 1’ ),

    가능하도록 하부가 개방된 두건 형태의 본체 이하 구성요소 한다 상기 본체( ‘ 2’ );

    안면부 상부에 구비되어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김이 서리지 않도록 서림 ,

    방지 필름으로 이루어지는 투시창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상기 본체의 안면부에 ( ‘ 3’ );

    구비되어 착용자의 호흡 오염된 공기를 여과하는 메인필터 이하 구성요소 ( ‘ 4’

    상기 본체의 일측에 구비되어 착용자가 원활한 호흡을 있도록 오염된 공기);

    여과하는 적어도 하나의 보조필터 이하 구성요소 한다 상기 휴대용 화재대피 ( ‘ 5’ );

    후드마스크의 하단부를 조여 줌으로써 외부의 연기나 유독가스가 휴대용 화재대피

    드마스크 내로 스며드는 것을 차단하는 조임줄로서 조임끈 상기 조임끈을 조여서 , ;

    고정시키도록 상기 조임끈 상에 위치한 조임버튼을 포함하는 조임줄 이하 구성요소 ( ‘ 6’

    이라 한다 화재나 재난 상황 발생 착용자에게 시야 확보를 위한 광원을 제공하고); ,

    - 3 -

    구조자가 착용자를 용이하게 식별할 있도록 구성되며 상기 조임줄 상에서 상기

    임버튼의 하방에 배치되는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상기 조임줄의 일측LED ( ‘ 7’ );

    구비되어 화재나 재난상황 발생시 기반으로 착용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자의 위치정보를 전송하도록 신호수신부 상기 신호수신부로부터 입력된 위성, GPS , GPS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산출하는 제어부 상기 산출된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신호,

    전송부 상기 신호수신부 상기 제어부 상기 신호전송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 GPS , 2

    전원공급부 상기 전원공급부에 전원을 공급 또는 차단하는 전원스위치를 2 2

    함하는 위치추적기를 포함하고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상기 등은 ( ‘ 8’ ), LED LED(Light

    이루어지는 발광부와 상기 발광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emitting diode) , 1

    부와 상기 전원공급부와 발광부의 사이에 구비되어 전원공급부로부터 발광부에 , 1 1

    전원을 공급 또는 차단하는 전원스위치와 상기 전원스위치 상기 전원스1 , 1 2

    위치를 제어하여 상기 전원공급부로부터 발광부에 공급되는 전원 상기 전원, 1 2

    공급부로부터 상기 신호수신부 상기 제어부 상기 신호전송부에 공급되는 전원GPS ,

    모두 공급되도록 하는 전원 공급 위치 전원이 모두 차단되도록 하는 전원 차단

    위치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의 위치로 배치되는 코드락안전핀 이하 구성요소 ( ‘ 9’

    한다 상기 등을 상기 조임줄에 연결하며 중공형 반원뿔대 형상으로 형성되는 ); LED

    조임줄연결부를 포함하며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상기 코드락안전핀은 폭을 ( ‘ 10’ ), 1

    가지며 상기 조임버튼에 연결되는 손잡이와 상기 손잡이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며 ,

    부가 상기 등의 내부에 수직 삽입되고 상기 폭보다 작은 폭을 갖는 전원차LED , 1 2

    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등의 측면에는 상기 전원차단부가 수직 삽입되도록 홀이 , LED

    형성되고 상기 홀은 상기 폭보다 작고 상기 폭보다 크게 형성되고 이하 구성요, 1 2 ( ‘

    - 4 -

    이라 한다 착용자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의 안정적인 착용을 위해 상기 11’ ),

    조임버튼을 밀어올리는 동시에 상기 조임버튼의 이동을 따라 상기 코드락안전핀이

    동함으로써 상기 코드락안전핀이 상기 전원 차단 위치로부터 상기 전원 공급 위치로

    변하면서 상기 코드락안전핀이 상기 전원스위치로부터 해제되어 상기 전원공급, 1 1

    부로부터 발광부에 전원이 공급되는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특징으로 하는 ( ‘ 12’ )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이하 사건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 ‘ 1 ’ ,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

    청구항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내열성을 갖는 알루미 2 1 ,

    나이즈드 난연성 내열원단 또는 폴리이미드 이루어지는 것을 (Aluminized) (Polyimide)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청구항 항에 있어서 상기 서림 방지 필름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명도 3 1 ,

    내열성을 갖는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Polycarbonate, PC) PET(Polyethylene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terephthalate) .

    청구항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의 일측에는 전원 공급이 없이도 외부 4 1 ,

    원에 의해 반사광을 발생함으로써 화재나 재난 발생 착용자를 시각적으로 식별하여

    착용자의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반사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청구항 항에 있어서 상기 투시창과 메인필터의 사이에는 착용자의 원활 5 1 ,

    호흡을 위하여 메인필터의 상단부 모형을 변형할 있는 코받침을 포함하는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청구항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필터는 프리필터 카본필터 부직포 우레 6 1 , , , ,

    - 5 -

    탄스폰지 활성탄 활성탄섬유(Urethane Sponge), (Activated Carbon), (Activated Carbon

    헤파필터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Felt) (Hepa Filter)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청구항 7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필터는 프리필터 카본필터 부직포 활성탄1 , , , ,

    활성탄섬유 정화필터 산소촉매필터 (Activated Carbon), (Activated Carbon Felt), ,

    촉매필터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청구항 내지 삭제 8 10 ( )

    청구항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의 입구 단부에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 11 1 ,

    마스크의 착용 신속하게 입구를 벌려 착용할 있도록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고,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미끄럼 방지부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청구항 삭제 12 ( )

    청구항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필터에는 내측에 고체산소를 수용할 13 1 ,

    있는 고체산소 수용부가 구비되고 상기 고체산소 수용부는 고체산소의 장착 교체,

    가능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4)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발명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화재 [0001] ,

    재난 발생 연기나 오염된 공기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대피 구조를 용이,

    하게 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한편 가스 유출이나 화재 발생 시에 사용하기 위해 방연마스크가 비치되고 있다 [0004] , .

    - 6 -

    연마스크는 공기 존재하는 유해분진이나 유독가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

    사용된다 구조적으로는 마스크 본체와 마스크 본체에 장착되는 필터 배출구로 구성.

    되어 숨을 들이쉴 때에는 외부 공기가 필터에 의하여 여과되어 흡입되고 숨을 내쉴 때에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배출되도록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연마스크는 착용이 어렵고 무거워 휴대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0005] ,

    아니라 고가이므로 개인이 비치하기가 어렵다, .

    해결하려는 과제

    따라서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종래의 단점을 해결한 것으로서 [0008] , ,

    상시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의 휴대나 비치가 용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화재나 재난 발생 사용자가 착용하기 쉽고 재난 상황의 초기에 신속한 대처 , ,

    응으로 사용자의 대피 구조를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명의 효과

    발명에 따른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는 보관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음으[0016]

    로써 평상시 휴대나 비치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착용이 용이하여 화재나 재난 발생 . ,

    사용자가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착용할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화재나 재난발생. ,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를 통한 사용자의 재난 대처 대응이 용이하여 구조자가

    사용자를 쉽게 식별하고 탐색함으로써 재난 초기에 신속한 구조가 가능한 효과가 있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본체 투시창[0024] (1) (10), ([0024]

    메인필터 보조필터 반사체 코받침 코드락안전핀 조임20), (30), (40), (50), (60), LED (70) (80),

    위치추적기 포함할 있다 본체 화재나 재난상황 발생 사용자(90) (100) . (10)

    손쉽고 신속한 착용이 가능하도록 하부가 개방된 두건 형태로 이루어질 있다 또한, . ,

    본체 화재 도의 고열에서도 이상 견딜 있는 알루미나이즈드(10) 400 30

    난연성 내열원단 또는 투명 난연 필름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상기 투명 (Aluminized) . ,

    난연 필름은 폴리이미드 있다(Polyimide) .

    - 7 -

    [ 2]

    투시창 본체 안면부 상부의 안구에 대응되는 위치에 구비되어 착용자가 [0027] (20) (10)

    시야를 확보할 있도록 한다 투시창 서림으로 인하여 착용자의 시야가 가려지. (20)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림 방지 필름이 부착될 있다 상기 서림 방지 필름은 .

    리카보네이트 이루어질 있다(Polycarbonate, PC) .

    본체 안면부에서 코나 입에 대응되는 위치에는 착용자의 호흡 오염된 공기[0030] (10)

    여과해주는 메인필터 구비될 있다 메인필터 에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 (30) . (30)

    유독가스를 인체에 안전한 농도로 필터링 있는 메인필터부 착용자의 (filtering) (31)

    원활한 호흡을 위한 메인공기홀 포함된다 메인필터부 프리필터 카본필터 부직(32) . (31) , ,

    우레탄스폰지 활성탄 활성탄섬유, (Urethane Sponge), (Activated Carbon), (Activated

    헤파필터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질 있다Carbon Felt) (Hepa Filter) .

    또한 본체 일측에는 메인필터 보조하여 착용자가 원활하게 호흡[0039] , (10) (30)

    있도록 오염된 공기를 여과하는 적어도 하나의 보조필터 구비된다 보조필터(40) .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 유독가스를 인체에 안전한 농도로 필터링 (40) (filtering)

    - 8 -

    있는 보조필터부와 착용자의 원활한 호흡을 위한 보조공기홀 포함한다 또한 보조필(42) . ,

    터부는 프리필터 카본필터 부직포 활성탄 활성탄섬유, , , (Activated Carbon), (Activated Carbon

    정화필터 산소촉매필터 광촉매필터 적어도 하나로 이루어진다Felt), , .

    상기 나타내는 구성도이고 발명의 실시예에 [0042] 3 1 LED (70) , 4

    따른 코드락안전핀 나타내는 도면이다 코드락LED (70) (80) . , 4a LED (70)

    안전핀 결합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으로부터 코드락안전핀(80) , 4b LED (70)

    분리되어 해제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80) .

    연기나 정전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전원[0044] LED (70)

    통한 광을 조사함으로써 착용자에게는 시야 확보를 위한 광원을 제공하고 구조자가 ,

    용자를 쉽게 식별할 있도록 한다 하우징 발광부 전원공급부. LED (70) (71), (72), 1

    전원스위치 조임줄연결부 포함할 있다(73), 1 (74) (75) .

    발광부 이루어질 있다 전원공급부 [0045] (72) LED(Light emitting diode) . 1 (73)

    발광부 전원을 공급한다 전원스위치 전원공급부 발광부 사이에 (72) . 1 (74) 1 (73) (72)

    구비되어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전원을 공급 또는 차단할 있다 또한1 (73) (72) . ,

    하우징 일측에는 조임줄 또는 본체 연결할 있는 조임줄연결(71) LED (70) (90) (10)

    구비될 있다(75) .

    [ 4c] [ 4d]

    코드락안전핀 전원스위치 제어하여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0046] (80) 1 (74) 1 (73)

    - 9 -

    공급되는 전원을 선택적으로 공급 또는 차단할 있다 사용자는 코드락안전핀(72) . ,

    이용하여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공급되는 전원을 공급 또는 차단할 (80) 1 (73) (72)

    있다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코드락안전핀 손잡이 전원차단부 포함. (80) (81) (82)

    있다.

    손잡이 조임끈 조여서 고정시키기 위한 조임버튼 연결되어 구성될 [0047] (81) (91) (92)

    있다 전원차단부 화재나 재난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전원스위치 전극단. (82) 1 (74)

    사이에 위치하여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한다 여기1 (73) (72) .

    에서 전원차단부 절연체로 이루어질 있다, (82) .

    또한 화재나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착용[0048] , (1)

    하고 조임줄 조이기 위해 손잡이 밀어 올리면 손잡이 연결된 전원차단부, (90) (81) (81)

    동시에 이동하면서 전원스위치 로부터 해제된다 전원차단부 해제된 (82) 1 (74) . (82) 1

    전원스위치 양극단자는 탄성력에 의해 동작되어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전원공급부(74) , 1

    로부터 발광부 전원이 공급된다(73) (72) .

    화재나 재난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공급되는 [0049] 1 (73) (72)

    전원이 전원차단부 의해 차단되어 불필요한 전원의 소모를 방지하고 화재나 재난상(82) ,

    황이 발생 시에는 사용자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착용하는 동작만으로 용이하(1)

    발광되도록 있다LED (70) .

    조임줄 외부의 연기나 유독가스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내로 스며드[0051] (90) (1)

    것을 차단할 있다 조임줄 이용하여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하단부를 . (90) (1)

    조여 줌으로써 착용자의 나이나 신체 조건에 상관없이 외부의 연기나 유독가스로부터 확실

    밀폐를 있다.

    조임줄 인체에 무해한 천연고무 재질의 고무밴드 또는 방염 처리된 조임용 [0052] (90)

    으로 이루어질 있다 조임줄 조임끈 조임끈 조여서 고정시키기 위한 . (90) (91) (91)

    임버튼 포함할 있다 또한 코드락안전핀 손잡이 조임버튼 일측에 (92) . , (80) (81) (92)

    연결될 있다 이로 인하여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조이기 위해 조임버튼 . , (1) (92)

    움직이면 연결된 코드락안전핀 동시에 움직이게 되고 코드락안전핀 전원스(80) , (80) 1

    위치 로부터 해제되어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전원을 공급할 있다(74) 1 (73) (72) .

    상기 위치추적기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위치추적기 [0053] 5 1 (100) . (100)

    - 10 -

    .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호증2( 4 )

    공개된 등록실용신안 호에 게재된 화재대피용 두건에 2003. 11. 1. 20-332063 ‘ ’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은 다음과 같다, .

    임줄 일측에 구비되어 화재나 재난상황 발생시 (90)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반으로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있다 위치추적기 신호수신부 제어부. (100) GPS (101),

    신호전송부 전원공급부 전원스위치 포함할 있다(102), (103), 2 (104) 2 (105) . GPS

    신호수신부 위성으로부터 위성신호를 수신할 (101)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

    또한 본체 입구 단부에는 미끄럼 방지부 포함될 있다 미끄럼 [0059] , (10) (110) .

    지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착용 신속하게 (110) (1)

    입구를 벌려 착용할 있도록 하며 찢김 방지 처리가 되어 난연 소재의 결에 의해 휴대용 ,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쉽게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있다(1) .

    기술분야

    고안은 화재대피용 두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면부와 후면부를 봉제 접착하는 ,

    법으로 제작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투시용 개구부의 하측부에 복합필터를 부착하여 , ,

    우수한 제연 제진 제독 탈취 성능을 얻을 있도록 하며 흐림을 방지할 있도록 , , , ,

    재대피용 두건에 관한 것이다 (2 16 ~ 18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 두건부 에는 전면판 투시용 개구부 투시창 부착되어 있다 (1) (1a) (1d) (2) (3 15 ).

    투시용 개구부 하부에는 배출구 한쪽방향밸브 양쪽에 위치하도록 쌍의 (1d) ( )(4)

    하측 개구부 형성되고 하측 개구부 에는 복합필터 부착되어 있어 있으며(1e) (1e) (3) ,

    상기 투시용 개구부 상부에 형성된 쌍의 상측 개구부 에도 복합필터 보조적(1d) (1f) (3)

    으로 부착되어 있다 (3 16 ~ 18 ).

    상기 배출구 두건부 전면판 하측부에 필터 관통하도록 결합되고 배출구 (4) (1) (1a) (3) ,

    내측에는 코와 주위에 밀착되는 스폰지와 같이 통기성 탄성 밀착구 부착되어 (4) (5)

    - 11 -

    2) 선행발명 호증7( 6 )

    공개된 등록특허 호에 게재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 2016. 10. 12. 10-1665630 ‘

    크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1) 명세서에는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Actived’ , Activated ,
    기재한다 이하 같다. .

    기술분야

    발명은 방연마스크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화재와 같이 예기치 못한 [0001] ,

    황에서 유해가스가 유출되거나 연기가 발생되는 경우 현장에서 신속하게 착용할 있을 ,

    뿐만 아니라 투시판에 서린 김을 필요할 때마다 제거하면서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화재현,

    장에서 안전지대로 용이하게 탈출을 있으며 부피가 작고 가벼워서 어디에나 비치할 ,

    있고 휴대도 간편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

    과제의 해결수단

    있다 (3 21, 22 ).

    상기 복합필터 필터의 보호를 위한 망사 (3)

    연기를 여과하는 정전필터 각종 유해(3a), (3b),

    원소를 제거하고 제독 탈취를 위한 활성카

    본필터 제독시키기 위한 촉매필터(3c), CO

    보강을 위한 보강천 적층되어 주연(3d), (3e)

    부가 봉제 또는 용착으로 접합된 구성으로

    있다 (3 23 ~ 25 ).

    [ 1]

    - 12 -

    [ 1]

    같이 하부는 열리고 상부는 막혀있는 비닐봉지와 같은 폴리이미드 필름의 [0011] 1 ,

    단으로 이루어진 두건의 안면부에 필터를 형성한 것이다.

    두건은 에서도 분간 견딜 있고 내화학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폴리이미[0012] 450 30 , ℃

    필름이고 필터는 연기와 유독가스를 정도 여과 가능하며 반사체는 희미한 , 5 ~ 10 ,

    하에 거리에서도 식별 가능하다50m .

    두건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서림 방지처리가 투시판이 필터 위에 형성되었고[0014] ,

    두건의 하부에는 외부 연기가 내부로 스며드는 것을 차단하는 방염처리 목끈이 형성되었으

    두건의 하단에는 비상 착용 찢김을 예방하기 위해 하단 찢기 처리를 하였고 두건 , ,

    단의 일측에는 시간 동안 발광하여 탈출을 유도하는 발광봉이 형성되어 있다.

    필터는 유독가스와 연기를 직접 제거하므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0015] ,

    필터소재인 활성탄소섬유 A.C.F(Activated1) 섬유상 흡착제로 천연섬유 또는 Carbon Fiber)

    인조유기물 화학섬유를 원료로 소성 부활시켜 만든 섬유상의 활성탄이다, , .

    투시판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림 현상 방지처리가 평판인데 두께는 [0019] , 0.3

    - 13 -

    정도이고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이다~ 0.5mm , .

    효과

    발명에 따르면 필터를 통해 유입되는 공기가 필터의 특정 부위로만 흡입되지 [0030] ,

    전체 면에 분산되어 흡입되도록 함으로써 제한된 필터의 자원으로 필터의 수명을 연장시

    키고 필터의 정화능력을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있도록 한다 또한 메시판의 . ,

    어지는 탄성을 이용하여 필터가 코나 입에서 약간 들뜬 상태를 유지할 있도록 함으로써

    호흡을 항상 원활하게 있도록 한다.

    게다가 두건을 머리에 뒤집어 상태에서도 투시판의 내면에 서린 김을 외측에서 [0031] ,

    손으로 투시판을 잡고 마찰부재에 문질러 언제라도 신속하게 제거할 있다 또한 이마부. ,

    착부재의 배면에 형성된 빨판의 배면에 부압형성을 막아주는 메시크러쉬막이 형성되어

    방연마스크를 접어서 보관 시에 빨판이 대향측 두건에 달라붙지 않는다 또한 화재 , . ,

    장에서 두건을 착용 후에 빨판을 이마에 대고 누르면 메시크러쉬막이 쉽게 깨지면서 빨판의

    기능성이 회복되어 이마에 간단하게 달라붙도록 있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열려 있는 두건 하단부에는 머리에 뒤집어 상태에서 두건 안으로 유독가스[0036] (110)

    연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조일 있는 목끈 형성한다 두건 일측에는 (114) . (110)

    없는 화재현장에서 멀리서도 확인할 있도록 반사체를 형성할 있고 비상 착용 ,

    막의 두건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려 있는 두건의 하단에 찢김 방지처리를 하기

    한다.

    두건 안면부 가운데 부분에는 천공된 필터공 형성되고 여기에는 호흡 [0037] (110) (112) ,

    유독가스나 연기로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필터 형성된다 필터 소재인 활성탄(120) .

    소섬유 섬유상 흡착제로 천연섬유 또는 인조유기물 화학섬A.C.F(Activated Carbon Fiber) ,

    유를 원료로 소성 부활시켜 만든 섬유상의 활성탄이다 필터 이러한 섬유상 활성탄, . (120)

    천과 같이 공기가 통할 있는 부재로 감싼 것이다 이와 같은 필터를 필터공에 .

    사각테 형태의 필터결합필름 으로 필터 외주와 두건 겹치게 하여 두건(122) (120) (110)

    일체로 접착시키거나 열착시킨다(110) .

    - 14 -

    3) 선행발명 호증10( 9 )

    공개된 등록특허 호에 게재된 간이호흡장치에 관한 2014. 1. 15. 10-1351834 ‘ ’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2] [ 5]

    메시망 구겨지지 않고 탄성적으로 휘어지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메시망[0042] (130)

    전면이나 후면에는 얇은 막대모양의 탄성막대 상하로 형성된다 탄성(130) (140) .

    막대 안면부 일측에 외력이 가해지면 필터 구겨지지 않고 전체가 탄성적으로 (140) (120)

    둥그렇게 휘어지는 메시망의 기능을 더욱 보강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필터가 코나

    부분에 최소량만 밀착되어 답답해하지 않고 호흡을 원활하게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필터 형성위치를 기준으로 두건 상부에는 투시판[0044] 5 , (120) (110)

    형성된다 두건 투명하므로 시야를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두건 (150) . (110) , , (110)

    착용하였을 부분이 구겨지거나 김이 서리면 시야 확보가 되므로 구겨지지 않도록 ,

    구조적 강도가 있는 투명한 난연성 합성수지판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투시판

    두건 표면에 접착하거나 열착시킨 것이다(150) .

    기술분야

    - 15 -

    발명은 간이호흡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비상탈출 위급한 상황[0001] ,

    대응할 있고 산소발생부의 산소발생효율을 향상시키는 간이호흡장치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방독면의 경우에는 유독성 물질에 대해 다소 효과적으로 인명을 보호할 있으나[0004] ,

    산소부족과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에 따라 근래에는 외부 공기가 유동하여도 유용하게 사용할 있을 뿐만 아니라 [0005]

    외부 공기 내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있는 간이호흡기구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구조의 간이호흡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

    일반적인 산소발생 마스크에 의하면 화재발생과 같은 위급상황 발생 착용자가 [0007] ,

    당황하여 초기 호흡을 확보하지 못하여 되돌릴 없는 상황으로 연결될 있으며 산소,

    발생부에 긴급하게 들어가는 호흡에 의해 산소발생 효율이 저하되어 원활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은 상기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서 착용자의 착용과 동시에 [0009] ,

    산소공급에 의해 초기호흡을 확보할 있어 위급한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으며 산소발생부의 산소발생효율을 향상시켜 원활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 ,

    뢰성 높은 간이호흡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발명은 산소발생부에서 생성된 산소의 온도를 낮추어 공급함으로써 원활[0010] , ,

    호흡이 가능한 간이호흡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효과

    발명에 따른 간이호흡장치는 착용자의 착용과 동시에 압축산소탱크의 산소공급[0020]

    의해 초기 호흡을 확보할 있어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있는 효과를 지닌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간이호흡장치 호흡부 반응조절부 [0027] 1 (100) (110), (120),

    소발생부 두건부 포함한다(130) (150) .

    호흡부 착용자의 호흡기인 코와 입의 주변에 공간을 마련할 있는 형상이[0028] (110)

    재질은 연성의 합성수지로 이루어지며 가장자리는 착용자의 안면과 밀착되어 내부가 , ,

    - 16 -

    밀폐되는 구조를 지닌다.

    그리고 호흡부 착용자의 머리 뒤편에 고정되는 착용부 포함한다[0051] , (110) (180) .

    착용부 끈과 버클로 이루어지며 끈의 당김 작동에 의해 호흡부 착용[0052] (180) , (110)

    자의 안면에 밀착되게 하며 두건부 , (150)

    체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

    한편 발명에 따른 간이호흡장치[0058] ,

    두건부 산소를 공급하는 (100) (150)

    축산소탱크 구비된다(160) .

    압축산소탱크 위급 상황 [0059] (160)

    두건부 내부로 직접 초기 산소를 제공(150)

    함으로써 착용자는 당황하지 않고 상황에 ,

    대처할 있게 한다.

    이러한 압축산소탱크 두건부 후측에 마련되며 두건부 내부와 [0060] (160) (150) , (150)

    연통되는 공급관 연결되어 두건부 내로 산소를 공급한다(165) (150) .

    압축산소탱크 작동부 의해 개방된다[0063] (160) (170) .

    작동부 압축산소탱크 구비되는 밸브 밸브 개폐를 단속[0064] (170) (160) (172) (172)

    하고 두건부 연결(150) 되는 작동핀 포함한다(174) .

    밸브 내부에는 탄성부재에 의해 수축된 공이가 구비되고 작동핀 탄성[0065] (172) , (174)

    부재의 수축상태를 유지시킨 상태이며 작동핀 이탈과 동시에 공이가 압축산소탱크, (174)

    입구를 개방함으로써 산소가 두건부 내부로 전달되는 (160) , (150) 것이다.

    작동핀 두건부 연결되어 작동되는데 여기서 연결의 의미는 두건부[0066] (174) (150) ,

    직접 또는 두건부 구비되는 착용부 연결되어 작동되는 것을 의미하(150) (150) (180)

    이로 , 두건부 펼침 또는 착용부 작동 작동핀 제거되어 (150) (180) (174)

    압축산소탱크 산소를 공급할 (160) 있다 .

    그리고 호흡부 내부에는 토출구 커버하는 구비되는데 두건[0068] , (110) (112) (C) ,

    펼침 동작에 의해 제거될 있다(150) .

    [ 6]

    - 17 -

    4) 선행발명 호증16( 15 )

    공개된 특허공보 호에 게재된 접이 가능한 안전 2018. 5. 11. 10-2018-49698 ‘

    모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기술분야

    발명은 안전모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접이 가능한 안전모에 관한 [0001] ,

    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안전모는 착용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건설 근로 현장[0002] , ,

    에서 사용하는 건설산업용 안전모와 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 등의 레저 스포츠에서 사용, ,

    하는 스포츠용 안전모 지진 재난 재난 현장에서 신체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

    안전모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지진 발생이 증대됨에 따라 가정에.

    서도 지진 등에 의한 위험을 대비한 안전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도시된 . 1

    같이 종래 기술에 따른 안전모는 금속재나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되어 크기와 무게

    의해 휴대가 불편하며 부피가 보관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휴대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립식 안전모 개발되었으나 중략[0003] , (1) ( )

    종래 개발된 조립식 안전모는 안전모로 변형하는 과정이 아주 복잡하므로 안전모 사용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진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안전모로 .

    변형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상기 조립식 안전모 복잡한 형태 과정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0004] (1)

    보면 고장이 나거나 부품을 분실할 있는 우려도 있었다.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은 안전모의 형태로 변형이 빠르고 용이[0006] ,

    하며 접이 가능하여 휴대 비치가 용이한 안전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효과

    조임끈의 작동에 의해 사용자가 손쉽고 빠르게 이내 안전모 형태로 변형[0022] ( 0.3 )

    하여 사용할 있게 됨에 따라 지진 재난 시에도 신속하게 안전모를 사용할 있다.

    또한 안전모 형태로 변형 본체 내부에 주름이 생겨 완충재의 두께가 두꺼워짐[0023] ,

    - 18 -

    동시에 공기층이 형성됨에 따라 충격 완화 효과를 최대화시킬 있다.

    또한 안전모 형태로 변형 완충 부재로 이루어진 본체가 머리 특히 정수리 부분[0024] , ( )

    완전히 감쌀 있어 보다 안전성을 확보할 있다.

    또한 본체의 재질과 구조가 접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약간의 공간만 있어도 비치[0025] ,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구체적으로 상기 본체 상면 하면 모두 개방된 구조를 갖는[0033] , (100) (110) (120)

    상면 하면 모두 개방되면 본체 두꺼워지더라도 손쉽게 접이가 . (110) (120) (100)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면 개방된 이유는 상술한 내용 외에 . (110)

    개폐되는 구조가 되어 상면 개방된 부분이 폐쇄될 손쉽게 안전모 (110) (110)

    태로 변형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면 개방된 이유는 상술한 이유 외에 안전모가 , (120)

    머리에 삽입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상면이란 본체의 윗면을 말하며 조임끈이 조여. , (

    있지 않을 때의 본체 윗면 참조 하면이란 본체의 밑면을 말하고 착용 머리가 , 4 ),

    삽입되어 머리 둘레를 감싸는 부분을 말한다.

    또한 상기 본체 형상은 상면 하면 개방된 입체 형상으로서[0034] , (100) (110) (120) ,

    하기 설명할 조임끈 의해 개방된 상면 조여졌을 수축되었을 머리가 (200) (110) ( )

    감싸지는 형상이라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상면 하면 개방. , (110) (120)

    원통 형상 원뿔대 형상 원통 형상과 원뿔대 형상에서 일부 변형된 형상 참조 , , ( 4 )

    가능할 것이다.

    상기 조임끈 조이는 작동에 의해 상기 본체 개방된 상면 수축[0058] (200) (100) (110)

    시켜 상기 본체 머리를 감싸는 형태로 만들어 주며 풀어주는 작동에 의해 상기 (100) ,

    상면을 개방시켜 상기 본체 용이하게 접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100) (100) .

    상기 조임끈 조여 주는 작동에 의해 상기 본체 내부 완충 부재 (200) (100) (140)

    주름이 생겨 본체 두께가 두꺼워짐과 동시에 주름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안전(100)

    모의 충격 완화 효과를 증대시킬 있다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중략 상기 조임 홀더 상기 조임끈 설치되어 상기 조임끈[0065] , ( ) (300) (200)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 여기서 상기 조임 홀더 상기 조임홀더 (200) . , (300) (300)

    개구 통해서 상기 조임끈 연결되는 방식으로 상기 조임끈 설치된(310) (200) (200)

    - 19 -

    5) 선행발명 호증17( 16 )

    공개된 미국공개특허공보 호에 게재된 긴급 후드 2007. 5. 24. US2007/011845 ‘

    호흡기 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은 아래와 같다’ , .

    .

    한편 발명에 따른 접이 가능한 안전모는 필요한 경우 랜턴을 포함할 [0068] , ,

    여기서 랜턴은 상기 조임홀더.

    일면에 설치될 수도 있고 (300) ,

    조임끈 일단에 설치될 수도 (200)

    있으며 상기 본체 안전모 , (100)

    태로 변형했을 전면에 해당되는

    부분에 설치될 수도 있다 이러한 .

    성은 재난에 의해 전기 공급이 차단

    되는 경우나 야간 등에 조명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발명에 따른 [0069] ,

    가능한 안전모는 상기 본체 (100)

    하단에 설치된 안전끈 포함(500)

    있다 상기 안전끈 상기 안전모가 착용자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사용자의 . (500)

    턱을 받쳐 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상기 안전끈은 벨크로 형식으로 탈부착이 되도록 . ,

    방식을 취할 있고 일단에 조임 홀더 설치된 조임끈 본체 하단, (520) (510) (100)

    설치되는 형태로서 길이 조절이 되는 안전끈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 4]

    기술분야

    발명은 유독 가스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연기 가스 화재 마스크와 같은 [0003] ,

    호흡기 머리 보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연기 가스 혹은 다른 , ,

    염물질이 채워진 환경에서 착용자의 가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명 수단을 구비하고 ,

    응급 구조자 등이 그러한 환경에서 사람을 찾는 것을 도울 있는 위치알림 수단을

    구비한 보호 후드 호흡기 장치에 관한 것이다.

    - 20 -

    배경기술

    화재 폭발 화학적 유출 테러 공격으로 인해 연기 또는 다른 유독 가스로 오염된 [0005] , , ,

    공기로 채워진 밀폐 공간에 갇힐 위험이 있는 급박하거나 긴급 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 상황은 주상복합 호텔 또는 고층 빌딩에서 발생. , ,

    있고 또한 기차 지하철 버스 비행기 출근길 다른 곳에서 발생할 있으, , , , , , ,

    대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다 따라서 지갑 백팩 천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닐 , . , ,

    있거나 또는 책상서랍 침실용 스탠드 등에 보관될 있어서 쉽게 사용하기에 유용한 , , ,

    볍고 소형인 머리 보호 타입 급박한 상황에서 마스크가 신속하게 사용될 있도록 쉽게 ,

    개봉할 있고 사용하기에 편한 방식으로 포장된 머리 보호 타입 저렴하면서도 유해한 ,

    연기나 다른 가스의 흡입에 대해 충분히 보호를 제공하고 방열 방화가 가능한 머리

    타입의 후드 내지 마스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호 후드는 사용자가 . ,

    위험한 장소의 탈출을 시도할 도울 있는 도구들 예컨대 연기 환경에서 사용자를 , ,

    안내하는 도움을 주고 가능한 탈출 경로를 비추기 위한 광원 그리고 구조자에게 위치를 ,

    알려주어 신속한 구조 구명을 유도하는 청각 시각적 긴급 안내등이나 위치 알림

    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발명자들은 이러한 요구 특징들을 결합한 개선된 긴급 후드 .

    호흡기 장치를 생각하였고 특징들 어느 것도 발명자들이 알고 있는 공지되거,

    선행기술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의 주요 목적은 착용자가 긴급 상황을 탈출할 도움을 있을 뿐만 [0006]

    아니라 구조자를 착용자의 위치로 안내할 있는 긴급 조명 위치 알림 특징을 포함하

    긴급 방화 후드 호흡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장치의 앞면에 있는 호흡기 필터 링에 탑재되는 긴급 [0007]

    조명 위치 알림 장치를 구비한 긴급 방화 후드 호흡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발명은 위치 알림 기술을 포함한 긴급 방화 후드 호흡기 장치를 [0008] , GPS

    제공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개봉이 용이한 포장으로 제공되고 저렴하며 조작이 용이[0009]

    긴급 방화 후드 호흡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 21 -

    하우징 슬롯 으로부터 외부로 연장하는 것은 광원들 음성출력기[0025] (22) (32) (24, 26)

    신속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코드 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25) (34) . 3 ,

    코드 앞단에는 절연탭 제공되고 절연탭 배터리 단자 광원(34) (36) , (36) (38) (37)

    음성장치 연결된 단자 사이에 끼워져 있다 따라서 마스크 (24, 26) (30) (40) . (10)

    코드 하우징 으로부터 아래로 늘어질 것이고 바람직하게는 코드 , (34) (22) , (34)

    단부가 작은 조각의 테이프 또는 접착제로 고정된 상태로 마스크 착용자에게 쉽게 (10)

    여질 있도록 안면 쉴드 거쳐 늘어질 것이다 사용 보호 장치 사용자의 (14) . , (10)

    머리를 덮도록 놓이고 스트랩 조여진 코드 당겨질 부재 (20) , (34) (37)

    터리 단자 단자 사이로부터 당겨질 것이고 그러면 단자들이 접촉하면서 (37) (40) ,

    로를 완성하고 광원 신호 광원 음성 장치 활성화시킨다 바람직하게LED (24), (26) (30) . ,

    하우징 리벳이나 후드를 통과하여 연장하는 유사한 또는 다른 적당한 수단에 (22)

    후드 설치된다(120) .

    [ 1] [ 2] [ 3]

    상술한 장치에 더하여 발명자들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수신기가 제공[0032] , (GPS)

    마스크 생각하였다 알려진 시스템으로서 시스템에서는 삼각 측량 (10) . GPS ,

    또는 측정을 위해 수신자의 위치를 매우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인공위성이 사용,

    된다 긴급 상황 예컨대 지하철이나 빌딩 내에서의 사고나 화재 시에는 사고 희생자 . , ,

    또는 갇힌 사람의 위치가 보다 정확하게 결정될 있다 실시예에서 수신기는 . , GPS

    피커 어느 하나를 대체할 있고 다른 실시예에서는 프레임 부위 표면(58, 59) , (51)

    있는 별도의 하우징이 제공될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수신기가 마스크. , GPS

    - 22 -

    .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2019. 3. 25. ‘

    청구항들은 선행발명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주장2 .’

    하면서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호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심리한 2019 964 , 2021. 1. 27.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청구항들은 선행발명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 2

    않는다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 ( , ‘ ’

    하였다) .

    3)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청구항들에 2021. 12. 28.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호로 정정심판청구를 심리하여 , 2021 151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심결은 무렵 그대로 2022. 4. 22. ,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 1 3 ,

    2. 원고 주장의 요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에 기재불비의 사유가 있거나

    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1)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등은 조임줄의 조임버튼 하방에 구비된다LED

    기재되어 있으나 위치추적기에 관해서는 조임줄의 일측에 구비된 위치추적기라고 ‘ ’

    기재되어 있을 위치추적기의 구체적인 위치를 한정하거나 부가하는 기재가 없으므

    사건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등은 조임버튼의 하단에 위치추적기는 , 1 LED ,

    다른 위치 예컨대 마스크의 머리 영역에 설치될 있다(10) , , .

    - 23 -

    임버튼의 상단 또는 조임버튼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구성이 포함된다 그런데 .

    조임버튼의 하단에 설치된 등과 결합하고 있던 코드락안전핀이 분리되면서 조임버LED

    튼과 동일한 위치 또는 상단에 설치된 위치추적기의 전원스위치 전원공급부2 ( 2 )

    제어한다는 것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 ‘

    상의 기술자라고 한다 기술상식을 벗어나고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 ) ,

    시를 가능하게 하는 부가적인 구성 내지 기술이 개시되어 있지도 않다.

    2) 따라서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

    재현할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없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기술수단,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 42

    호의 실시가능성 요건 특허법 호의 뒷받침 요건을 결여한 3 1 , 42 4 1

    재불비 사유가 있다.

    3) 통상의 기술자가 사건 특허발명을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 도면에 기재

    바에 따라 실시할 없으므로 사건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 무효,

    되어야 한다.

    1)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내지 선행발명 개시되어 있다1 1 4, 6 7 .

    2)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선행발명 선행발명 결합하여 1 5 7 2 ,

    성요소 내지 선행발명 선행발명 결합하여 구성요소 내지 7 9 7 16, 17 , 10 12

    선행발명 선행발명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있다7 10, 16, 17 .

    .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24 -

    . 사건 특허발명에 명세서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1) 특허법 호의 실시가능성 요건 충족 여부42 3 1

    ) 관련 법리

    특허법 호는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42 3 1

    실시할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 6. 11.

    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에도 일부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취지로 12753

    규정되어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 3

    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

    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있고 동시에 재현할 있는 정도를

    한다 여기에서 실시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가리키는 것이라.

    것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

    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라면 이를

    들어 특허법 항에 위배된다고 없다 대법원 선고 42 3 ( 2012. 11. 29. 2012

    판결 참조2586 ).

    ) 구체적 검토

    아래와 같은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사건 특허발명은 ,

    코드락안전핀 등의 전원스위치와 위치추적기의 전원스위치 모두를 (80) LED 1 2

    - 25 -

    어하는 기술 구성을 채택하면서도 전원스위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특별, 1, 2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스위치의 형상이나 배선 설계 무선 연결 등의 기술 , ,

    상식을 바탕으로 코드락안전핀 전원스위치를 모두 제어하는 기술 구성을 , (80) 1, 2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재현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조임버튼과 이에 연결된 코드락.

    안전핀 등과 위치추적기의 사이 등보다 위쪽이지만 위치추적기보다(80) LED ( , LED

    아래쪽 위치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특허법 호의 뒷받침 요건 충족 여부42 4 1

    ) 관련 법리

    특허법 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 42 4 1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

    사건 특허발명

    [0046] 코드락안전핀 전원스위치 제어하여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80) 1 (74) 1 (73) (72)

    공급되는 전원을 선택적으로 공급 또는 차단할 있다 사용자는 코드락안전핀 . , (80)

    이용하여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공급되는 전원을 공급 또는 차단할 있다1 (73) (72) .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코드락안전핀 손잡이 전원차단부 포함할 있다(80) (81) (82) .

    코드락안전핀 전원스위치 제어하여 전원공급부 로부터 [0056] (80) 2 (105) 2 (104) GPS

    호수신부 제어부 신호전송부 공급되는 전원을 선택적으로 공급 또는 (101), (102) (103)

    단할 있다 사용자는 코드락안전핀 이용하여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 (80) 1 (73)

    공급되는 전원과 전원공급부 로부터 신호 수신부 제어부 (72) , 2 (104) GPS (101), (102)

    호전송부 공급되는 전원을 연결 또는 차단할 있다(103) .

    - 26 -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호가 정한 위와 같은 . 42 4 1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

    준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

    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호가 정한 , 42 3 1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있도록 명확

    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 2014.

    선고 판결 참조9. 4. 2012 832 ).

    ) 구체적 검토

    호증에 의하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위치추적기 조임 3 , “ (100)

    일측에 구비되어 화재나 재난상황 발생시 기반으로 착용자의 위치를 (90) GPS

    추적할 있다 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있다 호증 식별번호 .” ( 3 [0053]

    이와 같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기재범위 항에 기재된 조임줄의 일측에 구비). 1 ‘

    위치추적기의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

    구성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인지 여부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코드락안전핀 전원스위치 모두를 제어 (80) 1, 2

    하는 기술 구성이 기재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스위치의 형상이나 배선 설계 무선 , ,

    - 27 -

    연결 방법 등의 기술상식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기술 구성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재현

    있다는 점은 앞서 바와 같다 따라서 사건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없다고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관련 법리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 , ,

    판단의 대상이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쉽게 발명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의 명세서에 .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

    쉽게 발명할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선고 ( 2016. 11. 25. 2014

    판결 참조 그리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2184 ).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지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

    므로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

    해한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보아야 것이며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

    - 28 -

    고려하여야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

    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 , , ,

    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다고 인정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 2007. 9. 6. 2005 3284 ,

    선고 판결 참조2015. 7. 23. 2013 2620 ).

    2) 사건 발명의 진보성 여부1

    ) 사건 발명과 선행발명 구성 대비1 7

    구성
    요소

    사건 발명1 선행발명 7

    1

    오염된 공기를 여과하여 호흡하기 위해

    착용하는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1)

    있어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식별번호 ( [0001]

    참조)

    2

    화재나 재난상황 발생 신속한 착용이

    가능하도록 하부가 개방된 두건 형태의

    본체(10)

    폴리이미드 필름의 원단으로 이루어지고

    화재발생시 뒤집어 있도록 한쪽이

    열려 있고 다른 한쪽이 막혀 있는 형태의

    두건 식별번호 참조( [0011], [0035], 1 )

    3

    상기 본체 안면부 상부에 구비되어 (10)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김이 서리지 ,

    않도록 서림 방지 필름으로 이루어지

    투시창(20)

    시야 확보를 위해 두건에 구비되고

    방지처리가 투시판 식별번호 ( [0014],

    참조1 )

    4

    상기 본체 안면부에 구비되어 착용(10)

    자의 호흡 오염된 공기를 여과하는

    인필터(30)

    투시판 아래에 위치하여 유독가스와 연기

    제거하는 필터 식별번호 ( [0015], 1

    참조)

    5 상기 본체 일측에 구비되어 착용자(10) 대응 구성 없음

    - 29 -

    원활한 호흡을 있도록 오염된

    공기를 여과하는 적어도 하나의 보조필터

    (40)

    6

    상기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1)

    하단부를 조여 줌으로써 외부의 연기나

    유독가스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내로 스며드는 것을 차단하는 조임줄(1)

    로서 조임끈 상기 조임끈을 조여(90) , ;

    고정시키도록 상기 조임끈 상에 위치

    조임버튼을 포함하는 조임줄

    외부 연기가 두건의 내부로 스며드는

    차단하기 위하여 두건의 하부에 형성

    되고 고리로 조일 있도록 처리된 목끈

    식별번호 ( [0014], [0020], [0036], [0052],

    참조1 )

    7

    화재나 재난 상황 발생 착용자에게

    확보를 위한 광원을 제공하고 구조자,

    착용자를 용이하게 식별할 있도록

    구성되며 상기 조임줄 상에서 상기 조임

    버튼의 하방에 배치되는 LED (70)

    함하고

    두건 하단의 일측에는 분에서 시간 30 3

    동안 발광하여 탈출을 유도하는 발광봉 (

    참조1 )

    8

    상기 조임줄의 일측에 구비되어 화재나

    재난상황 발생시 GPS(global positioning

    기반으로 착용자의 위치정보를 system)

    전송하도록 신호수신부 상기 , GPS , GPS

    호수신부로부터 입력된 위성신호를 이용

    하여 위치정보를 산출하는 제어부 상기 ,

    산출된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신호전송부,

    상기 신호수신부 상기 제어부 GPS ,

    신호전송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2

    원공급부 상기 전원공급부에 전원2

    공급 또는 차단하는 전원스위치를 2

    대응 구성 없음

    - 30 -

    포함하는 위치추적기를 포함하고

    9

    상기 등은 LED LED(Light emitting diode)

    이루어지는 발광부와 상기 발광부에 ,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부와 상기 1 ,

    전원공급부와 발광부의 사이에 구비되1

    전원공급부로부터 발광부에 전원을 1

    공급 또는 차단하는 전원스위치와 1 ,

    전원스위치 상기 전원스위치1 2

    제어하여 상기 전원공급부로부터 , 1

    발광부에 공급되는 전원 상기 전원2

    공급부로부터 상기 신호수신부 상기 GPS ,

    제어부 상기 신호전송부에 공급되는

    전원이 모두 공급되도록 하는 전원 공급

    위치 전원이 모두 차단되도록 하는

    차단 위치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의

    위치로 배치되는 코드락안전핀;

    대응 구성 없음

    10

    상기 등을 상기 조임줄에 연결하며 LED

    중공형 반원뿔대 형상으로 형성되는 조임

    줄연결부를 포함하며

    대응 구성 없음

    11

    상기 코드락안전핀은 폭을 가지며 1

    조임버튼에 연결되는 손잡이와 상기 ,

    손잡이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며 일부가

    상기 등의 내부에 수직 삽입되고 LED ,

    폭보다 작은 폭을 갖는 전원차1 2

    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등의 측면에는 , LED

    상기 전원차단부가 수직 삽입되도록 홀이

    형성되고 상기 홀은 상기 폭보다 , 1

    상기 폭보다 크게 형성되고2 ,

    대응 구성 없음

    - 31 -

    ) 공통점과 차이점

    (1) 구성요소 1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는 화재대피 1 1 7

    마스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구성요소 2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는 화재 1 2 7

    재난 발생 신속히 뒤집어 있도록 면이 개방된 두건 형태라는 점에서 동일

    하다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3) 구성요소 3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는 착용자의 1 3 7

    시야 확보를 위하여 마스크에 구비된 투시창 투시판[ ]2)으로 서림 방지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4) 구성요소 4

    2) 대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구성요소이다 ([]) 1 7 .
    이하 같다.

    12

    착용자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의

    안정적인 착용을 위해 상기 조임버튼을

    밀어올리는 동시에 상기 조임버튼의 이동

    따라 상기 코드락안전핀이 이동함으로

    상기 코드락안전핀이 상기 전원 차단

    위치로부터 상기 전원 공급 위치로 변하

    면서 상기 코드락안전핀이 상기 전원, 1

    스위치로부터 해제되어 상기 전원공급1

    부로부터 발광부에 전원이 공급되는

    대응 구성 없음

    - 32 -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는 마스크의 1 4 7

    하부에 형성되어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공기를 여과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일하다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5) 구성요소 5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공기를 여과 1 5

    하는 보조필터인데 선행발명 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7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1’ ).

    (6) 구성요소 6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는 마스크의 1 6 7

    하단에 형성된 조임끈 목끈 조임버튼 고리 조여 주어 외부의 연기나 유독가스가 [ ] [ ]

    마스크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

    (7) 구성요소 7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는 광원을 1 7 7

    제공하여 착용자의 시야 확보를 돕고 착용자의 발견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

    반면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전기에 의하여 구동되나 선행발명 . 1 7 7

    대응 구성요소는 발광봉을 꺾어 흔들어 발광봉 내부 화학물질의 화학반응으로 발광한

    다는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조임줄 상에 특히 조임버튼의 아래쪽에 , 1 7 ,

    위치하나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는 마스크의 하단이라는 외에는 위치를 한정7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한다( ‘ 2’ ).

    (8) 구성요소 8

    - 33 -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조임줄의 일측에 구비되어 착용자의 1 8

    치정보를 전송하는 위치추적기인데 선행발명 에는 그러한 구성이 구비되어 있지 , 7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3’ ).

    (9) 구성요소 9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전원을 전원공급부로 동시에 공급 1 9 1, 2

    하거나 전원공급부로 공급하던 전원을 동시에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코드락안전1, 2

    핀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그러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 7

    있다 이하 차이점 한다( ‘ 4’ ).

    (10) 구성요소 10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등을 조임줄에 연결하는 조임줄연 1 10 LED

    결부이나 선행발명 그러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7 (

    차이점 한다‘ 5’ ).

    (11) 구성요소 11, 12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평상시에 전원공급부와 발광부 1 11, 12 1

    사이 구체적으로는 전원스위치의 전극단자 사이 위치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 1 )

    있던 코드락안전핀이 후드마스크 착용 과정에서 조임버튼을 밀어 올리는 동작에 의하,

    조임버튼을 따라 이동하여 기존의 전원 차단 위치에서 이탈함으로써 전원스위치1

    전극단자를 서로 연결시켜 전원공급부에서 발광부로 전원을 공급하는 구성이다1 .

    반면 선행발명 그러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7 ( ‘

    이점 이라 한다6’ ).

    ) 차이점에 대한 검토

    - 34 -

    (1) 차이점 1

    앞서 증거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4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차이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 1

    선행발명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있다7 2 .

    ( ) 사건 발명의 보조필터는 메인필터의 공기의 여과 기능을 보조1 ‘ ’

    하여 착용자의 호흡을 원활히 하는 것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

    ( )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오염된 2 , 2

    공기의 여과 기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두건의 개구부 하측에 보조필터를

    착하는 구성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있다.

    ( ) 선행발명 선행발명 모두 화재 재난 상황에서 유독 가스의 2 7

    입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공통된다 .

    상의 기술자로서는 유독 가스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기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반면 선행발명 선행발명 결합을 방해할 만한 기재나 . 2 7

    요인은 찾아볼 없다.

    선행발명 2

    고안은 화재대피용 두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면부와 후면부를 봉제 접착하는 ,

    법으로 제작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투시용 개구부의 하측부에 복합필터를 부착하여 , ,

    우수한 제연 제진 제독 탈취 성능을 얻을 있도록 하며 흐림을 방지할 있도록 , , , ,

    재대피용 두건에 관한 것이다 (2 16 ~ 18 ).

    투시용 개구부 하부에는 배출구 한쪽방향밸브 양쪽에 위치하도록 쌍의 하측 (1d) ( )(4)

    개구부 형성되고 하측 개구부 에는 복합필터 부착되어 있어 있으며 상기 (1e) (1e) (3) ,

    시용 개구부 상부에 형성된 쌍의 상측 개구부 에도 복합필터 보조적으로 (1d) (1f) (3)

    착되어 있다 (3 16 ~ 18 ).

    - 35 -

    (2) 차이점 2

    앞서 증거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16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차이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 2

    선행발명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있다고 보기 어렵다7 16, 17 .

    ( ) 선행발명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 도면에 의하면 선행발명 17 ,

    화재 재난 상황에서 착용자의 가시력을 향상하고 착용자의 발견을 용이하게 17

    하기 위해 광원의 조명 수단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있다LED .

    선행발명 개시된 광원은 광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건 17 LED LED

    발명의 구성요소 공통된다 그러나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1 7 . 1 LED (

    선행발명 17

    발명은 유독 가스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0003]

    연기 가스 화재 마스크와 같은 호흡기 머리 ,

    보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연기, ,

    가스 혹은 다른 오염물질이 채워진 환경에서 착용자

    가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명 수단을 구비하고,

    또한 응급 구조자 등이 그러한 환경에서 사람을

    것을 도울 있는 위치알림 수단을 구비한 보호

    후드 호흡기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주요 목적은 착용자가 긴급 상황을 [0006]

    탈출할 도움을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자를

    착용자의 위치로 안내할 있는 긴급 조명 위치

    알림 특징을 포함하는 긴급 방화 후드 호흡기

    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략 바람직하게 하우징 리벳이나 후드를 통과하여 연장하는 유사한 또는 [0025] ( ) , (22) ,

    다른 적당한 수단에 의해 후드 설치된다(120) .

    [ 1]

    - 36 -

    조임줄 조임버튼의 하방 설치되나 선행발명 개시된 광원은 후드7) ( ) , 17 LED

    상단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2) .

    ( ) 선행발명 아래와 같은 기재 도면에 의하면 선행발명 조임16 , 16 ‘

    홀더 또는 조임끈 일단에 설치되는 등의 구성이 나타나 있기는 하다(300) (200) LED ’ .

    선행발명 16

    발명은 안전모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접이 가능한 안전모에 관한 것이[0001] ,

    .

    발명은 안전모의 형태로 변형이 빠르고 용이하며 접이 가능하여 휴대 비치가 [0006] ,

    용이한 안전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조임끈 조이는 작동에 의해 상기 본체 개방된 상면 수축시[0058] (200) (100) (110)

    상기 본체 머리를 감싸는 형태로 (100)

    만들어 주며 풀어주는 작동에 의해 상기 ,

    상면을 개방시켜 상기 본체 (100) (100)

    용이하게 접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발명에 따른 접이 가능한 [0068] ,

    전모는 필요한 경우 랜턴을 포함할 ,

    여기서 랜턴은 상기 조임홀더 . (300)

    면에 설치될 수도 있고 상기 조임끈 , (200)

    일단에 설치될 수도 있으며 상기 본체, (100)

    안전모 형태로 변형했을 전면에 해당

    되는 부분에 설치될 수도 있다.

    [ 4]

    ( ) 그러나 선행발명 머리 위쪽을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방어하16

    휴대용 안전모에 관한 것으로 선행발명 과는 기술분야와 기술적 과제에 차이, 7, 17

    있다 선행발명 조임끈 평면 형태로 접혀진 안전모의 상단을 조여 . 16 (200)

    리에 착용 가능한 둥근 형태로 만들기 위한 끈으로서 후드마스크의 부분을 고정하,

    - 37 -

    외부의 오염된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행발명 목끈과는 목적 기능7 ,

    설치된 위치 등이 서로 상이하다 선행발명 선행발명 개시된 조임홀더. 7 16 ‘ (300)

    또는 조임끈 일단에 설치되는 등의 구성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200) LED ’ 16

    개시된 조임끈 위치를 변경하여야 하나 조임끈 위치를 변경하게 (200) , (200)

    조임끈 이상 안전모의 형상을 둥근 입체적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200)

    없어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선행발명 에는 위와 같은 위치 변경. 16

    대한 암시나 시사가 없다.

    (3) 차이점 3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차이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선행발명 , 3 7 16, 17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사건 발명은 위치추적기를 조임줄 상에 배치함으로써 마스크의 1

    착용 과정에서 조임버튼이 올려지면 이와 연결된 코드락안전핀이 탈락하면서 위치추적

    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조명을 켜기 위한 별도의 행위 없이도 신속히 위치추적기에 ,

    원을 공급하는 것에 기술적 의의가 있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사건 발명의 , 1

    구성요소 위치추적기를 조임줄의 일측에 구비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8 .

    ( ) 선행발명 관한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17 , 17

    재난 상황에서 착용자의 위치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신기의 구성을 ‘GPS ’

    채택하고 있음을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조명 수단과 위치알림 수단을 . 17

    비한 보호 후드를 제공하는 것만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고 해결을 위하여 후드,

    조명 수단과 위치알림 수단 수신기 구비된 구성을 채택하고 있을 후드 (GPS )

    - 38 -

    착용 행위에 의하여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구성은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GPS ,

    사건 발명과 기술적 과제 해결 수단에 차이가 있다1 .

    ( ) 선행발명 조임홀더 또는 조임끈 일단에 설치되는 16 ‘ (300) (200) LED

    등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구성을 선행발’ , 16 ‘LED ’

    수신기 구성으로 치환할 만한 동기나 암시가 없고 앞서 항에서와 17 ‘GPS ’ , (2)

    이유로 선행발명 선행발명 결합하는 또한 용이하지 않다16 7, 17 .

    선행발명 17

    에는 하우징 도시되어 있고 하우징[0025] 2 (22) ,

    내부에는 발명에 따른 광원 시청각 모두(22)

    위치 알림 수단이 결합되어 있다 중략 또한 . ( ) ,

    우징 에는 음성출력기 있고 음성출력기 (22) (27) , (27)

    음성 장치 연결된 스피커 구성되며 배터(30) (28) ,

    리로 구동된다 음성출력기의 목적이 긴급 구조자에게 .

    정학한 위치를 보다 신속히 알림으로써 성공적인 구조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고려하여 간헐적인 공지,

    음성 장치가 사용될 있다 중략 하우징 . ( ) (22)

    리벳이나 후드를 통과하여 연장하는 유사한 또는

    다른 적당한 수단에 의해 후드 설치된다(120) .

    상술한 장치에 더하여 발명자들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수신기가 제공된 [0032] , (GPS)

    마스크 생각하였다 알려진 시스템으로서 시스템에서는 삼각 측량 또는 (10) . GPS ,

    측정을 위해 수신자의 위치를 매우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인공위성이 사용된다, .

    긴급 상황 예컨대 지하철이나 빌딩 내에서의 사고나 화재 시에는 사고 희생자 또는 , ,

    사람의 위치가 보다 정확하게 결정될 있다 실시예에서 수신기는 스피커. , GPS (58,

    어느 하나를 대체할 있고 다른 실시예에서는 프레임 부위 표면에 있는 59) , (51)

    도의 하우징이 제공될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수신기가 마스크 다른 . , GPS (10)

    예컨대 마스크의 머리 영역에 설치될 있다, , .

    [ 2]

    - 39 -

    (4) 차이점 4, 6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차이점 코드락안전핀의 구성 자체는 통상의 기술자가 , 4 ‘ ’

    선행발명 선행발명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있다고 있으나 차이7 16, 17 ,

    코드락안전핀의 동작 원리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선행발명 6 ‘ ’ 7 16, 17,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있다고 보기 어렵다10 .

    ( ) 사건 발명의 기술적 의의1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사건 , 1

    명은 화재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착용자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1)

    집어 조임줄 위치한 손잡이 밀어 올려 조임줄을 조이면 착용자의 (90) (81) ,

    추가적인 행위 없이도 전원스위치 전극단자 사이에 있던 코드락안전핀이 1 (74)

    존의 위치에서 이탈하며 전원스위치의 전극단자를 연결함으로써 전원공급부로부1 1

    발광부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

    사건 특허발명

    손잡이 조임끈 조여서 고정시키기 위한 조임버튼 연결되어 구성될 [0047] (81) (91) (92)

    있다 전원차단부 화재나 재난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전원스위치 전극단. (82) 1 (74)

    사이에 위치하여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한다 여기1 (73) (72) .

    에서 전원차단부 절연체로 이루어질 있다, (82) .

    또한 화재나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착용[0048] , (1)

    하고 조임줄 조이기 위해 손잡이 밀어 올리면 손잡이 연결된 전원차단부, (90) (81) (81)

    동시에 이동하면서 전원스위치 로부터 해제된다 전원차단부 해제된 (82) 1 (74) . (82) 1

    전원스위치 양극단자는 탄성력에 의해 동작되어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전원공급부(74) , 1

    로부터 발광부 전원이 공급된다(73) (72) .

    - 40 -

    ( )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17

    선행발명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개시된 17 , 17

    코드 절연탭 구성은 착용자에 의해 잡아당겨지기 전까지는 코드의 ‘ (34) (36)’ ,

    말단에 연결된 절연탭 배터리 단자 광원 등의 단자 사이에 위치(36) (38) (37) (40)

    하여 광원 등에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다가 착용자에 의해 코드 잡아당(34)

    겨지면 말단에 연결된 절연탭 함께 잡아당겨져 기존의 위치에서 이탈하며 (36)

    터리 단자 광원 등의 단자 연결하여 광원 등에 전원을 공급한다는 (38) (37) (40)

    점에서 사건 발명의 코드락안전핀과 공통된다1 .

    선행발명 17

    하우징 슬롯 으로부터 외부로 연장하는 것은 광원들 음성출력기[0025] (22) (32) (24, 26)

    신속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코드 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25) (34) . 3 ,

    코드 앞단에는 절연탭 제공되고 절연탭 배터리 단자 광원들(34) (36) , (36) (38) (37)

    음성장치 연결된 단자 사이에 끼워져 있다 따라서 마스크 펴면(24, 26) (30) (40) . (10) ,

    코드 하우징 으로부터 아래로 늘어질 것이고 바람직하게는 코드 단부(34) (22) , (34)

    작은 조각의 테이프 또는 접착제로 고정된 상태로 마스크 착용자에게 쉽게 보여질 (10)

    있도록 안면 쉴드 거쳐 늘어질 것이다 사용 보호 장치 사용자의 머리를 (14) . , (10)

    덮도록 놓이고 스트랩 조여진 코드 당겨질 부재 배터리 단자(20) , (34) (37)

    단자 사이로부터 당겨질 것이고 그러면 단자들이 접촉하면서 회로를 완성하(37) (40) ,

    광원 신호 광원 음성 장치 활성화시킨다LED (24), (26) (30) .

    화재나 재난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전원공급부 로부터 발광부 공급되는 [0049] 1 (73) (72)

    전원이 전원차단부 의해 차단되어 불필요한 전원의 소모를 방지하고 화재나 재난상황(82) ,

    발생 시에는 사용자가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마스크 착용하는 동작만으로 용이하게 (1)

    발광되도록 있다LED (70) .

    - 41 -

    그러나 선행발명 코드 절연탭 구성은 착용자가 후드를 17 (34) (36)

    착용하는 행위 구체적으로 착용자가 후드를 뒤집어 스트랩을 이용하여 마스크 (

    호흡부를 조이는 행위 의하여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인 착용자가 코드) ‘

    잡아당기는 행위에 의하여 작동한다는 점에서 사건 발명의 코드락안(34) ’ 1

    전핀과 차이가 있다.

    ( )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10

    선행발명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착용자의 10 , 10

    간이호흡장치 착용과 동시에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착용 과정에서 착용

    끈이 당겨지면 두건부 전체가 착용자의 안면에 밀착 고정됨과 동시에 (18) (150)

    동핀 제거되면서 압축산소탱크 밸브를 열어 산소를 두건부 내부로 (174) (160) (150)

    공급하는 구성을 채택하였다는 점을 있다 구성은 착용자가 간이호흡장치 .

    용을 위해 착용부 끈을 당기기만 하면 별도의 작동핀 제거 행위 없이도 작동핀(18)

    제거된다는 점에서 사건 발명의 코드락안전핀과 공통된다(174) 1 .

    [ 1] [ 3]

    - 42 -

    ( ) 구성의 곤란성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선행, 17

    발명 작동핀 구성을 결합할 동기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0 .

    선행발명 10

    일반적인 산소발생 마스크에 의하면 화재발생과 같은 위급상황 발생 착용자가 [0007] ,

    황하여 초기 호흡을 확보하지 못하여 되돌릴 없는 상황으로 연결될 있으며 산소발생,

    부에 긴급하게 들어가는 호흡에 의해 산소발생 효율이 저하되어 원활한 산소공급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은 상기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서 착용자의 착용과 동시에 [0009] ,

    소공급에 의해 초기호흡을 확보할 있어 위급한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있으며,

    산소발생부의 산소발생효율을 향상시켜 원활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신뢰성 ,

    간이호흡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작동부 압축산소탱크 구비되는 밸브 밸브 개폐를 단속[0064] (170) (160) (172) (172)

    하고 두건부 연결(150) 되는 작동핀 포함한다(174) .

    밸브 내부에는 탄성부재에 의해 [0065] (172)

    수축된 공이가 구비되고 작동핀 탄성부, (174)

    재의 수축상태를 유지시킨 상태이며 작동핀,

    이탈과 동시에 공이가 압축산소탱크(174)

    입구를 개방함으로써 산소가 두건부(160) ,

    내부로 전달되는 것이다(150) .

    작동핀 두건부 연결되어 [0066] (174) (150)

    작동되는데 여기서 연결의 의미는 두건부, (150)

    직접 또는 두건부 구비되는 착용부(150)

    연결되어 작동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두건부 펼침 또는 착용부(180) , (150)

    작동 작동핀 제거되어 압축산소탱크 산소를 공급할 있다(180) (174) (160) .

    [ 1]

    - 43 -

    선행발명 화재대피용 마스크에 관한 것이나 선행발명 7, 17 , 10

    건부 내부로 산소를 공급하는 간이호흡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상이하다(10) .

    선행발명 작동핀 착용과 동시에 압축산소탱크의 밸브를 10 (174)

    두건부 내부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구성으로 두건부 펼쳐지거나 (150) , (150)

    두건부 구비된 착용부 작동하면 탄성부재의 수축상태를 유지시키고 있던 (150) (180)

    작동핀 이탈되고 이와 동시에 탄성부재에 의해 수축되어 있던 공이가 압축(174)

    산소탱크 입구를 개방하여 산소를 두건부 내부로 공급한다 반면 선행발(160) (150) .

    코드 절연탭 구성은 광원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17 (34) (36) , LED GPS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광원 등의 단자와 배터리 단자 사이를 막고 있던 절연탭 , (36)

    기존의 전원 차단 위치에서 이탈시킴으로써 단자를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하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은 목적과 기능 작동원리가 상이하다. , .

    선행발명 스트랩 후드 사용자의 머리에 고정하고 필터17 (20) (12)

    사용자의 호흡기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호증 식별번호 (18) (16) ( 16 [0024]

    참조 선행발명 목끈과는 목적과 기능이 상이하므로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 7 ‘ ’ ,

    선행발명 선행발명 결합하여 선행발명 코드 스트랩 17 10 17 (34) (20)

    결하는 구성을 착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곧바로 선행발명 코드 , 17 (34)

    행발명 목끈을 결합한 구성을 도출할 있다고 보기 어렵다7 ‘ ’ .

    사건 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1 17

    코드 절연탭 광원 수신기의 구성이 모두 선행발명 목끈(34) (36), LED , GPS 7 ‘ ’

    위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에는 선행발명 목끈에 대응하는 구성. 17 7 ‘ ’

    개시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 에는 조임홀더 또는 조임끈 개시되어 , 16 ‘ (300) (200)’

    - 44 -

    있기는 하나 호증 식별번호 참조 앞서 항에서와 ( 15 [0006], [0058], [0068] ), (2)

    이유로 선행발명 구성을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결합하는 것은 16 7 17

    용이하지 않다.

    (5) 차이점 5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발명의 조임 , 1 ‘

    줄연결부는 등의 후면에 반원뿔대 모양으로 형성되어 사이에 조임줄을 끼워 ’ LED

    넣어 등을 조임줄과 결합하기 위한 구성이라는 것을 있다 호증 LED ( 3

    참조 광원을 선행발명 목끈과 결합하기 위하여 광원의 후면 또는 측면에 4c, 4d ). 7

    목끈을 통과시킬 있는 구멍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

    다만 위와 같은 구멍의 위치와 형태는 단순한 설계 변경 사항에 불과하므로 통상, ,

    기술자는 선행발명 로부터 이를 쉽게 도출할 있다7 .

    ) 검토결과의 정리

    앞서 바와 같이 차이점 선행발명 선행발명 결합하더 2, 3 7 16, 17

    라도 차이점 선행발명 선행발명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 6 7 10, 16, 17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발명은 선행발명 결합에 . 1 7, 10, 16, 17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없다.

    3) 사건 내지 발명의 진보성 여부2 7, 11, 13

    사건 내지 항은 사건 발명의 종속항이므로 선행발명 2 7, 11, 13 1 ,

    과의 사이에서 앞서 차이점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7 .

    사건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사건 내지 1 , 2 7, 11, 13

    또한 선행발명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없다7, 10, 16, 17 .

    - 45 -

    . 소결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 기재불비 산업상 이용가능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재하지 않고 진보성이 부정되지도 않는다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 .

    4. 결론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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