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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626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지재 2024. 4. 2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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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나1626 - 손해배상(기).pdf
    0.65MB
    [지재] 특허법원 2021나1626 - 손해배상(기).docx
    0.01MB

     

    - 1 -

    손해배상 2021 1626 ( )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서주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최혜수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6. 18. 2019 541525

    2022. 6. 23.

    2022. 7. 20.

    - 2 -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판결을 취소한다1 .

    피고는1.

    골프백 제품 선전광고물에 표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 ‘F’

    판매 반포 또는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 ,

    별지 목록 기재 장소에 보관 중인 표장이 사용된 골프백 제품과 판매 . ‘F’

    위한 선전광고물을 모두 폐기하라.

    피고는2.

    원고 에게는 이에 대하여 부터 갚는 날까지 . A 96,377,612 2020. 9. 2.

    비율에 의한 금원을12% ,

    원고 에게는 원에 대하여는 부터 . B 96,377,612 50,000,000 2020. 9. 2. ,

    나머지 원에 대하여는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변46,377,612 2021. 3. 31.

    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비율에 의한 금원12%

    지급하라.

    기초적 사실관계1.

    사건 등록상표 .

    - 3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2017. 5. 22./ 2018. 4. 17./ 1351540

    구성 2) :

    지정상품 골프가방 골프가방용 골프가방용 성형커버 골프가방용 3) : 28 , , ,

    탠드 골프공 골프공 마커 골프공 회수기 골프깃발 골프네트 골프백 스탠드 골프백 , , , , , , ,

    트롤리 골프용 가방 골프용 운동용품 골프용 디벗 수리기구 클럽에 맞아서 , , ( ), (divot) (

    뜯긴 잔디용 손질용구 골프용 장갑 골프장갑 골프장비 골프장비용 트롤리 가방 ), , , , ,

    프채 헤드커버 골프채용 가방 골프채용 맞춤식 보호덮개 골프채용 커버 골프클럽 , , , ,

    정용 스탠드 골프클럽용 커버 골프택 골프티 골프티용 가방 골프핀, , , , ,

    상표권자 원고 4) : A

    원고 골프용품 도소매업 . B

    원고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원고 함께 국내 B 2018. 3. 14. ‘G(G)’ , A

    에서 라는 표지 이하 “H” ( ‘ 사건 표지라 한다 사용하여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 )

    왔다.

    피고의 골프용품 수입 판매업 . ․

    피고는 운동 경기용품 골프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 ) , 2019. 2.

    경부터 청구취지 기재 표장 이하 ‘F’ ( ‘피고 사용표장이라 한다 표시된 종이 태그가 ’ )

    부착된 골프가방 등을 판매하면서 골프용품 수입 판매업을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 호증, 1, 2, 3, 7 , 1, 2 가지번호 있는 (

    - 4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원고들의 청구원인 .

    피고는 원고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사건 등록상표 1) A

    지정상품 골프가방 골프채용 가방‘ , ’ 유사한 서비스업인 골프용품 수입 판매‘ ․

    업에 사용하여 왔고 사건 표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골프용품 도소매’ , B ‘

    업에 관한영업표지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사건 표지와 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

    골프용품 수입 판매업’․ 사용하여 원고 영업상 시설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B . ․

    따라서 피고 사용표장을 이용한 피고의 2) 골프용품 수입 판매업 행위는, ․ 원고 A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이고 원고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 , B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목의 부정’ ) 2 1 ( )

    경쟁행위에 해당한다.1)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침해행위

    금지와 침해물건의 폐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사용표장의 상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 여부 .

    관련 법리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없는 경우에는

    1) 원고 당초 피고의 영업행위가 B 부정경쟁방지법 목에서 정한 상품표지에 대한 2 1 ( )
    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사건 표지는 원고 골프용품 , ‘ B
    판매업에 관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변론기일조서 참조 그에 따르면 ’ ( 1 ), ․
    청구원인 주장을 위와 같이 정리한 것으로 선해할 있다.

    - 5 -

    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없다 이때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 등록, ,

    상표의 주지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법원 선고 판결 선고 판결2013. 3. 28. 2010 58261 , 2013. 1. 24. 2011 18802 ,

    선고 판결 참조2012. 3. 29. 2010 20044 ).

    부정경쟁방지법 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등록 여부 ) 2 1 ( )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밖에 타인의 , ․ ․

    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

    방법 형태 등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대법원 선고 판결 ( 2010. 9. 30. 2009 12238

    참조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영업표지가 영업출처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

    하게 하는 행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정사실 2)

    앞서 증거들에 호증의 기재 영상을 보태어 4, 6, 8, 10, 11, 12, 16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있다, .

    ) ‘ 이라는 표장의 브랜드 이하 브랜드라 한다 미국에서 출시’ ( ‘I ’ ) 1959

    골프용품에 관한 것으로서 세계 유명 프로 선수들이 브랜드의 골프용품을 사용하, I

    왔고 국내에도 브랜드 제품이 , I 20 년간 수입 판매되어 왔으며 현재 전국 230․

    개의 대리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 6 -

    피고는 경부터 경까지 보스턴백과 캐디백 등의 골프용품 이하 ) 2019. 2. 2020. 8. (

    피고 제품이라 한다 수입하여 피고 사용표장과 문자구성이 동일한 라는 모델명‘ ’ ) ‘E’

    으로 개가량 판매하였다 피고 제품의 구체적인 표장 사용에 관한 태양은 다음과 1,574 .

    같다.

    피고 제품의 측면과 (1)

    손잡이 어깨끈 등에는 오른( )

    사진들에서 보는 것처럼 I

    브랜드가 표시되어 있을

    이고 피고 제품 자체에 피고 ,

    사용표장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피고 제품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종이 (2)

    그가 부착되어 있는데 종이 태그의 연결 줄에는 , I

    브랜드가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사용표장은

    시되어 있지 않다 종이 태그의 겉장을 열었을 .

    비로소 보이는 속장에품명: BB E 라는 표기와

    품번 색상 제조국명 규격 조성재료 판매자명, , , , , ,

    소비자상담실 판매가격 등의 안내문구가 표시되어 ,

    있다.

    피고는 브랜드의 신제품으로 ) I 2019 ‘E’

    라는 모델명 외에도 오른쪽과 같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서 보듯이 , ‘Sporty

    호증의 1 4, 5 호증의 발췌2 1

    호증의 1 1

    - 7 -

    VC’, ‘Sporty S1’, ‘Sporty

    유스 볼드 르네’, ‘SC ’, ‘SC ’

    같이 영단어 한글음역,

    알파벳 숫자 등으로 이루,

    어진 모델명으로 세분화되

    피고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하였다.

    ) 피고 제품은 2019.

    경부터 인터넷쇼 포털 2. I

    네이버쇼 마켓 쿠팡‘ I’, ‘G ’, ‘ ’

    등에서골프 [I] 2019 I E

    캐디백 보스턴백’, ‘[I] 2019 I

    골프 보스턴백E ’, ‘ 정품[I/C ]

    남성 캐디백 블랙E ( )’, ‘ 하프[

    클럽 골프 캐디백/AK ] E 등의

    제품 표시로 판매되었다 .

    인터넷쇼 포털들에 게재된 I

    제품에 관한 판매 표제

    에는 첫머리에 “I”, “ 정품C ”, “ 정품J ”, “ 골프I 같이 브랜드 또는 수입처 피고 ” I ( )

    가리키는 표시들이 있고 대부분 피고 제품의 사진 상단에는 브랜드가 표시되어 , I

    그리고 네이버 등의 인터넷포털검색사. ‘ (Naver)’ 이트에서 골프 등을 ‘K ’, ‘H’, ‘K’

    호증의 1 2

    호증의 발췌4 1 호증의 발췌4 2

    - 8 -

    워드로 하여 검색할 경우 원고들이 판매하는 제품과

    함께 피고 제품이 검색되기는 하나 그와 같이 검색된 ,

    피고 제품에는 모두 영문자또는 한글 ’ ‘I’

    등으로 브랜드의 표장이 표시되어 I .

    구체적 검토 3)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제품을 ) ,

    분화하여 출시하면서 모델명 하나로 피고 사용

    표장을 사용한 피고가 피고 제품에 피고 사용표장을 표시한 종이 태그를 부착하여 ,

    판매한 인터넷쇼 포털에서 판매되던 피고 제품에 관한 제품 표시에 피고 사용표장, I

    포함되어 있던 등을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또한 다음의 사정들을 있다 ) , .

    피고 제품의 본체 측면이나 손잡이 등의 눈에 띄는 곳에는 브랜드의 표장 (1) I

    크게 표시되어 있고 브랜드의 표장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 좌측이나 , I

    제품에 부착된 종이 태그의 연결 등에서도 상당히 강조된 형태로 표시되어

    .

    반면에 피고 사용표장은 피고 제품에 직접 표시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될

    제거될 것으로 보이는 종이 태그 속장의 품명 란에 작은 크기로 표기되어 있고 피고‘ ’ ,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소개에서도 모델명으로 표시되면서 작은 글씨체로 다른

    수의 모델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앞서 보듯이 브랜드가 전부터 출시된 골프용품에 관한 것이고 세계 I 60 ,

    유명 프로 선수들이 브랜드의 골프용품을 사용하여 왔으며 국내에도 브랜드 제품I , I

    호증의 발췌4 1

    - 9 -

    20 년간 수입 판매되고 현재 전국 개의 판매 대리점이 있는 등으로 피고 230 , ․

    사용표장의 사용 당시 브랜드가 골프용품 수입 판매업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표장I ․

    이었다고 것이다 이와 같은 브랜드의 주지성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도 ( I

    없다2)).

    피고가 피고 제품을 인터넷쇼 포털에서 판매할 제품 표시나 판매 글에 I “I”,

    골프I ” “ 정품J 등을 기재함으로써 브랜드의 정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임을 ” I

    강조하여 왔는데 피고가 당시 위와 같은 브랜드의 주지성을 인식하고 그에 기초하여 , I

    자신의 골프용품 수입 판매업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항과 같은 피고 사용표장의 구체적 사용태양과 브랜드의 ) , ) I

    지성 그에 기한 피고의 사용 의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항과 같은 사정, )

    만으로는 피고 사용표장의 사용이 피고의 골프용품 수입 판매업에 관한 상표의 사용

    으로 인식될 있었다거나 피고 사용표장이 같은 영업에 관한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

    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사건 표지의 주지성 유무 .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2 1 ( ) ‘

    인식된 것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표지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 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 ,

    하며 그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 ’ , , , ,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2) 당심 변론기일조서 참조 2

    - 10 -

    일응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선고 ( 2003. 6. 13. 2001 52995 , 2006. 4. 13.

    판결 선고 판결 참조2003 7827 , 2011. 12. 22. 2011 9822 ).

    인정사실 2)

    앞서 증거들에 내지 호증의 기재 영상을 보태어 5, 17 20, 24, 25, 26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있다, .

    사건 표지의 처음부터 다시 새로를 의미하는 영단어 대문자 ) ‘H’ ‘( ) , ’ ‘H’

    표기이다 피고 사용표장이 사용될 당시인 인터넷포털검색사이트 네이버에. 2019. 6. ‘ ’

    키워드로 하여 검색할 경우 영어 정관사 새로운의 의미를 가진 ‘K’ ‘ (a)’ ‘ ’ ‘

    결합한 라는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이 함께 검색되고 지도 검색(new)’ ‘ (a new)’ ,

    결과에서는 클리닉의원 의원 스토리 핫도그앤커피 등으로 포함된 ‘K ’, ‘K ’, ‘K ’, ‘K ’ ‘K’

    상호들이 원고들의 골프용품 도소매업과 무관한 다양한 업종에서 검색되었다 같은 .

    무렵 인터넷포털검색사이트 네이버에서 골프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할 경우 ‘ ’ ‘K ’

    ‘Publish A New Experience TShirt Black shirt’, ‘Men’s Joggers a new design’, ‘Roxy

    Breath A New Day’, ‘Womens A New Day Olive Green Khaki Casual Slim Pants’,

    ‘A New Daily Ladies Size Large Quilted Puffer Vest Black and White Herringbone’,

    ‘A New Fashion Men Casual Sweatshirt Pullover’, ‘5375 to film a new long sleeve

    등과 같이 포함된 표제의 자의 상품 판매링크들이 골프falbala sweater’ ‘a new’ 3

    의류 등의 골프용품 분야에서 다수 검색되었다.

    원고 경부터 원고 함께 골프용품 이하 원고들 제품이라 한다 ) B 2018. 3. A ( ‘ ’ )

    판매하여 오면서 부터 까지 합계 , 2018. 3. 14. 2018. 6. 30. 178,479,749 , 2018. 7.

    부터 까지 합계 부터 까지 합계 1. 2018. 12. 31. 394,224,537 , 2019. 1. 1. 2019. 6. 30.

    - 11 -

    부터 까지 합계 636,707,159 , 2019. 7. 1. 2019. 12. 31. 1,384,282,502 , 2020. 1. 1.

    까지 합계 원의 매출을 올렸다 원고들 제품은 년경2020. 4. 10. 726,028,643 . 2020

    부터 국내 백화점에 입점하였고 경을 기준으로 직영점과 백화점 , 2020. 11. 3 8

    가두매장에서 판매되었다 한편 원고 골프 브랜드로 주식회사 운영하면. A ‘K ’ L

    부터 까지 합계 부터 , 2020. 4. 1. 2020. 6. 30. 2,574,535,783 , 2020. 7. 1. 2020. 12.

    까지 합계 부터 까지 합계 31. 6,256,043,952 , 2021. 1. 1. 2021. 12. 31. 33,285,957,802

    부터 까지 합계 원의 매출을 올렸다 원고들 , 2022. 1. 2022. 4. 17,518,772,530 .

    품은 년경부터 국내 인터넷쇼 포털에 등록되어 판매가 이루어졌다 이후부2019 I . 2019

    원고들이 사건 표지를 사용하여 제조 판매하는 원고들 제품을 다룬 블로그

    시물들이 인터넷포털검색사이트 네이버에서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 .

    피고 제품은 원고들 제품보다 앞선 인터넷쇼 포털 네이버쇼 등록 ) 2019. 2. I ‘ I’

    되어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상품판매 글이 게시된 횟수에서도 피고 제품에 ,

    관한 것이 원고들 제품에 관한 것보다 상당히 다수였다 인터넷포털검색사이트 네이. ‘

    버에서 골프 스탠드백을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 2019. 6. 18. ‘ ’ ‘M’, ‘N’, ‘O’, ‘P’

    랜드의 제품들만 검색될 뿐이고 원고들 제품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구체적 검토 3)

    인정사실 부분에 의하면 국내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사건 ) ) ,

    표지의 처음부터 다시 새로를 의미하는 영단어 쉽게 인식되거나 정관‘H’ ‘( ) , ’ ‘H’ ,

    새로운을 의미하는 결합으로 쉽게 이해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a’ ‘ ’ ‘new’ . ,

    포함된 상호들이 원고들의 영업과 무관한 다양한 업종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는 ‘K’

    골프라는 키워드 검색 결과 포함된 상품 판매링크들이 다수 검색되는 , ‘K ’ ‘a new’

    - 12 -

    등을 보태어 보면 사건 표지의 골프용품 도소매업과의 관계에서 신품 , ‘H’ ‘ ,

    제품 등의 품질표시로 직감될 있어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것이다’ .

    위와 같이 사건 표지의 본질적 식별력이 부족한 점에다 원고 사건 ) B

    표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경부터 피고 사용표장이 사용되기 2018. 3.

    작한 경까지는 년의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한 점을 비롯하여 인정사실 2019. 2. 1

    부분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사실 부분에서 ) , )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 사용표장의 사용 당시나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자료,

    없다.

    표장 표지의 유사 여부 . ․

    표장의 대비 1)

    사건 등록상표 ) ( 안에 영문 개가 상하 교차하며 겹쳐진 ) ‘V’ 3

    상의 도형( 영문자 기재된 직사각형 도형) , ‘H’ ( 상하로 결합한 )

    표장이다 그리고 사건 표지는 영문 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영문 . ‘H’ . ‘K(H)’

    품질표시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근거가 없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배경의 붉은색 직사각형도 간단하고 흔한 도형에 불과하다 , .

    렇다면 사건 등록상표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중심적 식별력을 지닌 요부

    도형 부분( 이라 것이다 사건 등록상표 부분이 식별력 있는 ) ( ‘H’

    부가 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A ).

    - 13 -

    피고 사용표장 영문 한글 결합한 것으로 영문 한글 ) ‘E’ ‘SC’ ‘K’ , ‘SC’

    부분이 외관상 띄어쓰기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분은 ‘K’ . ‘SC’

    간단하고 흔한 영문자 글자에 불과하고 부분은 사용상품의 품질표시로 식별, ‘K’

    력이 부족하므로 피고 사용표장은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 .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표장의 유사 여부 2)

    표장은 도형 부분 ( 유무와 구성으로 인해 외관에 차이를 보인다 ) .

    처럼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표장은 중심적 식별력 있는 도형의 유무로 인해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므로 유사하다고 없다 더욱이 사건 등록상표가 문자 .

    부분인 의하여 호칭될 있다고 영어식 발음 방법에 의하여 불릴 ‘H’ , ‘K’

    사건 등록상표는 에스씨 불릴 피고 사용표장과는 다르게 청감될 것임은 명백‘ K’

    하므로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신품과 같은 관념을 지닐 있는 반면에 피고 사용( ‘ ’

    표장은 앞의 영문자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관념을 두고‘SC’

    대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 사용),

    표장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사건 표지와 피고 사용표장의 유사 여부 3)

    사건 표지 피고 사용표장 대비하면 영문과 한글의 차이 영문자 (H) (E) , , ‘SC’

    유무로 인해 외관이 상이하고 호칭 또한 에스씨 명확히 구분되며 관념 , ‘K’ ‘ K’ ,

    또한 대비할 없으므로 표장은 유사하다고 없다 이는 호증의 기재 , . 21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사정 인스타그램에서 골프로 , SNS ‘ ’ ‘K ’

    검색한 결과 원고들 제품에 관련된 계정 또는 키워드가 검색될 뿐이고 피고 제품은

    - 14 -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검토결과의 정리 .

    이상과 같이 , 피고 사용표장이 피고의 골프용품 수입 판매업에 관한 상표 식별표지( )․

    로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 사용표장이 사건 등록상표 사건 표지와 ,

    사하다고 수도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은 어느 모로 .

    보더라도 받아들일 없다.

    결론3.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 1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숙연

    판사 정택수

    판사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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