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338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3. 01:44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3338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용
피 고 B
송달장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승준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4. 22. 2020 1742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1) 갑 제 호증 ( 3 )
명칭1) :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건강신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특허 제 호 : 2009. 9. 21./2010. 2. 2./ 941369
청구범위3)
청구항 별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1 1 .【 】
청구항 2【 】갑피부와 상기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는 밑창부로 이루어지는 신발에
있어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갑피부 혹은 상기 밑창부에는 내부에 작동실’ ),
이 형성된 케이싱이 설치되고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상기 작동실에는 ’ ), 진동장치가
구비되며 이하 (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진동장치는 상기 케이싱에 일단이 고정되’ ),
고 타단은 상기 케이싱의 내부 공간 내에 위치하여 진동 가능한 상태인 적어도 하나 ,
이상의 진동판 상기 진동판의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 제 자석1 및 상기 케이싱에 위;
치되어 상기 제 자석과 척력 작용을 하는 1 척력자석이 포함되되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
다 상기 척력자석은 상기 케이싱의 상부에 설치되어 제 자석의 상면과 척력 작용을 ), 1
하는 제 자석2 및 상기 케이싱의 하부에 설치되어 상기 제 자석의 하면과 척력 작용을 1
하는 제 자석3 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 이하 ( ‘구성요소 5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신’ )
발 이하 청구항 를 ( 2 ‘이 사건 제 항 발명2 이라 한다’ ).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이자 최초의 특허권자는 웰니스힐스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하명룡 피고의 순으로 특 , ,
허권이 순차 이전되었다.- 3 -
청구항 삭제 3~6 ( )【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4)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청구항 과 관련된 내용2 ( 1
은 별지 기재와 같다1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건강신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신발[0001] ,
에 진동장치가 구비되어서 보행 시 발생되는 충격과 흔들림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진동과 자력에
의하여 보행의 흥미를 배가시킴과 동시에 혈류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
성 건강신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생략 웰빙 시대에 맞춰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착용자의 건강 증진에 더욱 보탬이 되는 [0004] ( )
새로운 기능성 신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보행동작을 에너지원으로 [0005] ,
하여 진동과 자력에 의하여 보행의 흥미를 배가시킴과 동시에 혈류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한 진
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건강신발을 제공하고자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생략 또 다른 관점에서 본 발명은 갑피부와 상기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는 밑창부로 이 [0006] ( )
루어지는 신발에 있어서 상기 갑피부 혹은 상기 밑창부에는 내부에 작동실이 형성된 케이싱이 ,
설치되고 상기 작동실에는 진동장치가 구비되며 상기 진동장치는 상기 케이싱에 일단이 고정되, ,
고 타단은 상기 케이싱의 내부 공간 내에 위치하여 진동 가능한 상태인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진,
동판 상기 진동판의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제 자석 및 상기 케이싱에 위치되어 상기 제 자석; 1 ; 1
과 척력 작용을 하는 척력자석이 포함되되 상기 척력자석은 상기 케이싱의 상부에 설치되어 제, 1
자석의 상면과 척력 작용을 하는 제 자석 및 상기 케이싱의 하부에 설치되어 상기 제 자석의 하2 1
면과 척력 작용을 하는 제 자석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3 .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신발에 구비된 진동장치의 진동판은 보행동작 시 발생되는 충격이나 [0012] ,
- 4 -
흔들림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자석의 척력에 의해 진동 작동되므로 착용자는 그 진동으로 인해 보
행 시 흥미를 느껴 보다 즐거운 보행이 가능하고 자기장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건강증진에 ,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발명의 실시 내용
본 발명의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신발[0034]
은 갑피부 상기 갑피부 하면에 부착(100') (110), (110)
되는 밑창부 상기 밑창부 내부에 구비되는 (120), (120)
케이싱 및 상기 케이싱 내부에 설치되는 진(300) (300)
동장치 를 포함하는데 전술한 바람직한 일실시예(200) ,
의 기능성 신발 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되 다만(100) ,
상기 진동장치 가 밑창부 에 형성된 진동공간(200) (120)
부 에 직접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작동실 이 (122) (314)
형성된 케이싱 내부에 설치되어 밑창부 에 (300) (120)
구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기 케이싱 은 나사 등을 매[0035] , (300) (320)
개로 분리 결합 가능한 상 하부케이스 로 구/ (310, 312)
성되며 두 케이스 의 결합 시 그 내부에 상, (310, 312)
기 진동장치 가 설치되어 작동되는 작동실 이 (200) (314)
형성되도록 구성되고 합성수지 혹은 탄성체 등의 소,
재로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케이싱 은 도시한 밑. (300)
창부 는 물론이고 미도시 하였지만 갑피부 의 (120) (110)
어느 일측에 구비되어도 무방하며 보행 시 그 흔들림,
이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신발의 어느 곳에
설치되던 상관없다.
진동판 의 일단은 상 하부케이스 의 결합면에 위치되어 같이 고정되고 타[0037] (220) / (310, 312) ,
단은 작동실 내부로 위치되어 있다 그리(314) .
고 상기 진동판 의 타단 즉 작동실(220) , (314)
내부에 위치되는 끝단에는 제 자석 이 구1 (230)
`
도 [ 5] 본 발명의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
능성 건강신발을 도시한 개략적 측단면
도도 [ 6] 본 발명의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케이싱을 도시한 분리 사시도- 5 -
비되고 상부케이스 상면에는 제 자석, (310) 1
의 상면과 척력이 발생될 제 자석 이 (230) 2 (242)
구비되며 하부케이스 하면에는 제 자석, (312) 1
의 하면과 척력이 발생될 제 자석 이 (230) 3 (244)
각각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진동장치 를 케이싱[0038] (200) (300)
내부에 설치하게 되면 밑창부 성형 시 그 (120)
내부에 매설하게 됨으로써 쉽게 제작할 수 있
어 진동장치 를 밑창부 에 직접 설치할 때 보다 더욱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을 것은 물(200) (120)
론이고 밑창부의 내구성을 더 향상시키게 된다.
생략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신발 의 작용과 동일하므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0039] ( ) (100)
하기와 같다 즉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신발 을 신고 보행을 시작하게 되면 보행 동. , (100')
작 시 발생되는 충격과 흔들림을 매개로 케이싱 의 작동실 내에 구비된 진동판 이 (300) (314) (220)
미약하게 진동을 시작하다가 곧 제 자석 과 그 상하면에 각각 구비된 제 자석1 (230) 2, 3 (242, 244)
의 척력 발생으로 진동과 자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기 진동판 은 무리 없이 작동하면서 진동 작[0040 ~ 0041] (220)
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보다 큰 진동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진동판을 구비할 수 .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은 본 발명의 . 8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밑창부의 평면을 도시한 개
략도이다.
밑창부 의 진동공간부 내에 세 개의 [0042] (120) (122)
진동판 이 구비되어 있다 즉 가운데 (220, 220', 220'') . ,
구비된 진동판 양 측으로 다른 진동판(220) (220',
을 각각 구비하게 되며 물론 그 끝단에는 제 자220'') , 1
석 을 각각 구비하고 미도시 하였으나 진동공간(230) ,
부 상하 측에는 척력자석 을 각각 설치하게 된다(122) (240) .
이렇게 구성된 상태에서 상기와 같이 보행을 하게 되면 세 개의 진동판[0043] (220, 220',
이 진동 작용되므로 착용자는 보다 큰 진동을 느낄 수 있다 결국 상기 진동판 은 하220'') . , (220)
도 [ 7] 본 발명의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진동
장치의 설치 상태를 보인 개략적 종단면도도 [ 8] 본 발명의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밑창부의 평면을 도시한 개략도- 6 -
나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 이 판매 중인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작성한 확인 , C( )
대상발명의 설명서는 별지 와 같고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2 ,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주요 내용 및 도면
갑피부 와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는 밑창부(1100)
로 이루어지는 신발에 있어서 상기 밑창부(1200) ,
에는 내부에 작동실 이 형성된 케이싱(1200) (3140)
이 설치되고 상기 작동실 에는 진동장(3000) , (3140)
치 가 구비되며 상기 진동장치 는 케이(2000) , (2000)
싱 의 내부 공간의 테두리와 대응되도록 링 형(3000)
상으로 이루어져 상기 케이싱 에 고정되는 (3000) 테
두리부(2100)와;
일단이 상기 테두리부 에 고정되고 타단은 상(2100) ,
기 케이싱 의 작동실 내에 위치하여 진(3000) (3140)
동 가능한 상태인 개의 3 진동판(2200);
상기 진동판 의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2200) 제 자1
석(2300) 및 상기 케이싱 에 위치되어 상기 ; (3000)
제 자석 과 척력 작용을 하는 1 (2300) 척력자석(2400)
이 포함되되,
상기 척력자석 은 상기 케이싱 의 상부에 (2400) (3000)
설치되어 제 자석 의 상면과 척력 작용을 하는 1 (2300)
제 자석2 (2420) 및 상기 케이싱 의 하부에 설치되어 상기 제 자석 의 하면과 척력 (3000) 1 (2300)
작용을 하는 제 자석3 (2440)을 포함한다.
도 1
도 2
나 이상 필요에 따라 여러 개 설치하여 작동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7 -
다 선행발명들.
선행발명 1) 1 (갑 제 호증4 )
선행발명 은 국내등록특허공보 제 호 공고 에 기재된 기능 1 10-894880 (2009. 4. 30. ) ‘
성 신발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의 가 항과 같다’ 3 .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2) 2 ( 5 )
선행발명 는 2 공개번호 제 호로 출원공개된 10-2010-0121150 2010. 11. 17. 혈류 ‘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건강신발’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 2009. 5.
제 호8./ 2012. 2. 22./ 1121540 )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의 나 항과 , 3 .
같다.
선행발명 3) 3 갑 제 호증 ( 6 )
선행발명 은 국내공개특허공보 특 호 공개 에 기재된 자3 2001-77535 (2001. 8. 20. ) ‘
력을 이용한 완충진동흡수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의 다 항과 ’ 3 .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도 3 도 4
- 8 -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 1) 2020. 6. 8. “
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2 ”
심판을 청구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하였다( ‘ ’ ) .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 사건으로 심리하여 2) 2020 1742 , 2019. 4.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미완성발명22. “ , 2
이라고 할 수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는 이, 2 .”
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 ‘ ’ )
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1 6 , 8, 9 , 【 】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의 주장 .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내지 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자유실시 1) 1 3
기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지향하는 목적 내지 작용 효과가 동일하게 2)
달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동판의 진동전달 구조 및 진동 전달 효율성에 있어서 ,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
나 피고의 주장 .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내지 과는 구성요소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고 구성 1) 1 3
의 곤란성 및 작용효과의 현저성이 있어 선행발명 내지 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 1 3
- 9 -
수 없는 발명이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지 않고 더욱이 선행발명 는 이 사건 특, 2
허발명의 출원 당시 공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행발명으로서의 적격도 없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2) 2 ,
거기에 테두리부만 더 부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2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2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3.
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 ‘
자라 한다 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 )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이때 자유실시기술의 근거가 되는 ( 2001. 10. 30. 99 710 ),
위 공지기술은 확인대상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다투는 특허발명의 출원 전
에 공지 내지 공연실시되었어야 한다.
자유실시기술 주장에서의 선행발명 적격 2)
가 위 항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개된 선행발명 ) 1) , 1
과 선행발명 만이 선행발명으로서의 적격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3 ,
출원되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후인 공개된 선2009. 5. 8. , 2010. 11. 17.
행발명 는 자유실시기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선행기술로서의 적격이 없다2 .
- 10 -
나 )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선행발명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후 공개되, 2
었더라도 선행발명 의 출원일 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2 (2009. 5. 8.) (2009. 9. 21.)
보다 앞서는바 선행발명 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자유실시기술 해당 , 2 ‘ ’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행기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특허법 , 2)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2014. 6. 11. 12753 ,
하 같다 제 조 제 항 본문은 특허출원한 발명 이하 후출원 또는 후출원 발명이라 ) 29 3 ‘ ( ‘ ’ ‘ ’
한다 이 그 출원일 전에 출원하여 후출원 발명의 출원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
된 타 특허출원 이하 선출원 혹은 선출원 발명이라 한다 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 ‘ ’ ‘ ’ )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선출원 발명과 후출원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선출.
원이 공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후출원의 등록을 배제하는 이른바 확대된 선출원의 ‘
지위를 갖는다는 것으로서 후출원 발명의 특허요건 하자에 관한 조항일 뿐 확인대상’ ,
발명의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 내지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 시 선출원 발명의
공지시점을 출원 시로 소급하여 인정하여 주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마치 구 특허법 .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되지도 아니한 선행발명 29 3 2
가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자유실시기술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하자에 관한 주장으로 가정하여 보더라
도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의 각 등록특허공보 갑 제 호증 등 제출된 증거, 2 ( 3, 5 )
만으로는 선행발명 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에 부족한데다2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은 출원 당시 적용되던 구 특허법에 의한다 .
- 11 -
가 선행발명 와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자 및 출원인이 동일하기까지 하여 확대, 2
된 선출원의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 단서 원고의 위 ( 29 3 ),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의 구성 대비 3) 1
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 ) 1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은 갑피부와 밑창부로 이루어지는 신발이며 선행발명 1 ‘ ’ , 1
도 이에 대응되는 구성으로서 갑피부 와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는 바닥부‘ (110) (110)
확인대상발명 선행발명 1
비
교1
갑피부 와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는 (1100) (1100)
밑창부 로 이루어지는 신발(1200)갑피부 와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110) (110)
는 바닥부 로 이루어진 기능성 신발(120) (1식별번호 도 참조00)( [28], 1 )
동일2
갑피부 혹은 밑창부 에는 내부에 (1100) (1200)
작동실 이 형성된 케이싱 이 설치(3140) (3000)케이싱 미기재 차이
3 작동실 에는 진동장치 가 구비(3140) (2000) 진동수단이 제 장착실 내에 구비2 (124) 차이
4
진동장치(2000)는
케이싱 의 내부 공간의 테두리와 대응되(3000)
도록 링 형상으로 이루어져 케이싱 에 (3000)
고정되는 테두리부(2100)와;
일단이 테두리부 에 고정되고 타단은 케(2100) ,
이싱 의 작동실 내에 위치하여 진(3000) (3140)
동 가능한 상태인 개의 진동판3 (2200);
진동판 의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2200) 제1
자석(2300); 및
케이싱 에 위치되어 상기 제 자석(3000) 1 (2300)
과 척력 작용을 하는 척력자석(2400)이 포함쇼크업소버 진동판 및 작동부재(132), (138)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진동수단이 제(142)
장착실 내에 구비되는 구조1, 2 (122, 124)로서 작동부재 는 쇼크업소버 의 , (142) (132)
이동체 에 일단이 연결되고 타단은 상(134) ,
기 진동판 의 하부에 위치되어져 상기 (138)
이동체 의 상하운동에 따라 상기 진동(134)
판 을 진동시킴(138)
식별번호 도 참조( [31]~[33], 1~3 )차이
5
척력자석 은 케이싱 의 상부에 설치(2400) (3000)
되어 제 자석 의 상면과 척력 작용을 하1 (2300)
는 제 자석2 (2420) 및 케이싱 의 하부에 (3000)
설치되어 제 자석 의 하면과 척력 작용1 (2300)
을 하는 제 자석3 (2440)을 포함제 아암 에 매설된 제 자석 이 쇼2 (146) 2 (148)
크업소버 의 이동체 상부가 가압(132) (134)
되게 되면 하향으로 작동되는 이동체(134)
에 의해 진동판 에 매설된 제 자석(138) 1 (14에 접근하는 구조임0)
도 참조( 3, 4 ),차이
- 12 -
로 이루어진 기능성 신발 을 기재하고 있는바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120) (100)’ ,
다.
나 구성 ) 2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는 갑피부 혹은 밑창부 에는 내부에 작동실 2 ‘ (1100) (1200)
이 형성된 케이싱 으로서 선행발명 에는 확인대상발명 의 작동실에 대(3140) (3000)’ , 1 1
응되는 제 장착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 장착실에 대해 케이싱에 대응되는 구성이 2 , 2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1’ ).
다 구성 ) 3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은 작동실 에는 진동장치 가 구비되는 것으로 3 ‘ (3140) (2000) ’ ,
이는 선행발명 의 진동수단이 구비된 제 장착실 과 유사한 면이 있으1 ‘ 1, 2 (122, 124)’
나 선행발명 에는 제 장착실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 1 1 ( ‘
이라 한다2’ ).
라 구성 ) 4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는 진동장치 는 케이싱 의 내부 공간의 테두리 4 ‘ (2000) (3000)
와 대응되도록 링 형상으로 이루어져 케이싱 에 고정되는 테두리부 와 일단(3000) (2100) ;
이 테두리부 에 고정되고 타단은 케이싱 의 작동실 내에 위치하여 진(2100) , (3000) (3140)
동 가능한 상태인 개의 진동판 진동판 의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제 자3 (2200); (2200) 1
석 및 케이싱 에 위치되어 제 자석 과 척력 작용을 하는 척력자석(2300) (3000) 1 (2300)
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행 시의 충격에 의해 진동판이 스스로 수평 (2400) ’ .
상하 이동을 하며 케이싱 상면과 하면에 고정된 자석과의 척력에 의해 진동을 반복하
는 구조이다.
- 13 -
한편 선행발명 은 진동수단이 제 장착실에 구비되고 구체적으로는 쇼크업 , 1 1, 2 ,
소버 이동체 또는 제 아암 가 제 장착실 내에 진동판 이 제 장착실 내(132), ( 1 ) 1 , (138) 2 (124)
에 각 구비되고 작동부재 또는 제 아암 는 쇼크업소버 의 이동체 에 일단, ( 2 , 142) (132) (134)
이 연결되고 타단은 상기 진동판 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다 즉 선행발명 은 진, (138) . , 1
동판 은 케이싱이나 테두리부 없이 제 장착실의 측벽에 일단이 고정된 채로 쇼크(138) 2
업소버 이동체 또는 제 아암 작동부재 또는 제 아암 의 수평 이동 시 작동부재 제 아, ( 1 ), ( 2 ) ( 2
암 의 끝단에 고정된 제 자석이 접근할 경우 척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수평 상부로 이) 2
동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확인대상 발명과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3’ ).
마 구성 ) 5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는 케이싱 의 상부에 설치되어 제 자석 의 상 5 (3000) 1 (2300)
면과 척력 작용을 하는 제 자석 및 케이싱 의 하부에 설치되어 제 자석2 (2420) (3000) 1
의 하면과 척력 작용을 하는 제 자석 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다(2300) 3 (2440) ’ .
이를 선행발명 과 대비하면 선행발명 은 제 자석은 제 장착실의 상면에 설 1 , 1 3 2
치되어 있고 제 자석은 작동부재 제 아암 에 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2 ( 2 , 146)
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4’ ).
차이점의 용이 극복 여부 3)
가 차이점 에서 보이는 케이싱의 유무는 선행발명 이나 확인대상발명이 속한 ) 1 1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차이점 . 2, 3,
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4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과 선, 1 1
행발명 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3 .
- 14 -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의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은 자(1) 1 , ‘
석간의 척력을 이용하여 보행 시 발생되는 진동판의 진동을 배가하는 것인 반면에 선’ ,
행발명 은 보행 시 발생하는 충격을 쇼크업소버를 통해 흡수 완화하고 그 흡수 완화1 ‘ · ·
동작을 이용하여 자석을 운동시키는 것이다’ .
구조적인 차이와 그로 인한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선행발명 은 확인대상발(2) , 1
명과 같이 보행 시의 충격에 의해 진동판이 스스로 수평 상하 이동을 하며 케이싱 상
면과 하면에 고정된 자석과의 척력에 의해 진동하는 구조가 아니라 진동판 은 케, (138)
이싱이나 테두리부 없이 제 장착실의 측벽에 일단이 고정된 채로 보행 시 쇼크업소버2
의 충격 흡수 완화 작동에 의해 이동체 또는 제 아암 에 연결된 작동부재 또는 제 아( 1 ) ( 2
암 가 수평으로 이동할 때 작동부재 제 아암 의 끝단에 위치한 제 자석이 접근할 경우 ) ( 2 ) 2
척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수평 상부로 이동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차이
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진동판은 케이싱 내에서 수평상단.
과 수평하단으로 왕복진동운동을 하는 반면에 선행발명 의 제 자석은 제 장착실 , 1 1 2
내에서 수평상단으로만 움직이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은 진동판의 가동범위에 1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선행발명 은 신발이 지면에 착지하는 순간에 회만 (3) 1 1
진동판이 움직이므로 착지 순간을 제외한 보행 중에는 연속적인 진동을 실현하기 어려
운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신발이 착지되는 순간 이외에도 연속적인 진동을 구현할 ,
수 있다 이처럼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은 그 구조와 작동방식이 완전히 상이하며. 1 ,
그에 따른 진동판의 진동 효과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선행발명 은 공기주머니의 압축력과 자석간 척력을 이용하여 보행 (4) , 3
시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는 발명으로서 보행 시의 충격에 의해 진동을 일으켜 보행의 ,
- 15 -
흥미를 배가시키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그 목적이나 해결하려는 과제가 전혀 다르
다 선행발명 은 상면과 하면에 자석이 설치된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 3
인대상발명의 구성 의 케이싱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뿐 확인대상발명의 나머지 2 ,
구성 특히 구성 내지 에 대응되는 구성을 어느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5)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즉 진동장치 진동판 제 자석 , 4, , (2000), (2200), 1
척력자석 과 이에 대응하는 구성을 선행발명 이 동일 유사하게 구비하(2300), (2400) 1 ․
고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선행발명 이 확인대상발명의 테두리부에 대응되는 구, 1
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 선행발명 과 확인대상발명 의 척력자석의 위치가 다른 , 1 1
점 등의 사소한 차이점은 상업적 설계변경으로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은 자석간의 척력을 이용하여 보행 시 발생되는 진 , ‘
동판의 진동 및 상하운동을 배가하는 구조인 반면 선행발명 은 보행 시 발생하는 ’ , 1 ‘
충격을 쇼크업소버를 통해 흡수 완화하고 그에 따른 이동체의 상하운동이 제 암· 2 (146)
을 수평왕복운동시킴으로써 자석간 척력을 유발하는 구조이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 . ,
진동판이 보행 시 충격에 의해 먼저 진동을 일으켜 제 자석이 부착된 끝단이 상 또는 1
하로 진동하여 케이싱 상면에 설치된 제 자석 또는 하면에 설치된 제 자석과의 척력에 2 3
의해 그 반대방향으로 진동을 일으킨 후 다시 케이싱 반대편의 자석에 의해 연쇄적인
진동을 일으키는 구조이다 반면 선행발명 은 보행 시 충격이 쇼크업소버에 의해 완. , 1
충된 후 이동체와 작동부재를 움직여 작동부재의 끝단에 고정된 제 자석이 진동판에 2
- 16 -
부착된 제 자석의 하단에 접근하면 그 척력에 의해 진동판이 수동적으로 수평 상부로 1
이동하는 구조로서 그 구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두리부의 설치 여부는 이 기술분야 , .
에서의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변경으로 용이하게 극복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은 진동판의 가동범위가 다르며 이에 1
따른 진동판의 진동효과 측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2
구성요소의 대비 1)
이 사건 제 항 발명2 확인대상발명
1
갑피부 와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110) (110)
는 밑창부 로 이루어지는 신발(120)갑피부 와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1100) (1100)
는 밑창부 로 이루어지는 신발(1200)2
갑피부 혹은 밑창부 에는 내부에 (110) (120)
작동실 이 형성된 케이싱 이 설치(314) (300)갑피부 혹은 밑창부 에는 내부에 (1100) (1200)
작동실 이 형성된 케이싱 이 설치(3140) (3000)3 작동실 에는 진동장치 가 구비(314) (200) 작동실 에는 진동장치 가 구비(3140) (2000)
4
진동장치(200)는
케이싱 에 일단이 고정되고 타단은 케(300) ,
이싱 의 내부 공간 내에 위치하여 진(300)
동 가능한 상태인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진
동판(220);
진동판 의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220) 제
자석1 (230); 및케이싱 에 위치되어 제 자석 과 (300) 1 (230)
척력 작용을 하는 척력자석(240)이 포함진동장치(2000)는
케이싱 의 내부 공간의 테두리와 대응(3000)
되도록 링 형상으로 이루어져 케이싱(3000)
에 고정되는 테두리부(2100)와;
일단이 테두리부 에 고정되고 타단은 (2100) ,
케이싱 의 작동실 내에 위치하여 (3000) (3140)
진동 가능한 상태인 개의 진동판3 (2200);
진동판 의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2200) 제1
자석(2300); 및
케이싱 에 위치되어 상기 제 자석(3000) 1 (230과 척력 작용을 하는 0) 척력자석(2400)이 포
함5
척력자석 은 케이싱 의 상부에 설(240) (300))
치되어 제 자석 의 상면과 척력 작용1 (230)척력자석 은 케이싱 의 상부에 설(2400) (3000)
치되어 제 자석 의 상면과 척력 작용을 1 (2300)- 17 -
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 1, 2, 3, 5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은 갑피부와 밑창부로 이루어지는 신발이고2 1 ‘ ’ ,
구성요소 는 갑피부 혹은 밑창부에 설치된 작동실을 구비한 케이싱이며 구성요소 2 ‘ ’ , 3
은 케이싱의 작동실에 구비된 진동장치이고 구성요소 는 진동판 및 그 일단에 부착‘ ’ , 4 ‘
된 제 자석이고 구성요소 는 케이싱의 상부와 하부에 각각 설치되는 제 자석과 제1 ’ , 5 ‘ 2 3
자석을 포함하는 척력자석이다’ .
확인대상발명은 밑창부에 구비된 케이싱 케이싱 내부에 설치된 진동판과 제, 1,
자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 . 2
와 대응되는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1, 2, 3, 5 .
나 구성요소 ) 4
각 진동장치의 내부에 있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는 적어도 하나 , 2 4
이상의 진동판 의 각 일단이 케이싱 에 고정되는 구성인데 반하여 확인대상발(220) (300) ,
명의 대응 구성은 케이싱 의 내부에 고정되는 테두리부 를 구비하고 개의 (3000) (2100) 3
진동판 의 각 일단이 상기 테두리부 에 고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2200) (2100) (
차이점이라 한다‘ ’ ).
3) 차이점 검토
위 차이점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는 진동판 이 케이 , 2 4 (200)
싱 에 일단이 직접 고정되는 구성인데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케이싱(300) ,
을 하는 제 자석2 (242) 및 케이싱 의 (300)
하부에 설치되어 제 자석 의 하면과 1 (230)
척력 작용을 하는 제 자석3 (244)을 포함하는 제 자석2 (2420) 및 케이싱 의 하부 (3000)
에 설치되어 제 자석 의 하면과 척력 1 (2300)
작용을 하는 제 자석3 (2440)을 포함- 18 -
의 내부 공간에 링 형상의 테두리부 를 더 구비하고 진동장치 의 일(3000) (2100) , (2000)
단이 테두리부 에 고정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나머지 구성인 구성요(2100) ,
소 의 하나 이상의 진동판 진동판 의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제 자석4 (220), (220) 1 (230)
및 케이싱 에 위치되어 제 자석 과 척력 작용을 하는 척력자석 이 포함되(300) 1 (230) (240)
는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개의 진동판 진동판 의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3 (2200), (2200)
는 제 자석 및 케이싱 에 위치되어 상기 제 자석 과 척력 작용을 하는 1 (2300) (3000) 1 (2300)
척력자석 이 포함되는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2400) .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 를 그대로 포함하고 , 2 4 ,
거기에 링 형상의 테두리부 만을 더 부가한 것이다(2100) .
또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보행 시 발생되는 진동판의 진동 , 2 “
을 배가시키기 위해 자석간 척력을 이용한다 는 측면에서 기술적 사상 및 작동원리가 ”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구성을 그대로 포 2
함하고 테두리부라는 새로운 구성만 더 부가한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 2
항 발명을 이용한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2 .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4)
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2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건, 2
강신발에 관한 것으로 인체의 주관적 감정 내지는 판단이 최초출원서 명세서의 구성,
요소 일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
구 특허법 제 조 제 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2 1
- 19 -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 ’ ,
같은 법 제 조 제 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29 1 ‘ ’
이유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하여야 하고 여기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 2008. 12. 24. 2007 265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 7 ,
초 출원서 중 청구항 에 혈을 자극하여서 혈류를 개선할 수 있는 진동장치가 구비되4 ”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건강신발 이라 기“
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 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청구항 는 이 사건 특허발명, 3 , 4
의 심사 과정에서 삭제됨으로써 등록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어디에도 위와 같
은 내용의 구성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가 상이하다는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자석들 간의 척력작용을 통해 진동을 발생시켜 , 2
보행 시 흥미를 유발한다는 목적 및 작용효과 외에 진동장치의 자기장 발생을 통한 ‘
혈액순환 촉진 및 혈류개선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진동파장 ’ ,
내지 자기장이 케이싱 을 통과 후 신발 아웃솔 밑창 과 미드솔 중창 인솔 깔창(3000) ( ) ( ), ( )
을 재차 통과한 다음 최종 착용자의 발뒤꿈치에 전달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미세한 진
동전달 외에 자기장을 이용한 발뒤꿈치의 혈액순환 촉진 및 혈류개선 작용효과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확인대상발명은 신발의 밑창부에 케2
이싱이 설치되고 케이싱의 내부에 진동장치가 구비되며 진동장치는 진동판과 그 끝단, ,
- 20 -
에 부착되는 제 자석 그리고 케이싱의 상 하부에 설치되는 척력자석들에 의하여 진동1 , ,
을 발생케 하는 구성으로 신발을 신고 움직이면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
석들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자기력선이 발생하여 인체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된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실험결과 을 제 호증 를 살펴보면 진동신발의 착용에 따라 , ( 7 ) ,
말초순환장애가 개선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 2
의 주요 구조 및 작동원리가 동일하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확인대상발명이 혈액순환 ,
및 혈류개선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테두리부로 인한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 )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진동판이 케이스에 고정되는 반면에 확인대상발2 ,
명은 진동판이 테두리부에 고정되어 진동판의 진동이 테두리부를 따라 집속 후 확산되
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진동을 전달하는 효2
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테두리부는 진동판을 케이싱에 효과적으로 고정시키,
는 기능만을 수행하며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이 모두 조립된 상태에서는 테두리부가
케이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케이싱과 일체화되기 때문에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마찬2
가지로 확인대상발명도 진동판이 자유단이 아닌 고정단에 연결된 구조로서 그 연결 ‘ ’ ‘ ’
및 진동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진동을 전2
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
- 21 -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 ,
건 제 항 발명을 이용한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2 2 .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이숙연
판사 이지영
- 22 -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및 관련 도면[ 1] 3)
청구항 갑피부와 상기 갑피부 하면에 구비되는 밑창부로 이루어지는 신발에 있어1【 】
서 상기 밑창부에는 진동장치가 구비된 진동공간부가 형성되고 상기 진동장치는 상기 , ,
진동공간부에서 일단이 고정되고 타단은 상기 진동공간부의 내부 공간 내에 위치하여 ,
진동 가능한 상태인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진동판 상기 진동판의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
는 제 자석 및 상기 제 자석과 척력 작용을 하는 척력자석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1 ; 1 ,
척력자석은 상기 진동공간부의 상면에 설치되어 제 자석의 상면과 척력 작용을 하는 1
제 자석 및 상기 진동공간부의 하면에 설치되어 상기 제 자석의 하면과 척력 작용을 2 1
하는 제 자석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3 .
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 1]
기능성 건강신발을 도시한 개략적 측단면도
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진동장치의 사시도 [ 2]
3)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해석에 필요한 부분만 기재한다 2 .
- 23 -
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진동장치가 구비된 밑창부의 제조 공정 [ 3]
을 보인 개략적 측단면도
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 4]
기능성 건강신발의 사용 상태에 의한 작동을 보인 개략적 측단면도
주요 도면 부호 [ ]
기능성 건강신발 갑피부 밑창부 진동공간부 100, 100' : , 110 : , 120 : , 122 : ,
진동장치 진동판 제 자석 척력자석 제 자석 200 : , 220 : , 230 : 1 , 240 : , 242 : 2 ,
제 자석 케이싱 상부케이스 하부케이스 작동실 244 : 3 , 300 : , 310 : , 312 : , 314 : ,
나사 320 :
- 24 -
별지 2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의 명칭1.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신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2.
기술분야[ ]
확인대상발명은 신발에 진동장치가 구비되어서 보행 시 발생되는 충격과 흔들림을 에
너지원으로 하여 진동과 자력이 발생되어 보행의 흥미를 배가시킴과 동시에 혈을 자극
하여 혈류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한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신발
에 관한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신발을 도시한 개략적 측단면도1 .
도 는 확인대상발명의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신발에서 케이싱을 도시한 분리 사2
시도.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신발에서 진동장치의 설치 상태를 3
보인 개략적 종단면도.
도 는 확인대상발명의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신발에서 진동장치의 사시도4 .
부호의 설명[ ]
기능성 신발1000 : 갑피부1100 :
밑창부1200 : 진동공간부1220 :
진동장치2000 : 테두리부2100 :
진동판2200 : 제 자석2300 : 1
척력자석2400 : 제 자석2420 : 2
- 25 -
제 자석2440 : 3 케이싱3000 :
상부케이스3100 : 하부케이스3120 :
작동실3140 :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확인대상발명의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신발은 갑피부 와 갑피부 하면(1100) (1100)
에 구비되는 밑창부 로 이루어지는 신발에 있어서 갑피부 혹은 밑창부(1200) , (1100)
에는 내부에 작동실 이 형성된 케이싱 이 설치되고 작동실 에는 (1200) (3140) (3000) , (3140)
진동장치 가 구비된다 이때 진동장치 는 케이싱 의 내부 공간의 테두(2000) . , (2000) (3000)
리와 대응되도록 링 형상으로 이루어져 케이싱 에 고정되는 테두리부 와 일(3000) (2100) ;
단이 테두리부 에 고정되고 타단은 케이싱 의 작동실 내에 위치하여 (2100) , (3000) (3140)
진동 가능한 상태인 진동판 과 진동판 의 타단 끝단부에 부착되는 제 자석(2200) , (2200) 1
과 및 케이싱 에 위치되어 제 자석 과 척력 작용을 하는 척력자석(2300) (3000) 1 (2300)
이 포함된다 그리고 척력자석 은 케이싱 의 상부에 설치되어 제 자석(2400) . , (2400) (3000) 1
의 상면과 척력 작용을 하는 제 자석 및 케이싱 의 하부에 설치되어 (2300) 2 (2420) (3000)
제 자석 의 하면과 척력 작용을 하는 제 자석 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1 (2300) 3 (2440) .
확인대상발명의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신발은 갑피부 갑피부 하면에 (1100), (1100)
부착되는 밑창부 밑창부 내부에 구비되는 케이싱 및 케이싱(1200), (1200) (3000) (3000)
내부에 설치되는 진동장치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2000) .
갑피부 갑피부 하면에 부착되는 밑창부 밑창부 내부에 구비(1100), (1100) (1200), (1200)
되는 케이싱 및 케이싱 내부에 설치되는 진동장치 를 포함하여 이루(3000) (3000) (2000)
어진다.
먼저 갑피부 는 착용자의 발을 감싸는 것이고 밑창부 는 착용자의 발을 바, (1100) , (1200)
- 26 -
닥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것으로 밑창부 는 뒷꿈치부에 진동장치 를 설치할 , (1200) (2000)
수 있도록 진동공간부 가 마련된다(1220) .
케이싱 은 분리 결합 가능한 상 하부케이스 로 구성되며 두 케이스(3000) / (3100, 3120) ,
의 결합시 그 내부에 진동장치 가 설치되어 작동되는 작동실 이 (3100, 3120) (2000) (3140)
형성되도록 구성되고 합성수지 소재로 형성된다, .
케이싱 내에 설치된 진동장치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진동장치(3000) (2000) , (2000)
는 밑창부 에 형성된 진동공간부 내부에 설치되어 보행시 발생되는 충격을 (1200) (1220)
에너지원으로 하여 진동을 유도한 뒤 자석의 척력에 의해 큰 진동과 자력을 발생시켜
보행의 흥미를 배가시키며 혈을 자극하여서 혈류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비된 것으로, ,
진동장치 는 크게 테두리부 진동판 제 자석 및 척력자석(2000) (2100), (2200), 1 (2300)
을 포함하여 구성된다(2400) .
테두리부 는 케이싱 의 내부 공간의 테두리와 대응되도록 링 형상으로 이루(2100) (3000)
어져 케이싱 의 결합면에 위치되어 고정되고 진동판 은 일단이 테두리부(3000) , (2200)
에 고정되고 타단은 반대쪽으로 연장되어 작동실 내에 위치되는 것으로(2100) , (3140) ,
진동 작용이 용이하도록 탄성력 있는 소재로 이 또한 얇게 형성된다 이때 테두리부. ,
에 일단이 고정되는 진동판 은 개로 구성되고 고정되는 일단은 테두리부(2100) (2200) 3 ,
상에서 서로 반대측에 고정되어 엇갈리게 고정되어 진다(2100) .
그리고 제 자석 은 진동판 타단 끝단부 즉 작동실 내에 고정되어 있, 1 (2300) (2200) , (3140)
지 않은 끝단부에 부착 설치되는 것으로 진동판 의 진동을 유도하기 위해 구비된, (2200)
다 즉 제 자석 의 부착으로 진동판 은 그 끝단에 무게감이 실리게 되므로 . , 1 (2300) (2200)
작은 충격이나 흔들림에도 반응을 하게 된다.
- 27 -
척력자석 은 상 하부케이스 의 상면과 하면에 위치되어 제 자석(2400) / (3100, 3120) 1 (2300)
의 상하면과 각각 척력 작용을 함과 동시에 자력을 발생하도록 구비되는 것으로 상부,
케이스 의 상면에 구비되는 제 자석 하부케이스 의 하면에 구비되는 (3100) 2 (2420), (3120)
제 자석 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3 (2440) .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기능성 신발 을 신고 보행을 시작하게 되면 보행 동작시 (1000)
발생되는 충격과 흔들림을 매개로 케이싱 의 작동실 내에 구비된 진동판(3000) (3140)
이 미약하게 진동을 시작하다가 곧 제 자석 과 그 상하면에 각각 구비된 (2200) 1 (2300)
제 자석 의 척력 발생으로 진동과 자력이 발생되는 것이다2, 3 (2420, 2440) .
도 1 ㅗ 3 2 도 3 도 4
- 28 -
별지 3
선행발명
가 선행발명 . 1(갑 제 호증4 )
국내등록특허공보 제 호 공고 에 기재된 10-894880 (2009. 4. 30. ) 기능성 신발‘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07. 5. 9./ 2009. 4. 17./ 894880 )
갑피부
바닥부
제 장착실1 제 장착실2 작동부재
코일스프링
쇼크업소버이동체
진동판
제 자석1
제 자석2제 자석3
도면 1 도면 3
도 및 도 를 참조로 하면 본 발명의 기능성 신발 은 갑피부 와 바닥부<28> 1 2 , (100) (110)
로 구성되되 상기 바닥부 의 뒤꿈치부와 중간부에는 연결통로 를 통해 서로 (120) , (120) (126)
연통된 제 장착실 과 제 장착실 이 각각 형성되어 있고 상기 바닥부 의 제1 (122) 2 (124) , (120) 1,2
장착실 에는 보행에 의한 충격을 흡수함과 동시에 진동 및 자기장을 발생할 수 있(122)(124)
는 진동수단 이 구비되어 있다(130) .
그리고 상기 제 장착실 과 제 장착실 에는 수축 작용이 원활하도록 외부 공<29> , 1 (122) 2 (124)
기가 소통되는 공기통로 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128) .
한편 상기 제 장착실 에 구비되는 상기 진동수단 은 크게 쇼크업소버<30> , 1,2 (122)(124) (130)
진동판 및 작동부재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먼저 상기 쇼크업소버 는 (132), (138) (142) , (132)
상기 바닥부 의 제 장착실 에 구비되며 코일스프링 과 함께 이동체 의 상(120) 1 (122) , (136) (134)
- 29 -
나 선행발명 갑 제 호증. 2( 5 )
공개번호 호로 출원공개된 10-2010-0121150 2010. 11. 17.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
하운동에 의해 보행 시 충격을 흡수하도록 구성되는 것으로 감쇄력이 작은 부드러운 쇼크업,
소버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32) .
도 의 가 와 나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진동수단의 작동도이다<35> 3 " " " " .
먼저 가 를 참조로 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쇼크업소버 의 이동체 일측에는 <36> , " " , (132) (134)
제 암 의 일단이 힌지 를 축으로 회동 가능하게 결합되어 있되 그 타단은 하향 경사를 1 (144) (h)
가지도록 연장되어져 있으며 제 암 의 일단이 힌지 를 축으로 상기 제 암 의 타, 2 (146) (h) 1 (144)
단에 회동 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제 암 의 타단은 제 자석 이 매설되어진 채 소, 2 (146) 2 (148)
정의 길이 연장되어 있다 또한 상기 제 암 에 매설된 제 자석 의 우측 상부에는 . , 2 (146) 2 (148)
끝단에 제 자석 이 구비된 진동판 이 위치되어 있으며 상기 제 자석 상부에1 (140) (138) , 1 (140)
는 제 자석 이 구비되어 있다3 (150) .
이때 여기서는 미도시 되었지만 상기 제 암 은 바닥부 의 연결통로 에 <37> , 2 (146) (120) (126)
지지되고 상기 진동판 의 일단은 제 장착실 의 측벽에 부착되며 상기 제 자석, (138) 2 (124) , 3
은 제 장착실 상면에 부착됨을 인지하여야 된다(150) 2 .
한편 부분 확대도를 참조로 하면 진동판 의 끝단에 매설된 제 자석 과 상기 <38> , , (138) 1 (140)
제 자석 하부 좌측에 위치되는 제 자석 은 상호 척력이 발생되도록 구비되어 있으1 (140) 2 (148)
며 제 자석 과 그 상부에 위치되는 제 자석 또한 상호 척력이 발생토록 구비되어 , 1 (140) 3 (150)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나 를 참조로 하면 쇼크업소버 의 이동체<39> , " " , (132) (134) 상부를 가압하게 되면 이동
체 가 하향될 것이고 이에 부착되어 있는 제 암 이 같이 하향되면서 제 암 을 (134) , 1 (144) 2 (146)
화살표 방향으로 즉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것이다, 결국. , 제 암 의 우측 이동으로 2 (146)
인해 제 자석 이 진동판 에 매설된 제 자석 에 밀접하게 되면 제 자석2 (148) (138) 1 (140) 1,2
이 서로 척력이 발생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진동판 의 끝단이 상부로 튕겨져 (140)(148) , (138)
나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기 제 자석 의 상부에는 제 자석 과 척력이 , 1 (140) 1 (140)
발생되는 제 자석 이 추가로 구비되어 있으므로 진동판 은 제 자석 과 제 자석3 (150) (138) 2 (148) 3
사이에서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150) .
- 30 -
치가 구비된 기능성 건강신발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 / : 2009. 5. 8./ 2012. 2. 22./
호1121540 )
갑피부
밑창부
공간부
진동장치
제 자석1
제 자석3
제 자석2
탄성부재
복원스프링( )돌기
돌기
결합홈
제 레버2제 레버1
도면 1 도면 3
이러한 진동장치 는 다시 케이스 및 진동수단 으로 구성되는데 상기 [0023] (200) (210) (220) ,
케이스 는 외압 즉 압력이 작용하면 압축되면서 그 형상이 변화되고 외압이 제거되면 (210)
다시 원상태로 복원되도록 유연하면서도 탄성력을가지는 재질로 이루어지고 조립과 분해가 ,
용이하도록 상 하로 분리하여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케이스 의 외주연에는 , , (210)
견고하면서도 밀폐력이 우수하도록 최종적으로 코팅층 을 형성하여서 완성하는 것이 더 (211)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케이스 내부 바람직하게는 상기 진동수단 의 하측에는 [0024] , (210) (220) 외압
에 따른 케이스 의 형상 변화시 그 복원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탄성부재 가 추(210) (280)
가로 구비된다.
또한 상기 케이스 는 단면상 타원형 구형 및 반구형 형상 등의 여러 형상으로 [0025] , (210) ,
형성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도시된 타원형 형상이 가장 바,
람직한 형상이며 다른 형상들은 다른 실시예를 통해서 하기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계속해서 상기 진동수단 은 상기 케이스 내부에 구비되어서 케이 의 [0026] , (220) (210) (210)
변화되는 형상에 연동되면서 발생되는 자석의 척력에 의해서 진동과 자력을 발생하는 것으
로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이드부재 진동판 제 자석 및 제 자석, 3 , (230), (240), 1 (250) 2
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제 자석 을 추가로 포함한다(260) , 3 (270) .
상기 가이드부재 는 상기 케이스 의 내부에 설치되며 케이스 의 변화[0027] (230) (210) , (210)
되는 형상에 의해 슬라이딩 작동되도록 결합된 제 레버 로 이루어진다 즉 일측1,2 (232,236) . ,
- 31 -
다. 선행발명 갑 제 호증3 ( 6 )
국내공개특허공보 특 호 공개 에 기재된 자력을 이용한 완충 2001-77535 (2001. 8. 20. ) ‘
진동흡수장치’
이 상기 케이스 의 일측벽에 고정 설치되며(210) , 양 측면에는 돌기 가 구비되고 상면에(234) ,
는 진동판 을 결합하기 위한 결합축 이 구비된 제 레버 및 상기 제 레버(240) (235) 1 (232) 1 (232)
의 돌기 에 결합되는 결합홈 이 형성된 일측이 상기 제 레버 에 슬라이딩 가능(234) (238) 1 (232)
하게 결합되며 타측이 상기 케이스 의 타측벽에 고정 설치되는 제 레버 로 이루어, (210) 2 (236)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가이드부재 의 [0028] (230) 제 레버 는 후술하겠지만 케이스1, 2 (232, 236)
의 내벽에 각각 부착되어 있으므로 케이스 가 형상이 변화 즉 외압에 의해 압축(210) (210) ,
되면 압축된 만큼 슬라이딩 작동되고 복원되면 다시 결합, 될 것이다.
그리고 상기 제 자석 은 상기 제 레버 중 진동판 이 결합되[0033] , 2 (260) 1, 2 (232, 236) (240)
지 않은 즉 제 레버 에 결합되어서 , 2 (236) 제 레버 와 함께 진동판 이 슬라이딩될 때 1 (232) (240)
제 자석 의 하면과 척력이 작용하도록 구비되는 것1 (250) 으로 이 또한 통상의 영구자석이다.
완충진동흡수장치신발깔개
자석
자석
케이스 피복플라스틱
압축가능공간
격막
도면 도면 2, 3 도면 도면 4, 5
면 마지막 단락 상기 케이스 는 압축성이 있는 탄성재료 예를 들면 플라스틱 또 [2 , ] (21) , ,
는 고무 등으로 일체성형 또는 상하 개로 형성된 후 접착에 의해 조립되거나 또는 개의 2 , 2
금속 케이스를 서로 결합시켜 형성될 수 있으며 상기 케이스 내부에는 압축이 가능한 공간,
- 32 -
이하 압축가능 공간 이라 함 이 형성된다 본 제 실시예에서는 상기 케이스를 플라스( , " " ) . 1
틱 재료로 형성한다 상기 개의 자석은 동일한 극이 서로 마주 보도록 케이스 내부에 설. 2
치되어 서로 배척하게 되며 이로 인해 두 자석 사이에는 밀폐된 공기 주머니와 같은 압축
가능 공간 이 형성된다 또한 상기 자석의 외부표면은 플라스틱 으로 피복 된(24) . , (23) ( )被覆
다.
면 첫 단락 상기와 같이 구성으로 인하여 본 발명의 [3 , ] , 완충진동흡수장치 는 압축을 (20)
받을 때 종래의 공기주머니와 같은 진동흡수 작용을 하게 되며 상기 개의 자석 사이의 , 2
척력에 의해 상기 진동흡수효과는 더욱 향상된다.
면 둘째 단락 도 는 본 발명의 제 실시예에 따른 완충진동흡수장치 를 도시하 [3 , ] 5 2 (20)
며 케이스 내부의 두 자석은 플라스틱으로 피복되지 않고 상기 두 자석 사이는 격막, (30)
에 의해 분리된다 본 발명의 제 실시예에 따른 완충진동흡수장치는 도 에서 ( )(31) . 3 6膈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케이스 내부의 두 자석 사이가 분리되지 않지만 압축가능 공간, (40)
이 존재하므로 역시 진동흡수작용을 하게 된다(41) .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894 - 등록무효(특) (2) 2024.04.25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984 - 권리범위확인(특) (1) 2024.04.24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626 - 손해배상(기) (2) 2024.04.22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864 - 등록무효(특) (1) 2024.04.21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076 - 등록무효(특) (1) 2024.04.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