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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652 - 권리범위확인(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4. 1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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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4652 - 권리범위확인(특).pdf
    2.72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4652 - 권리범위확인(특).docx
    0.04MB

     

    - 1 -

    권리범위확인 2021 4652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화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준영

    2022. 6. 9.

    2022.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7. 21. 2020 1699 .

    기초사실1.

    원고의 사건 특허발명 호증 . ( 2, 3 )

    발명의 명칭1) 온수매트 제조장치 제조방법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특허 : 2008. 4. 29./ 2008. 8. 11./ 852653

    청구범위 3)

    청구항 1 】온수매트 제조장치에 있어서 이하 ( ‘전제부라 한다 부직포 겹면’ ), (61)

    온수 파이프를 수용하는 홈을 형성하기 위한 홈파기 공구 이하 (10)( ‘구성요소 1

    한다 상기 홈파기 공구 장착되는 공구대 이하 ) , (10) (20)( ‘구성요소 2 한다 ’ ) ,

    상기 공구대 장착되고 형성시 부직포 겹면 누르며 절단된 부직포 칩을 (20) (61)

    방출하도록 다수 개의 방출구멍 형성된 만곡 형상의 누름판 이하 (32) (30)(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부직포 겹면 고정하는 테이블 공구대 이송하기 ’ ) , (61) (20)

    이송장치 이하 (40)( ‘구성요소 4 한다 상기 부직포 겹면 형성되는 홈의 ’ ) , (61)

    배열 홈의 깊이 홈파기 공구의 회전수를 설정하고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부 , (50)(

    구성요소 5 한다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온수매트 제조장치 이하 ’ ) ( ‘

    사건 발명1 이라 한다’ ).

    【청구항 내지 2 6 기재 생략 ( )

    발명의 주요 내용 도면 4)

    - 3 -

    기술분야

    <1> 발명은 온수매트 제조장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종래 수작 ,

    또는 고가의 고주파 압착 장치 또는 압착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홈파기 공구와 누름

    판을 장착한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부직포에 직접 홈을 가공할 있는 온수매트 제조장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3> 온수매트는 내부에 파이프가 내장되어 있고 소형 온수 보일러로부터 공급되는 ,

    수를 순환시킴으로써 매트를 국부적으로 난방하거나 보온유지를 하게 된다 이러한 온수매.

    트는 통상 매트커버와 매트커버의 내부에 쿠션재가 구비되고 매트커버의 표면에는 여러 ,

    글씨 또는 문양을 인쇄하거나 박음질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낼 있다.

    <4> 종래 온수매트를 제작하는 방법으로는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스펀지

    각으로 파이프 경로를 형성하고 파이프를 매설하는 방법 부직포 겹면에 절단칼을 이용하여 ,

    홈을 형성하고 파이프를 매설하는 방법 단열부재 상면에 은박지 등으로 온수 파이프를 ,

    정하는 방법 개의 합성수지판을 고주파 압착으로 온수 파이프를 형성하는 방법, (2005.

    공고 등록실용신안공보 돌기가 형성된 금형을 가열하여 패드에 홈을 11. 9. 400,923 ),

    형성하고 온수 파이프를 매설하는 방법 공고 등록실용신안공보 (2005. 9. 13. 395618 ),

    온수 파이프를 매설하기 위한 홈이 형성된 목합을 이용하여 온수 파이프와 시트를 진공으로

    융착시키는 방법 공개 공개특허공보 등이 제안되고 (2007. 4. 11. 10-2007-38778 )

    .

    <9> 상기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종래의 매트를 제작하는 방법들은 수작업에 ,

    의하여 온수 파이프를 매설함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낮거나 진공 고주파 또는 열을 이용하, ,

    부착함에 따라 홈을 형성하는 부위가 변형되어 딱딱해지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며 ,

    파이프가 부재 위로 돌출되어 사용자가 매트에 누웠을 사용자의 신체부위가 배기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10> 발명은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수작업 또는 ,

    가의 고주파 압착 장치 또는 압착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홈파기 공구와 누름판을 장착한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부직포 겹면에 직접 온수 파이프를 수용하는 홈을 가공함으로써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홈파기 공구를 고속으로 회전시키고 마찰열을 신속히 방출함으로써 ,

    - 4 -

    부분의 변형이 없어 내구성이 우수한 온수매트를 제작할 있으며 온수 파이프를 합성,

    수지로 구성하고 온수 파이프가 부직포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온수매트를 용이하,

    접어 보관할 있으며 온수매트를 접더라도 온수 파이프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할 ,

    있고 사용자가 매트에 눕더라도 사용자의 신체부위가 배기지 않아 편안함을 느낄 있는 ,

    온수매트 제조장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효과

    <18> 첫째 수작업 또는 고가의 고주파 압착 장치 또는 압착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

    파기 공구와 누름판을 장착한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부직포 겹면을 직접 가공하여 홈을 형성

    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있다.

    <19> 둘째 발명은 홈파기 공구를 고속으로 회전시키고 형성과정에서 발생되는 마찰 ,

    열을 신속히 배출함으로써 가공 부위가 딱딱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온수파이프가 부직포

    겹면 위로 돌출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편안한 온수매트를 제작할 있다.

    <20> 셋째 온수 파이프가 합성수지로 제작되고 또한 온수 파이프가 부직포 겹면 위로 , ,

    출되지 않아 매트를 용이하게 접어 보관할 있고 매트를 접더라도 온수 파이프가 끊어지,

    것을 미연에 방지할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22> 발명에 따른 온수매트 제조장치를 도시한 단면도로서 발명에 따른 2 ,

    수매트 제조장치는 부직포 겹면 온수 파이프를 수용하는 홈을 형성하기 위한 홈파기 (61)

    공구 상기 홈파기 공구가 장착되는 공구대 상기 공구대 장착되고 (10) , (20) , (10)

    성시 부직포 겹면 누르며 절단된 부직포 칩을 방출하도록 다수 개의 방출구멍 (61) (32)

    형성된 만곡 형상의 누름판 상기 부직포 겹면 고정하는 테이블 공구대(30) , (61) (20)

    이송하기 위한 이송장치 상기 부직포 겹면에 형성되는 홈의 배열 홈의 깊이 (40) , ,

    홈파기 공구의 회전수를 설정하고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부 이루어져 있다(50) .

    <23> 부직포에 온수 파이프를 수용하는 홈을 형성하기 위한 홈파기 공구 (10) 3

    시된 바와 같이 원통형의 몸체 가공부 이루어지고 가공부 에는 쌍의 (11) (12) , (12)

    공날 대칭으로 형성되어 있다 발명에서 홈파기 공구의 가공날 통상의 나무(13) . (13)

    금속에 홈을 뚫는 드릴공구와는 달리 공구의 회전방향 따라 하부에서 상부를 (A)

    하여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가공날 하부란 가공날 몸체 가까. (13) (13) (13)

    쪽을 말한다.

    - 5 -

    온수매트 제조장치를 도시한 단면도[ 2]

    홈파기 공구를 도시한 단면도[ 3] 누름판을 도시한 단면도[ 4]

    <24> 출원인이 수많은 실험을 결과 종래의 나무나 금속을 가공하기 위한 드릴을

    직포에 직접 적용하는 경우 종래의 가공날 일직선으로 형성되어 있어 가공날이 동시, (13)

    접촉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마찰열이 발생하게 된다 마찰열이 크게 발생되는 경우 , .

    통상 부직포에 함유된 저융점 섬유 녹아 부직포가 딱딱하게 굳게 (Low Melting Fiber)

    이로 인하여 매트의 가공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매트를 완성한 후에도 온수 파이프가

    경화된 부분에 의하여 지지되어 파이프가 부직포 겹면 위로 돌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25> 출원인이 수많은 실험을 결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드릴과 달리 내측에

    간부가 형성되도록 하되 가공날 하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가공날 경사지게 형성(13) (13)

    함으로써 공구가 회전함에 따라 가공날 부직포 겹면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고 형성된 (13) ,

    공간 사이로 공기가 흡입되도록 하여 공기에 의하여 마찰열을 냉각할 있음을 밝혀내었다.

    <26> 상기 홈파기 공구 장착되는 공구대 에는 홈파기 공구를 고정하기 위한 공구 (10) (20)

    홀더가 있어 홈파기 공구 고정하고 주축으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통하여 홈파기 (10)

    - 6 -

    공구를 회전시킬 있도록 한다.

    <27> 상기 공구대 장착되는 만곡 형상의 누름판 도시된 바와 같이 (20) (30) 4

    중앙에 홈파기 공구 삽입되는 공구삽입구멍 공구에 의하여 절단된 부직포 (10) (31) ,

    외부로 방출하는 동시에 주위의 공기를 유입시켜 냉각기능을 하도록 형성된 다수 개의

    방출구멍 공구대 장착하기 위한 연결부 이루어져 있다 부직포는 (32) , (20) (33) .

    특성상 가공시 보풀이 일어나기가 쉽고 이에 따라 출원인은 가공시 보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공부위의 주변을 눌러주는 경우 보풀의 발생이 대폭 감소될 있음을 실험결과

    밝혀내었다 또한 발명에서 누름판 형상을 만곡으로 이유는 평면으로 하는 . (30)

    절단된 부직포 칩을 방출하기 힘들고 냉각을 위한 공기 유입이 힘들기 때문이다 .

    형상으로 하는 경우 누름판과 부직포 겹면 사이로 누름판의 상부로부터 공기가 원활하,

    유입되도록 것이다.

    [ 온수매트와 누름판의 상태를 도시한 단면도5] 온수매트를 도시한 단면도[ 8]

    <28> 부직포 겹면을 고정하는 테이블 공구대 이송하기 위한 이송장치 테이 (20) (40)

    블을 전후로 이송하고 공구대를 좌우로 이송시킬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테이블이 고정.

    상태로 공구대를 전후 좌우로 이송시킬 수도 있고 공구대가 고정된 상태로 테이블을 , ,

    전후 좌우로 이송시킬 수도 있으며 이는 공작기계와 공작물의 용량 크기에 따라 적절하,

    선택할 있음은 물론이다.

    <29> 제어부 에서는 부직포에 형성되는 홈의 배열 홈의 깊이 홈파기 공구의 회전수 (50) ,

    등을 입력하고 장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홈의 배열 온수 파이프의 배열은 . 51)

    같이 열로 수도 있으나 매트의 크기에 따라 열로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2 , 1 ,

    임의의 형상으로 배열하여 매트의 중앙 부위에 집중되도록 있음은 물론이다.

    <30> 홈의 깊이는 통상 온수 파이프의 직경과 거의 동일하게 한다 홈의 깊이가 온수 파이 .

    프의 직경보다 적은 경우에는 온수 파이프가 돌출되어 사용자의 신체부위가 배기는 문제점

    - 7 -

    확인대상발명 호증 별지 . ( 1 [ 2])

    확인대상발명은 라우터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은 아래와 ‘CNC ’ ,

    .

    1) 오기로 보인다 6 .

    발생할 있고 홈의 깊이가 온수 파이프의 직경보다 경우에는 온수 파이프가 설치,

    되는 부위가 들어가게 되어 사용자에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매트를 접는 경우에 온수 파이

    프가 끊어질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홈의 깊이는 온수 파이프의 직경과 거의 동일하

    필요가 있다.

    <31> 한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직포를 용이하게 가공하기 위해서는 홈파기 공구의

    가공날의 형상을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뿐만 아니라 홈파기 공구의 회전수도 적절하게 ,

    선정할 필요가 있다 출원인이 수많은 실험을 결과 공구의 회전수는 . 16,000 ~

    범위가 적당함을 있었다 이는 이하에서는 부직포가 완전17,000 rpm . 16,000 rpm

    하게 절단되지 않아 보풀이 생기는 경향이 있으며 이상에서는 마찰열이 크게 , 17,000 rpm

    발생함으로써 부직포에 함유된 저융점 섬유가 녹아 부직포가 딱딱하게 굳어져 매트의 가공

    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매트를 완성한 후에도 온수 파이프가 굳어진 부분에 의하여 지지,

    되어 파이프가 부직포 겹면 위로 돌출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명칭

    라우터 CNC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라우터에 있어서 CNC ,

    부직포 겹면 호스 수용하는 형성하기 위한 홈파기 공구 (610) (630) (620) (100);

    상기 홈파기 공구 장착되는 공구대 (100) (200);

    상기 공구대 장착되고 하단 중심의 수평한 저면수평부 상기 저면수평부 (200) , (320),

    측방의 경사 평면형 경사면부 구비하고 저면수평부 경사면부 (320) (330) , (320) (330)

    방출구멍이 없으며 형성시 수평 형태의 저면수평부 부직포 겹면 , (620) (320) (610)

    접촉되는 케이스(300);

    상기 부직포 겹면 놓여진 작업대 상측에서 작업대 그대로 고정된 (610) (700) , (700)

    - 8 -

    상태로 공구대 만을 방향으로 이송하기 위한 이송장치 , (200) X , Y (400);

    상기 부직포 겹면 형성되는 홈의 배열 홈의 깊이 홈파기 공구 회전수 (610) , (10)

    설정하고 이송장치 움직임을 제어하는 제어부 포함하여 구성되는 (400) (500); CNC

    라우터.

    확인대상발명의 기술분야 구성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의 외관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참조하면 1 2 . 1 2 ,

    라우터에는 부직포 겹면 고정 배치되는 작업대 구비되고 상측으로 CNC (610) (700) ,

    이송장치 배치되며 이송장치 에는 공구대 이동가능하게 결합된다 공구(400) , (400) (200) .

    하측 방향으로는 케이스 배치되며 케이스 일측으로는 집진관(200) (300) , (300)

    연결된다 일측에는 제어부 구비된다 공구대 이송장치 (800) . (500) . (200) (400) X

    레일 따라 장형의 이송장치 연장 방향 방향 으로 이동이 가능하다(410) (400) (X ) .

    확인대상발명의 외관을 다른 방향에서 나타내는 도면이다 참조하면 3 . 3 ,

    업대 상에 부직포 겹면 안착되고 작업대 이동 불가능 상태로 그대로 (700) (610) , (700)

    위치한다 작업대 측방으로는 레일 형성되고 이송장치 양측 . (700) Y (710) , (400)

    단은 레일 따라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다 공구대 이송장치 Y (710) Y . (200) (400)

    의해 방향으로 이동하며 하방에 위치한 부직포 겹면 상측에 정해진 X Y , (610)

    상의 형성하게 된다(620) .

    확인대상발명의 외관을 다른 방향에서 나타내는 도면이고 확인대상발 4 , 5

    명의 공구대 부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참조하면 이송장치 에는 공구. 4 5 , (400)

    부착되고 공구대 하단으로는 부직포 겹면 접촉하는 케이스(200) , (200) (610) (300)

    위치되며 케이스 내부에는 홈파기 공구 위치되어 있다 케이스 , (300) (100) . (300)

    일측으로는 공기 흡입구 형성되고 반대쪽으로는 집진관 연결된다(340) , (800) .

    집진관 쪽에서 공기를 흡입하면 공기 흡입구 통해 케이스 내부로 (800) , (340) (300)

    기가 유입되어 집진관 쪽으로 흐르면서 하측의 절단된 부직포 칩도 함께 흡입하여 (800) ,

    배출하게 된다.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를 확대하여 나타내는 도면이고 확인대상발명의 6 , 7

    케이스를 하측 방향에서 나타내는 도면이다 참조하면 케이스 수평. 6 7 , (300)

    저면수평부 하단 중심에 구비하고 중앙에 공구 형성하며 공구 (320) , (310) ,

    중앙 내측에는 홈파기 공구 배치된다(310) (100) .

    - 9 -

    저면수평부 사방은 상방으로 경사형 평면 형태로 연장되는 경사면부 형성 (320) (330)

    된다 저면수평부 부직포 겹면 밀착한 상태로 홈파기 공구 회전하여 . (320) (610) (100)

    부직포 칩이 절단되며 형성되면 집진관 에서의 흡입력에 따라 공기 흡입구 , (800) (340)

    통해 안쪽으로 공기가 흡입되면서 동시에 부직포 칩에 상방 안쪽으로 빨아올(310)

    려지게 되고 케이스 내에 흡입된 부직포 칩은 집진관 쪽으로 배출된다, (300) (800) .

    확인대상발명의 외관을 다른 방향에서 나타내는 도면이고 확인대상발 8 , 9

    명의 집진장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참조하면 케이스 에서 흡입된 . 8 9 , (300)

    직포 칩은 집진관 따라 집진장치 배출된다 집진장치 흡입력을 제공(800) (900) . (900)

    하기 위한 흡입장치 흡입된 부직포 칩을 집진하는 보관용기 포함하여 구성된(910) (920)

    이렇게 흡입된 부직포 칩은 보관용기 담겨 별도로 보관되어 폐기하게 된다. (920) , .

    확인대상발명에 의한 부직포 겹면에 호스가 삽입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10 ,

    부직포 겹면에 고정용 부직포를 열융착시키는 열융착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11 .

    참조하면 라우터에 의해 부직포 겹면 형성되면 10 11 , CNC (610) (620) ,

    업자는 온수가 흐르기 위한 호스 끼워 넣게 된다 부직포 겹면 (620) (630) . (610)

    끼워진 상태에서 호스 빠지지 않도록 고정용 부직포 상측에 (630) , (630) (650)

    결합시키는데 이때 열융착 방식을 사용한다, .

    열융착기 부직포 겹면 통과시키며 상측으로 고정용 부직포 (1000) 10 (610) ,

    가열기 가열하는 동시에 롤러 가압하여 공지의 열융착 방식으로 (650) (1200) (1100)

    별도의 접착제 없이 고정용 부직포 부직포 겹면 상측에 가압되며 접합되도, (650) (610)

    한다.

    후에 상하로 각각 외피부 미도시 부착하고 호스 온수조절기 미도시 ( ) , (630) ( )

    연결하여 온수매트를 완성한다, .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도면 대용 사진( )

    확인대상발명의 외관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1 2 .

    확인대상발명의 외관을 다른 방향에서 나타내는 도면이다 3 .

    확인대상발명의 외관을 다른 방향에서 나타내는 도면이다 4 .

    확인대상발명의 공구대 부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5 .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를 확대하여 나타내는 도면이다 6 .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를 하측 방향에서 나타내는 도면이다 7 .

    - 10 -

    확인대상발명의 외관을 다른 방향에서 나타내는 도면이다 8 .

    확인대상발명의 집진장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9 .

    확인대상발명에 의한 부직포 겹면에 호스가 삽입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10 .

    부직포 겹면에 고정용 부직포를 열융착시키는 열융착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11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

    홈파기 공구 100: 공구대200:

    케이스 300: 공구 310:

    저면수평부 320: 경사면부330:

    공기 흡입구 340: 이송장치400:

    레일 410: X 제어부500:

    부직포 겹면 610: 620:

    호스 630: 고정용 부직포650:

    작업대 700: 레일710: Y

    집진관 800: 집진장치900:

    흡입장치 910: 보관용기920:

    열융착기 1000: 롤러1100:

    가열기 1200:

    [ 1] [ 2]

    - 11 -

     

    [ 3] [ 4]

    [ 5] [ 6]

    도면 삽입을 위한 여백( )

    - 12 -

    선행발명들 .

    [ 7] [ 8]

     


    [ 9] [ 10]

    [ 11]

    - 13 -

    선행발명 호증1) 1 ( 7 )

    선행발명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호에 1 2006. 10. 19. 2006-281416

    제된 프린트 기판의 구멍 가공 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은 다음과 ‘ ’ ,

    같다.

    기술분야

    0001 발명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프린트 기판에 스루홀 등을 형성하기 위한 구멍

    가공 장치에 관한 것이며 특히 여러 장의 프린트 기판을 겹쳐 드릴 구멍 가공할 절삭가,

    루의 배출을 효율적으로 행하고 드릴의 냉각기능을 통해 형성되는 구멍의 품질 향상을 , ,

    모하는 프린트 기판의 구멍 가공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0002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프린트 기판에는 회로층 간의 도통 등의 목적으로 스루홀을

    천설하는 것이 수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구멍 가공은 통상 드릴 가공에 의해 수행된다 . .

    러한 프린트 기판의 천공기는 드릴을 지지하는 스핀들이 상하이동 가능하게 설치되고

    릴을 둘러싸도록 워크의 천공 부위의 주위를 상방에서 워크 테이블로 압박하는 압력풋이

    하이동 가능하게 배치되어 있다 압력풋의 하단에 중앙에 드릴 관통 구멍을 가지는 부시가 .

    착탈 가능하게 장착되고 부시가 프린트 기판을 누른 상태에서 드릴로 구멍 가공을 한다

    예를 들면 특허문헌 참조( 1 ).

    0003 일반적인 프린트 기판13

    구멍 가공 장치를 나타내며 구멍

    장치는 워크 피가공물 올려놓는 ( , 1)

    워크 테이블 베드 워크 테이블 상의 ( )(2) (2)

    워크 천공부위의 주위를 상방에서 (1)

    테이블 측으로 압박하는 압력풋 (2) (3)

    압력풋 드릴 드릴 회전(3) (5) (5)

    시키는 스핀들유닛 상하이동 가능하게 (6)

    지지하는 승강 유닛 구비하고 있다(7) .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15 그러나 최근 프린트 기판의 미세화 대응에 따라 보다 소경 예를 들어 , , ( 0.2mm)

    종래 일반적인 프린트 기판의 [ 13]
    구멍 가공 장치를 나타내는 설명도

    - 14 -

    구멍 가공을 필요로 하게 되고 절삭가루가 드릴에 얽혀 붙음에 따른 드릴 굽어짐이 발생되,

    쉽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절삭가루를 배출하고 드릴을 냉각하는 .

    것이 필요하게 되고 있다.

    0016 그래서 발명은 프린트 기판의 스루홀 가공시 공기의 와류를 통해 드릴에 ,

    절삭 가루의 배출과 드릴의 냉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있는 프린트 기판의 구멍 가공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0027 발명은 상술한 것처럼 프린트 기판의 스루홀 가공에 대해서 압력풋 외부의 ,

    기를 압력풋 내부로 도입해 흡인 배기할 부시의 측면에 복수의 기체통로를 형성함과 , 1

    동시에 상기 기체통로의 피가공물 측에 기체통로를 형성함으로써 드릴 선단부 부근, 1 2 ,

    유속의 빠른 공기에 의한 소용돌이 선회 흐름이 발생해 절삭가루를 배출할 있는 충분,

    유량의 공기를 압력풋 내에 확보할 있다 따라서 절삭가루의 배출과 드릴 냉각을 . ,

    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져 절삭가루가 드릴에 뒤얽히는 결함을 해소할 있다,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0030 우선 부시 형상의 일례를 나타내며 종단면도 1 (1) , (2) (1) A-A

    단면도이다 나타내는 부시 에는 측면에서 내부에 이르러 복수 실시예에서. 1 (4A) (

    기체통로 형성되고 상기 기체통로 의해 상기 압력풋 8 ) 1 (41) 1 (41) (3)

    공기를 내부로 흡인하여 소용돌이 선회 흐름을 일으킨다 그리고 기체통로 . 1 (41)

    가공물 측에는 복수 실시예에서는 기체통로 부시 하면 외측에서 ( 4 ) 2 (42A) (4A)

    내측에 이르는 홈으로서 형성되어 있다 기체통로 의해 외부의 공기를 . 2 (42A)

    흡인하고 드릴 선단부에 도달하는 공기의 소용돌이 선회 흐름을 일으킨다, .

    0031 또한 부시 형상의 다른 일례를 나타내며 종단면도 2 (1) , (2) (1)

    단면도이다 나타내는 부시 에는 상기 부시 동일하게 측면에서 B-B . 2 (4B) (4A)

    내부에 이르러 복수 실시예에서는 기체통로 형성되고 상기 기체통로( 8 ) 1 (41) 1

    의해 외부의 공기를 내부에 흡인해 소용돌이 선회 흐름을 일으킨다 그리고 기체(41) . 1

    통로 피가공물 측에는 복수 실시예에서는 기체통로 부시 (41) ( 4 ) 2 (42B) (4A)

    측면 외측에서 내측에 이르는 관통 구멍으로서 형성되어 있다 관통 구멍형 기체통로. 2

    의해 외부의 공기를 흡인하고 드릴 선단부에 도달하는 공기의 소용돌이 선회 흐름(42B) ,

    일으킨다.

    - 15 -

    발명에 따른 프린트 기판의 구멍 [ 1]
    가공 장치에 장착되는 부시 형상의 일례를

    나타내는 설명도

    발명에 따른 프린트 기판의 구멍 [ 2]
    가공 장치에 장착되는 부시 형상의 다른

    일례를 나타내는 설명도

    0032 나타낸 부시 모두 기체통로 단면적 합계보다 1 2 (4A,4B) 1 (41)

    기체통로 또는 단면적 합계가 작고 또한 기체통로 드릴2 (42A 42B) 2 (42A,42B) (5)

    선단부에 가까운 위치에 형성되어 있다.

    0033 상기 압력풋 하단에 부시 장착한 구성을 나타내며 기체통 3 (3) (4B) 2

    단면적 합계가 작기 때문에 상기 기체통로 에서 유입하는 공기의 유속이 (42B) 2 (42B)

    빠르고 드릴 선단부의 주위에 고속의 소용돌이 선회 흐름이 형성된다 고속의 소용돌(5) .

    선회 흐름이 드릴 절삭가루가 얽혀 붙는 것을 방지하고 단열 팽창 작용으로 공기 (5)

    흐름이 냉각되어 효율적으로 드릴 냉각할 있다(5) .

    0034 한편 기체통로 에서 유입하는 공기는 상기 기체통로 의해 형성 , 1 (41) 2 (42B)

    되는 소용돌이 선회 흐름의 외측에서 소용돌이 선회 흐름을 형성하고 상기 기체통로1

    의해 형성되는 소용돌이 선회 흐름에 의해 배출구멍 에서 효율적으로 절삭가루의 (41) (8)

    배출을 있다 또한 기체통로 에서 유입하는 공기만으로는 과잉 감압이 되어 . 2 (42B)

    버릴 경우에 이것을 보충하는 공기 유입 조정 기능을 상기 기체통로 겸비하는 1 (41)

    이다.

    0035 상기 드릴 부근에 형성되는 고속의 소용돌이 선회 흐름과 외측에 형성되는 (5)

    소용돌이 선회 흐름과의 개의 소용돌이 선회 흐름이 형성되도록 공기의 유입을 하기 위해2

    서는 부시 측면의 기체통로 기체통로 단면적비는 복수 개방된 (4B) 1 (41) 2 (42B) 2

    - 16 -

    선행발명 호증 2) 2 ( 8 )

    선행발명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 호에 2 1995. 12. 19. 7-328889

    제된 프린트 기판 가공기의 주축유닛의 냉각 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 ’ ,

    도면은 다음과 같다.

    기체통로 단면적 합계가 복수 개방된 기체통로 단면적 합계의 (42B) 1 (41) 10~50

    것이 바람직하다.

    나타내는 부시를 사용했을 때의 공기 흐름의 [ 3] 2
    움직임을 나타내는 설명도

    산업상 이용 분야

    0001 발명은 프린트 기판 가공기에 있어서의 주축유닛의 냉각 장치에 관한 것이다 .

    종래의 기술

    0002 프린트 기판 가공기는 같이 구성되어 있다 베드 상에 고정된 직선 6 . (1)

    안내 장치 따라 이동 가능하게 지지된 테이블 나사 이송기구를 통해 모터 (2) (3) (4)

    구동된다 칼럼 테이블 걸쳐지도록 상기 베드 고정되어 있다 칼럼 . (5) (3) (1) . (5)

    고정된 직선 안내 장치 따라 이동 가능하게 지지된 크로스슬라이드 나사 이송기(6) (7)

    구를 통해 모터 의해 구동된다 새들 크로스슬라이드 고정된 직선 안내 장치(8) . (9) (7)

    도시하지 않음 이동 가능하게 지지되어 나사 이송기구를 통해 모터 의해 구동된( ) (10)

    공구 도시하지 않음 지지하며 회전시키는 주축 도시하지 않음 지지하는 주축유닛. ( ) ( )

    - 17 -

    (11) 새들 고정되어 있다 (9) .

    0003 압력풋 주축유닛 (12)

    일단에 스핀들의 축방향으(12)

    이동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다.

    압력풋 집진용 배관(12) (13)

    통해 집진장치 접속되어 (14)

    있다 냉각장치 배관 . (15) (16)

    통해 주축유닛 접속되고 (11)

    축유닛 형성된 통로에 액체(11)

    냉매를 순환시키고 주축유닛

    냉각한다(11) .

    0004 그리고 필요한 공구를 지지시킨 스핀들을 필요한 회전수로 회전시킴과 동시에 ,

    집진장치 작동시키고 배관 통해 압력풋 내부를 흡인한다 상태에서 (14) (13) (12) .

    업물 올려놓는 테이블 크로스슬라이드 방향으로 상대 이동시키고 공구를 (W) (3) (7) XY

    작업물의 가공 위치에 대향시킨 새들 하강시킨다 그러면 먼저 압력풋 작업, (9) . , (12)

    접촉해 작업물 누른다 또한 새들 하강시키면 주축유닛 압력풋(W) (W) . (9) , (11)

    상대 이동하며 공구가 작업물 박히며 작업물 가공을 하게 된다(12) (W) , (W) .

    0005 스핀들을 회전시키는 모터의 발열에 의해 주축유닛 고온으로 되기 (11)

    때문에 냉각 장치 일정한 시간 간격 으로 작동시키고 주축유닛 내에 (15) (5~15 ) (11)

    매를 순환시킴으로써 주축유닛 온도를 필요한 온도 범위 온도차 내로 유지, (11) ( 8~10 )

    하도록 냉각을 하여야 한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6 냉각 장치의 간헐적인 작동에 의해 주축유닛 새들 혹은 크로스슬라이드 등이

    축과 팽창을 반복하기 때문에 프린트 기판 가공기 자체 정밀도를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다, .

    0007 또한 예를 들어 프린트 기판의 구멍형성기에서는 직경 내지 정도까지 (0.2 6.3 mm )

    다른 여러 종류에서 혹은 이상의 종류의 드릴을 교환 교환 시간은 10 , ( 30 )

    면서 천공을 한다 또한 가공하는 구멍의 수는 가공해야 구멍의 직경에 의해 개에서 .

    수만 개가 경우도 있다 때문에 빈번히 드릴 교환이 발생할 냉각 장치가 작동하. ,

    있으면 주축유닛이 너무 차가워져서 필요한 온도 범위에서 떨어져 가공 위치정밀도 , ,

    종래의 프린트 기판 가공기 사시도[ 6]

    - 18 -

    공품질 예를 들면 가공된 구멍의 내면 표면 거칠기 저하시키는 일이 있다( ) .

    0008 상기의 사정을 감안해 발명의 목적은 주축유닛의 온도 변화를 작게 하여 안정

    상태에서 가공할 있도록 프린트 기판 가공기에 있어서의 주축유닛의 냉각 장치를

    제공하는 있다.

    실시예

    0011 이하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를 도면에 기반하여 설명한다 발명을 , . 1

    적용한 프린트 기판 가공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도면에 있어 같은 것은 같은 , 6

    부호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주축유닛 상단부에는 소정의 간격으로 복수 흡기구 . (11) (20)

    하나의 배기구 형성되어 있다 배기구 중간에는 유량조정기 배치한 (21) . (21) (18)

    접속되고 배관 타단이 집진장치 접속되어 있다(17) (17) (14) .

    발명을 적용한 프린트 기판 [ 1]
    가공기의 사시도

    주축유닛에 대한 [ 2] 1 3 A-A
    기준 단면도

    0012 내지 주축유닛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도면에서 주축유 2 5 1 (11)

    하우징 하우징 공기 베어링 도시하지 않음 통해 회전 가능하게 (11) (22) (22) ( )

    지지된 주축 주축 일체로 구성된 로터 로터 대향하도록 (23) (23) (24) , (24)

    하우징 고정된 고정자 구성되며 상기 로터 고정자 고주파 모터(22) (25) , (24) (25)

    구성하고 있다 상기 주축 일단에는 척이 배치되고 공구 착탈 가능하게 . (23) (19)

    - 19 -

    지하고 있다.

    0013 상기 하우징 상단부에 소정의 간격으로 형성된 복수 흡기구 에서는 (22) (20)

    축심과 평행하게 하단부를 향해서 연장되는 흡기로 하우징 하단부에(23) (26) (22)

    흡기로 접속하는 고리형 통기로 통기로 에서 주축 축심과 (26) (27) (27) (23)

    평행하게 상단부를 향해서 연장되는 복수의 배기로 하우징 상단부에서 배기(28) (22)

    접속하는 고리형 배기로 형성되고 배기로 배기구 접속되어 (28) (29) (29) (21)

    있다 또한 상기 하우징 에는 하단부에 형성된 쓰러스트 베어링부에서 유출된 공기를 . (22)

    고정자 향해서 분사하기 위한 배기로 형성되고 배기구 접속되어 있다(25) (30) (21) .

    0014 따라서 집진장치 작동하면 흡기구 에서 흡입된 공기는 흡기로 , (14) , (20) (26),

    기로 배기로 배기로 지나 배기구 에서 집진장치 흡입된다 동시에 (27), (28), (29) (21) (14) .

    쓰러스트 베어링부에서 유출된 공기도 고정자 분사된 배기구 에서 집진장치(25) , (21)

    흡입된다 하우징 열을 빼앗아 하우징 냉각함과 동시에 고정자(14) . , (22) , (22) ,

    배기로 에서 분무되는 공기에 의해 직접 냉각된다(25) (30) .

    0015 이러한 구성으로 소정 시간 따뜻한 공기의 운전 집진장치를 작동시키고 압력 ,

    으로 부터의 흡인과 주축유닛 냉각을 시작한다 프린트 기판 가공기의 (12) (11) . ,

    작동 상태 주축이 회전하고 있거나 정지하고 있는지 의해 주축 지지하는 베어링부( , ) (23)

    모터부로부터의 발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프린트 기판 가공기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

    에서 발진되는 지령 가공지령 공구교환지령 동기하여 유량조정기 에서 배기구( , ) (22) (21)

    에서 배기되는 공기의 양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주축 회전하고 있을 때에는 내지 . (23) 15

    주축 정지하고 있을 때에는 수분의 내지 수분의 정도로 공기의 20 l/sec, (23) 1 10 1

    유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주축 회전시의 주축유닛 온도 상승을 막고 또한 주축, (23) (11)

    정지시의 급격한 온도 저하를 방지하여 비교적 좁은 안정된 온도범위 내에서 가공을 (23)

    있다.

    발명의 효과

    001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명에 의하면 가공부에서 발생하는 절삭가루를 ,

    집진장치로 흡인 회수하도록 프린트 기판 가공기에 있어서의 주축유닛의 냉각 장치로서,

    주축을 지지하는 하우징에 일단부에 소정의 간격으로 형성된 복수 흡기구에서 주축의

    심과 평행하게 타단부를 향해서 형성된 복수의 흡기로와 흡기로의 단부를 접속하는 고리

    통기로와 통기로에서 주축의 축심과 평행하게 상기 일단부를 향해서 소정의 간격으로

    - 20 -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가 실시하고 1) 2020. 6. 4. , ‘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는 1 .’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사건으로 심리한 2) 2020 1699 , 2021. 7. 21. 확인대상「

    발명은 사건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지 아니하1

    므로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 .」라는 이유로 피고의 ,

    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 ‘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호증의 기재 변론 , 1 3 , 7, 8 ,

    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원고 주장의 요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과제 해결원리가 1) 1

    일하고 대응하는 구성요소도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1 .

    사건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기존의 공작기계에 누름판 ) 1 ‘ ’(

    인대상발명의 케이스 홈파기 공구를 장착하여 부직포 겹면에 온수 파이프를 수용‘ ’)

    하는 홈을 가공할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형성된 복수의 배기로와 배기로의 단부를 배기구에 접속하는 고리형 배기로가 형성된

    축유닛과 상기 배기구를 상기 집진장치에 접속하는 배관과 배관의 도중에 배치된 유량조

    정기를 구비하여 비교적 좁은 안정된 온도 범위 내에서 가공을 있고 가공 위치 정밀,

    가공품질 등을 향상시킬 있다, .

    - 21 -

    라는 점에서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 내지 핵심적인 기술사상이 동일하다, .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누름판은 저면부가 아니라 전체적 ) 1 3 ‘ ’

    형태가 만곡 형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 역시 유연성 . ‘ ’

    있는 부직포 겹면 위를 전후좌우로 이동하면서 작업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모서리는 어느 정도 둥글게 가공되어 있고 전체적인 형태도 곡면 형상인 반원형 , (

    사각뿔형 으로 되어 있는바 구성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 , .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다수 개의 방출구멍 확인대상 ) 1 3 ‘ (32)’

    발명의 공기 흡입구 집진관 연결된 배출구는 모두 부직포 칩을 방출‘ (340)’ ‘ (800) ’

    하거나 공기를 유입시켜 공구를 냉각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구성과 작용효,

    과에 있어 동일하다.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테이블 공구대를 이송하는 이송장 ) 1 4 ‘

    치와 관련하여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이송장치가 공구대는 고정한 ’ ,

    태에서 테이블만 이송시킬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시하고 있다 따라서 .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확인대상발명의 작업대는 고정하고 공구대만을 이송1 4 ‘

    하는 이송장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확인대상발명은 유연성이 있는 부직포 겹면에 호스를 수용하는 홈을 형성하는 2)

    공구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들은 모두 딱딱한 프린트 기판에 구멍을 뚫기 .

    공구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과 비교하여 구성을 달리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작용효과도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 )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2 -

    그럼에도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 .

    피고 주장의 요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확인대상발명의 1) 1 3, 4

    구성요소는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1 .

    사건 발명은 누름판의 하방에 형성된 다수의 방출구멍을 통하여 ) 1

    절단된 부직포 칩을 자연 방출하게 하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절단된 부직포 ,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공구홀을 통하여 상방으로 흡입하여 강제 배출시키는 것이

    따라서 발명은 과제 해결원리 내지 핵심적인 기술사상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누름판은 다수 개의 방출구멍이 형성 ) 1 3 ‘ ’

    만곡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는 방출구멍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고 , ‘ ’

    수평한 평면 형태라는 점에서 구성은 차이가 있다, .

    청구범위의 문언에 의하면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이송장치는 ) 1 4 ‘ ’

    테이블 공구대 모두를 이송하는 것으로 한정된 구성인바 명세서의 기재를 근거로 ‘ ’ ,

    이송장치를 테이블이나 공구대 어느 하나를 이송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 ’ ‘ ’

    없다.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있는 2)

    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3)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확인대상발명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1

    - 23 -

    사건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1) 1

    구성
    요소

    사건 발명1 확인대상발명

    전제

    온수매트 제조장치에 있어서, - 라우터CNC 있어서,

    외피부 호스에 온수조절기를 연결하여 - ,

    온수매트를 완성한다.

    1

    부직포 겹면 온수 파이프를 수용하(61)

    홈을 형성하기 위한 홈파기 공구(10)

    부직포 겹면 호스 수용하- (610) (630)

    형성하기 위한 (620) 홈파기 공구

    (100)

    온수가 흐르기 위한 호스 끼워 - (630)

    넣게 된다.

    2
    상기 홈파기 공구 장착되는 (10) 공구대

    (20)

    상기 홈파기 공구 장착되는 (100) 공구대

    (200)

    3

    상기 공구대 장착되고 형성시 (20)

    직포 겹면 누르며 절단된 부직포 (61)

    방출하도록 다수 개의 방출구멍 (32)

    형성된 만곡 형상의 누름판(30)

    - 상기 공구대 장착되고 하단 중심(200) ,

    수평한 저면수평부 상기 저면수평(320),

    측방의 경사 평면형 경사면부(320) (330)

    구비하고 저면수평부 경사면부, (320)

    에는 (330) 방출구멍이 없으며 , (620)

    성시 수평 형태의 저면수평부 부직 (320)

    겹면 접촉되는 (610) 케이스(300)

    저면수평부 부직포 겹면 - (320) (610)

    밀착한 상태로 홈파기 공구 회전하(100)

    부직포 칩이 절단되며 형성되면 집진,

    에서의 흡입력에 따라 (800) 공기 흡입구

    공구 통해 안쪽으로 (340) (310)

    기가 흡입되면서 동시에 부직포 칩에 상방

    안쪽으로 빨아올려지게 되고, 케이스(300)

    내에 흡입된 부직포 칩은 집진관 (800)

    으로 배출된다.

    4
    상기 부직포 겹면 고정하는 (61) 테이블

    공구대 이송(20) 하기 위한 이송장치

    상기 부직포 겹면 놓여진 작업대- (610)

    상측에서(700) , 작업대 그대로 (700)

    - 24 -

    (40) 고정된 상태로, 공구대 만을(200) X , Y

    방향으로 이송하기 위한 이송장치(400)

    작업대 상에 부직포 겹면 - (700) (610)

    안착되고, 작업대 이동 불가능 (700)

    태로 그대로 위치한다 작업대 . (700)

    방으로는 레일 형성되고 이송Y (710) ,

    장치 양측 하단은 레일 (400) Y (710)

    따라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다Y . 공구대

    이송장치 의해 (200) (400) X Y

    방향으로 이동한다.

    5

    상기 부직포 겹면 형성되는 홈의 (61)

    홈의 깊이 홈파기 공구의 회전수를 ,

    설정하고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부(50)

    상기 부직포 겹면 형성되는 홈의 (610)

    배열 홈의 깊이 홈파기 공구 , (100)

    회전수를 설정하고 이송장치 움직(400)

    임을 제어하는 제어부(500)

    주요
    도면

    [ 2]

     

    [ 4]

    - 25 -

    공통점 차이점 분석 2)

    전제부 구성요소 ) , 1, 2, 5

    사건 발명의 전제부 구성요소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1 , 1, 2, 5

    성요소는 모두 온수매트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부직포 겹면에 온수 파이프 온수, , [

    흐르기 위한 호스]2) 수용하는 홈을 형성하기 위한 홈파기 공구 상기 홈파기 ,

    구가 장착되는 공구대 상기 부직포 겹면에 형성되는 홈의 배열 홈의 깊이 홈파기 , ,

    공구의 회전수를 설정하고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구성요소 ) 3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1 3 , ⑴

    공구대에 장착되고 형성시 부직포 겹면을 누르는 부직포 겹면에 접촉되는 누름[ ]

    케이스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30)[ (300)] .

    다만 구성요소 누름판 경우 공구삽입구멍 외에 다수 , 3 ‘ (30)’ (31) ‘①

    방출구멍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 에는 공구 (32)’ , ‘ (300)’

    2) 대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 ]) 1
    의미한다 이하 같다. .

     

    [ 4] [ 7]

    - 26 -

    방출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이하 ( ‘차이점 1이라 한다 구성요소 ’ ), 3②

    누름판 만곡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 수평한 저면과 경사‘ (30)’ , ‘ (300)’

    평면 형태의 측면으로 이루어진 구성이라는 이하 ( ‘차이점 2 한다 에서 ’ ) ,

    성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성요소 에는 누름판 만곡 형상이라고만 기재 , 3 (30)⑵

    되어 있을 만곡 형상이 누름판의 어느 위치에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확인대상발명 케이스 전체적으로는 평면 형태가 아닌 반원형이, (300)

    구성요소 누름판 마찬가지로 유연성이 있는 부직포 겹면을 누르며 전후, 3 (30)

    좌우로 이동하면서 홈파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직포 겹면과 밀착되는 저면의

    서리 부분이 둥글게 라운드 가공되어 있는바 이는 만곡 형상으로 있으므로 ,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곡 이란 사전적으로 모양으로 굽음을 의미하므로 네이버 ‘ ( )’ ‘ ’ (彎曲㈎

    어사전 사건 발명의 누름판 모양으로 굽은 형상인 것으로 해석할 ), 1 ‘ (30)’

    있다 나아가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호증 도면 에서는 다음과 같이 . ( 3 ) 4, 5

    누름판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모양으로 굽은 형상임을 쉽게 있다(30) .

    누름판을 도시한 단면도[ 4] 온수매트와 누름판의 상태를 도시한 단면도[ 5]

    - 27 -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서는 케이스의 형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 ’

    같이 기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 경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 (300)

    수평한 평면 형태로 저면 부분과 경사진 평면 형태로 측면 부분이 결합된 평면

    호증의 별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도면1 [ 2]

    확인대상발명의 구성2.

    전략 상기 공구대 장착되고( ) (200) , 하단 중심의 수평한 저면수평부 상기 저면수평(320),

    측방의 경사 평면형 경사면부 구비하고(320) (330) , 저면수평부 경사면부 (320) (330)

    에는 방출구멍이 없으며 형성시 수평 형태의 저면수평부 부직포 겹면, (620) (320) (610)

    접촉되는 케이스(300) 후략; ( ).

    확인대상발명의 기술분야 구성의 상세한 설명3.

    전략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를 확대하여 나타내는 도면이고 확인대상발명( ) 6 , 7

    케이스를 하측 방향에서 나타내는 도면이다. 참조하면 케이스 6 7 , (300)

    수평한 저면수평부 하단 중심에 구비하고(320) , 중앙에 공구 형성하며 공구 (310) ,

    중앙 내측에는 홈파기 공구 배치된다(310) (100) . 저면수평부 사방은 상방으(320)

    경사형 평면 형태로 연장되는 경사면부 형성된다(330) . 후략( )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를 확대하여 [ 6]
    나타내는 도면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를 하측 [ 7]
    방향에서 나타내는 도면

    - 28 -

    형상인 것으로 보일 둥근 반원형이거나 모양으로 굽은 만곡 형상이라고 ,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 저면 모서리가 . (300)

    정도 둥근 형상을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케이스 극히 일부분에 관한 , (300)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케이스 전체적으로 만곡 형상을 띄고 있다고 (300)

    보기는 어렵다.

    구성요소 ) 4

    사건 발명의 1⑴ 구성요소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4 ,

    부직포 겹면을 고정하는 테이블 부직포 겹면 안착되는 작업대 구비[ (610) (700)]

    이송장치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이송장치는 부직포 겹면을 고정하는 테이블 공구대 , 4

    모두 이송하는 구성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이송장치는 부직포 겹면이 안착되는 ,

    작업대는 이동 불가능 상태로 고정되어 있고 공구대 만을 방향으로 이송(200) X , Y

    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구성은 차이가 있다 이하 , ( ‘차이점 3이라 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이송장치 , (40)⑵

    련하여 테이블은 고정된 상태로 하고 공구대만 전후좌우로 이송시킬 있는 구성으

    로도 적절하게 선택하여 구현할 있다 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호증 .’ ( 3

    식별번호 구성요소 테이블과 공구대 모두를 이송할 있을 뿐만 아니라 <28>), 4

    테이블 또는 공구대 어느 하나만 이송할 있는 구성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따라,

    구성요소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4

    한다.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

    - 29 -

    기재 내용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없거나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

    확정할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수는 있으나 ,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04. 10. 28. 2003 2447 ).

    그런데 앞서 바와 같이 사건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이송장치 1 ‘

    관련하여 (40)’ 테이블 “ 3) 공구대 이송 (20) ”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해 테이블과 , ‘

    공구대 모두를 이송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으므로’ ,4) 그와 달리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를 근거로 이송장치 테이블은 고정된 상태에서 공구‘ (40)’ ‘

    대만을 이송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 것이다 원고의 ’ .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문언적으로 동일한 구성인지 여부 3)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 1

    구성요소는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문언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하다.

    확인대상발명이 사건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 4) 1

    관련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 특허.

    3) 및은 그리고 밖에 또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쓰는 ‘ ’ ‘ ’, ‘ ’, ‘ ’ ,
    이다 네이버 국어사전( ).

    4) 원고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변론조서 참조 (2022. 6. 9. 1 ).

    - 30 -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 ,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있는 정도라면 ,

    별한 사정이 없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 ‘

    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

    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4. 7. 24. 2012 1132 ).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

    상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

    결원리를 파악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

    - 31 -

    여서는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 3

    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 자에게 예측할 없는 3

    손해를 끼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9. 1. 31. 2017 424 ).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

    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발명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발

    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

    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발명에서 구현되어 .

    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없고 균등 여부가 ,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선고 판결 참조2019. 1. 31. 2018 267252 ).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

    사건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 1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호증 에서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 ( 3 )

    사건 특허발명의 해결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 32 -

    호증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3

    <9> 상기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종래의 매트를 제작하는 방법들은 수작업에 ,

    의하여 온수 파이프를 매설함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낮거나 진공 고주파 또는 열을 이용하, ,

    부착함에 따라 홈을 형성하는 부위가 변형되어 딱딱해지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며 ,

    파이프가 부재 위로 돌출되어 사용자가 매트에 누웠을 사용자의 신체부위가 배기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0> 발명은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수작업 또는 ,

    가의 고주파 압착 장치 또는 압착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홈파기 공구와 누름판을 장착한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부직포 겹면에 직접 온수 파이프를 수용하는 홈을 가공함으로써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홈파기 공구를 고속으로 회전시키고 마찰열을 신속히 방출함으로써 ,

    부분의 변형이 없어 내구성이 우수한 온수매트를 제작할 있으며 온수 파이프를 합성,

    수지로 구성하고 온수 파이프가 부직포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온수매트를 용이하,

    접어 보관할 있으며 온수매트를 접더라도 온수 파이프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할 ,

    있고 사용자가 매트에 눕더라도 사용자의 신체부위가 배기지 않아 편안함을 느낄 있는 ,

    온수매트 제조장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첫째 수작업 또는 고가의 고주파 압착 장치 또는 압착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18> ,

    파기 공구와 누름판을 장착한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부직포 겹면을 직접 가공하여 홈을 형성

    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있다.

    둘째 발명은 홈파기 공구를 고속으로 회전시키고 형성과정에서 발생되는 마찰<19> ,

    열을 신속히 배출함으로써 가공 부위가 딱딱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온수파이프가 부직포

    겹면 위로 돌출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편안한 온수매트를 제작할 있다.

    셋째 온수 파이프가 합성수지로 제작되고 또한 온수 파이프가 부직포 겹면 위로 <20> , ,

    출되지 않아 매트를 용이하게 접어 보관할 있고 매트를 접더라도 온수 파이프가 끊어지,

    것을 미연에 방지할 있다.

    위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사건 발명의 기술사상의 , 1

    핵심은 홈파기 공구와 누름판을 장착한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부직포 겹면에 직접

    파이프를 수용하는 홈을 형성할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모하고 온수 파이프가 부직포 겹면 위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편안,

    - 33 -

    온수매트를 제작할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사건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되었는지 여부 1⑵

    그런데 선행발명 명세서 호증 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1 ( 7 )

    .

    선행발명 호증 명세서 도면1( 7 )

    기술분야

    발명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프린트 기판에 스루홀 등을 형성하기 위한 구멍 0001

    가공 장치에 관한 것이며 특히 여러 장의 프린트 기판을 겹쳐 드릴 구멍 가공할 절삭가,

    루의 배출을 효율적으로 행하고 드릴의 냉각기능을 통해 형성되는 구멍의 품질 향상을 , ,

    모하는 프린트 기판의 구멍 가공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프린트 기판에는 회로층 간의 도통 등의 목적으로 스루홀을 0002

    천설하는 것이 수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구멍 가공은 통상 드릴 가공에 의해 수행된다 . .

    러한 프린트 기판의 천공기는 드릴을 지지하는 스핀들이 상하이동 가능하게 설치되고

    릴을 둘러싸도록 워크의 천공 부위의 주위를 상방에서 워크 테이블로 압박하는 압력풋이

    하이동 가능하게 배치되어 있다 압력풋의 하단에 중앙에 드릴 관통 구멍을 가지는 부시가 .

    착탈 가능하게 장착되고 부시가 프린트 기판을 누른 상태에서 드릴로 구멍 가공을 한다

    예를 들면 특허문헌 참조( 1 ).

    일반적인 프린트 0003 13

    판의 구멍 가공 장치를 나타내며

    가공 장치는 워크 피가공물 ( , 1)

    려놓는 워크 테이블 베드 워크 ( )(2)

    이블 상의 워크 천공부위의 주위(2) (1)

    상방에서 워크 테이블 측으로 압박(2)

    하는 압력풋 압력풋 드릴(3) (3)

    드릴 회전시키는 스핀들유(5) (5)

    상하이동 가능하게 지지하는 (6)

    유닛 구비하고 있다(7) .

    종래 일반적인 프린트 기판의[ 13]
    구멍 가공 장치를 나타내는 설명도

    - 34 -

    기재내용에 따르면 선행발명 프린트 기판의 구멍 가공 장치에 , 1

    것으로서 수작업 등으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회전하는 드릴 워크 테이블 , (5) (2)

    으로 누르는 압력풋 장착한 구멍 가공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3)

    린트 기판에 직접 스루홀을 형성할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모할 있다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다.

    또한 선행발명 마찬가지로 프린트 기판 가공기에 있어서의 주축유닛 2

    냉각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수작업 등으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회전하는 공구 , (19)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상기 압력풋0033 3

    하단에 부시 장착(3) (4B)

    구성을 나타내며 기체통2

    단면적 합계가 작기 (42B)

    때문에 상기 기체통로2 (42B)

    에서 유입하는 공기의 유속이

    빠르고 드릴 선단부의 주위(5)

    고속의 소용돌이 선회 흐름

    형성된다 고속의 소용돌.

    선회 흐름이 드릴 절삭(5)

    가루가 얽혀 붙는 것을 방지하

    단열 팽창 작용으로 공기

    름이 냉각되어 효율적으로 드릴 냉각할 있다(5) .

    한편 기체통로 에서 유입하는 공기는 상기 기체통로 의해 형성0034 , 1 (41) 2 (42B)

    되는 소용돌이 선회 흐름의 외측에서 소용돌이 선회 흐름을 형성하고 상기 기체통로1

    의해 형성되는 소용돌이 선회 흐름에 의해 배출구멍 에서 효율적으로 절삭가루의 (41) (8)

    배출을 있다 또한 기체통로 에서 유입하는 공기만으로는 과잉 감압이 되어 . 2 (42B)

    버릴 경우에 이것을 보충하는 공기 유입 조정 기능을 상기 기체통로 겸비하는 1 (41)

    이다.

    나타내는 부시를 사용했을 때의 [ 3] 2
    공기 흐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설명도

    - 35 -

    작업물 측으로 누르는 압력풋 장착한 프린트 기판 가공기를 사용하여 전자기(W) (12)

    기에 사용되는 프린트 기판에 직접 구멍을 형성할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능률과 ,

    산성 향상을 도모할 있다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다 호증 식별번호 ( 8 [0001]

    내지 내지 [0005], [0011] [0016]).

    다만 선행발명들에 따른 장치들은 모두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프린트 ,

    판에 구멍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온수매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부직포 겹면에 구멍을 ,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건 발명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사건 1 .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발행된 신문기사 호증 에는 ( 2 ) 아크릴이라는 제한적인 소재

    가공 스카시라는 한정적인 사인 분야에서만 활용되던 라우터, 5) 이제는 다양한 소재

    가공과 조각사인ㆍ채널사인 다양한 사인 분야를 아우르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 멀티캠 라우터는 장비 자체 성능 아니라 함께 선보이는 다양한 추가 옵션에

    주목할 만하다 중략 또한 고무 스폰지 우드록 등의 소재를 커팅하는 장치...( )...

    금속 가공시 소재와 (Pneumatic powered tangential Oscillation knife with Z slide)

    라우터 비츠 간의 발생 열을 식혀주는 장치 있다(Auto misting system) .”, 또한 알루

    미늄 갤브 아크릴 등의 다양한 사인 소재의 가공을 원활하게 하도록 냉매 서포터, , PC,

    스를 기본으로 탑재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번들로 제공한다, Type3 S/W .”라고 기재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아크릴이라는 제한적인 소재의 가공 분야에서만 활용되던 . ,

    행발명들과 같은 종래의 구멍 형성 장치 등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건 발명1

    온수매트 제조장치의 작업 대상인 부직포 겹면과 같이 고무 스폰지 유연한 ,

    5) 라우터 휴대용 전동 공구로서 주로 몰딩을 갈거나 홈과 목재 연결 부위를 갈기 위해 회전 (router) ,
    하는 비트를 사용하는 공구를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확인대상발명의 명칭인 라우터의 ( ). ‘CNC ’
    라우터도 마찬가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 .

    - 36 -

    재에도 적용할 있는 라우터 제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 사건 ,

    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당시 선행발명들 내지 호증 2

    의하여 사건 발명의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위와 같은 기술사1

    상의 핵심이 공지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건 발명의 위와 같은 , 1

    술사상의 핵심은 특유하다고 없고 사건 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 1

    아니하였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수도 없다 따라서 앞서 법리에 따라 .

    사건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발명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1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

    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비교 )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 1

    이점 관련하여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개별적 1, 2

    기능이나 역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건 발명은 구성요소 에서 만곡 형상이고 절단된 부직포 칩을 1 3⑴

    방출하는 구멍이 다수 형성되어 있는 누름판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누름판이 ‘ ’ , ‘ ’

    직포 겹면에 밀착될 마찰이 적어 쉽게 밀착되고 이동할 있으며 누름판의 저면, ‘ ’

    구비된 다수 개의 방출구멍을 통해서 절단된 부직포 칩을 별도의 흡인 집진

    없이도 자연 방출방식으로 쉽게 배출할 있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는 앞서 바와 같이 만곡 ‘ ’⑵

    - 37 -

    형상이 아닌 평면 형상이어서 케이스를 부직포 겹면에 밀착하여 이동시킬 사건 ‘ ’

    발명의 누름판의 경우보다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절단된 부직포 칩이 부직1 ‘ ’ ,

    포와 케이스 사이에 남아 작업에 방해가 되므로 별도의 흡인 집진 장치를 필수적으

    구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차이점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는 사건 1, 2 ‘ ’ 1⑶

    발명의 누름판과 기능 작용효과에 있어서 각별한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 ’

    하다.

    구성요소의 변경 용이성 검토 )

    나아가 앞서 바와 같이 절단된 부직포 칩의 방출과 관련하여 사건 1

    발명은 만곡 형상으로 누름판에 다수 개의 방출구멍을 형성하여서 별도의 , ‘ ’

    집진 장치 없이도 절단된 부직포 칩을 자연배출 방식으로 장치 외부로 방출하는

    것을 핵심적 기술사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은 평면 형태로 케이. ‘

    스에 별도의 공기 흡입구를 구비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장치에도 별도의 집진장치를

    비함으로써 절단된 부직포 칩을 흡입되는 공기와 함께 케이스 내부로 빨아올려 케이,

    외부의 집진장치로 강제 배출하는 것을 핵심적 기술사상으로 한다.

    이처럼 발명은 절단된 부직포 칩을 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핵심적 기술사

    상의 차이가 크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 케이스의 형상을 사건 , ‘ ’ 1

    발명 누름판의 형상으로 설계 변경할 동기가 있다고 없다 더욱이 위와 같은 .

    경을 위해서는 사건 발명의 누름판의 형상을 전체적으로 변경해야 뿐만 1 ‘ ’

    아니라 별도의 흡인 집진 장치를 추가하여야 하는 발명의 전반에 대한 설계변경

    수반되어야 한다.

    - 38 -

    따라서 이를 두고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 설계변경을 통하여 사건 1

    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쉽게 도출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검토 결과의 정리 5)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차이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 , 3

    대상발명은 사건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 ,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없다1 .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 .

    관련 법리 1)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

    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다 대법원 ( 2001. 10. 30.

    선고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99 710 , 2017. 11. 14 2016 366 ).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구성 대비 2) 2

    구성
    요소

    확인대상발명 선행발명 2

    전제

    - 라우터CNC 있어서,

    외피부 호스에 온수조절기를 연결하여 - ,

    온수매트를 완성한다.

    - 프린트 기판 가공기에 있어서 주축유닛

    냉각 장치 프린트 기판의 구멍형성기,

    식별번호 참조( [0001], [0007] )

    1

    부직포 겹면 호스 수용하- (610) (630)

    형성하기 위한 (620) 홈파기 공구

    (100), 온수가 흐르기 위한 호스 (630)

    끼워 넣게 된다.

    프린트 기판에 구멍을 형성하는 드릴을

    비한 공구(19) 식별번호 ( [0012], 2

    )

    2
    상기 홈파기 공구 장착되는 - (100) 공구 공구 착탈 가능하게 지지하는 - (19)

    - 39 -

    (200) 축유닛(11) 주축유닛의 일단에 스핀들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지지되어

    압력풋(12) 식별번호 ( [0003], [0004],

    참조[0012], 1, 2 )

    3

    상기 공구대 장착되고 하단 - (200) ,

    심의 수평한 저면수평부 상기 저면(320),

    수평부 측방의 경사 평면형 경사면부(320)

    구비하고 저면수평부 (330) , (320)

    사면부 에는 방출구멍이 없으며 (330) ,

    형성시 수평 형태의 저면수평부(620)

    부직포 겹면 접촉되는 (320) (610)

    이스(300)

    저면수평부 부직포 겹면 - (320) (610)

    밀착한 상태로 홈파기 공구 회전하(100)

    부직포 칩이 절단되며 형성되면 , 집진

    에서의 흡입력에 따라(800) 공기 흡입구

    공구 통해 안쪽으로 (340) (310)

    기가 흡입되면서 동시에 부직포 칩에 상방

    안쪽으로 빨아올려지게 되고, 케이스(300)

    내에 흡입된 부직포 칩은 집진관 (800)

    으로 배출된다.

    압력풋 저면은 수평한 형태인 부분- (3)

    구비되어 있고 그의 측방에는 경사진 ,

    형태의 부분을 구비하고 있다 식별번호 (

    도면 참조[0012], 2 ).

    형성시 수평형태의 압력풋 - (12)

    린트 기판에 접촉되고, 하우징(22)에는

    력풋과 주축유닛이 장착된다 식별번호 (

    참조[0003], [0012], 2 ).

    - 집진장치 작동하면 흡기구 (14) , (20)

    흡입된 공기는 흡기로 통기로(26), (27),

    배기로 배기로 지나 배기구(28), (29) (21)

    에서 집진장치 흡입된다(14) 동시에 .

    러스트 베어링부에서 유출된 공기도 고정자

    분사된 배기구 에서 집진장(25) , (21)

    흡입된다 식별번호 참조(14) ( [0014] ).

    - 가공부에서 발생하는 절삭가루를 집진장

    치로 흡인 회수한다 식별번호 참조( [0016] ).

    4

    상기 - 부직포 겹면 놓여진(610) 작업대

    상측에서 작업대 그대로 (700) , (700)

    고정된 상태로 공구대 만을 , (200) X , Y

    방향으로 이송하기 위한 이송장치(400)

    작업대 상에 부직포 겹면 - (700) (610)

    안착되고, 작업대 이동 불가능 (700)

    태로 그대로 위치한다. 작업대 (700)

    방으로는 레일 형성되고 이송Y (710) ,

    장치 양측 하단은 레일 (400) Y (710)

    베드 상에 고정된 직선 안내 장치- (1) (2)

    따라 이동 가능하게 지지된 테이블(3)

    나사 이송기구를 통해 모터 의해 (4)

    구동된다 칼럼 테이블 걸쳐지도. (5) (3)

    상기 베드 고정되어 있다 식별번호 (1) (

    참조[0002], 6 ).

    작업물 올려놓는 - (W) 테이블 크로(3)

    스슬라이드 방향으로 상대 이동시(7) XY

    키고 공구를 작업물의 가공 위치에 대향시킨

    - 40 -

    따라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다Y . 공구대

    이송장치 의해 (200) (400) X Y

    방향으로 이동한다.

    새들 하강시킨다 식별번호 , (9) (

    참조[0004], 1, 6 ).

    5

    상기 - 부직포 겹면 형성되는(610) 홈의

    배열 홈의 깊이 홈파기 공구 , (100)

    회전수를 설정하고 이송장치 움직(400)

    임을 제어하는 제어부(500)

    프린트 기판 가공기의 작동 상태 주축이 - (

    회전하고 있거나 정지하고 있는지 의해 , )

    주축 지지하는 베어링부와 모터부로(23)

    부터의 발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프린,

    기판 가공기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에서

    발진되는 지령 가공지령 공구교환지령 ( , )

    동기하여 유량조정기 에서 배기구(22)

    에서 배기되는 공기의 양을 조정한다(21) .

    예를 들어 주축 회전하고 있을 때에(23)

    내지 주축 정지하고 15 20 l/sec, (23)

    있을 때에는 수분의 내지 수분의 1 10

    정도로 공기의 유량을 감소한다 식별번1 (

    참조[0015] ).

    주요
    도면

    [ 4] [ 6]

    - 41 -

    공통점 차이점 분석 3)

    전제부 )

    사건 발명의 전제부와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어떠한 1 2 ,

    물건을 가공하는 공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사건 발명의 경우 유연성이 있는 소재인 부직포 겹면에 온수 , 1

    호스를 수용하는 홈을 형성하는 온수매트 제조장치에 관한 것인 반면 선행발명 ‘ ’ , 2

    경우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경질의 소재인 프린트 기판에 회로 배선을 위한 홈을 형성

    하는 프린트 기판 가공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성은 차이가 있다 이하 ‘ ’ , ( ‘차이

    1 이라 한다’ ).

    구성요소 ) 1, 2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1, 2 2 , ‘

    대상물에 홈을 형성하기 위한 홈파기 공구 구멍을 형성하는 드릴을 구비한 공구[

    (19)]6) 상기 홈파기 공구가 장착되는 공구대 공구를 착탈 가능하게 지지하는 주축유닛, [

    [ 7] 일부[ 2 ]

    - 42 -

    그의 일단에 지지되어 있는 압력풋 라는 점에서 동일하다(11) (12)]’ .

    구성요소 ) 3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상기 공구 3 2 , ‘

    주축유닛 압력풋 장착되고 하단 중심의 수평한 저면수평부 압력풋[ (11) (12)] [ (12)

    저면에 수평한 형태인 부분 상기 저면수평부의 측방에는 경사 평면형 경사면부]

    수평한 부분의 측방에 경사진 형태인 부분 구비되어 있고 상기 저면수평부가 작업 [ ]

    대상물에 접촉되는 케이스 하우징 포함하고 상기 저면수평부가 작업 대상물에 [ (22)] ,

    밀착한 상태로 홈파기 공구 공구 회전하여 작업 대상물이 절단되며 집진관 집진[ (19)] , [

    장치 (14)] 서의 흡입력에 의해 공기가 공기 흡입구 흡입구 공구 공구 [ (20)] [ (19)

    형성된 ] 통해 케이스 하우징 안쪽으로 흡입되면서 동시에 빨아올려진 절단된 [ ]

    절삭 가루 집진관 집진장치 쪽으로 배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 [ ] ’ .

    구성요소 ) 4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이송장치 4 2 ,

    이송기구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 .

    다만 구성요소 경우 작업대는 이동 불가능한 상태로 그대로 위치하고 , 4 ‘ ,

    공구대만을 방향으로 이송하기 위한 이송장치인 반면 선행발명 대응 X , Y ’ , 2

    구성요소는 작업물 올려놓은 테이블 어느 축으로 이동하고‘ (W) (3) X , Y ,

    크로스슬라이드 다른 축으로 이동되는 이송기구라는 점에서 (7) X , Y ’ ,

    구성은 차이가 있다 이하 ( ‘차이점 2 한다’ ).

    구성요소 ) 5

    6) 대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구성요소를 의미한 ([ ]) 2
    이하 같다. .

    - 43 -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작업 대상물에 형성되는 홈의 배열 홈의 깊이 5 ‘ ,

    홈파기 공구의 회전수를 설정하고 이송장치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제어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제어장치는 가공지령 공구교환지령 . 2 ,

    공기를 제어하는 특징을 개시하고 있을 구체적인 제어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적,

    으로 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구성은 일응 서로 구별된다,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명세서 호증 에서는 2 ( 8 ) , 그리고 필요

    공구를 지지시킨 스핀들을 필요한 회전수로 회전시킴과 동시에 집진장치 , (14)

    동시키고 배관 통해 압력풋 내부를 흡인한다 상태에서 작업물 (13) (12) . (W)

    려놓는 테이블 크로스슬라이드 방향으로 상대 이동시키고 공구를 작업물의 (3) (7) XY

    가공 위치에 대향시킨 새들 하강시킨다 그러면 먼저 압력풋 작업물, (9) . , (12) (W)

    접촉해 작업물 누른다 또한 새들 하강시키면 주축유닛 압력풋(W) . (9) , (11) (12)

    상대 이동하며 공구가 작업물 박히며 작업물 가공을 하게 된다(W) , (W) .”라고

    재하고 있다 호증 식별번호 ( 8 [0004]).

    이에 따르면 선행발명 에도 제어부가 프린트 기판 가공기를 제어함에 있어 , 2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마찬가지로 작업물 홈을 형성하고자 하는 5 , (W) X,

    위치에 공구를 위치시킴에 따른 홈의 배열 작업물에 압력풋을 접촉하여 누르는 Y ,

    정도에 따른 홈의 깊이 그리고 공구를 필요한 회전수에 따라 회전하도록 제어하는 ,

    징이 내포되어 있다고 있다 그러므로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

    동일하고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4)

    차이점 ) 1

    - 44 -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 1 2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쉽게 극복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유연한 소재인 부직포 겹면에 온수 호스 1 , ⑴

    수용하는 홈을 형성하는 온수매트 제조장치인 반면 선행발명 경질의 소재인 , 2

    전자기기의 프린트 기판에 회로 배선을 위한 홈을 형성하는 프린트 기판 가공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특허 ‘3. . 4) )’ , ⑵

    발명의 출원 전에 발행된 신문기사 호증 통하여( 2 ) , 아크릴이라는 제한적인 소재

    가공 분야에서만 활용되던 선행발명들과 같은 종래의 구멍 형성 장치 등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건 발명의 온수매트 제조장치의 작업 대상인 부직포 겹면과 1

    같이 유연한 소재에도 적용할 있는 라우터 제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호증과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2⑶

    선행발명 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의 라우터와 같이 유연한 소재인 부직포 겹면에 2 CNC

    홈을 형성하는 구을 쉽게 도출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 ) 2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 1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쉽게 극복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2 .

    차이점 확인대상발명의 이송장치의 경우 작업대는 고정되고 공구대 2 , ‘ ’⑴

    - 45 -

    만을 방향으로 이동하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이송기구는 테이블은 X, Y , 2 ‘ ’ X,

    어느 한축으로 이동하고 크로스슬라이드는 그의 상대 축으로 이동하는 구성이Y ,

    라는 것이다.

    선행발명 프린트 기판 가공기는 테이블에 크기가 작고 가벼운 여러 2⑵

    개의 프린트 기판을 동시에 올려놓고 회로 배선을 위한 홈을 형성하는 장치이므로 ,

    대상물을 올려놓은 테이블과 홈을 형성하는 공구가 결합된 크로스슬라이드를 X, Y

    방향으로 상대 이동하도록 설계됨으로써 여러 개의 프린트 기판에 홈을 신속하게 형성

    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라우터의 경우 프린트 기판에 비해 크기가 CNC ⑶

    무거운 부직포 겹면을 작업 대상물로 한다 따라서 선행발명 같이 작업대에 . 2

    개의 부직포 겹면을 동시에 올려놓고 작업대가 이동하면서 작업하도록 장치를 구성

    하게 되면 장치의 크기와 복잡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분야의 기술상식으로 쉽게 파악할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호증을 참조하여 라우터를 부직포 겹면에 2⑷

    홈을 형성하는 장치로 구현하는 경우 선행발명 프린트 기판 가공기와는 다르게, 2 ,

    작업대는 고정하되 공구대가 축으로 상대 이동하는 구성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X, Y

    것을 기술상식을 통해 쉽게 착안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변경이 어렵,

    다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검토 결과의 정리 5)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호증 , 2

    참작하여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실시할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2 .

    - 46 -

    검토 결과의 종합 .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1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유실시기술에도 해당하므로 , ,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것이다1 .

    결론4.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것인바 취소를 구하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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