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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733 - 거절결정(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4. 1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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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6733 - 거절결정(특).pdf
    1.03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6733 - 거절결정(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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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거절결정 2021 6733 ( )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테헤란

    담당변리사 윤웅채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종경

    2022. 6. 23.

    2022. 8.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10. 2021 128 .

    - 2 -

    기초사실1.

    사건 출원발명 . 호증의 ( 2 2)

    발명의 명칭 1) : 공기소통 배수필터

    출원일 출원번호 2) / : 2019. 1. 16./ 10-2019-0005708

    출원인 3) : 원고

    청구범위 4)

    청구항 공기 또는 유체가 통과할 있는 구멍이 있고 이하 1 ( ‘ 구성요소 1

    한다 입구에 거름망을 적용할 있는 공기통로를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돌출시키),

    상기 거름망은 유체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수필터 ,

    이하 ( ‘구성요소 2 하고 구성요소 이루어진 청구항 기재된 발명을 ’ , ‘ 1, 2 1 ’

    사건 출원발명1 ’1)이라 한다).

    【청구항 2】내지【청구항 4 삭제】

    발명의 주요 내용 도면 5)

    1) 보정전의 것은 보정전 사건 출원발명이라 부른다 ‘ 1 ’ .

    기술분야

    [0001] 발명은 일반 가정이나 산업분야에서 배수 시설물에 거름망을 사용할 경우 ,

    름망의 효율 배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2] 물이 가득 세면기에서 배수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수면이 천천히 내려가다 ,

    잠시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배수구 입구에 공기기둥이 만들어져 급하게 배수되는

    관찰할 있다.

    - 3 -

    [0003] 전략 발명은 필터를 통과하기 전후 유체의 흐름특성을 각각 분석하여 고안하 ( )

    였다 필터로 유입하는 유체 흐름은 개수로흐름이며 필터 통과 배수관 속의 흐름은 . ,

    종의 복합흐름으로 특별한 경우 유체 속에 공기가 섞여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개수로흐, ( )

    름의 특성을 띠기도 하는 관수로 흐름이다 일반적인 필터체를 통과한 유체는 흐름 동력을 .

    중력에 의존하는 자유낙하 형태를 이루지만 발명의 필터에서는 공기통로의 기능으로 ,

    인하여 유체의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필터체를 통과한 유체 흐름은 유체에 . ,

    함되어 있는 공기가 제거되어 배수관로 벽에 붙어서 중력과 압력의 영향을 동시에 같이

    받는 빠른 흐름으로 바뀌게 되며 이에 연동되어 필터로 유입되는 유체의 유속이 증가하면,

    필터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여기서 발명에서의 공기통로는 필터 통과 . ,

    후의 유체 흐름 조건에 맞추어 와류현상이 계속되도록 배수관 내부의 공기를 처리한다 .

    발명에서 제안하는 필터들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유체의 소용돌이 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으로 필터의 성능과 유지 관리 효율을 ‘ ’

    기적으로 높이게 된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4] 배수 유입구에 거름망을 사용할 경우 부유물 기타 불순물이 걸러지면서 거름망

    막혀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게 되어 거름망의 효율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배수효율도

    감소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0007] 발명은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시설에서 거름망이 적용된 배수관련

    설물의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또한 배수능력을 향상시킨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5] 배수 유입구 거름망에 공기통로를 적용하면 배수관 내부에서는 공기통로를 통하여

    소통되는 공기 유체의 영향으로 연속적으로 유체의 흐름 특성 (flow characteristics)

    변하게 된다.

    [0006] 특히 흐름 특성 관로 내의 유속이 증가하면서 거름망에 부착되어 있던 부유물 ,

    잔재를 씻어냄으로써 거름망의 효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배수능력도 증대시킨다.

    [0009] 같이 배수필터 세트에 공기소통 구멍을 설치하여 구멍으로 공기뿐만 3

    - 4 -

    아니라 유체도 통과할 있으며 배수능력을 향상시킨다.

    [0010] 같이 배수필터 세트의 공기통로를 위쪽 아래쪽으로 돌출시킨다 위쪽 4 .

    공기통로는 유체의 유입을 제한할 있으며 공기통로 입구에 거름망을 설치할 있다.

    경우 배수필터 세트를 통과한 유체 흐름은 공기통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한다.

    [0011] 같이 배수필터 세트의 공기통로를 위쪽으로 돌출시킨다 경우 공기통로는 5 .

    유체의 유입을 제한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기통로 입구에 거름망을 설치할 있다.

    [0012] 같이 배수필터 세트의 공기통로를 거름망 바로 밑에 붙여서 아래로 돌출 6

    시킨다 여기서 필터 세트를 통과한 유체 흐름은 공기통로 내부의 공기나 유체 흐름에 .

    간섭을 줄인다.

    부호의 설명

    [0013] 공기소통 배수필터 공기소통이 가능한 배수필터 세트 :

    공기소통 구멍 공기 또는 유체의 소통이 가능한 거름망의 구멍 :

    공기통로 유체가 통과할 있는 배수필터 세트의 공기 소통관:

    공기소통 구멍이 있는 3.
    공기소통 배수필터

    위쪽과 아래쪽으로 공기통로가 있는4.
    공기소통 배수필터

    위쪽으로 공기통로가 있는 5.
    공기소통 배수필터

    아래쪽으로 공기통로가 있는6.
    공기소통 배수필터

    - 5 -

    선행발명 호증 . ( 3 )

    선행발명은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게재 2009. 10. 7. ( 10-2009-0105519)

    배수성이 향상된 교량용 집수구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도면은 다음과 ‘ ’ ,

    같다.2)

    2) 도면에 기재된 구성요소 명칭과 색깔은 편의상 부가한 것이다 이하 같다 . .

    거름망 유체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이음 고리 배수필터 세트와 배수 유입구 연결 고리:

    배수 유입구 배수필터가 설치되는 배수구 입구:

    기술분야 배경기술

    [0001] 발명은 교량용 집수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집수구 내로 유입된 ,

    물이 신속하게 하부로 배출되어질 있도록 하여 교량의 노면에 물이 고이는 것을 효과적

    으로 방지할 있는 집수구 구조체에 관한 것이다.

    [0002] 일반적으로 교량의 슬래브에는 눈이나 등에 의하여 생긴 도로면의 물을 ,

    수하여 하천 등으로 배수할 목적으로 도로 양쪽에 집수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공되어

    진다.

    [0003] 종래 기술에 따른 교량용 집수구의 5

    시설구조를 단면으로 도시한 것이다.

    [0004] 도시된 바와 같이 교량용 집수구는 사각 ,

    형태의 입구를 이루는 집수구 하단에 배수관(100)

    연결 구성되며 집수구 상부에는 다수(200) , (100)

    격판 일정 간격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유입(110)

    구를 다수 개의 단위구멍으로 분할함으로써 낙엽 , ,

    레기 등과 같이 비교적 부피가 이물질이 집수구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있게 된다(100) .

    [0005] 도시된 바와 같이 교량용 집수구는 사각 형태의 입구를 이루는 집수구 , (100)

    종래 실시예5.

    - 6 -

    단에 배수관 연결 구성되며 집수구 상부에는 다수의 격판 일정 간격(200) , (100) (110)

    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유입구를 다수 개의 단위구멍으로 분할함으로써 낙엽 쓰레기 등과 , ,

    같이 비교적 부피가 이물질이 집수구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있게 된다(100) .

    [0006] 한편 집수구 내에서 물이 유동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물이 유입된 수평방향 , (100) ,

    속도로 인하여 집수구 내벽을 따라 돌면서 소용돌이 형태를 형성하여 서서히 빠지게 (100)

    됨을 확인할 있다.

    [0007] 그러나 이와 같은 소용돌이 형태의 유동은 어느 정도의 유입량에는 충분히 대처 ,

    있으나 집중 폭우로 인하여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경우에는 집수구,

    상부에는 순간적인 압력이 증가하여 와류가 발생하면서 배수성이 급격히 저하되어 (100)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게 된다.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

    [0009] 발명은 상기한 종래 집수구 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

    로서 집수구 내로 유입된 물이 소용돌이 형태로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하로 하향 ,

    출되어질 있는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양의 유입량도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질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주요 기술 내용

    [0015] 먼저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집수구 설치 구조를 통해 , (10) 1 2

    살펴보면 상부가 사각형태를 이루고 하부는 원통 형태를 이루는 집수구 상부에는 , (10)

    실시예에 따른 설치 단면 구조도1. 평면 구조도2.

    - 7 -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의 보정전 사건 출원발명 호증 대하여 특허청 1) 2019. 1. 16. ( 8 ) ,

    사관은 원고에게 2020. 3. 12. 보정전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의 경우 ,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 ‘통상의 기술자 한다 ’ )

    용발명1, 23) 의하여 쉽게 발명할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3) 인용발명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 호에 게재된 배수구용 필터에 관한 1 1997. 9. 2. 09-225214 ‘ ’
    발명이고 인용발명 등록실용신안공부 호에 게재된 세면대에 적용되, 2 2001. 5. 15. 20-0224004 ‘

    레기 등과 같은 이물질의 내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형태를 이루는 격판 안착되어 (15)

    설치 구성되고 집수구 하부에는 배수관 연결 설치되어지게 된다, (10) (30) .

    [0016] 특히 발명에서는 집수구 중앙에 에어 가이드봉 직립 형태로 설치되 , (10) (20)

    어지게 되는데 에어 가이드봉 상단부가 일정 높이 돌출되는 돌출부 형성되, (20) (h) (25)

    어질 있도록 함으로써 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가운데 공기만이 유입되어질 있도록

    된다.

    [0023] 그리고 이와 같이 설치된 상태에서 비나 눈으로 인해 도로면 고여진 물이 , (3)

    수구 내로 유입되어지게 되는데 이때 발명의 에어 가이드봉 소정 높이 (10) , (20) (h)

    돌출 구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입되는 물이 에어 가이드봉 으로 유입되어지는 것이 (20)

    소량으로 제한되어질 있게 됨을 있다.

    [0024] 한편 이와 같이 물이 유입되어진 집수구 내부에서는 다량의 물이 한꺼번에 , (10)

    입되어 지더라도 발명의 에어 가이드봉 의해 집수구 중앙부에는 공기 유동공(20) (10)

    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지므로 유입된 물이 하부로 신속하게 배출되어질 있게 된다.

    [0025] 기존에는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유입되면 집수구 상부는 압력이 급격히 , (10)

    높아지면서 하부와의 압력차에 의해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신속한 배수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발명에서는 에어 가이드봉 의해 공기 유동공간이 확보되어지므로 , (20)

    수구 상ㆍ하부간 압력차 발생을 최소화하여 소용돌이 현상이 방지되어질 있게 되는 (10)

    것이다.

    [0026] 따라서 집수구 순간적인 유입 처리량이 극대화 되어질 있게 되어 , (10)

    도로면 물이 고임으로 인한 차량 통행의 위험성을 방지할 있게 됨을 있다(3) .

    - 8 -

    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호증( 9 ).

    원고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 2020. 5. 11. , 2020. 6. 29. 여「

    전히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2020. 3. 12. .」라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

    호증( 10 ).

    이에 원고는 보정전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을 보정하는 내용 3) 2020. 7. 23.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호증의 특허청 심사관은 ( 1 1),

    원고에게 2020. 8. 23.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

    .」라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호증의 ( 1 2).

    원고는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을 보정하는 보정서를 다시 제출 4) 2020. 9. 4.

    하였으나 호증의 특허청 심사관은 ( 1 3), 2020. 11. 23. 여전히 2020. 8. 23.

    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 이하 ( ‘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하였다 호증의 ) ( 2 1).

    원고는 사건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 5) 2021. 1. 18.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호로 심리한 다음. 2021 128 , 2021. 11. 10.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 ’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호증‘ ) ( 11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내지 호증 가지번호가 , 7 11 , 1 3 (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당사자들의 주장2.

    오수재생장치에 관한 고안이다’ .

    - 9 -

    원고 주장의 요지 .

    사건 출원발명이 배수필터에 관한 것인 점이나 명세서의 도면 등에 1) 1 ’ ‘

    비추어 보았을 사건 출원발명 구성요소 입구는 공기통로의 입구, 1 2 ’ ‘ ’

    둘러싼 입구 외측부를 의미하고 사건 출원발명에서 필터 거름망 ‘ , 1 ’ ( )‘

    치된 위치 역시 공기통로 입구 내부가 아니라 공기통로의 입구의 외측부이다’ ‘ .4)

    다음과 같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보았을 2) 1

    성이나 작동원리를 달리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사건 출원발명은 유체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급속 여과장 ) 1 ’

    치로서 부유물 기타 불순물을 거르는 필터 거름망 공기통로가 결합된 것인 ‘ ‘ ( )’ ‘ ’

    선행발명은 기본적으로 급속 배수장치로서 오리피스 해당하는 격판과 , ‘ ’ ‘ (orifice)’ ‘ ’

    에어 가이드봉이 결합된 것이다‘ ’ .

    사건 출원발명의 필터는 부유물 기타 불순물을 걸러내는 일반 ) 1 ‘ ’

    적인 의미의 필터로서 통공의 직경이 공기통로의 직경보다 훨씬 작은 것이다 그러나 .

    선행발명의 격판의 경우 배수구멍 크기가 에어 가이드봉의 직경과 비슷한바‘ ’ (slit) ,

    격판이 비교적 부피가 이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 ’

    출원발명의 필터와 같은 것이라고 없다1 ‘ ’ .

    사건 출원발명의 경우 공기통로가 공기의 유입뿐만 아니라 유출을 ) 1

    4) 원고는 당초 사건 출원발명의 배수필터 세트는 공기통로 입구뿐만 아니라 공기통로 입구를 ‘ 1
    둘러싼 외측부 모두에 필터가 설치된 장치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원고 준비서면 ’ (2022. 3. 17.

    사건 출원발명의 배수필터 세트는 공기통로 입구를 둘러싼 외측부에 필터가 8-9 ), ‘
    공기통로에는 필터가 없는 장치인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변론조서 ’ (2022. 6. 23. 1
    참조).

    - 10 -

    일으킴으로써 배수 과정에서 필터를 통과하여 유속이 느려진 유체에 소용돌이를 일으

    배수를 원활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발명의 경우 에어 가이드봉이 공기를 유입.

    하기만 함으로써 배수 과정에서 격판을 통과한 유속이 빠른 유체가 소용돌이를 일으키

    것을 저지하게 하여 원활한 배수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 .

    피고 주장의 요지 .

    사건 출원발명 구성요소 입구는 공기통로의 입구 또는 1) 1 2 ‘ ’ ‘ ’ ‘

    수필터 세트의 입구로 해석될 있으나’ ,5) 어느 쪽이든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

    명으로부터 사건 발명을 쉽게 발명할 있다1 .

    따라서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것인바 이와 결론 2) 1 ,

    같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 1

    관련 법리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청구범위는 .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므로 신규성 진보성을 , ․

    판단하는 대상인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기술적인 의미를

    확하게 이해할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

    5) 피고 답변서 2022. 2. 28. 10-14 .

    - 11 -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 ․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 2012. 12. 27.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2011 3230 , 2019. 10. 17. 2019 222782, 222799 ).

    구성요소 구멍 2) 1 ‘ ’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공기 또는 유체가 통과할 있는 1 1 “

    멍이 있고 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구멍이 어떠한 구성요소에 형성되어 있는지 ” , ‘ ’

    확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1

    같이 배수필터 세트에 공기소통 구멍을 설치“ 3

    하여 구멍으로 공기뿐만 아니라 유체도 통과할

    있으며 배수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기재하면서 다음

    같은 도면을 개시하고 있고 호증의 식별번( 2 2

    공기소통 구멍을 [0009] [ 3]), ‘ ’ 공기 또는

    유체의 소통이 가능한 거름망의 구멍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호증의 식별번( 2 2

    달리 공기소통 구멍 이외에 구멍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존재하[0013]), ‘ ’ ‘ ’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멍은 배수필터 거름망 , ‘ ’ ‘ ( 3 )

    부분에 형성된 것으로 배수필터체 자체의 격자 구멍과는 별도의 공기소통 구멍을

    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성요소 입구와 위쪽 또는 아래쪽 3) 2 ‘ ’ ‘ ’

    공기소통 구멍이 있는 3.
    공기소통 배수필터

    - 12 -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입구에 거름망을 적용할 있는 ) 1 2 “

    공기통로를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돌출시키고 상기 거름망은 유체의 이물질을 걸러내,

    필터인 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입구가 어떠한 구성요소의 입구인지 ” , ‘ ’ ,

    위쪽 또는 아래쪽이 어느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 .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입구는 사건 출원발, ‘ ’ 1

    명의 공기통로의 입구로 위쪽 또는 아래쪽의 기준은 배수필터로 해석함이 타당‘ ’ , ‘ ’ ‘ ’

    하다.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호증의 에서 입구가 포함된 1 ( 2 2) ‘ ’⑴

    분은 배수구 입구 식별번호 공기통로 입구 식별번호 ‘ ( [0002], [0013])’ ‘ ( [0010],

    뿐이다[0011])’ .

    그런데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에서는 배수구 혹은 배수 유입 1 ‘ ’ ‘⑵

    구에 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고 아니한 반면 앞서 바와 같이 구성요소 관련’ , 2

    하여 입구에 거름망을 적용할 있는 공기통로 라고 기재함으로써 공기통로를 언급“ ” ‘ ’

    하고 있다.

    더욱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공기통로 입구에 관한 기재 1 ‘ ’⑶

    내용을 살펴보면, 같이 배수필터 세트의 공기통로를 위쪽 아래쪽으로 돌출“ 4

    시킨다 위쪽 공기통로는 유체의 유입을 제한할 있으며 . 공기통로 입구에 거름망을 ̇̇̇̇ ̇̇̇ ̇̇̇̇

    설치할 있다̇̇̇ ̇ ̇ .̇”라거나 식별번호 ( [0010]), 같이 배수필터 세트의 공기통로를 “ 5

    위쪽으로 돌출시킨다 경우 공기통로는 유체의 유입을 제한할 있으며 필요에 .

    공기통로 입구에 거름망을 설치할 있다̇̇̇̇ ̇̇̇ ̇̇̇̇ ̇̇̇ ̇ ̇ .̇”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식별번호 ( [0011]),

    - 13 -

    이는 앞서 거름망을 적용할 있는 공기통로 라는 청구항 내용과 일치한다“ ”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성요소 입구는 배수구 입구 혹은 배수 , 2 ‘ ’ ‘ ’ ‘⑷

    필터의 입구6)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통로의 입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 , ‘ ’

    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건 출원발명이 배수필터에 관한 것인 , 1 ‘ ’⑸

    등에 비추어 구성요소 입구는 공기통로의 입구를 둘러싼 입구 외측부를 의미한2 ‘ ’ ‘ ’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7)

    그러나 입구란 사전적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의미하는 그런데 ‘ ’ ‘ ’ , ① ②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와는 달리 입구를 공기통로의 입구를 둘러싼 입구 외측부를 ‘ ’ ‘ ’

    미하는 것으로 만한 사정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전혀 나타나 있지 1

    아니한 오히려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호증의 에서는 배수 , 1 ( 2 2) ‘③

    유입구를 배수필터가 설치되는 ’ “ 배수구 입구̇̇라고 정의하고 있고 식별번호 ( [0013]),

    면에서도 배수 유입구를 어떠한 통로의 외측부로 ‘ ’

    시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배수통로를 ‘ ’

    지칭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는 내지 ([ 2] [

    등에 비추어 보면 구성요소 입구가 일반적6]) , 2 ‘ ’

    경우와는 달리 공기통로의 입구를 둘러싼 입구

    측부를 의미한다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 .

    이유 없다.

    6) 피고는 입구가 배수필터의 입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 ‘ ’ .
    7)
    구체적으로 원고는 입구가 공기통로의 입구를 의미함을 인정하면서도 입구가 입구부 입구 ‘ ’ ‘ ’ , ‘ ’ ‘ ’, ‘

    주위 입구 부근 입구측 등을 포함한다는 등을 들어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 ’, ‘ ’ (2022. 6. 22.
    원고 준비서면 1-2 ).

    호증의 2 2 4.

    - 14 -

    한편, 공기통로 입구에 관한 명세서 기재에서 ‘ ’ ‘배수필터 세트̇̇̇̇ ̇ 의̇ 공기통로

    위쪽 아래쪽으로 혹은 위쪽으로 돌출시킨다 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다가 해당 , .’ ,

    기재내용에 대응하는 아래와 같은 도면까지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소 위쪽 또는 , 2 ‘

    래쪽의 기준은

    배수 유입구 위에

    설치된 배수필터

    또는 ( 4

    거름망 5 )’

    해석함이 타당하

    .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1

    구성요소 대비 1)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1

    다음과 같다(다만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괄호 안에 기재된 사항,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따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한

    이다).

    구성
    요소

    사건 출원발명1 선행발명

    1
    배수필터에 공기 또는 유체가 통과할 - ( )

    있는 공기소통 구멍이 있고( ) ,

    격판 중앙에 에어 가이드봉 관통- (20)

    되는 구멍이 형성 호증 ( 3 [ 2])

    2

    공기통로 입구에 거름망을 적용할 - ( )

    있는 공기통로를 배수필터의 위쪽 또는 ( )

    아래쪽으로 돌출시키고,

    에어 가이드봉 집수구 상부에 - (20)

    치된 격판 아래로 돌출되어 있는 (15) ,

    교량용 집수구 호증 ( 3 [ 1])

    위쪽과 아래쪽으로 공기통로가 있는4.
    공기소통 배수필터

    위쪽으로 공기통로가 있는 5.
    공기소통 배수필터

    - 15 -

    공통점 차이점 도출 2)

    구성요소 ) 1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1 1

    기나 유체가 통과할 있는 구멍을 구비한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장치의 종류에 있어 ( ,

    사건 출원발명은 배수필터 세트인 반면 선행발명의 교량용 집수구라는 1 ‘ ’ ‘ ’

    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아래 차이점 부분에서 함께 보기로 한다, ‘ 1’ ).

    구성요소 ) 2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1 2

    상기 거름망은 유체의 이물질을 걸러내-

    필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수필터

    세트

    도면

    [ 4]

    [ 1]

    [ 2]

    - 16 -

    기통로 에어 가이드봉[ ]8)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돌출시킨 점에서 동일하다.9)

    다만 구성요소 경우 공기통로를 배수필터의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 2 ‘ ’①

    돌출시키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의 경우 에어 가이드봉을 교량용 집수구에 구비된 , ‘

    판의 위아래로 돌출시킨 이하 ’ ( ‘차이점 1 한다 구성요소 경우 공기통로’ ), 2 ‘②

    입구에 거름망을 적용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에어 가이드’ ,

    입구에 거름망을 적용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아니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에서 구성은 차이가 있다( ‘ 2’ ) , .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3)

    차이점 ) 1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 호증 호증의 기재와 변론 , 7 , 8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1 .

    차이점 사건 출원발명은 기본적으로 배수필터 세트에 관한 1 , 1 ‘ ’⑴

    것이고 공기통로를 배수필터의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돌출시킨 구성인 반면 선행발‘ ’ ‘ ’ ,

    명은 기본적으로 교량용 집수구에 관한 것이고 에어 가이드봉을 교량용 집수구에 ‘ ’ ‘ ’ ‘

    구비된 격판의 위아래로 돌출시킨 구성이라는 것이다‘ ’ .

    그런데 사건 출원발명은 배수 유입구에 거름망을 사용할 경우 1 ‘⑵

    부유물 기타 불순물이 걸러지면서 거름망이 막힘에 따라 거름망의 효율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배수효율도 감소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수 유입구 거름망,

    8) 대괄호 안에 표기한 구성은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 ([ ]) 1
    소이다 이하 같다. .

    9) 구성요소 에서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돌출 부분은 문언적으로 위쪽만 돌출되는 경우 아래쪽만 2 “ ” ‘ ’, ‘
    돌출되는 경우 위쪽과 아래쪽 모두 돌출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 .

    - 17 -

    공기통로를 적용하여 공기의 유입 유출을 도모함으로써 거름망의 효율뿐만 아니

    배수능력을 증대시킬 있는 배수필터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호증의 ’ ( 2

    식별번호 내지 또한 선행발명은 교량용 집수구에 있어 쓰레2 [0001], [0004] [0006]). ‘

    등의 이물질의 내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구 상부의 격판에 위아래로 설치된

    에어 가이드봉을 통하여 집수구에 공기가 유입되게 함으로써 교량의 도로면으로부터 ,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더라도 이를 직하로 하향 배출할 있는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호증 식별번호 이와 같이 ’ ( 3 [0009], [0010], [0013], [0015], [0016]).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모두 공기통로 에어 가이드봉 적용하여 배수효율1 ‘ [ ]’

    증대시키기 위한 배수시설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10) 기술분야와 목적을 같이

    한다.11)

    한편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통상의 기술자로서 , , ⑶

    선행발명의 격판으로부터 사건 출원발명의 배수필터를 쉽게 도출할 ‘ ’ 1 ‘ ’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출원발명은 공기소통 배수필터에 관한 것이고 사건 1 ‘ ’ ,

    출원발명의 명세서 호증의 에서는 거름망이 부유물 기타 불순물을 1 ( 2 2) ‘ ’ ‘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식별번호 거름망을 유체의 ’ ( [0004]), ‘ ’ “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정의하고 있다 식별번호 ” ( [0013]).

    필터 사전적으로 액체나 기체 속의 이물질을 걸러 내는 장치 ‘ (filter)’ ‘ ’

    의미한다 네이버 어학사전 그런데 선행발명의 명세서 호증 에서는 격판과 ( ). ( 3 ) ‘ ’

    10) 따라서 사건 출원발명은 급속 여과장치인 반면 선행발명은 급속 배수장치이므로 발명 1
    상이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 원고도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기술분야가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1
    있다 원고 참고서면 (2022. 7. 8. 4, 6 ).

    - 18 -

    관련하여 전략 상부가 사각형태를 이루고 하부는 원통 형태를 이루는 집수구 “( ) (10)

    부에는 쓰레기 등과 같은 이물질의 내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형태를 이루는 격판

    안착되어 설치 구성되고(15) ”라고 기재하고 있다 식별번호 선행발명이 교량( [0015]).

    도로면으로부터 많은 양의 물이 집수구로 유입되어지더라도 신속한 배수 처리가

    능하도록 하는 교량용 집수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격판 역시 액체‘ , ‘ ’

    물과 함께 유입되는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구성으로서,12) 부유물 기타

    불순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건 출원발명의 필터 거름망 같은 ’ 1 ‘ ( )’

    기능을 하는 것으로 있고 이는 앞서 필터의 사전적 의미에도 부합한다, ‘ ’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의 격판은 필터가 아니라 오리피스 , ‘ ’ ‘ ’ ‘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orifice)’ .

    살피건대 오리피스 비교적 소량의 유량 측정 등에 이용되는 , ‘ (orifice)’ ‘

    것으로서 유체가 통하는 작은 구경의 구멍 또는 수조의 바닥 측벽 등의 일부에 구멍’ ‘ ,

    뚫린 규칙적인 형상의 유출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호증 장치의 기본적’ ( 8 ),

    기능이나 목적의 측면에서 액체와 함께 유입되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격판과는 ‘ ’

    다르다 더욱이 선행발명은 교량용 집수구에 관한 것으로서 유체의 유량을 측정하. ‘ ’

    것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선행발명의 명세서에서도 오리피스나 유량 측정기, ‘ ’ ‘

    능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

    한편 원고는 선행발명의 격판이 오리피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 ‘ ’ ‘ ’

    하는 근거로 우수토실 오리피스에 관한 호증을 들고 있으나‘ ’ 7 , 호증에서도 7

    12) 따라서 선행발명의 격판이 갈수기에 배수와 무관하게 유입될 있는 낙엽이나 쓰레기 등의 유입 , ‘ ’
    방지하는 것일 배수되는 물에 포함된 이물질의 내부 유입을 방지하는 구성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9 -

    막힘 방지 기능을 하는 타원형 협잡물 스크

    장치를 그레이팅으로 볼트 너트에 ’ ’ ,

    의해 유입량 조절판의 개방면적을 조절하는

    부분을 오리피스로 각각 칭하고 있는바 ‘ ’ ,

    의하면 선행발명의 격판은 수평 오리피‘ ’ ‘

    스가 아니라 타원형 그레이팅과 유사하다’ ‘ ’

    보일 뿐이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선행발명의 격판이 오리피스에 해당 , ‘ ’ ‘ ’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사건 출원발명의 필터의 통공의 직경은 공기통로의 , 1

    경에 비하여 매우 작은 반면 선행발명의 격판의 배수구멍의 크기와 폭은 에어 가이드,

    봉의 직경과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사건 출원발명의 필터와 선행발명의 , 1 ‘ ’ ‘

    판은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그러나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이나 발명의 설명에서는 필터의 1

    통공의 크기나 형상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

    세서에서도 발명은 일반 가정이나 산업분야에서 배수 시설물에 거름망을 사용할

    경우 거름망의 효율 배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재함으로써 (

    호증 식별번호 필터의 용도에 관하여도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2 [0001]) .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건 출원발명의 필터의 통공과 선행발명의 1

    격판의 배수구멍의 크기가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격판의 배수구멍의 크기는 통상의 ,

    기술자가 격판이 설치되는 환경이나 거르고자 하는 이물질의 양과 크기 등을 고려하여

    호증 우수토실 오리피스 도면7

    - 20 -

    적절히 선택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 .

    역시 이유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았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배수효율을 증대시 , ⑷

    키기 위한 배수시설에 관한 선행발명에서 배수시 이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판으로부터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진 배수필터 세트에 관한 사건 출원발명 ’ , 1

    필터 거름망 쉽게 도출할 있다 것이다‘ ( )’ .

    차이점 ) 2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의하여 쉽게 극복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경우 공기통로의 2 , 1 2⑴

    13) 거름망을 적용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그와 같은 기재,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 구성요소 기재는 문언적인 의미 그대로 공기통로의 2⑵

    입구에 거름망을 적용할 있다 라는 것이지 거름망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라는 ‘ .’ ‘ .’

    것은 아니고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 1 공기통로 입구

    거름망을 설치할 있다.”라거나 필요에 따라 공기통로 입구에 거름망을 설치할

    있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호증의 식별번호 이에 ( 2 2 [0010], [0011]).

    비추어 보면 구성요소 공기통로 입구에 적용할 있는 거름망은 사건 , 2 ‘ ’ 1

    출원발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14)

    13) 공기통로의 입구가 공기통로 입구를 둘러싼 입구 외측부를 의미한다고 수는 없다는 점에 ‘ ’ ‘ ’
    대해서는 앞서 바와 같다.

    - 21 -

    또한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거름망을 적용할 있는 1 ‘ ’ ⑶

    공기통로 입구의 조건에 관한 기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달리 공기통로 입구,

    거름망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히 요구되는 형상이나 밖의 조건이 있다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없다.

    그런데 배수장치의 입구에 필터나 거름망을 구비하면 배수관 내부로 이물

    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있다는 점은 해당 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더욱이 .

    선행발명의 명세서 호증 에는 ( 3 ) 집수구 상부에는 쓰레기 등과 같은 이물질의 “ (10)

    내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형태를 이루는 격판 안착되어 설치 구성되고(15) ”라는

    재나 식별번호 ( [0015]), 에어 가이드봉 내로의 물의 유입을 제한한다‘ .’라는 취지의 기재

    식별번호 같이 호증 식별번호 집수구나 에어 가이드봉 내로 ( [0023]) ( 3 [0015]),

    이물질이 유입될 있거나 그와 같은 유입을 방지하여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타나 있을 아니라 선행발명의 에어 가이드봉의 상부 입구에 필터가 적용되지 못할 ,

    구조적 형상적 특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았을 구성요소 공기통로 입구에 적용 , 2⑸

    가능한 거름망은 필수적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

    선행발명의 에어 가이드봉의 입구에 필터 거름망 적용함으로써 차이점 쉽게 ( ) 2

    복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밖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4)

    원고는 사건 출원발명의 공기통로의 경우 공기의 유입과 유출을 ) , 1 ‘ ’

    모두 일으키는 반면 선행발명의 에어 가이드봉은 공기의 유입만을 일으킨다는 점에, ‘ ’

    14) 원고 역시 변론기일에서 사건 출원발명의 공기통로에는 필터 거름망 없다 라는 1 ‘ 1 ( ) .’
    취지로 주장한 있다 변론조서(2022. 6. 23. 1 ).

    - 22 -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에서는 공기 또는 유체가 통과할 1 “ ‘ ’

    있는 구멍 혹은 공기통로 라고 기재하고 있고 명세서에서는 공기통로를 통하여 ” “ ” , “

    소통되는 공기 유체 라고 기재하고 있을 호증의 식별번호 ‘ ’ ” ( 2 2 [0005]),

    기통로를 통하여 공기의 유입과 유출이 모두 발생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 ‘ ’

    아니하다.

    여기에 비록 선행발명의 명세서에서 에어 가이드봉에 관하여 물의 유입을

    지하는 가운데 공기만이 유입되어질 있도록 하게 된다 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 ’ .”

    으나 호증 식별번호 에어 가이드봉이 오로지 공기를 유입하는 기능( 3 [0016]), ‘ ’

    만을 수행한다거나 공기를 유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 ’

    아니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공기통로와 선행발명의 에어 가이드, 2 ‘ ’ ‘

    봉은 동일한 구성인바 이를 통한 공기의 흐름 역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건 출원발명의 공기통로가 공기, 1 ‘ ’

    유입과 유출을 모두 일으키는 반면 선행발명의 에어 가이드봉은 공기의 유입만을 ‘ ’

    일으킨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원고는 사건 출원발명의 경우 배수 과정에서 소용돌이를 ) , 1

    생시키는 반면 선행발명은 소용돌이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는 취지로도 주장,

    한다.

    살피건대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발명의 필터에서는 , 1 “

    기통로의 기능으로 인하여 유체의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한다 라거나 필터체를 .” “

    통과한 유체 흐름은 유체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가 제거되어 배수관로 벽에 붙어서 ,

    - 23 -

    력과 압력의 영향을 동시에 같이 받는 빠른 흐름으로 바뀌게 되며 라는 등으로 소용돌

    발생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기는 하다 호증의 식별번호 ( 2 2 [0003]).

    그러나 앞서 바와 같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 2012. 12. 27.

    선고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2011 3230 , 2019. 10. 17. 2019 222782, 222799

    그런데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에는 사건 출원발명이 소용돌). 1 1

    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기재나 한정이 없으므로 사건 출원발, 1

    명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용돌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검토 결과의 정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 1

    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없다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사건 심결,

    적법하다.

    결론4.

    그렇다면 사건 심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문주형

    - 24 -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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