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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785 - 등록무효(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4. 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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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785 - 등록무효(특).pdf
    1.28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5785 - 등록무효(특).docx
    0.02MB

     

    - 1 -

    등록무효 2021 5785 ( )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시환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순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유욱재

    2022. 7. 19.

    2022. 8. 18.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 특허 1. 2021. 9. 30. 2021 557 2030325

    발명의 청구범위 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피고의 사건 특허발명 호증 . ( 1 )

    발명의 명칭 신축성 허리벨트가 구비된 의류 제조방법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2) / / : 2019. 1. 25./ 2019. 10. 2./ 2030325

    3) 청구범위

    청구항 1 】생략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4 】생략

    청구항 5 착용시 허리의 둘레를 감싸는 허리부 갖는 의류본체 (110) (100);

    내측부 외측부 포개져 내부에 공간부 형성된 형태이며 하단이 (210) (220) (230)

    상기 허리부 상단 둘레를 따라 결합되는 허리단 상기 허리단 (110) (200); (200)

    내부에 삽입 장착되며 둘레 방향으로 늘어나는 신축성 소재로 이루어진 ,

    탄성밴드 포함하는 신축성 허리 벨트를 구비하는 의류의 제조 방법에 1 (300)

    있어서 이하 (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허리단 내측부 외측부 ’ ), (200) (210) (220)

    겹치도록 접은 사이 공간부 상기 탄성밴드 끼워 넣고 상기 (230) 1 (300)

    - 3 -

    탄성밴드 상단 둘레를 따라 박음질 하는 봉재단계 이하 1 (300) 1 ( ‘구성요소 2

    한다 상기 내측부 하단을 접어 올려 시접부 형성하고 상기 ); (210) 1 (211) ,

    외측부 하단을 접어 올려 시접부 형성하는 시접형성단계 이하 (220) 2 (221)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시접부 상기 시접부 상기 ’ ); 1 (211) 2 (221)

    허리부 상단을 삽입하여 겹치게 배치하고 봉재하여 결합시키는 (110) ,

    봉재단계 이하 2 ( ‘구성요소 4 한다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축성 허리 ’ );

    벨트를 구비하는 의류의 제조 방법 이하 ( ‘ 사건 발명5 이라 하고 나머지 ’ ,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발명의 개요 4)

    기술분야

    발명은 신축성 허리벨트가 구비된 의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0001] ,

    바지의 허리단 부분에 신축성이 있는 탄성밴드를 구비하되 주름이 없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성된 신축성 허리벨트가 구비된 의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식사시 과식을 하게 되면 복부가 팽창하게 되며 이때에는 복부에 가해[0003] , ,

    지는 압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착용중인 바지의 허리 사이즈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바지 면바지 정장 등의 바지류는 지퍼를 적용하고 있어 [0004] , ,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바지 허리띠나 단추를 풀어줌으로써 해소,

    하게 되며 이는 미관상 좋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

    또한 바지 구입 사용자의 체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바지를 허리 [0005] ,

    사이즈에 맞게 수선해야 하는바 이는 수선비가 지출되는 경제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체중, ,

    줄어 허리 사이즈를 줄인 바지의 경우 후에 체중이 늘었을 착용하지 못하는 제반 ,

    - 4 -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된 바와 같이 수평방향[0006] 1 2 ,

    으로 늘어날 있도록 원단을 배열하여 허리단 (20)

    들고 상기 허리단 안쪽 면에 탄성밴드 부착된 , (20) (30)

    바지가 제안된 있다.

    이러한 바지는 허리단 수평방향으로 늘어[0007] (20)

    나도록 제작되고 탄성밴드 장착되어 사용자의 신체 (30)

    조건에 맞춰 허리사이즈가 용이하게 변경될 있으므로

    착용감이 우수하고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쪼그려 앉았을 ,

    허리단 뒤쪽이 상기 탄성밴드 탄력에 의해 (20) (30)

    사용자의 신체에 밀착되므로 외관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바지는 허리단 상부에서 상기 [0008] (20)

    탄성밴드 노출되며 이로 인해 일반 바지와 외관에 (30) ,

    차이가 생기게 되고 미관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었다, .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탄성밴드 상단[0011] , 1 (300)

    상기 허리단 상단에 결합하고 하단을 자유상태로 놓이게 함으로써 상기 허리단(200) , ,

    상기 탄성밴드 탄성력에 의해 조여져 주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며(200) 1 (300) ,

    이로 인해 외관상 일반적인 바지와 같이 상기 허리단 반듯하게 형성되게 하여 착용(200)

    편리하면서 미관을 향상시킨 신축성 허리벨트가 구비된 의류 제조방법을 제공하

    는데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명의 신축성 허리벨트가 구비된 의류는 착용시 [0013] ,

    허리의 둘레를 감싸는 허리부 갖는 의류본체 둘레 방향으로 늘어나는 신축성 (110) (100);

    도면 2

    - 5 -

    소재로 이루어지며 내측부 외측부 포개져 내부에 공간부 형성된 형태, (210) (220) (230)

    이며 하단이 상기 허리부 상단 둘레를 따라 결합되는 허리단 상기 허리단, (110) (200);

    내부에 삽입 장착되며 둘레 방향으로 늘어나는 탄성밴드 포함하되 (200) , 1 (300); ,

    탄성밴드 상단이 상기 허리단 상단과 둘레를 따라 결합되고 하단은 1 (300) (200) ,

    상기 허리단 하단에 자유 상태로 배치된다(200) .

    상기 허리단 내측부 에는 하단을 접어 올린 시접부 구비되고[0014] (200) (210) 1 (211) ,

    외측부 에는 하단을 접어 올린 시접부 구비되되 상기 시접부 (220) 2 (221) , 1 (211)

    시접부 상기 허리단 상단에 결합되고 상기 탄성밴드 하단2 (221) (200) , 1 (300)

    상기 시접부 상기 시접부 상부에서 상기 허리단 상단과 1 (211) 2 (221) (200)

    대칭되게 배치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명의 신축성 허리벨트가 구비된 의류 [0017]

    조방법 착용시 허리의 둘레를 감싸는 허리부 갖는 의류본체 내측부 , (110) (100); (210)

    측부 포개져 내부에 공간부 형성된 형태이며 하단이 상기 허리부 (220) (230) (110)

    둘레를 따라 결합되는 허리단 상기 허리단 내부에 삽입 장착되며 둘레 (200); (200) ,

    도면 3 도면 4

    - 6 -

    방향으로 늘어나는 신축성 소재로 이루어진 탄성밴드 포함하는 신축성 허리 1 (300);

    벨트를 구비하는 의류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허리단 내측부 외측부, (200) (210)

    겹치도록 접은 사이에 상기 탄성밴드 끼워 넣고 상기 탄성밴(220) 1 (300) 1

    상단 둘레를 따라 박음질 하는 봉재단계 상기 내측부 하단을 접어 (300) 1 ; (210)

    시접부 형성하고 상기 외측부 하단을 접어 시접부 형성하는 1 (211) , (220) 2 (221)

    접형성단계 상기 시접부 상기 시접부 상기 허리부 상단과 ; 1 (211) 2 (221) (110)

    합시키는 봉재단계 포함한다2 ; .

    내지 도시된 바와 같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신축성 허리벨트는[0024] 3 5 , ,

    의류본체 허리단 탄성밴드 이루어진다(100), (200), 1 (300) .

    상기 의류본체 일반적인 하의 구체적으로 앞부분에 지퍼가 장착된 개폐부를 [0025] (100) ,

    갖는 바지이다.

    물론 상기 의류본체 면바지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발명의 실시예에서[0026] (100) ,

    청바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기 의류본체 에는 착용시 착용자의 허리 둘레를 감싸는 허리부 [0027] (100) (110)

    형성된다.

    상기 허리부 상기 의류본체 상단 부분이며 후술할 상기 허리단[0028] (110) (100) , (200)

    장착된다.

    상기 허리단 둘레 방향으로 늘어나는 신축성 소재로 이루어지며 내측부[0029] (200) , ,

    외측부 포개져 내부에 공간부 형성된 형태이다(210) (220) (230) .

    상기 허리단 가운데를 반으로 접은 형태이며 상기 내측부 상기 [0030] , (200) , (210)

    의류본체 내측에 배치되는 부분이고 상기 외측부 상기 의류본체 외측(100) , (220) (100)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기 허리단 하단에는 시접부 시접부 각각 형성[0031] (200) 1 (211) 2 (221)

    되며 상기 허리부 상단 둘레를 따라 봉재되어 결합된다, (110) .

    구체적으로 상기 시접부 상기 내측부 하단을 접어 올린 부분이며[0032] 1 (211) (210) ,

    - 7 -

    선행발명들 .

    선행발명 호증 호증의 호증의 1) 1( 3, 8 , 6 1, 2, 3 2, 3)

    선행발명 원고의 1 인터넷쇼핑몰 통해 판매하고 있는 (www.D.com) ‘스윙버블

    밴딩팬츠1) 라는 의류로 허리부 허리단 시접부 시접부 탄성밴드로 구성되’ , , , 1 , 2

    1) 호증의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3 2 , 3
    상품명은 스윙버블 밴딩 데님 팬츠 청바지 스윙버블 속밴딩 데님 팬츠 청바지로 변경되었던 , ‘ ’, ‘ ’
    것으로 보인다.

    상기 시접부 상기 외측부 하단을 접어 올린 부분이다2 (221) (220) .

    상기 시접부 상기 시접부 상하 폭은 동일하며 도시된 [0033] 1 (211) 2 (221) , 4

    바와 같이 상기 허리부 상단을 사이에 두고 좌우 대칭되게 배치되며 상기 허리부, (110) ,

    상단과 함께 봉재되어 결합된다(110) .

    한편 상기 탄성밴드 상기 허리단 내부에 삽입 장착되는 것으로[0035] , 1 (300) (200) ,

    둘레 방향으로 늘어나는 고무 밴드이다.

    이러한 상기 탄성밴드 상단이 상기 허리단 상단과 둘레를 따라 [0036] 1 (300) (200)

    합되고 하단은 상기 허리단 하단에 자유 상태로 배치된다, (200) .

    구체적으로 상기 탄성밴드 상단이 상기 내측부 상단과 상기 외측[0037] 1 (300) , (210)

    상단 사이에 배치되어 봉재 결합되고 하단은 상기 시접부 상기 (220) , 1 (211) 2

    시접부 상부에 인접하게 배치되며 봉재되지 않고 자유상태로 놓이게 된다(221) , .

    상기 탄성밴드 하단은 상기 시접부 상기 시접부 [0038] , 1 (300) 1 (211) 2 (221)

    상부에서 상기 허리단 상단과 상하 대칭되게 배치된다(200) .

    발명의 효과

    상기 탄성밴드 상단을 상기 허리단 상단에 결합하고 하단을 자유[0020] 1 (300) (200) ,

    상태로 놓이게 함으로써 상기 허리단 상기 탄성밴드 탄성력에 의해 조여, (200) 1 (300)

    주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며 이로 인해 외관상 일반적인 바지와 같이 상기 허리단,

    반듯하게 형성되게 하여 착용이 편리하면서 미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발생된다(200) .

    - 8 -

    허리단을 해체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

    선행발명 호증 2) 2( 9 )

    선행발명 인터넷 아카이브 2 (Internet Archive, https://www.archive.org)

    확인할 있는 당시 원고의 2018. 10. 19. 인터넷쇼핑몰(www.D.com) 화면이다 .

    호증8

    호증9

    - 9 -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건 발명은 선행발명 1) 2021. 2. 23. , ‘ 1 5 1

    - 10 -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사건 29 1 ,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생각해 있어 3 4 1

    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9 2 .’

    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사건을 호로 심리한 2) 2021 557 , 2021. 9. 30. ‘

    사건 발명은 선행발명 대응구성과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되나 사건 1 1 ,

    발명은 선행발명 대응구성과 차이가 있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5 1 ,

    발명은 선행발명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3 4 1 .’

    원고의 청구 사건 발명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사건 내지 1 , 3

    발명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5 (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 ] , 1 3, 6, 8, 9 (

    번호 생략 이하 같다 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3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2.

    원고의 주장 요지 .

    사건 발명은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 또는 5 , 1

    행발명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2 .

    피고의 주장 요지 .

    선행 1) 발명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없으므로 1 ,

    사건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있는 선행기술이 5

    .

    선행발명 탄성밴드의 하단이 시접부 안에 삽입된 상태로서 허리부에 2) 2 1

    - 11 -

    봉재되어 결합해 있어 사건 발명과는 탄성밴드의 결합구조가 동일하지 , 5

    아니하므로 사건 발명은 선행발명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5 2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사건 발명이 선행발명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5 1

    선행발명 공지 또는 공연 실시 여부 1) 1

    관련 법리 )

    특허법 호는 산업상 이용할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29 1 1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 ‘ ’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 ‘ ’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

    인이 인식할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선고 ( 2022. 1. 13. 2021

    판결 참조10732 ).

    판단 )

    호증 내지 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3, 6, 8, 9 , 1 3

    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선행발명 , , 1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원고의 인터넷쇼핑몰 (2019. 1. 25.) (www.D.com)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있었다고 것이므로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

    이미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2 -

    선행발명 네이버 쇼핑에 처음 등록된 시점이 보이고 원고의 (1) 1 2017. 9. ,

    인터넷쇼핑몰 에서 선행발명 상품으로 등록되었으며(www.D.com) 1 2017. 9. 7. ,

    선행발명 대한 최초 리뷰가 등록되었고 최초 상품문의2017. 9. 14. 1 , 2017. 9. 15.

    대해 원고가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 이상 선행발명 2017. 9. 18. , 1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있다.

    선행발명 사진으로 제출된 호증과 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2) 1 8 1 ,

    부착되어 있는 상품 태그가 동일하고 제조년도가 모두 년으로 표시되어 있다2017 .

    선행발명 인터넷 아카이브 (3) 2 (Internet Archive, https://www.archive.org)

    통해 확인할 있는 당시 원고의 2018. 10. 19. 인터넷쇼핑몰(www.D.com) 화면인데 ,

    선행발명 대비해보면 시접부 탄성밴드 허리부 허리단의 결합 관계가 1 1, 2 , ,

    일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함께 선행발명 기술분야와 해당 기술분야의 발전경향, 2 ,

    해당 업계의 요구 등을 고려해 보면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다른 , 1

    제조방법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

    - 13 -

    피고는 선행발명 (4) , ‘ 2 탄성밴드의 하단이 시접부 안에 삽입된 상태로서 1

    리부에 대해 봉재되어 결합해

    있어 결과적으로 선행발명 , 1

    탄성밴드의 결합구조가

    일하지 않다 라는 취지로 .’

    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 2

    나타난 탄성밴드의 하단에서

    봉재 흔적을 발견할 없는

    사정과 시접부의 봉재된 부분과 탄성밴드의 하단이 이격되어 있는 사정 그림의 1 (

    빨간색 동그라미 안쪽 부분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 , 2

    시접부와 탄성밴드 하단이 함께 봉재되어 결합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1 .2)

    2) 한편 기록상 피고가 선행발명 허리부의 상단이 탄성밴드와 중첩되도록 길게 연장되어 있기 때문 , ‘ 2
    탄성밴드의 하단은 허리부의 상단과 상하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아 사건 특허발명과 차이가
    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에서는 허리부의 상단이 탄성.’ . 2
    밴드와 중첩되도록 길게 연장된 구조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 등을 발견할 없는 통상의 ,

    호증의 9 5

    - 14 -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 ‘선행발명 부착되어 있는 상품 태그에는 제조년도가 년이라고 1 2017

    기재되어 있지만 상품 태그 상에 표시된 제조년도가 해당 상품의 실제 제조년도를 ,

    증하지는 못하는 사정과 동일한 네이버 블로그 내용인 호증에 존재했던 상품 1

    부착사진이 호증에서는 삭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호증 등의 2 , 1

    상에 나타난 선행발명 상품 태그에 표시되어 있는 제조년도만을 근거로 선행발명 1

    실제로 년도에 제작 판매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1 2017 .’ .․

    그러나 의류의 상품 태그에 표시된 제조년도가 실제 제조년도보다 과거의

    년도를 표시하게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상품이 일반 수요자에게 재고품으로 ,

    식되는 등으로 가치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것이므로 의류 제조업체에서 ,

    제보다 과거의 제조년도가 표시된 상품 태그를 부착할 이유나 동기 등은 없다고 보이

    호증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4, 5 , 1 , ②

    호증에 기재된 네이버 블로그 내용의 작성시점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1

    앙지방법원 카합 호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보다 2021 20026 2021. 1. 7.

    전인 보이는 등을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2019. 5. 16. 사건

    제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위와

    전개양상 원고와 피고의 법원에서 이르기까지 주장 내용 , 호증의 1, 2

    작성 동기와 구체적 내용 등과 종합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

    기술자가 의류인 선행발명 허리부의 상단이 탄성밴드와 중첩되도록 길게 연장할 만한 기술적 이유2
    동기도 없다고 판단되는 허리부의 상단을 길게 연장하게 되면 허리부에 해당하는 옷감이 불필(
    요하게 추가 소비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선행발명 기술분야와 목적 등에 비추) 2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로부터 탄성밴드의 하단이 허리부의 상단과 결과적으로 상하 대칭, 2
    이루고 있는 구조라고 인식할 것이다.

    - 15 -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없다 한편 , ( ,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년도부터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 ‘ 2017

    행발명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판매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할 1

    없다 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사건 발명과 선행발명 구성 대비 2) 5 1

    사건 발명5 선행발명 호증 1( 8 )

    1

    착용시 허리의 둘레를 감싸는 허리부

    갖는 의류본체 내측부(110) (100);

    외측부 포개져 내부에 (210) (220)

    공간부 형성된 형태이며 하단이 (230)

    상기 허리부 상단 둘레를 따라 (110)

    결합되는 허리단 상기 허리단(200);

    내부에 삽입 장착되며 둘레 (200) ,

    방향으로 늘어나는 신축성 소재로

    루어진 탄성밴드 포함하는 1 (300)

    신축성 허리 벨트를 구비하는 의류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2

    상기 허리단 내측부 (200) (210)

    측부 겹치도록 접은 사이(220)

    공간부 상기 탄성밴드(230) 1 (300)

    끼워 넣고 상기 탄성밴드 1 (300)

    상단 둘레를 따라 박음질 하는 1

    재단계

    상기 내측부 하단을 접어 올려 (210)

    - 16 -

    공통점 차이점 분석 3)

    구성요소 ) 1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허리부를 갖는 의류본체 내측부와 외측1 , ,

    3

    시접부 형성하고 상기 외측1 (211) ,

    하단을 접어 올려 시접부(220) 2

    형성하는 시접형성단계(221)

    4

    상기 시접부 상기 시접1 (211) 2

    상기 허리부 상단을 (221) (110)

    삽입하여 겹치게 배치하고 봉재하여 ,

    결합시키는 봉재단계2

    소장 사진( 6 )

    - 17 -

    사이에 공간부가 형성된 형태이고 하단이 허리부의 상단 둘레를 따라 결합되는

    리단 허리단 내부에 삽입되어 장착되고 둘레 방향으로 늘어나는 신축성 소재로 이루,

    어진 밴드를 구비하는 의류라는 점을 확인할 있다. 또한 선행발명 에는 구체적 , 1

    제조방법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선행발명 허리부를 갖는 의류본, 1

    허리단 신축성 소재로 이루어진 밴드를 구비하도록 제조된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 , 1

    제조방법과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 . 1 1

    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것이다.

    구성요소 ) 2

    선행발명 나타난 의류의 해체된 형태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허리단의 1

    측부와 외측부가 겹치도록 접혀져 있고 사이 공간부에 신축성 소재의 밴드를 끼워,

    넣고 밴드의 상단 둘레를 허리단과 박음질한 것임을 파악할 있는데 이는 구성요소 ,

    봉재단계가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탕하다 따라서 구성요소 2 1 .

    선행발명 대응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것이다2 1 .

    구성요소 ) 3

    구성요소 대응되는 선행발명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허리단에 내측부와 3 1 ,

    외측부의 하단을 접어 올린 형태의 시접부와 시접부가 형성되어 있음을 1 2

    있는데 이는 구성요소 시접형성단계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구성요소 선행, 3 . 3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것이다.

    구성요소 ) 4

    호증으로 제출된 선행발명 사진은 시접부와 시접부를 구비하는 8 1 1 2

    허리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뒤에 있는 시접부가 형성된 허리단 부분을 2

    - 18 -

    으로 빼낸 상태로 보인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시접부가 형성된 허리단 부분을 . 2

    으로 빼내기 해체한 그대로의 상태를 있는 선행발명 사진 소장 1 ( 6 )

    개시되어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시접부와 시접부 사이에 허리부 상단이 , 1 2

    입되어 겹쳐진 상태에서 봉재된 것임을 충분히 파악할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4

    봉재단계는 선행발명 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선행발명 2 1 , 4 1

    대응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것이다.

    검토 결과의 정리 4)

    앞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선행발명 기술분야와 목적 해당 기술분야의 , 1 ,

    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을 종합해 보면 , , 행발명 사건 발명의 구성1 5

    요소 내지 해당하는 제조 단계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서 제조된 것으로1 4

    유기적인 결합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

    함께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 4, 5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카합 에서 선행발명 ( 2021 20026 ) 1

    침해금지 물품으로 특정하여 선행발명 사건 발명의 방법을 적용하여 ‘ 1 5

    제조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건 발명과 .’ 5

    행발명 대응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법원에1

    다투지는 않고 있는 사정 피고의 요약쟁점정리서면 까지 보태( 2022. 5. 6. 1 )

    보면, 선행발명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 이상 사건 1 , 5

    발명은 선행발명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 .

    사건 발명이 선행발명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5 2

    앞의 등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 ‘ 3. . 1) ) , (3), (4) ’

    - 19 -

    선행발명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2 1 . ,

    사건 발명이 선행발명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 이상 선행발명 5 1 , 2

    해서도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것이다.

    소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발명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실질 5 1 2

    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것인데3) 사건 심결 사건 , 5

    발명에 관한 부분 그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결론4.

    그렇다면 사건 심결 사건 발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5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

    살펴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법원에 ,

    출된 피고의 참고서면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2022. 8. 4. ,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3) 설령 선행발명 에는 탄성밴드를 구비하는 의류의 구조만 개시되어 있고 제조과정에 대한 구체 , 1, 2
    적인 기재가 없어 선행발명 의하여 사건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1, 2 5
    라도 앞서 사정들과 증거 등으로 인정할 있는 사건 발명의 기술분야와 목적, 5 ,
    피고의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해당 기술분야의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
    종합해 해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구조를 가지는 의류를 제작하기 , 1, 2
    해서는 사건 발명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칠 것이라는 점을 용이하게 도출해 있는 5
    자명한 경우라고 판단되고 그와 다른 제조방법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발명은 , . 5
    행발명 또는 그와 동일한 선행발명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라고 보이므로1 2 ,
    그와 달리 판단한 사건 심결 사건 발명에 관한 부분은 유지될 없다고 것이다5 .

    - 20 -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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