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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414 - 등록취소(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4. 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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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1414 - 등록취소(상).pdf
    0.23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1414 - 등록취소(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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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등록취소 2022 1414 ( )

    A(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혁근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광석

    2022. 6. 14.

    2022.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7. 2020 3236 .

    기초사실1.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 호증 . ( 3 )

    등록번호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 / / : 622267 / 2005. 6. 22./ 2015. 6. ○

    22.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가스분석기구 고도계 고음계 : 9 , ( ), ( ), 高度計 高音計

    광도계 굴절도계 기압계 농도계 당도계 밀도계 비중계 ( ), ( ), , , , , , 光度計 屈折度計

    음계 속도계 습도계 압력측정장치 액체비중계 열량계 염분계 유량( ), , , , , , , 騷音計

    점도계 조도계 마이크로미터계기 경도시험기 금속재료시, ( ), ( ), , , 粘度計 照度計

    험기 기체측량계 내후검사기 수심측정기 수위계 풍속계 풍향계 선을 이용, , , , , , , X

    성분분석기 선을 이용한 두께측정기, X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사건 등록상표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국내에서 1) 2020. 10. 29. 3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호로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2020 3236

    청구하였다 이하 사건 취소심판청구라 한다( ‘ ’ ).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2) 2022. 1. 7. “ 3

    - 3 -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법률 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하 (2011. 12. 2. 11113 ,

    같다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라는 이유로 피고) 73 1 3 .”

    사건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3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사유 ) ①

    원고는 사건 등록상표를 계측기를 주로 판매하는 원고 운영의 1999. 11. 24.

    사이트 이하 사건 사이트라 한다 도메인이름으로 이하 사건 도메인( ‘ ’ ) ‘E.co.kr’( ‘

    이름이라 한다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건 도메인이름의 ’ ) ,

    사용은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내에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의 출처표3

    시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원고 주장사유 ) ②

    원고는 년부터 현재까지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수질측정기 이하 2008 (

    사건 수질측정기라 한다 사건 사이트에 양도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 ’ ) ( )

    그런데 사건 수질측정기는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여 수질을 측정하는 기구. ph

    이다 따라서 원고는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내에 사건 등록상표를 . 3

    지정상품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농도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 ’ )

    처표시로 사용하였다.

    - 4 -

    원고 주장사유 ) ③

    원고는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만든 캐릭터 이하 사건 캐릭터라 한다( ‘ ’ )

    개발하여 여러 서식에 이를 표시하여 왔는바 사건 캐릭터의 이러한 사용은 ,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내에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의 출처표시로 3

    용한 것에 해당한다.

    원고 주장사유 ) ④

    원고는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내에 콘텐츠 편집 저장 공유 기능을 3 · ·

    공하는 이라는 플랫폼에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한 사건 수질측정기의 , ‘F.com’

    진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내에 사건 등록상표를 , 3

    지정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2)

    원고 주장사유 관련 ) ①

    사건 사이트에는표장이 출처표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

    사건 도메인이름은 상표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상표로 사용된 ,

    이라고 하더라도 명목상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원고 주장사유 관련 ) ②

    사건 수질측정기가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화면인 호증은 게시 6

    시점을 특정할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사이트는 원고가 운영하는 사이트라는

    에서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없고 사건 수질측정기는 단순히 수소, ph

    이온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계 전도도계 등과 함께 일체화되어 수질을 ,

    - 5 -

    정하는 것이므로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농도계와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품‘ ’

    이라 없으며 설령 사건 수질측정기가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

    어느 하나에 속하고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이내에 사건 사이트에 전시되, 3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 .

    원고 주장사유 관련 ) ③

    사건 캐릭터가 사건 사이트 등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원고가 사용하는 내부 서식에서 사용되었더라도 이것은 지정상품의 출처표,

    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된 ,

    것이라고 없다.

    원고 주장사유 관련 ) ④

    원고가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여기에 사건 등록상표를 활용한 콘텐츠 F.com

    업로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두고 3 ,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된 것이라고 없다.

    .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73 1 3

    원고 주장사유 당부1) ①

    관련 법리 )

    도메인이름은 원래 인터넷상에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컴퓨터 통신장비가

    식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람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숫자 문자(IP) · ·

    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도메.

    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 6 -

    래통념상 도메인이름이 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사용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있다 대법원 선고 ‘ ’ ( 2007. 10. 12. 2007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31174 , 2008. 9. 25. 2006 51577 ).

    검토 )

    호증 호증의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4, 5, 11, 14 , 1 (

    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 )

    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도메인이름은 단순히 사건 사이트의 도메인이름으로 ,

    사용되었을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없고 달리 사건 도메인,

    이름이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다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

    원고 주장사유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①

    사건 도메인이름에 의하여 연결되는 사건 사이트의 홈페이지에는 (1)

    좌상단에표장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사건 도메인이름이 사건 ” ,

    사이트의 홈페이지나 하부 페이지에 따로 표시된 없다.

    원고는 사건 도메인이름 외에도 표장의 문자부분과 동일한 (2) ‘www.G’

    라는 도메인이름도 사용하는데 도메인이름에 의해서도 사건 사이트에 연결된다, .

    표장의 문자부분 원고의 상호 부분의 알파벳 음역에 (3) ‘G’ H(H)

    당한다 또한 사건 사이트의 회사소개 부분에는 표장과 유사한 . , ‘ ’

    표장이 원고의 심볼마크이자 시그니처라고 소개되어 있다.

    원고 주장사유 당부2) ②

    관련 법리 )

    - 7 -

    상표법 호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73 1 3

    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여기서 거래사회의 통념,

    동일성 있는 상품이란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사용방법 유통경로 공급자․ ․ ․ ․

    수요자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1. 7. 28. 2010 3622 ).

    상표법 본문은 상표권자 등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 73 1 3 , 4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이내에 국내1 3

    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도록 규정하였는데 취지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에 대한 ,

    재를 가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제도의 취지.

    비추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하거나 상표를 지정상품에 ,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거나 극히

    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없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1. 6. 30. 2011 354 ).

    검토 )

    아래와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등록상표를 사건 수질측정기에 ,

    사용한 것은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

    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거나 극히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정도에 그친 것에

    - 8 -

    과하므로 이를 두고 사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없다 이와 , .

    다른 전제에 원고 주장사유 역시 이유 없다.②

    앞서 증거 내지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 7 10, 12, 13

    년경 가정용 수질측정기인 사건 수질측정기를 개발하여 제품명을 사건 2008

    등록상표와 동일한 정하고‘E’ , ‘ 같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장을 사건 수질측정기에 표시한 사실 사건 취소심판청구일로부터 , 3

    이내인 년경 사건 사이트에 상품 사진과 함께 모델 재고여부 2018 “ : E(1A)”, “ :

    이내 담당자 이라는 내용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된다30 ”, “ : B” .

    그러나 앞서 증거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 3 ,

    정한 시점에 사건 사이트에 사건 수질측정기의 소비자 가격은 가격문의“ (VAT

    별도 아니라 현재 품절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직원과 )” “ .” , 3 (

    질측정업체 플러스 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 당시 사건 수질T ) 2021. 1. 20.

    측정기가 재고는 없고 판매를 한지 오래되어 사건 수질측정기의 생산국 ‘ ,

    련한 자료가 없는 상태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 .

    원에 이르기까지 사건 수질측정기의 생산량이나 판매량 등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사건 수질측정기의 개발이 완료될 무렵인 이후로 , 2008

    수질측정기가 원고 운영의 사건 사이트 외에 다른 인터넷 쇼핑몰 등에 원고

    자가 직접 판매 상품으로 등재하거나 사건 사이트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게시3

    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전화통화 내역을 제외하고는 사건 수질측정기,

    - 9 -

    관하여 구매나 견적을 위한 다른 소비자나 문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사건 수질측정기가 사건 ,

    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사건 수질,

    측정기의 사진을 원고가 사건 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사건 수질측정기를 국내에

    정상적으로 유통하거나 유통할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정도에 불과

    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사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수는 없다.

    원고 주장사유 대한 검토3) ③

    원고 주장의 캐릭터 표장(“ ”, “ 사건 등록상표와 ” )

    장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대로 캐릭터 표장을 여러 서식에 ,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수는 없다 원고 , .

    장사유 역시 이유 없다.③

    원고 주장사유 대한 검토4) ④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하여 연결되는 사이트 원고가 제시한 16 ‘F.com’ (

    다음과 같다 사건 수질측정기 URL : https://my.F.com/song2man?fd=143606)

    진이 수질측정기 당사제조품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어 있으며 제목과 사진 “ _ .jpg” ,

    사이에 처음 게시되었고 최종수정 되었다는 2014. 10. 2. , 2019. 6. 24. (Last Updated)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 10 -

    그러나 앞서 증거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4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호증의 기재만16

    으로는 원고가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내에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3

    품의 광고에 표시하고 이를 전시하는 방법으로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사, .

    역시 이유 없다.④

    도메인네임 의하여 연결되는 사이트 이하 웹웨어라 한다 ) (www.F.com) ( ‘ ’ )

    원고가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협업 플랫폼으로서 자료 수집과 편집 공유 기능을 ‘ ’ ‘ , ’

    공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웹에어는 콘텐츠가 웹에어 서비스를 호출한 사용자 자신만이 열람할 있고 )

    웹사이트 방문자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웹에어에서 수집 편집 기능과 별도로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 ‘ , ’ ‘ ’

    웹에어에 어떤 콘텐츠가 게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콘텐츠가 불특정 다수인에,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할 없다 오히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업무 . ‘

    공백 같은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웹에어 서비스의 수요자는 기업 또는 0%’

    기업의 사용자 내지 종업원으로 보이고 따라서 웹에어에 게시된 콘텐츠는 대부분 ,

    콘텐츠를 게시한 기업 내부에서만 접근가능하고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

    보인다 웹에어에 게시된 사건 수질측정기 사진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고 . ,

    당시 웹에어에 게시된 사건 수질측정기 사진이 일반 수요자가 접근 2019. 6. 24.

    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토 결과 정리 5)

    - 11 -

    이상에서 바를 종합하면 사건 등록상표는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 3

    이내에 상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에 대한 ,

    원고의 주장 증명도 없으므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호에 , 73 1 3․

    해당한다.

    소결 .

    이상에서 바와 같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호에 73 1 3

    당하므로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사건 심결에 원고, .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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