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728 - 권리범위확인(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4. 6. 01:01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2허1728 - 권리범위확인(특).pdf
    1.72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1728 - 권리범위확인(특).docx
    0.03MB

     

    - 1 -

    권리범위확인 2022 1728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염호준 유재규( ) ,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조세영 정시영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박종학

    특허법인 현문 담당변리사 박지호 조규진 ,

    2022. 7. 13.

    2022. 8.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12. 29. 2021 660 .

    기초 사실1.

    원고의 사건 특허발명 . 호증( 2 )1)

    발명의 명칭 마스크 1) :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 2009. 8. 28./ 2010. 5. 10./ 2012. 3.

    23./ 1131866

    청구범위 3)

    청구항 입을 가리기 위한 덮개부를 갖는 마스크본체와 상기 마스크본체의 1 ,

    좌측종단에 결합되어 상기 마스크본체를 착용자의 좌측귀에 대하여 지지하는 좌측걸이

    끈과 상기 마스크본체의 우측종단에 결합되어 상기 마스크본체를 착용자의 우측귀에 ,

    대하여 지지하는 우측걸이끈을 갖는 마스크에 있어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 ),

    덮개부는 중앙덮개부와 상기 중앙덮개부의 상부영역에 포개지도록 배치되고 상기

    중앙덮개부의 좌측 상부모서리영역과 우측 상부모서리영역을 통해 상기 중앙덮개부에

    결합되는 상부덮개부와 상기 중앙덮개부의 하부영역에 포개지도록 배치되고 상기 ,

    앙덮개부의 좌측 하부모서리영역과 우측 하부모서리영역을 통해 상기 중앙덮개부에

    1)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청구범위 발명의 내용 등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명세서에 기재된 ,
    대로 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

    합되는 하부덮개부를 가지고 이하 ( ‘구성요소 2 한다 상기 마스크본체는 상기 중앙’ );

    덮개부의 좌측상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중앙덮개부의 상하방향을

    따라 좌측상부밀착공이 형성되도록 상기 상부덮개부의 상기 중앙덮개부에 대한 결합영

    외표면에 결합된 좌측상부밀착공부와 상기 좌측상부밀착공부의 하측에 배치되고 ,

    상기 좌측상부밀착공부와의 사이영역에 좌측끈당김이격공간이 형성되도록 상기 중앙덮

    개부의 좌측하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중앙덮개부의 상하방향을

    좌측하부밀착공이 형성되도록 상기 하부덮개부의 상기 중앙덮개부에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 좌측하부밀착공부와 상기 중앙덮개부의 우측상부종단으로부터 일체,

    연장 형성되고 상기 중앙덮개부의 상하방향을 따라 우측상부밀착공이 형성되도록

    상기 상부덮개부의 상기 중앙덮개부에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 우측상부밀착공

    부와 상기 우측상부밀착공부의 하측에 배치되고 상기 우측상부밀착공부와의 사이영역,

    우측끈당김이격공간이 형성되도록 상기 중앙덮개부의 우측하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중앙덮개부의 상하방향을 따라 우측하부밀착공이 형성되도록 상기

    하부덮개부의 상기 중앙덮개부에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 우측하부밀착공부를

    포함하고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좌측걸이끈은 상기 좌측상부밀착공을 밀착’ );

    상태로 통과하고 상기 좌측끈당김이격공간에 노출되며 상기 좌측하부밀착공을 밀착상

    태로 통과하도록 상기 마스크본체에 결합되고 상기 우측걸이끈은 상기 우측상부밀착,

    공을 밀착상태로 통과하고 상기 우측끈당김이격공간에 노출되며 상기 우측하부밀착공

    밀착상태로 통과하도록 상기 마스크본체에 결합되는 이하 ( ‘구성요소 4 한다’ )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이하 ( ‘ 사건 발명1 이라 한다’ ).

    주요내용 4)

    - 4 -

    기술분야

    발명은 마스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착용시 둘레영역을 덮는 [0001] ,

    덮개부와 덮개부의 양단에 각각 결합되어 덮개부를 착용자의 귀에 대하여 지지하는

    걸이끈을 갖는 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의 마스크는 도시된 [0004] , 7

    바와 같이 입을 가리기 위한 덮개부,

    갖는 마스크본체 마스크(111) (110) ,

    본체 좌측종단에 결합된 좌측걸(110)

    이끈 마스크본체 우측종(121) , (110)

    단에 결합된 우측걸이끈 좌측걸(122) ,

    이끈 우측걸이끈 각각 결합된 원기둥형태의 좌측조절부재 우측조절부(121) (122) (112)

    갖고 있다(113) .

    그런데 종래의 마스크에 따르면 걸이끈 덮개부 결합하 [0020], [0021] , (121, 122) (111)

    구조와 걸이끈 길이를 조절하는 구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121, 122)

    크의 구조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좌측조절부재 우측조절부재 . (112) (113)

    각각 귀의 뒷면에 접촉되기 때문에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없다

    문제점이 있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따라서 발명의 목적은 마스크의 구조가 간단하고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0022] ,

    유지할 있도록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은 발명에 따라 입을 가리기 위한 덮개부를 갖는 마스크본체와 상기 [0023] , , ,

    마스크본체의 좌측종단에 결합되어 상기 마스크본체를 착용자의 좌측귀에 대하여 지지하는

    좌측걸이끈과 상기 마스크본체의 우측종단에 결합되어 상기 마스크본체를 착용자의 우측귀,

    대하여 지지하는 우측걸이끈을 갖는 마스크에 있어서 상기 덮개부는 중앙덮개부와 상기 ,

    중앙덮개부의 상부영역에 포개지도록 배치되고 상기 중앙덮개부의 좌측 상부모서리영역과

    우측 상부모서리영역을 통해 상기 중앙덮개부에 결합되는 상부덮개부와 상기 중앙덮개부의 ,

    < 7>

    - 5 -

    하부영역에 포개지도록 배치되고 상기 중앙덮개부의 좌측 하부모서리영역과 우측 하부모서

    리영역을 통해 상기 중앙덮개부에 결합되는 하부덮개부를 가지고 상기 마스크본체는 상기 ;

    중앙덮개부의 좌측상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중앙덮개부의 상하방향을

    따라 좌측상부밀착공이 형성되도록 상기 상부덮개부의 상기 중앙덮개부에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 좌측상부밀착공부와 상기 좌측상부밀착공부의 하측에 배치되고 상기 좌측,

    상부밀착공부와의 사이영역에 좌측끈당김이격공간이 형성되도록 상기 중앙덮개부의 좌측하

    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중앙덮개부의 상하방향을 따라 좌측하부밀착공

    형성되도록 상기 하부덮개부의 상기 중앙덮개부에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 좌측

    하부밀착공부와 상기 중앙덮개부의 우측상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중앙,

    덮개부의 상하방향을 따라 우측상부밀착공이 형성되도록 상기 상부덮개부의 상기 중앙덮개

    부에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 우측상부밀착공부와 상기 우측상부밀착공부의 하측에 ,

    배치되고 상기 우측상부밀착공부와의 사이영역에 우측끈당김이격공간이 형성되도록 상기

    중앙덮개부의 우측하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중앙덮개부의 상하방향을

    따라 우측하부밀착공이 형성되도록 상기 하부덮개부의 상기 중앙덮개부에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 우측하부밀착공부를 포함하고 상기 좌측걸이끈은 상기 좌측상부밀착공을 ;

    밀착상태로 통과하고 상기 좌측끈당김이격공간에 노출되며 상기 좌측하부밀착공을 밀착상

    태로 통과하도록 상기 마스크본체에 결합되고 상기 우측걸이끈은 상기 우측상부밀착공을 ,

    밀착상태로 통과하고 상기 우측끈당김이격공간에 노출되며 상기 우측하부밀착공을 밀착상

    태로 통과하도록 상기 마스크본체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에 의해 달성된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마스크의 사시도이고 발명의 실시 [0027] 1 , 2

    예에 따른 마스크의 제작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 6 -

    < 1> < 2>

    좌측상부밀착공부 중앙덮개부 좌측상부종단으로부터 연장 형성 [0032]~[0034] (12) (11a)

    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좌측상부밀착공부 중앙덮개부 상하방향을 따라 . (12) (11a)

    좌측상부밀착공 형성되도록 상부덮개부 중앙덮개부 대한 결합영역 (12a) (11b) (11a)

    표면에 결합된다 명세서에서 중앙덮개부 상하방향이란 중앙덮개부 입을 . (11a) (11a)

    가릴 코와 입을 연결하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좌측상부밀착공부 . (12)

    박음질 열융착 등의 방법으로 상부덮개부 결합될 있다, , (11b) .

    좌측하부밀착공부 좌측상부밀착공부 하측에 배치되고 좌측상부 [0035]~[0037] (13) (12)

    밀착공부 와의 사이영역에 좌측끈당김이격공간 형성되도록 중앙덮개부 (12) (19a) (11a)

    측하부종단으로부터 연장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좌측하부밀착공부 중앙. (13)

    덮개부 상하방향을 따라 좌측하부밀착공 형성되도록 하부덮개부 중앙(11a) (13a) (11c)

    덮개부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다 좌측하부밀착공부 본딩 박음질 (11a) . (13) , ,

    융착 등의 방법으로 하부덮개부 결합될 있다(11c) .

    우측상부밀착공부 중앙덮개부 우측상부종단으로부터 연장 형성 [0038]~[0040] (14) (11a)

    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우측상부밀착공부 중앙덮개부 상하방향을 따라 . (14) (11a)

    우측상부밀착공 형성되도록 상부덮개부 중앙덮개부 대한 결합영역 (14a) (11b) (11a)

    표면에 결합된다 우측상부밀착공부 본딩 박음질 열융착 등의 방법으로 상부덮개부. (14) , ,

    결합될 있다(11b) .

    우측하부밀착공부 우측상부밀착공부 하측에 배치되고 우측상부 [0041]~[0043] (15) (14)

    밀착공부 와의 사이영역에 우측끈당김이격공간 형성되도록 중앙덮개부 (14) (19b) (11a)

    - 7 -

    확인대상발명 . 호증( 3 )

    자로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은 별지 같다 2021. 8. 25. [ ] .2)

    선행발명들 .

    선행발명 호증 1) 1( 1 )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호에 게재된 마스크에 2007. 6. 28. 2007-159784 ‘ ’

    것이다.

    2) 피고는 원고의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고 달리 보정이 부적법하2021. 8. 25. ,
    다고 만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로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사건 심결의 적법 . 2021. 8. 25.
    부를 살핀다.

    측하부종단으로부터 연장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우측하부밀착공부 중앙. (15)

    덮개부 상하방향을 따라 우측하부밀착공 형성되도록 하부덮개부 중앙(11a) (15a) (11c)

    덮개부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다 우측하부밀착공부 본딩 박음질 (11a) . (15) , ,

    융착 등의 방법으로 하부덮개부 결합될 있다(11c) .

    좌측걸이끈 좌측상부밀착공 좌측하부밀착공 밀착상태로 [0044], [0045] (21) (12a) (13a)

    통과하고 좌측끈당김이격공간 노출되도록 마스크본체 결합된다 이에 따라 , (19a) (10) .

    측걸이끈 마스크본체 착용자의 좌측귀에 대하여 지지하게 된다 그리고 좌측걸(21) (10) .

    이끈 고무밴드 등의 신축재질로 제작되고 좌측걸이끈의 고리형태는 사용단계에서 (21) ,

    루어 있다 좌측걸이끈의 종단을 함께 묶는 방법 등으로( ).

    우측걸이끈 우측상부밀착공 우측하부밀착공 밀착상태로 [0046], [0047] (22) (14a) (15a)

    통과하고 우측끈당김이격공간 노출되도록 마스크본체 결합된다 이에 따라 , (19b) (10) .

    측걸이끈 마스크본체 착용자의 우측귀에 대하여 지지하게 된다 그리고 우측걸(22) (10) .

    이끈 고무밴드 등의 신축재질로 제작된다(22) .

    효과

    따라서 발명에 따르면 마스크본체에 좌측상부밀착공 좌측하부밀착공 우측상부 [0024] , , ,

    밀착공 우측하부밀착공을 형성하여 걸이끈을 덮개부에 결합하는 구조와 걸이끈의 길이

    조절하는 구조를 통합함으로써 마스크의 구조가 간단해지고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를 , ,

    안정적으로 유지할 있다.

    - 8 -

    선행발명 호증 2) 2( 2 )

    공고된 국내 등록특허공보 호에 게재된 일회용 방진마스크 2005. 8. 25. 510164 ‘ ’

    관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은 각종 산업현장 일상에서 사용되는 방진마스크에 있어서 특히 [3 1~4 ] ,

    방진마스크의 전면 필터지 상하부만을 절곡 형성하고 착용자의 귀어 걸어 고정하는 걸이밴,

    드의 길이가 용이하게 조정가능케 함으로서 착용자의 얼굴곡선과 완전히 밀착되어 외부공,

    기가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며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가장 알맞는 형태의 크기,

    조정하여 착용할 있는 일회용 방진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또한 종래의 마스크에 사용되는 걸이밴드는 대부분 착용자의 신체적인 [3 31~34 ] ,

    징인 얼굴형태에 따라 걸이밴드의 길이를 조절할 있게 하는데 별도의 길이조절수단,

    있는 것이 아니라 걸이밴드의 양단을 묶을때에 길게 묶거나 혹은 짧게 묶어 사용하,

    방법을 택하므로 일회용 방진마스크의 특성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마다 매번 번거롭게 ,

    길이를 알맞게 조정하여 착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은 전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제거코자 안출된 것으로 [3 36~38 , 4 1~4 ]

    필터지의 상하부에만 절곡된 주름부를 형성하고 절곡된 필터지의 양단에는 경질의 , ,

    터지에 의한 마감부를 형성하되 마감부에는 걸이밴드를 내장하여 걸이밴드가 마감부의 ,

    내부에서 유동되게 상태로 필터지와 고주파 열용착함으로서 상하 절곡된 주름부가 펼쳐,

    지며 착용자의 코부분 아랫턱을 보다 긴밀하게 밀착되게 하고 필터지 양측단의 마감부,

    절곡되지 않으며 착용자의 양볼에 완전히 밀착되며 마감부의 내부에서 유동가능하게 ,

    입된 걸이밴드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부분적인 길이변경이 가능하여 착용자의 얼굴윤곽

    크기에 가장 알맞는 상태로 밀착 착용 가능하여 방진효과가 크게 증대됨은 물론 ,

    용이 매우 편리한 일회용 방진마스크를 제공함에 발명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작용

    발명 방진마스크의 절첩상태의 전체사시도이고 발명 방진 [4 7 ] 1 , 2

    마스크의 전개상태 사시도이다.

    - 9 -

    주름부 갖는 필터지 양단에 걸림밴드 형성된 마감부 [4 8~15 ] (1)(1') (2) (3)(3')

    갖는 공지의 방진마스크에 있어서 전기한 주름부 필터지 일측 상단 (4)(4') , (1)(1') (2)

    하단에만 각각 형성하되 주름부 주름부 단부 절곡선 필터지, (1)(1') (1)(1') (5)(5) (2)

    마감선 서로 일치되게 절곡하(6)(6') ,

    곡형성된 경질의 마감부 고주파 열용착(4)(4')

    의해 전기한 필터지 부착하되 마감부(2) ,

    내측에는 걸림밴드 내장되어 (4)(4') (3)(3')

    감부 절곡 압력에 의해 걸림밴드 (4)(4') (3)(3')

    일정이상의 인장력에 의해서만 잡아당겨지게

    마감부 중간부에는 요홈 , (4)(4') (7)(7')

    성하여 걸림밴드 중간부를 인출하여 , (3)(3')

    걸림밴드 길이가 조정되게 구성한 것이(3)(3')

    .

    이러한 발명 방진마스크의 제조공정을 첨부도면에 의해 [4 32~35 , 5 1~9 ]

    상세히 설명하면 중략 또한 전기한 필터지 와는 별도로 마감재를 별도로 형성하여 , ( ) , (2)

    이를 전기한 필터지 고주파 열용착하게 되는 것인데 도시와 같이 별도의 (2) , 3d

    감재를 절단하여 내부에 절개공 의한 절취편 중앙의 요홈 각각 (9)(9') (10)(10') , (7)

    형성하여 도시와 같이 절취편 일측으로 절곡하여 밀착시키는 것이다 , 3e (10)(10') .

    러한 상태의 마감재를 필터지 양단에 도시와 같이 별도의 마감재를 덧대어 (2) 3f

    도시와 같이 마감재의 내부에 걸림밴드 내장한 상태에서 마감재의 일측을 3g (3)(3')

    절곡하여 도시와 같이 절곡된 마감재의 단부를 고주파 열용착하여 필터지 3h (2)

    열용착된 마감부 형성하는 것이며 마감부 내부에는 걸림밴드 (4)(4') , (4)(4') (3)(3')

    내장되어 있으며 걸림밴드 좌우로 잡아당기는 경우 유동이 가능한 상태로 내장되어 , (3)(3')

    있는 것이다.

    또한 고주파 열용착시 마감부 중간부에는 별도의 요홈 [5 14~17 ] , (4)(4') (7)(7')

    컷팅에 의한 방법으로 동시에 형성하여 요홈 통해 전기한 걸림밴드 인출(7)(7') (3)(3')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와 같이 착용자에 의한 길이조정이 가능한 걸림밴. , 3i

    마감부 요홈 으로 일정길이 인출된 상태의 방진마스크가 완성되는 (3)(3') (4)(4') (7)(7')

    < 2>

    - 10 -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 1) 2021. 3. 3. ,

    발명은 원고의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을 1 ,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2021. 8. 25. .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사건으로 심리하여 2) 2021 660 , 2021. 12. 29. “

    인대상발명은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1

    있지 아니하므로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 . 라는 이유로

    것이다.

    < 3f> < 3g> < 3i>

    착용자의 얼굴크기 착용상태에 따라 걸림밴드 중간부를 마감 [5 24, 25 ] (3)(3')

    요홈 이용하여 외부로 인출시켜 착용자에 가장 알맞는 착용상태가 유지(4)(4') (7)(7')

    되게 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발명 일회용 방진마스크는 상하 절곡된 주름부가 펼쳐지며 [6 8~11 ] ,

    착용자의 코부분 아랫턱을 보다 긴밀하게 밀착되게 하고 필터지 양측단의 마감부가 ,

    곡되지 않으며 착용자의 양볼에 완전히 밀착되며 마감부의 내부에서 유동가능하게 삽입된 ,

    걸이밴드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부분적인 길이변경이 가능하여 착용자의 얼굴윤곽

    기에 가장 알맞은 상태로 밀착 착용 가능하여 방진효과가 크게 증대됨은 물론 사용이

    매우 편리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 11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 ‘ 사건 심결이라 한다’ )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 1 4 , 1, 2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1)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에 속하고 설사 문언적 권리 1 ,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균등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사건 심결,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2)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발명과 구성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균등 1

    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 확인대상발명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1

    사건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1) 1

    구성요소의 대비 )

    사건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별 대응관계는 아래 기재와 1

    .

    구성
    요소

    사건 발명1 확인대상발명 비고

    1

    입을 가리기 위한 덮개부를 갖는 마스

    크본체와 상기 마스크본체의 좌측종단,

    결합되어 상기 마스크본체를 착용자

    입을 가리기 위한 덮개부 갖는 (1100)

    마스크본체와 마스크본체의 좌측종단,

    결합되어 마스크본체를 착용자의

    동일

    - 12 -

    좌측귀에 대하여 지지하는 좌측걸이

    끈과 상기 마스크본체의 우측종단에 ,

    결합되어 상기 마스크본체를 착용자의

    우측귀에 대하여 지지하는 우측걸이끈

    갖는 마스크에 있어서,

    측귀에 대하여 지지하는 좌측걸이끈

    마스크본체의 우측종단에 (2100) ,

    합되어 마스크본체를 착용자의 우측귀

    대하여 지지하는 우측걸이끈(2200)

    갖는 마스크

    2

    상기 덮개부는 중앙덮개부와 상기 중앙

    덮개부의 상부영역에 포개지도록 배치

    되고 상기 중앙덮개부의 좌측 상부모서

    리영역과 우측 상부모서리영역을 통해

    상기 중앙덮개부에 결합되는 상부덮개

    부와 상기 중앙덮개부의 하부영역에 ,

    포개지도록 배치되고 상기 중앙덮개부

    좌측 하부모서리영역과 우측 하부모

    서리영역을 통해 상기 중앙덮개부에

    합되는 하부덮개부를 가지고;

    덮개부 중앙덮개부 (1100) (1100a) ,

    중앙덮개부 상부영역에 포개(1100a)

    지도록 배치되고 중앙덮개부 (1100a)

    우측 상부모서리영역을 통해 중앙,

    덮개부 결합되는 상부덮개부(1100a)

    중앙덮개부 하부영(1100b) , (1100a)

    역에 포개지도록 배치되고 중앙덮개부

    우측 하부모서리 영역을 (1100a) ,

    통해 중앙덮개부 결합되는 (1100a)

    부덮개부 가지는 (1100c)

    동일

    3

    상기 마스크본체는 상기 중앙덮개부의

    좌측상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성되고 상기 중앙덮개부의 상하방향을

    따라 좌측상부밀착공이 형성되도록

    상부덮개부의 상기 중앙덮개부에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 좌측상부

    밀착공부와 상기 좌측상부밀착공부의 ,

    하측에 배치되고 상기 좌측상부밀착공

    부와의 사이영역에 좌측끈당김이격공간

    형성되도록 상기 중앙덮개부의 좌측

    하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

    상기 중앙덮개부의 상하방향을 따라

    좌측하부밀착공이 형성되도록 상기

    덮개부 좌측종단으로부터 - (1100)

    체로 연장 형성된 좌측결합부를 중앙덮

    개부 전면을 향해 접은 (1100a) ‘

    앙덮개부 상부덮개부(1100a) (1100b)

    좌측상부결합영역의 외표면 ’ ‘

    앙덮개부 하부덮개부 (1100a) (1100c)

    좌측하부결합영역의 외표면 결합시

    좌측상부밀착공부 좌측하부밀(1200),

    착공부 좌측연결부 (1300) (1800a)

    형성하고 상기 좌측결합부의 좌측연결,

    해당하는 부위를 일부 (1800a)

    개하여 상기 절개 부위가 좌측결합부의

    접힘 후에도 그대로 펼쳐져 좌측압착부

    일부

    차이

    - 13 -

    부덮개부의 상기 중앙덮개부에 대한

    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 좌측하부밀착

    공부와 상기 중앙덮개부의 우측상부종,

    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중앙덮개부의 상하방향을 따라 우측상

    부밀착공이 형성되도록 상기 상부덮개

    부의 상기 중앙덮개부에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 우측상부밀착공부와,

    상기 우측상부밀착공부의 하측에 배치

    되고 상기 우측상부밀착공부와의 사이

    영역에 우측끈당김이격공간이 형성되도

    상기 중앙덮개부의 우측하부종단으

    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앙덮개부의 상하방향을 따라 우측하부

    밀착공이 형성되도록 상기 하부덮개부

    상기 중앙덮개부에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 우측하부밀착공부를

    포함하고;

    좌측끈당김이격공간(1101a) (1900a)

    형성하며 상기 좌측연결부 , (1800a)

    중앙덮개부 일부를 덮으나 (1100a)

    접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덮개부 우측종단으로부터 - (1100)

    체로 연장 형성된 우측결합부를 중앙덮

    개부 전면을 향해 접은 (1100a) ‘

    앙덮개부 상부덮개부(1100a) (1100b)

    우측상부결합영역의 외표면 ’ ‘

    앙덮개부 하부덮개부 (1100a) (1100c)

    우측하부결합영역의 외표면 결합시

    우측상부밀착공부 우측하부밀(1400),

    착공부 우측연결부 (1500) (1800b)

    형성하며 상기 우측결합부의 우측연결,

    해당하는 부위를 일부 (1800b)

    개하여 상기 절개 부위가 우측결합부의

    접힘 후에도 그대로 펼쳐져 우측압착부

    우측끈당김이격공간(1102a) (1900b)

    형성하고 상기 우측연결부 , (1800b)

    중앙덮개부 일부를 덮으나 (1100a)

    접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4

    상기 좌측걸이끈은 상기 좌측상부밀착

    공을 밀착상태로 통과하고 상기 좌측끈

    당김이격공간에 노출되며 상기 좌측하

    부밀착공을 밀착상태로 통과하도록

    마스크본체에 결합되고 상기 우측,

    걸이끈은 상기 우측상부밀착공을 밀착

    상태로 통과하고 상기 우측끈당김이격

    우측에 위치한 밀착공, (1200a,

    들에 우측걸이1300a, 1400a, 1500a) ,

    각각 밀착 상태로 (2100a, 2200a)

    통과하고 우측끈당김이격공간, ,

    우측걸이끈(1900a, 1900b) ,

    노출되는 (2100a, 2200a)

    동일

    - 14 -

    공통점 차이점 )

    구성요소 (1) 1, 2

    구성요소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중앙덮개부 중앙덮개부 1, 2 [ (1100a)]3) 상부,

    덮개부 상부덮개부 하부덮개부 하부덮개부 갖는 마스크본체 우측걸[ (1100b)], [ (1100c)] ,

    이끈 우측걸이끈 좌측걸이끈 좌측걸이끈 갖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 (2200)], [ (2100)]

    하다.

    구성요소 (2) 3

    구성요소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좌측상부밀착공부 좌측상부밀착공 ( ) 3 [

    좌측끈당김이격공간 좌측끈당김이격공간 좌측하부밀착공부 좌측하(1200)], [ (1900a)], [

    부밀착공부 우측상부밀착공부 우측상부밀착공부 우측끈당김이격공간 (1300)], [ (1400)], [

    측끈당김이격공간 우측하부밀착공부 우측하부밀착공부 포함하는 점에(1900b], [ (1500)]

    동일하다.

    3) 대괄호 안에 기재된 부분은 사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이다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 .

    공간에 노출되며 상기 우측하부밀착공

    밀착상태로 통과하도록 상기 마스크

    본체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도면
    /

    사진

    - 15 -

    다만 구성요소 상부밀착공부가 중앙덮개부의 상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 ) , 3

    연장 형성되되 상부덮개부의 중앙덮개부에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 마스크본체의 ‘ ’,

    후면4) 결합되고 하부밀착공부는 상부밀착공부의 하측에 배치되고 상부밀착공부와의 ,

    사이영역에 끈당김이격공간이 형성되도록 중앙덮개부의 하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며 하부덮개부의 중앙덮개부에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 마스크본체의 후면에 ,

    결합된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덮개부 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된 . , (1100)

    합부를 중앙덮개부 전면을 향해 접은 중앙덮개부 하부덮개부(1100a) ‘ (1100a) ·

    결합영역 외표면 마스크본체의 전면에 결합시켜 상부밀착공부(1100b, 1100c) ’,

    하부밀착공부 연결부 형성하고(1200, 1400), (1300, 1500) (1800a, 1800b) ,5) 연결

    일부 절개하여 끈당김이격공간 형성하고 있다(1800a, 1800b) ‘ ’ (1900a, 1900b) .

    따라서 구성요소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밀착공부가 결합된 위치 방향에 3

    차이가 있고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상부밀착공부와 하부밀착공부가 완전히 분리되( ‘ 1’ ),

    형성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한다( ‘ 2’ ).

    차이점 관련하여 원고는 사건 발명의 하부덮개부의 중앙덮 ( ) 1 , 1 ‘ ·

    개부에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이란 하부덮개부와 중앙덮개부가 형성하는 결합영역의 ’ ·

    면들 외부에서 확인할 있는 표면인 전면과 후면을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

    하므로 부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발명과 차이가 없다는 취지, 1

    주장한다.

    4) 마스크본체의 후면은 사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사용자의 안면을 향하는 착용자의 또는 코와 접촉하는 ‘ ’ ,
    방향이고 이에 비해 마스크본체의 전면은 후면의 반대되는 면으로 사용자의 안면이 향하는 마스크본체의 중앙덮개( ) , ‘ ’ ,
    부가 외부로 노출되는 면방향 이다갑 호증 문단 참조 이하 후면과 전면은 같은 의미로 기재한다( ) ( 3 , 21 3 ). ‘ ’ ‘ ’ .

    5) 확인대상발명에서 열융착 방식으로 밀착공부가 결합영역에 결합되나 여기서 결합된이란 밀착공이 형성되도록 결합된을 ‘ ’ , ‘ ’ ‘ ’
    의미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 밀착공이 형성되도록 결합되는 마스크의 면은 마스크본체의 전면이다, ‘ ’ .

    - 16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

    사정이 없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 2007. 11. 29.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2006 1902 , 2013. 4. 25. 2012 85 ).

    사건에서 보건대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발명의 하부덮개부의 중앙덮개부에 대한 , 1 ‘ ·

    합영역 외표면은 하부덮개부와 중앙덮개부의 결합영역 외표면 하부덮개부의 ’ ‘ · ·

    외표면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건 발명에서는 밀착공부가 하부’ . 1 ‘ ·

    덮개부 중앙덮개부와 결합되는 영역의 외표면 마스크본체의 후면에 형성되어 ’,

    있는 반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중앙덮개부의 전면 중앙덮개부와 하부, ‘ ·

    덮개부의 결합영역 외표면 마스크본체의 전면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 , 3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밀착공부가 결합된 위치 방향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발명의 설명에는 밀착공부가 하부덮개부와 ‘ ·①

    중앙덮개부의 결합영역 외표면이 아닌 하부덮개부의 중앙덮개부에 대한 결합영역 ’ ‘ ·

    외표면에 설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항의 기재를 원고 주장과 같이 전자와

    동일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기재는 밀착공부가 하부덮개부의 일부 영역, ·

    - 17 -

    형성된다는 취지로 이해됨이 일반적이다.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호증 에도 전략( 2 ) ‘( ) 좌측상부밀착공부(12)

    중앙덮개부 상하방향을 따라 좌측상부밀착공 형성되도록 (11a) (12a) 상부덮개부

    중앙덮개부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11b) (11a) 된다 중략. ( ) 좌측상부밀착공부

    (12) 본딩 박음질 열융착 등의 방법으로 , , 상부덮개부 결합(11b) 있다. 중략 ( )

    좌측하부밀착공부(13) 중앙덮개부 상하방향을 따라 좌측하부밀착공 (11a) (13a)

    성되도록 하부덮개부 중앙덮개부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11c) (11a) 된다.

    측하부밀착공부 (13) 본딩 박음질 열융착 등의 방법으로 , , 하부덮개부 결합(11c)

    있다. 중략( ) 우측상부밀착공부(14) 중앙덮개부 상하방향을 따라 우측상부(11a)

    밀착공 형성되도록 (14a) 상부덮개부 중앙덮개부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11b) (11a)

    결합된다 우측상부밀착공부 본딩 박음질 열융착 등의 방법으로 . (14) , , 상부덮개부

    결합(11b) 있다 중략. ( ) 우측하부밀착공부(15) 중앙덮개부 상하방향을 (11a)

    따라 우측하부밀착공 형성되도록 (15a) 하부덮개부 중앙덮개부 대한 (11c) (11a)

    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다 우측하부밀착공부 본딩 박음질 열융착 등의 방법으. (15) , ,

    하부덮개부 결합(11c) 있다라고 기재 문단번호 되어 있다 ’ ( [0032]~[0040]) (

    명세서 기재에서 있다는 기재는 기재 내용에 비추어 부분에 여러 결합 ‘~ ’

    식이 나열된 것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밀착공부가 하부덮개부 이외에도 결합될 , ·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전반에 ).

    걸쳐 하부밀착공부가 하부덮개부에 결합되어 있는 것만이 도시되어 있다· · .

    밀착공부의 형성에 관한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사건 특허발명에서 , ·③

    부덮개부는 중앙덮개부의 후면에서 중앙덮개부와 포개어지도록 결합되어 형성되고‘ ’ ,6)

    - 18 -

    밀착공부는 중앙덮개부의 하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되어 위와 같은 결합영역 ·

    외표면에 형성되는바 청구항 문단번호 ( 1, [0030], [0032], [0033], [0035], [0036],

    이와 같은 밀착공부의 형성방식에 의하더라도 밀착공[0038], [0039], [0041], [0042]),

    부는 마스크의 후면에 형성된다고 이해됨이 타당하다.

    사건 특허발명의 심사 심판 과정에서 원고는 의견서 호증 보정 , ( 3 ) ④

    호증 에서 좌측끈당김이격공간과 우측끈당김이격공간은 좌측상부밀착공부( 5 ) ”

    좌측하부밀착공부 우측상부밀착공부 우측하부(12), (13), (14) 밀착공부 (15) 상부덮개

    하부덮개부 결합(11b) (11c) 형성됨 이라고 설명하였다“ .

    차이점 관련하여 원고는 사건 발명에는 하부밀착공부가 ( ) 2 , 1 ·

    전히 분리된 것으로 해석할 없고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 1

    발명과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핀 법리에 따라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등으로부터 ,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발명의 하부밀착공부는 중간, 1 ·

    덮개부의 하부종단로부터 개별적으로 연장 형성되어 중간에 끈당김이격공간이 ·

    만들어지도록 배치됨으로써 하부밀착공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

    상당하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청구항의 기재 자체만 보더라도 상기 중앙덮개부의 좌측상부종단으로부터 , ‘①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좌측상부밀착공부와 상기 좌측상부밀착공부, … 하측에 배치̇ ̇̇̇ ̇̇

    되고 상기 좌측상부밀착공부와의 사이영역̇̇̇ 에̇ 좌측끈당김이격공간̇̇̇ 이̇ 형성되도록 상기

    중앙덮개부의 좌측하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좌측하부밀착공부와 , …

    6) 중앙덮개부 전후면 중앙덮개부가 상하부덮개부와 포개어지면서 접촉하는 면은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중앙덮개부의 , · ·
    후면이다‘ ’ .

    - 19 -

    중앙덮개부의 우측상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우측상부밀착공부와, …

    상기 우측상부밀착공부의 하측에 배치̇ ̇̇̇ ̇ 되̇고 상기 우측상부밀착공부와의 사이영역̇̇̇ 에̇

    측끈당김이격공간̇̇̇ 이̇ 형성되도록 상기 중앙덮개부의 우측하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우측하부밀착공부를 포함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로부터 하부밀착공’ , …

    부는 상부밀착공부의 하측에 배치되고 그와 같은 하부밀착공부의 사이영역에 끈당‘ ’ ·

    김이격공간이 형성됨을 있다 그런데 덮개부의 상부종단 하부종단으로부터 .

    일체로 연장 형성되면서도 구성요소 상부밀착공부와 하부밀착공부 사이에, ‘ ’

    끈당김을 위한 이격 공간이 형성되고 하부밀착공부가 상부밀착공부의 하측에 배치될 ‘ ’ ‘ ’

    있으려면 상부밀착공부와 하부밀착공부가 연결되지 않고 분리된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청구항 기재와 관련하여 발명의 설명 호증 에도 좌측하부밀 ( 2 ) ‘②

    착공부 좌측상부밀착공부 하측에 배치되고 좌측상부밀착공부 와의 사이(13) (12) (12)

    영역에 좌측끈당김이격공간 형성되도록 중앙덮개부 좌측하부종단으로부(19a) (11a)

    연장 형성되어 있다 우측하부밀착공부 우측상부밀착공부 하측에 배치’, ‘ (15) (14)

    되고 우측상부밀착공부 와의 사이영역에 우측끈당김이격공간 형성되도록 (14) (19b)

    앙덮개부 우측하부종단으로부터 연장 (11a)

    형성되어 있다라는 기재 문단번호’ ( [0035],

    있고 우측 에서 도면부호 [0041]) , 1 19a

    살펴보면 하부밀착공부 서로 · (12, 13)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사이의 공간을 화살,

    표시하면서 끈당김이격공간이라고 (| |)↔

    마스크 부분 확대도< 1>

    - 20 -

    지칭하고 있다.

    사건 특허발명의 심사 심판 과정에서 원고는 의견서 호증 보정 , ( 3 ) ③

    호증 에서 사건 특허발명 특유의 효과로서 좌측끈당김이격공간과 우측끈( 5 ) ”

    당김이격공간이 커져 걸이끈의 조절이 용이하고 조절길이폭을 증가시킬 있음 이라

    설명하였다.

    구성요소 (3) 4

    구성요소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좌측걸이끈 좌측걸이끈 좌측상부 4 [ (2100)]

    밀착공 좌측상부밀착공 좌측하부밀착공 좌측하부밀착공 밀착상태로 [ (1200a)], [ (1300a)]

    통과하고 좌측끈당김이격공간 좌측끈당김이격공간 노출되도록 마스크 본체에 [ (1900a)]

    결합되며 우측걸이끈 우측걸이끈 우측상부밀착공 우측상부밀착공 , [ (2200)] [ (1400a)],

    측하부밀착공 우측하부밀착공 밀착상태로 통과하고 우측끈당김이격공간 우측[ (1500a)] [

    끈당김이격공간 노출되도록 마스크 본체에 결합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1900b)]

    일하다.

    검토결과 )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문언 1 3

    적으로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1 .

    이점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사건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1

    관하여 본다.

    균등관계 해당 여부 2)

    관련법리 )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변경된 부분이 있는

    - 21 -

    경우에도 발명에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 ,

    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

    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확인,

    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

    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 ‘ ’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

    대비하여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

    파악할 발명의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의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행

    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 ,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된다 대법원 선고 ( 2019. 1. 31. 2017

    판결 참조424 ).

    한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

    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

    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

    등을 참작하여 판단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 22 -

    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

    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유하다고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

    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9. 1. 31. 2018 267252 ).

    사건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 ) 1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호증( 2 )

    배경기술< >

    종래의 마스크는 도시된 바와 같이 입을 가리기 위한 덮개부 [0004], [0005] , 7 , (111)

    갖는 마스크본체 마스크본체 좌측종단에 결합된 좌측걸이끈 마스크본(110) , (110) (121) ,

    우측종단에 결합된 우측걸이끈 좌측걸이끈 우측걸이끈 각각 (110) (122) , (121) (122)

    결합된 원기둥형태의 좌측조절부재 우측조절부재 갖고 있다 마스크본체(112) (113) .

    덮개부 더하여 덮개부 좌측 종단과 우측 종단에 각각 결합된 좌측고(110) (111) (111)

    정편 우측고정편 갖고 있다(114) (115) .

    그런데 종래의 마스크에 따르면 걸이끈 덮개부 결합하 [0020], [0021] , (121, 122) (111)

    구조와 걸이끈 길이를 조절하는 구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121, 122)

    크의 구조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좌측조절부재 우측조절부재 . (112) (113)

    각각 귀의 뒷면에 접촉되기 때문에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없다

    문제점이 있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 23 -

    위와 같은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사건 발명 , 1

    따라서 발명의 목적은 마스크의 구조가 간단하고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0022] ,

    유지할 있도록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 해결 수단< >

    상기 목적은 발명에 따라 중략 마스크본체는 상기 중앙덮개부의 좌측상부종단 [0023] , , ( )

    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중앙덮개부의 상하방향을 따라 좌측상부밀착공이

    성되도록 상기 상부덮개부의 상기 중앙덮개부에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 좌측상부

    밀착공부와 상기 좌측상부밀착공부의 하측에 배치되고 상기 좌측상부밀착공부와의 사이영,

    역에 좌측끈당김이격공간이 형성되도록 상기 중앙덮개부의 좌측하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중앙덮개부의 상하방향을 따라 좌측하부밀착공이 형성되도록 상기

    부덮개부의 상기 중앙덮개부에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 좌측하부밀착공부와 상기 ,

    중앙덮개부의 우측상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중앙덮개부의 상하방향을

    따라 우측상부밀착공이 형성되도록 상기 상부덮개부의 상기 중앙덮개부에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 우측상부밀착공부와 상기 우측상부밀착공부의 하측에 배치되고 상기 우측,

    상부밀착공부와의 사이영역에 우측끈당김이격공간이 형성되도록 상기 중앙덮개부의 우측하

    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중앙덮개부의 상하방향을 따라 우측하부밀착공

    형성되도록 상기 하부덮개부의 상기 중앙덮개부에 대한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 우측

    하부밀착공부를 포함하고 상기 좌측걸이끈은 상기 좌측상부밀착공을 밀착상태로 통과하고 ;

    상기 좌측끈당김이격공간에 노출되며 상기 좌측하부밀착공을 밀착상태로 통과하도록 상기

    마스크본체에 결합되고 상기 우측걸이끈은 상기 우측상부밀착공을 밀착상태로 통과하고 ,

    우측끈당김이격공간에 노출되며 상기 우측하부밀착공을 밀착상태로 통과하도록 상기

    스크본체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에 의해 달성된다.

    효과< >

    따라서 발명에 따르면 마스크본체에 좌측상부밀착공 좌측하부밀착공 우측상부 [0024] , , ,

    밀착공 우측하부밀착공을 형성하여 걸이끈을 덮개부에 결합하는 구조와 걸이끈의 길이

    조절하는 구조를 통합함으로써 마스크의 구조가 간단해지고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를 , ,

    안정적으로 유지할 있다.

    - 24 -

    걸이끈을 덮개부에 결합하는 구조와 걸이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구조가 별도로 구성

    되어 있어 구조가 복잡하고 우측조절부재가 귀의 뒷면에 접촉되어 마스크의 초기 , ·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없는 종래 마스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 ‘

    크본체에 상부밀착공 하부밀착공 끈당김이격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걸이끈을 덮개부,

    결합하는 구조와 걸이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구조를 통합하여 마스크의 구조를 간단

    하면서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에 기술사상의

    심이 있다고 인정된다.

    사건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되었는지 여부 ) 1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 호증 명세서에는 2( 2 )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선행발명 호증2( 2 )

    발명이 속하는기술 분야의 종래기술< >

    또한 종래의 마스크에 사용되는 걸이밴드는 대부분 착용자의 신체적인 [3 27~30 ] ,

    징인 얼굴형태에 따라 걸이밴드의 길이를 조절할 있게 하는데 별도의 길이조절수단,

    있는 것이 아니라 걸이밴드의 양단을 묶을때에 길게 묶거나 혹은 짧게 묶어 사용하,

    방법을 택하므로 일회용 방진마스크의 특성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마다 매번 번거롭게 ,

    길이를 알맞게 조정하여 착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작용< >

    주름부 갖는 필터지 양단에 걸림밴드 형성된 마감부 [4 8~15 ] (1)(1') (2) (3)(3')

    갖는 공지의 방진마스크에 있어서 중략 절곡형성된 경질의 (4)(4') , ( ) 마감부 고주(4)(4')

    열용착에 의해 전기한 필터지 부착(2) 하되, 마감부 내측에는 걸림밴드 (4)(4') (3)(3')

    내장되어 마감부 절곡 압력에 의해 걸림밴드 일정이상의 인장력에 의해서만 (4)(4') (3)(3')

    잡아당겨지게 하며, 마감부 중간부에는 요홈 형성하여 걸림밴드 (4)(4') (7)(7') , (3)(3')

    간부를 인출하여 걸림밴드 길이가 조정(3)(3') 되게 구성한 것이다.

    - 25 -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에는 마감부의 중간부에 요홈을 형성하고 , 2

    감부의 내측에 걸림밴드를 내장하여 마감부를 필터지에 부착함으로써 요홈으로

    림밴드의 중간부를 인출하여 걸림밴드의 길이를 조정하는 기술사상 걸림밴드를 ,

    터지에 결합하는 구조와 걸림밴드의 길이를 요홈을 통해 조절하는 구조를 통합하여

    스크의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있도록

    하는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음을 있다 따라서 앞서 사건 발명의 . 1

    술사상의 핵심은 선행발명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2

    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에서는 필터지와 별개로 구성되는 마감부를 필터지 , 2

    결합해 걸림밴드를 마스크에 결합하는 구조를 얻을 있으므로 필터지와 일체로 ,

    형성되는 마감부를 마스크에 결합해 걸림밴드를 마스크에 결합하는 구조를 갖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특허.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마스크본체에 하부밀착공 끈당김이격공간을 형성함으·

    방진마스크의 전개상태 < 2>
    사시도

    - 26 -

    로써 걸이끈을 덮개부에 결합하는 구조와 걸이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구조를 통합하여

    마스크의 구조를 간단히 하면서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있음은 앞서 바와 같고 비록 선행발명 에서 걸림밴드를 필터지에 결합할 , 2

    있도록 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기술적 수단에 있어 마감부가 필터지와 별개로 형성된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위와 같은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2

    사상의 핵심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

    없다.

    작용효과의 실질적 ) 동일 여부

    사건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위와 같이 공지된 이상 앞서 법리에 1 ,

    따라 사건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1

    차이점 대응 구성요소들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1, 2

    한다.

    사건 발명은 앞서 차이점 에서 바와 같이 밀착공부가 마스 (1) 1 ‘ 1’

    크본체 후면에 결합되어 있어 밀착공부가 피부에 접촉하여 마스크의 착용감이 떨어지

    반면 확인, 대상발명은 밀착공부가 마스크본체 전면에 결합되어 있어 밀착공부가

    부에 접촉하지 않아 마스크와 피부가 맞닿는 부분이 매끈하여 마스크의 착용감이 우수

    하다는 점에서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

    또한 사건 발명은 차이점 에서 바와 같이 상부밀착공부와 분리 (2) 1 ‘ 2’

    하부밀착공부를 포함하므로 하부밀착공을 각각 형성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 ,

    상부밀착공부와 하부밀착공부가 연결되어 있어 하부밀착공이 번에 형성될 ·

    점에서 밀착공부의 제조공정이 간이화되는 차별적 효과가 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

    - 27 -

    하부밀착공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중간 부분이 절개되어 끈당김이격공간이 ·

    형성되는바 그와 같은 구조로 인해 절개부가 펼쳐져 걸이끈이 피부에 직접 닿지 , ,

    않게 하면서도 이를 압착하는 기능을 하는 압착부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있게 한다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검토결과 )

    앞서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발명과 실질적인 작용효과에 , 1

    있어서 동일하다고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발명과 균등관계에 , 1

    있다고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차이나는 구성은 원고가 사건 발명의 ( 1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니한다).

    소결 3)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1

    이한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3.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 28 -

    판사 김영기

    - 29 -

    별지[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도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 >

    확인대상발명의 명칭1.

    마스크

    확인대상발명의 기술분야2.

    확인대상발명은 마스크에 관한 것입니다 .

    도면의 간단한 설명3.

    확인대상발명의 후면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1 .

    확인대상발명의 덮개부가 개방된 상황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2 .

    확인대상발명의 전면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3 .

    확인대상발명의 좌측상부밀착공부와 좌측하부밀착공부가 형성된 영역을 확대 4

    하여 촬영한 사진입니다.

    상태에서 걸이끈이 잡아당겨진 상황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5 4 .

    확인대상발명의 우측결합부가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전면을 촬영한 사진입 6 /

    니다.

    확인대상발명의 좌측결합부가 펼쳐져 있는 상태 전면으로 접혀 결합되 7 (a)

    있는 상태 대비하는 사진입니다(b) .

    - 30 -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인 내용4.

    참조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입을 가리기 위한 덮개부 갖는 마스크본체 1 , (1100)

    마스크본체의 좌측종단에 결합되어 마스크본체를 착용자의 좌측귀에 대하여 지지,

    하는 좌측걸이끈 마스크본체의 우측종단에 결합되어 마스크본체를 착용자의 (2100) ,

    우측귀에 대하여 지지하는 우측걸이끈 갖는 마스크입니다(2200) .

    참조하면 확인대상발명의 덮개부 중앙덮개부 중앙덮개부 1 , (1100) , (1100a) ,

    상부영역에 포개지도록 배치되고 중앙덮개부 좌측 상부 모서리영(1100a) (1100a)

    역과 우측 상부모서리영역을 통해 중앙덮개부 결합되는 상부덮개부 (1100a) (1100b) ,

    중앙덮개부 하부영역에 포개지도록 배치되고 중앙덮개부 좌측 하부(1100a) (1100a)

    모서리영역과 우측 하부모서리영역을 통해 중앙덮개부 결합되는 하부덮개부(1100a)

    가집니다(1100c) .

    참조하면 상부덮개부 에는 포켓이 형성되어 코편 내장됩니 1 , (1100b) , (1101b)

    코편 변형되기 쉬운 소재로 형성되어 착용자의 코에 대해 착용자가 가압. (1101b) ,

    착용자의 코의 굴곡에 맞춰 변형됨에 따라 상부덮개부 착용자의 코에 (1100b)

    밀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부덮개부 좌우로 가로지르는 파선으. (1100b)

    로부터 상부덮개부 하단에 이르는 거리는 좌우방향을 기준으로 중심에서 (1100b) ,

    측으로 가면서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며 상부덮개부 하단은 전체적으로 , (1100b)

    곡진 형상을 가집니다 에서 붉은색 점선 화살표 초록색 점선 화살표 노란색 점선 ( 1 – –

    화살표 참조 따라서 상부덮개부 하단부가 펼쳐져 착용자의 코에 밀착할 ). (1100b) ,

    보다 자연스러운 착용이 가능해집니다.

    에서와 같이 중앙덮개부 포개져 위치하는 상부덮개부 하부덮 1 (1100a) (1100b)

    - 31 -

    개부 에서와 같이 펼친 착용자가 덮개부를 안면에 밀착시킨뒤 걸이(1100c) 2 ,

    귀에 각각 걸고 코편 착용자의 코에 대해 가압하여 (2100, 2200) , (1101b)

    형하는 방식으로 마스크가 착용자의 안면에 착용될 있습니다.

    참조하면 확인대상발명의 마스크본체는 중앙덮개부 좌측상부종단으 3 , (1100a)

    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중앙덮개부 상하방향을 따라 좌측상부밀착공(1100a)

    형성되도록 전면으로 접혀 덮개부 결합된 좌측상부밀착공부(1200a) (1100) (1200)

    좌측상부밀착공부 하측에 배치되고 좌측상부밀착공부 와의 사이영역, (1200) (1200)

    좌측끈당김이격공간 형성되도록 중앙덮개부 좌측하부종단으로부(1900a) (1100a)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중앙덮개부 상하방향을 따라 좌측하부밀착공(1100a)

    형성되도록 전면으로 접혀 덮개부 결합된 좌측하부밀착공부(1300a) (1100) (1300)

    중앙덮개부 우측상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중앙덮개부, (1100a)

    상하방향을 따라 우측상부밀착공 형성되도록 전면으로 접혀 덮개(1100a) (1400a)

    결합된 우측상부밀착공부 우측상부밀착공부 하측에 배치(1100) (1400) , (1400)

    되고 우측상부밀착공부 와의 사이영역에 우측끈당김이격공간 형성되도(1400) (1900b)

    중앙덮개부 우측하부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중앙덮개부(1100a)

    상하방향을 따라 우측하부밀착공 형성되도록 전면으로 접혀 덮개(1100a) (1500a)

    결합된 우측하부밀착공부 포함합니다(1100) (1500) .

    밀착공부 도시되어 있듯이 결합영역 (1200, 1300, 1400, 1500) 3 (1100d, 1100e,

    외표면 전면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좌측상부밀착공부 좌측1100f, 1100g) . (1100)

    상부결합영역 전면에 좌측하부밀착공부 좌측하부결합영역 (1100d) , (1200) (1100e)

    전면에 우측상부밀착공부 우측상부결합영역 전면에 우측하부밀착공, (1300) (1100f) ,

    - 32 -

    우측하부결합영역 전면에 결합되어 있습니다(1400) (1100g) .

    여기서 결합영역 이란 하부덮개부 (1100d, 1100e, 1100f, 1100g) / (1100b, 1100c)

    앙덮개부 결합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결합영역(1100a) . (1100d, 1100e, 1100f,

    마스크의 전면 측에 배치되는 중앙덮개부 마스크의 후면 측에 1100g) (1100a) ,

    치되는 하부덮개부 서로 결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스크의 전면 / (1100b, 1100c) ,

    외측에서 확인되는 외표면 에서 확인되는 외표면 마스크의 후면 외측에서 확인( 3 ) ,

    되는 외표면 에서 확인되는 외표면 가지게 되며 이들을 각각 결합영역( 1 ) , (1100d,

    전면과 결합영역 후면으로 1100e, 1100f, 1100g) (1100d, 1100e, 1100f, 1100g)

    있습니다 참고로 에서 확인할 있듯이 후면은 사용자가 마스크를 . 1 3 ,

    착용하였을 사용자의 안면을 향하는 면이고 전면은 후면의 반대되는 면으로 사용,

    자의 안면이 향하는 방향을 바라보는 면입니다.

    밀착공 에서 빨간 점선으로 표시한 영역이 덮개 (1200a, 1300a, 1400a, 1500a, 4

    부와 밀착공부가 서로 이격되어 밀착공이 형성되는 부분 이란 덮개부 로부터 ) (1100)

    체로 연장 형성되는 밀착공부 말단이 덮개부 결합(1200, 1300, 1400, 1500) (1100)

    되면서 밀착공부 덮개부 의해 둘러싸여 형성되는, (1200, 1300, 1400, 1500) (1100) ,

    상하방향으로 개구되는 구멍을 의미합니다.

    밀착공부는 도시되어 있듯이 우측결합부로부터 형성됩니다 좌측결합부 6 , / . (

    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참조 덮개부 좌측종단으로부터 좌측을 향해 ) (1100)

    체로 연장 형성된 부분입니다 우측결합부는 덮개부 우측종단으로부터 우측을 . (1100)

    향해 일체로 연장 형성된 부분입니다.

    우측결합부 좌측결합부를 예로 들어 상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 . 7(a)

    - 33 -

    펼쳐져 있던 좌측결합부를 같이 중앙덮개부의 전면을 향해 접은 중앙덮, 7(b)

    개부와 하부덮개부의 결합영역의 외표면에 결합시킵니다 이런 상태에서 좌측결합부/ .

    살펴보면 좌측결합부 좌측상부결합영역 참조 결합되는 상부 , (1100d, 4 )

    분은 좌측상부밀착공부 해당되고 좌측결합부 좌측하부결합영역 (1200) , (1100e,

    참조 결합되는 하부 부분은 좌측하부밀착공부 해당되며 이들 밀착공부들4 ) (1300) ,

    연결하는 부분은 후술할 좌측연결부 참조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1800a, 4 )

    있습니다.

    이때 덮개부 좌측종단으로부터 좌측을 향해 일체로 연장 형성된 부분으로서 (1100)

    좌측결합부로부터 절개된 부분은 좌측결합부의 접힘 후에도 그대로 펼쳐져 있게 되는

    부분이 후술할 좌측압착부 해당되며 좌측압착부 접혀지지 , (1101a) , (1101a)

    않으면서 밀착공부들 사이에는 좌측끈당김이격공간 형성됩니(1200, 1300) (1900a)

    끈당김이격공간 밀착공부들 연결부 둘러싸인 . (1900a) (1200, 1300) (1800a)

    공이면서 밀착공부들 서로 이격되어 있으므로 형성되는 이격공간으로 , (1200, 1300)

    있습니다.

    참고로 덮개부 결합되어 있던 우측결합부를 강제로 6 7(a) (1100) /

    리시켜 펼친 걸이끈 제거시킨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런 (2100, 2200) .

    정에서 우측결합부의 일부가 뜯겨 나갔는데 이와 같이 제거된 부분의 개략적인 / ,

    곽을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6 .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좌측걸이끈 좌측상부밀착공 밀착상태로 통과 , (2100) (1200a)

    하고 좌측끈당김이격공간 노출되며 좌측하부밀착공 밀착상태로 (1900a) (1300a)

    과하도록 마스크본체에 결합되고 우측걸이끈 우측상부밀착공 밀착상, (2200) (1400a)

    - 34 -

    태로 통과하고 우측끈당김이격공간 노출되며 우측하부밀착공 밀착(1900b) (1500a)

    상태로 통과하도록 마스크본체에 결합됩니다 여기서 걸이끈 밀착공. (2100, 2200)

    밀착상태로 통과한다는 표현은 걸이끈(1200a, 1300a, 1400a, 1500a) ‘ ’ , (2100, 2200)

    밀착공 통과하되 밀착공(1200a, 1300a, 1400a, 1500a) , (1200a, 1300a, 1400a,

    삽입되어 있는 걸이끈 밀착공 1500a) (2100, 2200) (1200a, 1300a, 1400a, 1500a)

    정의하는 덮개부 밀착공부 의해 내측으로 가압되(1100) (1200, 1300, 1400, 1500)

    걸이끈 덮개부 밀착공부 접촉되, (2100, 2200) (1100) (1200, 1300, 1400, 1500)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교해볼 끈당김이격공간 노출된 걸이 4 5 , (1900a, 1900b)

    착용자가 잡아당겨 착용자의 귀에 걸리는 걸이끈 (2100, 2200) , (2100, 2200)

    이를 조절할 있고 조절된 걸이끈 길이가 걸이끈 밀착, (2100, 2200) (2100, 2200)

    덮개부 밀착공부 의해 유지될 있습니다(1100) (1200, 1300, 1400, 1500) .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의 덮개부 걸이끈 고정하기 위한 기능 , (1100) (2100, 2200)

    걸이끈 길이를 조절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 확인대상발명에서 각기 , (2100, 2200) /

    별도 구성에 의해서 구현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덮개부 일체로 형성된 밀착공, (1100a)

    의해서 구현될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의 구조가 (1200, 1300, 1400, 1500) .

    단해지고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참조하면 확인대상발명의 밀착공부 , 3 4 (1200, 1300, 1400,

    각각 중앙덮개부 좌우측 상하부 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1500) (1100a) / ,

    중앙덮개부 상하방향을 따라 밀착공 형성되도(1100a) (1200a, 1300a, 1400a, 1500a)

    전면으로 접혀 결합영역 전면에 결합됩니다 밀착공(1100d, 1100e, 1100f, 1100g) .

    - 35 -

    걸이끈 통과합니다 따라서 밀착공부(1200a, 1300a, 1400a, 1500a) (2100, 2200) .

    덮개부 의해 걸이끈 마스크본체에 (1200, 1300, 1400, 1500) (1100) (2100, 2200)

    고정되어 마스크본체로부터 이탈되는 것이 방지될 있습니다.

    한편 걸이끈 밀착공 통과하며 밀착공 , (2100, 2200) (1200a, 1300a, 1400a, 1500a) ,

    부들 사이에는 걸이끈 노출되는 끈당김이격공(1200, 1300, 1400, 1500) (2100, 2200)

    형성됩니다 따라서 참조하면 끈당김이격공간(1900a, 1900b) . 4 5

    노출된 걸이끈 잡아당겨짐에 따라 걸이끈(1900a, 1900b) (2100, 2200) (2100, 2200)

    길이가 조절될 있습니다 걸이끈 잡아당겨지지 않을 때에는 밀착. (2100, 2200) ,

    공부 덮개부 사이에 걸이끈 밀착되어 (1200, 1300, 1400, 1500) (1100) (2100, 2200)

    있으므로 조절된 걸이끈 길이가 유지될 있습니다, (2100, 2200) .

    참조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좌우측에 위치한 밀착공부 3 4 , (1200, 1300,

    각각 상하로 연결하는 좌측연결부 우측연결부 포함1400, 1500) (1800a) (1800b)

    하는 연결부 가집니다 연결부 중앙덮개부 (1800a, 1800b) . (1800a, 1800b) (1100a)

    좌우단과 인접한 영역의 일부를 각각 덮으나 중앙덮개부 직접적으로 결합되, (1100a)

    지는 않습니다 좌우방향을 기준으로 연결부 내측경계 초록색 . (1800a, 1800b) ( 4

    점선 참조 상하방향과 나란하게 형성되고 외측 경계 노란색 점선 참조 ) , ( 4 )

    내측으로 오목하게 형성됩니다.

    확인대상발명은 도시되어 있듯이 좌측압착부 우측압착부 3 4 (1101a)

    가집니다 압착부 덮개부 좌우단에 각각 형성됩(1102a) . (1101a, 1102a) (1100)

    니다 압착부 밀착공부 보다 좌우방향. (1101a, 1102a) (1200, 1300, 1400, 1500)

    기준으로 외측으로 돌출된 형태를 가집니다 압착부 압착되. (1101a, 1102a)

    - 36 -

    격자형의 무늬를 가집니다.

    참조하면 확인대상발명은 각각 좌우측에 위치하는 좌측돌기 3 4 , (1800c)

    우측돌기 포함하는 돌기 가집니다 돌기 (1800d) (1800c, 1800d) . (1800c, 1800d)

    좌우방향을 기준으로 연결부 외측 경계의 상하단으로부터 외측으로 (1800a, 1800b)

    돌출되게 형성됩니다 좌측돌기 우측돌기 각각 개씩으로 구성됩니. (1800c) (1800d) 2

    .

    참조하면 끈당김이격공간 노출된 걸이끈 양단 5 , (1900a, 1900b) (2100, 2200)

    서로 결합되어 끈결합부 형성함으로써 고리를 만듭니다(2300) .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5.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다음과 같이 대비됩니다 .

    구성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 1) 확인대상발명 대비

    1

    입을 가리기 위한 덮개부 (11)

    마스크본체 상기 마스크(10) ,

    본체 좌측종단에 결합되어 (10)

    상기 마스크본체 착용자의 (10)

    좌측귀에 대하여 지지하는 좌측걸

    이끈 상기 마스크본체 (21) , (10)

    우측종단에 결합되어 상기 마스크

    본체 착용자의 우측귀에 (10)

    하여 지지하는 우측걸이끈 (22)

    덮개부 갖는 마스크본체(1100) ,

    마스크본체의 좌측종단에 결합되

    좌측걸이끈 마스크본(2100)

    체의 우측종단에 결합되는 우측걸

    이끈 포함함(2200)

    동일

    - 37 -

    갖는 마스크에 있어서,

    2

    상기 덮개부 중앙덮개부(11)

    상기 중앙덮개부 (11a) (11a)

    상부영역에 포개지도록 배치되고

    상기 중앙덮개부 좌측 상부 (11a)

    모서리영역과 우측 상부모서리영

    역을 통해 상기 중앙덮개부 (11a)

    결합되는 상부덮개부 상기 (11b) ,

    중앙덮개부 하부영역에 (11a)

    개지도록 배치되고 상기 중앙덮개

    좌측 하부모서리영역과 (11a)

    우측 하부모서리영역을 통해 상기

    중앙덮개부 결합되는 하부(11a)

    덮개부 가지고(11c) ;

    덮개부 중앙덮개부(1100) (1100a)

    중앙덮개부 상부영역, (1100a)

    포개지되 중앙덮개부 (1100a)

    우측 상부모서리영역을 통해 ,

    중앙덮개부 결합되는 (1100a)

    부덮개부 중앙덮개부(1100b) ,

    하부영역에 포개지되 (1100a)

    앙덮개부 우측 하부(1100a) ,

    모서리영역을 통해 중앙덮개부

    결합되는 하부덮개부(1100a)

    포함함(1100c)

    동일

    3

    상기 마스크본체 상기 중앙 (10)

    덮개부 좌측상부종단으로부(11a)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상기

    앙덮개부 상하방향을 따라 (11a)

    좌측상부밀착공 형성되도록 (12a)

    상기 상부덮개부 상기 중앙(11b)

    덮개부 대한 결합영역 외표(11a)

    중앙덮개부 로부터 일체로 (1100a)

    연장 형성되는 좌측상부밀착공부

    전면으로 접혀 좌측상부 (1200)

    결합영역 전면에 결합되(1100d)

    좌측상부밀착공 형성(1200a)

    동일

    - 38 -

    면에 결합된 좌측상부밀착공부(12)

    ,

    4

    상기 좌측상부밀착공부 하측(12)

    배치되고 상기 좌측상부밀착공

    와의 사이영역에 좌측끈당김(12)

    이격공간 형성되도록 상기 (19a)

    중앙덮개부 좌측하부종단으(11a)

    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중앙덮개부 상하방향을 (11a)

    따라 좌측하부밀착공 형성(13a)

    되도록 상기 하부덮개부 (11c)

    중앙덮개부 대한 결합영(11a)

    외표면에 결합된 좌측하부밀착

    공부 (13) ,

    중앙덮개부 로부터 일체로 (1100a)

    연장 형성되는 좌측하부밀착공부

    전면으로 접혀 좌측하부(1300)

    결합영역 전면에 결합되(1100e)

    좌측하부밀착공 형성(1300a)

    하고 좌측끈당김이격공간, (1900a)

    좌측상부밀착공부 와의 (1200a)

    사이에 형성함

    동일

    5

    상기 중앙덮개부 우측상부 (11a)

    종단으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

    상기 중앙덮개부 상하방(11a)

    향을 따라 우측상부밀착공 (14a)

    형성되도록 상기 상부덮개부(11b)

    상기 중앙덮개부 대한 (11a)

    결합영역 외표면에 결합된 우측상

    중앙덮개부 로부터 일체로 (1100a)

    연장 형성되는 우측상부밀착공부

    전면으로 접혀 우측상부 (1400)

    결합영역 전면에 결합되(1100f)

    우측상부밀착공 형성(1400a)

    동일

    - 39 -

    부밀착공부 (14) ,

    6

    상기 우측상부밀착공부 하측(14)

    배치되고 상기 우측상부밀착공

    와의 사이영역에 우측끈당김(14)

    이격공간 형성되도록 상기 (19b)

    중앙덮개부 우측하부종단으(11a)

    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고

    중앙덮개부 상하방향을 (11a)

    따라 우측하부밀착공 형성(15a)

    되도록 상기 하부덮개부 (11c)

    중앙덮개부 대한 결합영(11a)

    외표면에 결합된 우측하부밀착

    공부 (15) ,

    중앙덮개부 로부터 일체로 (1100a)

    연장 형성되는 우측하부밀착공부

    전면으로 접혀 우측하부(1500)

    결합영역 전면에 결합되(1100g)

    우측하부밀착공 형성(1500a)

    하고 우측끈당김이격공간, (1900b)

    우측상부밀착공부 와의 (1400a)

    사이에 형성함

    동일

    7

    상기 좌측걸이끈 상기 좌측(21)

    상부밀착공 밀착상태로 (12a)

    과하고 상기 좌측끈당김이격공간

    노출되며 상기 좌측하부밀(19a)

    착공 밀착상태로 통과하도(13a)

    상기 마스크본체 결합되(10)

    상기 우측걸이끈 상기 , (22)

    우측상부밀착공 밀착상태로 (14a)

    우측에 위치한 밀착공, (1200a,

    들에 1300a, 1400a, 1500a) ,

    걸이끈 각각 (2100a, 2200a)

    밀착상태로 통과하며 우측끈, ,

    당김이격공간 (1900a, 1900b) ,

    우측걸이끈 노출(2100a, 2200a)

    동일

    - 40 -

    확인대상발명 도면< >

    1

    통과하고 상기 우측끈당김이격공

    노출되며 상기 우측하부(19b)

    밀착공 밀착상태로 통과하(15a)

    도록 상기 마스크본체 결합(10)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스크.

    도면

    대비

    - 41 -

    2

    3

    - 42 -

    4 5

    6

    - 43 -

    7

    (a) (b)

    -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