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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863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2. 01:0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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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6863 ( )
원 고 재단법인 A
대표자 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웅, 담당변리사 강경찬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숙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30. 2021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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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 갑 제 호증( 5, 9, 10 )
발명의 명칭1) : 풋귤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주름 개선 또는 피부 보습용 조성물
분할출원일 원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2) / / 제 : 2018. 8. 27./ 2017. 7. 3./
호10-2018-0100602
청구범위3) 자로 보정된 것(2020. 12. 21. )
청구항 과실과 과피를 포함하는 풋귤 의 미성숙과 의 에탄 1 (Citrus unshiu ) 50% 【 】
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물 이하 이 사건 제 항 발( ‘ 1
명이라 한다’ ).
청구항 삭제 2, 5~8【 】
청구항 각 생략 3, 4【 】
발명의 주요 내용4)
기술분야
본 발명은 풋귤 의 미성숙과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주름 개선 또는 피 0001 (Citrus unshiu ) 【 】부 보습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피부는 인체의 약 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환경과 직접적으로 접해 있어 온도 0002 16% , , 【 】습도 자외선 등과 같은 외부 유해인자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피부는 각질 아래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피는 주로 케라틴으로 되어 , , .
있는 케라티노사이트 멜라닌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멜라닌 세포(keratinocytes), (melanocytes),
랑게르한스 세포 등의 면역세포 그리고 지각관련세포 (langerhanscells) (Merkel's copuscles)
로 구성되는 얇은 보호층으로 외부자극과 병원균의 침입을 방지하고 체온조절 수분과 지질 ,
성분 유지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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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피는 표피 하부에 있는 망상층은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섬유상 단백질과 히알루 0003 , 【 】
론산 등의 다당체로 이루어져 있다 섬유성분으로서 콜라겐은 피부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 .
유연성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백질로 피부에 강도와 장력을 주고 외부의 자,
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진피층의 을 차지하고 있으며 엘라스틴은 진90% ,
피층의 를 차지하며 콜라겐과 마찬가지로 피부의 탄력에 있어 중요한 인자이다3~4% (J Am
망상층의 다당체로서는 수분 보유능이 강한 히이루론Acad Dermatol, 17(4):610-613, 2001).
산 뮤코다당체 프로테오클리칸 등의 물질을 들 수 있다(Hyaluronic acid), , .
피부 노화가 진행되거나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파괴되고 0004【 】
콜라겐을 생성하는 섬유아세포의 기능이 감소하며 비정상적인 탄력섬유 덩어리들이 증가하,
는 탄력섬유증 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진피가 두꺼워지고 탄력을 상실하게 되어 (fibroelastosis)
피부의 쳐짐 현상이 나타난다(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8): 980-987, 2006; Kor J
Chem Engineer 47(5) : 553-557, 2009; Clin Exp Dermatol 26 : 592-599, 2001).
광노화에서 특히 의 피부 노출은 활성산소종의 생성을 유도하여 콜라겐을 직 0005 UVB【 】
접적으로 파괴할 뿐만 아니라 또 발현 억제 물질을 불활성MMP(matrix metalloproteinase)
화시켜 의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콜라겐을 분해한다MMP .
는 개 로 나누어지는데 인체에서 노화에 따라 0006 MMP 28 (MMP-1~MMP-28) MMP-1, -2, 【 】
의 발현이 증가되며 이들의 발현은 광노화된 피부에서 더욱 증가되어 나타난다-9, -12 , (J
특히 계열 중 두 종류의 와 는 기Biol Chem 265 : 9485-9490, 1990). MMP MMP-2 MMP-9
저막의 주요성분인 콜라겐과 피브로넥틴을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ype IV
(Development 110 : 221-230, 1990).
현재 피부 주름형성을 억제하는 물질로는 레티노산과 레티놀 0007 (Simon C et al., J 【 】
의 Invest Dermatol 98:248-260, 1992; Elaine S et al., J Invest Dermatol 96:975-978, 1991)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데히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dehydroepiandrosterone)(Shin MH et al.,
인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J Invest Dermatol 124:315-323, 2005), Rg3(Kim SW et al., J
플라보노이드Soc Cosmet Scientists Korea30:221-225, 2004), (Francesco B et al., Int J
팥배나무 추출물 한국 등록특허 제 호 연교 추출물 한국 Pharm 145:87-94, 1996), ( 101008833 ), (
등록특허 제 호 등 다양한 물질의 주름 개선 및 피부 보호효과가 탐색되었다 그100825450 ) .
러나 일부 물질들은 안정성이 낮거나 피부 자극을 일으켜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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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제한이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주름개선 활성 효과와 안전성을 지닌 물질의 탐색이 .
지속되고 있다.
본 발명은 비임상시험과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고 피부 주름 개선 0008【 】
및 피부 보습에 대해 유효성이 확인된 풋귤 추출물을 개시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풋귤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주름 개선 또는 피부 보습용 조성물을 제공 0010【 】하는 데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은 아래의 실시예 및 실험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비임상효력시험 동물 0012 (【 】실험 과 인체적용시험에서 풋귤 추출물의 주름 개선 피부 보습에 대해 유효성을 확인하고 ) ,
더불어 인체 피부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완성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풋귤 추출물이 를 ( ) . UVB
조사한 실험동물을 이용한 비임상효력시험에서 광노화에 의한 주름 형성 수분 손실 등을 ,
억제하고 피부 염증 인자 의 발현과 콜라게나아제의 일종(IL-1 , IL-6, TNF- , NOS-2, COX-2)β α
인 의 발현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상피조직의 두께 증가를 억제하고 콜라겐 MMP-2, MMP-9
함량을 증가시키며 세 이상의 여성 명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에서도 피부 주름을 , 30 21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비임상효력시험 결과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고려할 때 본 발명은 일 측면 0013 , 【 】
에 있어서 풋귤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다른 ,
측면에 있어서는 풋귤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피부보습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 .
다른 측면에 있어서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풋귤 추출물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염증 반응,
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본 발명은 풋귤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염증 조성물로 파악할
수 있다 자외선이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은 당업계에 주지되어 있다. (Immunol Cell Biol.
79(6):547-68, 2001).
본 명세서에서 풋귤 은 감귤 미성숙과로 그 열매 표면 전체가 초록 0014 , " " (Citrus unshiu) 【 】
색 상태의 열매를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풋귤 추출물 은 추출 대상인 풋귤 과육 풋귤 과피 풋귤 자체 과육 0015 , " " , , (【 】
과 과피 포함 을 물 탄소수 내지 의 저급 알콜 메탄올 에탄올 부탄올 등 메틸렌클로라) , 1 4 ( , , ),
이드 에틸렌 아세톤 헥산 에테르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틸아세테이트 디메, , , , , , , , 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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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포름아미드 디메틸설폭사이드 부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또는 이들(DMF), (DMSO), 1,3- ,
의 혼합 용매를 사용하여 침출하여 얻어진 추출물 이산화탄소 펜탄 등 초임계 추출 용매를 , ,
사용하여 얻어진 추출물 이산화탄소 펜탄 등 초임계 추출 용매를 사용하여 얻어진 추출물 , ,
또는 그 추출물을 분획하여 얻어진 분획물을 의미하며 추출 방법은 활성물질의 극성 추출 , ,
정도 보존 정도를 고려하여 냉침 환류 가온 초음파 방사 초임계 추출 등 임의의 방법을 , , , , ,
적용할 수 있다 분획된 추출물의 경우 추출물을 특정 용매에 현탁시킨 후 극성이 다른 용.
매와 혼합 정치시켜 얻은 분획물 상기 조추출물을 실리카겔 등이 충진된 칼럼에 흡착시킨 · ,
후 소수성 용매 친수성 용매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를 이동상으로 하여 얻은 분획물을 포,
함하는 의미이다 또한 상기 추출물의 의미에는 동결건조 진공건조 열풍건조 분무건조 등. , , ,
의 방식으로 추출 용매가 제거된 농축된 액상의 추출물 또는 고형상의 추출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하게는 추출용매로서 물 에탄올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를 사용하여 얻어진 추출물, ,
더 바람직하게는 추출용매로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 용매를 사용하여 얻어진 추출물을 의미
한다.
본 명세서에서 유효성분 이란 단독으로 목적하는 활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그 자체 0016 " "【 】
는 활성이 없는 담체와 함께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성분을 의미한다.
또 본 명세서에서 피부 주름 개선 이란 피부 주름 증상의 완화 그러한 증상의 발 0017 , " " , 【 】
현 억제 발현 지연 발현 제거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 .
본 발명의 조성물은 구체적인 양태에 있어서 식품 조성물로서 파악할 수 있다 본 0025 , . 【 】
발명의 조성물 중 항염증 조성물은 식품 조성물로 파악될 경우 그 용도는 피부 염증 반응
특히 자외선에 의한 피부 염증 반응 억제로 파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다른 구체적인 양태에 있어서는 약제학적 조성물로 파악될 수 0037【 】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또 다른 구체적인 양태에 있어서 화장료 조성물로 파악할 수 0044 , 【 】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 중 항염증 조성물이 화장품 조성물로 파악될 경우 그 용도는 염증.
성 피부 트러블 억제 염증성 피부 자극 완화 피부 염증 반응 억제 등의 용도로 이해될 수 , ,
있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풋귤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 0053 , 【 】- 6 -
물 피부 보습용 조성물 및 항염증 조성물을 제공할 수 있다, .
본 발명의 조성물은 식품 또는 화장품 등으로 제품화될 수 있다 0054 . 【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풋귤 추출물의 제조 0057 < > 【 】
풋귤 의 미성숙과 열매 과육과 과피 포함 를 건조하고 분쇄한 후 여기 0058 (Citrus unshiu ) ( )【 】
에 배 중량의 에탄올을 가하여 시간 동안 추출한 후 여과하여 얻어진 추출액을 감5 50% 24
압 농축하고 동결건조기로 완전히 건조시켜 분말상의 추출물 추출물 을 얻었다(KWU ) .
상기 추출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한 것은 콜라게나아제와 엘라스타아제를 이용 0059 50% 【 】
한 예비실험에서 다른 에탄올과 물의 혼합용매에 비해 활성이 매우 우수하였고 또한 수율,
이 우수하였으며 지표성분 의 함량도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narirutin, hesperidin) .
실험예 주름 및 보습 개선 활성 실험 0060 < > 【 】
실험예 비임상 효력시험 0061 < 1> 【 】
피부 주름 변화 0106 2.3 【 】
추출물에 의한 0107 2.3.1 KWU HR-1 【 】
생쥐의 주름 깊이 측정 분석(Dermobella)
추출물에 의한 등피부 주 0108 KWU 【 】
름깊이 개선 효과를 측정(wrinkle depth)
하기 위해 생쥐에 를 조사하여 HR-1 UVB
광노화를 유도한 다음 주 후 등피부 주4
름깊이를 분석기를 skin dermobella 3D
이용하여 조사 주 주 주 주에 UVB 4 , 6 , 8 , 10
측정 분석하였다 도 에 나타난 바와 같. 3
이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대조군이 UVB
광노화로 인한 주름형성 및 깊이가 현저하게 증가된 반면에 추출물 UVB , KWU 100 mg/kg
투여군 추출물 투여군 그리고 양성대조군 의 투여군의 , KWU 200mg/kg 0.01% retinoic acid
등피부 주름형성 및 깊이가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광노화로 유UVB .
발되는 주름 형성은 추출물에 의하여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KWU .
추출물에 의한 생쥐의 주름 형성 측정 분석 0109 2.3.2 KWU HR-1 【 】
도 비임상 효력시험 결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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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에 대한 등피부 주름 형성 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0110 KWU (wrinkle formation) 【 】
위해 생쥐에 를 조사하여 광노화를 유도한 다음 주 후 생쥐의 등피부 주름HR-1 UVB 4 HR-1
을 로 등주름 형태를 관찰하고 또 광노화 유도 주 후 생쥐digital microscope(400x) 10 HR-1
의 로 등주름 형태를 관찰한 결과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대조군이 digital microscope , UVB
광노화로 인한 주름형성이 현저하게 증가됐으며 추출물 투여군과 UVB , 100 mg/kg KWU
추출물 투여군 그리고 양성대조군 의 투여로 등피부 200 mg/kg KWU 0.01% retinoic acid
주름형성이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데이터 생략 따라서 UVB ( ).
추출물은 광노화로 유발되는 주름형성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KWU .
실험예 인체적용시험 0126 < 2> 【 】
시험 목적 0127 1. 【 】
본 시험은 주름이 생성되기 시작하거나 이미 생성된 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0128 30【 】
주 간 시험제품을 사용하게 하여 시험제품의 주름 개선 효과 및 피부 안전성을 평가하기 12
위함이다.
시험 제품 0129 2. 【 】
제품명 풋귤 수분젤 0130 2-1. : 【 】
시험군 풋귤 주정 추 0131 (Test): 50% 【 】
출물 함유1%
대조군 풋귤 주정 0132 (Control): 50% 【 】
추출물 미함유1%
실험 결과 0156 5. 【 】
피부주름의 육안평가 결과 0157 5.1 【 】
매주 육안평가 결과를 도 에 0158 12【 】
나타내었고 시험군 과 대조군, (Test)
사이의 매주 유의성 분석 결과를 아래의 표 에 나타내었다(Control) 4 .
표 0159 4【 】 【 】
도 인체적용시험 유효성 시험과 안전성 < 12>
시험 결과- 8 -
도 및 표 를 참조하여 보면 시험 기간인 주 후 시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눈 0160 12 4 , 12【 】
가 주름이 유의하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레플리카를 이용한 피부주름 파라미터 평가 결과 0161 5.2 【 】
레플리카를 이용한 피부 주름 파라미터 및 에 대한 평가 결과를 0162 Rt, Rm, Rz, Rp, Ra【 】
도 내지 도 에 나타내었으며 시험군 과 대조군 사이의 매주 유의성 분석 13 17 , (Test) (Control)
결과를 아래의 표 에 나타내었다5 .
표 0163 5【 】 【 】
도 내지 도 그리고 표 를 참조하여 보면 과 의 경우 시험군이 대조 0164 13 17 5 Rm Rp【 】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부 안전성 평가 0165 5.3 【 】
피부 안전성 평가 결과를 아래의 표 에 나타내었다 본 시험기간 동안 모든 피험 0166 6 . 【 】
자에게서 피부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표 0167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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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들 .
선행발명 1) 1 갑 제 호증( 7 )
네이버 카페에 초록 생기 가득 청귤 수분 크림 후기라는 제목으로 ’ ~ ‘ 2017. 3.
공개된 클리오의 구달 청귤 수분 크림이라는 명칭의 제품으로 주요 제품사진21. , ’ ‘ , ㈜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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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2) 2 갑 제 호증( 8 )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발명의 명칭이 2016. 5. 17. 10-2016-0054683
청피 추출물을 포함하는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과 이의 이용인 것으로 그 ‘ ’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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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청피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유 [0001] (Citrii Unshiu Immaturi Pericarpium)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관절 보호 또는 관절염 예방 [0002] ,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관절 보호 또는 관절염 예방 또는 개선용 의약외품 조성물 또, ,
는 식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 [0003] ,
부 탄력 개선 노화 예방 또는 피부 주름 예방 또는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또는 식품 조성, , ,
물 또는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 [0004] ,
부 보습용 화장료 조성물 식품 조성물 또는 의약외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히알루론산 은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의 일종으로 [0005] (hyaluronic acid) (glycosaminoglycans)글루쿠론산과 아세틸글루코사민 잔기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슬모양의 고분자 다N-
당류 물질이다 다량의 물과 결합하여 겔을 만드는 성질이 있어 높은 점성과 탄성을 가진다. .
히알루론산은 세포외 기질의 주요 성분으로 수분 보유 세포 간 간격 유지 세포성장인자 , , ,
및 영양성분의 저장과 확산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세포의 분열과 분화 이동 등에도 관여하, ,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편 피부에서는 포유류의 체내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의 이상이 피부 특히 [0008] , 50% ,
표피의 세포 간 간격과 진피의 결체 조직에 분포한다고 보고되었고 이러한 히알루론산은 ,
주로 각질형성세포와 섬유아세포에 의해 합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 피부에서 히알.
루론산의 양은 노화와 함께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피부 내 히알루론산의 감소는 노,
화에 따른 피부 탄력 저하 및 수분 함유량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
다(Biochem Biophys Acta 279, 265-275; Carbohydr Res 159, 127-136; Int J Dermatol 33,
또한 히알루론산은 각질층의 구조유지와 피부장벽 기능을 유지하는데에도 관여한119-122).
다고 알려져 있다(J Cosmet Dermatol. 2007 Jun, 6(2), 75-82).
그러나 상기와 같은 효과를 가진 히알루론산은 음식으론 섭취하기가 어렵고 흡수가 [0009] ,
잘 되지 않는다 또한 히알루론산을 관절로 주입하여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년 .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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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서 인정되어 현재 시술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관절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FDA ,
체 내의 히알루론산 합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인체 내의 히알루론.
산의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괄목할 만한 ,
연구 결과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발명자들은 신체 내의 히알루론산 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0010] ,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청피 추출물 또는 , (Citrii Unshiu Immaturi Pericarpium)
이의 분획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이 히알루론산의 생성을 촉진하고 히알루론산 합성효소(HAS)
의 발현을 증가시키므로 관절 보호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 피부 탄력 개선 노화 예방 피, , , , ,
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 및 피부 보습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청피 추출물 또는 이 [0011] (Citrii Unshiu Immaturi Pericarpium)의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관절 보호 또는 관절 [0012]
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포 [0013]
함하는 피부 탄력 개선 노화 예방 또는 피부 주름 예방 또는 개선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 ,
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포 [0014]
함하는 피부 보습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조성물이 화장료 조성물 식품 조성물 약학적 조성 [0015] , ,
물 및 의약외품 조성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로 이용되는 것인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조성물이 청피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조성물 [0016]
의 총 중량 대비 내지 중량 로 포함하는 것인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0.00001 10 % .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청피 추출물 또는 [0017] (Citrii Unshiu Immaturi Pericarpium)이의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관절 보호 또는 관절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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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관절 보호 또는 관절염 예방 또는 개선용 의약외품 조,
성물 또는 식품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포 [0019]
함하는 피부 탄력 개선 노화 예방 또는 피부 주름 예방 또는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또는 , , ,
식품 조성물 또는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포 [0020]
함하는 피부 보습용 화장료 조성물 식품 조성물 또는 의약외품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는 청피 [0021] , (Citrii Unshiu Immaturi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Pericarpium)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용어 청피 는 운향과 에 [0022] , “ (Citrii Unshiu Immaturi Pericarpium)” (Rutaceae)
속하는 귤나무인 또는 의 덜 익은 열매껍Citrus unshiu Markovich Citrus reticulata Blanco
질로서 스트레스 옆구리가 결리면서 통증이 있을 때 음식을 먹고 체한 경우 가슴에 멍울 , , , ,
등이 생긴 경우 학질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상기 청피 추출물의 제조방법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며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 [0026] ,
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추출할 수 있다 상기 추출 방법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열수 . ,
추출법 초음파 추출법 여과법 환류 추출법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단독으로 수행되거, , , ,
나 종 이상의 방법을 병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또한 고순도의 추출물을 얻으려면 추출2 . , ,
액을 같은 방법으로 회 이상씩 더 추출할 수도 있다1 .
청피 추출물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추출 용매의 종류는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 [0027]
하며 본 발명의 목적 효과를 갖는 추출물을 수득할 수 있는 한 당해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
임의의 용매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 탄소수 내지 의 알코올 에틸아세테이트. , 1 4 , ,
아세톤 또는 클로로포름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용매를 사용할 수 있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할 수 있다. .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청피 추출물은 인체 유래의 각질형성세포에서 히알루론산 [0078]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표 피부 수분량 증가 효과 및 수분 보유능이 매( 6),
우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표 피부 탄력 개선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므( 7),
로 표 피부 탄력 개선 노화 예방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 8), , ,
- 14 -
다.
발명의 효과
청피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은 히알루론산 생성 및 히알루론산 합성 효소의 발현 [0113]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므로 관절 보호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 피부 탄력 개선 노화 예방, , , , ,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 및 피부 보습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제조예 청피 추출물의 제조 [0114] 1.
하기 실시예에 사용한 청피 추출물은 에탄올 추출물로 오비엠랩에서 구입하여 사 [0115] , ㈜
용하였다.
실시예 세포에서 청피 추출물에 의한 히알루론산 농도 증가 [0151] 6. HaCaT
인체 유래의 각질형성세포인 세포를 를 포함한 배지에 [0152] HaCaT 10% FBS DMEM
로 제조하여 에 씩 분주하였다 시간 배양한 후 우혈청을 2x104cells/ml 24-well plate 1ml . 24 ,
포함하지 않은 배지 로 교환하였고 청피 추출물을 로 첨가하였다 음성 DMEM 1ml , 30ppm .
대조군으로 동량의 에탄올을 처리하였고 양성 대조군으로 히알루론산 생성을 촉진한다고 ,
알려진 글루코사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를 (Glucosamine hydrochloride, Sigma-aldrich)
처리하였다 시간 배양 후 세포 배양액을 회수하여 키트100ppm . 48 , Hyaluronan ELISA (R&D
를 이용하여 히알루론산 농도를 측정하여 표 에 나타내었다Systems) 6 .
표 6
[0153]
반복수 [0154] * = 4
음성 대조군의 히알루론산 농도를 기준 으로 청피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 [0155] * (100%)
의 히알루론산 농도를 수치화함
그 결과 청피 추출물은 인체 유래의 각질형성세포에서 히알루론산 생성을 증가시켰 [0156] ,
다.
이를 통해 청피 추출물은 인체 유래의 각질형성세포에서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 효 [0157] ,
과가 매우 우수한 것을 확인한바 피부 탄력 개선 노화 예방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 및 , , , ;
피부 보습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15 -
실시예 청피 추출물에 의한 피부 수분량 증가 [0158] 7.
청피 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료에 대한 피부 수분량 증가 효과를 사람 피부에 적용 [0159]
시키기 위해 하기 제제예 의 영양크림의 조성에 따라 제조하였고 및 상대습도 , 2 , 22 50%℃
의 항온 항습실에서 건강한 성인 명의 하박 안쪽에 일정량 을 도포하고 도포 전30 (2 mg/ ) , ㎠
도포 시간 후 및 도포 시간 후의 피부의 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청피 추1 2 .
출물 대신 동량의 에탄올을 함유한 영양크림을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여 도포하였으며 아무,
런 처리를 하지 않은 정상 피부를 무처리군으로 사용하였다 수분 보유능 측정은 .
를 사용하여 피부 표면의 전기 전도도Corneometer(Courage + Khazaka, GmbH, Germany)
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에 나타내었다. 7 .
표 7
[0160]
[0161] * n=30
그 결과 청피 추출물을 함유하는 영양크림은 사람 피부의 수분량을 증가시키며 도 [0162] , ,
포 시간 후에도 우수한 수분 보유능을 나타내었다2 .
이를 통해 청피 추출물은 피부 수분량 증가 효과 및 수분 보유능이 매우 우수한 것 [0163] ,
을 확인한바 피부 탄력 개선 노화 예방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 및 피부 보습에 유용하, , , ;
게 사용될 수 있다.
실시예 청피 추출물에 의한 피부 탄력 증진 [0164] 8.
본 발명의 청피 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료에 대한 피부 탄력 증진 효과를 사람 피 [0165]
부에 적용시기 위해 하기 제제예 의 영양크림의 조성에 따라 제조하였고 및 상대습, 2 , 22℃
도 의 항온 항습실에서 건강한 성인 명의 목가에 주간 도포한 후 도표 전 후의 탄50% 30 4 ,
력을 측정하여 피부탄력 개선효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피검자의 목가 왼쪽 부위에는 청피 추출물을 함유한 영양크림을 오른쪽 부위에는 [0166] ,
청피 추출물 대신 동량의 에탄올을 함유한 영양크림을 일 회씩 아침ㆍ저녁으로 세안 후 1 2
주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부탄력측정기 를 이용하여 각 4 . , (Cutometer, C+K,Germany)
부위에서의 탄력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였다 개선 정도는 를 로 사용하였고. Ur/Uf parameter ,
- 16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1) 2020. 4. 29. ‘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과 선행발명 ( ’ ‘ ) 1
를 단순히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특허2 29 2
를 받을 수 없다 라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
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에 대한 정정 삭제 등을 기재한 2) 2020. 6. 29. ·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위 자로 보정된 , 2020. 11. 19. ‘ 2020. 6. 29.
이 사건 출원발명은 위 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이 사2020. 4. 29. .’
건 출원발명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 항에 대한 정정을 3) 1
기재한 자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위 2020. 12. 21. , 2021. 2. 23. ‘
자로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도 위 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2020. 12. 21. 2020. 4. 29.
그 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8 .
표 8
[0167]
[0168] * n=30
그 결과 청피 추출물을 함유하는 영양크림은 사람 피부의 탄력을 개선시켰으며 피 [0169] , ,
부 내에 어떤 부작용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청피 추출물은 피부 탄력 개선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을 확인한바 피부 [0170] , ,
탄력 개선 노화 예방 및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
- 17 -
않았다 라는 이유로 재심사 후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원 원 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 4) 2021. 3. 23. 2021 728
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통상, 2021. 11. 30. ‘ 1
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1, 2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살펴29 2 ,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위 거절결정은 적법하다 라는 취지로 원고의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 ] , 1 10 ,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2.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1 1, 2
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 선행발명 은 청귤 피부 주름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청귤 추1 ’ ‘, ’ ‘ ,
출물에 피부 주름 개선 활성이 있다고 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제 항 발명1
에 대한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
나 선행발명 는 그 유효성분 측면에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대해 개시 암시하고 . 2 1 ·
있지 않음과 아울러 해당 분야 통상의 기술자의 지식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으며 그 용도 측면에서도 직접적인 피부 주름 개선 활성을 개시하고 있지 ,
않으므로 선행발명 에 의하여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 2 1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3.
가 .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선행발명 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1 1, 2
- 18 -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선행발명 의 구성 대비 1) 1 1
공통점 및 차이점 2)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모두 과실과 과피를 포함하는 귤 1 1
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물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고 보인다 을 제 호증( 4 2)의 기재로부터 선행발명 의 청귤도 과육과 껍질이 통째로 포1 ’ ‘
함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선행발명 에 해당하는 제품의 성질과 그 일반적 사, 1
용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귤이 추출물의 형태로 유효성분에 포함될 것임은 해,
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라
고 판단된다 다만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물이 포함하는 귤 종류가 이 사건 제 항 발). , 1
명은 풋귤 의 미성숙과 인데 반하여 선행발명 은 청귤로 기재되어 있’ (Citrus unshiu )‘ , 1 ’ ‘
는 점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과 추출 용매를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에탄올( ’ 1‘ ) , 1 50% 3)로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설명에는 과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으며 풋귤 과육 풋귤 과피 풋귤 자 ‘ ’ , ‘ , ,
체 과육과 과피 포함 문단번호 풋귤 의 미성숙과 열매 과육과 과피 포함 문( )’{ [0015]}, ‘ (Citrus unshiu ) ( )’{
단번호 등에서와 같이 과실 대신에 과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0058]} , ‘ ’ ‘ ’ . ,
원고는 변론에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과실은 과육의 의미로 기재한 것인데 착오로 2022. 7. 7. “ 1 ‘ ’ ‘ ’ ,
과실로 기재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자 변론조서 참조.” ( 2022. 7. 7. ).2) 자 의 기사로 그 내용 중에 제주 청귤의 과육과 껍질을 통째로 저온 숙성한 초록비타 2017. 2. 22. C , ‘
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에도 탁월하여 칙칙한 톤 개선과 주름까지 관리할 수 있다 라는 내용 을 제.’ ( 4
호증의 제 쪽 참조 등이 기재되어 있다2 ) .3)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바람직하게는 추출용매로서 물 에탄올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를 사용하 ‘ ,
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1
과실1)과 과피를 포함하는 풋귤
의 미성숙과 의 (Citrus unshiu ) 50%
에탄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
함하는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물.
구달 청귤 수분 크림o
제주 청귤의 초록 비타민이 담긴 촉촉한 청귤 수분 -
크림
싱싱한 제주 청귤에서 얻은 초록 비타민 수분 바이 -
오 플라보노이드라고 불리우는 제주 청귤의 초록 비
타민이 촉촉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줌.
효능효과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줌 - : .
- 19 -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이하 차이점 , 1 ( ’ 2
라 한다 에서 차이가 있다‘ ) .
차이점에 대한 검토 3)
가 차이점 ) 1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선행발명
의 기술분야와 목적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1 , ,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차이점 은 선행발명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1 1 ,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인다1 .
을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에 기재된 청귤은 익지 아니한 푸른 (1) 3 , 1 ’
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 11 13
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귤이라고 하면 학명이 ’Citrus unshiu
인 온주귤을 가리킨다고 보이므로‘ 4)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의 청귤은 풋귤, 1 ’ ‘ ’
의 미성숙과 을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Citrus unshiu )‘ .
라서 선행발명 에도 청귤 수분 크림의 성분으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풋귤1 1 ’ (Citrus
의 미성숙과 이 실질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unshiu )‘ .
설령 선행발명 의 청귤이 풋귤 의 미성숙과 을 지칭하는 것 (2) , 1 ’ ‘ ’ (Citrus unshiu )‘
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 1
여 얻어진 추출물 더 바람직하게는 추출용매로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 용매를 사용하여 얻어진 추출,
물을 의미한다 문단번호 상기 추출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한 것은 콜라게나아제와 엘라.’{ [0015]}, ‘ 50%
스타아제를 이용한 예비실험에서 다른 에탄올과 물의 혼합용매에 비해 활성이 매우 우수하였고 또한 ,
수율이 우수하였으며 지표성분 의 함량도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문단번호 , (narirutin, hesperidin) .’{등의 기재로부터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에탄올은 에탄올이 물에 혼합된 용매를 [0059]} , 1 ‘50% ’ 50%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4) 한편 네이버 지식백과 영양학 사전 온주밀감 학명 에서도 보통 귤이라고 하면 온주 , ( ) “ ( : Citrus unshiu)” , ‘
귤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20 -
부터 차이점 을 극복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1 .
가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 7 , 1 ,
청귤 수분 크림이 포함하는 전성분으로 탄제린껍질추출물 오렌지추출물을 개시하고 ’ ‘, ’ ‘
있고 탄제린과 오렌지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귤 품종인 와 동속이, ’ ’ ‘ ’ 1 ’Citrus unshiu’
종 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同屬異種 5) 탄제린껍질추출물과 달리 오렌지는 오렌,
지추출물로 포함된다고 기재하고 있어 과육과 과피를 포함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발명 의 사진< 1 >
나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선행 ( ) 14 17 ,
발명 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과일 등 특정 식물이 가지는 특징이나 용도 등을 발견하1
기 위해 그와 동속이종의 관계에 있는 과일 등과 그 활성 내지 안정성 등을 비교 실험
해 보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인다 이와 함께 앞서 본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 ,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선행발명 의 기술적 관련성과 그 목적 구성 등을 감안해 보1 1 ․
면 선행발명 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탄제린 오렌지뿐만 아니라 이들과 동속이, 1 , ,
5) 선행발명 의 탄제린 오렌지는 품종명이 각각 이고 이 사건 제 항 1 , ‘Citrus tangerina’, ‘Citrus sinensis’ , 1
발명의 즉 온주귤과 함께 모두 귤속 에 속하긴 하나 품종이 다른 것으로 보이‘Citrus unshiu’ , ‘ (Citrus)’ ,
는데 원고도 탄제린과 오렌지는 와 동속이종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 ‘ ’ ‘ ’ ’Citrus unshiu’ (자 준비서면 제 쪽 등 참조2022. 1. 25. 10 ).
- 21 -
종의 관계에 있는 에 대해서도 그 활성 즉 주름 개선 효과 등을 실험해 ‘Citrus unshiu’ ,
보고 그와 같은 활성이 있다면 이를 채택하여 주름 개선용 조성물의 성분으로 사용할 ,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선행발명 이 탄제린 껍질 추출( , ‘ 1 “
물 이나 오렌지 추출물 에 피부 주름 개선 활성이 있다는 점을 개시하고 있는 것이라” “ ”
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귤의 품종인 는 위 탄제린 오, 1 “Citrus unshiu” ,
렌지와 동속이종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위 탄제린 등과 동속이종 관계에 있는 , Citrus
의 추출물에도 주름 개선 활성이 있다는 것을 해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자 예unshiu
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에서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물이 ( ) , ‘Citrus
즉 온주귤을 포함할 경우가 탄제린이나 오렌지를 포함할 경우와 비교해 볼 unshiu’, , ‘ ’ ‘ ’
때 그 효과가 현저히 우수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 등도 충분하지 않다, .
나 차이점 ) 2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선행발명
의 기술적 관련성과 그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1, 2 ,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차이점 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2 1 2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추출 용매를 에탄올로 한정(1) , 1 ‘50% ’
하고 있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에는 추출 용매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그러나 1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발명 에는 청피 귤나무인 또2 ( Citrus unshiu Markovich
는 의 덜 익은 열매껍질 추출물이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Citrus reticulata Blanco )
에 사용되며 추출 용매로 물 탄소수 내지 의 알코올 등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 ,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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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재와 함께 구체적으로는 에탄올을 개시하고 있다, .
선행발명 에는 추출 용매로 물 에탄올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에탄올의 농 (2) 2 , ,
도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을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목적 물질을 잘 , 6
녹이고 농축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용매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
리 알려져 있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충분히 선행,
발명 를 토대로 반복 실험 등을 통해 적절한 농도의 용매를 찾아 이를 선택하여 실시2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발명 는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청피 추출물에 관한 것 (3) 2
으로 선행발명 과 기술분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 1 , 선행발명 에 1
선행발명 의 위 구성을 결합하고 반복 실험 등에 의해 2 에탄올의 추출 용매를 ‘50% ’
선행발명 의 명세서< 2 >
본 발명자들은 신체 내의 히알루론산 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노①력한 결과, 청피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포함하는 (Citrii Unshiu Immaturi Pericarpium)
조성물이 히알루론산의 생성을 촉진하고 히알루론산 합성효소 의 발현을 증가시키므로 (HAS) ,
관절 보호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 피부 탄력 개선 노화 예방, , , ,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
및 피부 보습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문단번호 { [0010]}.
본 발명의 용어, ② 청피 는 운향과 에 속하“ (Citrii Unshiu Immaturi Pericarpium)” (Rutaceae)
는 귤나무인 또는 의 덜 익은 열매껍질Citrus unshiu Markovich Citrus reticulata Blanco 로
서 스트레스 옆구리가 결리면서 통증이 있을 때 음식을 먹고 체한 경우 가슴에 멍울 등이 , , , ,
생긴 경우 학질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단번호 , { [0022]}.
청피 추출물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③ 추출 용매의 종류는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의 목적 효과를 갖는 추출물을 수득할 수 있는 한 당해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임의
의 용매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물 탄소수 내지 의 알코올 에틸아세테이트 아세, 1 4 , ,
톤 또는 클로로포름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용매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할 수 있다 문단번호 {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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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을 찾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가 원고는 선행발명 은 청귤이란 표현과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란 ) , ‘ 1 ․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름 개선 활성 성분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을 개시, ,
하고 있을 뿐 청귤이나 그 추출물이 주름 개선 활성을 가진다고 개시하고 있지 않으,
므로 선행발명 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는 취1 .’
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에는 청귤 수분 크림이 미 , 7 1 ‘
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함과 아울러 효능효과로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 ’ , ‘
준다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갑 제 호증 제 쪽’ ( 7 2
의 상단 사진 부분 과 을 제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위 청) 4 ,
귤 수분 크림은 제품으로 제조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가 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까지 감안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
도 선행발명 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청귤이 주름 개선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쉽, 1
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 (
편 원고가 들고 있는 특허법원 허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등을 달리, ‘ 2017 7937 ’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과실과 과피를 포함하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 , ‘ 1 ,
는 청피 즉 과피만을 포함하고 있고 피부 주름 개선 활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2 , , ,
갑 제 호증으로부터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해당하는 풋귤 과실 에탄올 추출물20 1 ' ' 50%
의 주름 개선 활성이 선행발명 의 풋귤 과피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 평균값으2 ' ' 50% ,
- 24 -
로 배 높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4.69 1 ,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라는 취지로2 .’
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는 차이점 인 추출 용매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에 결합 , 2 2 1
한 것일 뿐인 점 선행발명 은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같이 과육과 과피를 포함하고 있( 1 1
다 갑 제 호증에 기재된 실험의 방법과 그 구체적인 실험결과의 내용 등을 감안해 ), 20
볼 때 위 갑 제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선행발명 가 아닌 선행, 20 1 2
발명 과 비교하더라도 그 주름 개선 효과가 현저히 우수하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명되1
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선행발명 에는 청피 추출물, 2
이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것이 명확히 개시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갑 ,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식물들의 추출 14, 17 19 ,
부위 열매 껍질 잎 등 에 따라 활성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 , , )
기술상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토 결과의 정리 5)
이상에서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 1
내지 선행발명 과 선행발명 의 결합을 통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1 1 2
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소결 .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 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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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
건 출원발명은 일체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결국 그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 ,
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 ,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의 자 참고서면과 , 2022. 7. 20.
그에 첨부된 자료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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