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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863 - 거절결정(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4. 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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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6863 - 거절결정(특).pdf
    1.39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6863 - 거절결정(특).docx
    0.02MB

     

    - 1 -

    거절결정 2021 6863 ( )

    재단법인 A

    대표자 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웅, 담당변리사 강경찬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숙

    2022. 7. 7.

    2022. 8.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30. 2021 728 .

    - 2 -

    기초사실1.

    사건 출원발명 . 호증( 5, 9, 10 )

    발명의 명칭1) : 풋귤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주름 개선 또는 피부 보습용 조성물

    분할출원일 원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2) / / : 2018. 8. 27./ 2017. 7. 3./

    10-2018-0100602

    청구범위3) 자로 보정된 (2020. 12. 21. )

    청구항 과실과 과피를 포함하는 풋귤 미성숙과 에탄 1 (Citrus unshiu ) 50%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물 이하 사건 ( ‘ 1

    명이라 한다’ ).

    청구항 삭제 2, 5~8

    청구항 생략 3, 4

    발명의 주요 내용4)

    기술분야
    발명은 풋귤 미성숙과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주름 개선 또는 0001 (Citrus unshiu )

    보습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피부는 인체의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환경과 직접적으로 접해 있어 온도 0002 16% , ,

    습도 자외선 등과 같은 외부 유해인자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피부는 각질 아래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피는 주로 케라틴으로 되어 , , .

    있는 케라티노사이트 멜라닌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멜라닌 세포(keratinocytes), (melanocytes),

    랑게르한스 세포 등의 면역세포 그리고 지각관련세포 (langerhanscells) (Merkel's copuscles)

    구성되는 얇은 보호층으로 외부자극과 병원균의 침입을 방지하고 체온조절 수분과 지질 ,

    성분 유지 작용을 한다.

    - 3 -

    진피는 표피 하부에 있는 망상층은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섬유상 단백질과 히알루 0003 ,

    론산 등의 다당체로 이루어져 있다 섬유성분으로서 콜라겐은 피부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 .

    유연성과 탄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로 피부에 강도와 장력을 주고 외부의 ,

    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진피층의 차지하고 있으며 엘라스틴은 90% ,

    피층의 차지하며 콜라겐과 마찬가지로 피부의 탄력에 있어 중요한 인자이다3~4% (J Am

    망상층의 다당체로서는 수분 보유능이 강한 히이루론Acad Dermatol, 17(4):610-613, 2001).

    뮤코다당체 프로테오클리칸 등의 물질을 있다(Hyaluronic acid), , .

    피부 노화가 진행되거나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파괴되고 0004

    콜라겐을 생성하는 섬유아세포의 기능이 감소하며 비정상적인 탄력섬유 덩어리들이 증가하,

    탄력섬유증 나타나 전반적으로 진피가 두꺼워지고 탄력을 상실하게 되어 (fibroelastosis)

    피부의 쳐짐 현상이 나타난다(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8): 980-987, 2006; Kor J

    Chem Engineer 47(5) : 553-557, 2009; Clin Exp Dermatol 26 : 592-599, 2001).

    광노화에서 특히 피부 노출은 활성산소종의 생성을 유도하여 콜라겐을 0005 UVB

    접적으로 파괴할 뿐만 아니라 발현 억제 물질을 불활성MMP(matrix metalloproteinase)

    화시켜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콜라겐을 분해한다MMP .

    나누어지는데 인체에서 노화에 따라 0006 MMP 28 (MMP-1~MMP-28) MMP-1, -2,

    발현이 증가되며 이들의 발현은 광노화된 피부에서 더욱 증가되어 나타난다-9, -12 , (J

    특히 계열 종류의 Biol Chem 265 : 9485-9490, 1990). MMP MMP-2 MMP-9

    저막의 주요성분인 콜라겐과 피브로넥틴을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ype IV

    (Development 110 : 221-230, 1990).

    현재 피부 주름형성을 억제하는 물질로는 레티노산과 레티놀 0007 (Simon C et al., J

    Invest Dermatol 98:248-260, 1992; Elaine S et al., J Invest Dermatol 96:975-978, 1991)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데히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dehydroepiandrosterone)(Shin MH et al.,

    인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J Invest Dermatol 124:315-323, 2005), Rg3(Kim SW et al., J

    플라보노이드Soc Cosmet Scientists Korea30:221-225, 2004), (Francesco B et al., Int J

    팥배나무 추출물 한국 등록특허 연교 추출물 한국 Pharm 145:87-94, 1996), ( 101008833 ), (

    등록특허 다양한 물질의 주름 개선 피부 보호효과가 탐색되었다 100825450 ) .

    러나 일부 물질들은 안정성이 낮거나 피부 자극을 일으켜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 4 -

    용에 제한이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주름개선 활성 효과와 안전성을 지닌 물질의 탐색이 .

    지속되고 있다.

    발명은 비임상시험과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고 피부 주름 개선 0008

    피부 보습에 대해 유효성이 확인된 풋귤 추출물을 개시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은 풋귤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주름 개선 또는 피부 보습용 조성물을 제공 0010

    하는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은 아래의 실시예 실험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비임상효력시험 동물 0012 (

    실험 인체적용시험에서 풋귤 추출물의 주름 개선 피부 보습에 대해 유효성을 확인하고 ) ,

    더불어 인체 피부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완성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풋귤 추출물이 ( ) . UVB

    조사한 실험동물을 이용한 비임상효력시험에서 광노화에 의한 주름 형성 수분 손실 등을 ,

    억제하고 피부 염증 인자 발현과 콜라게나아제의 일종(IL-1 , IL-6, TNF- , NOS-2, COX-2)β α

    발현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상피조직의 두께 증가를 억제하고 콜라겐 MMP-2, MMP-9

    함량을 증가시키며 이상의 여성 명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에서도 피부 주름을 , 30 21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비임상효력시험 결과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고려할 발명은 측면 0013 ,

    있어서 풋귤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다른 ,

    측면에 있어서는 풋귤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피부보습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

    다른 측면에 있어서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풋귤 추출물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염증 반응,

    억제한다는 점에서 발명은 풋귤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염증 조성물로 파악할

    있다 자외선이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은 당업계에 주지되어 있다. (Immunol Cell Biol.

    79(6):547-68, 2001).

    명세서에서 풋귤 감귤 미성숙과로 열매 표면 전체가 초록 0014 , " " (Citrus unshiu)

    상태의 열매를 의미한다.

    명세서에서 풋귤 추출물 추출 대상인 풋귤 과육 풋귤 과피 풋귤 자체 과육 0015 , " " , , (

    과피 포함 탄소수 내지 저급 알콜 메탄올 에탄올 부탄올 메틸렌클로라) , 1 4 ( , , ),

    이드 에틸렌 아세톤 헥산 에테르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틸아세테이트 디메, , , , , , , , N,N-

    - 5 -

    틸포름아미드 디메틸설폭사이드 부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또는 이들(DMF), (DMSO), 1,3- ,

    혼합 용매를 사용하여 침출하여 얻어진 추출물 이산화탄소 펜탄 초임계 추출 용매를 , ,

    사용하여 얻어진 추출물 이산화탄소 펜탄 초임계 추출 용매를 사용하여 얻어진 추출물 , ,

    또는 추출물을 분획하여 얻어진 분획물을 의미하며 추출 방법은 활성물질의 극성 추출 , ,

    정도 보존 정도를 고려하여 냉침 환류 가온 초음파 방사 초임계 추출 임의의 방법을 , , , , ,

    적용할 있다 분획된 추출물의 경우 추출물을 특정 용매에 현탁시킨 극성이 다른 .

    매와 혼합 정치시켜 얻은 분획물 상기 조추출물을 실리카겔 등이 충진된 칼럼에 흡착시킨 · ,

    소수성 용매 친수성 용매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를 이동상으로 하여 얻은 분획물을 ,

    함하는 의미이다 또한 상기 추출물의 의미에는 동결건조 진공건조 열풍건조 분무건조 . , , ,

    방식으로 추출 용매가 제거된 농축된 액상의 추출물 또는 고형상의 추출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하게는 추출용매로서 에탄올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를 사용하여 얻어진 추출물, ,

    바람직하게는 추출용매로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 용매를 사용하여 얻어진 추출물을 의미

    한다.

    명세서에서 유효성분 이란 단독으로 목적하는 활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자체 0016 " "

    활성이 없는 담체와 함께 활성을 나타낼 있는 성분을 의미한다.

    명세서에서 피부 주름 개선 이란 피부 주름 증상의 완화 그러한 증상의 0017 , " " ,

    억제 발현 지연 발현 제거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 .

    발명의 조성물은 구체적인 양태에 있어서 식품 조성물로서 파악할 있다 0025 , .

    발명의 조성물 항염증 조성물은 식품 조성물로 파악될 경우 용도는 피부 염증 반응

    특히 자외선에 의한 피부 염증 반응 억제로 파악될 있다.

    발명의 조성물은 다른 구체적인 양태에 있어서는 약제학적 조성물로 파악될 0037

    있다.

    발명의 조성물은 다른 구체적인 양태에 있어서 화장료 조성물로 파악할 0044 ,

    있다 발명의 조성물 항염증 조성물이 화장품 조성물로 파악될 경우 용도는 염증.

    피부 트러블 억제 염증성 피부 자극 완화 피부 염증 반응 억제 등의 용도로 이해될 , ,

    있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발명에 따르면 풋귤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 0053 ,

    - 6 -

    피부 보습용 조성물 항염증 조성물을 제공할 있다, .

    발명의 조성물은 식품 또는 화장품 등으로 제품화될 있다 0054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풋귤 추출물의 제조 0057 < >

    풋귤 미성숙과 열매 과육과 과피 포함 건조하고 분쇄한 여기 0058 (Citrus unshiu ) ( )

    중량의 에탄올을 가하여 시간 동안 추출한 여과하여 얻어진 추출액을 5 50% 24

    농축하고 동결건조기로 완전히 건조시켜 분말상의 추출물 추출물 얻었다(KWU ) .

    상기 추출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한 것은 콜라게나아제와 엘라스타아제를 이용 0059 50%

    예비실험에서 다른 에탄올과 물의 혼합용매에 비해 활성이 매우 우수하였고 또한 수율,

    우수하였으며 지표성분 함량도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narirutin, hesperidin) .

    실험예 주름 보습 개선 활성 실험 0060 < >

    실험예 비임상 효력시험 0061 < 1>

    피부 주름 변화 0106 2.3

    추출물에 의한 0107 2.3.1 KWU HR-1

    생쥐의 주름 깊이 측정 분석(Dermobella)

    추출물에 의한 등피부 0108 KWU

    름깊이 개선 효과를 측정(wrinkle depth)

    하기 위해 생쥐에 조사하여 HR-1 UVB

    광노화를 유도한 다음 등피부 4

    름깊이를 분석기를 skin dermobella 3D

    이용하여 조사 주에 UVB 4 , 6 , 8 , 10

    측정 분석하였다 나타난 바와 . 3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대조군이 UVB

    광노화로 인한 주름형성 깊이가 현저하게 증가된 반면에 추출물 UVB , KWU 100 mg/kg

    투여군 추출물 투여군 그리고 양성대조군 투여군의 , KWU 200mg/kg 0.01% retinoic acid

    등피부 주름형성 깊이가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광노화로 UVB .

    발되는 주름 형성은 추출물에 의하여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KWU .

    추출물에 의한 생쥐의 주름 형성 측정 분석 0109 2.3.2 KWU HR-1

    비임상 효력시험 결과< 3>

    - 7 -

    추출물에 대한 등피부 주름 형성 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0110 KWU (wrinkle formation)

    위해 생쥐에 조사하여 광노화를 유도한 다음 생쥐의 등피부 주름HR-1 UVB 4 HR-1

    등주름 형태를 관찰하고 광노화 유도 생쥐digital microscope(400x) 10 HR-1

    등주름 형태를 관찰한 결과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대조군이 digital microscope , UVB

    광노화로 인한 주름형성이 현저하게 증가됐으며 추출물 투여군과 UVB , 100 mg/kg KWU

    추출물 투여군 그리고 양성대조군 투여로 등피부 200 mg/kg KWU 0.01% retinoic acid

    주름형성이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데이터 생략 따라서 UVB ( ).

    추출물은 광노화로 유발되는 주름형성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KWU .

    실험예 인체적용시험 0126 < 2>

    시험 목적 0127 1.

    시험은 주름이 생성되기 시작하거나 이미 생성된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0128 30

    시험제품을 사용하게 하여 시험제품의 주름 개선 효과 피부 안전성을 평가하기 12

    위함이다.

    시험 제품 0129 2.

    제품명 풋귤 수분젤 0130 2-1. :

    시험군 풋귤 주정 0131 (Test): 50%

    출물 함유1%

    대조군 풋귤 주정 0132 (Control): 50%

    추출물 미함유1%

    실험 결과 0156 5.

    피부주름의 육안평가 결과 0157 5.1

    매주 육안평가 결과를 0158 12

    나타내었고 시험군 대조군, (Test)

    사이의 매주 유의성 분석 결과를 아래의 나타내었다(Control) 4 .

    0159 4

    인체적용시험 유효성 시험과 안전성 < 12>
    시험 결과

    - 8 -

    참조하여 보면 시험 기간인 시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0160 12 4 , 12

    주름이 유의하게 개선되었음을 있다.

    레플리카를 이용한 피부주름 파라미터 평가 결과 0161 5.2

    레플리카를 이용한 피부 주름 파라미터 대한 평가 결과를 0162 Rt, Rm, Rz, Rp, Ra

    내지 나타내었으며 시험군 대조군 사이의 매주 유의성 분석 13 17 , (Test) (Control)

    결과를 아래의 나타내었다5 .

    0163 5

    내지 그리고 참조하여 보면 경우 시험군이 대조 0164 13 17 5 Rm Rp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되었음을 있다.

    피부 안전성 평가 0165 5.3

    피부 안전성 평가 결과를 아래의 나타내었다 시험기간 동안 모든 피험 0166 6 .

    자에게서 피부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0167 6

    - 9 -

    선행발명들 .

    선행발명 1) 1 호증( 7 )

    네이버 카페에 초록 생기 가득 청귤 수분 크림 후기라는 제목으로 ’ ~ ‘ 2017. 3.

    공개된 클리오의 구달 청귤 수분 크림이라는 명칭의 제품으로 주요 제품사진21. , ’ ‘ ,

    다음과 같다.

    - 10 -

     

     

    선행발명 2) 2 호증( 8 )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호에 게재된 발명의 명칭이 2016. 5. 17. 10-2016-0054683

    청피 추출물을 포함하는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과 이의 이용인 것으로 ‘ ’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 -

    기술분야
    발명은 청피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0001] (Citrii Unshiu Immaturi Pericarpium)

    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발명은 상기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관절 보호 또는 관절염 예방 [0002] ,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관절 보호 또는 관절염 예방 또는 개선용 의약외품 조성물 , ,

    식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발명은 상기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0003] ,

    탄력 개선 노화 예방 또는 피부 주름 예방 또는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또는 식품 조성, , ,

    또는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

    또한 발명은 상기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0004] ,

    보습용 화장료 조성물 식품 조성물 또는 의약외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히알루론산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일종으로 [0005] (hyaluronic acid) (glycosaminoglycans)

    글루쿠론산과 아세틸글루코사민 잔기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슬모양의 고분자 N-

    당류 물질이다 다량의 물과 결합하여 겔을 만드는 성질이 있어 높은 점성과 탄성을 가진다. .

    히알루론산은 세포외 기질의 주요 성분으로 수분 보유 세포 간격 유지 세포성장인자 , , ,

    영양성분의 저장과 확산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세포의 분열과 분화 이동 등에도 관여하, ,

    것으로 보고된 있다.

    한편 피부에서는 포유류의 체내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의 이상이 피부 특히 [0008] , 50% ,

    표피의 세포 간격과 진피의 결체 조직에 분포한다고 보고되었고 이러한 히알루론산은 ,

    주로 각질형성세포와 섬유아세포에 의해 합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 피부에서 히알.

    루론산의 양은 노화와 함께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피부 히알루론산의 감소는 ,

    화에 따른 피부 탄력 저하 수분 함유량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 하나라고 여겨지고

    (Biochem Biophys Acta 279, 265-275; Carbohydr Res 159, 127-136; Int J Dermatol 33,

    또한 히알루론산은 각질층의 구조유지와 피부장벽 기능을 유지하는데에도 관여한119-122).

    다고 알려져 있다(J Cosmet Dermatol. 2007 Jun, 6(2), 75-82).

    그러나 상기와 같은 효과를 가진 히알루론산은 음식으론 섭취하기가 어렵고 흡수가 [0009] ,

    되지 않는다 또한 히알루론산을 관절로 주입하여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 , 1997

    - 12 -

    미국 에서 인정되어 현재 시술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관절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FDA ,

    내의 히알루론산 합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인체 내의 히알루론.

    산의 생성을 증가시킬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괄목할 만한 ,

    연구 결과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발명자들은 신체 내의 히알루론산 합성을 증가시킬 있는 [0010] ,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청피 추출물 또는 , (Citrii Unshiu Immaturi Pericarpium)

    이의 분획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이 히알루론산의 생성을 촉진하고 히알루론산 합성효소(HAS)

    발현을 증가시키므로 관절 보호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 피부 탄력 개선 노화 예방 , , , , ,

    주름 예방 또는 치료 피부 보습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발명을 완성하였다;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청피 추출물 또는 [0011] (Citrii Unshiu Immaturi Pericarpium)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관절 보호 또는 관절 [0012]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0013]

    함하는 피부 탄력 개선 노화 예방 또는 피부 주름 예방 또는 개선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 ,

    이다.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0014]

    함하는 피부 보습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조성물이 화장료 조성물 식품 조성물 약학적 조성 [0015] , ,

    의약외품 조성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로 이용되는 것인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조성물이 청피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조성물 [0016]

    중량 대비 내지 중량 포함하는 것인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0.00001 10 % .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청피 추출물 또는 [0017] (Citrii Unshiu Immaturi Pericarpium)

    이의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관절 보호 또는 관절 [0018]

    - 13 -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관절 보호 또는 관절염 예방 또는 개선용 의약외품 ,

    성물 또는 식품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0019]

    함하는 피부 탄력 개선 노화 예방 또는 피부 주름 예방 또는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또는 , , ,

    식품 조성물 또는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0020]

    함하는 피부 보습용 화장료 조성물 식품 조성물 또는 의약외품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명의 하나의 양태는 청피 [0021] , (Citrii Unshiu Immaturi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용 Pericarpium)

    조성물을 제공한다.

    발명의 용어 청피 운향과 [0022] , “ (Citrii Unshiu Immaturi Pericarpium)” (Rutaceae)

    속하는 귤나무인 또는 익은 열매껍Citrus unshiu Markovich Citrus reticulata Blanco

    질로서 스트레스 옆구리가 결리면서 통증이 있을 음식을 먹고 체한 경우 가슴에 멍울 , , , ,

    등이 생긴 경우 학질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상기 청피 추출물의 제조방법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며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 [0026] ,

    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추출할 있다 상기 추출 방법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열수 . ,

    추출법 초음파 추출법 여과법 환류 추출법 등을 있으며 이들은 단독으로 수행되거, , , ,

    이상의 방법을 병용하여 수행될 있다 또한 고순도의 추출물을 얻으려면 추출2 . , ,

    액을 같은 방법으로 이상씩 추출할 수도 있다1 .

    청피 추출물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추출 용매의 종류는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 [0027]

    하며 발명의 목적 효과를 갖는 추출물을 수득할 있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

    임의의 용매를 사용할 있다 예를 들어 탄소수 내지 알코올 에틸아세테이트. , 1 4 , ,

    아세톤 또는 클로로포름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용매를 사용할

    보다 구체적으로는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할 있다. .

    발명의 실시예에서 청피 추출물은 인체 유래의 각질형성세포에서 히알루론산 [0078]

    농도를 증가시킬 있음을 확인하였고 피부 수분량 증가 효과 수분 보유능이 ( 6),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부 탄력 개선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므( 7),

    피부 탄력 개선 노화 예방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 8), , ,

    - 14 -

    .

    발명의 효과
    청피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은 히알루론산 생성 히알루론산 합성 효소의 발현 [0113]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므로 관절 보호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 피부 탄력 개선 노화 예방, , , , ,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 피부 보습에 유용하게 사용될 있다,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제조예 청피 추출물의 제조 [0114] 1.

    하기 실시예에 사용한 청피 추출물은 에탄올 추출물로 오비엠랩에서 구입하여 [0115] ,

    용하였다.

    실시예 세포에서 청피 추출물에 의한 히알루론산 농도 증가 [0151] 6. HaCaT

    인체 유래의 각질형성세포인 세포를 포함한 배지에 [0152] HaCaT 10% FBS DMEM

    제조하여 분주하였다 시간 배양한 우혈청을 2x104cells/ml 24-well plate 1ml . 24 ,

    포함하지 않은 배지 교환하였고 청피 추출물을 첨가하였다 음성 DMEM 1ml , 30ppm .

    대조군으로 동량의 에탄올을 처리하였고 양성 대조군으로 히알루론산 생성을 촉진한다고 ,

    알려진 글루코사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Glucosamine hydrochloride, Sigma-aldrich)

    처리하였다 시간 배양 세포 배양액을 회수하여 키트100ppm . 48 , Hyaluronan ELISA (R&D

    이용하여 히알루론산 농도를 측정하여 나타내었다Systems) 6 .

    6

    [0153]

    반복수 [0154] * = 4

    음성 대조군의 히알루론산 농도를 기준 으로 청피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 [0155] * (100%)

    히알루론산 농도를 수치화함

    결과 청피 추출물은 인체 유래의 각질형성세포에서 히알루론산 생성을 증가시켰 [0156] ,

    .

    이를 통해 청피 추출물은 인체 유래의 각질형성세포에서 히알루론산 생성 촉진 [0157] ,

    과가 매우 우수한 것을 확인한바 피부 탄력 개선 노화 예방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 , , , ;

    피부 보습에 유용하게 사용될 있다.

    - 15 -

    실시예 청피 추출물에 의한 피부 수분량 증가 [0158] 7.

    청피 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료에 대한 피부 수분량 증가 효과를 사람 피부에 적용 [0159]

    시키기 위해 하기 제제예 영양크림의 조성에 따라 제조하였고 상대습도 , 2 , 22 50%℃

    항온 항습실에서 건강한 성인 명의 하박 안쪽에 일정량 도포하고 도포 30 (2 mg/ ) ,

    도포 시간 도포 시간 후의 피부의 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청피 1 2 .

    출물 대신 동량의 에탄올을 함유한 영양크림을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여 도포하였으며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정상 피부를 무처리군으로 사용하였다 수분 보유능 측정은 .

    사용하여 피부 표면의 전기 전도도Corneometer(Courage + Khazaka, GmbH, Germany)

    측정하였다 결과는 다음 나타내었다. 7 .

    7

    [0160]

    [0161] * n=30

    결과 청피 추출물을 함유하는 영양크림은 사람 피부의 수분량을 증가시키며 [0162] , ,

    시간 후에도 우수한 수분 보유능을 나타내었다2 .

    이를 통해 청피 추출물은 피부 수분량 증가 효과 수분 보유능이 매우 우수한 [0163] ,

    확인한바 피부 탄력 개선 노화 예방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 피부 보습에 유용하, , , ;

    사용될 있다.

    실시예 청피 추출물에 의한 피부 탄력 증진 [0164] 8.

    발명의 청피 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료에 대한 피부 탄력 증진 효과를 사람 [0165]

    부에 적용시기 위해 하기 제제예 영양크림의 조성에 따라 제조하였고 상대습, 2 , 22℃

    항온 항습실에서 건강한 성인 명의 목가에 주간 도포한 도표 후의 50% 30 4 ,

    력을 측정하여 피부탄력 개선효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피검자의 목가 왼쪽 부위에는 청피 추출물을 함유한 영양크림을 오른쪽 부위에는 [0166] ,

    청피 추출물 대신 동량의 에탄올을 함유한 영양크림을 회씩 아침ㆍ저녁으로 세안 1 2

    주간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부탄력측정기 이용하여 4 . , (Cutometer, C+K,Germany)

    부위에서의 탄력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였다 개선 정도는 사용하였고. Ur/Uf parameter ,

    - 16 -

    사건 심결의 경위 .

    특허청 심사관은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1) 2020. 4. 29. ‘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선행발명 선행발명 ( ’ ‘ ) 1

    단순히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있는 것으로 특허법 항에 따라 특허2 29 2

    받을 없다 라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

    .

    원고는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에 대한 정정 삭제 등을 기재한 2) 2020. 6. 29. ·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자로 보정된 , 2020. 11. 19. ‘ 2020. 6. 29.

    사건 출원발명은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2020. 4. 29. .’

    출원발명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항에 대한 정정을 3) 1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0. 12. 21. , 2021. 2. 23. ‘

    자로 보정된 사건 출원발명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2020. 12. 21. 2020. 4. 29.

    결과를 나타내었다8 .

    8

    [0167]

    [0168] * n=30

    결과 청피 추출물을 함유하는 영양크림은 사람 피부의 탄력을 개선시켰으며 [0169] , ,

    내에 어떤 부작용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청피 추출물은 피부 탄력 개선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을 확인한바 피부 [0170] , ,

    탄력 개선 노화 예방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있다, , .

    - 17 -

    않았다 라는 이유로 재심사 사건 출원발명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원 호로 거절결정에 4) 2021. 3. 23. 2021 728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사건 발명은 통상, 2021. 11. 30. ‘ 1

    기술자가 선행발명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1,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살펴29 2 ,

    필요 없이 사건 출원발명을 거절한 거절결정은 적법하다 라는 취지로 원고의 .’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 ] , 1 10 ,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2.

    사건 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의하여 진보성이 1 1, 2

    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선행발명 청귤 피부 주름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청귤 1 ’ ‘, ’ ‘ ,

    출물에 피부 주름 개선 활성이 있다고 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 발명1

    대한 선행기술이 없다.

    선행발명 유효성분 측면에서 사건 발명에 대해 개시 암시하고 . 2 1 ·

    있지 않음과 아울러 해당 분야 통상의 기술자의 지식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으며 용도 측면에서도 직접적인 피부 주름 개선 활성을 개시하고 있지 ,

    않으므로 선행발명 의하여 사건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없다, 2 1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3.

    . 사건 발명이 선행발명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1 1, 2

    - 18 -

    사건 발명과 선행발명 구성 대비 1) 1 1

    공통점 차이점 2)

    사건 발명과 선행발명 대응 구성은 모두 과실과 과피를 포함하는 1 1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물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보인다 호증( 4 2) 기재로부터 선행발명 청귤도 과육과 껍질이 통째로 1 ’ ‘

    함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있고 선행발명 해당하는 제품의 성질과 일반적 , 1

    용태양 등에 비추어 청귤이 추출물의 형태로 유효성분에 포함될 것임은 ,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도출해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라

    판단된다 다만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물이 포함하는 종류가 사건 ). , 1

    명은 풋귤 미성숙과 인데 반하여 선행발명 청귤로 기재되어 ’ (Citrus unshiu )‘ , 1 ’ ‘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추출 용매를 사건 발명은 에탄올( ’ 1‘ ) , 1 50% 3)

    1) 사건 출원발명의 설명에는 과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으며 풋귤 과육 풋귤 과피 풋귤 ‘ ’ , ‘ , ,
    과육과 과피 포함 문단번호 풋귤 미성숙과 열매 과육과 과피 포함 ( )’{ [0015]}, ‘ (Citrus unshiu ) ( )’{
    단번호 등에서와 같이 과실 대신에 과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0058]} , ‘ ’ ‘ ’ . ,
    원고는 변론에서 사건 발명의 과실은 과육의 의미로 기재한 것인데 착오로 2022. 7. 7. “ 1 ‘ ’ ‘ ’ ,
    과실로 기재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원의 변론조서 참조.” ( 2022. 7. 7. ).

    2) 기사로 내용 중에 제주 청귤의 과육과 껍질을 통째로 저온 숙성한 초록비타 2017. 2. 22. C , ‘
    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에도 탁월하여 칙칙한 개선과 주름까지 관리할 있다 라는 내용 .’ ( 4
    호증의 참조 등이 기재되어 있다2 ) .

    3)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바람직하게는 추출용매로서 에탄올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를 사용하 ‘ ,

    사건 발명1 선행발명 1

    과실1) 과피를 포함하는 풋귤

    미성숙과 (Citrus unshiu ) 50%

    에탄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하는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물.

    구달 청귤 수분 크림o

    제주 청귤의 초록 비타민이 담긴 촉촉한 청귤 수분 -

    크림

    싱싱한 제주 청귤에서 얻은 초록 비타민 수분 바이 -

    플라보노이드라고 불리우는 제주 청귤의 초록

    타민이 촉촉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줌.

    효능효과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 : .

    - 19 -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이하 차이점 , 1 ( ’ 2

    한다 에서 차이가 있다‘ ) .

    차이점에 대한 검토 3)

    차이점 ) 1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선행발명

    기술분야와 목적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1 , ,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차이점 선행발명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1 1 ,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극복할 있다고 보인다1 .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기재된 청귤은 익지 아니한 푸른 (1) 3 , 1 ’

    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내지 호증의 기재에 변론 ‘ , 11 13

    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귤이라고 하면 학명이 ’Citrus unshiu

    온주귤을 가리킨다고 보이므로‘ 4)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청귤은 풋귤, 1 ’ ‘ ’

    미성숙과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있다고 판단된다 (Citrus unshiu )‘ .

    라서 선행발명 에도 청귤 수분 크림의 성분으로 사건 발명의 풋귤1 1 ’ (Citrus

    미성숙과 실질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있다unshiu )‘ .

    설령 선행발명 청귤이 풋귤 미성숙과 지칭하는 (2) , 1 ’ ‘ ’ (Citrus unshiu )‘

    이라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 1

    얻어진 추출물 바람직하게는 추출용매로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 용매를 사용하여 얻어진 추출,
    물을 의미한다 문단번호 상기 추출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한 것은 콜라게나아제와 엘라.’{ [0015]}, ‘ 50%
    스타아제를 이용한 예비실험에서 다른 에탄올과 물의 혼합용매에 비해 활성이 매우 우수하였고 또한 ,
    수율이 우수하였으며 지표성분 함량도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문단번호 , (narirutin, hesperidin) .’{

    등의 기재로부터 사건 발명의 에탄올은 에탄올이 물에 혼합된 용매를 [0059]} , 1 ‘50% ’ 50%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네이버 지식백과 영양학 사전 온주밀감 학명 에서도 보통 귤이라고 하면 온주 , ( ) “ ( : Citrus unshiu)” , ‘
    귤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 20 -

    부터 차이점 극복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1 .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 7 , 1 ,

    청귤 수분 크림이 포함하는 전성분으로 탄제린껍질추출물 오렌지추출물을 개시하고 ’ ‘, ’ ‘

    있고 탄제린과 오렌지는 사건 발명의 품종인 동속이, ’ ’ ‘ ’ 1 ’Citrus unshiu’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同屬異種 5) 탄제린껍질추출물과 달리 오렌지는 오렌,

    지추출물로 포함된다고 기재하고 있어 과육과 과피를 포함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발명 사진< 1 >

    내지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선행 ( ) 14 17 ,

    발명 속한 기술분야에서 과일 특정 식물이 가지는 특징이나 용도 등을 발견하1

    위해 그와 동속이종의 관계에 있는 과일 등과 활성 내지 안정성 등을 비교 실험

    보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인다 이와 함께 앞서 증거들로 인정할 있는 . ,

    사건 발명과 선행발명 기술적 관련성과 목적 구성 등을 감안해 1 1 ․

    선행발명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탄제린 오렌지뿐만 아니라 이들과 동속이, 1 , ,

    5) 선행발명 탄제린 오렌지는 품종명이 각각 이고 사건 1 , ‘Citrus tangerina’, ‘Citrus sinensis’ , 1
    발명의 온주귤과 함께 모두 귤속 속하긴 하나 품종이 다른 것으로 보이‘Citrus unshiu’ , ‘ (Citrus)’ ,
    는데 원고도 탄제린과 오렌지는 동속이종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 ‘ ’ ‘ ’ ’Citrus unshiu’ (

    준비서면 참조2022. 1. 25. 10 ).

    - 21 -

    종의 관계에 있는 대해서도 활성 주름 개선 효과 등을 실험해 ‘Citrus unshiu’ ,

    보고 그와 같은 활성이 있다면 이를 채택하여 주름 개선용 조성물의 성분으로 사용할 ,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선행발명 탄제린 껍질 추출( , ‘ 1 “

    이나 오렌지 추출물 피부 주름 개선 활성이 있다는 점을 개시하고 있는 것이라” “ ”

    가정하더라도 사건 발명의 귤의 품종인 탄제린 , 1 “Citrus unshiu” ,

    렌지와 동속이종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탄제린 등과 동속이종 관계에 있는 , Citrus

    추출물에도 주름 개선 활성이 있다는 것을 해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자 unshiu

    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없다.‘ ).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에서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물이 ( ) , ‘Citrus

    온주귤을 포함할 경우가 탄제린이나 오렌지를 포함할 경우와 비교해 unshiu’, , ‘ ’ ‘ ’

    효과가 현저히 우수하다고 만한 객관적 근거 등도 충분하지 않다, .

    차이점 ) 2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선행발명

    기술적 관련성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1, 2 ,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차이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선행발명 2 1 2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있다고 보인다.

    앞서 바와 같이 사건 발명은 추출 용매를 에탄올로 한정(1) , 1 ‘50% ’

    하고 있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에는 추출 용매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그러나 1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발명 에는 청피 귤나무인 2 ( Citrus unshiu Markovich

    익은 열매껍질 추출물이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Citrus reticulata Blanco )

    사용되며 추출 용매로 탄소수 내지 알코올 등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 , 1 4

    - 22 -

    용매를 사용할 있다는 기재와 함께 구체적으로는 에탄올을 개시하고 있다, .

    선행발명 에는 추출 용매로 에탄올 등이 기재되어 있을 에탄올의 (2) 2 , ,

    도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으나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목적 물질을 , 6

    녹이고 농축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용매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충분히 선행,

    발명 토대로 반복 실험 등을 통해 적절한 농도의 용매를 찾아 이를 선택하여 실시2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발명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청피 추출물에 관한 (3) 2

    으로 선행발명 기술분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 1 , 선행발명 1

    선행발명 구성을 결합하고 반복 실험 등에 의해 2 에탄올의 추출 용매를 ‘50% ’

    선행발명 명세서< 2 >
    발명자들은 신체 내의 히알루론산 합성을 증가시킬 있는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력한 결과, 청피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포함하는 (Citrii Unshiu Immaturi Pericarpium)

    조성물이 히알루론산의 생성을 촉진하고 히알루론산 합성효소 발현을 증가시키므로 (HAS) ,

    관절 보호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 피부 탄력 개선 노화 예방, , , ,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

    피부 보습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발명을 완성하였다 문단번호 { [0010]}.

    발명의 용어, ② 청피 운향과 속하“ (Citrii Unshiu Immaturi Pericarpium)” (Rutaceae)

    귤나무인 또는 익은 열매껍질Citrus unshiu Markovich Citrus reticulata Blanco

    스트레스 옆구리가 결리면서 통증이 있을 음식을 먹고 체한 경우 가슴에 멍울 등이 , , , ,

    생긴 경우 학질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단번호 , { [0022]}.

    청피 추출물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추출 용매의 종류는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하며,

    발명의 목적 효과를 갖는 추출물을 수득할 있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임의

    용매를 사용할 있다 예를 들어 . 탄소수 내지 알코올 에틸아세테이트 아세, 1 4 , ,

    또는 클로로포름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용매를 사용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할 있다 문단번호 { [0027]}.

    - 23 -

    도출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만한 사정 등을 찾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원고는 선행발명 청귤이란 표현과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란 ) , ‘ 1 ․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름 개선 활성 성분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을 개시, ,

    하고 있을 청귤이나 추출물이 주름 개선 활성을 가진다고 개시하고 있지 않으,

    므로 선행발명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없다 라는 1 .’

    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에는 청귤 수분 크림이 , 7 1 ‘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함과 아울러 효능효과로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 ’ , ‘

    준다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는 호증 ’ ( 7 2

    상단 사진 부분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 4 ,

    수분 크림은 제품으로 제조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가 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까지 감안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

    선행발명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청귤이 주름 개선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 1

    인식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없다 . (

    원고가 들고 있는 특허법원 판결은 사건과는 사실관계 등을 달리, ‘ 2017 7937 ’

    하여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원고는 사건 발명은 과실과 과피를 포함하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 , ‘ 1 ,

    청피 과피만을 포함하고 있고 피부 주름 개선 활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2 , , ,

    호증으로부터 사건 발명에 해당하는 풋귤 과실 에탄올 추출물20 1 ' ' 50%

    주름 개선 활성이 선행발명 풋귤 과피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 평균값으2 ' ' 50% ,

    - 24 -

    높음을 있으므로 사건 발명은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4.69 1 ,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라는 취지로2 .’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차이점 추출 용매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결합 , 2 2 1

    것일 뿐인 선행발명 사건 발명과 같이 과육과 과피를 포함하고 ( 1 1

    호증에 기재된 실험의 방법과 구체적인 실험결과의 내용 등을 감안해 ), 20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사건 발명이 선행발명 아닌 선행, 20 1 2

    발명 비교하더라도 주름 개선 효과가 현저히 우수하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명되1

    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선행발명 에는 청피 추출물, 2

    피부 주름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것이 명확히 개시되어 있다고 보이는 ,

    내지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식물들의 추출 14, 17 19 ,

    부위 열매 껍질 따라 활성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 , , )

    기술상식에 해당한다고 여지가 충분한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부분 주장,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토 결과의 정리 5)

    이상에서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사건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 1

    내지 선행발명 선행발명 결합을 통해 쉽게 발명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1 1 2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소결 .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는데 사건 , 1

    - 25 -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

    출원발명은 일체로서 특허를 받을 없고 결국 그와 결론을 같이 사건 , ,

    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 , 앞서 살펴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법원에 제출된 원고의 참고서면과 , 2022. 7. 20.

    그에 첨부된 자료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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