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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785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3. 01:1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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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5785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시환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순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유욱재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1. 2021. 9. 30. 2021 557 제2030325
호 발명의 청구범위 제 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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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1 )
발명의 명칭 신축성 허리벨트가 구비된 의류 및 그 제조방법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2) / / : 2019. 1. 25./ 2019. 10. 2./ 2030325
3) 청구범위
청구항 1【 】생략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4【 】생략
청구항 5【 】 착용시 허리의 둘레를 감싸는 허리부 를 갖는 의류본체 (110) (100);
내측부 과 외측부 가 포개져 내부에 공간부 가 형성된 형태이며 하단이 (210) (220) (230)
상기 허리부 의 상단 둘레를 따라 결합되는 허리단 및 상기 허리단 의 (110) (200); (200)
내부에 삽입 장착되며 둘레 방향으로 늘어나는 신축성 소재로 이루어진 ,
제 탄성밴드 를 포함하는 신축성 허리 벨트를 구비하는 의류의 제조 방법에 1 (300)
있어서 이하 (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허리단 의 내측부 와 외측부 가 ’ ), (200) (210) (220)
겹치도록 접은 후 그 사이 공간부 에 상기 제 탄성밴드 를 끼워 넣고 상기 (230) 1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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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탄성밴드 의 상단 둘레를 따라 박음질 하는 제 봉재단계 이하 1 (300) 1 ( ‘구성요소 2라 ’
한다 상기 내측부 의 하단을 접어 올려 제 시접부 를 형성하고 상기 ); (210) 1 (211) ,
외측부 의 하단을 접어 올려 제 시접부 를 형성하는 시접형성단계 이하 (220) 2 (221)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제 시접부 와 상기 제 시접부 를 상기 ’ ); 1 (211) 2 (221)
허리부 의 상단을 삽입하여 겹치게 배치하고 봉재하여 결합시키는 (110) ,
제 봉재단계 이하 2 ( ‘구성요소 4 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축성 허리 ’ );
벨트를 구비하는 의류의 제조 방법 이하 ( ‘이 사건 제 항 발명5 이라 하고 나머지 ’ ,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발명의 개요 4)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신축성 허리벨트가 구비된 의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0001] ,
바지의 허리단 부분에 신축성이 있는 탄성밴드를 구비하되 주름이 없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성된 신축성 허리벨트가 구비된 의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식사시 과식을 하게 되면 복부가 팽창하게 되며 이때에는 복부에 가해[0003] , ,
지는 압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착용중인 바지의 허리 사이즈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바지 면바지 및 정장 등의 바지류는 지퍼를 적용하고 있어 [0004] , ,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바지 허리띠나 단추를 풀어줌으로써 해소,
하게 되며 이는 미관상 좋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
또한 바지 구입 후 사용자의 체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바지를 허리 [0005] ,
사이즈에 맞게 수선해야 하는바 이는 수선비가 지출되는 경제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체중, ,
이 줄어 허리 사이즈를 줄인 바지의 경우 후에 체중이 늘었을 때 착용하지 못하는 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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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 및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평방향[0006] 1 2 ,
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원단을 배열하여 허리단 을 만(20)
들고 상기 허리단 의 안쪽 면에 탄성밴드 가 부착된 , (20) (30)
바지가 제안된 바 있다.
이러한 바지는 허리단 이 수평방향으로 잘 늘어[0007] (20)
나도록 제작되고 탄성밴드 가 장착되어 사용자의 신체 (30)
조건에 맞춰 허리사이즈가 용이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착용감이 우수하고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쪼그려 앉았을 ,
때 허리단 의 뒤쪽이 상기 탄성밴드 의 탄력에 의해 (20) (30)
사용자의 신체에 밀착되므로 외관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바지는 허리단 의 상부에서 상기 [0008] (20)
탄성밴드 가 노출되며 이로 인해 일반 바지와 외관에 (30) ,
차이가 생기게 되고 미관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었다, .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제 탄성밴드 의 상단[0011] , 1 (300)
을 상기 허리단 의 상단에 결합하고 하단을 자유상태로 놓이게 함으로써 상기 허리단(200) , ,
이 상기 제 탄성밴드 의 탄성력에 의해 조여져 주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며(200) 1 (300) ,
이로 인해 외관상 일반적인 바지와 같이 상기 허리단 이 반듯하게 형성되게 하여 착용(200)
이 편리하면서 미관을 향상시킨 신축성 허리벨트가 구비된 의류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신축성 허리벨트가 구비된 의류는 착용시 [0013] ,
허리의 둘레를 감싸는 허리부 를 갖는 의류본체 둘레 방향으로 늘어나는 신축성 (110) (100);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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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로 이루어지며 내측부 와 외측부 가 포개져 내부에 공간부 가 형성된 형태, (210) (220) (230)
이며 하단이 상기 허리부 의 상단 둘레를 따라 결합되는 허리단 상기 허리단, (110) (200);
의 내부에 삽입 장착되며 둘레 방향으로 늘어나는 제 탄성밴드 를 포함하되 상(200) , 1 (300); ,
기 제 탄성밴드 는 상단이 상기 허리단 의 상단과 둘레를 따라 결합되고 하단은 1 (300) (200) ,
상기 허리단 의 하단에 자유 상태로 배치된다(200) .
상기 허리단 의 내측부 에는 하단을 접어 올린 제 시접부 가 구비되고[0014] (200) (210) 1 (211) ,
외측부 에는 하단을 접어 올린 제 시접부 가 구비되되 상기 제 시접부 와 상(220) 2 (221) , 1 (211)
기 제 시접부 는 상기 허리단 의 상단에 결합되고 상기 제 탄성밴드 의 하단2 (221) (200) , 1 (300)
은 상기 제 시접부 와 상기 제 시접부 의 상부에서 상기 허리단 의 상단과 상1 (211) 2 (221) (200)
하 대칭되게 배치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신축성 허리벨트가 구비된 의류 및 그 제[0017]
조방법 착용시 허리의 둘레를 감싸는 허리부 를 갖는 의류본체 내측부 과 외, (110) (100); (210)
측부 가 포개져 내부에 공간부 가 형성된 형태이며 하단이 상기 허리부 의 상(220) (230) (110)
단 둘레를 따라 결합되는 허리단 및 상기 허리단 의 내부에 삽입 장착되며 둘레 (200); (200) ,
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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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늘어나는 신축성 소재로 이루어진 제 탄성밴드 를 포함하는 신축성 허리 1 (300);
벨트를 구비하는 의류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허리단 의 내측부 와 외측부, (200) (210)
가 겹치도록 접은 후 그 사이에 상기 제 탄성밴드 를 끼워 넣고 상기 제 탄성밴(220) 1 (300) 1
드 의 상단 둘레를 따라 박음질 하는 제 봉재단계 상기 내측부 의 하단을 접어 제(300) 1 ; (210)
시접부 를 형성하고 상기 외측부 의 하단을 접어 제 시접부 를 형성하는 시1 (211) , (220) 2 (221)
접형성단계 상기 제 시접부 와 상기 제 시접부 를 상기 허리부 의 상단과 결; 1 (211) 2 (221) (110)
합시키는 제 봉재단계 를 포함한다2 ; .
도 내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신축성 허리벨트는[0024] 3 5 , ,
의류본체 허리단 제 탄성밴드 로 이루어진다(100), (200), 1 (300) .
상기 의류본체 는 일반적인 하의 구체적으로 앞부분에 지퍼가 장착된 개폐부를 [0025] (100) ,
갖는 바지이다.
물론 상기 의류본체 는 면바지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0026] (100) ,
는 청바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기 의류본체 에는 착용시 착용자의 허리 둘레를 감싸는 허리부 가 [0027] (100) (110)
형성된다.
상기 허리부 는 상기 의류본체 의 상단 부분이며 후술할 상기 허리단[0028] (110) (100) , (200)
이 장착된다.
상기 허리단 은 둘레 방향으로 늘어나는 신축성 소재로 이루어지며 내측부[0029] (200) , ,
와 외측부 가 포개져 내부에 공간부 가 형성된 형태이다(210) (220) (230) .
즉 상기 허리단 은 가운데를 반으로 접은 형태이며 상기 내측부 는 상기 [0030] , (200) , (210)
의류본체 의 내측에 배치되는 부분이고 상기 외측부 는 상기 의류본체 의 외측(100) , (220) (100)
에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기 허리단 의 하단에는 제 시접부 와 제 시접부 가 각각 형성[0031] (200) 1 (211) 2 (221)
되며 상기 허리부 의 상단 둘레를 따라 봉재되어 결합된다, (110) .
구체적으로 상기 제 시접부 는 상기 내측부 의 하단을 접어 올린 부분이며[0032] 1 (211)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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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들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1) 1( 3, 8 , 6 1, 2, 3 2, 3)
선행발명 은 원고의 1 인터넷쇼핑몰 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www.D.com) ‘스윙버블
밴딩팬츠1) 라는 의류로 허리부 허리단 제 시접부 제 시접부 및 탄성밴드로 구성되’ , , , 1 , 2
1) 을 제 호증의 에 위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갑 제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 3 2 , 3
면 위 상품명은 스윙버블 밴딩 데님 팬츠 청바지 스윙버블 속밴딩 데님 팬츠 청바지로 변경되었던 , ‘ ’, ‘ ’
것으로 보인다.상기 제 시접부 는 상기 외측부 의 하단을 접어 올린 부분이다2 (221) (220) .
상기 제 시접부 와 상기 제 시접부 의 상하 폭은 동일하며 도 에 도시된 [0033] 1 (211) 2 (221) , 4
바와 같이 상기 허리부 의 상단을 사이에 두고 좌우 대칭되게 배치되며 상기 허리부, (110) ,
의 상단과 함께 봉재되어 결합된다(110) .
한편 상기 제 탄성밴드 는 상기 허리단 의 내부에 삽입 장착되는 것으로[0035] , 1 (300) (200) ,
둘레 방향으로 늘어나는 고무 밴드이다.
이러한 상기 제 탄성밴드 는 상단이 상기 허리단 의 상단과 둘레를 따라 결[0036] 1 (300) (200)
합되고 하단은 상기 허리단 의 하단에 자유 상태로 배치된다, (200) .
구체적으로 상기 제 탄성밴드 는 상단이 상기 내측부 의 상단과 상기 외측[0037] 1 (300) , (210)
부 의 상단 사이에 배치되어 봉재 결합되고 하단은 상기 제 시접부 및 상기 제(220) , 1 (211) 2
시접부 의 상부에 인접하게 배치되며 봉재되지 않고 자유상태로 놓이게 된다(221) , .
즉 상기 제 탄성밴드 의 하단은 상기 제 시접부 와 상기 제 시접부 의 [0038] , 1 (300) 1 (211) 2 (221)
상부에서 상기 허리단 의 상단과 상하 대칭되게 배치된다(200) .
발명의 효과
상기 제 탄성밴드 의 상단을 상기 허리단 의 상단에 결합하고 하단을 자유[0020] 1 (300) (200) ,
상태로 놓이게 함으로써 상기 허리단 이 상기 제 탄성밴드 의 탄성력에 의해 조여, (200) 1 (300)
져 주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며 이로 인해 외관상 일반적인 바지와 같이 상기 허리단,
이 반듯하게 형성되게 하여 착용이 편리하면서 미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발생된다(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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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허리단을 해체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2) 2( 9 )
선행발명 는 인터넷 아카이브 를 통 2 (Internet Archive, https://www.archive.org)
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원고의 2018. 10. 19. 인터넷쇼핑몰(www.D.com) 화면이다 .
갑 제 호증8
갑 제 호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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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021. 2. 23. , ‘ 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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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29 1 ,
제 항 및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어 진3 4 1
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특29 2 .’
허심판원에 그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당 호로 심리한 후 이 2) 2021 557 , 2021. 9. 30. ‘
사건 제 항 발명은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과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되나 이 사건 1 1 ,
제 항 발명은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과 차이가 있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이 사5 1 ,
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은 선행발명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3 4 1 .’
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이 사건 제 항 내지 1 , 3
제 항 발명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5 (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 ] , 1 3, 6, 8, 9 (
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3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 또는 5 , 1 선
행발명 와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2 .
나 피고의 주장 요지 .
선행 1) 발명 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1 ,
사건 제 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선행기술이 될 수 없5
다.
선행발명 는 탄성밴드의 하단이 제 시접부 안에 삽입된 상태로서 허리부에 대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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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봉재되어 결합해 있어 이 사건 제 항 발명과는 탄성밴드의 결합구조가 동일하지 , 5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선행발명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5 2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선행발명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5 1
선행발명 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 여부 1) 1
가 관련 법리 )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29 1 1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 ‘ ’
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 ‘ ’
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
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선고 후( 2022. 1. 13. 2021
판결 참조10732 ).
나 판단 )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 3, 6, 8, 9 , 1 3
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선행발명 은 이 , , 1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원고의 인터넷쇼핑몰 을 통(2019. 1. 25.) (www.D.com)
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
이미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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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이 네이버 쇼핑에 처음 등록된 시점이 로 보이고 원고의 (1) 1 2017. 9. ,
인터넷쇼핑몰 에서 선행발명 이 상품으로 등록되었으며(www.D.com) 1 2017. 9. 7. ,
선행발명 에 대한 최초 리뷰가 등록되었고 최초 상품문의2017. 9. 14. 1 , 2017. 9. 15.
에 대해 원고가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선행발명 은 이 사2017. 9. 18. , 1
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발명 의 사진으로 제출된 갑 제 호증과 을 제 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2) 1 8 1 ,
부착되어 있는 상품 태그가 동일하고 그 제조년도가 모두 년으로 표시되어 있다2017 .
선행발명 는 인터넷 아카이브 를 (3) 2 (Internet Archive, https://www.archive.org)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원고의 2018. 10. 19. 인터넷쇼핑몰(www.D.com) 화면인데 ,
선행발명 과 대비해보면 제 시접부 탄성밴드 허리부 및 허리단의 결합 관계가 동1 1, 2 , ,
일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함께 선행발명 의 기술분야와 해당 기술분야의 발전경향, 2 ,
해당 업계의 요구 등을 고려해 보면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과 다른 , 1
제조방법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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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선행발명 는 (4) , ‘ 2 탄성밴드의 하단이 제 시접부 안에 삽입된 상태로서 허1
리부에 대해 봉재되어 결합해
있어 결과적으로 선행발명 , 1
과 탄성밴드의 결합구조가 동
일하지 않다 라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에 . 2
나타난 탄성밴드의 하단에서
봉재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사정과 제 시접부의 봉재된 부분과 탄성밴드의 하단이 이격되어 있는 사정 위 그림의 1 (
빨간색 동그라미 안쪽 부분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의 ) , 2
제 시접부와 탄성밴드 하단이 함께 봉재되어 결합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1 .2)
2) 한편 기록상 피고가 선행발명 는 허리부의 상단이 탄성밴드와 중첩되도록 길게 연장되어 있기 때문 , ‘ 2
에 탄성밴드의 하단은 허리부의 상단과 상하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아 이 사건 특허발명과 차이가 있
다 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에서는 허리부의 상단이 탄성.’ . 2
밴드와 중첩되도록 길게 연장된 구조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통상의 ,갑 제 호증의 제 쪽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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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 ‘선행발명 에 부착되어 있는 상품 태그에는 제조년도가 년이라고 1 2017
기재되어 있지만 상품 태그 상에 표시된 제조년도가 해당 상품의 실제 제조년도를 보,
증하지는 못하는 사정과 동일한 네이버 블로그 내용인 을 제 호증에 존재했던 상품 태1
그 부착사진이 을 제 호증에서는 삭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을 제 호증 등의 영2 , 1
상에 나타난 선행발명 의 상품 태그에 표시되어 있는 제조년도만을 근거로 선행발명 1
이 실제로 년도에 제작 판매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1 2017 .’ .․
그러나 의류의 상품 태그에 표시된 제조년도가 실제 제조년도보다 과거의 ①
년도를 표시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상품이 일반 수요자에게 재고품으로 인,
식되는 등으로 그 가치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의류 제조업체에서 실,
제보다 과거의 제조년도가 표시된 상품 태그를 부착할 이유나 동기 등은 없다고 보이
는 점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4, 5 , 1 , ②
을 제 호증에 기재된 네이버 블로그 내용의 작성시점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1
앙지방법원 카합 호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보다 이2021 20026 2021. 1. 7.
전인 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2019. 5. 16.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위와
그 전개양상 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에서 이르기까지 각 주장 내용 및 을, 제 호증의 1, 2
작성 동기와 그 구체적 내용 등과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
기술자가 의류인 선행발명 허리부의 상단이 탄성밴드와 중첩되도록 길게 연장할 만한 기술적 이유2
나 동기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허리부의 상단을 길게 연장하게 되면 허리부에 해당하는 옷감이 불필(
요하게 추가 소비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을 선행발명 의 기술분야와 그 목적 등에 비추) 2
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로부터 탄성밴드의 하단이 허리부의 상단과 결과적으로 상하 대칭, 2
을 이루고 있는 구조라고 인식할 것이다.- 15 -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앞, ( ,
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년도부터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선, ‘ 2017
행발명 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판매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할 1
수 없다 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선행발명 의 구성 대비 2) 5 1
이 사건 제 항 발명5 선행발명 갑 제 호증 등1( 8 )
구
성
요
소
1
착용시 허리의 둘레를 감싸는 허리부
를 갖는 의류본체 내측부(110) (100);
과 외측부 가 포개져 내부에 (210) (220)
공간부 가 형성된 형태이며 하단이 (230)
상기 허리부 의 상단 둘레를 따라 (110)
결합되는 허리단 및 상기 허리단(200);
의 내부에 삽입 장착되며 둘레 (200) ,
방향으로 늘어나는 신축성 소재로 이
루어진 제 탄성밴드 를 포함하는 1 (300)
신축성 허리 벨트를 구비하는 의류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구
성
요
소
2
상기 허리단 의 내측부 와 외(200) (210)
측부 가 겹치도록 접은 후 그 사이(220)
공간부 에 상기 제 탄성밴드(230) 1 (300)
를 끼워 넣고 상기 제 탄성밴드 의 1 (300)
상단 둘레를 따라 박음질 하는 제 봉1
재단계
구 상기 내측부 의 하단을 접어 올려 (210)
- 16 -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3)
가 구성요소 ) 1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허리부를 갖는 의류본체 내측부와 외측1 , ,
성
요
소
3
제 시접부 를 형성하고 상기 외측1 (211) ,
부 의 하단을 접어 올려 제 시접부(220) 2
를 형성하는 시접형성단계(221)
구
성
요
소
4
상기 제 시접부 와 상기 제 시접1 (211) 2
부 를 상기 허리부 의 상단을 (221) (110)
삽입하여 겹치게 배치하고 봉재하여 ,
결합시키는 제 봉재단계2
소장 제 쪽 사진( 6 )
- 17 -
부 사이에 공간부가 형성된 형태이고 하단이 허리부의 상단 둘레를 따라 결합되는 허
리단 허리단 내부에 삽입되어 장착되고 둘레 방향으로 늘어나는 신축성 소재로 이루,
어진 밴드를 구비하는 의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행발명 에는 그 구체적 , 1
인 제조방법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선행발명 도 허리부를 갖는 의류본, 1
체 허리단 신축성 소재로 이루어진 밴드를 구비하도록 제조된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 , 1
의 제조방법과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성요소 은 선행발명 의 대응 구. 1 1
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나 구성요소 ) 2
선행발명 에 나타난 의류의 해체된 형태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허리단의 내1
측부와 외측부가 겹치도록 접혀져 있고 그 사이 공간부에 신축성 소재의 밴드를 끼워,
넣고 밴드의 상단 둘레를 허리단과 박음질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구성요소 ,
의 제 봉재단계가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탕하다 따라서 구성요소 2 1 .
는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2 1 .
다 구성요소 ) 3
구성요소 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허리단에 내측부와 3 1 ,
외측부의 각 하단을 접어 올린 형태의 제 시접부와 제 시접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1 2
수 있는데 이는 구성요소 의 시접형성단계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구성요소 은 선행, 3 . 3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라 구성요소 ) 4
갑 제 호증으로 제출된 선행발명 의 사진은 제 시접부와 제 시접부를 구비하는 8 1 1 2
허리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뒤에 있는 제 시접부가 형성된 허리단 부분을 앞2
- 18 -
으로 빼낸 상태로 보인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제 시접부가 형성된 허리단 부분을 앞. 2
으로 빼내기 전 해체한 그대로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선행발명 의 사진 소장 제 쪽 도 1 ( 6 )
개시되어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제 시접부와 제 시접부 사이에 허리부 상단이 삽, 1 2
입되어 겹쳐진 상태에서 봉재된 것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의 4
제 봉재단계는 선행발명 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2 1 , 4 1
의 대응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검토 결과의 정리 4)
앞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선행발명 의 기술분야와 그 목적 해당 기술분야의 발 , 1 ,
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을 종합해 보면 선, , 행발명 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1 5
요소 내지 에 해당하는 제조 단계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서 제조된 것으로1 4
서 그 유기적인 결합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
과 함께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 4, 5
위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카합 호 에서 선행발명 ( 2021 20026 ) 1
을 침해금지 물품으로 특정하여 선행발명 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방법을 적용하여 ‘ 1 5
제조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선.’ 5
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법원에1
서 다투지는 않고 있는 사정 피고의 자 요약쟁점정리서면 제 쪽 까지 보태( 2022. 5. 6. 1 )
어 보면, 선행발명 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 이상 이 사건 제1 , 5
항 발명은 선행발명 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 .
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선행발명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5 2
앞의 제 의 가 의 의 나 항 중 항 등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 ‘ 3. . 1) ) , (3), (4) ’
- 19 -
명 는 선행발명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2 1 . ,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선행발명 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 이상 선행발명 에 의5 1 , 2
해서도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와 실질 5 1 2
적으로 동일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인데3)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 항 , 5
발명에 관한 부분 그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5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 앞
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
출된 피고의 자 참고서면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2022. 8. 4. ,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3) 설령 선행발명 에는 탄성밴드를 구비하는 의류의 구조만 개시되어 있고 그 제조과정에 대한 구체 , 1, 2
적인 기재가 없어 선행발명 에 의하여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1, 2 5
라도 앞서 본 사정들과 위 증거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기술분야와 그 목적, 5 ,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해당 기술분야의 발전경향 및 해당 업계의 요구 등,
을 종합해 볼 때 해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의 구조를 가지는 의류를 제작하기 위, 1, 2
해서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칠 것이라는 점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5
자명한 경우라고 판단되고 그와 다른 제조방법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선, . 5
행발명 또는 그와 동일한 선행발명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무효라고 보이므로1 2 ,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5 .- 20 -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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