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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733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6. 00: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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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6733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테헤란
담당변리사 윤웅채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종경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10. 2021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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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 을 제 호증의 ( 2 2)
발명의 명칭 1) : 공기소통 배수필터
출원일 출원번호 2) / : 2019. 1. 16./ 10-2019-0005708
출원인 3) : 원고
청구범위 4)
청구항 공기 또는 유체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이하 1 ( ‘【 】 구성요소 1 이’
라 한다 입구에 거름망을 적용할 수 있는 공기통로를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돌출시키),
고 상기 거름망은 유체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수필터 세,
트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하고 구성요소 로 이루어진 청구항 에 기재된 발명을 ’ , ‘ 1, 2 1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1)이라 한다).
【청구항 2】내지【청구항 4 삭제】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5)
1) 보정전의 것은 보정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라 부른다 ‘ 1 ’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일반 가정이나 산업분야에서 배수 시설물에 거름망을 사용할 경우 거 ,
름망의 효율 및 배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2] 물이 가득 찬 세면기에서 배수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수면이 천천히 내려가다 ,
가 잠시 후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배수구 입구에 공기기둥이 만들어져 급하게 배수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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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전략 본 발명은 필터를 통과하기 전후 유체의 흐름특성을 각각 분석하여 고안하 ( )
였다 필터로 유입하는 유체 흐름은 개수로흐름이며 필터 통과 후 배수관 속의 흐름은 일. ,
종의 복합흐름으로 특별한 경우 유체 속에 공기가 섞여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개수로흐, ( )
름의 특성을 띠기도 하는 관수로 흐름이다 일반적인 필터체를 통과한 유체는 흐름 동력을 .
중력에 의존하는 자유낙하 형태를 이루지만 본 발명의 필터에서는 공기통로의 기능으로 ,
인하여 유체의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필터체를 통과한 유체 흐름은 유체에 포. ,
함되어 있는 공기가 제거되어 배수관로 벽에 붙어서 중력과 압력의 영향을 동시에 같이
받는 빠른 흐름으로 바뀌게 되며 이에 연동되어 필터로 유입되는 유체의 유속이 증가하면,
서 필터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여기서 본 발명에서의 공기통로는 필터 통과 전. ,
후의 유체 흐름 조건에 맞추어 와류현상이 계속되도록 배수관 내부의 공기를 처리한다 본 .
발명에서 제안하는 필터들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유체의 소용돌이 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으로 필터의 성능과 유지 및 관리 효율을 획‘ ’
기적으로 높이게 된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4] 배수 유입구에 거름망을 사용할 경우 부유물 및 기타 불순물이 걸러지면서 거름망
이 막혀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게 되어 거름망의 효율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배수효율도
감소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0007] 본 발명은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시설에서 거름망이 적용된 배수관련 시
설물의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또한 배수능력을 향상시킨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5] 배수 유입구 거름망에 공기통로를 적용하면 배수관 내부에서는 공기통로를 통하여
소통되는 공기 및 유체의 영향으로 연속적으로 유체의 흐름 특성 이 (flow characteristics)
변하게 된다.
[0006] 특히 흐름 특성 중 관로 내의 유속이 증가하면서 거름망에 부착되어 있던 부유물 ,
잔재를 씻어냄으로써 거름망의 효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배수능력도 증대시킨다.
[0009] 도 과 같이 배수필터 세트에 공기소통 구멍을 설치하여 이 구멍으로 공기뿐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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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유체도 통과할 수 있으며 배수능력을 향상시킨다.
[0010] 도 와 같이 배수필터 세트의 공기통로를 위쪽 및 아래쪽으로 돌출시킨다 위쪽 4 .
공기통로는 유체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기통로 입구에 거름망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수필터 세트를 통과한 유체 흐름은 공기통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한다.
[0011] 도 와 같이 배수필터 세트의 공기통로를 위쪽으로 돌출시킨다 이 경우 공기통로는 5 .
유체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기통로 입구에 거름망을 설치할 수 있다.
[0012] 도 과 같이 배수필터 세트의 공기통로를 거름망 바로 밑에 붙여서 아래로 돌출 6
시킨다 여기서 필터 세트를 통과한 유체 흐름은 공기통로 내부의 공기나 유체 흐름에 대.
한 간섭을 줄인다.
부호의 설명
[0013] 공기소통 배수필터 공기소통이 가능한 배수필터 세트 :
공기소통 구멍 공기 또는 유체의 소통이 가능한 거름망의 구멍 :
공기통로 유체가 통과할 수 있는 배수필터 세트의 공기 소통관:
도 공기소통 구멍이 있는 3.
공기소통 배수필터도 위쪽과 아래쪽으로 공기통로가 있는4.
공기소통 배수필터도 위쪽으로 공기통로가 있는 5.
공기소통 배수필터도 아래쪽으로 공기통로가 있는6.
공기소통 배수필터- 5 -
나 선행발명 을 제 호증 . ( 3 )
선행발명은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에 게재 2009. 10. 7. ( 10-2009-0105519)
된 배수성이 향상된 교량용 집수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 ’ ,
같다.2)
2) 도면에 기재된 구성요소 명칭과 색깔은 편의상 부가한 것이다 이하 같다 . .
거름망 유체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이음 고리 배수필터 세트와 배수 유입구 연결 고리:
배수 유입구 배수필터가 설치되는 배수구 입구: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0001] 본 발명은 교량용 집수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집수구 내로 유입된 ,
물이 신속하게 하부로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교량의 노면에 물이 고이는 것을 효과적
으로 방지할 수 있는 집수구 구조체에 관한 것이다.
[0002] 일반적으로 교량의 슬래브에는 눈이나 비 등에 의하여 생긴 그 도로면의 물을 집 ,
수하여 하천 등으로 배수할 목적으로 도로 양쪽에 집수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공되어
진다.
[0003] 도 는 종래 기술에 따른 교량용 집수구의 5
시설구조를 단면으로 도시한 것이다.
[0004] 즉 도시된 바와 같이 교량용 집수구는 사각 ,
형태의 입구를 이루는 집수구 하단에 배수관(100)
이 연결 구성되며 집수구 상부에는 다수(200) , (100)
의 격판 이 일정 간격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유입(110)
구를 다수 개의 단위구멍으로 분할함으로써 낙엽 쓰, ,
레기 등과 같이 비교적 부피가 큰 이물질이 집수구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100) .
[0005] 즉 도시된 바와 같이 교량용 집수구는 사각 형태의 입구를 이루는 집수구 하 , (100)
도 종래 실시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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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배수관 이 연결 구성되며 집수구 상부에는 다수의 격판 이 일정 간격(200) , (100) (110)
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유입구를 다수 개의 단위구멍으로 분할함으로써 낙엽 쓰레기 등과 , ,
같이 비교적 부피가 큰 이물질이 집수구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100) .
[0006] 한편 집수구 내에서 물이 유동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물이 유입된 수평방향 , (100) ,
속도로 인하여 집수구 내벽을 따라 돌면서 소용돌이 형태를 형성하여 서서히 빠지게 (100)
됨을 확인할 수 있다.
[0007] 그러나 이와 같은 소용돌이 형태의 유동은 어느 정도의 유입량에는 충분히 대처 ,
될 수 있으나 집중 폭우로 인하여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경우에는 집수구,
상부에는 순간적인 압력이 증가하여 와류가 발생하면서 배수성이 급격히 저하되어 (100)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게 된다.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
[0009]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집수구 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
로서 집수구 내로 유입된 물이 소용돌이 형태로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하로 하향 배,
출되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양의 유입량도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기술 내용
[0015] 먼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집수구 의 설치 구조를 도 및 도 를 통해 , (10) 1 2
살펴보면 상부가 사각형태를 이루고 하부는 원통 형태를 이루는 집수구 상부에는 쓰, (10)
도 일 실시예에 따른 설치 단면 구조도1. 도 평면 구조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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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의 보정전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에 대하여 특허청 심 1) 2019. 1. 16. ( 8 ) ,
사관은 원고에게 2020. 3. 12. 보정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의 경우 그 발, 「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 ‘통상의 기술자 라 한다 이 인’ )
용발명1, 2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취
3) 인용발명 은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 호에 게재된 배수구용 필터에 관한 1 1997. 9. 2. 09-225214 ‘ ’
발명이고 인용발명 는 등록실용신안공부 제 호에 게재된 세면대에 적용되, 2 2001. 5. 15. 20-0224004 ‘레기 등과 같은 이물질의 내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형태를 이루는 격판 이 안착되어 (15)
설치 구성되고 집수구 하부에는 배수관 이 연결 설치되어지게 된다, (10) (30) .
[0016] 특히 본 발명에서는 집수구 중앙에 에어 가이드봉 이 직립 형태로 설치되 , (10) (20)
어지게 되는데 에어 가이드봉 상단부가 일정 높이 로 돌출되는 돌출부 가 형성되, (20) (h) (25)
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가운데 공기만이 유입되어질 수 있도록 하
게 된다.
[0023] 그리고 이와 같이 설치된 상태에서 비나 눈으로 인해 도로면 에 고여진 물이 집 , (3)
수구 내로 유입되어지게 되는데 이때 본 발명의 에어 가이드봉 은 소정 높이 로 (10) , (20) (h)
돌출 구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입되는 물이 에어 가이드봉 으로 유입되어지는 것이 극(20)
소량으로 제한되어질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0024] 한편 이와 같이 물이 유입되어진 집수구 내부에서는 다량의 물이 한꺼번에 유, (10)
입되어 지더라도 본 발명의 에어 가이드봉 에 의해 집수구 중앙부에는 공기 유동공(20) (10)
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지므로 유입된 물이 하부로 신속하게 배출되어질 수 있게 된다.
[0025] 즉 기존에는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유입되면 집수구 상부는 압력이 급격히 , (10)
높아지면서 하부와의 압력차에 의해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신속한 배수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본 발명에서는 에어 가이드봉 에 의해 공기 유동공간이 확보되어지므로 집, (20)
수구 상ㆍ하부간 압력차 발생을 최소화하여 소용돌이 현상이 방지되어질 수 있게 되는 (10)
것이다.
[0026] 따라서 집수구 의 순간적인 물 유입 및 처리량이 극대화 되어질 수 있게 되어 , (10)
도로면 에 물이 고임으로 인한 차량 통행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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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갑 제 호증( 9 ).
원고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 2020. 5. 11. , 2020. 6. 29. 여「
전히 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2020. 3. 12. .」라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
다 갑 제 호증( 10 ).
이에 원고는 보정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을 보정하는 내용 3) 2020. 7. 23.
의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을 제 호증의 특허청 심사관은 ( 1 1),
원고에게 2020. 8. 23.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
다.」라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을 제 호증의 ( 1 2).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을 보정하는 보정서를 다시 제출 4) 2020. 9. 4.
하였으나 을 제 호증의 특허청 심사관은 ( 1 3), 2020. 11. 23. 여전히 자 거2020. 8. 23.「
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 이하 (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
한다 을 하였다 을 제 호증의 ) ( 2 1).
원고는 이 사건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 5) 2021. 1. 18.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원 호로 심리한 다음. 2021 128 , 2021. 11. 10. 이 「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갑 제 호증‘ ) ( 11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가 있, 7 11 , 1 3 (【 】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당사자들의 주장2.
는 오수재생장치에 관한 고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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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배수필터에 관한 것인 점이나 명세서의 도면 등에 1) 1 ’ ‘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 중 구성요소 의 입구는 공기통로의 입구, 1 2 ’ ‘ ’
를 둘러싼 입구 외측부를 의미하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에서 필터 거름망 가 설‘ , 1 ’ ( )‘
치된 위치 역시 공기통로 입구 내부가 아니라 공기통로의 입구의 외측부이다’ ‘ .4)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구 2) 1
성이나 작동원리를 달리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유체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급속 여과장 ) 1 ’
치로서 부유물 및 기타 불순물을 거르는 필터 거름망 와 공기통로가 결합된 것인 반‘ ‘ ( )’ ‘ ’
면 선행발명은 기본적으로 급속 배수장치로서 오리피스 에 해당하는 격판과 , ‘ ’ ‘ (orifice)’ ‘ ’
에어 가이드봉이 결합된 것이다‘ ’ .
나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필터는 부유물 및 기타 불순물을 걸러내는 일반 ) 1 ‘ ’
적인 의미의 필터로서 통공의 직경이 공기통로의 직경보다 훨씬 작은 것이다 그러나 .
선행발명의 격판의 경우 배수구멍 의 크기가 에어 가이드봉의 직경과 비슷한바‘ ’ (slit) ,
격판이 비교적 부피가 큰 이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 ’
건 제 항 출원발명의 필터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1 ‘ ’ .
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경우 공기통로가 공기의 유입뿐만 아니라 유출을 ) 1
4)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배수필터 세트는 공기통로 입구뿐만 아니라 공기통로 입구를 ‘ 1
둘러싼 외측부 모두에 필터가 설치된 장치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자 원고 준비서면 ’ (2022. 3. 17.면 그 후 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배수필터 세트는 공기통로 입구를 둘러싼 외측부에 필터가 있8-9 ), ‘
고 공기통로에는 필터가 없는 장치인 것으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자 제 차 변론조서 ’ (2022. 6. 23. 1
참조).- 10 -
일으킴으로써 배수 과정에서 필터를 통과하여 유속이 느려진 유체에 소용돌이를 일으
켜 배수를 원활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발명의 경우 에어 가이드봉이 공기를 유입.
하기만 함으로써 배수 과정에서 격판을 통과한 유속이 빠른 유체가 소용돌이를 일으키
는 것을 저지하게 하여 원활한 배수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 중 구성요소 의 입구는 공기통로의 입구 또는 배 1) 1 2 ‘ ’ ‘ ’ ‘
수필터 세트의 입구로 해석될 수 있으나’ ,5) 어느 쪽이든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
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 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1 .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 2) 1 ,
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 1
관련 법리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청구범위는 .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므로 신규성 진보성을 , ․
판단하는 대상인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
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
5) 자 피고 답변서 면 2022. 2. 28.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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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 ․
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 2012. 12. 27.
후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1 3230 , 2019. 10. 17. 2019 222782, 222799 ).
구성요소 의 구멍 2) 1 ‘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은 공기 또는 유체가 통과할 수 있는 구 1 1 “
멍이 있고 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위 구멍이 어떠한 구성요소에 형성되어 있는지 명” , ‘ ’
확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1
도 과 같이 배수필터 세트에 공기소통 구멍을 설치“ 3
하여 이 구멍으로 공기뿐만 아니라 유체도 통과할 수
있으며 배수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기재하면서 다음
과 같은 도면을 개시하고 있고 을 제 호증의 식별번( 2 2
호 및 도 공기소통 구멍을 [0009] [ 3]), ‘ ’ 공기 또는 “
유체의 소통이 가능한 거름망의 구멍”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을 제 호증의 식별번( 2 2
호 달리 공기소통 구멍 이외에 구멍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존재하[0013]), ‘ ’ ‘ ’
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구멍은 배수필터 위 도 의 거름망 의 일 , ‘ ’ ‘ ( 3 )
부분에 형성된 것으로 배수필터체 자체의 격자 구멍과는 별도의 공기소통 구멍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성요소 의 입구와 위쪽 또는 아래쪽 3) 2 ‘ ’ ‘ ’
도 공기소통 구멍이 있는 3.
공기소통 배수필터- 12 -
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는 입구에 거름망을 적용할 수 있는 ) 1 2 “
공기통로를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돌출시키고 상기 거름망은 유체의 이물질을 걸러내,
는 필터인 것 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위 입구가 어떠한 구성요소의 입구인지 위 ” , ‘ ’ ,
위쪽 또는 아래쪽이 어느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 .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입구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 ‘ ’ 1
명의 공기통로의 입구로 위 위쪽 또는 아래쪽의 기준은 배수필터로 해석함이 타당‘ ’ , ‘ ’ ‘ ’
하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명세서 을 제 호증의 에서 입구가 포함된 부 1 ( 2 2) ‘ ’⑴
분은 배수구 입구 식별번호 및 공기통로 입구 식별번호 ‘ ( [0002], [0013])’ ‘ ( [0010],
뿐이다[0011])’ .
그런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청구항에서는 배수구 혹은 배수 유입 1 ‘ ’ ‘⑵
구에 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고 아니한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와 관련’ , 2
하여 입구에 거름망을 적용할 수 있는 공기통로 라고 기재함으로써 공기통로를 언급“ ” ‘ ’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공기통로 입구에 관한 기재 1 ‘ ’⑶
내용을 살펴보면, 도 와 같이 배수필터 세트의 공기통로를 위쪽 및 아래쪽으로 돌출“ 4
시킨다 위쪽 공기통로는 유체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 공기통로 입구에 거름망을 ̇̇̇̇ ̇̇̇ ̇̇̇̇
설치할 수 있다̇̇̇ ̇ ̇ .̇”라거나 식별번호 ( [0010]), 도 와 같이 배수필터 세트의 공기통로를 “ 5
위쪽으로 돌출시킨다 이 경우 공기통로는 유체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
라 공기통로 입구에 거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 ̇̇̇ ̇ ̇ .̇”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식별번호 (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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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본 거름망을 적용할 수 있는 공기통로 라는 청구항 내용과 일치한다“ ”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성요소 중 입구는 배수구 입구 혹은 배수 , 2 ‘ ’ ‘ ’ ‘⑷
필터의 입구6)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통로의 입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 , ‘ ’
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배수필터에 관한 것인 점 , 1 ‘ ’⑸
등에 비추어 구성요소 의 입구는 공기통로의 입구를 둘러싼 입구 외측부를 의미한2 ‘ ’ ‘ ’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7)
그러나 입구란 사전적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의미하는 점 그런데 ‘ ’ ‘ ’ , ① ②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와는 달리 입구를 공기통로의 입구를 둘러싼 입구 외측부를 의‘ ’ ‘ ’
미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전혀 나타나 있지 1
아니한 점 오히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명세서 을 제 호증의 에서는 배수 , 1 ( 2 2) ‘③
유입구를 배수필터가 설치되는 ’ “ 배수구 입구̇̇”라고 정의하고 있고 식별번호 도( [0013]),
면에서도 배수 유입구를 어떠한 통로의 외측부로 표‘ ’
시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배수통로를 ‘ ’
지칭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도 내지 도 ([ 2] [
등에 비추어 보면 구성요소 의 입구가 일반적6]) , 2 ‘ ’
인 경우와는 달리 공기통로의 입구를 둘러싼 입구 외‘
측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 .
이유 없다.
6) 피고는 위 입구가 배수필터의 입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 ‘ ’ .
7) 구체적으로 원고는 위 입구가 공기통로의 입구를 의미함을 인정하면서도 입구가 입구부 입구 ‘ ’ ‘ ’ , ‘ ’ ‘ ’, ‘주위 입구 부근 입구측 등을 포함한다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자 ’. ‘ ’, ‘ ’ (2022. 6. 22.
원고 준비서면 면1-2 ).을 제 호증의 도2 2 4.
- 14 -
⑹ 한편, 공기통로 입구에 관한 위 명세서 기재에서 ‘ ’ ‘배수필터 세트̇̇̇̇ ̇ 의̇ 공기통로
를 위쪽 및 아래쪽으로 혹은 위쪽으로 돌출시킨다 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다가 해당 , .’ ,
기재내용에 대응하는 아래와 같은 도면까지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소 중 위쪽 또는 아, 2 ‘
래쪽의 기준은 ’
배수 유입구 위에
설치된 배수필터‘
위 도 또는 도 ( 4
의 거름망 로 5 )’
해석함이 타당하
다.
나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1
구성요소 대비 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보 1
면 다음과 같다(다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중 괄호 안에 기재된 사항, 1
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따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한 것
이다).
구성
요소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선행발명
1
배수필터에 공기 또는 유체가 통과할 - ( )수 있는 공기소통 구멍이 있고( ) ,
격판 중앙에 에어 가이드봉 이 관통- (20)
되는 구멍이 형성 을 제 호증 도 ( 3 [ 2])
2
공기통로 입구에 거름망을 적용할 수 - ( )
있는 공기통로를 배수필터의 위쪽 또는 ( )
아래쪽으로 돌출시키고,
에어 가이드봉 이 집수구 상부에 설- (20)
치된 격판 의 위 아래로 돌출되어 있는 (15) ,
교량용 집수구 을 제 호증 도 ( 3 [ 1])
도 위쪽과 아래쪽으로 공기통로가 있는4.
공기소통 배수필터도 위쪽으로 공기통로가 있는 5.
공기소통 배수필터- 15 -
공통점 및 차이점 도출 2)
가 구성요소 ) 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공 1 1
기나 유체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구비한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장치의 종류에 있어 (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배수필터 세트인 반면 선행발명의 교량용 집수구라는 점1 ‘ ’ ‘ ’
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아래 차이점 부분에서 함께 보기로 한다, ‘ 1’ ).
나 구성요소 ) 2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공 1 2
상기 거름망은 유체의 이물질을 걸러내-
는 필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수필터
세트
도면
도 [ 4]
도 [ 1]
도 [ 2]
- 16 -
기통로 에어 가이드봉[ ]8)를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돌출시킨 점에서 동일하다.9)
다만 구성요소 의 경우 공기통로를 배수필터의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 2 ‘ ’①
돌출시키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의 경우 에어 가이드봉을 교량용 집수구에 구비된 격, ‘
판의 위아래로 돌출시킨 점 이하 ’ ( ‘차이점 1 라 한다 구성요소 의 경우 공기통로’ ), 2 ‘②
의 입구에 거름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에어 가이드’ ,
봉 입구에 거름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아니
한 점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에서 양 구성은 차이가 있다( ‘ 2’ ) , .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3)
가 차이점 )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 , 7 , 8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1 .
차이점 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기본적으로 배수필터 세트에 관한 1 , 1 ‘ ’⑴
것이고 공기통로를 배수필터의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돌출시킨 구성인 반면 선행발‘ ’ ‘ ’ ,
명은 기본적으로 교량용 집수구에 관한 것이고 에어 가이드봉을 교량용 집수구에 ‘ ’ ‘ ’ ‘
구비된 격판의 위아래로 돌출시킨 구성이라는 것이다‘ ’ .
그런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배수 유입구에 거름망을 사용할 경우 1 ‘⑵
부유물 및 기타 불순물이 걸러지면서 거름망이 막힘에 따라 거름망의 효율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배수효율도 감소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수 유입구 거름망,
8) 대괄호 안에 표기한 구성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 ([ ]) 1
소이다 이하 같다. .9) 구성요소 에서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돌출 부분은 문언적으로 위쪽만 돌출되는 경우 아래쪽만 2 “ ” ‘ ’, ‘
돌출되는 경우 및 위쪽과 아래쪽 모두 돌출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 .- 17 -
에 공기통로를 적용하여 공기의 유입 및 유출을 도모함으로써 거름망의 효율뿐만 아니
라 배수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배수필터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을 제 호증의 ’ ( 2
식별번호 내지 또한 선행발명은 교량용 집수구에 있어 쓰레2 [0001], [0004] [0006]). ‘
기 등의 이물질의 내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구 상부의 격판에 위아래로 설치된
에어 가이드봉을 통하여 집수구에 공기가 유입되게 함으로써 교량의 도로면으로부터 ,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더라도 이를 직하로 하향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을 제 호증 식별번호 이와 같이 이 사’ ( 3 [0009], [0010], [0013], [0015], [0016]).
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모두 공기통로 에어 가이드봉 를 적용하여 배수효율1 ‘ [ ]’
을 증대시키기 위한 배수시설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10) 그 기술분야와 목적을 같이
한다.11)
한편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통상의 기술자로서 , , ⑶
는 선행발명의 격판으로부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배수필터를 쉽게 도출할 수 ‘ ’ 1 ‘ ’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공기소통 배수필터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1 ‘ ’ , ㈎
제 항 출원발명의 명세서 을 제 호증의 에서는 거름망이 부유물 및 기타 불순물을 1 ( 2 2) ‘ ’ ‘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식별번호 거름망을 유체의 ’ ( [0004]), ‘ ’ “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로 정의하고 있다 식별번호 ” ( [0013]).
필터 란 사전적으로 액체나 기체 속의 이물질을 걸러 내는 장치 ‘ (filter)’ ‘ ’㈏
를 의미한다 네이버 어학사전 그런데 선행발명의 명세서 을 제 호증 에서는 격판과 ( ). ( 3 ) ‘ ’
10)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급속 여과장치인 반면 선행발명은 급속 배수장치이므로 양 발명 1
은 상이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1) 원고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기술분야가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1
있다 자 원고 참고서면 면(2022. 7. 8. 4, 6 ).- 18 -
관련하여 전략 상부가 사각형태를 이루고 하부는 원통 형태를 이루는 집수구 상“( ) (10)
부에는 쓰레기 등과 같은 이물질의 내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형태를 이루는 격판
이 안착되어 설치 구성되고(15) ”라고 기재하고 있다 식별번호 선행발명이 교량( [0015]).
의 도로면으로부터 많은 양의 물이 집수구로 유입되어지더라도 신속한 배수 처리가 가
능하도록 하는 교량용 집수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격판 역시 액체‘ , ‘ ’
인 물과 함께 유입되는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구성으로서,12) 부유물 및 기타 ‘
불순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필터 거름망 와 같은 ’ 1 ‘ ( )’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필터의 사전적 의미에도 부합한다, ‘ ’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의 격판은 필터가 아니라 오리피스 , ‘ ’ ‘ ’ ‘㈐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orifice)’ .
살피건대 오리피스 란 비교적 소량의 유량 측정 등에 이용되는 , ‘ (orifice)’ ‘
것으로서 유체가 통하는 작은 구경의 구멍 또는 수조의 바닥 측벽 등의 일부에 구멍’ ‘ ,
이 뚫린 규칙적인 형상의 유출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을 제 호증 장치의 기본적’ ( 8 ),
인 기능이나 목적의 측면에서 액체와 함께 유입되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격판과는 전‘ ’
혀 다르다 더욱이 선행발명은 교량용 집수구에 관한 것으로서 유체의 유량을 측정하. ‘ ’
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선행발명의 명세서에서도 오리피스나 유량 측정기, ‘ ’ ‘
능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
한편 원고는 선행발명의 격판이 오리피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 ‘ ’ ‘ ’
하는 근거로 우수토실 오리피스에 관한 갑 제 호증을 들고 있으나‘ ’ 7 , 갑 제 호증에서도 7
12) 따라서 선행발명의 격판이 갈수기에 배수와 무관하게 유입될 수 있는 낙엽이나 쓰레기 등의 유입 , ‘ ’
을 방지하는 것일 뿐 배수되는 물에 포함된 이물질의 내부 유입을 방지하는 구성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 -
막힘 방지 기능을 하는 타원형 협잡물 스크‘
린 장치를 그레이팅으로 볼트 및 너트에 ’ ’ ,
의해 유입량 조절판의 개방면적을 조절하는
부분을 오리피스로 각각 칭하고 있는바 이‘ ’ ,
에 의하면 선행발명의 격판은 수평 오리피‘ ’ ‘
스가 아니라 타원형 그레이팅과 유사하다’ ‘ ’
고 보일 뿐이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선행발명의 격판이 오리피스에 해당 , ‘ ’ ‘ ’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필터의 통공의 직경은 공기통로의 직 , 1㈑
경에 비하여 매우 작은 반면 선행발명의 격판의 배수구멍의 크기와 폭은 에어 가이드,
봉의 직경과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필터와 선행발명의 격, 1 ‘ ’ ‘
판은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청구항이나 발명의 설명에서는 필터의 1
통공의 크기나 형상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명,
세서에서도 본 발명은 일반 가정이나 산업분야에서 배수 시설물에 거름망을 사용할 “
경우 거름망의 효율 및 배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재함으로써 을 제(
호증 식별번호 필터의 용도에 관하여도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2 [0001]) .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필터의 통공과 선행발명의 1
격판의 배수구멍의 크기가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격판의 배수구멍의 크기는 통상의 ,
기술자가 격판이 설치되는 환경이나 거르고자 하는 이물질의 양과 크기 등을 고려하여
갑 제 호증 우수토실 오리피스 도면7
- 20 -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
역시 이유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배수효율을 증대시 , ⑷
키기 위한 배수시설에 관한 선행발명에서 배수시 이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격‘
판으로부터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진 배수필터 세트에 관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 중 ’ , 1
필터 거름망 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 .
나 차이점 )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 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의 경우 공기통로의 입 2 , 1 2⑴
구13)에 거름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그와 같은 기재,
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 구성요소 의 위 기재는 그 문언적인 의미 그대로 공기통로의 2⑵
입구에 거름망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지 거름망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라는 ‘ .’ ‘ .’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 1 공기통로 입구“
에 거름망을 설치할 수 있다.”라거나 필요에 따라 공기통로 입구에 거름망을 설치할 “
수 있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을 제 호증의 식별번호 이에 ( 2 2 [0010], [0011]).
비추어 보면 구성요소 의 공기통로 입구에 적용할 수 있는 거름망은 이 사건 제 항 , 2 ‘ ’ 1
출원발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14)
13) 위 공기통로의 입구가 공기통로 입구를 둘러싼 입구 외측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 ‘ ’ ‘ ’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다.- 21 -
또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거름망을 적용할 수 있는 1 ‘ ’ ⑶
공기통로 입구의 조건에 관한 기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달리 공기통로 입구,
에 거름망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히 요구되는 형상이나 그 밖의 조건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배수장치의 입구에 필터나 거름망을 구비하면 배수관 내부로 이물 ⑷
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은 해당 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더욱이 .
선행발명의 명세서 을 제 호증 에는 ( 3 ) 집수구 상부에는 쓰레기 등과 같은 이물질의 “ (10)
내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형태를 이루는 격판 이 안착되어 설치 구성되고(15) ”라는 기
재나 식별번호 ( [0015]), 에어 가이드봉 내로의 물의 유입을 제한한다‘ .’라는 취지의 기재
식별번호 와 같이 을 제 호증 식별번호 집수구나 에어 가이드봉 내로 ( [0023]) ( 3 [0015]),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거나 그와 같은 유입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나
타나 있을 뿐 아니라 선행발명의 에어 가이드봉의 상부 입구에 필터가 적용되지 못할 ,
구조적 형상적 특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구성요소 의 공기통로 입구에 적용 , 2⑸
가능한 거름망은 필수적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
선행발명의 에어 가이드봉의 입구에 필터 거름망 를 적용함으로써 차이점 를 쉽게 극( ) 2
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4)
가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공기통로의 경우 공기의 유입과 유출을 ) , 1 ‘ ’
모두 일으키는 반면 선행발명의 에어 가이드봉은 공기의 유입만을 일으킨다는 점에, ‘ ’
14) 원고 역시 제 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공기통로에는 필터 거름망 가 없다 라는 1 ‘ 1 ( ) .’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자 제 차 변론조서(2022. 6. 23. 1 ).- 22 -
서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청구항에서는 공기 또는 유체가 통과할 1 “ ‘ ’
수 있는 구멍 혹은 공기통로 라고 기재하고 있고 명세서에서는 공기통로를 통하여 ” “ ” , “
소통되는 공기 및 유체 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을 제 호증의 식별번호 공‘ ’ ” ( 2 2 [0005]),
기통로를 통하여 공기의 유입과 유출이 모두 발생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 ‘ ’
는 아니하다.
여기에 비록 선행발명의 명세서에서 에어 가이드봉에 관하여 물의 유입을 방 “
지하는 가운데 공기만이 유입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있‘ ’ .”
으나 을 제 호증 식별번호 위 에어 가이드봉이 오로지 공기를 유입하는 기능( 3 [0016]), ‘ ’
만을 수행한다거나 공기를 유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 ’
아니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의 공기통로와 선행발명의 에어 가이드, 2 ‘ ’ ‘
봉은 동일한 구성인바 이를 통한 공기의 흐름 역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공기통로가 공기, 1 ‘ ’
의 유입과 유출을 모두 일으키는 반면 선행발명의 에어 가이드봉은 공기의 유입만을 ‘ ’
일으킨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경우 배수 과정에서 소용돌이를 발 ) , 1
생시키는 반면 선행발명은 소용돌이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는 취지로도 주장,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는 본 발명의 필터에서는 공 , 1 “
기통로의 기능으로 인하여 유체의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한다 라거나 이 때 필터체를 .” “
통과한 유체 흐름은 유체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가 제거되어 배수관로 벽에 붙어서 중,
- 23 -
력과 압력의 영향을 동시에 같이 받는 빠른 흐름으로 바뀌게 되며 라는 등으로 소용돌”
이 발생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기는 하다 을 제 호증의 식별번호 ( 2 2 [000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발명의 설명
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 2012. 12. 27.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2011 3230 , 2019. 10. 17. 2019 222782, 222799
조 그런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청구항에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소용돌). 1 1
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기재나 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 1
명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용돌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 , 1
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
은 적법하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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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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