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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009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7. 09:0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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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6009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민철
피 고 주식회사 C
송달장소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정일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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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15. 2021 1853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 호 / / / : 1630143 /2020. 2. 12./2020. ○
8. 3./2020. 8. 3.
표 장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간이식당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 43 , , , ○
식당체인업 차 커피 코코아 탄산음료 과일주스음료 접대업 카페 및 레스토랑서, / / / / ,
비스업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 , , , ,
업 주점업 포장마차업 음식점업 포장마차업 주점업, , ( ), ( )
나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
구 성 : ○ 1)
사용상품 주점 프랜차이즈업 : ○ 2)
사용자 원고 : ○
1) 이 사건 심결문갑 제 호증 외에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 ( 1 ) ,
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 이 사건 심결문갑 제 호증에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이 원고의 공식 홈페이지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 ( 1 ) ‘ (http://E/)’ ,
이 기재한 것은 확인대상표장이 주점 프랜차이즈업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라는 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법원 ‘ ’ ( 2022.자 제 회 변론조서 참조6. 1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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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 6. 18.
당 호로 원고가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2021 1853
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과 사용상품이 이 사건 2021. 10. 15. “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3 , 【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확인대상표장은 그 구성 중 제주라는 문자 부분의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제주밤바 ‘ ’ ‘
다 전체로 호칭 관념될 뿐 밤바다 부분만으로 약칭 호칭 되거나 관념되지 않을 것이’ · ‘ ’ ( )
어서 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실정에 비추어 ,
보아도 확인대상표장은 제주밤바다 전체로 호칭 관념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관련‘ ’ ·
하여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도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 .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표장 유사 여부 .
관련 법리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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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 , ,
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
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
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
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 ,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 ,
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 2017. 2. 9. 2015 1690
등 참조).
검토2)
가 확인대상표장 ) ‘ 는 ’ ‘ 와 같이 원과 그 내부 중앙에 배치된 등’
대 형상 하단에 배치된 물결 형상 그리고 우상단에서 좌하단을 관통하는 비스듬한 선 , ,
형상으로 이루어진 도형 부분과 평이한 서체의 한글 제주 세미콜론 및 한글 밤바‘ ’, (;) ‘
다’( 로 구성된 문자 부분이 결합한 표장이다) .
그런데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결합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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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
관념되는 점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 1996. 7. 12. 95 1623 ),
중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자 부분과 연관지어 보면 등대가 ,
비추는 밤바다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도형 부분의 식별력이 문자 부분의 식별력‘ ’ ,
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도형 부분만이 확인대상표장의 요부가 된다고 보,
기 어려운 점 확인대상표장의 문자 부분 중 제주와 밤바다가 세미콜론 에 의하여 , ‘ ’ ‘ ’ (;)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그런데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 즉 주점 프랜차이즈업, ,
과 관련하여 확인대상표장의 문자 부분 중 제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식‘ ’
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밤바다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 ’ ,
달리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 구성 중 문자 부분에,
서 밤바다 부분은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나 그런데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밤바다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 ‘ ’ , ,
관념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3)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었을 때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 ·
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
장이 유사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음식점 주점업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음식점 주점 등의 종 ) , · ·
류 형태 콘셉트를 나타내는 식별력 없는 구성 부분도 포함하여 표장 전체로서 호칭, , ·
관념되는 것이 거래 실정이므로 확인대상표장도 전체로서 또는 그 문자부분인 제주밤, ‘
3) 밤바다 부분 중 밤자의 ㅂ 부분이 다소 도안화되어 있으나 그 도안화의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식별력 ‘ ’ ‘ ’ ‘ ’ ,
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위와 같은 도안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 6 -
바다로서만 호칭 관념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 · ,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래실정이 있음을 (1)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더욱이 원고가 전체로서만 호, .
칭 관념된다고 주장하는 사례 중 양평해장국 장충동왕족발 하남돼지집 등은 식별, ‘ ’, ‘ ’, ‘ ’
력이 없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장이 결합한 것이어서 전체로서 호칭 관‘ ’ ‘ ’ ,
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4) 봉구비어 킹콩부대찌개 명륜진사갈비 죠스떡볶이, ‘ ’, ‘ ’, ‘ ’, ‘ ’,
한촌설렁탕 등은 식별력이 있는 요부와 기술적 표장이 결합된 것이어서 원고 주장과 ‘ ’
같이 전체로서 호칭 관념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요부를 대비하여 상,
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확인대상표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문자 부분 중 제주와 밤바다 (2) ‘ ’ ‘ ’
가 세미콜론 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분리됨으로써 확인대상표장은 밤바다로만 관념될 (;) ‘ ’
여지도 많으며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의 문자 부분의 관념이 제주와 밤바다가 시각적, ‘ ’ ‘ ’
으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 제주밤바다의 그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 .5)
라 또한 원고는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제주밤바다를 검색하면 ) , ‘ ’
모두 원고 운영의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점이 검색됨에 반하여 밤바다로 운영되는 음· ‘ ’
4) 이러한 표장들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표장이 전체로서 호칭 관념되더라도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 ,
보기도 어렵다.5) 다만 제주밤바다와 같이 제주와 밤바다가 시각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일체로 이루어진 표장의 경우에는 제주가 밤바다를 ‘ ’ ‘ ’ ‘ ’ ‘ ’ ‘ ’
수식함으로써 단순히 밤바다라는 문자로만 이루어진 표장과는 다른 관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음절에 불과하여 수요자들‘ ’ , 5
이 이를 전체로서 호칭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주밤바다와 같이 제주와 밤바다가 시각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일체로 이루어, ‘ ’ ‘ ’ ‘ ’
진 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 , , ·
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7 -
식점 주점 등은 검색되지 않고 소비자들이 각 지역마다 갖는 밤바다의 감상과 청취도 · , ‘ ’
달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오인 혼동의 가능성이 ·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인터넷 검색 결과 ,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 ) ,
사정만으로 수요자가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 사이에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
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 . ·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주점 프랜차이즈업인데 이러한 주점프랜차이즈업의 ‘ ’ ,
경우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인 주점업을 ‘ ’
영위하게 하고 그 주점업의 출처표시로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 ,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주점업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 ’ (
에 다툼도 없다).6)
라 소결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유
사하고 그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 ,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결 론3.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6) 유사상품심사기준에서도 가맹사업프랜차이즈 형태의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프랜차이즈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특 “ ( ) ( )
정 서비스업과 동일한 서비스업류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총칙 제 조 제 항 제 호.” (I. 5 2 4 ).- 8 -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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