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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006 - 권리범위확인(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5. 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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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006 - 권리범위확인(특).pdf
    4.43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5006 - 권리범위확인(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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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권리범위확인 2021 5006 (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이승환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이풍우

    2022. 5. 12.

    2022. 7.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2021. 7. 31. 2021 825 ( ‘ ’

    한다 취소한다) .

    인정사실1.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호로 피고가 실시1) 2021. 3. 17. 2021 825 “

    하는 아래 기재 확인대상발명 이하 사건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 아래 . ( ’ ‘ ) .

    기재 특허발명 이하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항과 동일한 구성( ’ ‘ ) 1 , 5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고 작용효과도 다르다 또한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

    발명 로부터 또는 비교대상발명 로부터 쉽게 실시할 있는 자유실시기술이1, 4 4, 5

    따라서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항의 권리범위에 . 1 , 5

    속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특허발명과 2) 2021. 7. 31. “

    대비할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아래 기재 선행 확정심, 3. .1). ).

    결의 확인대상발명과 다르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는다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승하강조절수단은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항의 . 1

    위치 설정 모듈과 작동 구조가 다르고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사건 특허발명의 ,

    청구항 항은 필름 절단 박스 접착의 공정 과정이 다르며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1 ,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항의 절단 필름 장력 조절 유닛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1 .

    - 3 -

    따라서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살필

    없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1

    않고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항의 종속항인 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1 5 ."

    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사건 심결을 하였다.

    사건 특허발명 호증 . ( 7 )

    발명의 명칭 박스 자동 포장 장치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2014. 12. 23./ 2016. 11. 21./ 10-1679626

    특허권자 원고3) :

    청구범위4)

    청구항 박스의 포장을 위한 필름을 공급하는 필름 공급 유닛 이하 1 (15)( ’

    구성요소 이라 한다 필름 공급 유닛 으로부터 공급된 상기 필름의 장력을 조절‘ ); (15)①

    하면서 미리 결정된 위치에서 절단하여 상기 필름을 상기 박스의 개방 면에 접착시키

    필름 접착 모듈 이하 구성요소 한다 상기 필름의 접착 위치를 (11)( ’ - ‘ ); ②

    정하기 위하여 상기 박스의 위치를 설정하는 위치 설정 모듈 이하 구성요소 ( ’ - ‘③

    한다 포함하고 상기 위치 설정 모듈에 의하여 상기 박스의 이송 높이가 결정되고) ,

    이하 구성요소 한다 상기 필름 접착 모듈 상기 필름을 상기 박스의 ( ’ - ‘ ), (11)③

    밀폐 면에 대응되는 길이로 절단하여 이송되는 상기 박스의 윗면에 가압하여 접착시키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상기 필름 접착 모듈 상기 필름 공급 유닛( ’ - ‘ ), (11) , ②

    으로 공급되는 상기 필름의 정해진 방향으로 이송시키는 필름 이송 유닛 이하 (15) (222)(

    구성요소 한다 필름 이송 유닛 의하여 이송되는 상기 필름을 ’ - - ‘ ); (222)②

    단하는 커팅 유닛 이하 구성요소 한다 상기 절단된 필름을 상기 (25)( ’ - - ‘ ); ②

    - 4 -

    스의 정해진 위치에 부착시키는 접착 유닛 이하 구성요소 한다 상기 (27)( ’ - - ‘ ); ②

    필름 공급 유닛 의해 공급되는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력 조절 유닛 이하 (15) (21)(

    구성요소 한다 상기 절단된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기 위한 절단 필름 ’ - - ‘ ); ②

    장력 조절 유닛 이하 구성요소 한다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33)( ’ - - ‘ )②

    박스 자동 포장 장치 이하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 1 ’ ).

    청구항 삭제2 .

    청구항 청구항 있어서 상기 위치 설정 모듈은 높이 조정 유닛3 1 , (18);

    상기 높이 조정 유닛 의하여 작동되는 승강 유닛 상기 승강 유닛(18) (331); (331)

    의하여 이동되는 트레이 포함하는 박스 자동 포장 장치(T) .

    청구항 삭제4 .

    청구항 청구항 있어서 상기 커팅 유닛 회전 롤러의 둘레 면을 5 1 , (25)

    따라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커터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스 자동 포장 (251)

    장치 이하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 5 ’ ).

    발명의 주요 내용 도면5)

    기술분야

    발명은 박스 포장 장치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0001] ,

    박스의 포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박스 포장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상기 선행기술에서 개시된 자동 포장 장치는 예를 들어 사과 또는 배와 [0005] ,

    과일 박스의 개봉 면을 연속적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진다 .

    같은 과일 박스의 포장은 연속 공정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

    포장 과정에서 개봉 면의 포장이 이송 과정에서 내지 초와 같은 빠른 시간에 이루0.1 2

    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기 선행기술에서 개시된 장치 또는 공지된 포장 장치는 이송 .

    - 5 -

    과정에서 자동으로 신속하게 개봉 면의 포장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의 목적은 과일 또는 각종 농산물과 같은 식자재가 수용된 보관 박스의 [0008]

    개봉 면을 자동으로 포장하기 위한 박스 자동 포장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수단

    발명의 적절한 실시 형태에 따르면 박스 자동 포장 장치는 박스의 포장을 [0009] ,

    위한 필름을 공급하는 필름 공급 유닛 필름 공급 유닛으로부터 공급된 상기 필름의 장력을 ;

    조절하면서 미리 결정된 위치에서 절단하여 상기 필름을 상기 박스의 개방 접착시키는

    필름 접착 모듈 상기 필름의 접착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박스의 위치를 설정하;

    위치 설정 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위치 설정 모듈에 의하여 상기 박스의 이송 높이가 ,

    정되고 상기 필름 접착 모듈은 상기 필름을 상기 박스의 밀폐 면에 대응되는 길이로 절단,

    하여 이송되는 상기 박스의 윗면에 가압하여 접착시킨다.

    발명의 다른 적절한 실시 형태에 따르면 상기 필름 접착 모듈은 상기 필름 [0010] ,

    공급 유닛으로 공급되는 상기 필름의 정해진 방향으로 이송시키는 필름 이송 유닛 필름 ;

    유닛에 의하여 이송되는 상기 필름을 절단하는 커팅 유닛 상기 절단된 필름을 상기 ;

    박스의 정해진 위치에 부착시키는 접착 유닛을 포함한다.

    발명의 다른 적절한 실시 형태에 따르면 상기 필름 공급 유닛에 의해 [0012] ,

    급되는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력 조절 유닛 상기 절단된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기 ;

    위한 절단 필름 장력 조절 유닛을 포함한다.

    발명의 다른 적절한 실시 형태에 따르면 상기 커팅 유닛은 회전 롤러의 [0013] ,

    둘레 면을 따라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커터를 가진다.

    발명의 효과

    발명에 따른 자동 포장 장치는 다양한 박스의 개봉 면이 컨베이어와 같은 [0014]

    장치에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장이 되도록 하는 것에 의하여 박스

    보관 처리 과정의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발명에 따른 장치는 다양한 규격의 .

    스에 적용될 있으면서 밀폐 공정의 오차가 감소되도록 한다 또한 발명에 따른 장치.

    필름의 공급 공정과 절단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의하여 작업 효율이 향상되도록

    한다 추가로 발명에 따른 장치는 이미 설치된 이송 컨베이어에 장착될 있는 구조로 .

    설계되어 수작업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이 대체되어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6 -

    참조하면 [0018] 1a 1b ,

    발명에 따른 박스 자동 포장 장치 박스(10)

    포장을 위한 필름을 공급하는 필름 공급

    유닛 필름 공급 유닛 으로부터 공급(15); (15)

    상기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면서 미리

    정된 위치에서 절단하여 상기 필름을 상기

    박스의 개방 면에 접착시키는 필름 접착

    상기 필름의 접착 위치를 결정하(11);

    위하여 상기 박스의 위치를 설정하는

    설정 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위치 설정 ,

    듈에 의하여 상기 박스의 이송 높이가 결정

    되고 상기 필름 접착 모듈 상기 필름, (11)

    상기 박스의 밀폐 면에 대응되는 길이로

    절단하여 이송되는 상기 박스의 윗면에 가압

    하여 접착시킨다.

    필름 공급 유닛 예를 들어 형상 또는 형상의 회전 롤러 구조를 [0020] (15)

    있고 필름 필름 필름 또는 필름과 같은 박스 포장을 위한 임의, OPP , CPP , PE PVC

    형상으로 감겨진 필름을 공급할 있다 필름 공급 유닛 모터와 같은 구동 . (15)

    치에 의하여 회전되면서 필름 감겨진 필름을 미리 정해진 공급 속도와 길이로 (100)

    공급할 있다 구동 장치는 서보 모터와 같은 것이 있고 기어 또는 스프로킷과 .

    장치에 의하여 연결되어 박스 자동 포장 장치 설치된 다양한 롤러 유닛을 회전시(10)

    있다 필름 공급 유닛 또는 구동 장치는 분야에서 공지된 임의의 장치가 . (15)

    있고 발명은 제시된 실시 예에 제한되지 않는다.

    필름 접착 모듈 필름 공급 유닛 으로부터 공급되는 필름을 미리 정해 [0021] (11) (15)

    길이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절단하여 공급되는 포장 박스에 부착시키는 기능을 가질

    있다 필름 접착 모듈 필름 공급 유닛 으로부터 공급되는 필름의 이송을 위한 . (11) (15)

    유닛 이송 유닛에 의하여 이송되는 필름을 미리 결정된 길이로 절단하는 커팅 유닛 , ,

    단이 필름을 부착 위치로 이송시키는 접착 이송 유닛 이송된 박스의 정해진 위치에

    필름을 접착시키는 접착 유닛과 같은 것을 포함할 있다.

    필름 접착 모듈 적절한 프레임 설치 고정될 있고 프레임 [0022] (11) (F) , (F)

    위쪽에 형상의 프레임 부재 프레임 부재 설치될 있고 1 (12) 2 (13) 1

    자동 포장 장치의 결합 구조의 [ 1b]

    - 7 -

    레임 부재 프레임 부재 의하여 박스 이동 공간이 형성될 있고 이동 (12) 2 (13)

    간의 위쪽에 필름 접착 모듈 배치될 있다 그리고 형태로 감긴 필름을 공급하(11) .

    필름 공급 유닛 배치될 있다 필름 접착 모듈 프레임 부재 (15) . (11) 1 (12)

    프레임부재 고정되어 위쪽으로부터 공급되는 필름을 절단하여 박스의 개봉 면에 2 (13)

    접착하는 기능을 가진다.

    박스 또는 상자는 필름 접착 모듈 아래쪽으로 가이드 유닛 의하여 [0023] (11) (14)

    유도되어 이송될 있고 접착 또는 공급 공간의 폭을 조절하기 위한 조절 유닛(17,

    배치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필름 접착 모듈 높이 또는 각각의 유닛의 19) . (11)

    높이를 조절하기 위한 높이 조정 유닛 배치될 있다(18) .

    포장이 되어야 하는 박스 또는 상자는 필름 접착 모듈 아래쪽에 배치된 [0024] (11)

    이송 트레이 통하여 정해진 위치로 이송될 있다 이송 트레이 예를 들어 벨트 (T) . (T)

    구조를 가질 있고 높이 조정 유닛 의하여 정해진 위치에 배치될 있다 이송 (18) .

    레이 예를 들어 상하 이동이 있고 필름이 접착되는 과정에서 위쪽으로 이동되고 (T)

    그리고 접착된 이후 아래쪽으로 이동되어 박스 자동 포장 장치 외부로 배출될 (10)

    .

    이송 트레이 위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정될 있고 이송 트레이 [0025] (T) (T)

    하여 이송되는 박스는 정해진 위치에서 필름 접착 모듈 의하여 포장될 있다(11) .

    참조하면 필름 접착 모듈 필름 공급 유닛 의하 [0028] 2a 2b , (11) (15)

    공급되는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력 조절 유닛 수평 방향으로 필름을 이송시키(21),

    필름 이송 유닛 필름이 미리 설정된 양만큼 필름 롤로부터 공급되도록 조절하는 (222),

    길이 설정 유닛 길이 설정 유닛 의하여 박스 개방 면의 크기에 대응되는 (221) (221)

    크기로 설정된 필름을 절단하는 커팅 유닛 으로 이루어질 있다 필름 공급 유닛(25) . (15)

    프레임 형성된 배치 회전 가능하도록 고정될 있고 필름 롤이 1 (12) (121)

    필름 공급 유닛 회전에 의하여 필름 접착 모듈 공급될 있다(15) (11) .

    서보 모터와 같은 구동 장치 의하여 필름 접착 모듈 작동될 있고 [0029] (M) (11)

    예를 들어 필름 공급 유닛 또는 길이 설정 유닛 미리 결정된 각만큼 회전될 , (15) (221)

    있다 필름의 공급 과정에서 장력 조절 유닛 의하여 공급되는 필름의 장력이 조절될 . (21)

    있고 장력 조절 유닛 필름 이송 유닛 사이에 설치된 커팅 유닛 의하(21) (222) (25)

    필름은 정해진 위치에서 절단될 있다 커팅 유닛 회전 롤러의 둘레 면을 따라 . (25)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커터 가질 있다 커터 예를 들어 회전 롤러의 (251) . (251)

    - 8 -

    면의 일정 위치에서 둘레 면에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돌출되는 구조로 만들어질

    커팅 유닛 전체적으로 회전 롤러의 형상을 가지면서 일정 부분이 평면으로 이루. (25)

    어지고 이로 인하여 커팅 유닛 회전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필름에 접촉되지 않고 (25)

    인하여 필름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있다.

    미리 설정된 길이로 절단된 필름은 필름 이송 유닛 의하여 박스가 공급 [0030] (222)

    되는 방향으로 이송될 있다 절단된 필름은 필름 이송 유닛 으로부터 경사지도록 . (222)

    치된 쌍의 피더 의하여 가이드 유닛 으로 이송되는 박스의 방향으로 (231, 232) (14)

    송될 있다 쌍의 피더 절단된 필름에 대응되는 간격을 가지도록 경사진 . (231, 232)

    방향으로 배치될 있고 절단된 필름은 피더 배치된 벨트와 같은 공급 벨트(231, 232)

    따라 이송될 있다 쌍의 피더 위쪽에 절단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24) . (231, 232)

    위한 절단 필름 장력 조절 유닛 배치되어 이송되는 절단 필름의 장력이 조절될 (233)

    있다.

    참조하면 장력 조절 유닛 필름 접착되도록 형성될 [0031] 2c , (21) (100)

    있고 길이 설정 유닛 필름 이송 유닛 장력 조절 유닛 평행하도록 (221) (222) (21)

    치될 있고 이로 인하여 필름은 수평 방향으로 펼쳐진 상태로 공급될 있다.

    길이 설정 유닛 의하여 필름이 미리 결정된 길이만큼 이동되면 커팅 [0032] (221)

    자동 포장 장치에 적용될 있는 [ 2a]

    필름 접착 모듈의 분해 구조의

    자동 포장 장치에 적용될 있는 [ 2c]

    필름 접착 모듈의 작동 구조의

    - 9 -

    의하여 필름은 정해진 위치에서 절단될 있다 커팅 유닛 둘레 면의 정해(25) . (25)

    위치에 커터 배치될 있고 커터 둘레 면으로부터 수직으로 돌출되는 (251) (251)

    형상을 가질 있다 커팅 유닛 아래쪽에 커팅 보조 유닛 배치되어 커터. (25) (252)

    도마 기능을 있다 커팅 유닛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된 필름은 (251) . (25)

    이송 유닛 의하여 박스 방향으로 이송될 있고 피더 의하여 (222) (B) (231, 232)

    접착 유닛 으로 이송될 있다(27) .

    접착 유닛 공급되는 박스 앞쪽에서 박스와 위쪽 부분과 접촉 가능한 [0033] (27) (B)

    위치에 배치될 있고 공급되는 절단 필름을 박스 개방 면에 부착시키는 기능을 (B)

    진다 박스 접촉되는 필름 부분에 미리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고 접착 롤러 박스. (B) (27)

    접촉하는 위쪽 면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의하여 절단 필름이 박스에 접착될 있다(B) .

    접착 롤러 접착이 되어야 하는 박스의 형상에 적합한 형상을 가질 있고 필요에 (27)

    따라 접착 롤러 가열 부재를 가질 있다(27) .

    필름이 접착 롤러 의하여 박스 정해진 위치에 접착되도록 박스 [0034] (27) (B) (B)

    또는 접착 롤러 위치가 적절하게 조절될 필요가 있다(27) .

    참조하면 박스가 수용되 [0036] 3a ,

    트레이 필름 접착 모듈의 아래쪽에 (T)

    배치되고 트레이 아래쪽은 상하 이동이 , (T)

    가능한 승강 유닛 결합될 있다 (331) .

    리고 승강 유닛 높이 조정 유닛 (331) (18)

    의하여 작동되는 동력 전달 수단 의하(32)

    방향 또는 방향으로 회전되어 1 2

    하로 이동될 있다 높이 조정 유닛 . (18)

    예를 들어 회전 롤러 또는 그와 유사한 실린

    형상의 회전 부재와 같은 것이

    동력 전달 수단 벨트 또는 체인과 , (32)

    같은 것이 있다.

    참조하면 높이 조정 [0037] 3b ,

    회전 손잡이 같은 장치에 (18) (35)

    하여 방향으로 회전될 있고 그에 동력 전달 수단 회전될 있다 승강 유닛1 (32) .

    아래쪽에 스프로킷과 같은 회전 유닛 배치되어 동력 전달 수단 회전(331) (332) (32)

    자동 포장 장치에 적용될 있는 [ 3a]

    위치 설정 모듈의 실시 예에 대한

    결합 구조의 실시

    - 10 -

    사건 확인대상발명 .

    피고가 실시하는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상부 개방 박스용 포장장치에 관한 ‘ ’

    승강 유닛 으로 전달할 있다 승강 유닛 수는 트레이 형상에 따라 (331) . (331) (T)

    적절하게 결정될 있고 예를 들어 트레이 사각형이라면 각각의 모서리에 대응되도, (T)

    개가 있다 각각의 승강 유닛 위쪽에 트레이 결합되는 결합 브래킷4 . (331) (T)

    설치될 있다 그리고 높이 조정 유닛 방향 회전에 의하여 각각의 (331a) . (18) 1

    유닛 방향으로 회전되면서 상승하여 트레이 상승시키게 된다 그리고 (331) 1 (T) .

    높이 조정 유닛 방향 회전에 의하여 각각의 승강 유닛 방향으로 (18) 2 (332) 2

    전되어 트레이 하강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회전 유도 유닛 설치되어 동력 (T) . (312)

    수단 하나의 폐곡선을 형성하도록 있다(32) .

    트레이 높이 또는 위치 설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있고 발명 [0038] (T)

    제시된 실시 예에 제한되지 않는다.

    참조하면 과일이 내부에 [0041] 4 ,

    수용되어 개방 면에 해당되는 윗면이 밀폐되

    어야 하는 상자 또는 박스 이송 컨베이(B)

    따라 이동될 있다 그리고 가이(41) .

    유닛 의하여 유도되어 필름 접착 (14)

    아래쪽으로 유도될 있다 필요에 (11) .

    따라 가이드 유닛 폭이 조절 (14) 1

    유닛 의하여 조절될 있다(19) .

    필름 접착 모듈 의하여 [0042] (11)

    필름에 의하여 포장되어 박스 자동 (B)

    포장 장치의 뒤쪽으로 배출될 있다 작동 .

    과정에서 필름 접착과 관련된 유닛의 폭이

    조절 유닛 의하여 조절될 있고 각각의 장치의 작동 상황은 제어 유닛2 (17) (43)

    부착된 디스플레이에 표시될 있다 자동 포장 장치의 전체 작동 상황은 제어 유닛.

    의하여 제어될 있고 필름은 예를 들어 가압 방식으로 박스의 위쪽에 부착될 (43)

    있다.

    자동 포장 장치에 의한 포장 과정[ 4]

    대한 실시

    - 11 -

    것으로 설명서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 1] .

    선행발명들 .

    선행발명 호증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1( 2 ) 2009. 11. 3.

    호에 게재된 오픈박스의 투명커버 포장장치라는 명칭의 발명 선행10-2009-0114220 ‘ ’ ,

    발명 호증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호에 4( 3 ) 2012. 8. 20. 10-1171198

    게재된 오픈박스의 투명비닐포장지 포장장치라는 명칭의 발명 선행발명 ‘ ’ , 5( 4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호에 게재된 포장박스) 2010. 6. 24. 10-0965749 ‘

    투명필름 자동 포장장치라는 명칭의 발명 선행발명 호증 ’ , 6( 5 ) 1999. 4. 1.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호에 게재된 자동화 기기의 벨트장력 조정장0180343 ‘

    치라는 명칭의 발명 선행발명 호증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 , 7( 6 ) 2010. 7. 2.

    공보 호에 게재된 밸트 장력 조절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다만 10-2010-0074864 ‘ ’ .

    사건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인용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내용에 관한 기재,

    생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 ] , 1, 5, 7 , 1 6 ,

    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원고의 주장 .

    확인대상발명은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므로 사건 심판1)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없다고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2) 1, 5 .

    - 12 -

    피고의 주장 .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않으므1)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특허발명과 필름을 절단하고 박스에 2) 1

    접착하는 순서가 다르고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승하강조절수단은 사건 , 1

    허발명의 위치 설정 모듈과 기능이 다르며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부재는 ,

    사건 특허발명의 절단 필름 장력 조절 유닛과 가능이 다르다 따라서 사건 1 .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1, 5 .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발명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3)

    적혀 있지 않거나 명세서의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거나 명확

    하게 적혀 있지 않아 특허법 호를 위반하였다 따라42 3 1 , 4 1, 2 .

    사건 특허발명은 권리범위를 인정할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1, 5 .

    판단3.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인정사실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호로 피고가 ) 2017. 11. 13. 2017 3526 ‘

    실시하는 별지 기재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특허발명의 [ 2]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 .

    보정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항과 서로 대비2019. 8. 19. ” 3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항에 3

    - 13 -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보정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특허발명의 , 1, 5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1, 5

    속하므로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심판청구는 인용한다 라는 내용의 심결을 1, 5 .”

    하였다.

    피고는 ) 2019. 9. 6. 원고를 상대로 법원 호로 심결 2019 6525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1, 5 , 20

    보정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과 다르게 특정되었으므로 20. 6. 18. “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라는 이유로 심결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하는 판결.” 1, 5

    선고하였으며 판결은 확정되었다, 2020. 7. 7. .

    심결취소 판결에 따른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사건에서 원고는 )

    보정 확인대상발명을 별지 기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도면에 기재된 ‘ ’ [ 2]

    인대상발명 이하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 으로 보정하였고 특허심판( ‘ ’ ) ,

    원은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특허발명의 2020. 12. 18. ‘ 1, 5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1, 5

    속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으며 취소판결 심결은 무렵 확정되’ [2020 ( )105 ],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2, 3, 4 ,

    관련 법리2)

    특허법 본문은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163 ”

    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 14 -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원칙적.“ .

    으로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한다 .

    등록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실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그것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그것을 달리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력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미치는 것이라고 것이다 (

    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2006. 5. 26. 2003 427 , 2012. 5. 24. 2012 757

    참조).

    구체적 판단3)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대비)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

    명의 구성요소는 아래 기재와 같다.

    구성 사건 확인대상발명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

    1 동체 내부에 유동되는 박스의 (10)

    개방부를 포장하도록 권취된 필름(2

    구비하는 포장롤러 1) (20) ;,

    필름롤

    필름은 롤에 감긴 상태에서 공급된 -

    .

    2 상기 포장롤러 필름 가압하(20) (21)

    박스의 상측으로 회전시키는 구동롤

    (23) ;,

    공급롤러(14)○

    모터 구동시 공급롤러 - (13) (14)

    회전하고 그에 따라 필름롤과 롤러, (14)

    사이에서 압착된 상태의 필름이 전방

    으로 공급된다.

    3 상기 포장롤러 로부터 유입되는 (20)

    상하를 가압하여 이송하는 (21) /

    하부이송롤러 (31)(32) ;,

    상부롤러 하부롤러/○

    필름은 일단이 필름롤 공급롤러의 - /

    사이에 끼이고 타단이 상부롤러 하부롤/

    - 15 -

    러에 끼이며 전방으로 이송된다, .

    4 필름 절단하게 커터 구비하(21) (C)

    절단롤러 (35) ;,

    커터롤러(1)○

    커터롤러 구동에 따라 커터롤 - (1)

    마련된 커터 필름을 절개(1) (2)

    한다.

    5 상기 포장롤러 필름 전방으(20) (21)

    이송시키는 이송롤러 (38) ;,

    롤러(1)○

    롤러 서브롤러 의한 상하 - (1) (4)

    부롤러구조는 절단된 필름의 전후를

    상태로 이송하는 것이다.

    6 이송된 필름 박스에 접착하는 (21)

    착롤러 (39) ;

    서브롤러(4)○

    서브롤러 의해 박스의 상단에 - (4)

    가압되어 박스 상단에 부착되는 것이

    .

    7 상기 이송롤러 접착롤러 (38) (39)

    결합되며 밀착벨트 연결된 (33)

    하부밀착롤러/ (34)(36);,

    상하부롤러구조

    롤러 서브롤러 모두 상부 - (1) (4)

    랙기어 통해 연동되는 롤러를 (5)

    가짐으로써 상하부롤러구조를 갖는다.

    8 밀착벨트 이탈을 방지하도록 (33)

    지하는 가이드부재 (37) ;,

    대응하는 구성요소 없음

    9 상기 동체 측면으로 박스의 (10)

    간격을 조절하는 조절수단 상기 (41) ,

    필름 폭을 조절하는 조절수단(21) (4

    3);,

    대응하는 구성요소 없음

    10 박스의 높이에 따라 동체 상부에 (10)

    위치한 필름이송유닛 높낮이를 (40)

    조절하는 승하강조절수단(45)

    승하강조절수단

    필름부착장치는 승하강조절수단에 -

    의해 동체의 상부에서 승하강이 가능하

    .

    11 필름 박스의 개방부에 접착이 (21) 커터에 의해 절단된 필름은 롤러와

    - 16 -

    기재와 같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

    대비하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가이드부재 조절수단 조절수단, (37), (41) ①

    구비하고 있는 반면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에 대응하는 (43) ,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구성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필름 박스의 ( 8, 9), (21)②

    개방부에 접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커터 의해 필름 (C) (21) 절단̇̇되고 절단된 나머

    필름 박스의 개방부면에 접착이 완료되는 반면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21) ,

    명은 커터에 의해 절단̇̇된 필름이 이송되어 서브롤러와 박스의 상단 사이로 위치되고

    서브롤러로 가압되며 부착̇̇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공정 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구성 , (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은 필름에 밀착된 벨트구조에 의하여 절단된 11), ③

    름이 장력이 유지된 상태로 박스를 향해 이송되도록 하는 절단필름 장력조절 유닛을

    구비하고 있는 반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을 구비하고 ,

    않다 구성 따라서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은 ( 12).

    부가 개방된 박스를 자동으로 포장하기 위한 구성 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행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인 절단롤러(3

    체인과 연결된 서보모터5) 5 (35a)

    구동제어에 의해 회전하는 동안 1

    커터 의해 필름 절단되고(C) (21) ,

    절단된 나머지 필름 박스의 개방(21)

    부면에 접착이 완료된다.

    서브롤러에 양단이 고정되고 벨트에

    눌린 상태에서 이송된다.

    절단된 필름은 서브롤러와 박스의

    상단 사이로 위치되어 서브롤러로 가압

    되며 부착된다.

    12 대응하는 구성요소 없음 절단 필름 장력 조절 유닛

    필름에 밀착된 벨트구조에 의해 -

    단된 필름은 장력이 유지된 상태로

    스를 향해 이송된다.

    - 17 -

    달리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도면과 피고가 실시한 선행 확정심결의 , ⑴

    시주장발명의 도면을 대비하면 도면이 동일하므로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선행 확정심결은 선행 확정심결의 실시주장발명이 아닌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

    대상발명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심결이다1, 5 .1)

    라서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선행 확정심결의 실시주장발명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하여야 하므로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도면과 선행 ,

    확정심결의 실시주장발명의 도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바와 같이 ,

    확인대상발명과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이 동일하지 않은 이상 사건 심판

    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사건 확인대상발명 역시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 ⑵

    벨트에 의해 연결된 밀착롤러가 구비되어 있고 벨트를 따라 필름이 밀착되어 이송

    되며 벨트 하방의 이송롤러와 접착롤러가 구비되어 있어 커팅 필름의 장력이 유지

    되면서 이송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

    대상발명의 절단 필름 장력 조절 유닛을 구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성 에서 바와 같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박스의 개방11

    부에 필름 접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름 절단되고 절단된 나머지 필름(21) (21) ,

    1) 선행 확정심결은 피고가 실시주장발명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ㄴ.

    - 18 -

    박스의 개방부면에 접착이 완료되므로 커팅 절단된 필름의 장력이 유지되면(21) ,

    이송된다고 수는 없다 따라서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

    상발명과 같이 절단된 필름이 장력이 유지된 상태로 박스를 향해 이송되도록 하는

    필름 장력 조절 유닛을 구비한다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검토 결과 정리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사건 특허권과의 ,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은 선행 확정심결에서의 그것과 다르다고 보아

    것이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5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1) 1

    사건 특허발명과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대비) 1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1

    구성요소는 아래 기재와 같다.

    구성요소 사건 특허발명1 사건 확인대상발명

    박스의 포장을 위한 필름을 공급하는

    필름 공급 유닛(15);

    동체 내부에 유동되는 박스의 (10)○

    상측 개방부를 포장하도록 권취된 필름

    구비하는 포장롤러(21) (20)

    -② 필름 공급 유닛 으로부터 공급된 (15)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면서 미리

    정된 위치에서 절단하여 상기 필름을

    상기 박스의 개방 면에 접착시키는

    접착 모듈 (11);

    포장롤러 필름 가압하여 (20) (21)○

    박스의 상측으로 회전시키는 구동롤러

    (23)

    필름 절단하게 커터 구비(21) (C)○

    하는 절단롤러(35)

    이송된 필름 박스에 접착하는 (21)○

    - 19 -

    접착롤러(39)

    필름 박스의 개방부에 접착이 (21)○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인 절단롤러

    체인과 연결된 서보모터(35) 5 (35

    구동제어에 의해 회전하는 a) 1

    커터 의해 필름 절단되(C) (21)

    절단된 나머지 필름 박스의 , (21)

    개방부면에 접착이 완료된다.

    -③ 상기 필름의 접착 위치를 결정하기

    하여 상기 박스의 위치를 설정하는

    설정 모듈을 포함하고,

    박스의 높이에 따라 동체 (10)○

    부에 위치한 필름이송유닛 높낮(40)

    이를 조절하는 승하강조절수단(45)

    -③ 상기 위치 설정 모듈에 의하여 상기

    스의 이송 높이가 결정되고,

    박스의 높이에 따라 동체 (10)○

    부에 위치한 필름이송유닛 높낮(40)

    이를 조절하는 승하강조절수단(45)

    -② 상기 필름 접착 모듈 상기 필름(11)

    상기 박스의 밀폐 면에 대응되는

    이로 절단하여 이송되는 상기 박스의

    윗면에 가압하여 접착시키며,

    필름 절단하게 커터 구비(21) (C)○

    하는 절단롤러(35)

    이송된 필름 박스에 접착하는 (21)○

    접착롤러(39)

    - -② 상기 필름 접착 모듈 상기 필름 (11) ,

    공급 유닛 으로 공급되는 상기 필름(15)

    정해진 방향으로 이송시키는 필름

    이송 유닛(222);

    포장롤러 필름 전방으로 (20) (21)○

    이송시키는 이송롤러(38)

    - -② 필름 이송 유닛 의하여 이송되(222)

    상기 필름을 절단하는 커팅 유닛

    (25);

    필름 절단하게 커터 구비(21) (C)○

    하는 절단롤러(35)

    - -② 상기 절단된 필름을 상기 박스의 정해

    위치에 부착시키는 접착 유닛(27);

    이송된 필름 박스에 접착하는 (21)○

    접착롤러(39)

    - -② 상기 필름 공급 유닛 의해 공급(15) 포장롤러 필름 가압하여 (20) (21)○

    - 20 -

    공통점 차이점의 분석)

    구성요소 , - , - , - - , - - , - - , - -⑴ ① ② ⓐ ② ⓑ ② ⓒ ②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 - , - , - - , - - , -① ② ⓐ ② ⓑ ②

    이에 대응하는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는 박스의 포장을 - , - - ‘ ⓒ ②

    위한 필름을 공급하는 필름 공급 유닛 포장롤러(15)( )2) 구성요소 필름 공급 유닛( )’, ‘①

    포장롤러 으로부터 공급된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면서 가압하여 박스의 상측으로 (15))( ) (

    회전시키면서 미리 결정된 위치에서 절단하여 필름을 박스의 개방 면에 접착시키는 )

    필름 접착 모듈 구동롤러 절단롤러 접착롤러 구성 구성요소 필름 (11)( , , )( - )’, ‘②

    모듈 구동롤러 절단롤러 접착롤러 구성 필름을 박스의 밀폐 면에 대응되(11)( , , )

    길이로 절단하여 이송되는 박스의 윗면에 가압하여 접착시킨다 구성요소 ( - )’, ②

    필름 공급 유닛 포장롤러 으로 공급되는 필름의 정해진 방향으로 이송시키는 필름 ‘ (15)( )

    이송 유닛 이송롤러 구성요소 필름 이송 유닛 이송롤러 의하(222)( )( - - )’, ‘ (222)( )②

    이송되는 필름을 절단하는 커팅 유닛 절단롤러 구성요소 절단된 (25)( )( - - )’, ‘②

    름을 박스의 정해진 위치에 부착시키는 접착 유닛 접착롤러 구성요소 (27)( )( - - )’, ②

    2)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괄호 안에 기재하였고 이하 같은 방식1 ,
    으로 표기한다.

    되는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력

    유닛 (21);

    박스의 상측으로 회전시키는 구동롤러

    (23)

    - -② 상기 절단된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기

    위한 절단 필름 장력 조절 유닛 (233)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스

    포장 장치.

    대응하는 구성요소 없음

    - 21 -

    필름 공급 유닛 포장롤러 의해 공급되는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력 조절 ‘ (15)( )

    구동롤러 구성요소 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21)( )( - - )’ .②

    구성요소 - , -⑵ ③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필름의 접착 위치를 결정1 - , - ‘③

    하기 위하여 박스의 위치를 설정하는 위치 설정 모듈 구성요소 위치 설정 ( - )’, ‘③

    듈에 의하여 박스의 이송 높이가 결정된다 구성요소 인데 이는 사건 확인대( - )’ , ③

    상발명의 박스의 높이에 따라 동체 상부에 위치한 필름이송유닛 높낮이를 ‘ (10) (40)

    조절하는 승하강조절수단 대응하는 것으로서 구성은 필름의 접착 위치를 (45)’ ,

    정하기 위하여 박스의 위치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구성요소 위치 설정 모듈은 박스의 이송 높이를 결정하- , -③

    구성인 반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승하강조절수단 박스의 높이에 따라 , (45)

    상부에 위치한 필름이송유닛 높낮이를 조절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10) (40)

    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1’ ).

    구성요소 - -⑶ ②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절단된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1 - - ‘②

    위한 절단 필름 장력 조절 유닛 인데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에 대응하는 (233)’ ,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구성은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한다( ‘ 2’ ).3)

    아래와 같은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사건 특허발, 1

    3) 원고는 사건 확인대상발명도 벨트에 의해 연결된 밀착롤러가 구비되어 있고 벨트를 따라 필름이 밀착되어 이송되며 ,
    벨트 하방의 이송롤러와 접착롤러가 구비되어 있어 커팅 필름의 장력이 유지되면서 이송된다는 점에서 사건 1
    허발명과 동일하므로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특허발명의 절단 필름 장력 조절 유닛을 구비하고 있다고 주장, 1
    하나 앞에서 바와 같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박스의 개방부에 필름 접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름 절단, (21) (21)
    되고 절단된 나머지 필름 박스의 개방부면에 접착이 완료되므로 커팅 절단된 필름의 장력이 유지되면서 이송된다, (21) ,
    수는 없다 따라서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특허발명의 절단 필름 장력 조절 유닛에 대응하는 구성이 . 1
    없다.

    - 22 -

    명은 미리 설정된 길이로 절단된 필름이 필름 이송 유닛으로부터 경사지도록 배치된

    쌍의 피더에 의하여 박스가 공급되는 방향으로 이송되는데 쌍의 피더의 위쪽에 ,

    절단 필름 장력 조절 유닛이 배치되어 위와 같이 이송되는 절단된 필름의 장력이 조절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사건 특허발명의 절단 필름 장력 조절 유닛은 . 1

    름이 절단 후에도 장력을 유지하면서 이송되고 박스에 부착될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결과적으로 필름의 공급 공정과 절단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의하여 작업 ,

    효율이 향상되는 작용효과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특허발명의 절단 필름 장력 1

    유닛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름 박스의 개방부에 접착이 ‘ (21)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

    발명에 따른 자동 포장 장치는 다양한 박스의 개봉 면이 컨베이어와 같은 [0014]

    장치에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장이 되도록 하는 것에 의하여 박스

    보관 처리 과정의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발명에 따른 장치는 다양한 규격의 .

    스에 적용될 있으면서 밀폐 공정의 오차가 감소되도록 한다 또한 발명에 따른 장치.

    필름의 공급 공정과 절단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의하여 작업 효율이 향상되도록

    한다. 추가로 발명에 따른 장치는 이미 설치된 이송 컨베이어에 장착될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수작업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이 대체되어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미리 설정된 길이로 절단된 필름은 필름 이송 유닛 의하여 박스가 공급 [0030] (222)

    되는 방향으로 이송될 있다 절단된 필름은 필름 이송 유닛 으로부터 경사지도록 . (222)

    치된 쌍의 피더 의하여 가이드 유닛 으로 이송되는 박스의 방향으로 (231, 232) (14)

    송될 있다 쌍의 피더 절단된 필름에 대응되는 간격을 가지도록 경사진 . (231, 232)

    방향으로 배치될 있고 절단된 필름은 피더 배치된 벨트와 같은 공급 벨트(231, 232)

    따라 이송될 있다 쌍의 피더 위쪽에 절단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24) . (231, 232)

    위한 절단 필름 장력 조절 유닛 배치되어 (233) 이송되는 절단 필름의 장력이 조절될

    있다.

    - 23 -

    행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인 절단롤러 체인과 연결된 서보모터 구동제(35) 5 (35a)

    어에 의해 회전하는 동안 커터 의해 필름 절단되고 절단된 나머지 1 (C) (21) ,

    박스의 개방부면에 접착이 완료되므로 박스의 개방부에 필름을 일부 접착한 (21) ’ ,

    필름을 절단하고 박스의 개방부면에 절단된 나머지 필름 접착하는 공정에서 , (21)

    필름을 절단한 후에도 장력을 유지하며 이송 부착한다는 기술적 사상은 전혀 나타나 ,

    있지 않다 따라서 절단된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기 위한 절단 필름 장력 조절 유닛의 .

    기능 방식 효과를 다른 구성요소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다고 여지도 없다, .

    검토 결과 정리)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 - , - , ① ②

    포함하고 있으나 구성요소 - - , - - , - - , - - , - , -② ⓐ ② ⓑ ② ⓒ ② ⓓ ③

    위치 설정 모듈이 사건 특허발명과 달리 변경되어 있고 구성요소 1 , - -②

    절단 필름 장력 조절 유닛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1

    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없다 따라서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1 .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2) 5

    사건 특허발명은 사건 특허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 5 1 ,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사건 특허발명에 구성요소1 1

    부가하거나 사건 특허발명을 한정하여 구체화한 것이므로 앞서 바와 1 ,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사건 1

    - 24 -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5 .

    소결론 .

    따라서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피고의 나머지 ,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1, 5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결론4.

    그렇다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 25 -

    별지 [ 1]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도면

    설명서【

    발명의 명칭 상부 개방 박스용 포장장치1. :

    도면의 간단한 설명2.

    상부 개방 박스용 포장장치의 컨베이어 구비된 동체 필름이송[ 1] (11) (10),

    유닛 조절수단 승하강조절수단 사진(40), (41)(43) (45)

    상부 개방 박스용 포장장치의 포장롤러 구동롤러 사진[ 2] (20) (23)

    상부 개방 박스용 포장장치의 하부롤러 사진[ 3] / (31)(32)

    상부 개방 박스용 포장장치의 하부밀착롤러 밀착벨트 [ 4] / (34)(36), (33)

    가이드부재 사진(37)

    상부 개방 박스용 포장장치의 커터 절단롤러 사진[ 5] (C) (35)

    상부 개방 박스용 포장장치의 이송롤러 접착롤러 사진 [ 6] (38) (39)

    필름이 이송롤러 빠져나와 접착롤러 들어가기 직전의 사진[ 7] (38) (39)

    상부 개방 박스용 포장장치의 동력전달장치의 사진[ 8] ( )

    상부 개방 박스용 포장장치의 동력전달장치의 사진[ 9] ( )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3.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상부 개방 박스용 포장장치로서 전체적인 사진은 아래,

    같다.4)

    4) 사건 확인대상발명으로 첨부된 사진들은 피고의 공장에 있는 장비를 직접 찍은 것이고 상세한 설명은 2021. 2. 3. ,
    확인대상발명의 설계도면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 26 -

    구체적인 기술구성은 동체 내부에 유동되는 박스의 상측 개방부를 포장, (10)

    하도록 권취된 필름 구비하는 포장롤러 상기 포장롤러 필름 (21) (20) ;, (20) (21)

    가압하여 박스의 상측으로 회전시키는 구동롤러 상기 포장롤러 로부터 유입(23) ;, (20)

    되는 필름 상하를 가압하여 이송하는 하부이송롤러 필름 (21) / (31)(32) ;, (21)

    단하게 커터 구비하는 절단롤러 상기 포장롤러 필름 전방으로 (C) (35) ;, (20) (21)

    이송시키는 이송롤러 이송된 필름 박스에 접착하는 접착롤러 (38) ;, (21) (39) ;

    이송롤러 접착롤러 각각 결합되며 밀착벨트 연결된 상부 하부밀(38) (39) (33) /

    착롤러 밀착벨트 이탈을 방지하도록 지지하는 가이드부재 상기 (34)(36);, (33) (37) ;,

    동체 측면으로 박스의 간격을 조절하는 조절수단 상기 필름 폭을 (10) (41) , (21)

    조절하는 조절수단 박스의 높이에 따라 동체 상부에 위치한 필름이송유(43);, (10)

    높낮이를 조절하는 승하강조절수단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부 (40) (45)

    개방 박스용 포장장치이다.

    상기 기술구성의 작동관계는 에서 주축의 서보모터 로부터 [ 8] [ 9] (23a)

    체인에 의해 구동롤러 구동하고 상기 구동롤러 의해 포장롤러 1 (23) , (23) (20)

    회전시켜 필름 이송시키고 상기 필름 상기 구동롤러 체인에 (21) , (21) (23) 2

    결된 하부이송롤러 회전시키며 상기 하부이송롤러 체인에 연결된 (32) , (32) 3

    송롤러 회전시킴으로서 필름공급과 필름이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상기 이송롤러(38) ,

    체인에 연결된 접착롤러 통과하면서 박스의 개방부로 접착이 시작된(38) 4 (39)

    상기 필름 박스의 개방부에 접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인 절단롤러. (21)

    체인과 연결된 서보모터 구동제어에 의해 회전하는 동안 커터(35) 5 (35a) 1

    의해 필름 절단되고 절단된 나머지 필름 박스의 개방부면에 접착이 (C) (21) , (21)

    - 27 -

    완료된다 동력전달에서의 필름 이송은 체인 체인 체인 . , (21) 1 2 3 → → →

    체인 순서로 연결에 되고 필름 절단은 체인에 의해 절단롤러 회전4 , (21) 5 (35)

    되면서 절개함으로써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필름의 공급 이송 접착 절단 단계를 , , ,

    수행한다.

    한편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작업 박스의 규격에 따라 유입과 배출이 가능,

    하도록 상기 조절수단 의해 박스의 폭과 필름 폭을 조절하고 승하강조(41)(43) (21) ,

    절수단 의해 박스의 높이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하게 된다(45) .

    도면【

    컨베이어 구비된 동체 [ 1] (11) (10),

    절수단 승하강조절수단(41)(43) (4

    5)

    포장롤러 구동롤러[ 2] (20) (23)

    상부롤러 하부롤러[ 3] (31) (32) 상부밀착롤러 하부밀착롤러[ 4] (34), (36),

    밀착벨트 가이드부재(33) (37)

    - 28 -

    커터 절단롤러[ 5] (C) (35) 이송롤러 접착롤러[ 6] (38) (39)

    필름 이송롤러 통과하여 [ 7] (21) (38)

    접착롤러 들어가기 직전 장면 (39)

    사진

    상부 개방 박스용 포장 장치의 동력[ 8]

    전달장치 전면 사진

    상부 개방 박스용 포장장치의 동력전[ 9]

    달장치 후면 사진

    - 29 -

    별지 [ 2]

    선행 확정심결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도면

    설명서 도면【

    발명의 명칭 박스 자동 포장장치1. :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확인대상발명의 위치 설정 모듈을 나타낸 도면1 .

    확인대상발명의 필름 공급 이송 유닛을 나타낸 도면2 .

    확인대상발명의 장력조절 유닛을 나타낸 도면3 .

    확인대상발명의 커팅 유닛을 나타낸 도면5 .

    확인대상발명의 절단필름 장력조절 유닛을 나타낸 도면6 .

    확인대상발명의 접착 유닛을 나타낸 도면7 .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3.

    확인대상발명은 피고 주식회사 납품하고 있는 박스 자동 포장 장치로서( B) ,

    전체적인 사진과 도면은 아래와 같다.5) 위와 같이 해당 장비는 박스 포장 장치이며 ,

    현장 장비 피고 명판 사진

    - 30 -

    장비의 외관에는 피고의 명판 새겨져 있다 이러한 확인대상발명은 필름의 (B, B) .

    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송하고 절단하며 절단 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송하, ,

    공급되는 박스의 상면에 부착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필름 공급 이송 유닛, ,

    장력조절 유닛 커팅 유닛 절단필름 장력조절 유닛 접착 유닛 위치 설정 모듈로 구성, , , ,

    된다.

    구성 구성 필름 공급 이송 유닛 . 1 2 :

    필름은 롤에 감긴 상태에서 아래의 모터 공급롤러 구성에 의해 공급된다.

    같이 필름은 롤에 감긴 상태에서 드라이브롤러 끼워지며 드라이브롤러[ 2] (8) ,

    가이드홈에 걸려 하방으로 자유낙하 되는 상태이다 필름이 감긴 롤은 자중에 (8) .

    떨어지는데 이는 하방의 공급롤러 의해 지지된다 그리고 공급롤러 (14) . (14)

    프로켓 모터 체인으로 연결되어 구동력이 전달된다(7) (13) 1 .

    따라서 모터 구동시 공급롤러 회전하고 그에 따라 필름롤과 롤러(13) (14) ,

    사이에서 압착된 상태의 필름이 전방으로 공급된다(14) .

    5) 확인대상발명으로 첨부된 사진들은 소재한 유통센터에 납품한 장비를 직접 찍은 것이고 도면들은 D ‘E 2 ’ 2020. 7. 10. ,
    피고가 특허법원의 소송과정에서 호증으로 제출한 것이다15 .

    - 31 -

    구성 장력조절 유닛 . 3 :

    공급된 필름은 전방의 상부롤러와 하부롤러의 사이에 끼이며 압착된다 필름은 .

    일단이 필름롤 공급롤러의 사이에 끼이고 타단이 상부롤러 하부롤러에 끼이며 전방으/ / ,

    이송되며 장력이 유지된다 같이 공급된 필름은 전방의 상부롤러 . [ 3] (3)

    부롤러 사이에 끼이도록 공급된다 여기서 하부롤러 경우 체인에 의해 (1) . (1) 2

    공급롤러로부터 구동력이 전달되고 상부롤러 랙기어 통해 하부롤러 로부터 , (3) (5) (1)

    구동력이 전달된다.

    따라서 공급측 모터의 구동력은 공급롤러 하부롤러 상부롤러의 순으로 전달되, ,

    그에 따라 필름이 이송된다 그리고 필름을 이송하는 공급롤러 하부롤러 상부롤러, . , ,

    모두 연동하여 회전되도록 연결되어 있는바 이송되는 필름은 팽팽하도록 장력이 ,

    유지된다.

    구성 커팅 유닛 . 4 :

    공급된 필름의 커팅은 별도의 모터를 이용하여 커팅함으로써 커팅되는 필름의

    길이를 박스의 길이에 맞추어 조절이 가능하다 같이 하부에 커팅모터가 마련. [ 5]

    - 32 -

    되고 커팅모터는 체인을 통하여 스프로켓 연결되며 이를 통하여 하부커팅롤, 4 (4)

    러가 구동되고 하부커팅롤러와 랙기어 연결된 커터롤러 구동된다 커터롤러, (3) (1) .

    구동에 따라 커터롤러 마련된 커터 필름을 절개한다 커팅 과정은 별도(1) (1) (2) .

    커팅모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름이 이송되는 타이밍과는 독립적으로 설정

    가능하고 따라서 박스의 상면 길이에 맞추어 필름이 커팅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

    .

    구성 절단필름 장력조절 유닛 . 5 :

    커터에 의해 절단된 필름은 롤러와 서브롤러에 양단이 고정되고 벨트에 의해

    눌린 상태에서 이송된다 같이 롤러 체인에 의해 구동된다 그리고 . [ 6] (1) 3 .

    서브롤러 체인에 의해 구동된다 롤러 서브롤러 모두 상부에 랙기어(4) 5 . (1) (4)

    통해 연동되는 롤러 붉은색 라인 가짐으로써 상하부롤러구조를 갖는다 롤러(5) ( ) .

    서브롤러 의한 상하부롤러구조는 절단된 필름의 전후를 잡은 상태로 이송하(1) (4)

    것이고 필름에 밀착된 벨트구조 붉은색 라인 의해 절단된 필름은 장력이 유지된 , ( )

    상태로 박스를 향해 이송된다.

    - 33 -

    구성 접착 유닛 . 6 :

    절단된 필름은 서브롤러와 박스의 상단 사이로 위치되어 서브롤러로 가압되며

    부착된다 같이 절단된 필름 서브롤러 외측으로 토출되고 진입하는 . [ 7] (1) (4) ,

    박스의 상단과 서브롤러 하단 사이에 끼이며 서브롤러 의해 박스의 상단에 (4) , (4)

    가압되어 박스 상단에 부착되는 것이다.

     

    구성 위치 설정 모듈 . 7 :

    필름부착장치는 동체의 상부에 지지되는데 동체로부터 승하강조절수단에 의해 ,

    - 34 -

    상하 위치 조절이 가능하다 같이 필름부착장치는 승하강조절수단에 의해 . [ 1]

    체의 상부에서 승하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높이의 박스가 진입되더라도 .

    스의 상대적인 접착위치 조정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승하강조절 수단은 개의 모서리마다 승하강스크류를 마련하고, 4 , 4

    개의 승하강스크류들이 체인으로 모두 연결되어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이 되도록 연동

    된다 개의 승하강스크류들의 시계 반시계 방향 회전시 필름부착장치와 동체는 상대. 4 /

    적인 높이 조절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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