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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020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5. 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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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020 - 등록무효(디).pdf
    1.79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5020 - 등록무효(디).docx
    0.01MB

     

    - 1 -

    등록무효 2021 5020 ( )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연케이알피 담당변리사 홍건두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성낙훈

    2022. 5. 27.

    2022. 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8. 27. 2020 556 .

    - 2 -

    기초사실1.

    사건 등록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1) / / : 디자인등록 599277 / 2010. 10. 2./ 2011. 5. 12.

    물품의 명칭2) 덧버선: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3) , 별지 같다: 1 .

    디자인권자4) 피고:

    선행디자인들 .

    다음의 디자인들은 모두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출원일 전에 (2010. 10. 2.)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있게 되었다.

    선행디자인 호증 1) 1 ( 4 )

    일본 특허청 등록특허공보 게재된 양말 특허에 2009. 10. 15. ( 5221995 ) ‘ ’

    도면으로 별지 가와 같다2 . .

    선행디자인 호증 도면 도면 2) 2 ( 5 2, 4, 5 3 c, d)

    특허청 등록특허공보에 게재된 덧신 제조방법 특허 등록번호 2010. 8. 25. ‘ ’ (

    관한 도면으로 별지 나와 같다10-0978201 ) 2 . .

    선행디자인 호증 3) 3 ( 6 )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게재된 레이스 덧버선에 관한 2010. 3. 31. (https://C) ‘ ’

    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다와 같다, 2 . .

    선행디자인 호증 4) 4 ( 7 )

    - 3 -

    일본 특허청 등록특허공보에 게재된 양말 커버에 관한 디자인 2008. 10. 24. ‘ ’ (

    록번호 으로 도면은 별지 라와 같다1344902-000 ) , 2 . .

    선행디자인 호증 위에서 번째 상단의 사진 5) 5 ( 8 2 3 )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게재된 실리콘 누드덧신에 관한 2009. 3. 21. (https://D) ‘ ’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마와 같다, 2 . .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전체 1) 2020. 2. 19. 1

    심미감이 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 지배적 특징에 선행디자인 바닥부 발가, 1 2 ,

    락부 측면부 패턴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이므로 등록이 무효로 ,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1)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호로 심리하여 사건 등록디자인 2) 2020 556 ,

    선행디자인 지배적 특징이 상이하며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결합하여 1 1 2

    쉽게 창작할 없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 ‘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의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8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원고의 주장 . 2)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1) (

    1) 원고가 심판단계에서 주장한 비교대상디자인 사건의 선행디자인 동일하다 1, 2 1, 2 .
    2)
    원고는 변론기일에 사건 등록디자인은 창작이 용이하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고 신규성 위반의 주장은 1 ,

    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 4 -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주선행디자‘ ’ ) 3

    인으로 하여 여기에 선행디자인 측면 레이스 원단 선행디자인 실리콘 1, 4 , 2, 5

    밴드 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법률 , (2013. 5. 28.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이하 같다 11848 , ) 5 2 3) 해당한다.

    덧신의 측면부나 뒤꿈치부의 형상 라인 단위 모양은 레이스 원단을 자른 ) , ,

    부위에 따라 달라질 있는 것으로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

    없고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눈에 보이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발측면 패턴을 선행디자인 공지된 레이스 3 3

    원단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변형은 선행디자인 또는 에서 있는 , 1 4

    바와 같이 흔한 창작수법 표현방법에 의한 변경 조합에 불과하거나 선행디자인 , , , 1, 4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있는 것이다.

    사건 등록디자인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의 실리콘 밴드는 투명하고 내측 )

    형성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쉽게 관찰되지 않고 선행디자인 에서와 같이 당업계, 2, 5

    에서 흔히 있는 것으로 특별한 미감적 가치가 없다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에 , .

    력밴드가 형성된 차이점은 선행디자인 원단테이프 선행디자인 탄력성 밴드2 5

    거의 그대로 모방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는 정도이다, .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은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2) ,

    제에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지배적 특징이 달라 서로 미감적 가치가 1)

    3)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이 전부 개정되기 전에 출원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이 2013. 5. 28.
    용된다.

    - 5 -

    상이하고 이러한 차이점에 관한 변형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흔한 ,

    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 수도 없으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사건 등록디자인에 있어 레이스 원단의 배치와 자른 형상의 조합은 새로 )

    미적 창작을 위한 디자인을 결정하는 주요 조형요소이고 이에 따른 결과는 선행디,

    자인들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나타낸다.

    사건 등록디자인의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의 실리콘 밴드는 선행디자인 ) 1

    내지 에서 찾아볼 없고 실리콘의 질감과 투명성은 선행디자인들과 분명한 차별성5 ,

    가진다.

    그러므로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소사유가 없다 2) .

    3.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여부 판단

    관련 법리 .

    디자인보호법 항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 1) 5 2

    또는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결합에 1 1 2 ( ‘ ’ )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

    창작할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 , ( ‘ ’ )․ ․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형태라고 ( ‘ ’․ ․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 ,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

    - 6 -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 ․

    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

    하게 창작할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없다는 있다 대법원 ( 2010. 5.

    선고 판결 참조13. 2008 2800 ).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 2) ․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있는데 창작수준을 ,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

    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6. 3. 10. 2013 2613 ).

    구체적 판단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1) ,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덧버선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물품 양말‘ ’ ‘ ,

    덧버선 덧신 양말 커버는 물품의 명칭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발을 보호하기 , , ’ ,

    신발 안에 신는 것으로서 용도와 기능이 동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대비 2) 3

    사건 등록디자인의 사시도 평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저면도를 그에 ) , , , ,

    응하는 선행디자인 실물사진 대비하는 대상에 맞게 회전시키거나 부분만을 발췌한 3 (

    것을 포함한다 관련 광고문구 대비하는 대상이 없을 경우 형상이나 모양을 ) (

    단하게 문구 대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

    구분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3

    - 7 -



     










    도면이나 사진 없음

    - 8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인 형상은 ) 3 ①

    페이크 삭스‘ (fake socks)4) 로서 발바닥 형태의 하부 원단과 상부에 같은 형상의

    곽선을 가지되 발가락과 발의 측면 뒤꿈치를 감쌀 있는 상부 원단이 결합되어 ,

    상부 원단 측면부와 뒤꿈치부는 봉제선 없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고 발가, ②

    락부와 측면부는 별도의 원단으로 형상되어 봉제 등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 ③

    가락부5) 레이스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레이스 원단의 몸체는 꽃과 넝쿨 ,

    늬이고 레이스 원단의 끝단 덧신과 발등의 경계선 부분 부분은 여러 개의 거꾸로 ( )

    물방물 모양( 연접하여 있고 외곽에 작은 돌기 형태의 무늬) ( )

    연속되어 있으며 레이스 끝단의 전체적인 외곽선이 완만한 갈매기 날개 형태,

    ( 곡선을 이루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아래 내지 차이점이 있다 ) 3 (1) (3) .

    사건 등록디자인은 측면부가 발가락부와 동일한 레이스 원단으로 형성되(1)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측면부가 발가락부와 색상은 동일하나 무늬가 없는 , 3

    4) 단화를 신을 많이 신는 양말 덧신 로서 신발을 착용했을 밖에서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신지 않은 것처럼 ( )
    보이게 하는 양말의 종류이다.

    5)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에서 사용한 표현을 최대한 살려 발가락부 발측면부 뒤꿈치부 바닥부 발삽입구 테두 , , , ,
    등으로 칭한다.

    - 9 -

    투명한 소재로 되어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또한 측면부의 발삽입구 테두리( ‘ 1’ ). ,

    끝단의 형상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물결 모양을 이루며 발뒤꿈치 쪽에서 발가

    쪽으로 하향( 하는 반면 선행디자인 발바닥면과 수평을 ) , 3

    루는 매끈한 직선( 이루고 있다 이하 차이점 한다) ( ‘ 2’ ).

    덧버선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의 형상을 보면 사건 등록디자인은 얇고 (2) ,

    가는 두께의 실리콘 밴드가 둘러진 반면( 선행디자인 실리콘 밴드를 ), 3

    확인할 없으며 선행디자인 관한 광고 문구에 뒷꿈치 부분에 실리콘 부착으로 3 “

    벗겨짐 방지 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뒷꿈치 부분에만 실리콘 밴드가 부착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3’ ).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은 무늬가 없는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리콘 (3)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반면 선행디자인 저면에는 도면이나 ) , 3

    진으로 확인할 없으나 선행디자인 관한 광고 문구에 발바닥 실리콘 부착으로 3 “

    미끄럼 방지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 4’ ).

    창작용이 여부 판단 3)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이 속하는 덧버선 덧신류의 경우 덧버선 ) ,

    측면부는 전면부 발가락부 함께 제품을 착용하였을 바로 눈에 띄는 부분으로( )

    대상물품과 관련하여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심미감이나 착용감에

    영향을 있다는 점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쉽고 눈에 보이는 지배,

    - 10 -

    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것이다 반면 뒤꿈치부나 바닥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 ,

    대상물품인 덧신류의 거래나 사용할 별다른 이목을 끌기 어려워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페이크 삭스 형태의 덧신의 경우 바닥면을 형성하는 하부 원단 바닥면 발을 ( )

    감싸는 상부 원단 발가락부 측면부 뒤꿈치부 으로 구성되고 신을 신었을 보이지 ( , , )

    않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분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형상은 어느

    공통될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덧신에 관한 디자인 창작의 요체는 지배적.

    특징을 형성하는 상부 원단 특히 발가락부와 측면부 원단의 모양 무늬 색상, ( ) ,

    이들의 결합 형태 봉제선의 유무 발삽입구 테두리의 형상 착용 덧신과 발의 ( ), (

    계를 이루며 발과 어울려 독특한 심미감을 있다 등의 선택 새로운 조합을 )

    통해 독특한 미감적 가치를 나타내는가에 있다고 것이다.

    차이점 관하여 보건대 사건 등록디자인의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에 ) 3 ,

    부착된 실리콘 밴드가 선행디자인 비교하여 독특한 미감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3

    어렵다 또한 덧신의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에 실리콘 밴드 내지 별도의 밴드를 . ,

    합하는 것은 이미 선행디자인 공지되어 있고 통상의 디자이너로서는 5 2 ,

    겨지지 않아야 기능을 충족할 있는 페이크 삭스형 덧신에 있어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에 실리콘 밴드를 적용할 동기가 충분하고 이를 결합하는 또한 용이하다고

    것이다.

    반면 앞서 차이점 같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 , 1, 2 3

    면부의 형상과 모양에 차이가 있다 선행디자인 발가락부에만 레이스 원단. , 3

    배치되고 측면과 배면은 불투명하고 매끈한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측면부의 발삽

    - 11 -

    입구 테두리가 수평선을 이루고 있어 간결하고 세련된 심미감을 주는 반면 사건 ,

    등록디자인은 발가락부와 측면 배면이 모두 레이스 원단으로 형성되어 있고 측면부의 ,

    발삽입구 테두리 라인이 발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하향하는 물결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화려하고 장식적인 심미감을 준다.

    사건 등록디자인을 측면부에도 레이스 원단을 적용한 선행디자인 1 4

    대조하여 보더라도 측면부 발삽입구 테두리 라인은 작은 물결이 수평을 이루며 반복,

    되는 선행디자인 이나 측면부가 좁고 측면부의 디자인이 두드러지지 않는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결합하여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미감적 가치를 일으킨다고 4 3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심미감이 3

    이한바 이러한 변형을 두고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

    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없으며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 ․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이라 보기 어렵다. ․

    소결론 5)

    결국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앞서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창작할 있는 디자인이라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항이 정하, 5 2

    등록무효사유가 없다.

    결론4.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2 -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이숙연

    판사 이지영

    - 13 -

    별지 사건 등록디자인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덧버선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나일론 혹은 합성수지재임 1. , .

    본원 디자인의 도면은 도면대용 사진으로 도시한 것임 2. .

    참고도 에서 발바닥 패턴 레이스원단의 발가락 패턴 레이스원 3. 1 A , B , C

    단의 발측면 패턴을 도시한 것임.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 도시된 패턴 테두리를 신축성 실로 4. 1 (A, B, C)

    재봉하여 도면대용 사시사진과 같이 제조되는 것임.

    본원 디자인은 덧버선의 내부에 특정 심체를 넣어 사진으로 도시하였으나 본원 5.

    덧버선의 형상은 참고도 패턴의 결합에 의해 형성됨1 .

    본원 디자인의 덧버선은 참고도 도시된 바와 같이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에 6. 2

    신축성 실리콘 밴드가 부착되어 있음.

    참고도 본원 디자인을 맨발에 착용한 상태를 도시한 것임 7. 2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덧버선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 '

    점으로 .

    사시도[ ]

    - 14 -

    정면도[ ] 배면도 [ ]

    좌측면도[ ]

    우측면도[ ]

    평면도[ ] 저면도 [ ]

    - 15 -

    참고도 [ 1]

    참고도 [ 2]

    - 16 -

    별지 선행디자인들[ 2]

    선행디자인 . 1

    일본 특허청 등록특허공보 2009. 10. 15. ( 5221995 )

    그림 [ 1]
    그림 [ 2]

    그림 [ 3]

    부호의 설명 [ ]

    - 17 -

    선행디자인 . 2

    공고 덧신 제조방법 관한 특허 등록번호 2010. 8. 25. ‘ ’’ ( 10-978201)

    도면 [ 3]

    도면 [ 2]

    - 18 -

     

    도면 [ 5]

    도면 [ 4]

    - 19 -

    선행디자인 . 3

    - 20 -

    선행디자인 . 4

    일본 특허청 등록번호 1344902

    - 21 -

    선행디자인 호증 . 5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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