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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020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9. 09:1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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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5020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연케이알피 담당변리사 홍건두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성낙훈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8. 27. 2020 556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1) / / : 디자인등록 제 호599277 / 2010. 10. 2./ 2011. 5. 12.
물품의 명칭2) 덧버선: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3) , 별지 과 같다: 1 .
디자인권자4) 피고:
나 선행디자인들 .
다음의 디자인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출원일 전에 국 (2010. 10. 2.)
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1) 1 ( 4 )
일본 특허청 등록특허공보 제 호 에 게재된 양말 특허에 관2009. 10. 15. ( 5221995 ) ‘ ’
한 도면으로 별지 의 가와 같다2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중 도면 및 도면 의 2) 2 ( 5 2, 4, 5 3 c, d)
특허청 등록특허공보에 게재된 덧신 및 그 제조방법 특허 등록번호 2010. 8. 25. ‘ ’ (
제 호 에 관한 도면으로 별지 의 나와 같다10-0978201 ) 2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3) 3 ( 6 )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에 게재된 레이스 덧버선에 관한 디2010. 3. 31. (https://C) ‘ ’
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다와 같다, 2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4) 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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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등록특허공보에 게재된 양말 커버에 관한 디자인 등2008. 10. 24. ‘ ’ (
록번호 제 호 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라와 같다1344902-000 ) , 2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중 면 위에서 네 번째 및 면 상단의 각 사진 5) 5 ( 8 2 3 )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에 게재된 실리콘 누드덧신에 관한 2009. 3. 21. (https://D) ‘ ’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마와 같다, 2 .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전체 1) 2020. 2. 19. 1
적 심미감이 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 의 지배적 특징에 선행디자인 의 바닥부 발가, 1 2 ,
락부 측면부 패턴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1)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2) 2020 556 ,
은 선행디자인 과 지배적 특징이 상이하며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를 결합하여 1 1 2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 ‘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8 , 【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의 주장 .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 1) (
1) 원고가 심판단계에서 주장한 비교대상디자인 는 이 사건의 선행디자인 와 각 동일하다 1, 2 1, 2 .
2) 원고는 제 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창작이 용이하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고 신규성 위반의 주장은 1 ,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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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을 주선행디자‘ ’ ) 3
인으로 하여 여기에 선행디자인 의 측면 레이스 원단 선행디자인 의 실리콘 1, 4 , 2, 5
밴드 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법률 , (2013. 5. 28.
제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항11848 , ) 5 2 3)에 해당한다.
가 덧신의 측면부나 뒤꿈치부의 형상 라인 단위 모양은 레이스 원단을 자른 ) , ,
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
없고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눈에 잘 보이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의 발측면 패턴을 선행디자인 의 공지된 레이스 3 3
원단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변형은 선행디자인 또는 에서 볼 수 있는 , 1 4
바와 같이 흔한 창작수법 표현방법에 의한 변경 조합에 불과하거나 선행디자인 , , , 1, 4
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의 실리콘 밴드는 투명하고 내측 )
에 형성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쉽게 관찰되지 않고 선행디자인 에서와 같이 당업계, 2, 5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미감적 가치가 없다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에 탄, .
력밴드가 형성된 차이점은 선행디자인 의 원단테이프 및 선행디자인 의 탄력성 밴드2 5
를 거의 그대로 모방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는 정도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 2) ,
제에 선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지배적 특징이 달라 서로 미감적 가치가 1)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이 전부 개정되기 전에 출원된 것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이 적 2013. 5. 28.
용된다.- 5 -
상이하고 이러한 차이점에 관한 변형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흔한 창,
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
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있어 레이스 원단의 배치와 자른 형상의 조합은 새로 )
운 미적 창작을 위한 디자인을 결정하는 주요 조형요소이고 이에 따른 결과는 선행디,
자인들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나타낸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의 실리콘 밴드는 선행디자인 ) 1
내지 에서 찾아볼 수 없고 실리콘의 질감과 투명성은 선행디자인들과 분명한 차별성5 ,
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소사유가 없다 2) .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여부 판단
가 관련 법리 .
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 1) 5 2
가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의 결합에 1 1 2 ( ‘ ’ )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
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 이, ( ‘ ’ )․ ․
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형태라고 한( ‘ ’․ ․
다 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 ,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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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 ․
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
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법원 ( 2010. 5.
선고 후 판결 등 참조13. 2008 2800 ).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 변 2) ․
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
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
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16. 3. 10. 2013 2613 ).
나 구체적 판단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덧버선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물품 양말‘ ’ ‘ ,
덧버선 덧신 양말 커버는 물품의 명칭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발을 보호하기 위, , ’ ,
해 신발 안에 신는 것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비 2) 3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사시도 평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저면도를 그에 대 ) , , , ,
응하는 선행디자인 의 실물사진 대비하는 대상에 맞게 회전시키거나 부분만을 발췌한 3 (
것을 포함한다 및 관련 광고문구 대비하는 대상이 없을 경우 그 형상이나 모양을 추) (
단하게 할 문구 와 대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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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
도평
면
도좌
측
면
도배
면
도저
면
도도면이나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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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을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인 형상은 ) 3 ①
페이크 삭스‘ (fake socks)4) 로서 발바닥 형태의 하부 원단과 그 상부에 같은 형상의 외’
곽선을 가지되 발가락과 발의 측면 뒤꿈치를 감쌀 수 있는 상부 원단이 결합되어 있,
는 점 상부 원단 중 측면부와 뒤꿈치부는 봉제선 없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고 발가, ②
락부와 측면부는 별도의 원단으로 형상되어 봉제 등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점 발, ③
가락부5)는 레이스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레이스 원단의 몸체는 꽃과 넝쿨 무,
늬이고 레이스 원단의 끝단 덧신과 발등의 경계선 부분 부분은 여러 개의 거꾸로 된 ( )
겹 물방물 모양( 이 연접하여 있고 그 외곽에 작은 돌기 형태의 무늬) ( )
가 연속되어 있으며 레이스 끝단의 전체적인 외곽선이 완만한 갈매기 날개 형태,
( 의 곡선을 이루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아래 내지 의 차이점이 있다 ) 3 (1) (3)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측면부가 발가락부와 동일한 레이스 원단으로 형성되(1)
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은 측면부가 발가락부와 색상은 동일하나 무늬가 없는 불, 3
4) 단화를 신을 때 많이 신는 양말 덧신 로서 신발을 착용했을 때 밖에서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신지 않은 것처럼 ( )
보이게 하는 양말의 한 종류이다.5)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에서 사용한 표현을 최대한 살려 발가락부 발측면부 뒤꿈치부 바닥부 발삽입구 테두 , , , ,
리 등으로 칭한다.- 9 -
투명한 소재로 되어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또한 측면부의 발삽입구 테두리( ‘ 1’ ). ,
의 끝단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큰 물결 모양을 이루며 발뒤꿈치 쪽에서 발가
락 쪽으로 하향( 하는 반면 선행디자인 은 발바닥면과 수평을 이) , 3
루는 매끈한 직선( 을 이루고 있다 이하 차이점 라 한다) ( ‘ 2’ ).
덧버선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의 형상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얇고 (2) ,
가는 두께의 실리콘 밴드가 둘러진 반면( 선행디자인 은 실리콘 밴드를 ), 3
확인할 수 없으며 선행디자인 에 관한 광고 문구에 뒷꿈치 부분에 실리콘 부착으로 3 “
벗겨짐 방지 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뒷꿈치 부분에만 실리콘 밴드가 부착”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3’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은 무늬가 없는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리콘 (3)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반면 선행디자인 의 저면에는 도면이나 사) , 3
진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선행디자인 에 관한 광고 문구에 발바닥 실리콘 부착으로 3 “
미끄럼 방지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 4’ ).
창작용이 여부 판단 3)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이 속하는 덧버선 덧신류의 경우 덧버선 ) ,
의 측면부는 전면부 발가락부 와 함께 제품을 착용하였을 때 바로 눈에 띄는 부분으로( )
서 대상물품과 관련하여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심미감이나 착용감에
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쉽고 눈에 잘 보이는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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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뒤꿈치부나 바닥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하 . ,
대상물품인 덧신류의 거래나 사용할 때 별다른 이목을 끌기 어려워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페이크 삭스 형태의 덧신의 경우 바닥면을 형성하는 하부 원단 바닥면 과 발을 ( )
감싸는 상부 원단 발가락부 측면부 뒤꿈치부 으로 구성되고 신을 신었을 때 보이지 ( , , )
않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형상은 어느 정
도 공통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덧신에 관한 디자인 창작의 요체는 지배적.
인 특징을 형성하는 상부 원단 특히 발가락부와 측면부 원단의 모양 무늬 및 색상, ( ) ,
이들의 결합 형태 봉제선의 유무 등 발삽입구 테두리의 형상 착용 시 덧신과 발의 경( ), (
계를 이루며 발과 어울려 독특한 심미감을 줄 수 있다 등의 선택 및 새로운 조합을 )
통해 독특한 미감적 가치를 나타내는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차이점 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에 ) 3 ,
부착된 실리콘 밴드가 선행디자인 에 비교하여 독특한 미감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3
는 어렵다 또한 덧신의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에 실리콘 밴드 내지 별도의 밴드를 접. ,
합하는 것은 이미 선행디자인 및 에 공지되어 있고 통상의 디자이너로서는 잘 벗5 2 ,
겨지지 않아야 그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페이크 삭스형 덧신에 있어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에 실리콘 밴드를 적용할 동기가 충분하고 이를 결합하는 것 또한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다 반면 앞서 본 차이점 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측 ) , 1, 2 3
면부의 형상과 모양에 큰 차이가 있다 즉 선행디자인 은 발가락부에만 레이스 원단. , 3
이 배치되고 측면과 배면은 불투명하고 매끈한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측면부의 발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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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테두리가 수평선을 이루고 있어 간결하고 세련된 심미감을 주는 반면 이 사건 ,
등록디자인은 발가락부와 측면 배면이 모두 레이스 원단으로 형성되어 있고 측면부의 ,
발삽입구 테두리 라인이 발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하향하는 물결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화려하고 장식적인 심미감을 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측면부에도 레이스 원단을 적용한 선행디자인 과 와 1 4
대조하여 보더라도 측면부 발삽입구 테두리 라인은 작은 물결이 수평을 이루며 반복,
되는 선행디자인 이나 측면부가 좁고 측면부의 디자인이 두드러지지 않는 선행디자인 1
를 선행디자인 에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미감적 가치를 일으킨다고 4 3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심미감이 상3
이한바 이러한 변형을 두고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
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볼 수 없으며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 ․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이라 보기 어렵다. ․
소결론 5)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앞서 본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
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이 정하, 5 2
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
결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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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이숙연
판사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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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덧버선 【 】
디자인의 설명 【 】
재질은 면 나일론 혹은 합성수지재임 1. , .
본원 디자인의 각 도면은 도면대용 사진으로 도시한 것임 2. .
참고도 에서 는 발바닥 패턴 는 레이스원단의 발가락 패턴 는 레이스원 3. 1 A , B , C
단의 발측면 패턴을 도시한 것임.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 에 도시된 각 패턴 의 각 테두리를 신축성 실로 4. 1 (A, B, C)
재봉하여 도면대용 사시사진과 같이 제조되는 것임.
본원 디자인은 덧버선의 내부에 특정 심체를 넣어 사진으로 도시하였으나 본원 5.
덧버선의 형상은 참고도 의 각 패턴의 결합에 의해 형성됨1 .
본원 디자인의 덧버선은 참고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삽입구 테두리 내측에 6. 2
신축성 실리콘 밴드가 부착되어 있음.
참고도 는 본원 디자인을 맨발에 착용한 상태를 도시한 것임 7. 2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덧버선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 ' '【 】
점으로 함.
사시도[ ]
- 14 -
정면도[ ] 배면도 [ ]
좌측면도[ ]
우측면도[ ]
평면도[ ] 저면도 [ ]
- 15 -
참고도 [ 1]
참고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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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선행디자인들[ 2]
가 선행디자인 . 1
일본 특허청 등록특허공보 제 호 2009. 10. 15. ( 5221995 )
그림 [ 1]
그림 [ 2]그림 [ 3]
부호의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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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디자인 . 2
공고 덧신 및 그 제조방법 에 관한 특허 등록번호 2010. 8. 25. ‘ ’’ ( 10-978201)
도면 [ 3]
도면 [ 2]
- 18 -
도면 [ 5]
도면 [ 4]
- 19 -
다 선행디자인 . 3
- 20 -
라 선행디자인 . 4
일본 특허청 등록번호 제 호 1344902
- 21 -
마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 5 ( 8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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