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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824 - 디자인권 침해 등법률사례 - 지재 2024. 5. 11. 05:4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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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디자인권 침해 등2021 1824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1. B
대표이사 C
주식회사2. D
대표자 사내이사 E
주식회사3. F
대표이사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명천( )
담당변호사 최윤서 양만우,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8. 27. 2019 509576
변 론 종 결 2022. 5. 10.
판 결 선 고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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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1.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1 .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은 별지 제 항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B( ‘ B’ ) 1 1 , ,
도 대여 수입 또는 대여의 청약 전시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하여서는 아, , , ( )
니 되고 피고 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중인 위 제품의 완제품을 , B , , , ,
폐기하며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는 별지 제 항 기재 제품을 생, D ( ‘ D’ ) 1 2
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대여의 청약 전시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 , , , ( )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중인 위 제품, D , , , ,
의 완제품을 폐기하며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는 별지 제 항 기, F ( ‘ F’ ) 1 1, 2
재 제품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대여의 청약 전시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 , , , (
포함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중인 위 ) , F , , , ,
제품의 완제품을 폐기하고 피고 은 원고에게 각 원 및 이에 대한 이 , B, D 50,000,000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초사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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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갑 제 호증(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1) / / : 2016. 5. 20./ 2017. 3. 30./ 30-0901396
물품의 명칭 엘이디 전구 2) :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기재와 같다 3) : 2 .
나 선행디자인 . 을 제 호증의 ( 21 1, 4)
가 부터 까지 H(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2014. 10. 27. 2014. 10. 30.
홍콩에서 열린 조명박람회 에 참석한 사람들을 (Hong Kong International Lighting Fair)
상대로 배부한 잡지 의 년 월호 이하 이 사건 간행물이라 ‘lighting’ (Magazine) 2014 10 ( ‘ ’
한다 쪽에 게재된 엘이디 전구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기재와 ) 141 ‘ ’ , 3
같다.
다 피고들 제품 . 갑 제 호증( 4, 5 )
피고 은 제품명 주광색 그 도면은 별지 제 항과 같은 엘이디 B Edison LED Lamp , 1 1
전구를 피고 은 제품명 그 도면은 별지 제 항과 같은 엘이디전구를 , D T-LED 4W, 1 2
각 판매하였다 피고 은 피고 으로부터 위 각 엘이디전구 이하 피고들 제품이라 . F B, D ( ‘ ’
한다 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
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 사건의 경과.
피고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 1) D, F ‘
자인은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
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 당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2019 4182), 2020. 9. 10.
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갑 제 호증( ‘ ’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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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 피고들은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2) 2020. 10. 13.
제기하였고 특허법원 허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2020 6620), 2021. 11. 25. ‘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1)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다른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
여부나 결합으로 인한 창작용이성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디자인보
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피33 1 3 ’
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을 제 호( 23
증).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후 대법원은 3) ( 2021 11476),
위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위 특허법원 판결2022. 3. 31.
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을 제 호증 위 판결에 따른 이 사검 심결의 취소환송사건이 ( 24 ).
특허심판원에 계류되어 심리 중이다 당 취소판결 호[2022 ( )35 ].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 , 1, 4, 5, 9, 10, 11 , 【 】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을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19, 21 24 ( )
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이 사건 제품들을 판매하여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들 .
제품의 생산 등의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한다, .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
1) 이 사건의 선행디자인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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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행,
위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들 제품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선행디자인이 수록된 이 사건 간행물의 발행인인 의 홈페이지에 해당 간 H
행물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아 위 간행물이 제공된 경위를 알 수 없고 해당 간행물은 ,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의 내부 자료로 불특정 소수가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이며 나아가 해당 증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선행디자인이 이 사,
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2)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정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이 33 1 1 ' '
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
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이라 함은 디' '
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
인을 말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디자인보호법 제( 2000. 12. 22. 2000 3012 ). 33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서 간행물이란 인쇄 기타의 기계1 2 ‘ ’
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하고 간행물· · · ,
의 반포란 간행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기 1992. 10. 27. 92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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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제작하는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ㆍ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제작한 ,
카탈로그를 배부ㆍ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으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ㆍ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
탈로그가 배부ㆍ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 1985. 12. 24. 85 47
결 등 참조).
구체적 검토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이전인 , 2016. 5. 20. 2014.
무렵 선행디자인은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되10.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선행디자인이 수록된 간행물의 표지 우측 상단에는 가 표시되 ) “OCTOBER 2014”
어 있고 을 제 호증의 선행디자인이 게재된 해당 쪽의 좌측 상단에도 ( 21 1),
‘ 가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간행물이 무렵 발간된 ’ 2014. 10.
것임을 알 수 있다 을 제 호증의 ( 21 4).
나 의 홈페이지에 위 간행물 사진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 H ,
잡지들은 발견할 수 있다 을 제 호증 이들은 모두 책자의 좌측 상단에 의 ‘lighting’ ( 22 ). H
로고와 함께 이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으며“LIGHTING” (‘ 우상단에는 ’),
그 발행일이(‘ 우하단에는 이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since 1967’
(‘ 이 사건 간행물의 표지 형식이 홈페이지에서 발견되는 해당 간행물의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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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따르고 있는 점 이 사건 간행물이 발행된 날짜로부터 년 이상이 경과한 점에 , 7
비추어 해당 홈페이지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 심의 변론기일에서 피고들 대리인이 무렵 발간한 기관지 원본을 , 1 ‘ 2014. 10. H
제시하고 원고 대리인이 이를 확인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대리인도 이 사건 간’
행물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였던 점 제 심 자 변론조서 참조 이 사건 간( 1 2021. 5. 28. ),
행물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특별히 위조되거나 사후 조작되었다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간행물은 무렵에 발간된 것으로 볼 , 2014. 10.
수 있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관련법리1)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 )
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
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 형태 등에 비, , ,
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ㆍ관찰하여 일
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3. 12. 26. 2013 202939 ).
나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인 디자인은 )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
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1996. 11. 12. 96 467 ).
다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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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
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대, (
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2008. 9. 25. 2008 3797 , 2004. 4. 27. 2002 2037
등 참조).
구성요소의 대비2)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투광부 부재 중앙부 접속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 LED , , ①
(‘ 2)’, ‘ 원통형의 폭이 얇은 부재 개가 원통’). LED 4②
형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상협하광의 사각뿔 형상을 이루며 결합부재와 결합되어 있는 점
이 공통된다.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공통점들은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엘이디 전구를 사용하거
나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끌기 쉬운 정면부의 주요 구성 형태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의 설명에 전구의 내부에 기둥을 중심으로 방향으로 위쪽으로부터 상협하광의 ” 4
경사지게 세워진 엘이디램프가 설치되어 전구의 사방으로 램프의 빛이 발광될 수 있는 ,
것 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
2) 이 사건 등록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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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공통점은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고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으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모두 사각뿔 형상의 필라멘트가 투광부 내,
부에 존재하는 백열전구를 형상화하는 것과 같은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전체로서 관찰
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3)
가 원고는 부재 상부와 중앙부 상부의 연결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LED ,
은 다음과 같이 부재 부분이 상방향으로 자 형상으로 돌출된 후 연결선이 중앙부 LED ‘+’
상단의 원호 형상과 오목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부재와 중앙), LED
부 사이의 연결선이 해당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
려워 서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디자인에도 접합 부분의 상부가 자 형상으로 돌출된 형상은 개 LED ‘+’
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나 원고는 또한 접속부와 부재 사이의 연결부 형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 ) , LED ,
록디자인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하단에 위치한 원기둥의 상부가 중앙으로 좁아졌다
가 다시 약간 넓어지고 부재가 중앙부의 하단 연결부재와 연결하도록 하고 , LED LED
부재와 연결부가 만나는 단부는 돌출된 형상이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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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위치한 원기둥은 상부 모서리가 라운드진 직사각형 형상으로 연결부가 부, LED
재에서 수직 방향으로 떨어져 연결부재와 연결하도록 형성하나( 선행디자인),
에서는 위와 같은 특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선행디자인에도 접속부와 부재의 연결부 하단에 위치한 원기둥의 상부 LED
가 중앙으로 좁아졌다가 다시 약간 넓어지는 형상은 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나아가 이 부분은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그 차이를 쉽게 알아차리기 ’),
어려울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지배적인 특징으로부터 기인하,
는 공통적인 심미감을 능가하는 다른 심미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검토 결과의 정리 4)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
당한다.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5)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및 선행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엘이디 전구로 ‘ ’ ,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에 대한 등록무효 ,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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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결 론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 1 .
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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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피고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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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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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엘이디 전구
디자인의 설명 【 】
재질은 유리 세라믹 및 금속재임 1. , .
도면 과 같이 전구의 내부에 기둥을 중심으로 방향으로 위쪽으로부터 상협하 2. 1.1 , 4
광의 경사지게 세워진 엘이디램프가 설치되어 전구의 사방으로 램프의 빛이 발광될 ,
수 있는 것임.
도면 은 사시도 는 정면도 은 배면도 는 좌측면도 는 우측면도 3. 1.1 , 1.2 , 1.3 , 1.4 , 1.5 ,
은 평면도 은 저면도1.6 , 1.7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
엘이디 전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
도면 [ 1.1] 도면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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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1.3] 도면 [ 1.4]
도면 [ 1.5] 도면 [ 1.6]
도면 [ 1.7]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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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3]
선행디자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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