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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892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12. 09:0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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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2892 ( )
원 고 주식회사 A
송달장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담당변리사 박성준 함정식 정문선, ,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철훈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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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1. 3. 10. 당2020 52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갑 제 호증( 1,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 호 1) / / : 865104 / 2016. 3. 17./ 2016. 7. 18.
물품의 명칭 교육용 소화전 실습기 2) :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1] .
권리자 원고 4) :
나 확인대상디자인 .
물품의 명칭 교육용 소화전 실습기 1) :
도면 별지 와 같다 2) : [ 2] .
다 .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5 , 3 )
알루미늄 케이스 주문제작업체인 웹페이지 2015. 2. 17. ‘D’ 1)에 공지된 캐리어 ‘
가방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의 가 와 같다’ , [ 3] . .
선행디자인 2) 2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6 , 4 )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일 디자인등록 제 호 ) / / ( ): 417588 / 2005. 11.
11./ 2006. 6. 13.(2006. 6. 19.)
1) htt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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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품의 명칭 소화전 함 ) :
다 도면 별지 와 나 와 같다 ) : [ 3] . .
3) 선행디자인 3 을 제 호증( 5 )
인터넷 2014. 2. 18. 2)에 공지된 옥내 소화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 ’ ,
별지 의 다 와 같다[ 3] . .
선행디자인 4) 4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8 , 6 )
네이버 블로그 2010. 5. 5. 3)에 공지된 소방안전교육용 이동식 소화전에 관한 디‘ ’
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의 라와 같다, [ 3] . .
5) 선행디자인 5 갑 제 호증( 9 , 을 제 호증7 )
네이버 블로그 2015. 8. 11. 4)에 공지된 이동식 소화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 ’ ,
도면은 별지 의 마 와 같다[ 3] . .
6) 선행디자인 6 갑 제 호증( 10 , 을 제 호증8 )
네이버 블로그 2014. 10. 20. 5)에 공지된 교육용 이동식 옥내소화전에 관한 디자‘ ’
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의 바 와 같다, [ 3] .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2020. 2. 18.
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 당2020
호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528 .
특허심판원은 2) 2021. 3. 10.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출원 전 공지된 비교대상디자
2) http://F
3) ‘ 를http://G’ 검색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변환되는 인터넷 주소인 , ‘ 에 공지되었다https://H’ .
4) ‘ 를https://I’ 검색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변환되는 인터넷 주소인 , ‘ 에 공지되었다https://J’ .
5) https://K- 4 -
인 과 비교대상디자인 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1 2, 4, 6
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를 살펴볼 필요,
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 1 6, 8, 9, 10 , 1 8【 】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주장의 요지 1)
가 캐리어에 관한 디자인인 선행디자인 에 소화전에 관한 선행디자인들을 각 ) 1
결합하는 것은 소화전의 규격 등을 고려하면 용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
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 )
리범위에 속한다.
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피고 주장의 요지 2) 6)
교육용 소화전 실습기에 관한 디자인인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 ’
캐리어 가방에 관한 디자인인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의 소화전함의 형상과 모‘ ’ 1 4
양을 결합하고 여기에 선행디자인 또는 의 수원인입 밸브의 형상 결합 위치 등 을 3 6 ( )
각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
6) 제 차 변론조서 참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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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 .
관련 법리 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여기서 ( 2016. 8. 29. 2016 878 ).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 ’ · ·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
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 조합하거, ·
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한다 또한 .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 변경 또는 ·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
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
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16. 3. 10. 2013 2613 ).
판단 2)
가 디자인의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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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난 도면을 1
각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1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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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통점 )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직육면체형의 캐리어 가방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 ①
가방 외부의 각 면에는 중앙에 사각 형태의 빨간색 판이 구성되어 있는 한편 각 측②
변에 바 형태의 얇은 덧판이 직사각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캐리어 가방에, ③
는 모두 배면에 형성된 정 자 형상의 캐리어 손잡이( ) (‘井 ’, ‘ 측면 방향으 ’),
로 개폐되는 문(‘ ’, ‘ 과 해당 문과 연결되는 개의 걸쇠’) , 2
우측면도
평면도 -
저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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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및 가운데에 원형 고무가 형성되어 있는 세로가 긴 ㅁ자 형‘) ‘ ’
상의 측면부 손잡이(‘ ’, ‘ 후면 하단부에 후면과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
어 있는 개의 바퀴2 (‘ ’, ‘ 가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다 차이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캐리어 가방의 내부에 직육면체 형상의 소화전 ㉮
(‘ 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은 캐리어 가방 내부’) , 1
(‘ 가 비어있고 그 비어있는 부분이 직육면체 형상을 형성하는 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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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은 캐리어 가방의 좌측면에 원통형의 수원 인입구(‘ ’, ‘ 가 ’)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은 이와 같은 수원 인입구가 존재하지 않는 점, 1 , ㉰
확인대상디자인은 배면에 열쇠 걸이부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 1
은 해당 열쇠걸이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내부 상측이 , ㉱
편평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의 내부 상측에는 삼각뿔 형상의 ’), 1
돌기가 서로 엇갈리게 다수 형성된 쿠션부가 있는 점(‘ 등에 차이가 있다’) .
라 구체적 검토 )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고려하면 ,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의 소화전 형상 및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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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인입구 부분을 결합하거나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의 소화전 형상 및 선행, 1 4
디자인 의 수원 인입구 형상 부분을 각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6
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 와 관련하여 우선 선행디자인 에는 (1) , 4 ‘㉮ 와 같이 확’
인대상디자인의 소화전 형상(‘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상의 소화전이 이’)
미 개시되어 있고 선행디자인 의 내부 형태와 선행디자인 의 소화전의 형태는 모두 , 1 4
직육면체형으로 동일하고 선행디자인 의 내부 크기에 맞게 소화전의 규격을 변형시, 1
켜 삽입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 와 관련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소화전 좌측에 형성된 인입구 형 (2) , ㉯
상(‘ 에 대응하는 부분으로서 선행디자인 의 후면부에는 ’) , 4 ‘ 와 같은 ’
소화전 인입구 형상이 개시되어 있다 이는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응 부분과 소화전 인.
입구 형상이 후면부에 있는지 측면부에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차이는 소화전 내 급수관 또는 수원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단순
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며 이와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에도 수원 인입구를 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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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부에 형성한 소화전 형상이 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행디자’),
인 의 수원 인입구 형상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응 부분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4
는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위치를 쉽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
고 나아가 선행디자인 의 대응 부분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
한편 선행디자인 과 선행디자인 의 결합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앞에 (3) 1 4, 6 ,
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14, 15, 16, 19, 20, 21
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디자이너는 캐리어에 관한 선행디자인 , 1
에 선행디자인 를 결합하거나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을 결합4 1 4 6
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종래 소화전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미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 )
같이 소화전 하단에 바퀴나 손잡이 등을 장착하여 이동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5 선행디자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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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 )
기능 용도가 유사한 물품인 소화기를 이동하기 위하여 캐리어 가방에 소화기를 수납· ‘ ’
하여 사용한 디자인 제품들이 이미 생산 판매되고 있었다, .
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비록 물품 분야가 다르기는 ( )
하나 아래와 같이 캐리어와 다른 물품을 결합함으로써 해당 물품에 이동성을 갖도록 ,
하는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고 제품화되어 생산 판매된 바 있다, .・
캐리어 가방에 소화기를 수납하여 사용한 디자인
을 제 호증의 14 1(2013. 4. 5.)
캐리어 가방에 소화기를 수납하여 사용한 디자인
을 제 호증의 14 2(201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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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실습 장치
을 제 호증( 15 )휴대용 조리대
을 제 호증( 19 )이동식 휴지통
을 제 호증( 20 )이동식 화장도구
보관함을 제 호증( 21 )
이동식 실습 장치 을 제 호증( 15 )(2015. 11. 4.)
캐리어 실습기 을 제 호증( 16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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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의 경우 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필요에 따라 캐리어 가방 (4) , , ㉰ ㉱
의 열쇠부나 쿠션부를 형성하거나 형성하지 않을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
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의 소화전 형상 1 4
및 수원 인입구 부분을 결합하거나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의 소화전 형상 및 , 1 4
선행디자인 의 수원 인입구 형상 부분을 각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6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결 론3.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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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
교육용 소화전실습기
디자인의 설명 【 】
재질은 금속재 합성수지재 등임 1. , .
화재가 발생된 지역에 소화를 위해 소화호스를 장착하여 소화 교육을 하는 실습 2.
기임.
본 물품의 내부에는 소화전이 구비되고 그 소화전 상부에는 비상벨과 알림램프 3. , ,
와 스피커가 형성되어 있는 것임.
본 물품은 상기의 모든 장비를 용이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케리어 형태로 구성 4.
되는 것임.
도면 은 전체외관을 나타내는 도면임 5. [ 1.1] .
도면 는 정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2] .
도면 은 배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3] .
도면 는 좌측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4] .
도면 는 우측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5] .
도면 은 평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6] .
도면 은 저면을 나타내는 도면임 [ 1.7] .
참고도면 은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임 [ 1.1]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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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소화전실습기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
도면 [ 1.1]
도면 [ 1.2]
- 17 -
도면 [ 1.3]
도면 [ 1.4]
- 18 -
도면 [ 1.5]
도면 [ 1.6]
- 19 -
도면 [ 1.7]
참고도 [ 1.1]
- 20 -
별지 [ 2]
확인대상디자인
내부사시도 [ ]
정면도 [ ]
- 21 -
배면도 [ ]
좌측면도 [ ]
- 22 -
우측면도 [ ]
평면도 [ ]
저면도 [ ]
- 23 -
별지 [ 3]
선행디자인들
가 선행디자인 . 1
도면 [ 1.1]
도면 [ 1.2]
- 24 -
도면 [ 1.3]
도면 [ 1.4]
- 25 -
나 선행디자인 . 2 디( 자인등록 제 호417588 )
사시도 [ ]
정면도 [ ]
- 26 -
배면도 [ ]
좌측면도 [ ] 우측면도 [ ]
평면도 [ ]
저면도 [ ]
- 27 -
선 확대단면도 [A - A' ]
선 확대단면예시도 [B - B' ]
- 28 -
다 선행디자인 . 3
라 선행디자인 . 4
- 29 -
- 30 -
마 선행디자인 . 5
바 선행디자인 . 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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