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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67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12. 10:1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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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646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용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옥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6. 22.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11. 30. 2020 2551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제 호 / / : 2018. 3. 5./ 2018. 7. 31./ 96747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 류 침구용원단 2) : 5
주요 내용 별지와 같다 3) : .
표면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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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1
년 월경 라는 인터넷쇼핑몰 2015 10 “D” 1)에 곰표한일 전기담요라는 명칭으로 판매‘ ’
를 위해 게시된 전기요 제품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형상과 모양은 아래와 같다,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의 제 면2) 2 ( 9 2 7 )
라는 인터넷쇼핑몰 “D” 에 곰표 무자계 한진 스타그레이 소형“ ( ) : 180 X
라는 명칭으로 판매를 위해 게시된 소형 전기요 제품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67.5cm” ,
형상과 모양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https://E
갑 제 호증의 면 갑 제 호증의 면4 1 (1, 8 ), 4 2 (1 ),
갑 제 호증의 면 갑제 호증의 면9 1 (2 ), 9 2 (1, 2 )- 4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이 사건 등록디1) 2020. 8. 24. 2020 2551 ‘
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였33 1
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내지 2) 2021. 11. 30. “ 1 32)
과 심미감이 서로 다른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규정에 위반33 1
하여 등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
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 ] , 1 4, 9 (
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 주장의 요지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디자
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33 1 ,
자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 항에 해당하므로 2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
2) 비교대상디자인 은 년 월경 인터넷에 공지된 침대용 전기매트 장판에 관한 디자인 1 2015 11 ( 이고 비교대상디자인 ) ,
는 년 월 일 인터넷에 공지된 침대용 전기매트 장판에 관한 디자인2 2016 11 28 ( 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디자) ,
인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기재는 생략한다 비교대상디자인 은 이 사건 소송의 선행디자인 이다. 3 1 .- 5 -
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
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
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 2007. 1. 25. 2005 1097 ). ,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
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선고 후 판결( 1999. 10. 8. 97 3586 ,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2010. 9. 30. 2010 23739 ),
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 2009. 1. 30. 2007 4830
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 2010. 11. 11. 2010 2209 ). ,
요소에는 형상과 모양 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
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
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
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대법원 ( 2007. 10. 26. 2005
마 결정 참조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있어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공개 정도977 ),
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
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
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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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06. 7. 28. 2003 1956 ).
나 선행디자인 과 동일 유사한지 여부. 1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잠을 자는 데 쓰는 이부자리나 베개 등을 포함하는 침구 ‘ ’
에 사용하는 원단에 관한 디자인이고 선행디자인 은 침구류의 일종인 전기담요의 ‘ ’ , 1 ‘ ’
외피에 사용된 디자인으로서 그 구체적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두 디
자인의 대상 물품은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비 2) 1
가 대비방법)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성단위 반복되는 기본패턴 가 상하 및 좌우로 연속 ( )
반복되는 도면인 반면 선행디자인 은 전기담요가 접힌 상태의 실물사진이다 두 디자, 1 .
인의 대상 물품이라고 볼 수 있는 침구용 원단이나 담요는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
할 때 접거나 펴는 등 형태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것이므로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
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대비한 다음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선행디자인 은 접혀진 상태의 사진으로 전면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전. , 1 ,
기담요 외피에 구현된 평면의 직물지 디자인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구
성단위가 상하 및 좌우로 연속 반복되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느껴지는 미감이 달라질 ,
수도 있다.
따라서 두 디자인의 각 구성단위를 추출하여 대비하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표면 ,
도에서 구성단위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선행디자인 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분1
만을 확대 및 회전 도 하고 선행디자인 은 시계방향으로 약 도 가량 회전하여 (180 ) , 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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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미감을 대비하기로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표면도 구성단위 아래 각 빨간 네모 안 구 1 , ( ),
성요소 별의 구체적 형상 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 .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표면도
구성
단위
별의
구체적
형상연회색
테두리
흰색별 , ,연회색
테두리
흰색별 , ,- 8 -
나 공통점과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 1 ①
이 각 구성단위 안 에 있는 가지 종류의 크기가 다른 별 개의 배열 순서와 상( ) 5 15
대적인 위치가 동일한 점 별의 구체적 형상 중 가지 유형은 색채 구성과 크기가 , ‘ ’ 4②
다른 별의 수까지 동일한 점 전체적으로 유사한 색조의 바탕 위에 음영을 달리하, ③
는 색채의 별이 배치되어 있는 점 등이 공통된다.
흰색별
, ,흰색별
, ,검은색
테두리진회색별
,검은색
테두리별 ,흰색
테두리별
,흰색
테두리별 ,
검은색별
,검은색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 9 -
위 대조표에서는 두 디자인의 각 구성단위 안의 색채와 크기가 다른 별들의 배열순 (
서를 대비하기 위하여 편의상 각 구성단위 안을 선과 선으로 구분하였다.
선으로 구분된 각 구역에 배열된 별들의 크기 색채를 비교해 보면 각 구역마다 배열, ,
된 별들의 종류와 배열 순서 구성단위 안에서의 별들의 상대적 위치가 거의 동일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비슷한 크기의 검은색 테두리에 내면이 진회색으 , ‘
로 채워진 두 개의 별’ ( , )이 배열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에는 비슷, 1
한 크기의 검은색 테두리로만 이루어진 두 개의 별‘ ’ ( , 이 배열된 차이 )
가 있다 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 ’ ).
다 검토 )
두 디자인은 각 구성단위 안에 배열된 별의 종류 상대적인 크기 개수 색채의 , , ,
구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거의 유사하고 각 구성단위 안에 별들이 배열된 순서와 , ,
상대적 위치가 거의 동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한편 위 차이점의 경우 검. ,
은색 테두리별( , 은 각 구성단위 안에 배열된 별 중 가장 크기가 큰 것으)
로 보이기는 하나 두 디자인 모두 비교적 두꺼운 검은색 테두리를 사용하여 별의 윤,
곽을 강조하고 있는 점 위 검은색 테두리별을 포함한 심미감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
는 구성단위 반복되는 기본패턴 가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성단위에 포함된 일부 ( ) ,
문양의 채색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찰자가 두 디자인을 보면서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
- 10 -
행디자인 은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다양한 형상의 별들 여 개를 규칙 , 150
적으로 배열하여 규칙적인 단위패턴을 유지하므로 밤하늘에 떠있는 깜박거리는 별과
같은 동적미를 느낄 수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은 단순히 크고 작은 여 개의 별들, 1 10
이 단순하고 불규칙이고 평면적으로 배열된 것에 불과하여 심미감이 다르다고 주장한
다 두 디자인의 각 구성단위의 안에 배치된 별의 개수 상대적인 크기 기본적인 채색 . , ,
구도가 유사하고 별들의 배열 순서와 상대적인 위치가 거의 동일한 점은 앞서 살펴본 ,
바와 같으므로 반복되는 단위패턴이 달라 심미감이 동일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디자인 과 유사하여 1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33 1
없이 그 디자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 11 -
판사 이숙연
판사 이지영
- 12 -
별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침구용원단 【 】
디자인의 설명 【 】
재질은 직물재로 된 것임 1. .
도면 은 디자인의 표면을 표현한 것임 2. 1.1 .
본 디자인의 이면은 모양이 없어 생략함 3. .
본 디자인은 도면 에 표현된 무늬 모양이 상하 및 좌우로 연속 반복되는 것임 4. 1.1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침구용원단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 】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표면도[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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