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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67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5. 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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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6467 - 등록무효(디).pdf
    0.98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6467 - 등록무효(디).docx
    0.01MB

     

    - 1 -

    등록무효 2021 6467 ( )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용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옥

    2022. 5. 25.

    2022. 6. 22.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11. 30. 2020 2551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주문과 같다.

    기초적 사실관계1.

    피고의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 / : 2018. 3. 5./ 2018. 7. 31./ 96747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침구용원단 2) : 5

    주요 내용 별지와 같다 3) : .

    표면도 4)

    - 3 -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1

    월경 라는 인터넷쇼핑몰 2015 10 “D” 1) 곰표한일 전기담요라는 명칭으로 판매‘ ’

    위해 게시된 전기요 제품에 관한 디자인으로 형상과 모양은 아래와 같다, .

    선행디자인 호증의 2) 2 ( 9 2 7 )

    라는 인터넷쇼핑몰 “D” 곰표 무자계 한진 스타그레이 소형“ ( ) : 180 X

    라는 명칭으로 판매를 위해 게시된 소형 전기요 제품에 관한 디자인으로 67.5cm” ,

    형상과 모양은 아래와 같다.

    사건 심결의 경위.

    1) https://E

    호증의 호증의 4 1 (1, 8 ), 4 2 (1 ),
    호증의 갑제 호증의 9 1 (2 ), 9 2 (1, 2 )

    - 4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호로 사건 등록디1) 2020. 8. 24. 2020 2551 ‘

    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항을 위반하였33 1

    다고 주장하며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내지 2) 2021. 11. 30. “ 1 32)

    심미감이 서로 다른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규정에 위반33 1

    하여 등록된 것으로 없다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건

    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 ] , 1 4, 9 (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 주장의 요지2.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디자

    인보호법 항에 해당하고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33 1 ,

    자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있으므로 같은 항에 해당하므로 2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한 위법이 있으므로 .

    소되어야 한다.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리

    2) 비교대상디자인 월경 인터넷에 공지된 침대용 전기매트 장판에 관한 디자인 1 2015 11 ( 이고 비교대상디자인 ) ,

    인터넷에 공지된 침대용 전기매트 장판에 관한 디자인2 2016 11 28 ( 으로 사건 소송에서 선행디자) ,
    인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기재는 생략한다 비교대상디자인 사건 소송의 선행디자인 이다. 3 1 .

    - 5 -

    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

    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 2007. 1. 25. 2005 1097 ). ,

    대상 물품이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선고 판결( 1999. 10. 8. 97 3586 ,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2010. 9. 30. 2010 23739 ),

    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경우에는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것이다 대법원 선고 ( 2009. 1. 30. 2007 4830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또한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 2010. 11. 11. 2010 2209 ). ,

    요소에는 형상과 모양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디자인이 형상과

    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

    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는 ,

    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없을 것이고 대법원 ( 2007. 10. 26. 2005

    결정 참조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있어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공개 정도977 ),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있을 정도로 표현되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

    보충하여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대비판단의 대상이 있다

    - 6 -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06. 7. 28. 2003 1956 ).

    선행디자인 동일 유사한지 여부. 1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1) ·

    사건 등록디자인은 잠을 자는 쓰는 이부자리나 베개 등을 포함하는 침구 ‘ ’

    사용하는 원단에 관한 디자인이고 선행디자인 침구류의 일종인 전기담요의 ‘ ’ , 1 ‘ ’

    외피에 사용된 디자인으로서 구체적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자인의 대상 물품은 유사하다.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대비 2) 1

    대비방법)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성단위 반복되는 기본패턴 상하 좌우로 연속 ( )

    반복되는 도면인 반면 선행디자인 전기담요가 접힌 상태의 실물사진이다 디자, 1 .

    인의 대상 물품이라고 있는 침구용 원단이나 담요는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

    접거나 펴는 형태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대비한 다음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선행디자인 접혀진 상태의 사진으로 전면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 , 1 ,

    기담요 외피에 구현된 평면의 직물지 디자인으로 사건 등록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성단위가 상하 좌우로 연속 반복되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느껴지는 미감이 달라질 ,

    수도 있다.

    따라서 디자인의 구성단위를 추출하여 대비하되 사건 등록디자인은 표면 ,

    도에서 구성단위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선행디자인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분1

    만을 확대 회전 하고 선행디자인 시계방향으로 가량 회전하여 (180 ) , 1 45

    - 7 -

    전체적인 미감을 대비하기로 한다.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표면도 구성단위 아래 빨간 네모 1 , ( ),

    성요소 별의 구체적 형상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 .

    구분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표면도

    구성

    단위

    별의
    구체적
    형상

    연회색
    테두리
    흰색별 , ,

    연회색
    테두리
    흰색별 , ,

    - 8 -

     

    공통점과 차이점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아래 표에서 확인할 있는 바와 1 ①

    구성단위 있는 가지 종류의 크기가 다른 개의 배열 순서와 ( ) 5 15

    대적인 위치가 동일한 별의 구체적 형상 가지 유형은 색채 구성과 크기가 , ‘ ’ 4②

    다른 별의 수까지 동일한 전체적으로 유사한 색조의 바탕 위에 음영을 달리하, ③

    색채의 별이 배치되어 있는 등이 공통된다.

    흰색별
    , ,

    흰색별
    , ,

    검은색
    테두리

    진회색별
    ,

    검은색
    테두리별 ,

    흰색
    테두리


    ,

    흰색
    테두리

    ,

    검은색별
    ,

    검은색별
    ,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 9 -

    대조표에서는 디자인의 구성단위 안의 색채와 크기가 다른 별들의 배열순 (

    서를 대비하기 위하여 편의상 구성단위 안을 선과 선으로 구분하였다.

    선으로 구분된 구역에 배열된 별들의 크기 색채를 비교해 보면 구역마다 배열, ,

    별들의 종류와 배열 순서 구성단위 안에서의 별들의 상대적 위치가 거의 동일하다,

    것을 확인할 있다.)

    반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비슷한 크기의 검은색 테두리에 내면이 진회색으 , ‘

    채워진 개의 ’ ( , ) 배열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에는 비슷, 1

    크기의 검은색 테두리로만 이루어진 개의 ‘ ’ ( , 배열된 차이 )

    있다 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 ’ ).

    검토 )

    디자인은 구성단위 안에 배열된 별의 종류 상대적인 크기 개수 색채의 , , ,

    구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거의 유사하고 구성단위 안에 별들이 배열된 순서와 , ,

    상대적 위치가 거의 동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한편 차이점의 경우 . ,

    은색 테두리별( , 구성단위 안에 배열된 가장 크기가 것으)

    보이기는 하나 디자인 모두 비교적 두꺼운 검은색 테두리를 사용하여 별의 ,

    곽을 강조하고 있는 검은색 테두리별을 포함한 심미감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

    구성단위 반복되는 기본패턴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성단위에 포함된 일부 ( ) ,

    문양의 채색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찰자가 디자인을 보면서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과 .

    - 10 -

    행디자인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 등록디자인은 다양한 형상의 별들 개를 규칙 , 150

    적으로 배열하여 규칙적인 단위패턴을 유지하므로 밤하늘에 떠있는 깜박거리는 별과

    같은 동적미를 느낄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단순히 크고 작은 개의 별들, 1 10

    단순하고 불규칙이고 평면적으로 배열된 것에 불과하여 심미감이 다르다고 주장한

    디자인의 구성단위의 안에 배치된 별의 개수 상대적인 크기 기본적인 채색 . , ,

    구도가 유사하고 별들의 배열 순서와 상대적인 위치가 거의 동일한 점은 앞서 살펴본 ,

    바와 같으므로 반복되는 단위패턴이 달라 심미감이 동일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디자인 유사하여 1

    디자인보호법 항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33 1

    없이 디자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사건 심결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4.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 11 -

    판사 이숙연

    판사 이지영

    - 12 -

    별지[ ]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침구용원단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직물재로 것임 1. .

    도면 디자인의 표면을 표현한 것임 2. 1.1 .

    디자인의 이면은 모양이 없어 생략함 3. .

    디자인은 도면 표현된 무늬 모양이 상하 좌우로 연속 반복되는 것임 4. 1.1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침구용원단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

    표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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