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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520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5. 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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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1520 - 등록무효(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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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1520 - 등록무효(디).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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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등록무효 2022 1520 ( )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충무

    담당변리사 정상섭

    주식회사B

    대표이사 C,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장

    담당변리사 한유신

    2022. 5. 17.

    2022.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2022. 1. 6. 2020 1441 ( ‘ ’

    한다 취소한다) .

    인정사실1.

    사건 심결의 경위 .

    1) 고는 원고를 상대로 2020. 5. 11. 특허심판원 호로 아래 2020 1441 ‘ .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아래 기재 선행디자인과 ( ’ ‘ ) .

    동일 유사하거나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 ’․

    디자이너라 한다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 ) 33

    또는 같은 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1 2 ’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2) 2022. 1. 6. “

    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호에 따라 121 1 2 , 33 1 3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사건 .”

    결을 하였다.

    사건 등록디자인 .

    물품의 명칭 유아용 머리 보호대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2018. 11. 16./ 2019. 1. 14./ 30-0990027

    디자인권자 원고3) :

    - 3 -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 별지 같다4) , : [ 1] .

    선행디자인 호증 호증 . ( 4 , 1 )

    피고가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인 부터 쿠팡에서 판매하2016. 12. 30.

    아가드 유아용 아이쿵 머리보호대라는 물품으로 주요 도면은 별지 같다‘ ’ , [ 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호증의 기재 영상 변론 [ ] , 1 4 , 1 ,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원고의 주장 .

    사건 등록디자인은 날개를 펼친 꿀벌 형상으로 비행하는 꿀벌을 모티브로

    반면 선행디자인은 날개를 접은 꿀벌 형상으로 앉아 있는 꿀벌을 모티브로 했다.

    사건 등록디자인은 쌍의 날개를 펴고 비행하는 꿀벌이라는 새로운 형상으로

    행디자인과는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선행디자인을 판매하였고 사건 ,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

    하므로 디자인보호법 호를 위반하였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33 1 3

    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항을 위반하였다33 2 .

    판단3.

    관련 법리 .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리

    - 4 -

    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

    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구성요소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것이다 대법원 선고 ( 2006. 7. 28. 2006 94

    판결 참조7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1)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유아가 뒤로 넘어지는 경우

    머리 어깨 등과 같은 신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유아용 머리보호대로 , , ‘ ’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2)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정면도

    - 5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3)

    공통점)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꿀벌의 형상, ①

    모티브로 하여 중앙에 구멍이 있는 도넛 모양의 머리부1) 아래쪽으로 갈수록

    우로 볼록한 타원 모양의 몸통부로 구성되어 있는 머리부의 상단에는 우측 , ② ․

    대칭으로 쌍의 더듬이가 형성되어 있는데 더듬이의 끝부분은 모양으로 형성되,

    있는 몸통부에는 가로 방향으로 굵은 줄의 노란색 줄무늬가 형성되어 , ③

    대칭으로 날개가 형성되어 있는 몸통부에는 유아가 양팔을 끼워 , , ․ ④

    용할 있도록 대칭으로 흰색의 어깨끈이 형성되어 있는 등에서 공통된다. ․

    차이점)

    1)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의 설명에는 헤드부로 기재되어 있다' ' .

    배면도

    - 6 -

    그러나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이 몸통부의 측면

    분에 형성된 쌍의 날개가 좌우로 뻗어 있는 형상임에 비하여 선행디자인은

    같이 머리부와 몸통부의 경계 부분에 형성된 쌍의 날개가 아래로

    내려간 형상으로 되어 있는 ,2)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이

    인접하여 형성된 쌍의 더듬이가 짙은 갈색만으로 이루어진 반면 선행디자인은

    같이 이격되어 형성된 쌍의 더듬이가 끝부분은 노란색으로

    루어진 사건 등록디자인은 , ‘ 같이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같이 몸통부의 하부에 하단 방향으로 반원 모양의 꼬리

    형성되어 있는 사건 등록디자인의 머리부는 , ‘ 같이

    2) 원고는 사건 등록디자인은 배면에서도 날개가 보이지만 선행디자인은 배면에서는 날개가 보이지 않고 사건 , ⓐ ⓑ
    록디자인은 날개가 몸통부를 가리지 않으므로 몸통부가 타원형으로 보이지만 선행디자인은 날개가 몸통부의 일부를 가려
    통부가 은행잎 모양으로 보이며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통부의 노란색 줄무늬 줄이 보이지만 선행디자인은 몸통부의 , ⓒ
    노란색 줄무늬 줄은 삼각형만 보이는 차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차이는 위와 같은 날개의 형상으로 인한 차이이므,
    별도의 차이점으로 보지 않는다.

    - 7 -

    면이 그물망의 형태로 이루어진 반면 선행디자인의 머리부는

    정면과 배면의 재질이 동일하게 형성된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통부는 ,

    같이 배면에는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선행디자인

    몸통부는 같이 정면과 배면 모두 가로 방향으로 굵은 줄의

    노란색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등에서 차이가 있다.

    검토 결과 정리)

    디자인에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주요 부분이라

    머리부와 몸통부의 형상과 모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디자인의 공통점 , , ①

    종래 유아용 머리 보호대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이면서 물품의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디자인은 내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미적 ① ④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한편 디자인은 내지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디자인에서 더듬,

    - 8 -

    이와 꼬리는 상대적으로 작게 형성되어 있어 차이점 머리 보호대에서 느껴지,

    벌꿀 형상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디자,

    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외관에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머리 보호대는 유아가 양팔을 어깨끈에 끼워 가방처,

    착용하고 위와 같이 머리 보호대를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배면 부분을 인식하기

    려워 차이점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만을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있는 ,

    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차이점 으로 인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이 ,

    선행디자인보다 날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표현된 차이는 있으나 이로써 ,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정도에 이르렀다고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이점 내지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

    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고,

    그에 따라 디자인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 ,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다.

    소결론 .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33 1 3 .

    디자인보호법 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121 1 2

    결론4.

    - 9 -

    그렇다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 10 -

    별지 [ 1]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직물재 합성수지재 합성수지 발포 폼재임1. , , .

    본원 디자인은 유아의 어깨에 가방처럼 메어 유아가 후방으로 넘어질 경우에 머리 2.

    등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임.

    본원 디자인은 도넛형태로 구멍이 형성된 헤드부와 꿀벌의 독특한 노란 줄무늬가 3.

    형성된 몸통부로 이루어지고 몸통부의 측면에 측면방향으로 뻗어진 날개 , 1․

    쌍이 대칭으로 이루어져 사용자로 하여금 심미감이 느껴지도록 이루어진 것임.

    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사진이고 도면 디자인의 4. 1.1 , 1.2

    면을 표현하는 사진이며 도면 디자인의 배면을 도면 디자인의 좌측면, 1.3 , 1.4

    도면 디자인의 우측면을 도면 디자인의 평면을 도면 디자인, 1.5 , 1.6 , 1.7

    저면을 표현하는 사진임.

    본원 디자인의 헤드부 배면은 메쉬 형태로 이루어져 통기성과 건조성이 우수하도록 5.

    이루어진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유아용 머리 보호대의 형상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 ’

    점으로 .

    - 11 -

    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사진[ 1.1]

    - 12 -

    도면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사진[ 1.2]

    - 13 -

    도면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사진[ 1.3]

    - 14 -

    도면 디자인의 좌측면을 표현하는 사진[ 1.4] 도면 디자인의 우측면을 표현하는 사진[ 1.5]

    도면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하는 사진[ 1.6] 도면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하는 사진[ 1.7]

    - 15 -

    별지 [ 2]

    선행디자인

    아가드 유아용 아이쿵 머리보호대 호증 호증( 4 , 1 )

    정면도 배면도

    - 16 -

    사용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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