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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251 -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등
    법률사례 - 지재 2024. 5. 1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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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나1251 -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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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나1251 -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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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2021 1251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1. A

     

    대표이사 B

    주식회사 2. C

     

    대표이사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

    담당변호사 강승욱 김정규 ,

    피고 피항소인, 1. E

     

    2. F

     

    3. G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2. 18. 2020 558406

    2022. 4. 26.

    - 2 -

    2022. 6. 16.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1.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구취지 항소취지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기재 제품을 광고 선전 판매함에 있어 별지 1 . 1  ,  , 

    기재 표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  .

    판결의 인용1. 1

    법원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판결의 이유 중에서 일부를 아래 , 1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2 ” 1 ,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420 .

    고쳐 쓰는 부분2.

    판결문 행의 . 1 7 1 “ 일부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 “ 일부 기재

    원고들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라고 고쳐 쓴다” .

    판결문 행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1 7 13 14 .

    또한 원고들은 사건 묶음판매 방식으로 인하여 당초 원고들 제품을 구매하기 , ‘

    위하여 원고들의 표장을 키워드로 검색하던 소비자들이 사건 묶음판매 사이트로

    - 3 -

    인되고 상당수가 당초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던 피고들 제품을 구매하게 ,

    므로 사건 묶음판매 방식에 따른 피고들의 원고들의 표장 사용행위는 원고들의 ,

    표권 침해 상품주체 혼동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 내지 내지 호증의 1 11, 15 34

    재에 비추어 보면 인정할 있는 원고들 제품 등의 판매를 위한 피고들의 영업 형태

    시장에서의 피고들의 지위 다른 경쟁 업체들의 판매 방식과 상품 판매광고,

    구성 피고들이 인터넷상의 이른바 오픈마켓, ‘ (open market)’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의 구성과 홍보의 방법 피고들이 사건 묶음판매 방식과 같은 ,

    상품의 노출 방식을 채택하게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한 피고들의 법원에 이르

    기까지의 주장 내용과 아울러 피고들 제품은 단순히 사건 묶음판매 방식에 기인한 ,

    것만이 아니라 피고들 제품의 가격과 특성 피고들의 홍보 등에 따른 자체의

    고객흡인력 내지 경제적 가치를 경쟁 상품들과 비교 평가한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있는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내지 호증의 기재 원고들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 27 32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 제품을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이 사건 ,

    묶음판매 방식으로 인하여 묶음판매 사이트로 유인됨과 아울러 상당수가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던 피고들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아니라 사건 묶음판매 방식 등이 원고들의 상표권 침해 내지 상품주체 혼동 ,

    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문 행의 . 1 7 14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원고” “

    - 4 -

    들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라고

    고쳐 쓴다.

    판결문 행의 법률 호로 개정된 부정 . 1 8 12~13 “2018. 4. 17. 15580

    경쟁방지법에서 목은 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목이라 한다 부분을 ( ) ( ) [ ‘( ) ’ ].” “

    법률 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목은 목으로 2018. 4. 17. 15580 ( ) ( )

    경되었고 다시 법률 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 2021. 12. 7. 18548

    목은 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목이라 한다 라고 고쳐 쓴다( ) ( ) [ ‘( ) ’ ].” .

    판결문 행의 원고들 제품 기준 등을 고려하면 . 1 11 7 “( 30 ) ”

    분을 원고들 제품 기준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 30 ) 4

    피고들 측은 원고 사이에 피고들 측이 원고들 제품을 공급, 2017. 6. 13. C

    받아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온라인 판매권에 관한 기본계약을 ‘ ’

    체결한 피고들이 경까지 원고들 제품을 공급받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 2019. 6.

    등을 고려하면 이라고 고쳐 쓴다” .

    판결문 행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1 12 8 9 .

    원고들은 사건 묶음판매 방식과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이 힘들게 쌓아 , ‘

    올린 원고들 표장의 고객흡인력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쟁질서에 위반되므로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

    살피건대 ,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오픈마켓 등에서의 상품 판매자로서는 오픈마켓의 운영자가

    요구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판매하려는 상품에 대한 정보의 구성과 상품의

    노출 방식 구매옵션의 설정 등을 판매자의 희망에 따라 게시하여 표현할 자유를

    - 5 -

    는다고 것인 사건 묶음판매 방식의 구체적 내용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들이 사건 묶음판매 방식을 통해 원고들 제품 내지

    고들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의 가격과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들 제품의 판매만을 위한 수단으로 원고

    표장의 고객흡인력 등을 불공정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없는 , (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조항을 확장하여 해석할 경우 법적 ,

    안전성을 저해하고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불측의 손해를 입게 가능성을 배제할

    없으므로 목이 정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의 , ( ) ‘ ’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과

    위에서 증거 등으로 인정할 있는 ,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사건 제기 ,

    이전에 있었던 사건 묶음판매 방식과 관련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분쟁 경위와

    전개양상 원고들과 피고들의 법원에서 이르기까지 주장 내용 현재 원고,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피고들의 사건 묶음판매 방식의 이용 상황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만으로

    사건 묶음판매 방식과 같은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

    위반되는 등으로 인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 ’

    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부분 주장도 .

    이유 없다 또한 위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설령 피고들이 최근 사건 묶음판매 방식( , , ‘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동안 원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건 ,

    음판매 방식을 지속해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사건 묶음판매 방식을 재개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사건 묶음판매 방식에 대한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여전히 ,

    - 6 -

    재한다 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없다.’ ).

    결론3.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한편 앞서 살펴 여러 ( ,

    사정들에 비추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법원에 제출된 원고들의 ,

    참고서면과 그에 첨부된 자료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2022. 5. 30. ,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별지 1

    - 7 -

    대상 제품

    헬스웰 영국산 비타민C 3000

    - 8 -

    별지 2

    표장 목록

    1. C

    메리트씨2.

    메리트3. C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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