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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676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18. 04:5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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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4676 ( )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창수
피 고 C
미합중국
대표자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현주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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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7. 23. 2020 2359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9. 4. 26./ 2019. 8. 16./ 1020081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무선 이어폰: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기재와 같다: [ 1] .
4) 디자인권자 원고들:
나. 선행디자인
미합중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피고의 공식 행사에서 촬영되어 그 다2016. 9. 8.
음날인 팟캐스트2016. 9. 9. (https://E)1)에 게재된 동영상 중 일부로서 무선 이어폰에 ‘ ’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들을 2020. 8. 5.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디자, “
1)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각종 콘텐츠 ,
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 3 -
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33 1 3 .”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 청구를 당 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이 2020 2359 , 2021. 7. 23. “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33 1 3
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 .” 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
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 , 1 3 , 1, 2 (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형상 모양 등을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단순히 ,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선행디자인과는 다른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
므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 .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3 1 3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07. 1. 25.
후 판결 등 참조 또한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2005 1097 ).
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 1992. 11. 10. 92 490 , 200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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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판결 등 참조2004 2987 ).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무선 이어폰에 관한 것으 ‘ ’
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
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
2) 공통점과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구형의 머리 부분과 가는 원기둥 형태의 ①
구분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이 사건
등록
디자인선행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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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부분으로 구성된 점 머리 부분과 다리 부분의 크기 및 길이의 비율 정면, , ② ③
을 기준으로 머리 부분은 좌측으로 약간 긴 형태의 구형으로 되어 있고 머리 부분의 ,
좌측 가장자리에는 세로로 길쭉한 타원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 스피,
커가 장착되어 있는 점 배면을 기준으로 머리 부분의 상단 머리 부분과 다리 부분, (④
이 이어지는 부분 에 세로로 긴 타원 형태의 홈이 형성되고 그 주변에 작은 원 형태의 )
홈 개가 형성된 점에서 동일하다2 .
반면 정면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좌측 가장자리 부분에 한 개의 ㉮
홈이 형성되어 있을 뿐이지만( 선행디자인은 좌측 가장자리 부분에 형성된 홈)
의 우측으로 원형의 작은 홈과 가로로 길쭉한 타원형 홈 등 두 개의 작은 홈이 추가로
형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머리 부분은 두 개의 반구), ㉯
다리 부분과 연결된 것과 스피커가 형성된 것 가 결합된 것으로서 그 분할선이 외부( )
에 드러나지만( , 선행디자인의 머리 부분은 일체로 형성되어 ),
별도의 분할선이 존재하지 않는 점( , 배면을 기준으로 이 사건 ), ㉰
등록디자인은 머리 부분 상단에 세로로 긴 타원 형태의 홈이 형성되고 그 우측과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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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각 원형의 홈이 형성되었으나( 선행디자인은 머리 부분에 위치한 세),
로로 긴 타원 형태의 홈의 위치가 다르고 또한 그 우측과 하단에 각각 원형의 홈이 형
성된 점( 에서 차이가 있다) .
3) 구체적 검토
공통점 내지 는 대상 물품인 이어폰의 전체적인 형상으로서 양 디자인의 ① ④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상 물품을 착용하였을 때에도 외부에 드러나 눈에 잘 띄는 부분
이므로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는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 반면 차이점 내지 는 . ㉮ ㉰
양 디자인을 직접 대비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인 차이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앞서 ,
본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라.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
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33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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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 .
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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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 합성수지재 및 고무재임 1. , .
본 디자인은 좌측 및 우측 이어폰이 한 세트로 구성된 물품 중 한 쪽 이어폰만을 2.
나타낸 것으로서 다른 한 쪽 이어폰은 본 디자인과 대칭임, .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 도면 는 본 디자 3. [ 1.1] , [ 1.2]
인의 정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은 본 디자인의 배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 1.3] ,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우측[ 1.4] , [ 1.5]
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은 본 디자인의 평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도면 , [ 1.6] , [
은 본 디자인의 저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1.7]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 디자인 무선 이어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
도면【 】
도면 [ 1.1] 도면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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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도면 [ 1.3] 도면 [ 1.4]
도면 [ 1.5] 도면 [ 1.6]
도면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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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선행디자인의 도면
끝.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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