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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049 - 등록취소(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5. 20.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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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1049 - 등록취소(상).pdf
    0.61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1049 - 등록취소(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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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등록취소 2022 1049 ( )

    주식회사 변경 상호 주식회사 A ( : B)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병록

    D

    미합중국

    대표자 E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홍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김현미

    2022. 5. 31.

    2022. 6. 16.

    1.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17. 2020 1759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사건 등록서비스표 호증 . ( 1, 2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 / : 서비스표등록 398642 / 2015. 8. 27./

    2017. 6. 8./ 2017. 5. 16.

    표장 2) :

    지정서비스업 3) :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업 식당체인 43 ,

    커피점업 커피바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계약에 의한 식품제공서비스업 레스토, , , , , ,

    랑업 사무실 커피제공서비스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음식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 , , , ,

    품소개업 제과점업,

    서비스표권자 4) : 원고

    사건 심결의 경위 호증 . ( 3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1) 2020. 6. 10. ‘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서비스표권자 등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계속하여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3 , (2016. 2. 29.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이하 같다 호에 의하여 14033 , ) 73 1 3

    - 3 -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취소를 구하는 .’ ,

    이하 사건 심판이라 한다 청구하였다( ‘ ’ ) .

    특허심판원은 이를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 2020 1759 , 2021. 11. 17. 원고「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커피원두 제품에 표시된 ‘BLACK MONSTER COFFEE’

    표장은 소매업 관련하여 커피원두 상품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일 뿐이어서 계약‘ ’ ‘ ’ , ‘

    의한 식품제공서비스업 이나 사무실 커피제공서비스업 관련하여 사건 등록서’ ‘ ’

    비스표가 사건 심판청구일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없으므3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 73 1 3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 이하 , ( ‘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3 ,

    당사자들의 주장2.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사건 심판청구일 계속하여 이상 국내에서 커피 1) (2020. 6. 10.) 3 ‘

    전문점 프랜차이즈업 계약에 의한 식품제공서비스업 또는 사무실 커피제공서비스업’, ‘ ’ ‘ ’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원고는 경부터 통하여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부착된 ) 2018. 6. 10. F

    피원두 제품을 방식으로 생산하면서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OEM

    같은 표장을 사용하였다’ .

    - 4 -

    원고는 커피머신 커피원두를 제공하는 계약을 ) 2019. 6. 1. G , 2019.

    커피원두를 제공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관련 계약서나 6. 5. I , 팸플릿에는

    또는 ’ ‘ 표장이나 블랙몬스터 원두 같은 ’ “ ”

    기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경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 통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 2015. 8. 4. (H)

    자동원두기기 등의 렌탈서비스 프랜차이즈 신규가입 등을 광고하면서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 .

    피고 주장의 요지 .

    원고가 로부터 커피원두를 납품받아 등에 이를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1) F G

    표장 등을 사용한 것은 커피원두 상품 자체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표로서 사용한 것일 계약에 의한 식품제공서비스업 등과 관련하여 사건 등록, ‘ ’

    서비스표를 서비스표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없고 표장의 사용이 사건 ,

    록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홈페이지 관련 증거들에는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되어 2)

    기는 하나 해당 홈페이지 화면이 게시된 일시가 불분명하여 원고가 사건 심판청구,

    이내에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없다 더욱3 .

    - 5 -

    현재까지 원고 홈페이지 메인화면 팝업창에 블랙몬스터 커피 창업설‘2016. 0. 00.

    명회를 개최한다 라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창업설명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 의문.’

    등에 비추어 보았을 홈페이지를 통한 사건 등록서비스표 사용의 경우 ,

    상표법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용이라고 없다73 1 3 .

    따라서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3) .

    판단3.

    관련 법리 .

    상표법 호에 의하면 73 1 3 ,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 ·

    권자 이하 상표권자 등이라 한다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 ‘ ’ )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계속하여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3

    니하였을 때는 심판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상표의 사용.

    이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을 의미하는데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자체뿐,

    아니라 거래사회의 통념상 그와 동일하게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되나 유사

    상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 2009. 5. 14. 2009 665 , 2012.

    선고 판결 참조12. 26. 2012 2685 ).

    위와 같은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4

    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이상에 대하여 당해 상표1

    심판청구일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3 ,

    아니한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당해 등록상표 취소심판청

    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면할 없다 대법원 선고 ( 2000. 5. 30.

    판결 참조 여기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하거나 상표를 98 2955 ).

    - 6 -

    지정상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이 ,

    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

    하거나 극히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

    하게 사용하였다고 없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1. 6. 30. 2011 354 ).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것이다.

    인정사실 .

    다음의 사실은 당사 ,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내지 호증의 기재 4 15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가맹사업 관련 원부자재 공급 위탁 운영업 식자재 유통업 식음료 1) , , ,

    자재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사이에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개월 동안 2) 2019. 6. 1. G , 24 G

    소유의 자동원두기기 대를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고 자동원두기기 1 , G

    이용에 관한 요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매월 최소 원두3kg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서비스 계약 이하 사건 렌탈계약이99,000 ‘ ’( ‘ ’

    한다 체결하였다) .

    원고는 사이에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개월 동안 블랙몬스 3) 2019. 6. 5. I , 24 I ‘

    원두를 봉지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 이하 ’ 1 (1kg) 30,000 ‘ ’( ‘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 .

    원고가 위와 같이 사건 렌탈계약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시한 4) ‘A

    - 7 -

    원두 커피머신 렌탈이라는 제목의 & ’ 팸플릿에는 아래와 같은 사진이나 표장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경부터 경까지 사이에 로부터 5) 2019. 6. 13. 2020. 7. 15. F ‘

    같은 표장이 부착된 블랙몬스터 커피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왔다‘ ’ .

    한편 원고의 대표자인 라는 이름으로 도메인등록을 6) , C 2015. 8. 4. “H”

    현재까지 도메인주소를 원고의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업 관련 홈페이지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 . 각종 웹사이트의 정보를 저장하여 놓은 인터넷 웹사이트인 아카이브

    (https://www.archive.org)1)에는 당시의 원고의 홈페이지 2018. 5. 4. 2019. 9. 5.

    화면이 저장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원고가 블랙몬스터 커피 , . ,

    매장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실제 체결한 바는 없다 .2)

    1) 인터넷 아카이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있는 자유로운 온라인 디지털 도서관을 (Internet Archive)
    구축해 유지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웹페이지 소프트웨어 영화 녹취물을 . , , , ,
    저장하고 있다.

    원고 홈페이지2018. 5. 4.

    - 8 -

    2) 변론조서 참조 2022. 5. 31. 1 .

    원고 홈페이지2019. 9. 5.

    - 9 -

    구체적인 판단 .

    인정사실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건 심판청구일 이내에 , 3

    등록서비스표를 적어도계약에 의한 식품제공서비스업 또는 사무실 커피제공서비’ ‘

    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앞서 바와 같이 원고는 1) 2019. 6. 1. 사건 사이에 사건 렌탈G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내용은 원고가 원고 소유의 자동원두기기 매월 일정량 ,

    상의 원두제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 렌탈계약의 내용에 G .

    추어 보면 원고가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

    스업 계약에 의한 식품제공서비스업 또는 사무실 커피제공서비스업을 영위한 ’ ‘ ’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부터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2) 2015. 8. 4.

    홈페이지(H)3) 앞서 아카이브에 저장된 홈페이지 화면을 살펴보 2018. 5. 4.

    3) 등록도메인의 사용 종료일은 이다 호증 2022. 8. 4. ( 13 ).

    - 10 -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 ‘ 같은 표장이 최상단에 표시되어

    있고 원고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함께 렌탈서비스 중단에 자동원두기기 , “ ” , “

    항목 항목의 내용으로 이제 블랙몬스터의 커피 맛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 “

    자유롭게 누리세요 라는 등의 기재가 하단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 또한 ” . 2019. 9. 5.

    아카이브에 저장된 원고 홈페이지 화면에서도 역시 표장이 최상단에 표시되어

    있고 블랙몬스터 커피와 관련한 원고의 창업지원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 절차 등이 , ‘ ’

    소개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 3) ,

    하여 사건 심판청구일인 이전 년의 기간 이내인 2020. 6. 10. 3 경에는 2018. 5. 4.

    자동원두기기 등의 렌탈서비스업을 경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각각 영위, 2019. 9. 5.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가 현재까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

    없다는 점에서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 ’

    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 2019. 6. 1. G

    사이에 사건 렌탈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이상 적어도 원고가 , 2018. 5. 4.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자동원두기기 등의 렌탈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이고 ,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 계약에 의한 식품제공서비스업 또는 ‘ ’

    사무실 커피제공서비스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호증을 근거로 4) 4, 5 홈페이지를 통한 사건 등록

    서비스표 사용의 경우 상표법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용이라고 73 1 3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호증의 기재 영상에 의하면 . 4, 5 ,

    - 11 -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 홈페이지 메인화면 팝업창에 블랙몬스터 ‘2016. 0. 00.

    커피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라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홈페이지의 사업.’ ,

    분야 소개란에 블랙몬스터 커피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

    그러나 앞서 바와 같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사용된 원고 홈페이지를

    하여 자동원두기기 등의 렌탈서비스 광고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2018. 5. 4. ,

    실제로 광고 내용과 같은 렌탈계약을 체결한 등에 비추어 보면 호증의 , 4, 5

    기재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 홈페이지를 통한

    사건 등록서비스표 사용이 상표법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용에 73 1 3

    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 .

    이유 없다.

    검토 결과의 정리 .

    결국 원고가 커피원두 제품을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이를 재판매하면서 , OEM

    제품에 같은 표장을 부착하여 사용한 것이 표장의 서비스표적 사용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표장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사건 심판청구일 동안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정상, 3

    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것이므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 73 1 3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4.

    그렇다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

    - 12 -

    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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