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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69 - 권리범위확인(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5. 2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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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969 - 권리범위확인(디).pdf
    2.25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5969 - 권리범위확인(디).docx
    0.01MB

     

    - 1 -

    권리범위확인 2021 5969 ( )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여인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노태정,

    2022. 5. 3.

    2022. 6. 16.

    특허심판원이 1. 2021. 10. 7. 2020 1442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주문과 같다.

    인정사실1.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1) 2020. 5. 11. 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 1442호로 원고가

    시하는 아래 기재 확인대상디자인 이하 확인대상디자인이라 한다 아래 나항 . ( ’ ‘ ) .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 ’ ‘ ) ’

    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 2021. 10. 7. “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특히 공통점 다리의 형상 ,

    이를 보강하는 패널의 형상은 종래 기표대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인

    반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차이점은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

    불과하여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

    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사건 등록디자인 호증 호증의 . ( 3 , 6 8)

    물품의 명칭 기표대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2018. 3. 20./ 2018. 12. 12./ 30-0985925

    디자인권자 피고3) :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 별지 같다4) , : [ 1] .

    - 3 -

    확인대상디자인 .

    물품의 명칭 기표대1) :

    도면 별지 같다2) : [ 2] .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호증1) 1( 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선거물품 매뉴얼 호증2018 2 ‘ 2018’( 8 ,

    이하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 이라는 제목의 설명서의 면에 게재된 소형기표대에 ‘ ’ ) 20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같다, [ 3 ] .

    선행디자인 호증2) 2( 9, 10, 11, 25 )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상황실 개소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2018. 3. 19. 7

    대강당에 전시된 소형기표대에 관한 디자인으로 개소식에 관하여 게재된 1 ‘ ’ ,

    기사에 기표대의 사진이 실렸고 도면은 별지 같다, [ 3 ] .

    선행디자인 호증 호증의 3) 3( 15 , 6 6)

    물품의 명칭 기표대) :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등록번호) / / / : 2017. 1. 25./ 2017. 7. 7./ 2017. 7. 17./

    30-0914424

    도면 별지 같다) : [ 3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호증의 [ ] , 1, 2, 3, 8 11, 15, 25 , 6 6, 8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원고의 주장 .

    - 4 -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1)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 이나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디자인 1 2

    또는 유사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할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

    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2)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선행디자인 또는 ( ’ ‘ ) 1

    선행디자인 따라 또는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2 3 2

    있는 것이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

    사건 매뉴얼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배포할 목적이 아닌 중앙선1)

    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와 관련

    한정된 범위의 직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발행한 내부자료에 불과하므로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인식할 있는 상태에 두지 않았으므로 ,

    반포되었다고 없다 따라서 사건 매뉴얼은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

    포된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종합선거상황실은 .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종합선거상황실에 전시된 선행디.

    자인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수도 없다1 .

    기사에 실린 소형기표대 전체의 사진인 호증만으로는 디자인의 9, 10, 11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기표판의 형상 모양 형상의 다리 부분의 , ’X’

    형상 모양 다리와 기표판 결합 부분의 형상 모양을 충분히 파악할 없어 ,

    고가 제출한 선행디자인 관한 자료만으로는 사건 등록디자인 또는 확인대상디2

    - 5 -

    자인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없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부정 여부 확인대상1, 2 ,

    디자인의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없다.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결합2) 3 2

    하여 쉽게 실시할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는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하기 위한 소형3) 2020. 4. 15. 21

    기표대 기표막 포함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확인대( ) 2019. 12. 6.

    상디자인을 납품하여 실시하였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단3.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판단

    한다.

    선행디자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는지 여부 . 1

    관련 법리1)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권리범위를 인정할

    없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경우 간행물 이라 함은 ( 2008. 9. 25. 2008 3797 ). ' '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 , ,

    말하고 간행물의 반포 함은 간행물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기재 내용, ' '

    인식할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1992. 10. 27. 92 377 ,

    - 6 -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2002. 9. 6. 2000 1689 ).

    구체적 판단2)

    앞서 증거 호증 호증의 기재 , 4, 5, 6, 12, 16, 26 , 5, 8, 9 ,

    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매뉴얼은 사건 등록디자인 ,

    출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사건 매뉴얼에는 발행년월일 인쇄 발행 발행“ : 2018 2 2018 2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건 매뉴얼의 면에는 매뉴: 1 ” , 4 ‘

    관리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매뉴얼은 선거물품에 대한 기본요소와 체계 구체적’ ” ,

    사용방법을 제시한 지침서이자 해설서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선거물품을 .“ .

    주요물품 일반투표소 물품 사전투표소 물품 개표소 물품 선거운동관리 물품 등으로 , , , ,

    분류한 선거물품의 사용방법 등을 그림과 함께 쉬운 언어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중 면의 주요물품 투표함 기표대 기표용구 중의 소형기표대 부분에는 . 18, 19 ( , , )

    소형기표대의 재질 규격이 기재되어 있고 전체적인 형상 윗면 앞면 옆면 내부 안내, , , , , ,

    문구의 이미지가 실려 있으며 소형기표대의 설치 해체방법이 이미지와 함께 구체,

    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매뉴얼이라는 문서는 당초부터 공개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배포를 예정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건 매뉴얼의 기재 내용 목적에 비추어 , 7

    전국동시지방선거 발행한 사건 매뉴얼은 선거물품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 인쇄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 선거관리인의 원활한 선거진행을 ,

    위하여 선거물품에 관한 이해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개,

    - 7 -

    목적으로 복제된 간행물이라고 것이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전국적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물품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을 표준화하는 한편 선거물품의 사용방법을 안내, , ,

    하는 선거물품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배포하고 있다 각급 선거‘ ’ .

    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선거물품 매뉴얼을 활용하여 선거사무관계자를 교육하고 국민

    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물품 매뉴얼.

    배포하면서 배부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일반인도 선거물

    매뉴얼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있도록 하고 있다.

    사건 매뉴얼은 공개함과 동시에 자유롭게 사용할 있는 경우와 같은 상태

    있었다고 보여 인쇄 제작된 무렵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있는 , 2018 2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 .

    피고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배포할 목적이 아닌 한정된 범위의 선거

    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사건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사건 등록디

    자인의 출원 사건 매뉴얼을 일반인에게 배포하였음을 있는 자료가 없으므

    사건 매뉴얼은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포 ‘ ’ . ' '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기재 내용을 인식할 있는 상태에 놓인 간행물을

    미하므로 일반인에게 실제로 배포하였어야 필요는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

    피고는 사건 매뉴얼에 게재된 선거물품은 부정선거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

    보안관리가 필요하므로 인쇄와 동시에 공지되었다고 없다고 주장하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에도 투표권자에게 선거물품 사용방법에 관하여

    - 8 -

    리기 위하여 언론에 이를 공개하는 원활한 선거사무의 진행을 위하여 홍보를 유도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018. 6. 13. 7③

    용하기 위하여 소형기표대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월경 소형기표대 기표막 2017 10 (

    제작 제안요청서를 공고하였다 제안요청서 호증 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 . ( 3 )

    하는 제안서의 효력 보안에 관하여 제안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

    대해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되며 사업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3 ,

    수하여야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문서는 제안사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 ”

    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는 제안요청서의 위와 같은 기재를 근거로 사업기관과 제안사 쌍방에게

    거물품과 관련한 모든 내용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

    직원들은 선거일 전까지 신의칙상 또는 사회통념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그러나 위와 같은 제안서의 보안에 관한 내용은 제안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

    였으나 낙찰되지 못한 제안사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여 입찰

    참가자인 제안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므로 제안요청서의 위와 같은 ,

    기재만을 근거로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그에 따라 발행한 사건 매뉴

    얼에 관하여 신의칙상 또는 사회통념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무가 있다고 없다.

    검토 결과 정리3)

    선행디자인 사건 매뉴얼에 게재됨으로써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다고 1

    것이다.

    - 9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동일 유사 여부 . 1 ․ 1)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대상 물품은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표시1

    있도록 투표소에 설치해 놓은 곳인 기표대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으1 ,

    전방이 개방된 ㄷ자 형상으로 이루어진 가림판 기표판 가늘고 파이프가 ‘ ’ ‘ ’, ‘ ’,

    교차하여 형상으로 이루어진 다리부로 구성되어 있는 가림판의 상단에는 ‘X’ ‘ ’ ,

    형상의 걸이편이 형성되어 있는 기표판에는 사용자가 위치할 있도록 오목한 ,

    요입홈이 형성되어 있고 투표용지를 놓는 부분에 직사각 형상의 무늬 또는 모양이 ,

    뒷다리의 상부다리와 하부다리가 중첩되는 부위에는 스토퍼 형성되, (stopper)

    있고 뒷다리를 구성하는 하부다리의 중간 부분 사이에 직사각 형상의 패널을 형성,

    하였는데 패널의 아랫 부분은 오목한 모양으로 파여 있고 중앙 부분에는 타원 형상의 , ,

    무늬가 있는 바닥과 접촉하는 부분에 앞다리에는 전면은 길고 후면은 짧은 캡이, ,

    뒷다리에는 전면은 짧고 후면은 캡이 형성되어 있는 등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형상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1 ,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다.

    소결론 .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선행디자인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할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1 ,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피고는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동일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1 .

    - 10 -

    결론4.

    그렇다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 11 -

    별지 [ 1]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 종이임1. , , .

    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디자인2. 1.1 , 1.2

    앞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디자인의 뒷면 부분을 표현하는 , 1.3

    도면이며 도면 디자인의 왼쪽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 1.4 , 1.5

    디자인의 오른쪽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디자인의 윗면 부분을 , 1.6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디자인의 아랫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1.7 .

    디자인은 선거용 기표대로 이용하는 것임3.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디자인 기표대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 ' .

    - 12 -

    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 1.1]

    - 13 -

    도면 디자인의 앞면 부분을 표현하[ 1.2]
    도면

    도면 디자인의 뒷면 부분을 표현하[ 1.3]
    도면

    - 14 -

    도면 디자인의 왼쪽 부분을 표현하[ 1.4]
    도면

    도면 디자인의 오른쪽 부분을 표현[ 1.5]
    하는 도면

    - 15 -

    도면 디자인의 윗면 부분을 표현하[ 1.6]
    도면

    도면 디자인의 아랫면 부분을 표현[ 1.7]
    하는 도면

    - 16 -

    별지 [ 2]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기표대【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 종이임1. , , .

    선거용 기표대로 사용되는 것임2. .

    사시도

    - 17 -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 18 -

    평면도 저면도

    - 19 -

    별지 [ 3 ]

    선행디자인 1

    전체적인 형태 호증의 ( 8 20 )

    - 20 -

    앞면 호증의 ( 8 20 ) 옆면 호증의 ( 8 20 )

    - 21 -

    윗면 호증의 ( 8 20 )

    - 22 -

    별지 [ 3 ]

    선행디자인 2

    전체적인 형태 호증( 11 )

    - 23 -

    별지 [ 3 ]

    선행디자인 3

    도면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표현한 도면[ 1.1]

    - 24 -

    도면 본원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 1.2]
    하는 도면

    도면 본원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 1.3]
    하는 도면

    - 25 -

    도면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 1.4]
    현하는 도면

    도면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 1.5]
    현하는 도면

    - 26 -

    도면 본원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 1.6]
    하는 도면

    도면 본원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 1.7]
    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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