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3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23. 06:50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5938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정훈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7. 2020 2398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4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 : 40-2020-0079031 /2020. 5. 13.○
구 성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카페서비스업 카페테 : 43 , , ○
리아서비스업 커피 주스바업 커피숍업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커피, / , , , ,
하우스 및 스낵바업 레스토랑 손님용 식음료 접대업 레스토랑 식음료 제공업, , ,
레스토랑서비스업 매장 내외 제공용 식음료 준비 및 제공업 식당 및 음식물 조, ,
달 서비스업 식음료 준비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실외 음식준비조달업 이동식, , , ,
레스토랑업 인터넷카페용 식음료 접대업 주스바업 즉석 식품 및 음료 준비 및 , , ,
제공업.
나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 .
선등록서비스표 1)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 호 / / : 233278 /2011. 3. 9./2012. 6. 4.○
구 성 :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커피전문점경영업 생과일주스전문점 : 43 , ○
경영업 테이크아웃전문점경영업 간이식당업 다방업 스낵바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 , , , , ,
- 3 -
제과점업 휴게실업,
서비스표권자 : B○
선등록서비스표 2)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 호 / / : 0309988 /2014. 2. 28./2015. 1. 15.○
구 성 :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간이식당업 극장식주점업 다방업 : 43 , , , ○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 , , , , , ,
체인업 식품조각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 , , , , ,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패스트푸드 , , , , ,
식당업 한국식 유흥주점업 한식점업 항공기기내식제공업, , ,
서비스표권자 : C○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1) 2020. 6. 19. ‘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 상표이므로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를 적시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34 1 7 ’ .
원고는 이러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 2) 2020. 7. 24. .
청 심사관은 위 의견제출통지에 적시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2020. 9. 1.
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 원 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 3) 2020 2398
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와 표장 및 , 2021. 10. 7. “ 2
- 4 -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 , 34 1 7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1 6 , 1, 2 , 【 】
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표장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들과 유사하지 않아 서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 34 1 7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문자 부분을 구성하는 또 1) ‘Now(
는 그 한글음역인 나우 및 또는 그 한글 음역인 커피 는 모두 식별력이 없어 )’ ‘Coffee( )’
요부가 될 수 없고 이들이 결합한 문자 부분인 나우커피, ‘Now Coffee, coffee now, ,
커피나우 역시 모두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 ,
표들에서 요부는 각각 그 도형 부분인 ‘ ’, ‘ ’, ‘ 이다 따라’ .
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외관에 의하여 서로 명백하게 구
별되므로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커피머신과 커피잔을 형상화한 것인데 반하 2) ‘ ’ ‘ ’
여 선등록서비스표 의 도형 부분 영문자 를 도안화한 부분 은 소 를 형상화, 2 ( ‘NOW’ ) ‘ ( )’牛
한 것이므로 양자는 관념이 상이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 3) ,
- 5 -
도 각 상표가 채용한 이미지의 주제 표현방법 무늬 각 구성이 차지하는 위치 크기, , , , ,
문자의 배열 색채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에게 전혀 다르게 인식되므로 서로 비,
유사하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34 1 7
관련 법리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 , , ,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
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
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
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
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
하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한편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 2004. 10. 15. 2003 1871 ).
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
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
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
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 2005. 11. 10. 2004 2093
등 참조).
- 6 -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서스표들의 표장의 유사 여부2)
가 외관 대비 )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도형 부분 ’ ‘ 과 그 상단부의 빈 공간’
에 문자 부분 ‘ 가 결합한 표장으로 문자 부분은 각 영어단어 와 ’ , ‘Now’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각 첫 글자는 노란색 대문자로 되어있다‘Coffee’ , .
한편 선등록서비스표 1 ‘ 은 도형 부분 ’ ‘ 과 그 오른’
쪽에 라는 문자 부분 및 그 한글음역인 커피나우라는 문자 부분이 상하 ‘coffee now’ ‘ ’
단으로 배치되어 있는 결합표장으로 도형 부분은 노란색으로 된 원형의 중앙부에 갈2 ,
색 테두리에 흰색 배경색을 지닌 영문자 이 비교적 크게 배치되어 있으며‘N’ (‘ ’),
갈색으로 된 원형의 원주 둘레를 따라 상단에는 하얀색 글씨로 ‘I need coffee now’
(‘ 하단에는 커피나우 와 가운뎃점 이 배치되어 있다 ’), ‘ ’ (‘·’) (‘ ’).
선등록서비스표 2 ‘ 는 도형 부분 ’ ‘ 오른쪽’
에 나우커피라는 문자 부분이 결합한 표장으로 도형 부분은 검은색 배경에 하얀색 ‘ ’ ,
글씨로 영문자 가 의 좌우 말단이 길게 뻗어 나와 그 끝 부분이 약간 안쪽으‘NOW’ ‘W’
로 휘어져 소의 뿔과 유사한 형태로 띄도록 도안화되어 있다.
- 7 -
이러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을 비교하면 각 표장은 도형
부분의 색상 도형 부분에 사용된 그림의 모양이나 형태 문자 부분의 배열 위치 및 크, ,
기 등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나 호칭 관념의 대비 ) ․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한 상표의 경우에 도형 부분 자체로부터 특정 (1)
한 관념이나 호칭이 도출되지 않는 한 그 상표는 통상적으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
칭 관념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 1996. 7. 12. 95 1623 ).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 역시 그 구성 중 도형 부분으로부터 특정한 호칭이 (2)
나 관념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그 문자 부분인 ‘ 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 ·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심결일 당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나우 , , ‘
커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선등록서비스표 역시 한글 문자 부분인 나우커피로 호칭 관념될 것 (3) 2 ‘ ’ ·
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는 호칭 관념이 동일, 2 ·
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등록서비스표 에서 도형 부분의 가 소의 뿔을 형상화한 , 2 ‘W’
것으로 보이는 점 소를 뜻하는 한자 의 발음인 우가 나우의 우와 동일한 점 도, ‘ ’ ‘ ’ ‘ ’ ‘ ’ , 牛
형 부분의 바로 옆에 문자 부분이 배치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선등록서비스표 는 소2
와 관련된 관념을 떠올리게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한 상표의 경우에 도형 부
분 자체로부터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도출되지 않는 한 그 상표는 통상적으로 문자
- 8 -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점에다가 선등록서비스표 에서 도형 부분 , , 2 ‘ 이 ’
문자 부분 ‘ 의 인식력을 압도하여 별도의 호칭ㆍ관념을 형성한다고 보’
기 어려우며 더욱이 위 도형 부분 역시 문자 부분을 구성하는 나우커피 중 나우 부, ‘ ’ ‘ ’
분과 발음이 동일한 영어 단어 를 도안화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이로 ‘now’ ,
인하여 오히려 나우커피 중 나우 부분이 영어 단어 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 ’ ‘ ’ ‘now’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선등록서비스표 가 원고 주장과 , 2
같이 도형 부분 ‘ 에 의하여 지금 이라는 관념이 아닌 소와 관련된 것으로’ ‘now( )’ ‘ ’
만 관념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선등록서비스표 또한 문자 부분에 따라 커피나우로 호칭 관념될 것으 (4) 1 ‘ ’ ·
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과 대비하여 커피 라는 단어, ‘coffee( )’
와 나우 라는 단어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 점 이와 같이 커피 라는 단‘now( )’ , ‘coffee( )’
어와 나우 라는 단어의 배치 순서가 바뀌었음에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now( )’
비스표 모두 1 이제 커피 지금 부터 커피‘ ’, ‘ ( ) ’ 등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1 .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라는 단어 및 라는 단어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1) , ‘Now’ ‘Coffee’
및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요부는 도형 부분이고 따라서 양 표장들을 ,
요부인 도형 부분만으로 대비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대비할 경우 양 표장들은 유사,
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9 -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커피머신 및 커피잔을 형상화한 것 (2)
으로서 그 지정상품인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등과의 관계에서 커피를 가공하는 기계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라는 단어는 식별력이 없고 라는 단어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Coffee’ , ‘Now’
하다고 하더라도 그 두 단어가 결합한 이라는 표장 및 라는 , ‘Now Coffee’ ‘Coffee Now’
표장은 이제 커피 지금 커피 정도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 ’, ‘ ’
지정상품 및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관계에서 성질 효능 등을 ,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품질 원재료 성질 효능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 , ,
기 어려우므로 이라는 표장 및 라는 표장이 전체로서 이 사, ‘Now Coffee’ ‘Coffee Now’
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및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 ,
표들이 문자 부분에 따라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출, ․
원상표 및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에서 요부는 각각 문자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대비 결과의 정리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 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은 비록 외
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2
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 1 ,
상표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
- 10 -
경우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 출처에 관하
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 ,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들과 표장이 유사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상품의 3) 동일 유사 여부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카페 43 ' ,
서비스어브 카페테리아서비스업 커피 주스바업 커피숍업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체, , / , , ,
인업 커피하우스 및 스낵바업 등으로 요식업의 범주에 포함되고 이 사건 선등록서비, ' ,
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역시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요식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업종에 43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
업은 동일 유사하다·
검토 결과 정리 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내지 지정서비스업도 동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 · ,
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34 1 7 .
다 소결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34 1
제 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 7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결 론3.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11 -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099 - 거절결정(상) (1) 2024.05.25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709 - 권리범위확인(상) (1) 2024.05.24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69 - 권리범위확인(디) (1) 2024.05.22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245 - 등록무효(상) (0) 2024.05.21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049 - 등록취소(상) (1) 2024.05.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