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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099 - 거절결정(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5. 2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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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099 - 거절결정(상).pdf
    0.35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5099 - 거절결정(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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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거절결정 2021 5099 ( )

    A

    미합중국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2022. 4. 19.

    2022. 6.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7. 15. 2020 705 .

    - 2 -

    기초사실1.

    사건 출원상표 호증 . ( 2 )

    출원번호 출원일 / : 40-2019-22319 /2019. 2. 13.○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광천수 탄산수 : 32 (mineral and aerated ○

    비알코올성 음료 과실음료 과실주waters),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시럽 음료용 제제(fruit beverages and fruit juices), (syrups and other

    preparations for making beverages)

    사건 선등록상표들 .

    선등록상표 1)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 / : 913097 /2010. 12. 8./2012. 3. 30. ○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과일차 구기자차 녹차 대용차 라임차 맥엽 : 30 , , , , , ○

    보리차 비약제용 우려낸 샐비어잎차 석창포차 아이스티 오가피차 , , , , , , ,

    룡차 원기차 인삼차 홍차 차음료 식용 현미가루 식용 율무가루 오트, , , ( ), , , , ,

    메주 식용맥아 과자 간장 마요네즈 고춧가루 맛소금 차의 , , , ( ) , , , , , , ,

    커피 얼음 , .

    - 3 -

    상표권자 주식회사 : C○

    선등록상표 2)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 / : 913131 /2010. 12. 8./2012. 3. 30. ○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감주 음료 과라나음료 과일맛음료 과일주스 : 32 ( ), , , , ○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콜음료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냉동과일음, ,

    땅콩즙음료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용 시럽 레몬스쿼시 밀감수 발포성 , , , , , ,

    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 비알콜성 과일넥타 비알콜성 과일엑기스 , , , .

    상표권자 주식회사 : C○

    선등록상표 3) 3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 / : 1425487 /2018. 5. 2./2018. 12. 10. ○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캡슐형태의 커피 캡슐형태의 한방차 캡슐형 : 30 , , ○

    태의 홍삼차 캡슐형태의 홍차 한방차 한방차를 주성분으로 캡슐형태의 , , ,

    강보조식품 캡슐형태의 둥굴레차 캡슐형태의 오가피차 캡슐형태의 , ( ), , ,

    .

    상표권자 : D, E, F, G○

    선등록상표 4) 4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 / : 0925364 /2011. 5. 30./2012. 7. 2. ○

    - 4 -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비알콜성 추출음료 증류 : 32 ( ).○

    상표권자 : H○

    선등록상표 5) 5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 / : 1271643 /2016. 11. 11./2017. 7. 25. ○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야채를 주원료로 건강기능식품 약초를 : 29 , ○

    원료로 건강기능식품 보존처리된 견과류 냉동한 것은 제외 보존처리한 , { },

    냉동한 채소는 제외 설탕에 절인 과일 요리용 채소주스 냉동한 과실 요구{ }, , , ,

    르트 우유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 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 보존처리한 , , { },

    용해초 .

    상표권자 주식회사 : I○

    사건 심결의 경위 .

    특허청 심사관은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사건 1) 2019. 9. 16. ‘

    출원상표는 상표법 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건 선등록상표들33 1 7 ,

    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호에 해당하므로34 1 7 , 상표등록을 받을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가 적시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2) 특허청 심사관은 사건 출원은 지정기일까지 의견서 제출이 2020. 2. 6. “

    없었으며 재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 2019. 9. 16.

    - 5 -

    라는 이유를 들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

    3) 원고는 특허심판원 호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0 705 ,

    특허심판원은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호에 해당한2021. 7. 15. “ 33 1 7

    것이므로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4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원고 주장의 요지 .

    사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사정이 없으므로 상표법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33 1 7 이와 결론을 달리 .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 출원상표는 독특한 구성과 특유의 심미감으로 인하여 이미 자체로 1)

    별력을 갖추고 있고, 원고 이외의 자가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구성을 갖고 3

    상표를 사용하는 사례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의 주지ㆍ저명한 선사용상표 마운틴 2) “Mountain Dew( )”

    부분과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여 수요자들은 사건 출원상표만 보아도 "Dew" ,

    원고의 선사용상표를 쉽게 연상하고 나아가 원고의 출처표시임을 곧바로 인식,

    하므로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은 더욱 배가된 것으로 있다 이러한 점은 , .

    고가 증거로 제출한 인지도 조사 결과 호증 통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 12 ) .

    - 6 -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33 1 7

    관련 법리 1)

    상표법 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없는 경우의 하나로 호에서 33 1 7 “ 1

    내지 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6

    것인가를 식별할 없는 상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내지 ” , 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6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

    경우에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것이다 대법원 선고 ( 2012. 12. 27. 2012

    판결 참조 또한2951 ). , 어느 상품류에 특정의 단어가 표장의 일부를 구성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경우 특정의 단어는 당해 상품류에서 자타

    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 것이다(대법원 선고 판결2017. 3. 15. 2016 2447 참조 ).

    한편 출원상표가 상표법 각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33 1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라

    것이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2. 4. 13. 2011 1142 ).

    검토 2)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1, 2, 3

    사실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 33 1

    - 7 -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7 ‘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 .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건 출원상표 ) “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 "D"

    글자 높이가 같고 표장 전체가 우상향으로 기울어져 전체적으로 평행사변형을 "ew" ,

    이루는 다소 도안화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도안화 정도가 사건 출원.

    상표를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어 문자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여 문자의 인식력을 넘어,

    서는 별도 식별력을 형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다가 사건 심결일 당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

    사건 출원상표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라는 영어 단어로 인식되고 호칭되‘Dew’ , ‘Dew’

    또는 의미인 이슬로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Dew’ ‘ ’ .

    사건 심결일 당시 사건 선등록상표들을 비롯하여 ) , “ ”( 40-

    1031160 ), “ ”( 40-1002288 ), “ ”( 40-923398 ),

    ”( 40-767410 ), “ ”( 40-277451 ), “ ”( 40-102479

    0 ), “ ”( 40-1305770 ), “ ”( 40-1219548 ), “ ”( 40

    -961333 ), “ ”( 40-1242609 ), “ ”( 40-1110089 ),

    ”( 40-1031163 ), “ ”( 40-1002309 ), “ ”( 40

    - 8 -

    이하 선등록 출원공고 상표들이라 한다 같이 한글 -40-196745 ) ( ‘ · ’ ) ‘Dew’

    음역인 듀를 포함하는 결합표장으로서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 ’

    류의 과실음료 과실주스 등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들이 32 ·

    각각 등록권리자를 달리하여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이전 또는 이후에 출원되

    등록 내지 출원공고되었다.

    한편 영어 단어 이슬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풀잎이나 나뭇가지에 응결 ‘Dew’ , ‘ ’ ‘

    하여 맺힌 작은 물방울을 뜻하는 것으로서 맑음 시원함 청명함 등의 이미지를 떠오’ , ‘ , , ’

    르게 하므로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류의 광천수 탄산수 , 32

    등과 관련하여 청량감을 강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단어이

    실제로 사건 심결일 당시 . “ ”( 45-71418 ), “ ”

    ( 40-1636840), “ ”( 40-1678755 ), “ ”( 40-1492073 ),

    등과 같이 이슬을 포함하는 결합표장으로서 ”( 40-1488902 ) ‘ ’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인 음료 제품을 지정상품으로 ·

    상표가 개나 등록되어 있었고 심사 중에 있거나 이미 거절된 상표 등록포기37 , ·

    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표들도 여건에 이른다100 .

    이러한 사정들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 ,

    으로 하여 또는 한글 음역인 듀라는 문자부분이 포함된 상표가 다수 ‘DEW’, ‘Dew’ ‘ ’

    출원되어 등록되었거나 공고되어 있으며 나아가 관념이 동일한 이슬이라는 , ‘Dew’ ‘ ’

    - 9 -

    문자 부분이 포함된 상표 역시 다수 출원되거나 등록되었던 점에다가 사건 선등록,

    상표들 선등록 출원공고 상표들에서 또는 라는 문자부분이 전체 · ‘ ’ ‘DEW’, ‘Dew’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결합 태양 도안화의 정도에 비추어 이들 상표를 보는 ,

    수요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부분이 바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영어 단어 이슬이라는 단어는 청량감을 강조하는 음료 제품 등과 관련하여 ‘Dew’ ‘ ’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를 원하는 단어로서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관련하여 자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

    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서서 선등록 출원공고 상표들 , · “ ”( 40-277451

    ) “ 조어상표로서 사건 출원상표와는 별개로 ”( 40-1002309 )

    인식될 것이고 다른 선등록 출원공고 상표들도 각자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므, ·

    이러한 선등록 출원공고 상표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 ·

    상실되었다고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원고는 원고 외에 사건 출원상표와 같이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구성된 ) , “De

    상표를 음료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사건 w”

    원상표는 식별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안화 정도로는 문자의 인식력을

    넘어서는 별도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건 출원상표에 식별력이 있다고 없다 원고의 .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10 -

    원고는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의 주지ㆍ저명한 선사용상표 ) , “ 상표등록 ”(

    40-836847 ), “ 상표등록 ”( 40-836748 ), “ 상표등록 ”( 40-126363

    와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국내 수요자들이 특정회사인 원고의 출처표시로 인식하므8 )

    식별력이 있으며 이는 원고가 실시한 인지도 조사결과 호증 통해서도 , ( 12 )

    받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12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시한 인지도 조사결과 호증 이하 원고, ( 12 ,

    실시한 인지도 조사를 사건 인지도 조사라 하고 결과를 사건 인지도 ‘ ’ , ‘

    사결과라고 한다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이 부족’ )

    하고 달리 사건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있다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 .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광천수 탄산수 비알코올성 음료 과실음 (1) ‘ , ,

    과실주스 시럽 음료용 제제로서 주된 수요자의 연령대에 별다른 제한이 , ’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건 인지도 조사는 서울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4 ( , , ,

    대전 거주하는 남녀 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상의 수요자를 ) 20~59 500 60

    배제한 것이다.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광천수 탄산수 비알코올성 음료 과실음 (2) ‘ , ,

    과실주스 시럽 음료용 제제임에도 사건 인지도 조사의 질문 , ’ ,

    번째 질문에서는 별지의 사진과 같이 원고의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제품 전체 이미

    지에서 문자부분이 지워지고 라는 문자부분만이 남은 것을 ‘Mountain’, ‘Mtn’ ‘Dew’

    - 11 -

    제시하고, 귀하께서는 만약위와 같이 ” “ 글자 이미지가 사용된 청량음료

    실음료 제품을 보신다면 귀하께서는 , 제품이 특정 회사의 청량음료 제품으로 인지

    되십니까 라고 질문함으로써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의 선사용상표들 선사?” ,

    용상표들이 사용된 원고의 음료 제품과 관련 있음을 암시하였다.

    그럼에도 사건 출원상표와 (3) “ 선등록상표 ”( 1, 2),

    “ ”, “ ”, “ ”, “ ”, “ 혼동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도가 혼동될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31.6% .

    또한 (4) , 항의 질문에 대하여 혼동되지 않을 같다 라고 응답한 사람 (2) “ .”

    한정하여 혼동되지 않을 같다고 하신 이유는 다음 무엇인지 모두 선택

    주십시오 라고 질문한 결과 마운틴듀 인지도가 워낙 독보적이라서 라고 응답한 비율.” , “ ”

    불과하였고 예전부터 인지하고 있는 로고여서 라는 응답도 그쳤는0.6% , “ ” 0.3%

    이는 원고의 선사용상표들의 주지ㆍ저명성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도 배치된다.

    소결 .

    이상에서 살펴 바와 같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호에 33 1 7

    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 12 -

    따라서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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