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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358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5. 2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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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358 - 등록무효(디).pdf
    0.66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5358 - 등록무효(디).docx
    0.01MB

     

    - 1 -

    등록무효 2021 5358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준영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

    담당변호사 박종률

    1. C

     

    주식회사 2. D

     

    대표이사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영주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 2 -

    2022. 4. 29.

    2022. 6. 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8. 31. 2021 643 .

    1. 기초사실

    . 원고의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19. 11. 12./ 2020. 2. 24./ 30-1047820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롤러:

    3) 주요 내용 별지 기재와 같다: .

    . 모인대상디자인들

    모인대상디자인들은 주식회사 이하 한다 경부터 주식회사 G( ‘G’ ) 2018. 12. H (

    한다 납품한 스마트폰 모델 갤럭시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H’ ) ‘ S10’

    러로 구체적인 형상은 아래 사진과 같다 이하 모인대상디자인 또는 모인대상디자, ( ‘ ’ ‘

    인들이라 한다’ ).

    - 3 -

    .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고만 한다 사건 등록디자C D( ‘ D’ )

    인의 대상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등록디자인 공동권리자로서 ( 30-1014379 )

    모인대상디자인 형상의 대상물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피고 대상물품을 생산하· , F

    구분 사시도 입체부 확대 사진

    갤럭시

    S10

    B0

    갤럭시

    S10

    B1

    갤럭시

    S10

    B2

    갤럭시

    S10

    BX

    - 4 -

    동종업계 종사자이다.

    2) 피고들은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사건 등록디자인은 2021. 3. 3. , G

    창작한 모인대상디자인을 모방한 것이어서 원고는 사건 등록디자인의 진정한

    작자 또는 승계인이 아니고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

    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호로 심리한 2021 643 , 2021. 8. 31.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본문 3 1

    호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121 1 1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호증 호증의 기재 영상 , 1, 2, 3, 19 , 16 ,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사건의 쟁점

    . 원고의 주장 요지1)

    원고는 와의 협력을 통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을 직접 창작하였다 사건 심결 H .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의 쟁점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였거나 창작자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디자인보호법 본문에 규정된 디자인등록을 받을 3 1

    리를 가지는 자인지 여부이다.

    1) 원고는 당초 피고들이 모인출원을 이유로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할 있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사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과 피고들의 사건 심판청구 사건 소제기가 심판청구권 소권의 남용이라
    취지의 주장을 있으나 변론기일에서 준비서면의 진술과 구두진술로 주장을 철회하, 1 2022. 4. 21.
    였다.

    - 5 -

    3.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승계인은 디자인보 3 1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호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121 1 1 3 1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무효사유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디자인보호법 호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 2 1 ‘ ’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 ·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항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 3 1 ‘

    작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디자인의 창작 행위를 사람을 가리킨다고 것이다 ’ .

    라서 창작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이하 무권리자라 한다 창작자가 디자인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 ‘ ’ )

    자인 구성이 창작자가 디자인과 상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변경이 통상의 디자,

    이너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 ·

    하여 심미감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판결 ( 2011. 9. 29. 2009 2463 2) 참조 ).

    . 사건 모인대상디자인의 창작 주체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내지 , 5 12, 19, 21, 25,

    내지 내지 호증 가지번호 27, 28, 30, 32, 33, 34, 44, 49 52, 54, 59, 64, 65, 68 74 (

    2) 특허법원 선고 판결 2020. 1. 22. 2019 5577 .

    - 6 -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호증의 호증의 기재 . ), 2 4, 7, 7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있다 피고들은 내지 , ( 5 8,

    내지 호증 등에 대하여 원고는 10, 11, 12, 25, 28, 32, 33, 34, 44, 49 52, 54 , 2

    증의 대하여 부지로 다투나 문서의 형태 기재내용 변론 전체의 7 ‘ ’ ,

    지에 비추어 문서들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인대상디자인의 창작 경위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디자인은 , G

    혹은 직원인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창작한 디자인이라 것이다E , H .

    1) 보호필름 부착장치 관련 특허H

    전자장치의 보호필름 부착장치 이를 이용한 보호필름 부착방 H 2018. 2. 28. ‘

    법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가 공개되었고 등록’ 2019. 9. 5. , 2020. 10. 20.

    되었는데 등록특허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롤러의 형상이 포함되어 있다, .

    2) 보호필름 부착장치 공동개발사업H

    ) 자사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액정화면에 보호필름을 H 2018

    착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와 포함한 다수의 업체들에게 보호필름 부착장, G

    치의 개발사업을 제안하였다.

    ) 공동개발사업자에 선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G 2018. 3. H , H

    - 7 -

    자체개발의사를 표시하고 시험평가에 참여할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H .

    ) 이메일을 통하여 보호필름 부착장치 관련 자료를 H 2018. 3. 9. G

    공유해주었는데 이메일에는 아래 사진과 같은 롤러의 형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

    3) 원고의 보호필름 부착장치 제작 납품

    ) 원고는 로부터 보호필름 부착장치 개발과 관련된 요청을 2018. 4. 5. H

    받아 보호필름 부착장치를 설계하여 도면을 이메일을 통하여 , 2018. 4. 10. H

    부하였다.

    ) 원고에게 보호필름 부착장치의 도면이 포함된 시방서H 2018. 4. 13.

    전달하였다 호증 호증( 5, 44 , 7 ).

    ) 원고는 시제품을 제작 납품하였는데 롤러의 2018. 5. 8. H , ,

    진은 아래와 같다 호증( 34 ).

    ) 원고는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전달2018. 5. 14. H

    하였다 호증( 6 ).

    호증의 59 5 호증의 59 8 호증의 59 9

    - 8 -

    ) 주식회사 통하여 원고의 제품을 주문하였고 원고H 2018. 6. 15. I ,

    새로운 도면에 의해 아래와 같은 보호필름 부착장치를 제작 납품하였2018. 6. 27. ,

    는데 호증 여기에서는 단의 단차를 가진 롤러를 확인할 없다( 9 ), 2 .

    4) 모인대상디자인 창작 경과G

    ) 내지 사이에 차례에 걸쳐 담당자의 방문컨설G 2018. 4. 2018. 6. 3 H

    사내에서 진행된 수차례의 컨설팅 검증을 받아 보호필름 부착장치를 제작하H ,

    였다.

    ) 스마트폰 모델 갤럭시 적용되는 입체롤G 2018. 9. 14. H ‘ Lykan’

    러를 단의 경사진 단차 단차 형성된 형태로 개발하였는데 호증2 ‘ ’ ( 0.25mm) ( 19 ),

    해당 스마트폰 모델은 소위 엣지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액정 끝이 ‘ ’

    경사지게 설계되어 있다.

    갤럭시 H ‘ Lykan’

    입체롤러G

    - 9 -

    ) 내부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입체롤러의 개선사항을 H 2018. 11. 7.

    논의하였고 이와 같은 개선사항을 전달하며 검토를 요청하였다 , 2018. 11. 9. G (

    호증50 ).

    ) 개선사항과 달리 아래와 같은 형상의 입체롤G 2018. 11. 21. H

    러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호증 ( 19 , 6 ).

    ) 내부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단의 단차를 가진 H 2018. 12. 3. 2

    체롤러 제작을 검토하였고 호증 같은 롤러 제작을 의뢰하였다( 51 ), G .

    - 10 -

    ) 모인대상디자인인 아래와 같은 형상의 입체롤G 2018. 12. 14. H

    러를 제작 납품하였다 호증 , ( 19 , 7 ).

    5) 하자 보완 실패와 원고의 사건 등록디자인 개발G

    ) 부터 경까지 제품의 품질 문제로 수차례 개선H 2018. 12. 2019. 2. G

    - 11 -

    요구하였고 이에 부터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선품을 납품하, G 2019. 2. 2019. 5.

    개선결과를 보고하고 개선 미비를 사과하면서 제품 가격을 인하, 2019. 6. 14. H

    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 원고에게 세트H , 2019. 2. 8. ‘B2 3) 단면도를 발송하였고 ’ ( 68

    납품한 롤러를 전달하였으며 호증 호증의 ), 2019. 2. G ( 54 , 2 4,

    호증의 관련하여 회의도 진행하였다2 7), 2019. 3. 6. .

    )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차례에 걸쳐 2019. 3. 19. 26. H

    체롤러의 도면을 완성하여 전달하였는데 형상은 아래와 같다 호증, ( 72, 73 ).

    3) 모인대상디자인 갤럭시 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S10 B2 ’ .

    원고의 회의록 일부 호증H 2019. 3. 6. ( 25 )

    전달한 입체롤러 도면2019. 3. 19.

    - 12 -

    ) 이에 따라 원고가 제작한 입체롤러의 실물 사진은 아래와 2019. 5.

    같고 호증 원고가 입체롤러와 동일한 사건 등록디자인을 ( 74 ), 2019. 11. 12.

    출원하여 등록받았다2020. 2. 24. .

    . 모인대상디자인들과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질적 동일 여부

    앞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해 보면 모인대상디

    자인과 사건 등록디자인은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1) 모인대상디자인들과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휴대폰 보호필

    부착장치용 롤러로 물품이 동일하다’ .

    2) 모인대상디자인들 사건 등록디자인과 가장 유사한 갤럭시 ‘ S10 B1 ’

    전달한 입체롤러 도면2019. 3. 26.

    원고 제작 입체롤러의 실물 사진 사건 등록디자인

    - 13 -

    사건 등록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3) 사건 등록디자인과 모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아령 형태의 형㉠

    상으로 중심은 금속 재질의 막대로 구성되어 끝이 튀어나온 형상인 해당 , ,

    금속 막대를 고무 실리콘 등의 재질로 외피가 아령 형상으로 감싼 형상인 · ,

    운데 부분의 두께는 얇게 형성되고 끝에서 번에 걸쳐 두께가 두껍게 변하는 , 2 2

    단차가 형성되어 있는 ( , 등에서 서로 공통된다) .

    한편 디자인은 번째 단차 우측 확대도 부분 번째 단차 , ( ) (ⓐ ①

    확대도 부분 있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인대상디자인보다 다소 완만한 ) , ③

    번째 단차와 번째 단차 사이의 우측 확대도 부분 길이가 ( )ⓑ ④

    구분 모인대상디자인 사건 등록디자인

    정면도

    우측

    확대도

    좌측

    면도

    - 14 -

    등록디자인이 모인대상디자인보다 다소 길게 형성되어 있는 모인대상디자인, ⓒ

    보다 사건 등록디자인의 외피가 두꺼운 ( , 등에서 차이가 )

    .

    4) 그런데 앞서 증거들 호증의 기재 영상에 의하면 20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아령 형태의 단의 단차를 가진 입체롤러 형태1

    ( , 이미 공지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 .

    아령 형태와 같은 입체롤러 형상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렵

    모인대상디자인과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

    주요 부분은 단의 단차가 형성된 부분이라고 것인데 앞서 바와 같이 2 ,

    디자인은 이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을 공유한다.

    반면 차이점들은 모두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변형할

    있는 것에 해당하거나 전체 디자인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있는 부분에 ,

    해당하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모인대상,

    디자인들 역시 다양한 형태의 단의 단차를 가지고 있는 2 ( , ,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

    . 원고가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 15 -

    1)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이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원고는 사이의 거래관계가 차질을 빚게 이후 로부터 모인대상디자인, G H H

    들을 전달받아 이를 일부 수정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한 것으로 보일 ,

    고가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

    디자인을 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 .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

    원고가 내지 경에 제작하여 납품하였다는 보호필름 2018. 4. 2018. 6. H①

    부착장치들에서는 롤러의 형상을 정확히 확인할 없거나 단의 단차를 가진 롤러가 , 2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 역시 사건 등록디자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라고 있는 단턱이 있는 입체롤러는 자신이 아닌 최초로 창작하였고 이를 ‘2 ’ H

    원고가 유사하게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4)

    반면 모인대상디자인 창작 경과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모델 G , G H②

    갤럭시 대응하여 만든 롤러가 매우 미세하기는 하나 최초로 단의 단차를 ‘ Lykan’ 2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와의 의견교환을 거쳐 단의 단차를 가진 롤러를 최초, H 2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와 같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모인대상디자인은 실질적으로 , ③

    일한 디자인으로 보이고 일부 차이점들은 모두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

    쉽게 변형할 있는 것에 해당하거나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에 ,

    과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 준비서면 2021. 11. 3. .

    - 16 -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사건 등록디, G

    자인의 특징이라 있는 단의 단차를 가진 입체롤러를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2

    판매하여 이러한 디자인은 공지되었으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이 모인대상디자인과 ,

    위와 같은 특징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인출원의 근거로 삼을 없다는 취지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모인대상디자인을 창작한 출원 . G

    전에 이를 자에 공연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바와 같은 모인대상디자인의 3 ,

    창작 경과 원고의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건 ,

    등록디자인을 창작한 자라고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

    이유 없다.

    . 소결

    원고가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승계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한 디자인출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 , .

    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본문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3 1 , 121 1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 17 -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 18 -

    별지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고무 금속임, .

    2. 본원 디자인은 휴대폰 화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롤러임.

    3. 도면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도면파일임1.1 3D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롤러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 '

    내용의 요점으로 .

    도면 도면에서 추출한 도면임1.1(3D )

    추출도면 [ 1.1-1]

    추출도면 [ 1.1-2]

    - 19 -

    추출도면 [ 1.1-3]

    추출도면 [ 1.1-4] 추출도면 [ 1.1-5]

    추출도면 [ 1.1-6]

    추출도면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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