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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36 - 권리범위확인(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5. 3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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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6436 - 권리범위확인(디).pdf
    1.55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6436 - 권리범위확인(디).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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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권리범위확인 2021 6436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부영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2022. 5. 19.

    2022. 6.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9. 2019 1705 .

    기초사실1.

    원고의 사건 등록디자인 호증 . ( 2, 3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1) / / : 디자인등록 0870045 / 2016. 1. 29./ 2016. 8. 25.

    물품의 명칭 2) : 도로표지병

    디자인의 설명 도면 3) 별지 같다: 1 .

    확인대상디자인 .

    물품의 명칭 1) : 도로표지병

    도면 2) : 별지 같다 2 .

    사건 심결의 요지 호증 . ( 1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은 1) 2019. 6. 4. , ‘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동일ㆍ유사한 디자인이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사건으로 심리한 2) 2019 1705 , 2021. 11. 9.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대상물품이 도로표지병 으로 동일하나 전체적으로 ‘ ’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 (

    - 3 -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3 ,

    당사자들의 주장2.

    원고 주장의 요지 .

    도로표지병이 실제로 도로에 매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노출 1)

    되는 부분이나 사건 등록디자인의 참신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사건 등록디,

    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외부에 노출되는 각각의 평면을 중심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평면은 모두 2) ‘ 사건 ’(

    등록디자인 또는 ) ‘ 확인대상디자인 같이 나팔꽃 모양의 형상으로 ’( )

    개부를 지배적인 특징으로 하므로 디자인은 유사하다, .

    그럼에도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 .

    피고 주장의 요지 .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평면 1)

    부분만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뚜껑부와 본체부의 결합 형태나 덮개 2)

    부의 세부 모양 측면발광부의 유무 등에 있어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므로 , ,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없다.

    - 4 -

    따라서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3) .

    판단3.

    관련 법리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2. 6. 14.

    판결 참조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2012 597 ).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0. 5. 13. 2010 265

    판결 참조 한편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

    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

    사정만으로 곧바로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

    확보할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

    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원 선고 판결 참조 나아가 디자인의 공통되는 구성2020. 9. 3. 2016 1710 ).

    요소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

    감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0. 11. 11. 2010

    판결 참조2209 ).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동일ㆍ유사 여부 .

    - 5 -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도로표지

    병으로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 ).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 .

    디자인의 대비 1)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을 나타내는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를 대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

    공통점 차이점 2)

    공통점 )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은 원통형 , ①

    구분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 6 -

    으로서 뚜껑부와 본체부로 구성되어 있는 뚜껑부는 고정링과 덮개부로 구성되, ②

    있는 덮개부는 , ‘③ 사건 등록디자인 또는 ’( ) ‘ 확인대상’(

    디자인 같이 상하좌우 방향으로 돌출된 형상으로 되어 있는 고정링에는 ) , ④

    다수의 나사결합구가 형성되어 있는 등이 동일하다.

    차이점 )

    그러나 다른 한편 , 뚜껑부와 본체부의 결합 형태와 관련하여 사건 등록

    디자인은 같이 원통형 뚜껑과 본체의 높이가 정도의 비율로 ’ 1:3

    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 같이 원통형 뚜껑과 본체의

    높이가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는 뚜껑부와 관련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은 1:1 ,

    같이 덮개부에 반원형돌기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덮개부 내부에 ’ ,

    치한 광원의 형태나 모양이 도면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같이 덮개부의 반원형돌기가 바둑판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덮개부 내부’ ,

    에는 사각형의 쏠라셀이 상하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쏠라셀의 상하좌우에 사각 ,

    형태의 상면발광부가 형성되어 있는 나사결합구와 관련하여 사건 등록4 ,

    - 7 -

    디자인은 나사결합구가 덮개부의 돌출 부분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4 ,

    디자인은 덮개부의 돌출 부분 상단에 형성되어 있는 덮개부의 돌출 부분과 8 ,

    관련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이 상하의 돌출 부분의 폭이 좌우의

    부분의 폭보다 넓은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 같이 상하좌우의 돌출

    분의 폭이 동일하게 비교적 좁은 측면발광부와 관련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은 ,

    측면발광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

    뚜껑의 아래쪽에 원통형의 측면발광부가 형성되어 있는 본체부의 형상과 ,

    련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이 본체의 위쪽까지 형성되어

    긴바형요철과 본체 내에 형성되어 있는 짧은바형요철이 있는 반면 확인대24 ,

    상디자인은 같이 본체의 아래에서 정도 되는 지점까지 형성’ 2/3

    동일한 높이의 반원형요철이 바형요철이 있는 연결홈과 관련하여 4 , 24 ,

    사건 등록디자인은 뚜껑과 본체 사이에 연결홈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확인,

    대상디자인은 뚜껑과 본체 사이에 연결홈이 얇은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등에서,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검토 3)

    앞서 인정된 사실에다가 호증 , 4, 6 , 호증의 기재 영상과 1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법리에 비추어

    - 8 -

    보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

    보았을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이다.

    공통점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도 ) , , ① ② ④

    낮게 평가하여야 하는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도로표지병은 야간 ‘ ’ , ⑴

    악천후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

    로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지침 반사체와 몸체로 구성되고 높이는 최대 ( 1.3. .), ,

    이며 저면의 모양은 평면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지침 30mm , ( 4.3.1. .. ., .).

    한편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인 출원되어 2007. 12. 14. 2010. 4. 7. ⑵

    호로 등록된 매립형 도로 표지병에 관한 공지디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30-0558193 ‘ ’

    같은바 공지디자인 역시 ,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은 원통형으로서 뚜껑부와 본체부로

    뉘고 뚜껑부는 다수의 나사결합구가 있는 고정링과 덮개부로 되어 있음을 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 ⑶

    공통점 도로표지병의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도로 표면, , ‘ ’ , ① ② ④

    설치되는 도로표지병에 흔히 수반되는 기본적인 구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

    따라서 공통점들의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도를 .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 9 -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공통점 관련하여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 , , ③

    덮개부가 상하좌우 방향으로 돌출된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았을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

    상디자인은 공통점 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 관련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은 , , ⑴

    같이 높이가 정도의 비율로 다른 뚜껑과 본체 역시 높이가 ’ 1:3 ,

    다른 긴바형요철과 짧은바형요철이 각각 있고 뚜껑과 본체 사이에 연결홈이 형성되어 ,

    있지 아니한 것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 ‘ 같이 높이가

    같은 뚜껑과 본체 모양을 달리 하는 반원형요철과 바형요철이 각각 있고 뚜껑과 본체 , ,

    사이에 연결홈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사건 등록.

    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원통형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정면 배면 ,

    측면에서 보았을 뚜껑과 본체의 비율 요철의 전체적인 모양 높이와 크기 ,

    등의 세부적인 면에서 심미감을 완전히 달리 한다.

    또한 차이점 관련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은 , ⑵ ‘ ’

    같이 덮개부에 반원형돌기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사결합구가 덮개부의 돌출 ,

    - 10 -

    부분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4 , ‘ 같이 덮개

    부의 반원형돌기가 바둑판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나사결합구가 돌출 부분 사이에 ,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사건 등록다지인과는 4 .

    달리 덮개부 내부에 여러 개의 사각형 쏠라셀과 개의 상면발광부가 형성되어 있음이 4

    명확히 확인된다.

    나아가 차이점 관련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은 ‘⑶

    같이 상하의 돌출 부분의 폭이 좌우의 돌출 부분의 폭보다 넓은 것인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같이 상하좌우의 돌출 부분의 폭이 동일하게 비교적 좁다는

    이다 이는 에서 차이점들과 함께 디자인을 평면으로 보았을 때에도 세부. ⑵

    적인 측면에서 다른 심미감을 형성하게 한다.

    한편 차이점 관련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 ‘⑷

    같이 뚜껑의 아래쪽에 측면발광부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건 등록.

    디자인에는 형성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공지디자인에도 존재하지

    니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형상이 도로표지병에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부분이라, ‘ ’

    거나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도로표지병.

    야간에 실제로 사용될 경우에는 측면발광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상면뿐만 아니라

    측면으로도 빛이 발산되는바 이는 사건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도로표지병과 비교하,

    - 11 -

    보았을 전혀 상이한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도로표지병의 경우 안전상의 ,

    이유 등으로 실제로는 측면발광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게 완전히 매립되어 설치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이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일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차이점 내지 으로 ,

    하여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 것이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 내지 유사 여부를 판단할 ,

    때에는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실제 사용할 경우 노출되는 평면을 중심으로 판단

    1) 원고는 도로표지병의 측면발광부가 노출되는 형태로 매립ㆍ설치될 경우 도로상에 돌출된 높이로 ,
    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1 ,
    없이 접착제만을 사용하여 노면에 부착하는 부착식 표지병의 경우 최대 높이를 정하고 ‘ ’ 20mm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지침 이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이 ( 4.3.5.). ,
    표현된 도로표지병이 측면발광부가 노출되는 형태로 매립되어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
    라도 그것만으로 자동차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 역시 차이점 내지 으로 인하여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상이한 심미감을
    형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크게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디자인의 ,
    내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평면을 중심으로 대비하여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호증4 호증6

    - 12 -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

    선고 판결 참조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2012. 6. 14. 2012 597 ),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 2010. 5. 13.

    선고 판결 참조2010 265 ).

    더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사용 시의 외관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도로표지병의 경우 실제로 측면발광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게 완전히 매립되어 설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실제 사용 ,

    시에도 측면발광부로 인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도로표지병과는 전혀 다른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검토 결과의 정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외관을

    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았을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므로 확인대상디자인,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

    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13 -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 14 -

    별지 1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합성수지 금속재임 1. .

    본원 디자인은 도로의 차선이나 안전지대 등에 매립되어 야간에 운전자가 도로의 2.

    선형을 쉽게 판별할 있도록 형성된 도로표지병으로 사용되는 것임.

    도면 본원 디자인의 전체 형상을 나타낸 사시도이며 도면 정면도 3. 1.1 , 1.2 ,

    배면도 도면 좌측면도 도면 우측면도 도면 평면도 도면 1.3 , 1.4 , 1.5 , 1.6 ,

    저면도임1.7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도로표지병 형상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 "

    .

    도면 [ 1.1]

    - 15 -

    도면 [ 1.2]

    도면 [ 1.3]

    도면 [ 1.4]

    도면 [ 1.5]

    - 16 -

    도면 [ 1.6]

    도면 [ 1.7]

    < >

    - 17 -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 ]

    정면도 [ ]

    배면도 [ ]

    좌측면도 [ ]

    - 18 -

    우측면도 [ ]

    평면도 [ ]

    저면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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