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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341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30. 05:5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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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5341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이인재,
소송대리인 변리사 지승준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대표이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영주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변 론 종 결 2022. 4. 29.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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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8. 31. 2021 53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9. 4. 12./ 2019. 7. 5./ 30-1014379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
3) 주요 내용 별지 기재와 같다: 1 .
나. 확인대상디자인
원고가 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에 납품하고 있는 아래의 물품 디자 2019. 2. F ( ‘F’ )
인이다.
1) 물품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
2) 도면 별지 기재와 같다: 2 .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내지 1 4 각 순차로 갑 제 내지 호증( 6 9 )
선행디자인 내지 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가 내지 1 4 G( ‘G’ ) 2019. 2. 26. 2019. 3.
경 각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하 각 라 하고 위 업체들을 통8. H, I, J, K( ‘H’, ‘I’, ‘O’,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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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어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이라 한다 에 판매한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 ’ )
러로 그 도면은 별지 제 내지 항과 같다, 3 1 4 .
2) 선행디자인 5 갑 제 호증( 25 1)) 선행디자인 , 6 갑 제 호증( 29 )
선행디자인 은 각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가 경 제 5, 6 L( ‘L’ ) 2018. 6. 27., 2018. 5. 8.
작하여 에 납품한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로 그 도면은 별지 제F , 3 5,
항과 같다6 .
3) 선행디자인 7 갑 제 호증( 45, 46 )
선행디자인 은 가 경부터 원고를 통하여 에 판매한 휴대폰 보호필름 부 7 G 2018. 8. F
착장치용 가압 롤러로 그 도면은 별지 제 항과 같다, 3 7 .
4) 선행디자인 8 원고의 자 변론자료 면( 2022. 4. 29. 63 )
선행디자인 은 가 내지 경 원고를 통하여 에 판매한 휴대폰 보8 L 2019. 3. 2019. 4. F
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로 그 도면은 별지 제 항과 같다, 3 8 .
5) 선행디자인 9 갑 제 호증( 34 )
선행디자인 는 중국에서 출원되어 출원공개번호 9 2017. 4. 14. 2017. 7. 28. CN
로 공개된 필름부착장치 에 관한 특허로 그 도면은 별지 106986056A ‘3D (3D )’ , 3 膜机贴
제 항과 같다9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2021. 1. 11.
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1)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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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후 이 사2021 53 , 2021. 8. 31. “
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있었던 선행디자인 내지 제품 판매로 인하여 국내 1 4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 ,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
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의 , 1 3, 6 9, 25, 29, 34, 35, 45, 46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선행디자인 에 관한 갑 제 호증, ( 5, 6 25, 29
에 대하여 부지로 진정성립을 다투나 문서의 형태 및 기재내용 등 변론 전체의 취지‘ ’ ,
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이하 아래 사실인정의 근거로 설시한 증거들 중 .
일부에 대하여 쌍방이 부지로 진정성립을 다투나 같은 이유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1) 피고들은 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들인바 피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G , ,
와 사이의 부제소합의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G F , .
2) 확인대상디자인은 가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한 선행디자인 내G 1 ①
지 에 의하여 또한 선행디자인 내지 에 의하여 각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4 , 5 9②
인에 해당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
2) 원고는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바 있는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이는 년에만 소량 샘플 , 2019
및 실험용으로 실시되었을 뿐 년 이후에는 실시된 바 없고 향후에도 실시할 예정이 없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2020
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은 하지 아니한다.- 5 -
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내지 선행디자인 선1 4, 5, 6, ① ② ③
행디자인 에 의하여 각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8 .
나. 피고들
1) 부제소합의와 관련된 갑 제 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설사 진정38 ,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제소합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한 점 처분할 수 ,
있는 내용이 아닌 점 지나치게 불공정한 점 등에 비추어 무효이다, .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디자인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가) 선행디자인 내지 가 실시된 제품을 양수한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은 1 4
와의 관계에서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므로 선행디자인 내지 는 공지되었다고 할 G , 1 4
수 없다.
나) 선행디자인 과 관련된 서증은 모두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거나 5, 6
신빙할 수 없고 선행디자인 은 대비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선행디자, 5, 6 ,
인 을 공급받은 에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므로 선행디자인 이 공지되었다고 5, 6 F 5, 6
할 수 없다 또한 선행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유사하지도 않다. 5, 6 .
다) 선행디자인 은 그 제품을 납품 받은 에 대하여 상관습에 의한 비7, 8 F
밀유지의무가 인정되므로 선행디자인 이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7, 8 .
3)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서로 동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
속하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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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가. 갑 제 호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 여부38
1) 피고들은 와 사이에 작성된 갑 제 호증이 명의인인 의 대표이사 이 , F G 38 G N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직원 는 , 39, 41, 70, 71, 72 , F M
의 대표이사 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시경에 회의를 하자고 합의한 2019. 6. 5. G N 15
사실 의 내부 시스템에 이 보호필름 부착 지그 협의를 이유로 방문한다는 내역이 , F N ‘ ’
등록된 사실 이후 위 가 에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갑 , M 2019. 6. 10. N
제 호증과 같은 제목의 회의록 보호필름 부착 롤러 문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38 ‘[ ] ’ 外
서명을 요청하였고 은 다음 날 일부 내용을 삭제한 후 갑 제 호증과 같은 문서를 , N 38
에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 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F , 25
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 제 호증 문서는 와 가 경 회의를 , 38 G F 2019. 6. 5.
한 후 경 쌍방의 합의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다2019. 6. 11. .
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
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
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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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
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
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대법원 ( 2019. 8.
선고 다 판결 등 참조14. 2017 217151 ).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와 는 회의를 거쳐 38 G F 2019. 6. 5.
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에 이른 사실 이 2019. 6. 11. ( ‘ ’ ) ,
사건 합의에 따라 합의서에 기재된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이원화 즉 가 다른 업체3 ‘ ’, F
로부터 위 품목을 납품받더라도 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G
한 사실은 인정된다.
협의 사항[ ]
롤러의 구성품은 내부 고무 우레탄 외부 재질로 모든 롤러가 대동소이하게 구성1) Steel( ), / ( )
되어 있음.
롤러의 형상은 부착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착면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롤러
형상 및 관련 부품 제작은 통상적인 기술에 해당하고 부착면에 대한 내용을 로부터 , F
전달받아 제작한 것임
특히 아래 보호필름 부착 롤러 관련 품목은 의뢰에 따라 로부터 시료품을 전달받아 , F F
의 수정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음F /따라서 해당 품목의 , 이원화 진행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
보호필름 부착롤러 관련 품목 -보호필름 단품 Roller Edge/Flat ①
보호필름 Roller Kit A’ssy② 3)보호필름 안착 JIG③
위 이원화 품목 종에 대해 및 이원화 업체에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2) 3 F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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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
된 상태였을 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이나 위 합의의 내용은 가 보호필름 , F
부착 롤러와 관련된 품목을 제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것을 가 용인하고 이에 관하여 3 G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등록된 후에 가 그에 기하여 특정 디자인 제품이 자신의 등록G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권리를 포기
하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위
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가 선행디자인 내지 가 실시된 제품을보호필G 1 4
름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판매 당시 는 보호필, G
름 제조업체들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은 사실 및 가 보G
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한 제품의 디자인이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내지 에 기하여 용이하게 창작해 낼 1 4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제품 판매 당시 ,
상관습상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위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므로 이를
공지된 디자인으로 전제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의 약자로 반제품 조립품 등을 의미함 ‘Assembl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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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행디자인 내지 에 기한 원고의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1 4 ,
우선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상관습상 위와 같은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인
정되는지 여부를 살핀 후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
나.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16. 8. 29. 2016 878 ).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정하는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 33 1 1 ‘ ’
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며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유, ‘ ’
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선( 2004. 12. 23.
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취지 참조2002 2969 , 2012. 4. 26. 2011 4011 ).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33 1 1
이라는 점은 디자인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 증명하여야 하나 비밀유지· ,
의무의 존재는 디자인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를 부인하는 디자인권자가 주장 증명하여·
야 한다.4)
다.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4, 5, 8, 18, 19, 23, 24 ,
4) 특허법원 선고 허 판결 등 참조 2019. 12. 13. 2019 3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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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각 인정된다.
가)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은 와 거래하는 업체들로서 에 보호필름을 납품F F
하기 위해 로부터 가압 롤러를 구매하였다 그 중 는 측에 직원의 G . I 2019. 2. 12. G F
소개로 연락한다고 하면서 선행디자인 의 구매를 문의하였다 또한 는 중2 . H 2019. 2.
순경 측에 선행디자인 의 구매를 문의하였고 이에 는 이 사실을 에 알리면서 G 1 , G F F
가 생산라인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면 되는지 문의하기도 하였다.
나) 이후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인 G 2019. 2.
내지 경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선행디자인 내지 가 실시된 제품26. 2019. 3. 8. 1 4
을 각 판매하였고 그와 같은 판매내역은 가 에게 보호필름 부착장치 발주내역을 정, G F
리하여 송부한 보호필름 부착기 양산용 입고 일자 문서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3D ’ .
다) 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한 대 실천사항 도입 F ‘ 4
운영 및 제기준 제 조에서 하도급거래 계약에서 기본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 2 ‘ ’
로 규정하고 있고 이후 는 피고 과 사이에 거래기본계약 을 제 호증, F 2020. 4. 29. D ( 5 )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 조에서 일반적인 비밀유지의, 36
무를 규정하고 있다.
라) 는 경 공정 설비 기술 협력사 보안 강화라는 제목의 를 F 2019. 7. ‘ ’ PPT
제작하기도 하였고 년경 핵심 생산기술 보유협력사 협력사 자체점검 , 2019 ‘[ ] Check
를 작성하기도 하였다List(`19)’ .
2)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5, 20, 35, 36, 39, 44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선행디자인 내지 에 대하여 비밀유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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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 매수인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그 매
수인의 물품 사용과 처분이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와 보호필름 제조업체들 , G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네 곳의 .
보호필름 제조업체들 중 적어도 이나 업체와 사이에는 공동개발 등과 관‘I’, ‘O’ ‘K’ G
련하여 구체적 협력관계가 있었던 사정도 전혀 없다.
나) 와 사이 와 보호필름 제조업체들 사이에서도 보호필름 부착장치G F , F
용 가압 롤러에 관하여 각 비밀유지약정이 있었거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사
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대표이사 은 서면을 통. G N 2021. 7. 20.
해 가 위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롤러키트를 판매할 당시에 위 제품들이 의 영업G G
비밀에 속한다거나 위 제품들에 관한 형상 수치 등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
고지를 한 바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다) 가 에 선행디자인 가 실시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G H, I 1, 2
측에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가 로부터 그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F , G F
에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는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 단계에. M
서 경 로부터 발주내역을 받았는데 그때서야 선행디자인 내지 가 보호“2019. 3. G , 1 4
필름 제조업체들에게 납품된 사실을 알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업체들의 매입 ” ,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은 보호필름 개발 과정에서 자사의 보호필
름이 액정화면에 잘 부착되는지 시험할 필요에 따라 이를 구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판매된 선행디자인 내지 가 실시된 제품에1 4
는 의 직원인 명의의 검사승인라벨이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위 라벨은 가 자신F M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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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납품하는 제품에 대하여 직접 검수가 어려운 경우에 붙이라고 에 제공한 것에 G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들은 선행디자인 내지 가 공지되면 이를 이용하여 기밀로 유지1 4
되던 스마트폰 모델 갤럭시 의 형상이 공개될 수 있어 이를 비밀로 유지할 중F ‘ S10’
대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호필름 부착용 롤러키트를 통해 휴대폰의 ,
세부적인 디자인이 공개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갤럭시 은 , ‘ S10’
선행디자인 내지 가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판매되기 전인 경 미국1 4 2019. 2. 20.
에서 개최된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이미 공개되었다‘ 2019’ .
바) 피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고 과 사이 또는 이 사건D F
과 무관한 제 자와 사이에 일반적인 비밀유지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가 일반적으로 3 F , F
거래 상대방에게 비밀유지의무를 교육해왔다는 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선행디자인 내지 가 실시된 제품의 양도 당시에 와 보호필1 4 G
름 제조업체들 사이에 각별로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이 변론재[
개를 신청하면서 추가로 입증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참고자료들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선행디자인 내지 가 실시된 제품이 보호필름 제조업체들 네 곳에 1 4
판매될 당시 위 각 제조업체들에게 위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이를 공지
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의 동일 유사 여부1 4 ·
1)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내지 의 대상 물품은 휴대폰 보호필름 부1 4 ‘
착장치용 가압 롤러로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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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디자인을 대비한 표는 아래와 같다.
3) 위 각 디자인들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태의 상판(① 과 )
좌 우측면에 롤러를 장착하기 위한 연결판· ( , 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결) ,
판에는 평롤러와 단의 단차가 형성된 입체롤러가 각 결합되어 있는 형상2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사
시
도정
면
도
배
면
도좌
측
면
도우
측
면
도평
면
도
저
면
도- 14 -
( 으로 저면에서 보면 상판의 한쪽 끝에는 개의 구멍이 반대쪽 끝) , , 1 , ②
에는 개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 배면에서 보면 연결판을 지지하는 지지대의 2 , ③
중앙에 직사각형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되고 위와 같) ,
은 공통점은 각 디자인들의 지배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각 디자인들은 전체적
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동일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
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선행디자인 내지 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 1 4
는 이상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 공연실시된 선행디, ,
자인 내지 와 동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1 4 ·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 선행디자인에 의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이 .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
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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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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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합성수지재 고무 및 금속재임, .
2. 본 디자인은 휴대폰 화면에 보호필름을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참고도면 과 같이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에 있어서 보호필름을 휴대폰 화면1.1 ,
에 부착하는 것임.
3.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파일임1.1 3D .
4. 참고도면 은 본 디자인의 사용상태를 나타낸 도면임1.1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 디자인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
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도면에서 추출한 도면임1.1(3D )【 】
도면 [ 1.1_1]
- 17 -
추출도면 [ 1.1_2]
추출도면 [ 1.1_3]
추출도면 [ 1.1_4] 추출도면 [ 1.1_5]
추출도면 [ 1.1_6]
- 18 -
추출도면 [ 1.1_7]
참고도 도면에서 추출한 도면임1.1(3D )【 】
참고도 [ 1.1]
끝 - -
- 19 -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 ]
정면도 [ ]
배면도 [ ]
좌측면도 [ ] 우측면도 [ ]
평면도 [ ]
- 20 -
저면도 [ ]
끝 - -
- 21 -
별지 3
선행디자인들의 도면
1. 선행디자인 1
2. 선행디자인 2
3. 선행디자인 3
- 22 -
4. 선행디자인 4
5. 선행디자인 5
- 23 -
6. 선행디자인 6
7. 선행디자인 7
8. 선행디자인 8
- 24 -
9. 선행디자인 9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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