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36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31. 05:58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643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부영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9. 2019 1705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2, 3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1) / / : 디자인등록 제 호 0870045 / 2016. 1. 29./ 2016. 8. 25.
물품의 명칭 2) : 도로표지병
디자인의 설명 등 및 도면 3) 별지 과 같다: 1 .
나 확인대상디자인 .
물품의 명칭 1) : 도로표지병
도면 2) : 별지 와 같다 2 .
다 이 사건 심결의 요지 갑 제 호증 . ( 1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1) 2019. 6. 4. , ‘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대상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동일ㆍ유사한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 2019 1705 , 2021. 11. 9. 이 사건 「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대상물품이 도로표지병 으로 동일하나 전체적으로 ‘ ’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 (
- 3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3 , 【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도로표지병이 실제로 도로에 매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노출 1)
되는 부분이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참신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
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외부에 노출되는 각각의 평면을 중심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각 평면은 모두 2) ‘ 이 사건 ’(
등록디자인 또는 ) ‘ 확인대상디자인 과 같이 나팔꽃 모양의 형상으로 된 덮’( )
개부를 지배적인 특징으로 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 .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각 평면 1)
부분만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뚜껑부와 본체부의 결합 형태나 덮개 2)
부의 세부 모양 측면발광부의 유무 등에 있어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므로 양 , ,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4 -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3) .
판단3.
가 관련 법리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2. 6. 14.
후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2012 597 ).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2010. 5. 13. 2010 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
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
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
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
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
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
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구성2020. 9. 3. 2016 1710 ).
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
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
감에 따라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0. 11. 11. 2010
후 판결 등 참조2209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동일ㆍ유사 여부 .
- 5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도로표지 ‘
병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 ).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 .
디자인의 대비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잘 나타내는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를 대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
공통점 및 차이점 2)
가 공통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은 원통형 , ①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 6 -
으로서 뚜껑부와 본체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뚜껑부는 고정링과 덮개부로 구성되, ②
어 있는 점 덮개부는 ,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 또는 ’( ) ‘ 확인대상’(
디자인 과 같이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돌출된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고정링에는 ) , ④
다수의 나사결합구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이 동일하다.
나 차이점 )
그러나 다른 한편 , ㉠ 뚜껑부와 본체부의 결합 형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 와 같이 원통형 뚜껑과 본체의 높이가 정도의 비율로 ’ 1:3
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 와 같이 원통형 뚜껑과 본체의 ’
높이가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는 점 뚜껑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1:1 , ㉡
‘ 와 같이 덮개부에 반원형돌기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덮개부 내부에 위’ ,
치한 광원의 형태나 모양이 도면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 와 같이 덮개부의 반원형돌기가 바둑판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덮개부 내부’ ,
에는 사각형의 쏠라셀이 상하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쏠라셀의 상하좌우에 사각 ,
형태의 상면발광부가 개 형성되어 있는 점 나사결합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4 , ㉢
- 7 -
디자인은 나사결합구가 덮개부의 돌출 부분 사이에 개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4 ,
디자인은 덮개부의 돌출 부분 상단에 개 형성되어 있는 점 덮개부의 돌출 부분과 8 , ㉣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상하의 돌출 부분의 폭이 좌우의 돌’
출 부분의 폭보다 넓은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 와 같이 상하좌우의 돌출 부’
분의 폭이 동일하게 비교적 좁은 점 측면발광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측면발광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 와 같’
이 뚜껑의 아래쪽에 원통형의 측면발광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본체부의 형상과 관, ㉥
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본체의 위쪽까지 형성되어 있’
는 긴바형요철과 본체 내에 형성되어 있는 짧은바형요철이 총 개 있는 반면 확인대24 ,
상디자인은 ‘ 와 같이 본체의 아래에서 정도 되는 지점까지 형성’ 2/3
된 동일한 높이의 반원형요철이 개 바형요철이 개 있는 점 연결홈과 관련하여 4 , 24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뚜껑과 본체 사이에 연결홈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확인,
대상디자인은 뚜껑과 본체 사이에 연결홈이 얇은 띠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검토 3)
앞서 인정된 사실에다가 갑 제 호증 , 4, 6 ,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1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 8 -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
보았을 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할 것
이다.
가 공통점 의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 ) , , ① ② ④
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도로표지병은 야간 ‘ ’ , ⑴
및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
로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라 반사체와 몸체로 구성되고 높이는 최대 ( 1.3. .), ,
이며 그 저면의 모양은 평면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위 지침 가 다 라30mm , ( 4.3.1. .. ., .).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인 출원되어 2007. 12. 14. 2010. 4. 7. ⑵
제 호로 등록된 매립형 도로 표지병에 관한 공지디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30-0558193 ‘ ’
같은바 공지디자인 역시 ,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은 원통형으로서 뚜껑부와 본체부로 나
뉘고 뚜껑부는 다수의 나사결합구가 있는 고정링과 덮개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 ⑶
공통점 는 도로표지병의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도로 표면, , ‘ ’ , ① ② ④
에 설치되는 도로표지병에 흔히 수반되는 기본적인 구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
다 따라서 위 공통점들의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 9 -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 한편 공통점 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 , , ③
덮개부가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돌출된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
상디자인은 공통점 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봄이 ③
타당하다.
차이점 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은 , , ⑴ ㉠ ㉥ ㉦
‘ 와 같이 높이가 정도의 비율로 다른 뚜껑과 본체 역시 높이가 ’ 1:3 ,
다른 긴바형요철과 짧은바형요철이 각각 있고 뚜껑과 본체 사이에 연결홈이 형성되어 ,
있지 아니한 것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 ‘ 와 같이 높이가 ’
같은 뚜껑과 본체 모양을 달리 하는 반원형요철과 바형요철이 각각 있고 뚜껑과 본체 , ,
사이에 연결홈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원통형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정면 배면 ,
및 측면에서 보았을 때 뚜껑과 본체의 비율 요철의 전체적인 모양 및 그 높이와 크기 ,
등의 세부적인 면에서 심미감을 완전히 달리 한다.
또한 차이점 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은 , ⑵ ㉡ ㉢ ‘ ’
와 같이 덮개부에 반원형돌기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사결합구가 덮개부의 돌출 ,
- 10 -
부분 사이에 개 형성되어 있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4 , ‘ 와 같이 덮개’
부의 반원형돌기가 바둑판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나사결합구가 각 돌출 부분 사이에 ,
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이 사건 등록다지인과는 4 .
달리 덮개부 내부에 여러 개의 사각형 쏠라셀과 개의 상면발광부가 형성되어 있음이 4
명확히 확인된다.
나아가 차이점 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은 ‘⑶ ㉣ 와 ’
같이 상하의 돌출 부분의 폭이 좌우의 돌출 부분의 폭보다 넓은 것인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 와 같이 상하좌우의 돌출 부분의 폭이 동일하게 비교적 좁다는 것’
이다 이는 위 에서 본 차이점들과 함께 양 디자인을 평면으로 보았을 때에도 세부. ⑵
적인 측면에서 다른 심미감을 형성하게 한다.
한편 차이점 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 ‘⑷ ㉣ ’
와 같이 뚜껑의 아래쪽에 측면발광부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등록.
디자인에는 형성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공지디자인에도 존재하지 아
니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형상이 도로표지병에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라, ‘ ’
거나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도로표지병.
이 야간에 실제로 사용될 경우에는 측면발광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상면뿐만 아니라
측면으로도 빛이 발산되는바 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도로표지병과 비교하,
- 11 -
여 보았을 때 전혀 상이한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도로표지병의 경우 안전상의 ,
이유 등으로 실제로는 측면발광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게 완전히 매립되어 설치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다 이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일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차이점 내지 으로 인, ㉠ ㉦
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2)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 내지 유사 여부를 판단할 ,
때에는 양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실제 사용할 경우 노출되는 평면을 중심으로 판단
1) 원고는 도로표지병의 측면발광부가 노출되는 형태로 매립ㆍ설치될 경우 도로상에 돌출된 높이로 인 ,
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 1 ,
주 없이 접착제만을 사용하여 노면에 부착하는 부착식 표지병의 경우 최대 높이를 로 정하고 ‘ ’ 20mm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이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이 ( 4.3.5.). ,
표현된 도로표지병이 측면발광부가 노출되는 형태로 매립되어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
라도 그것만으로 자동차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 원고 역시 차이점 내지 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상이한 심미감을 ㉠ ㉦
형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크게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의 동,
일 내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평면을 중심으로 대비하여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갑 제 호증4 갑 제 호증6
- 12 -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
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
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2012. 6. 14. 2012 597 ),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 2010. 5. 13.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10 265 ).
더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사용 시의 외관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도로표지병의 경우 실제로 측면발광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게 완전히 매립되어 설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실제 사용 ,
시에도 측면발광부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도로표지병과는 전혀 다른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마 검토 결과의 정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외관을 전
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았을 때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므로 확인대상디자인,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 ,
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13 -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 14 -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1. .
본원 디자인은 도로의 차선이나 안전지대 등에 매립되어 야간에 운전자가 도로의 2.
선형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형성된 도로표지병으로 사용되는 것임.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 형상을 나타낸 사시도이며 도면 는 정면도 도 3. 1.1 , 1.2 ,
면 은 배면도 도면 는 좌측면도 도면 는 우측면도 도면 은 평면도 도면 1.3 , 1.4 , 1.5 , 1.6 ,
은 저면도임1.7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도로표지병 의 형상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 "【 】
함.
도면 [ 1.1]
- 15 -
도면 [ 1.2]
도면 [ 1.3]
도면 [ 1.4]
도면 [ 1.5]
- 16 -
도면 [ 1.6]
도면 [ 1.7]
끝< >
- 17 -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 ]
정면도 [ ]
배면도 [ ]
좌측면도 [ ]
- 18 -
우측면도 [ ]
평면도 [ ]
저면도 [ ]
끝< >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115 - 권리범위확인(상) (1) 2024.06.04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29 - 권리범위확인(디) (1) 2024.06.04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341 - 권리범위확인(디) (0) 2024.05.30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358 - 등록무효(디) (1) 2024.05.28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516 - 등록무효(특) (1) 2024.05.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