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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115 - 권리범위확인(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6. 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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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6115 - 권리범위확인(상).pdf
    0.32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6115 - 권리범위확인(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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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권리범위확인 2021 6115 ( )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평강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김혁중

    주식회사 C

    공동대표이사 D, E

    소송대리인 한강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병욱

    2022. 5. 3.

    2022. 6.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 이하 사건 심결2021. 10. 20. 2020 3668 ( ‘ ’

    이라 한다 취소한다) .

    인정사실1.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호로 피고가 1) 2020. 12. 8. 2020 3668 ‘

    용하는 아래 기재 확인대상표장 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 한다 아래 . ( ’ ‘ ) .

    등록서비스표 이하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 ’ ‘ ) ’

    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은 2) 2021. 10. 20. “ ‘

    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도형 부분인 , ‘ 부분과 문자

    분인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있다 확인대상표장은 ’ .

    등록서비스표와 관념은 대비할 없고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지 않아 표장은

    사하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3 -

    사건 등록서비스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1) / / / : 0361186 / 2015. 9.

    19./ 2016. 4. 1./ 2016. 7. 1.

    구성2)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라면전3) : 43 , ,

    문점업 레스토랑 정보제공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샐러드바업 서양음식점업 스낵, , , , , ,

    바업 식당체인업 식음료 준비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업 이동식레스토랑업 카페, , , , , ,

    패스트푸드식당업 포장판매식당업 한식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주점업, , , , ,

    서비스표권자 원고 조영석은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하여 4) : ( 2016. 7. 1.

    비스표등록을 하였다가 원고에게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2021. 8. 27. )

    확인대상표장 .

    구성1) : 1)

    1)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간이음식점업 등을 지정3, 9 , E 2020. 4. 21. 43

    서비스업으로 하여 ' 서비스표를 출원한 사실' , 피고는 온라인 배달 서비스 홍보 페이지에

    같은 표장을 사용한 사실 인정되나,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홈페이지1, 2 ,

    에는 (http://www.beeflovesalmon.com) ‘ ’, ‘ ’, ‘ ’,

    - 4 -

    사용서비스업 간이식당업 주점업 레스토랑 포장판매식당업2) : , , ,

    사용자 피고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1, 2 , 1 ,

    원고의 주장2.

    사건 등록서비스표 부분 확인대상표장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 확인대상표장과 사건 등록서’ .

    비스표의 요부를 대비하면 외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호칭 관념이 매우 유사하므,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

    위에 속한다.

    판단3.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표장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여부인데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

    비스업과 동일 유사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이 사건 , ․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 ’, ‘ ’, ‘ 같이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사실 피고와 가맹계’ ,
    약을 체결한 가맹점들의 상호는 김천재의육회반한연어인 사실을 인정할 있을 뿐만 아니라 ' '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는 표장을 사용할 의사로 출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피고는 김천재의 부분으로 떡볶이 햄버거 다른 , ' ' ,

    류의 메뉴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업을 계획이라는 것이어서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 '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없다.

    - 5 -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 , ,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 ․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인식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

    정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9. 8. 14. 2018 10848 ․

    참조 한편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분만으).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없다 대법원 선고 ( 2016. 11. 25. 2014 1679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같다). .

    구체적 판단 .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관찰 방법1)

    사건 등록서비스표 )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어느 부분이 사회

    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

    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

    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없다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8. 7. 24. 2017 2208 ).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좌측에

    - 6 -

    은색의 동아줄 형상의 내부에 가운데에는 붉은색의 한글문자 육연이 가로로 표기‘ ’

    되고 상단에는 검은색의 영문자 소를 형상화한 도형으로 하단에는 ‘FRESH’ ,

    검은색의 영문자 물고기를 형상화한 도형으로 이루어진 도형 부분‘DAILY’ ( )

    우측에 검은색의 한글문자 육회한 연어가 표기된 문자 부분‘ ’

    (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이다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 .

    부분인 한글문자 육회 연어가 결합되어 구성된 ’ ‘ ’, ‘ ’, ‘ ’

    장으로 육회는 사건 지정서비스업인 식당체인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명칭 연어, ‘ ’ , ‘ ’

    사건 지정서비스업인 식당체인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원재료로 지정서비스

    업인 식당체인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점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문자 도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인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한다

    원고는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단하여야 한다며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

    하나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 7 ,

    당체인업을 하면서 메뉴판에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같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있으나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 5, 13

    - 7 -

    지에 의하면 원고는 음식점에 , ‘ ’, ‘ 같이 간판

    설치하거나 가맹계약서에 영업표지를 같이

    시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인정사실만으로는 문자 부분,

    ( 만으로 독립하여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였다기)

    보다는 전체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확인대상표장)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 , ,

    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요부가 있는 경우 ,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부분이 . ․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 ․

    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

    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 2017. 2. 9. 2015 1690

    참조).

    - 8 -

    확인대상표장인 전체가 붉은색으로 채색된 표장

    으로 상단에 한글문자 김천재의가 표기된 문자 부분인 , ‘ ’ ‘ 하단에 가로로

    열된 개의 정사각형 내부에 한글문자 육회가 좌측에 한글문자 연어가 우측에5 ‘ ’ , ‘ ’ ,

    가운데 정사각형은 사선으로 나누어 한글문자 반이 상단에 한글문자 한이 하단에 ‘ ’ , ‘ ’

    표기된 문자를 포함한 도형 부분인 조합으로 이루어

    결합상표이다 도형 문자로 이루어진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부분 .

    부분은 문자로 표시되었고 문자로 이루어진 ’ , ‘ ’

    부분은 상단에 작은 문자로 표시되었는바 확인대상표장 , ‘ 부분은 외관상

    상대적으로 부수적이어서부분에 비하여 수요자들에게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없으므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반면 확인대상,

    표장 부분은 시각적으로 ’ ‘ 부분보다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 훨씬 두드러져 보일 것이므로,

    부분이 ’ ‘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에서 . ‘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있다(‘ 부분이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을

    - 9 -

    행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는다).

    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2) ․

    외관의 대비)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부분과 사건 등록서비스

    표인 도형 부분의 구성 차이 전체적인 ’ ,

    상의 차이 한글문자 구성의 차이 한글문자 서체의 차이 영문자의 유무 등으로 외관, , ,

    다르다.

    호칭의 대비)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문자 부분

    도형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없으므로 문자 부분

    ( 또는 도형 부분 내부의 문자 부분) ( 의하여 호칭될 )

    것인데 육회한 연어 유쾌한 연어 육연으로 발음될 있다 사건 등록서비스표, ‘ ’, ‘ ’, ‘ ’ (

    유쾌한 연어로 발음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

    확인대상표장은 요부인부분에 의하여 육회 반한 ’ ‘

    연어로 발음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이 유쾌 반한 연어로 호칭되거나 ’ ( ‘ ’

    - 10 -

    외관상 반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기되어 있으므로 유쾌한 연어로 호칭된다고 주장하‘ ’ ‘ ’

    일반적인 발음 방법을 고려하면 주로 육회 반한 연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 ’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육회한 연어 유쾌한 연어 육연으로 확인대상표장‘ ’, ‘ ’, ‘ ’ ,

    육회 반한 연어로 발음되므로 호칭이 다르다 원고는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 ’ ( ,

    확인대상표장의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감이 매우 유사하여 외관의 비유

    사를 압도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도

    장하나 앞서 바와 같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호칭이 유사하지 ,

    않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념의 대비)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도형 부분

    내부의 소를 형상화한 도형 문자 부분 육회에 의하여 음식의 보통명칭인 ‘ ’

    육회 정도로 도형 부분 내부의 물고기를 형상화한 도형 문자 부분 ‘ ’ , ‘

    어에 의하여 음식의 원재료인 연어 정도의 의미로 인식되거나 사건 등록서비스표’ ‘ ’

    유쾌한 연어로 호칭되는 경우 유쾌한 연어 정도의 의미로 인식될 있다‘ ’ ‘ ’ .

    확인대상표장은 요부인부분에 의하여 육회에 ’ ‘

    연어 정도의 의미로 인식될 있다’ .

    따라서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관념이 다르다.

    대비 결과의 정리)

    - 11 -

    위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

    뚜렷이 구별되므로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 ․

    표장은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던 피고가 ,

    동일한 장소에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면서 동일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바 표장의 ,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표장을 둘러싼 위와 같은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 , ,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 1992. 2.

    선고 판결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5. 91 691 , 2014. 3. 20. 2011 3698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

    주지 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인식 당해 ,

    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래실정을 . ․

    려한 표장의 외관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

    모양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것이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9. 8. 14. 2018 10848 ).

    - 12 -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호증의 . 4, 5, 6, 8, 13, 15

    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는데, , 2018. 6.

    피고의 대표이사인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22. E , E

    육회한 연어 신논현점을 운영한 사실 원고의 가맹점은 연어무한리필 미터무한리필, ‘ ’, ‘1 ’

    이라는 메뉴를 판매하고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는데 피고의 , ,

    가맹점은 무한육회 연어 미터무한리필이라는 메뉴를 판매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 ’, ‘1 ’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수하고 한정적인 사정은 서비스표의 권리범위확

    인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

    없다.

    소결론 .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결론4.

    그렇다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 13 -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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