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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115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6. 4. 05: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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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6115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평강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김혁중
피 고 주식회사 C
공동대표이사 D, E
소송대리인 한강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병욱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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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2021. 10. 20. 2020 3668 ( ‘ ’
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피고가 사1) 2020. 12. 8. 2020 3668 ‘
용하는 아래 다 항 기재 확인대상표장 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 한다 은 아래 나 항 기. ( ’ ‘ ) .
재 등록서비스표 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 ’ ‘ ) ’
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은 2) 2021. 10. 20. “ ‘ 부’
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도형 부분인 , ‘ 부분과 문자 부’
분인 ‘ 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 .
건 등록서비스표와 관념은 대비할 수 없고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지 않아 양 표장은 유
사하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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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 호1) / / / : 0361186 / 2015. 9.
19./ 2016. 4. 1./ 2016. 7. 1.
구성2)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라면전3) : 43 , ,
문점업 레스토랑 정보제공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샐러드바업 서양음식점업 스낵, , , , , ,
바업 식당체인업 식음료 준비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업 이동식레스토랑업 카페, , , , , ,
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포장판매식당업 한식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주점업, , , , ,
서비스표권자 원고 조영석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하여 서4) : ( 2016. 7. 1.
비스표등록을 하였다가 원고에게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2021. 8. 27. )
다 확인대상표장 .
구성1) : 1)
1)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은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간이음식점업 등을 지정3, 9 , E 2020. 4. 21. 43
서비스업으로 하여 ' 서비스표를 출원한 사실' , 피고는 온라인 배달 서비스 홍보 페이지에
‘ 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사실’ 은 인정되나,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홈페이지1, 2 ,
에는 (http://www.beeflovesalmon.com)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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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서비스업 간이식당업 주점업 레스토랑 포장판매식당업2) : , , ,
사용자 피고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1, 2 , 1 ,
원고의 주장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 부분 및 확인대상표장 중 ’
‘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 .
비스표의 각 요부를 대비하면 외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호칭 관념이 매우 유사하므,
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
위에 속한다.
판단3.
이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인데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
비스업과 동일 유사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 ․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그 외
‘ ’, ‘ ’, ‘ 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사실 피고와 가맹계’ ,
약을 체결한 가맹점들의 상호는 김천재의육회반한연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
고는 위 표장을 사용할 의사로 출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피고는 김천재의 부분으로 떡볶이 햄버거 등 다른 종, ' ' ,류의 메뉴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업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 '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5 -
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 , ,
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
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 ․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및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
정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 2019. 8. 14. 2018 10848 ․
결 등 참조 한편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
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 2016. 11. 25. 2014 1679
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같다). .
나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관찰 방법1)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
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
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
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8. 7. 24. 2017 2208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 는 좌측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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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색의 동아줄 형상의 원 내부에 가운데에는 붉은색의 한글문자 육연이 가로로 표기‘ ’
되고 그 상단에는 검은색의 영문자 와 소를 형상화한 도형으로 그 하단에는 ‘FRESH’ ,
검은색의 영문자 와 물고기를 형상화한 도형으로 이루어진 도형 부분‘DAILY’ ( )
및 우측에 검은색의 한글문자 육회한 연어가 표기된 문자 부분‘ ’
( 이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 .
부분인 ‘ 는 한글문자 육회 한 연어가 결합되어 구성된 표’ ‘ ’, ‘ ’, ‘ ’
장으로 육회는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인 식당체인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명칭 연어, ‘ ’ , ‘ ’
는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인 식당체인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원재료로 그 지정서비스
업인 식당체인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
점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문자 및 도형.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한다
원고는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며 ‘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
하나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식, 7 ,
당체인업을 하면서 메뉴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 와 ’
같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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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의하면 원고는 음식점에 , ‘ ’, ‘ 와 같이 간판’
을 설치하거나 가맹계약서에 영업표지를 ‘ 와 같이 표’
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문자 부분,
( 만으로 독립하여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였다기)
보다는 전체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나 확인대상표장)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
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 , ,
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
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 ․
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 ․
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
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 2017. 2. 9. 2015 16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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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인 ‘ 는 전체가 붉은색으로 채색된 표장’
으로 상단에 한글문자 김천재의가 표기된 문자 부분인 , ‘ ’ ‘ 과 하단에 가로로 배’
열된 개의 각 정사각형 내부에 한글문자 육회가 좌측에 한글문자 연어가 우측에5 ‘ ’ , ‘ ’ ,
가운데 정사각형은 사선으로 나누어 한글문자 반이 상단에 한글문자 한이 하단에 ‘ ’ , ‘ ’
각 표기된 문자를 포함한 도형 부분인 ‘ 의 조합으로 이루어’
진 결합상표이다 도형 및 문자로 이루어진 위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부분 중 .
‘ 부분은 큰 문자로 표시되었고 문자로 이루어진 ’ , ‘ ’
부분은 상단에 작은 문자로 표시되었는바 확인대상표장 중 , ‘ 부분은 외관상 ’
상대적으로 부수적이어서 ‘ 부분에 비하여 수요자들에게 강’
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반면 확인대상,
표장 중 위 ‘ 부분은 시각적으로 ’ ‘ 부분보다 일반 ’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 훨씬 두드러져 보일 것이므로,
‘ 부분이 ’ ‘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
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에서 . ‘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볼 수 있다(‘ 부분이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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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2) ․
가 외관의 대비)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 부분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
표인 ‘ 는 도형 부분의 구성 차이 전체적인 색’ ,
상의 차이 한글문자 구성의 차이 한글문자 서체의 차이 영문자의 유무 등으로 외관, , ,
이 다르다.
나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 는 문자 부분’
과 도형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 부분
( 또는 도형 부분 내부의 문자 부분) ( 에 의하여 호칭될 )
것인데 육회한 연어 유쾌한 연어 육연으로 발음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 ‘ ’, ‘ ’ (
가 유쾌한 연어로 발음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
확인대상표장은 요부인 ‘ 부분에 의하여 육회 반한 ’ ‘
연어로 발음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이 유쾌 반한 연어로 호칭되거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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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반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기되어 있으므로 유쾌한 연어로 호칭된다고 주장하‘ ’ ‘ ’
나 일반적인 발음 방법을 고려하면 주로 육회 반한 연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 ’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육회한 연어 유쾌한 연어 육연으로 확인대상표장‘ ’, ‘ ’, ‘ ’ ,
은 육회 반한 연어로 각 발음되므로 호칭이 다르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 ’ ( ,
확인대상표장의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감이 매우 유사하여 외관의 비유
사를 압도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도 주
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호칭이 유사하지 ,
않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 는 도형 부분 ’
중 그 내부의 소를 형상화한 도형 및 문자 부분 중 육회에 의하여 음식의 보통명칭인 ‘ ’
육회 정도로 도형 부분 중 그 내부의 물고기를 형상화한 도형 및 문자 부분 중 연‘ ’ , ‘
어에 의하여 음식의 원재료인 연어 정도의 의미로 인식되거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
가 유쾌한 연어로 호칭되는 경우 유쾌한 연어 정도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 ’ ‘ ’ .
확인대상표장은 요부인 ‘ 부분에 의하여 육회에 반’ ‘
한 연어 정도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관념이 다르다.
라 대비 결과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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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
뚜렷이 구별되므로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
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 ․
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던 피고가 ,
동일한 장소에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면서 동일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바 표장의 ,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표장을 둘러싼 위와 같은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그 외
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 , ,
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
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 1992. 2.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25. 91 691 , 2014. 3. 20. 2011 3698
조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및 인식 등 당해 상,
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래실정을 고. ․
려한 양 표장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
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19. 8. 14. 2018 10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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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 호증의 각 기. 4, 5, 6, 8, 13, 15
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는데, , 2018. 6.
피고의 대표이사인 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22. E , E
육회한 연어 신논현점을 운영한 사실 원고의 가맹점은 연어무한리필 미터무한리필, ‘ ’, ‘1 ’
이라는 메뉴를 판매하고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는데 피고의 , ,
가맹점은 무한육회 연어 미터무한리필이라는 메뉴를 판매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 ’, ‘1 ’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수하고 한정적인 사정은 서비스표의 권리범위확
인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라 소결론 .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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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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