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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754 - 등록취소(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6. 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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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754 - 등록취소(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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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754 - 등록취소(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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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등록취소 2021 5754 ( )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경현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세아

    담당변리사 서봉석

    2022. 4. 19.

    2022. 6.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특허심판원이 2021. 10. 6. 2020 1584 사건에 관하여 심결 이하 사건 심결 ( ‘ ’

    이라 한다 취소한다) .

    인정사실1.

    .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호로 아래1) 2020. 5. 25. 2020 1584 ‘ .

    기재 등록상표 이하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 ‘ ) 사용권자인 주식회사 아래 D .

    기재 실사용상표들 이하 ( ’실사용상표들이라 한다‘ )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바 주식회 ,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는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상품이 지역D G

    에서 생산된 것으로 상품의 품질의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표법(2011. 12. 2.

    법률 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하 같다 호에 해당하고 11113 , ) 73 1 8 ,

    사용상표들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아래 기재 대상상표. (혼동의 대상이 되는

    인의 상표, 이하대상상표라 한다‘ )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이 생기게 것이므로 상표법 호에 해당하며73 1 2 ,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로부터 이내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3

    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73 1 3 ’

    록상표에 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2) 2021. 10. 6. “ D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건 등록상표를 변형한

    - 3 -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산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였거나 오인할 염려가 있고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가 상당한 주의를 ,

    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호에 해당한73 1 8

    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사건 등록상표 호증 호증 . ( 1 , 1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1) / / / / : 상표등록 0860412 /

    2008. 4. 15./ 2011. 4. 8./ 2011. 4. 11./ 2020. 5. 25.

    구성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해태 가공한 맛김 김가루3) : 29 ( ), ,

    상표권자 원고4) :

    실사용상표들 .

    구성1) : ,

    사용상품 조미김2) :

    사용자 주식회사 3) : D

    대상상표 호증 호증 . ( 2 , 8 )1)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해당하나 편의상 대상상표로 표기한다‘ ’ .

    - 4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 1) / / / : 0000268

    / 2012. 9. 13./ 2014. 7. 17./ 2014. 7. 29.

    구성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조미구이김3) : 29

    등록권리자 영어조합법인4) :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 ] , 1 4 , 1, 3 8 ,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원고의 주장 .

    사건 심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 심결은 피고가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있는 1)

    해관계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

    대상상표의 권리자인 영어조합법인의 정관 규정 피고의 본점 소재지를 2) B

    고려하면 피고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 B

    사건 심결은 피고의 대상상표 사용을 근거로 대상상표가 알려진 정도를 판단하였다.

    또한 대상상표의 출원 사정을 근거로 지역이 조미김의 산지로 수요자에게 널리 G

    알려져 있다고 판단할 없음에도 사건 심결은 이를 근거로 대상상표가 수요자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고 대상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1) B ,

    - 5 -

    미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있는 이해,

    관계인에 해당한다.

    사건 등록상표는 일체로 인식되는데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2) ‘GD’ ,

    자인 주식회사 사건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부분만이 분리되어 인식되는 D ‘G’

    사용상표들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생산하는 조미김 제품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D G

    상품으로 오인이 생기거나 대상상표의 권리자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소속 조합원B

    생산한 상품과 혼동이 생기게 하였다.

    판단3.

    피고가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있는지 여부 .

    상표법 단서는 상표법 호의 규정에 1) 73 6 ‘ 73 1 8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

    구든지 상표법 호에 따라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73 1 8

    있다.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표법 , 2020. 5. 25. 73

    호의 사유를 들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사건 1 2, 3, 8 ,

    심결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73 1 8

    심판청구를 인용한 이상 나아가 피고가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다고 없다.

    원고의 부분 주장을 피고가 상표법 호를 이유로 2) 73 1 3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이상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 6 -

    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상표법 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 73 1 3

    판을 청구할 있는 같은 소정의 이해관계인 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불법6 ' '

    적인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등록상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등록상표의 소멸에

    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선고 ( 2001. 4. 24. 2001

    판결 참조188 ).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조미김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10, 12 ,

    으로 설립된 회사로2008. 2. 14. , ‘ ’ ‘ 같은

    표장을 사용한 조미김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는 ,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과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읍에 공장 공장을 두고 가입 무렵 이후 연간 E F G 3 , 5 , 90

    이상 생산 제조 또는 가공 종사하고 상품의 연간 판매액이 이상B ( ) , B 100

    사실 피고는 영어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2016. 4. 8. B

    다툼이 없거나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 10, 11

    있다 따라서 피고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 호증. B ( 24, 25 )2) 따른 개인조합원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다.

    2) 영어조합법인 정관을 호증의 개인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 읍에 거주하는 자로 한한다가 B ( 24 ) 8 1 3 (G )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나 개정 정관 규정에 따르더라도 개인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호의 2014. 4. 7. , 1

    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었으므로 정관 개정을 전후하여 피고가 조합원이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변경이 없다 나아가 , .
    정관 개정일은 대상상표 등록결정일인 또는 등록일인 이전이므로 등록 조합원 자격에 2014. 7. 17. 2014. 7. 29. ,
    하여 위와 같이 정관이 개정된 것도 아니다.

    - 7 -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73 1 8

    관련 법리1)

    상표법 호에서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73 1 8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경우에는 등록상

    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등록취소에 관한 요건들 중의 하나인 상품, , '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경우 함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실제로 '

    사용하는 상표 다음부터 실사용상표 한다 인하여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를 ( ' ' )

    착한 타인의 상품의 품질과 오인을 생기게 하는 경우 외에도 실사용상표의 구성

    으로부터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요자를 오인하게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것이고 여기에는 상품의 품질, ,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의 오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산지의 오인도 포함된다고 것이다, ,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03. 7. 11. 2002 2457 ).

    인정사실2)

    읍에 있는 주식회사 ) E F G H ‘ 같은 표장을 조양식품’ , G

    같은 표장을 햇살식품은 ’ , G ‘ 같은 표장을’ ,

    무역상사는 G ‘ 같은 표장을 사용한 조미김 제품을 생산하고

    - 8 -

    .

    피고는 조미김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2008. 2. 14.

    ’ ‘ 같은 표장을 사용한 조미김 제품을 생산

    하고 있는데 기준 최근 년간 국내 조미김 시장 점유율은 이고, 2017 5 1 5 (3.9%) ,

    매출액은 원이며 년경 세계 개국에 년경 세계 2017 927 , 2018 40 , 2019 60

    개국에 조미김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주식회사 조미김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 D I J K 24-1, 3 (L)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2015. 2. 24. ,

    무렵부터 , ‘ ’, ‘ 같이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조미김 제품을 생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 ] , 2, 13 16, 19, 20 ,

    취지

    판단3)

    실사용상표들의 사용 태양)

    사건 등록상표인 한글문자 동일’ ‘GD’

    - 9 -

    크기 동일한 서체 동일한 색체로 표기되어 있어 전체로 인식된다, , .

    실사용상표들 ‘ ’, ‘ 사건 등록

    상표인 소문난이라는 문자 부분 재래김 이라’ ‘ ’ ' '

    문자 부분이 부가되어 전체적으로 빨간색 또는 파란색의 배경 하에 소문난 ‘ GD

    래김이 표기되어 있는데 소문난 부분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좌측 상단에 크기가 ’ , ‘ ’

    빨간색 바탕에 상대적으로 작게 흰색 글씨로 표기되어 있어 사용 태양 자체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부기적인 부분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재래김 부분은 흰색, ‘ ’

    테두리가 있는 검은색 글씨로 상대적으로 크게 표기되어 있으나 사용상품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거래사회의 통념상 . D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있는 형태의 상표로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것인데,

    부분은 ‘G’ ‘ 같이 경사지게 표현된 노란색의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표기되어 있고 부분은 ‘D’ ‘ ’, ‘ 같이 빨간색 또는

    파란색의 배경에 빨간색 글씨로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어부분은 시각

    적으로 ‘ ’, ‘ 부분보다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 10 -

    주어 훨씬 두드러져 보일 것이다 위와 같이 바탕색 문자색에 차이가 있는 .

    사용 태양으로 실사용상표들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부분과 부분이 분리‘G’ ‘D’

    되어 부분이 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G’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상표권자인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사건 D

    등록상표를 사용허락을 받은 지정상품인 맛김과 유사한 상품인 조미김에 그대로 사용

    하지 않고 조미김 제품에 부분이 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실사용상표를 사용하, ‘G’

    점은 앞에서 바와 같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읍은 피고 등이 조미, , E F G

    김을 생산함으로써 조미김의 산지로서 일반 수요자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졌음을

    있다 주식회사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건 등록상표의 . D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 읍에서 생산되지 않은 조미김 제품에 사용함으로E F G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조미김 제품이 위의 지역에서 G

    생산되는 것으로 상품의 산지 품질을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염려가 있다.

    검토 결과 정리)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호에 규정된 상표등록73 1 8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피고의 대상상표 사용실적을 근거로 대상상표의 알려진 정도 내지는 1) ,

    읍이 조미김의 산지로서 알려진 정도를 판단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E F G .

    그러나 피고가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B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1 -

    원고는 영어조합법인이 대상상표를 출원하기 원고가 사건 등록상표2) , B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년경부터 계속하여 실사용상표들과 같이 사건 등록상2008

    표를 사용하고 있는바 후출원상표인 대상상표를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바와 같이 주식회사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 D

    상품의 산지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사유

    있음을 인정하는 이상 사건 등록상표와 대상상표의 선출원 여부는 살필 필요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년경부터 실사용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만한 증거도 없으므, 2008

    원고의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원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 권리자는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담3) ,

    하는데 영어조합법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정관을 변경하여 종전 규정으, B

    로는 조합원 자격이 없던 자로 하여금 대상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자에

    조합의 권리를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조합원들이 대상상표를 다르게 사용함,

    에도 방치하고 있는 맛김 또는 조미김 생산업자가 아닌 자들도 조합원으로 가입시,

    키고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어조합법인은 원고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권리, B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어조합법인이 대상상표 등록 조합원 자격. B

    관한 정관을 개정한 바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만으로 ,

    피고의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 .

    이유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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