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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935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6. 7. 04:54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4935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해안
담당변리사 곽지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용준 양희영,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특허심판원이 1. 2021. 7. 30. 당2020 3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811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피고는 아1) 2020. 12. 18. 2020 3811 ‘
래 나 항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 ( ’ ‘ )
승계인이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문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3 1 ,
은 비교대상디자인 1, 21)와 동일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비교대상디자인 에 따라 쉽게 창( ’ ‘ ) 1, 2
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또는 같은 조 제 항을 위반하였다고 주33 1 2 ’
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라2) 2021. 7. 30. “
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와 동일 유사하지 않으며, 1, 2 , ․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1, 2
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 ( ‘ ’
라 한다 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물품의 명칭 욕실용 코너 선반1) :
1) 비교대상디자인 은 원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대림 종 라는 제목의 파일에 저장된 코너선반 형이라는 제1 ' 14 .dwg' ‘ A ’
품에 관한 도면이고 비교대상디자인 는 원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라는 제목의 파일에 저장된 코너 번, 2 'E.dwg' ‘ 1 ’
이라는 제품에 관한 도면이다.- 3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2) / / : 2018. 1. 31./ 2018. 7. 11./ 30-0965083
디자인권자 피고3) :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4) , : [ 1] .
다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의 내지 1) 1( 4 1 19)
원고가 주식회사에 납품하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에 공급하여 C C D 2017. 1
부터 몰 및 동부산점 등에서 판매하는 제니스 코너 선반이라는 물품으로1. 15. E E ‘ ’ ,
주요 도면은 별지 의 가 와 같다[ 2 ] .2)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2) 2( 5 1, 2, 14 )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인조대리석 코너선반 형이라는 제목의 2017. 5. 12. ‘ A ’
게시물 갑 제 호증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리 벨(https://F)( 5 1), 2017. 10. 5. ‘G H I
루스 제니스 특허선반으로 화장실 욕실 공사하기 라는 제목의 게시물 갑 제( ) ~’ (https://J)( 5
호증의 네이버 블로그에 새로운 욕실선반 제니스선반이 나왔어욤2), 2016. 12. 9. ‘ ~^^*’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갑 제 호증 에 게시된 욕실용 코너 선반에 관한 디자(https://K)( 14 )
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나 와 같다, [ 2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의 내지 3) 3( 6 1 10)
각 인스타그2017. 4. 4., 2017. 3. 18., 2017. 3. 19., 2017. 3. 28., 2017. 3. 29.
램에 게시된 게시물 갑 제 호증의 내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대( 6 1 5), 2017. 5. 18. ‘
리석 욕실코너 선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갑 제 호증의 네’ (https://L)( 6 6), 2017. 12. 4.
2) 원고는 주식회사가 몰에 제니스 코너 선반을 상품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선행디자인 이 공지, C 2017. 9. 27. E ‘ ’ 2017. 9. 27. 1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갑 제 호증의 를 제출하였으나 협력업체가 물품을 등록하는 경우 즉시 몰에 공개되는지 여4 15 , E
부를 알 수 없어 주식회사가 위 상품을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행디자인 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C 1 2017. 9. 27.
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
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베키 화이트 블랙 인조대리석 욕실코너선반 형 형 라는 ‘ / A / B -BT‘
제목의 게시물 갑 제 호증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욕실(https://M)( 6 7), 2015. 5. 5. ‘
용품 인조 대리석 코너선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갑 제 호증의 에 게시된 욕실용 ’ ( 6 8)–
코너 선반에 관한 디자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에서 판매하는 블랙 알, 2017. 4. 9. 'N' ‘
루미늄 욕실코너선반 국산 이라는 물품 갑 제 호증의 네이버 블로그에 ( )’ ( 6 9), 2017. 8. 15.
게시된 욕실 악세사리인조대리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갑 제 호증의 에 ‘ ’ (https://O)( 6 10)
게시된 욕실용 코너 선반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다 와 같다, [ 2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 ] , 1, 2, 3, 14 , 4 1 19, 5
증의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1, 2, 6 1 10 ,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동일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1) 1 33 1
항 제 호를 위반하였다1, 2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의 결합에 따라 또2) 2, 3
는 선행디자인 에 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2 33
조 제 항을 위반하였다2 .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3)
인의 욕실용 코너 선반을 생산한 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유통만 진행한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3 1
문을 위반하였다.
- 5 -
나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중 갑 제 호증의 내지 에 개1) 1, 3 6 1 7, 9, 10
시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데 선행디자인 , 1,
위 선행디자인 이 공지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였고3 12 ,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및 이 사건 소제기 후 심판청구된 ①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 특허심판원 당 호 에서 답변서( 2021 3535 )
를 제출할 때 위와 같은 취지를 적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및 창작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
행디자인 위 선행디자인 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1, 3 33 1 1 2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
행디자인 에 갑 제 호증의 의 선행디자인 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없다2 6 8 3 .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2)
의 욕실용 코너 선반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한
사람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판단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유무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동일 여부 . 1 3)
대상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1)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상 물품은 욕실 벽면의 코너 부분에 1
3)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브래킷의 중앙 부분 홈에 본판이 삽입되어 결합하는 반면 선행디자인 은 백판의 표면에 본판, 1
이 부착되어 결합한다거나 본판이 브래킷에 삽입되어 결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은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행디자인 은 이 사건 등1 1
록디자인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과 동일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고 보인다1 .- 6 -
욕실용품 등을 올려놓기 위하여 설치하는 욕실용 코너 선반으로 용도와 기능이 동일‘ ’
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비2)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1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을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원형의 1 , 1/4
본판 세로가 짧은 직사각형의 브래킷 및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점 평판 형상의 본, ,
판 중 일측 직선 단부가 평판 형상의 브래킷에 결합되는데 브래킷의 중앙 부분에는 ,
가로 방향으로 홈이 형성되어 위 홈에 본판의 단부가 삽입되어 결합하는 점 본판 중 ,
곡선 단부 근방의 상면을 따라 곡선으로 길게 연장된 봉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의 곡선
단부 양 끝쪽 근방에서 절곡되어 본판의 상면에 결합하는 점 직사각형의 브래킷의 모,
서리 부분은 곡면 형상인데 상부 모서리의 곡면보다 하부 모서리의 곡면이 크게 형성,
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검토 결과 정리3)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그 형상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1 ,
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사시도
- 7 -
나 선행디자인 에 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 1
관련 법리1)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36 1 “
자의 디자인이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33 1 1 2
부터 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 항 및 제12 1
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2 1 1 2
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항 제 호는 제 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 , 2 4 “ 1 1
조 제 항에 따른 심판청구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 에 대한 답변서를 34 1 ( )
제출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라고 한다.” ( ‘ ’ ).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 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 ·․
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규정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신규( 33 1 ).
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
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 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3
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
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참조2017. 1. 12. 2014 1341 ).
인정사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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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 2019. 4. 12. , “
건 심판의 대상인 디자인등록 제 호를 받은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0965083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거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의 주장을 하며 그 증명서를 첨부와 36 2 4 ,
같이 제출합니다 라고 하면서 년 월경 욕실용 선반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작된 ” 2017 7
카탈로그 을 제 호증의 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 를 증명서류로 첨부하였다( 2 2, ‘ ’ ) .
위 답변서 본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원고가 창작한 이 사건 심결의 비교“
대상디자인 및 비교대상디자인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원형 코너선반 타1, 2 3[ ‘ A
입 디자인이다 을 모인출원하였다 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BB-A120)’ ] ”
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신규성 상실 예외가 적용되어야 하는 선행디자인 및 그 근거,
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선행디자인 ) 2021. 12. 27. 1,
은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원형 코너선반 타입 디자인과 동일한 디3 ‘ A (BB-A120)’
자인에 해당하므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
피고는 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가 선행디자인 에 관하여 디자2022. 4. 18. 1
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작성일이
인 이미지 서류 을 제 호증 및 카탈로그 을 제 호증 에 2017. 7. 14. ( 18 ) ( 20 ), 2017. 9. 19. P
등록된 제니스 코너선반이라는 물품의 영상 을 제 호증의 을 증명서류로 제출하‘ ’ ( 21 1, 2)
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이 사건 심결 후인 제 자) 2021. 11. 30. 3
에 의하여 특허심판원 당 호로 등록무효심판이 다시 청구되었다 피고는 2021 3535 . 2022.
위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주장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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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어야 하는 선행디.
자인이나 그 구체적인 근거는 명시하지 않은 채 신규성 의제 주장의 증명서 명목으로 ‘ ’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갑 제 호증으로 제출한 자료 선행디자인 관련 를 첨부하였다4 ( 1 ) .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을 [ ] , 1 , 2 1, 2, 3, 4 ,
제 호증의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3 1, 2 ,
판단3)
가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후( 2004. 11. 12. 2003
판결 참조1420 ).
그렇다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답변서 제출 및 제 자가 제기한 위 등록무효심, 3
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선행디자인 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1
용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심결 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이로써 이 , ,
사건 심결의 위법을 다툴 수는 없다.
나 다만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본문 및 첨부서류)
를 종합하여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원형 코너선반 타입 디자인에 대‘ A (BB-A120)’
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 주장을 하였다고 선해하여 살피기로 한다.
그런데 선행디자인 과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원형 코너선반 타입1 ‘ A (BB-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A120)’ .
선행디자인 1 원형 코너선반 타입A (BB-A120)
- 10 -
원형 코너선반 타입 디자인은 원형의 본판 가이드로 구성되어 A (BB-A120) 1/4 ,
있으나 브래킷이 없다는 점에서 선행디자인 과 차이가 있어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할 1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형 코너선반 타입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 A (BB-A120)
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의 신규성 부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행디자인 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1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결국 피고는 선행디자인 에 관하여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 1
예외 규정의 적용의 주장을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선행디자인 에 관하여 디자인. 1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부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행디자인 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1
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 과 동일1
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한다33 1 .4) 따라서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121
4) 피고는 피고가 선행디자인 을 창작한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 3 ,
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과 동일한 디자인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1 ,
다.사시도
- 11 -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1 2 .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 12 -
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인조 대리석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1. , .
본원 디자인은 욕실 벽면의 코너부분에 설치하여 욕실용품 등을 올려놓는 선반으로 2.
사용하는 것임.
도면 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사시도면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3. 1.1 , 1.2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은 디자인의 배면을 도면 는 디자인의 좌측, 1.3 , 1.4
면을 도면 는 디자인의 우측면을 도면 은 디자인의 평면을 도면 은 디자, 1.5 , 1.6 , 1.7
인의 저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참고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물품이 욕실 벽면 코너에 설치된 상태를 나타낸 사4. 1.1
용상태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디자인은 욕실용 코너 선반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 "
로 함.
- 13 -
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사시도면[ 1.1]
- 14 -
도면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 1.2] 도면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도면[ 1.3]
도면 디자인의 좌측면을 표현하는 도면[ 1.4] 도면 디자인의 우측면을 표현하는 도면[ 1.5]
도면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 1.6] 도면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하는 도면[ 1.7]
- 15 -
참고도면 본원 디자인의 물품이 욕실 벽면 코너에 설치된 상태를 나타낸 사용상태도[ 1.1]
- 16 -
별지 의 가[ 2 ]
선행디자인 1
제니스 코너 선반 갑 제 호증의 ( 4 6) 제니스 코너 선반 갑 제 호증의 ( 4 1)
제니스 코너 선반 갑 제 호증의 ( 4 5) 제니스 코너 선반 갑 제 호증의 ( 4 13)
- 17 -
사시도 갑 제 호증의 ( 4 14) 정면도 갑 제 호증의 ( 4 14)
사용상태도 갑 제 호증의 ( 4 14)
- 18 -
별지 의 나[ 2 ]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2
갑 제 호증의 5 1
사시도 평면도
사시도 확대 사용상태도
갑 제 호증의 5 2
갑 제 호증14
- 19 -
별지 의 다[ 2 ]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3
갑 제 호증의 6 1
갑 제 호증의 6 2
갑 제 호증의 6 3
- 20 -
갑 제 호증의 6 4
갑 제 호증의 6 5
갑 제 호증의 6 6
갑 제 호증의 6 7
- 21 -
갑 제 호증의 6 8
갑 제 호증의 6 9
갑 제 호증의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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