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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928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6. 8. 06:5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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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4928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해안
담당변리사 곽지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용준 양희영,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7. 30. 2020 3810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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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1) 2020. 12. 18. 당2020 3810호로 피고는 아‘
래 나 항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 ( ’ ‘ )
승계인이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문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3 1 ,
은 비교대상디자인 1, 21)와 동일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비교대상디자인 에 따라 쉽게 창( ’ ‘ ) 1, 2
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또는 같은 조 제 항을 위반하였다고 주33 1 2 ’
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 2021. 7. 30.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라 “
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와 동일 유사하지 않으며, 1, 2 , ․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1, 2
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 ( ‘ ’
라 한다 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물품의 명칭 욕실용 선반1) :
1) 비교대상디자인 은 원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대림 종 라는 제목의 파일에 저장된 일자선반이라는 제품에 1 ' 14 .dwg' ‘ ’
관한 도면이고 비교대상디자인 는 원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롯데마트 라는 제목의 파일에 저장된 일자선반, 2 ' .dwg' ‘ ’
이라는 제품에 관한 도면이다.- 3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2) / / : 2018. 1. 31./ 2018. 7. 4./ 30-0964108
디자인권자 피고3) :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4) , : [ 1] .
다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의 내지 1) 1( 4 1 4)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인조대리석 욕실일자선반 이라는 2017. 12. 7. ‘C 600’
제목의 게시물 갑 제 호증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욕실(https://D)( 4 1), 2017. 7. 21. ‘
선반 셀프시공 인조대리석 선반 바스 선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갑 제 호증의 “ ” 114 C ’ ( 4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새로운 욕실선반 선반이 나왔어욤 이라2), 2016. 12. 9. ‘ C ~^^*’
는 제목의 게시물 갑 제 호증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https://E)( 4 3), 2017. 7. 22.
바스 욕실 선반 인조대리석 선반 추천 선반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갑 ‘[ 114] , , C ' (https://F)(
제 호증의 에 게시된 욕실용 선반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가 와 같4 4) , [ 2 ]
다.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의 내지 2) 2( 5 1 6)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게시물 갑 제 호증의 에 게시된 욕실용 선2017. 3. 29. ( 5 1)
반에 관한 디자인 욕실 플러스에서 판매하는 국산 친환경 , 2017. 7. 20., 2017 8. 10. ‘
인조대리석 일자선반 화이트 이라는 물품 갑 제 호증의 욕실 플러( )’ ( 5 2, 3), 2017. 8. 18.
스에서 판매하는 국산 친환경 인조대리석 일자선반 블랙 이라는 물품 갑 제 호증의 ‘ ( )’ ( 5
네이버 카페 에 게시된 인조대리석 일자선반 욕실선반 이라는 제목4), 2017. 11. 9. G ‘ ( )’
의 게시물 갑 제 호증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베키 화이트 블( 5 5), 2017. 12. 12. ‘ /
랙 인조대리석 욕실일자선반 라는 제목의 게시물 갑 제 호증의 에 게시-BT’ (https://H)(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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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욕실용 선반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나 와 같다, [ 2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 ] , 1, 2, 3 , 4 1 4, 5 1
내지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6 ,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의 1) 1 2
봉 형상의 가이드를 결합하여 또는 선행디자인 에 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1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였다33 2 .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본판이 2)
브래킷에 삽입되어 결합하는 디자인의 욕실용 일자선반을 생산한 후 피고에게 공급하
였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유통만 진행.
한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문을 위반하였다3 1 .
나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선행디자인 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1) 2
인데 선행디자인 가 공지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였, 2 12
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및 이 사건 소제기 후 심판청구된 ,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 특허심판원 당 호 에서 답변서( 2021 3534 )
를 제출할 때 위와 같은 취지를 적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디자인 , 2
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33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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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로부터 쉽게 창작. 1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공통된 디자인2)
의 욕실용 일자선반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판단3.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 .
관련 법리1)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33 2 ․ ․
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 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 ‘ ’ ) ․
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 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 ‘ ’ )․
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
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 ․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
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 변경 또는 ․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
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
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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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판결 등 참조6. 3. 10. 2013 2613 ).
구체적 판단2)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상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1, 2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상 물품은 욕실 벽면에 욕실용품 1, 2
등을 올려놓기 위하여 설치하는 욕실용 선반으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비) 1,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1, 2
같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을 대비하여 보면 직사각형의 본판 및 1 , ①
세로가 짧은 직사각형의 브래킷을 포함하고 있는 점 평판 형상의 본판 중 뒷부분 , ②
단부가 평판 형상의 브래킷에 결합되는데,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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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디자인 와 같이 브래킷의 중앙 부분에는 가로 방향으로 홈이 형성되( 1)’
어 위 홈에 본판의 단부가 삽입되어 결합하는 점,2) 직사각형의 브래킷의 모서리 부 ③
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곡면 형상인데,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선행디자인 와 같이 상부 모서리의 곡면보다 하부 모서리의 곡면이 크게 형성되어 ( 1)’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차이점⑵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평판 형상의 본판 중 앞부분 근방의 상면을 따라
2)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브래킷의 중앙 부분 홈에 본판이 삽입되어 결합하는 반면 선행디자인 은 본판이 브래킷에 삽, 1
입되어 결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 호증의 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선, 4 4 ,
행디자인 역시 본판이 브래킷에 삽입되어 결합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사시도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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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으로 길게 연장된 봉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의 양 끝쪽 근방에서 절곡되어 본판의
상면에 결합하는 반면 선행디자인 은 가이드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 .
라 검토)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로가 짧은 직사각형의 본판 및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선행디자인 는 위 평판 형상의 본판 중 앞 부분 근방의 상면을 따라 직선으로 길게 2
연장된 봉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의 양 끝쪽 근방에서 절곡되어 본판의 상면에 결합하
고 있다.3) 그리고 위와 같은 봉 형상의 가이드는 선반에 올려 놓은 욕실용품 등이 떨
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무렵 널리 알려진
형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차이점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의 본판에 선. 1
행디자인 의 봉 형상의 가이드를 결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고 이는 전체적으로 볼 2 ,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통상의 디자이․
너가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르는 데에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를 결합1 2
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나 선행디자인 에 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 2
피고는 선행디자인 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조에서 정한 신규성 상실의 2 36
예외 규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에서 정한 신, 36
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요건 중 피고에게 선행디자인 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1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피고의 주장1)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는 본판 중 앞 부분 모서리의 곡률 봉 형상의 가이드가 절곡되는 곡률 및 가이드가 본판2 ,
의 상면에 결합하는 위치도 동일 유사하다.․- 9 -
피고는 이 사건 카탈로그 중 바스앤바스 시리즈에 게재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
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선행디자인 는 바스앤바스 시리즈의 일2
자선반 품번 의 디자인과 동일하므로 피고는 선행디자인 에 관하여 디자인( : BB-A110) , 2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발송. 2017. 4. 18.
한 이메일에 첨부한 바스앤바스 단가표 및 바스앤바스 카탈로그 사진에 선행디자인 2
와 동일한 디자인의 욕실용 선반이 게재되어 있고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 2017. 4. 19.
한 바스앤바스 제품 사진에 선행디자인 와 동일한 디자인의 욕실용 선반이 게재되어 2
있으므로 피고는 선행디자인 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2
다.
구체적 판단 2)
을 제 호증의 을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2 2, 5 8, 12 17, 22, 23 ,
피고는 바스앤바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건축자재 도소매업 2008. 1. 3. ‘ ’
등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변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 2010. 6. 14.
‘ 상표를 출원한 후 상표등록을 마쳤고 소’ 2011. 9. 20. , 2010. 6. 14.
변기 판매알선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 상표를 출원한 후 ’ 2
상표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는 인조대리석 단가표 사진포함 011. 9. 20. , 2017. 4. 18. ‘ –
타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위 이메일에 첨부한 단가표 사진포함‘ , ’ - .xlsx‘
파일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및 라는 품명으로 봉 ’BB-A110 White‘ ’BB-A110 Black‘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에 결합된 형상의 욕실용 선반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 20
인조대리석 제품 사진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위 이메일17. 4. 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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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첨부한 카다로그사진 파일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봉 형상의 가이드’ 2017-4.zip‘
가 본판에 결합된 형상의 욕실용 선반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바, 2017. 4. 19. ‘
스앤바스 인조대리석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위 이메일에 첨부한 바스앤’ , ’
바스 인조대리석 파일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및 .zip‘ ’BB-A110 Black‘ ’BB-A110 W
라는 품명으로 봉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에 결합된 형상의 욕실용 선반이 게재되어 hite‘
있는 사실 피고는 욕실용 선반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카탈로그 을 제 호증의 이하 , ( 2 2,
이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 를 제작하였는데 이 사건 카탈로그에는 욕실용 제품을 선‘ ’ ) , C
반 시리즈 바스앤바스 시리즈 노마진 시리즈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고 바스앤바스 , , ,
시리즈에는 ‘ ’, ‘ 과 같은 디자’
인의 일자선반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카탈로그의 제작업체는 피, 2018. 7. 20.
고에게 이 사건 카탈로그의 이미지 파일과 견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피,
고는 이 사건 카탈로그 표지의 욕실용 코너 선반2018. 1. 31.
( 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 (․ 에 관하여 )
출원한 후 디자인등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2018. 9. 19. .
단가표
을 제 호증( 13 )카탈로그 사진
을 제 호증( 15 )제품 사진
을 제 호증( 17 )- 11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 8, 9 , 11 1 6, 12
내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1 4, 24
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선행디자인 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 2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선행디.
자인 는 디자인보호법 제 조에서 정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2 36
였다.
원고는 배우자인 명의로 시 구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I 2014. 2. 25. J K L①
선반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 등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실질적으로 선‘C ’ C
반을 운영하면서 년 월경부터 인조대리석으로 욕실용 선반을 포함한 욕실용 가2016 11
구를 제조하고 있다 원고는 가로가 짧고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두 개의 . 2017. 3. 17.
직사각형 브라켓에는 원고의 상호가 영문자로 표시되어 있고 본판이 브라켓에 결합하,
며 봉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에 결합된 형상의 일자선반, ( 갑 ,
제 호증의 봉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에 결합된 형상의 일자선반11 1), 2017. 3. 23.
( 갑 제 호증의 등을 생산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단가표, 11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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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함 또는 카다로그사진 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주장.xlsx’ ‘ 2017-4.zip’
하는 이전부터 봉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에 결합된 형상의 일자선반을 제2017. 4. 18.
조하여 왔다.
원고는 경 피고에게 선행디자인 와 동일한 디자인의 일자선반2017. 4. 11. 2②
인 일자선반 ‘BB-A110 White 600 * 115 * 12( 를 )’
공급하였고 같은 형상에 색상만 다른 일자선반 , 2017. 4. 13. ‘BB-A110 Black 600 * 1
15 * 12( 을 각 공급하였는바 피고가 단가표 사)’ , ‘ -
진포함 또는 카다로그사진 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xlsx’ ‘ 2017-4.zip’
발송한 것은 원고에게 제품을 주문하거나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카탈로그 제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제품을 공급하.
기 전 피고가 욕실용 선반 등 욕실용 제품을 생산하였다거나 판매하였다는 사정은 보
이지 않는다.
피고는 년 월경 이 사건 카탈로그를 제작하였다 이 사건 카탈로그는 2017 7 . ③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을 선반 시리즈 바스앤바스 시리즈 노마진 시리즈로 분류하여 C , ,
소개하고 있는데 선반 시리즈, C 4)는 본판이 브라켓의 중앙 부분에 삽입되어 결합하는
형상의 제품으로 바스앤바스 시리즈는 봉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에 결합된 형상의 제,
4)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카탈로그의 선반 시리즈는 피고의 디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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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노마진 시리즈는 본판이 가로가 짧고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직사각형 브라켓 ,
두 개에 결합하는 형상의 제품으로 각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카탈로그의 표지에는 .
피고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등 피고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한 카탈로그이지
만 이 사건 카탈로그의 면 면에는 선반이라는 상호도 표시하였고 이 사건 카탈, 2 , 3 ‘C ’ ,
로그 면에는 촬영한 원고의 공장 사진이 있으며 대림바스 롯데마트에 2 2017. 2. 20. , ,
납품한다는 기재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정.
만으로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디자인에 관하여 피고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선행디자인 는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욕실용 선반이다 그런데 2 2017. 3. 29. . ④
피고는 피고가 선행디자인 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 2
에도 선행디자인 중 갑 제 호증의 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조 2 5 1 33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이 위 선반이 공지된 1 1 2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5)
원 피고는 피고가 선반을 경영하고 선반이 생산하는 제품2017. 11. 3. C C⑤ ․
을 독점적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운영 대행 및 유통 총괄 판매
계약서 을 제 호증 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는 원고가 생산하여 납품하( 24 ) , ‘
던 모든 제품 추후 다른 디자인과 사이즈로 생산되어질 제품 포함 의 생산 및 국내외 ( )
유통망을 총괄 운영한다 제 조 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당시까지 공급한 ( 2 )’ ,
물품은 원고의 디자인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 계약 당시 피고가 선반을 경영하. C
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이상
5) 피고는 위 인스타그램의 게시자가 작성한 선행디자인 의 창작자는 피고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 ' 2 '
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 내용이 매우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 ,
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4 -
선행디자인 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2 .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의 내용에 위반하여 비앤지
인터내셔날 주식회사에 욕실용 선반 등 제품을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
사건 이후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2018. 1. 31.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욕실용 선반에 관하여 디자인출원을 하였고 피고는 ( 2018. 1. 3
이전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를 상대1. ), 2018. 6. 15.
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카합 호로 제품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J 2018 10067
다.
다 소결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를 결합1 2
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한33 2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121 1 2 .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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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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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인조 대리석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1. , .
본원 디자인은 욕실 벽면에 설치하여 욕실용품 등을 올려놓는 선반으로 사용하는 2.
것임.
도면 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사시도면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3. 1.1 , 1.2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은 디자인의 배면을 도면 는 디자인의 좌측, 1.3 , 1.4
면을 도면 는 디자인의 우측면을 도면 은 디자인의 평면을 도면 은 디자, 1.5 , 1.6 , 1.7
인의 저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참고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물품이 욕실 벽면에 설치된 상태를 나타낸 사용상태4. 1.1
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디자인은 욕실용 선반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 "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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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사시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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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 1.2] 도면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도면[ 1.3]
도면 디자인의 좌측면을 표현하는 도면[ 1.4] 도면 디자인의 우측면을 표현하는 도면[ 1.5]
도면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 1.6] 도면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하는 도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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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면 본원 디자인의 물품이 욕실 벽면에 설치된 상태를 나타낸 사용상태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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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의 가[ 2 ]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
갑 제 호증의 4 1
갑 제 호증의 4 2
갑 제 호증의 4 3
- 21 -
갑 제 호증의 4 4
- 22 -
별지 의 나[ 2 ]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2
갑 제 호증의 5 1
갑 제 호증의 5 2
갑 제 호증의 5 3
- 23 -
갑 제 호증의 5 4
갑 제 호증의 5 5
갑 제 호증의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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