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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085 - 등록무효(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6. 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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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6085 - 등록무효(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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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6085 - 등록무효(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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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등록무효 2021 6085 ( )

    유한회사 A

     

    대표자 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평강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김혁중

    C

    중국

    대표자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인 담당변리사 임승택,

    2022. 4. 21.

    2022. 5.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특허심판원이 2021. 10. 15. 2021 1294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1.

    사건 등록상표 호증 . ( 1, 9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1) / / / : 1657026 / 2018. 5. 18./

    2020. 10. 5./ 2020. 10. 29.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중국식 증류 알코올 음료 백주 3) : 33 ( )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권리자인 피고를 1) 2021. 4. 30.

    대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호에 해당한다는 33 1 3 4 , 16

    이유 등으로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호로 심리한 사건 등록상표 2) 2021 1294 , 2021. 10. 15. ‘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성질 속성 나타내어 상표법 ( ) 33 1 3

    호에 해당하나 피고가 출원일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4 ,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있게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33

    - 3 -

    항에서 규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건 등록상2 ,

    표는 상표법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 상표에는 해당되지 34 1 16

    않는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 ( ’ ‘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8, 9 ,

    당사자의 주장 요지2.

    원고의 주장 요지 .

    사건 등록상표는 애당초 일반 수요자가 중국의 지방에서 생산하는 술로 1) ’ G ‘

    식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또는 호에 해당하고 사건 등록상33 1 3 4 ,

    표에 대한 등록 여부 결정 당시 아직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호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 이하 33 1 3 , 4 ( ’

    원고의 주장이라 한다‘ ).①

    적어도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무효심판 2) 2021. 4. 30.

    청구한 시점 사건 심결 시점에는 사후적으로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

    상실하여 상표법 호에 해당한다고 것이므로 상표법 33 1 3 , 4 ,

    호에 따라 무효가 되어야 한다 이하 원고의 주장이라 한다117 1 6 ( ’ ‘ ). ②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

    피고의 주장 요지 .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하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이고 사용에 의한 ,

    식별력을 취득한 이후에 식별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사건 심결은 적법.

    하다.

    - 4 -

    판단3.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①

    관련 법리 1)

    상표법 항이 호부터 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 33 2 “ 1 3 6

    록출원 전부터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

    하는 것으로 식별할 있게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

    받을 있다 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 ,

    독점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므로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것이지만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 , ,

    사용의 계속성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 판매량 시장점유율 광고 선전의 , · , ·

    횟수 내용 기간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 , , , , ,

    경합적 사용의 정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

    대한 거래자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있다 대법원 선고 ( 2008. 9. 25.

    판결 참조2006 2288 ).

    인정사실 2)

    내지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3 13 ( ,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년경부터 중국 시에 소재하는 피고로부터 고량주 ) E 2003 F G G (G , 酒酿

    구냥주 이하 사건 상품이라 한다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로를 G , ’ ‘ )

    척하였고 경부터는 대표자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피고 , 2010. 2. 2. E H( ’H‘ )

    - 5 -

    또는 사건 상품에 관한 중국의 수출업체를 통하여 사건 상품을 국내에 독점적으

    수입 판매해 왔으며 경에는 , , 2018. 6. 18. 표시의 국내 독점사용권 'G ’ , 酒酿

    상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약속받기도 하였다.

    사건 상품에는 아래와 같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표장이 )

    전면에 표시되어 있다.

    사건 상품의 국내 매출액은 과세관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 ,

    2016 152 , 2017 198 , 2018 186 , 2019 199 ,

    정도이다2020 171 .1)

    무렵부터 사이에 국내 언론사에서는 사건 상품 ) 2015 2020 I, J, K

    관련하여 사건 상품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고량주라고 불리고 있고 중국 , ‘G ’ ,

    판매시장에서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백주 사건 상품의 50% ,

    1)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

    - 6 -

    인기가 압도적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인이 . “

    찾는 바이주 고량주 수정방 한국에서는 옌타이구냥 흔히 고량주G & ”, “ ‘ ( )’, ‘G ’煙臺古釀

    라고 불리는 바이주가 일반 대중 중식당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며 국내 바이주 시장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고량주는 현재 국내 바이주 시장점유율의 60% .”, “G 50%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중국 바이주 백주 구냥 이하 .”, “ ( , ) ‘G (G , G)’白酒 古酿

    인기가 압도적이다 백주 시장점유율은 정도로 압도적인 위다 라는 등의 . G 50% 1 .”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에서 부터 사건 등록상표의 ) 2003. 5.

    록결정일 이후인 까지 고량주 검색한 결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2021. 4. ‘G (G )’ 酒酿

    다음 블로그에서 건이 검색되며 다음 뉴스는 건이 다음 37,139 , 36,800 , 384 ,

    미지 검색에서는 건이 검색되었다89,857 .

    에서는 고량주의 수요자 인식도에 대하여 부터 ) ‘L’ G 2019. 2. 15. 2019. 3. 12.

    까지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고량주 브랜드 가장 먼저 떠오758 ,

    르는 제품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사건 상품을 떠올렸고36% ,2) 응답자의 66%

    사건 상품의 호칭 고량주 구냥 보고 브랜드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G /G )

    하였다.3)

    판단 3)

    인정사실과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사건 상품은 중국 시에 있는 , F(F) G(G)①

    2) 질문내용 귀하께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고량주라고 하면 어떤 상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 “ ‘ ’ ”
    3)
    질문내용 다음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고량주입니다 중에서 귀하께서 알고 계신 상표를 모두 선택 : “ .

    해주세요

    - 7 -

    생산의 백주 명칭으로서 국내에서 사실상 하나의 업체에 의해 년경부( ) 2003白酒

    독점적으로 수입되어 현재까지 동안 판매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19 , ②

    사건 상품의 매출액은 년부터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인 2016 2020

    까지의 평균 정도에 이르는 사건 상품은 사건 등록상표180 , ③

    지정상품인 백주 시장에서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50%

    사건 상품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 국내 언론보도의 내용과 사건 상품, ④

    관하여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중국에서 고량주를 수입 판매하는 업자를 H ·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의 구체적

    4) 등을 앞서 살펴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

    내지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있더라도 사건 등록상표의 33 1 3 4 ,

    등록결정일 당시 상표가 사용된 사건 상품에 대한 거래자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사건 .

    등록상표는 상표법 항에 따라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33 2

    타당하고 원고가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

    려하더라도 그와 달리 없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②

    살피건대 상표법 호는 상표등록된 등록상표가 , 117 1 6 “ 3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 같은 항에 해당하게 경우는 제외1 ( 2

    한다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 .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 3. . 3) ’ , 33

    4) 서울고등법원 선고 판결 판결은 대법원 2019. 11. 14. 2019 2028506 ( 2020. 3. 26. 2019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297007 )

    - 8 -

    항에 해당하여 상표로 등록된 경우로서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된 이후의 구체적 2 ,

    사정 등에 비추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는 상표법 호가 해당, 117 1 6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살펴 증거들에 변론 . ,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

    이유로 등록된 이후에 피고는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등록상표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불사용취소심판청구 무효심판청구 내지 출원 중인 상표에 [ ] ,

    대한 정보제공과 아울러 사건 상품과 동종의 주류를 판매하는 업자들 일부를 ,

    상대로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장 등을 사용한 주류의 판매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

    등록상표가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하여 상표법 호에 따라 117 1 6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부분 .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

    원고는 특허심판원이 사건 심결에서 원고가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1) , ‘ “

    상표등록 ( 1485615 , 이하 원고 상표라 한다 권리자 라는 이유를 , ’ ‘ ) ”

    사건 등록상표의 존부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

    판단하였는데 원고는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 ,

    순한 동종업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와 달리 판단한 사건 심결

    - 9 -

    위법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은 사건 심결 이유에서 원고의 , ,

    이해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해 원고가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원고 상표의 권리자,

    라는 외에 원고가 중국의 유력업체로부터 백주 다양한 주류를 수입 판매하고 ,

    있는 회사인 점도 감안하여 원고에게 사건 등록상표의 존부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사건 심결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

    원고의 부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건 심결에 위법이 있다고 ,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원고는 고량주 브랜드 인식조사 호증 이하 사건 설문조 2) , ‘2021. 2. G ( 5 , ’

    사라 한다 내용 등을 검토해 보면 국내 일반 수요자들은 고량주 단순히 중국‘ ) , “G ”

    지방에서 생산되는 술의 종류로 인식할 뿐이고 수입회사 생산회사도 다양G ,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현재로서는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에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없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살피건대 항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 ’ 3. . 2), 3) ‘ ’ 3 . ‘

    상표법 항에 따라 어떠한 상표가 상표등록 출원 전부터의 사용에 , 33 2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로서 등록되기 위하여는 상표등록 출원 전에

    상표로서 사용한 결과 수요자가 당해 상표를 누구인가의 상품표지로 승인하고 있으면

    족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특정인의 성명이나 명칭까지 인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것인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사건 ( 1990. 11. 27. 90 410 ),

    설문조사와 같은 설문조사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수와 선정방법 설문대상에 대한 정확,

    정보의 제공 설문내용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있다고 ,

    - 10 -

    것인데 증거 등으로 인정되는 사건 설문조사 개별문항의 내용과 조사방식 ,

    사건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구체적인 답변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사건 설문,

    조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중국식 증류 알코올 음료 백주 사건 상품, ( )

    유사한 표장 등을 사용하는 상품의 제조 판매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등이 제출되어 있지도 아니한 등을 종합해 원고가 법원에 이르기까지 ,

    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건 등록상표가 현재로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부분 . ,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증거 등으로 인정할 있는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 ,

    지정상품의 관계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업계의 실정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

    들과 종합해 보면 원고가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주장의 ,

    정들만으로는 일반수요자들은 고량주 단순한 일반명사로 알고 있고 사건 ’ “G ” ,

    록상표는 새로운 식별력이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 것이 아니어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한 것으로 없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없다‘ ).

    소결.

    따라서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해 ,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앞서 살펴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 ,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법원에 제출된 원고의 참고서면, 2022. 5. 4.

    - 11 -

    그에 첨부된 자료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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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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