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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028 - 권리범위확인(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6. 12.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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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2028 - 권리범위확인(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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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2028 - 권리범위확인(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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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권리범위확인 2022 2028 ( )

    A

    B

    2022. 5. 3.

    2022. 5.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특허심판원이 취소판결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19. 2021 ( )93        .

    - 2 -

    기초 사실1.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 : 56159 / 2014. 5. 20./ 2015. 5. 12.

    2) 구성:

    3)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 별지 같다: [ 1] .

    피고의 사건 이벤트 진행 확인대상표장 .

    피고는 라는 명칭의 이하 사건 모바일앱이라 한다 이용하여 주변 음식 ‘C’ ( ‘ ’ )

    레스토랑 등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홍보하는 광고대행업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월부터 월까지 이벤트의 명칭을 2018 5 2020 5 ‘ 확인대상’(

    표장 으로 하며 회원들의 이벤트 참여 횟수가 천회 이상을 달성하면 참여 회원들 ) , 1

    일부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고 선정된 불우이웃들에게는 무료 식사권 ,

    등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벤트 행사 이하 사건 이벤트라 한다 진행하였다( ‘ ’ ) .

    사건 이벤트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이므로 회원 ‘C’

    아닌 사람은 먼저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하고 회원들은 먼저 사건 모바‘C’ , ①

    일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다음 사건 모바일앱 이벤트코너에서 , Fist Bump ②

    벤트를 클릭하고 참여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사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다.

    피고는 사건 이벤트를 사건 모바일앱 내의 이벤트 섹션이나 피고가 사용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홍보하였다‘C’ .

    피고는 사건 이벤트를 시행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이 사건 모바일앱과 [ 2] ‘C’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사건 이벤트의 홍보 이미지에 ‘ ’,

    - 3 -

    ‘ ’, ‘ ’, ‘ ’, ‘ ’,

    같이확인대상표장을 표시하였다.

    또한 사건 모바일앱에는 별지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사건 , [ 2] 4

    벤트를 친구와 공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글이 포함된

    이미지도 게시되었으며, 페이스북 계정‘C’ 에는 사건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들에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발송한다는 취지의 글이 포함된 사건 이벤트 홍보 이미지가

    게시되기도 하였다. 확인대상표장의 구체적인 사용태양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

    사건 심결의 경위 .

    1) 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2020. 6. 3. “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

    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호로 심리한 2020 1694 , 2021. 3. 17. “확인대상

    표장은 상표로 사용되었고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하며 사용서비스, ,

    업도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광고대행업과 동일하므로 확인대‘ ’ ,

    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단하여 피고의 심판청.”

    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피고는 원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원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3) 2021. 4. 26.

    기하였다 소송에서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이벤트의 명칭으로 사용된 . “

    불과할 피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확인

    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

    - 4 -

    확인대상표장은 피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여 사건

    이벤트에 사용되었고 사건 이벤트는 고객구축활동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 ,

    피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에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특허법원은 호로 사건을 심리한 피고는 확인대상표장 2021 2885 , 2021. 8. 19. “

    사건 이벤트의 명칭으로서 사건 이벤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정될 뿐만 아니라 국내 수요자들과 거래관계자들도 확인대상표장을 사건 이벤트의

    명칭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피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광고대행서비.”, “

    스를 제공하는 사건 모바일 앱에서 확인대상표장을 표시하여 사건 이벤트를

    행한 것이 피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에 부수하는 활동이고 결과 피고의 광고대,

    서비스 이용 고객을 유치하는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

    확인대상표장이 피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없다 라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을 취소하는 판결 이하 취소판결이라 한다 선고하였( ’ ‘ )

    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1. 9. 10. .

    특허심판원은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4)

    취소판결 호로 다시 심리한 다음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사건 이벤트2021 ( )93 , “

    명칭으로서 사건 이벤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인정되고 국내 수요,

    자들과 거래자들도 확인대상표장을 사건 이벤트의 명칭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

    피고가 광고대행업의 부수적 활동인 이벤트의 명칭으로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

    행위는 피고가 영위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없다 이유.”

    - 5 -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1 4, 6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원고 주장의 요지 .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사건 이벤트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였는데 사건 ,

    이벤트는 피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대외적 상업적 영업적 , ,

    고객구축활동에 해당하고 사건 이벤트의 명칭으로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것은 ,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의 사용이라 것이므로 피고의 확인,

    대상표장 사용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서.

    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

    어야 한다.

    확인대상표장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는지 .

    앞서 기초사실과 앞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사건 이벤트의 명칭으로,

    사건 이벤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인정될 뿐이고 사건 이벤트의 ,

    출처를 표시하거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내 수요자들과 거래,

    관계자들도 확인대상표장을 사건 이벤트의 명칭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일

    처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없고 달리 확인대상,

    표장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만한 증거

    - 6 -

    자료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1) 피고가 사건 모바일앱 페이스북 계정 등에 게시한 사건 이벤트의 ‘C’

    이미지 이하 사건 홍보이미지라 한다 에는 사건 이벤트를 소개하는 내용만 ( ‘ ’ )

    담겨 있고 별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홍보이미지에는 확인대, [ 2] 1, 3, 5

    상표장의 바로 옆에 이벤트라는 문구가 병기되어 있어 이를 수요자나 거래관계자‘ ’ ,

    로서는 확인대상표장이 사건 이벤트의 명칭임을 쉽게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라는 명칭의 사건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광고대행업 서비스를 영위하 2) ‘C’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였다 사건 홍보이미지에는 확인대, ‘C’ .

    상표장뿐만 아니라 ‘ ’, ‘ 등과 같이 피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되는 표장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별지 .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사건 이벤트를 홍보한 매체 사건 모바2] 1, 6 , (

    일앱과 페이스북 ‘C’ ) “ 모바일 앱에서 이벤트에

    여해 주시면 쉐프가 불우이웃돕기를 합니다 라고 표시하여 사건 이벤트의 개최 .”

    내지 진행의 주체를 쉐프로 지칭하고 있다‘ ’ .

    별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홍보이미지에는 사건 이벤트의 3) [ 2]

    참여를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C ’ .

    사건 모바일앱에 게시된 사건 홍보이미지는 사건 모바일앱의 메인 화면 4)

    에는 나타나지 않고 메인 화면을 하단으로 끝까지 스크롤하여야 나타나는 최하단의

    벤트 배너를 클릭하여야 비로소 화면에 표시된다.

    - 7 -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사건 이벤트가 시행되던 월경은 물론 5) 2018 5

    사건 심결일 당시 광고대행업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나 거래관계자에게 주지되었다거

    적어도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 알려져 있었다고 만한 자료도 없다.

    내지 항에서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과 관련하 6) 1) 5) ,

    여서 출처 내지 식별표지를 쉐프와 같이 표시하여 왔고 확인대상표장은 ‘C’, ‘ ’ ,

    오로지 사건 이벤트를 지칭하는 명칭으로만 사용하여 왔으며 사건 이벤트의 ,

    주체를 쉐프로 참여는 라는 명칭의 사건 모바일앱을 통하여만 ‘ ’ , ‘C’

    있다고 표시하였다.

    따라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사건 이벤트의 출처 사건 이벤트를 ,

    기획 개최하는 주체를 사건 모바일앱의 운영 주체로 표시되어 쉐프로 ‘C’, ‘ ’․

    인식할 것으로 보일 사건 이벤트의 명칭에 불과한 확인대상표장을 출처로

    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표장이 사건 이벤트의 .

    칭으로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확인대상표장이 피고가 기획하

    실시한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없다.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

    앞에서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이 피고가 실시한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1)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전제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 사용 ,

    위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의 기본이 이유는 사건에 2) ,

    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심결의 사실상 .

    - 8 -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한다 따라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특허심판원은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없다 여기에서 .

    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심결의 취소소

    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

    가지는 증거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 2002. 12. 26. 2001 96 , 20

    선고 판결 참조08. 6. 12. 2006 3007 ).

    앞에서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이벤트의 명칭으로 사용되었을 , ’

    피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으로 없으므로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내용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

    취소의 기본이 이유는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확인대상표장이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으로 없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정된 취소판결의 판단에

    못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취소의 기본이 이유와 다른 새로운 주장이라고

    없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새로 제출된 호증은 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 7

    족한 증명력을 갖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확인대상표장이 사건 이벤트는 물론 피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의 출처표시 3)

    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

    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심결에 원고 주장과 같은 .

    사유가 있다고 없다.

    - 9 -

    결론 3.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별지 [ 1]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문서관리용 컴퓨터프로그램- 9 , ,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 ,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펌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 파일 음반 음악이 녹음, , , , ,

    - 10 -

    오디오테이프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내려받기 , , ,

    능한 전자서적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학습지 귀마개 고글, , , , ,

    비상용 구명용 장치 스포츠용 헬멧 헬멧, , .

    상품류 구분 류의 스포츠용 부츠 스포츠화 슬리퍼 신발 운동화 등산복 스키- 25 , , , , , ,

    스포츠셔츠 스포츠외투 스포츠의류 운동용 유니폼 겉옷 바람막이용 조끼 반바, , , , , , ,

    방한복 잠바 점퍼 청바지 셔츠 티셔츠 팬티 모자 모자챙 야구모자 챙달린 , , [ ], , , , , , , ,

    유니폼 의류 머니벨트 의류 스키용 장갑, , , ( ), .

    상품류 구분 류의 유원지용 기계기구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 골프가방 골프- 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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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폴.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경영관리 마케팅 분야에 관한 상담업 사업 마케팅- 35 ,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사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상업정보서비스업 인터넷 , ,

    합쇼핑몰업 광고대행업 광고물 제작 업데이팅업 광고업 마케팅서비스업 판촉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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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업 스포츠선수 매니저업 시장조사업 통계집계업 스포츠용구 등산용구 골프용구는 , , , , { /

    제외 소매업 경매서비스업 온라인 경매서비스업} , , .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업 웹사이트- 42 , ,

    개발업 전자상거래용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게임프, , ,

    - 11 -

    로그래밍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 , , , ,

    상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 광고디자인업 상표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인쇄미술디자인, , , , ,

    제품디자인업 제품설계업 캐릭터디자인업 , , , . .

    - 12 -

    별지 [ 2]

    확인대상표장의 사용태양 호증( 6 )

    더쉐프 모바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건 이벤트 홍보이미지1.

    더쉐프 모바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건 이벤트 홍보이미지2.

    - 13 -

    더쉐프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건 이벤트 홍보이미지3.

    3

    더쉐프 모바일 앱에 게시한 사건 이벤트 홍보이미지4.

    - 14 -

    더쉐프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건 이벤트 홍보이미지5.

    더쉐프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건 이벤트 홍보이미지6.

    - 15 -

    더쉐프 모바일 앱에 게시한 홍보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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