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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6699 - 권리범위확인(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6. 1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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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0허6699 - 권리범위확인(디).pdf
    0.88MB
    [지재] 특허법원 2020허6699 - 권리범위확인(디).docx
    0.01MB

     

     

     

     

    - 1 -

    권리범위확인 2020 6699 ( )

    주식회사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훈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용

    2022. 4. 7.

    2022. 5.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특허심판원이 2020. 8. 24. 2019 3106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1.

    사건 심결의 경위 .

    아래 기재 .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는 2019. 10. 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호로 2019 3106 아래 기재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

    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과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2020. 8. 24. ‘

    되는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도 유사하므로 양자는 유사한 , ,

    디자인이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피고의 사건 등록디자인 호증 . ( 1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 / : 0686653 /2012. 2. 8./2013. 3. 20.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물품의 명칭 슬라이딩도어용 안내롤러 받침판: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주요 도면 , : ○ 별지 같다[ 1] .

    확인대상디자인 .

    물품의 명칭 : 슬라이딩도어용 안내롤러 받침부재

    도면 별지 같다: [ 2] .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 4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의 쟁점 .

    원고 주장의 요지 1)

    확인대상디자인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 ‘

    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 ) 1)로부

    쉽게 창작할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

    것도 없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사건의 쟁점 2)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고 ,

    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역시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다투지 않고 원고가 ,

    특정한 선행디자인들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대해서는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특정한 선행디자인들,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있는지

    여부이다.

    . 원고가 특정한 선행디자인들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

    실시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1)

    1) 원고는 소장에서 중국 카탈로그갑 호증의 면에 도시된 제품의 사진을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E ( 2 ) 13 P-108
    지된 선행디자인으로 특정하였다가 변론기일에서 원고 준비서면 면에 기재된, 2021. 10. 26. 2 2021. 10. 21. 5-6 , ①
    홍콩의 유한공사 브라켓 금형과 금형으로 생산되는 브라켓갑 호증의 F [F] HYD-G1103-001 HYD-G1103-002 ( 13 4
    내지 중국 중산시 유한공사의 브라켓 도면 금형갑 호증의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7) G ( 14 3, 4)②
    선행디자인들로 최종 특정하였다.

    - 4 -

    원고는 홍콩의 유한공사 이하 , F ( ‘F 한다 사건 등록디자’ ) 2010. 3. 20.

    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브라켓 금형 제작하(HYD-G1103-001 HYD-G1103-002)

    무렵부터 금형을 이용하여 브라켓을 생산 판매하여 왔고 이하 이러한 ( F․

    브라켓 제품 또는 금형 내지 도면을선행디자인 1 이라 한다 중국의 유한공사’ ), G

    이하 이라 한다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브라켓의 개발을 ( ‘G’ ) 2011. 7. 10.

    완료하고 경부터 양산을 시작하여 경부터 중국 사이트를 통해 2011. 12. 2011. 12. I

    전세계에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하 이러한 브라켓 제품 또는 금형 ( G

    도면을선행디자인 2 한다 이러한 선행디자인들은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 ),

    전에 이미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행디자인 공지 여부 2) 1

    ) 내지 기재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13 1 7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설립된 회사인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금형보관서 (1) H 2010. 1. 22. , F (

    호증의 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아래와 , 13 3) ‘2010. 4. 25.’ , 具保管书

    같은 브라켓 제품 금형을 생산(HYD-G1103-001 HYD-G1103-002) 2010. 3. 20.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HYD-G1103-001 HYD-G1103-002

    또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브라켓 도면 호증의 에도 도면의 (2) , F ( 13 5)

    - 5 -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다2010. 3. 20. .

    그러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금형보관서 도면의 위와 같은 기재 ) H

    용을 뒷받침할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특히 도면은 제품명이나 ,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관련 업계의 통상적인 도면 작성 관리 , ․

    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등을 고려하면 금형보관서 도면의 위와 같은 기재 ,

    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호증의 내지 기재 영상만으로는 선행디자인 13 1 7 1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브라켓 제품 . , H (HYD-G1103-001 HYD-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생산 판매하였다고 만한 증거자료G1103-002) ․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행디자인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 1

    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선행디자인 공지 여부 3) 2

    ) 호증의 내지 기재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14 1 4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설립된 회사인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1) G 2010. 1. 13. , G 2021. 8. 5.

    확인서에는 “‘ 제품은 초에 개발을 시작하여 ’ G 2011 2011. 7.

    도면을 완성하고 금형을 제작하여 시제품을 만들고 경부터 양산을 시작한 2011. 12.

    으로 중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사이트 제품등록을 마치고 그때부터 , 2011. 12. I

    전세계에 판매되고 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6 -

    또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금형보관서에는 작성일자가 (2) , G ‘2011. 8.

    기재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선행디자인 부품의 금형을 생산하25.’ , 2 2011. 7. 10.

    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선행디자인 부품2 금형

    5

    3

    그러나 ) G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 금형보관서의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다가, 내지 1, 14, 20

    호증 내지 호증의 기재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24 , 1, 2, 4 8 (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 ),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선행디자인 사건 등록디자인의 , 2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

    없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 2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피고에게 보낸 견적서 호증 사건 등록디자인 (1) G 2011. 9. 6. ( 5 )

    - 7 -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도면 사진이하 견적서 사진이라고 한다 ”( ‘ ’ )

    함되어 있는바 견적서 사진이 피고가 작성한 도면 호증의 , 2011. 8. 30. ( 4 1,

    도면이 피고가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동일한 )

    것으로 보이는 특히 ( “ 부분” 2), “ 부분” 3) 견적서에는 ),

    견적서 사진에 관한 사항 외에 제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B417 Wooden door roller

    있는데 제품에 대해서는 금형대금을 따로 요구하지 , G B417 Wooden door roller

    않은 반면 견적서 사진의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형대금을 요구한 것에 미루어

    견적서 사진의 제품은 기존에 생산하여 제품이 아니라 피고의 요청에 따라 , G

    비로소 생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견적서 사진은 피고가 생산위탁,

    의뢰하기 위하여 에게 보낸 도면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G 2011. 8. 30. .

    원고가 제출한 도면 호증의 수치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2) G ( 14 3)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인 수정 도면 호증의 최종 수정일자가 G ( 24 1)

    반면 피고가 제출한 도면 호증의 호증 최종 2011. 12. 15. , ( 4 2, 1 )

    정일자가 로서 수정 도면의 최종 수정일보다 빠른 원고가 제출한 2011. 12. 13. G ,

    설계도면 호증의 수정도면 호증의 G ( 14 3) 2011. 12. 15. ( 24 1)

    2)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공보에는 같이 되어 있어 견적서 사진 피고가 작성하였다” 2011. 8. 30.
    도면과는 빨간 부분의 형상에서 차이가 있다.

    3)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공보와 피고가 수정하였다는 도면에는 2011. 12. 13. “ 같이 되어 있어 견적” ,
    피고가 작성하였다는 도면과는 빨간 부분의 형상에서 차이가 있다2011. 8. 30. .

    - 8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공보상 도면과

    거의 동일하고 피고가 작성하였다는 도면 호증의 , 2011. 12. 13. ( 4 2, 1

    )4)과도 매우 유사한 카탈로그 호증의 , G 2012 ( 8 2) B417 Wooden

    제품door roller ( 소개되어 있는 반면 견적서 사진 내지 사건 )

    록디자인이 적용된 슬라이딩도어용 안내롤러 받침부재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달리 ,

    G 호증의 도면 내지 호증의 도면 수정 14 3 24 1 (2011. 12. 15.

    따른 제품을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생산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 ,

    없는 호증의 기재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20

    이후인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시제품을 판매하였음이 인정될 뿐이2012. 8. 16.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호증의 도면 내지 호증의 도면) , G 14 3 24 1

    수정 도면 역시 피고가 생산 위탁을 의뢰하기 위하여 에게 보낸 (2011. 12. 15. ) G

    도면 호증의 호증 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과 2011. 12. 13. ( 4 2, 1 ) ,

    같이 피고가 에게 호증의 도면 내지 호증의 도면G 14 3 24 1 (2011. 12.

    4)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면갑 호증의 수정도면갑 호증의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공 G ( 14 3), 2011. 12. 15. ( 24 1)

    보상 도면에는 받침판 왼쪽 오른쪽 상단 하단에 형성된 장공의 방향이 같이 대각선으로 서로
    칭되도록 형성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수정하였다는 도면을 호증의 호증에는 왼쪽 오른쪽 , 2011. 12. 13. ( 4 2, 1 )

    상단 하단의 장공의 방향이도면에서는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공보상의 도면과 동일하게 형성

    되어 있으나, “ 도면에서는 피고가 작성하였다는 도면 호증의 과는 같고 사건 등록” 2011. 8. 30. ( 4 1) ,
    디자인의 등록공보상의 도면과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9 -

    수정 도면 실시제품 내지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시제품을 주문한 것이 15. )

    로부터 한참 뒤인 이고 피고 사이에 견적서에서와 2013. 7. 31. , G 2011. 9. 6.

    호증의 도면 내지 호증의 도면 수정 도면14 3 24 1 (2011. 12. 15. )

    실시제품 내지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시제품에 대해서는 금형비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었으며 호증의 도면 내지 호증의 도면, G 14 3 24 1 (2011.

    수정 도면 실시제품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제품번호 부여하였다12. 15. ) (HL007)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에서 바와 같이 피고가 에게 도면 호증의 (3) , G 2011. 8. 30. ( 4

    도면 호증의 호증 송부하여 것은 피고가 1) 2011. 12. 13. ( 4 2, 1 )

    에게 도면의 실시제품의 생산위탁을 의뢰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G

    비록 피고와 사이에 명시적인 비밀유지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에게 , G , G

    면들에 대하여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에게 . G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도면의 내용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만으로 도면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수도

    .

    검토 결과 정리 4)

    결국 원고가 특정한 선행디자인들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

    공연히 실시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 여부 . ․

    관련 법리 1)

    - 10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10. 7. 22.

    판결 참조2010 913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2) ·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슬라이딩도어용 안내롤러 받침판 이고 확인대 ‘ ' ,

    상디자인의 대상물품 역시 슬라이딩도어용 안내롤러 받침부재이므로 양자는 동일한 ‘ ’ ,

    물품에 해당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3)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 .

    구분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 11 -

    공통점 )

    디자인의 체결몸체는 절곡 돌출부 양측으로 절곡 형성된 고정편이 일체로

    연장되어 이루어져 있는 (‘ ’, ‘ 디자인’), ②

    모두 저면에서 보았을 체결몸체의 중앙부 일측에 중앙을 향해 자형태로 길게 U

    절개되어진 삽입공이 형성되어 있고 삽입공 절개부위 양측이 라운드지게 형성되어 ,

    (‘ ’, ‘ 고정’), ③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 12 -

    상면으로 트랙형태의 장공 개가 가로방향 세로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2

    (‘ ’, ‘ 디자인’), ④

    고정개폐편은 가로방향으로 누운 알파벳 형상인 P

    ( , 고정개폐편에 형성된 ), ⑤

    작동레버부 단부에는 가로가 넓은 직육면체의 돌출손잡이가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 , 고정개폐편 우측 ), ⑥

    체결몸체 우측에 걸쳐 사각홀이 천공되어 있고 해당 사각홀 내부에 스프링이 형성되어

    있는 평면( : ‘ ’,‘ 저면’; :

    ‘ ’, ‘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

    차이점 )

    - 13 -

    반면 고정편이 일체로 연장 형성된 체결몸체 절곡 부분이 사건 등록디 ,

    자인은 같이 거의 직각을 이루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 ,

    같이 다소 완만하게 이루어진 고정개폐편의 쐐기’ ,

    걸림턱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이 비교적 라운드진 형상

    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 ‘ 같이 비교적 각진 형상인 등에서

    이점이 있다.

    구체적 검토 )

    살피건대 디자인의 공통점 내지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 , ① ⑥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어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거의 없을 ,

    으로 보인다 한편 디자인의 차이점 물품을 자세히 경우에 인식할 . ,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특별히 주의를 있는 부위도 ,

    니므로 차이의 정도가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공통점 내지 ① ⑥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한 미감을 나타낼 정도로 영향을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인 공통점 내지 인하여 사건 ① ⑥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

    이상에서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

    - 14 -

    속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

    3.

    따라서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 15 -

    별지 [ 1]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슬라이딩도어용 안내롤러 받침판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재임 1. ,

    다수개의 바퀴가 설치된 상부 롤러를 고정 지지하는 받침 판으로서 슬라이딩도어 2.

    설치되어 사용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슬라이딩도어용 안내롤러 받침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에 요점으

    .

    도면【

    사시도[ ]

    정면도[ ]

    배면도[ ]

    좌측면도[ ] 우측면도[ ]

    - 16 -

    .

    평면도[ ] 저면도[ ]

    - 17 -

    별지 [ 2]
    확인대상디자인

    .

    사시도[ ]

    정면도[ ]

    배면도[ ]

    좌측면도[ ] 우측면도[ ]

    평면도[ ] 저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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