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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280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6. 17. 02: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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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5280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창원
변 론 종 결 2022. 4. 5.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8. 25. 2020 2924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1) 소장의 은 의 오기로 본다 ‘2020.’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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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1 )
발명의 명칭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치 1) :
2) 출원일 특허 출원번호 제 호/ : 2018. 7. 27./ 10-2018-0087784
출원인 3) : 원고
4) 청구범위( 자 보정에 의한 것2020. 10. 19. )
청구항 1【 】베이스 코어 의 상 하측으로 끼워져 상호 조립되는 제 조립체(10) , 1 (100)
및 제 조립체 를 포함하고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제 조립체 는 원통형 2 (200) ( ‘ 1’ ), 1 (100)
실린더 에 플랜지부 가 형성되되 원통형 실린더의 외주연에 나선부 가 형(140) (150) (112)
성된 체결부 가 구비되고 제 조립체 에는 제 조립체 는 제 조립체의 원통(110) , 2 (200) 2 (200) 1
형 실린더에 대응하게 상 하로 관통하는 삽입구멍 이 형성되되 삽입구멍의 내주연, (240)
에 나선부 가 형성된 체결부 가 구비되어 베이스 코어 의 상 하측으로 축(212) (210) (10) ,
홀 을 관통하여 제 조립체 가 암 수 조립이 이루어지면서 나선결합에 (11) 1, 2 (100, 200) ,
의하여 베이스 코어의 두께에 대응하여 조립되고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제 조립체( ‘ 2’ ), 1
의 원통형 실린더 는 베이스 코어의 축홀과 제 조립체 의 삽입구멍을 관(100) (140) 2 (200)
통한 상태에서 나선부 가 노출되도록 원통형 실린더 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더 (112) (140)
길게 형성하여 다양한 두께의 베이스 코어의 조립이 가능하게 되며 이하 구성요소 ( ‘ 3’
이라 한다 제 조립체 는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제 조립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절), 1 (100) 1
연소재인 절연부 로 구성되되 전기선 의 도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상기 원(120) , (40)
통형 실린더 의 외주연에는 전기선 에 연결되는 전도체부 가 형성되며 이하 (140) (40)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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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라 한다 상기 제 조립체 의 원통형 실린더 에는 베이스 코어의 ‘ 4’ ), 1 (100) (140)
상 하단과 제 조립체를 각각 밀착하면서 전도체부로 화공약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 1, 2
않도록 하기 위한 차단링 이 장착되고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상기 원통(160, 260) ( ‘ 5’ ),
형 실린더 의 외주연에 장착된 전도체부 는 외부로부터 전기선이 관통하여 연(140) (130)
결될 수 있도록 제 조립체에 관통홀 이 형성되되 그 관통홀에 전도체부로 화공약1 (170) ,
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압착링 이 장착되고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상(180) ( ‘ 6’ ),
기 구조의 베이스 코어 는 메쉬틀 에 감싸여 수조에 담겨지되 별도의 고정수단(10) (20) ,
이 없이도 베이스 코어 를 메쉬틀 에 간단하게 위치시키면서 다이아몬드가 메쉬(10) (20)
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메쉬틀 은 베이스 코어 가 안착되도록 (20) (10)
장착홀 이 형성된 바닥판 의 테두리를 따라 메쉬망 이 형성되고 이하 구성요(22a) (22) (24) ( ‘
소 이라 한다 상기 베이스 코어 의 제 조립체 는 메쉬틀 의 바닥판 에 7’ ), (10) 1 (100) (20) (22)
형성된 장착홀 의 내경에 대응되는 직경으로 플랜지부의 외경이 맞물리게 형성되(22a)
어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치 이하 구성요소 이( ‘ 8’
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 ‘ 1 ’
른다).
청구항 삭제 2, 4, 5, 7【 】
청구항 각 기재 생략 3, 6【 】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5)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조시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 ,
세하게는 다이아몬드 휠 제조시 전착되는 다이아몬드가 균일한 평탄도를 갖도록 베이스 코
어를 수평으로 담궈서 전착시킬 때 베이스 코어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전착공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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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휠 표면에 도금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치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01]).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공구는 석재 또는 구조물 등을 절삭하거나 연삭하는 용도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그 구조는 인조 다이아몬드 입자가 분포되어 있는 팁부분과 ,
이 팁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금속 베이스 코어로 구성된다 식별번호 ( [0002]).
본 발명은 베이스 코어의 테두리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부착하여 주로 소형 모터의 자석으
로 이용되는 페라이트 자석 과 같은 피삭체를 연마 가공하는데에 사용되는 (Ferrite Magnet)
전착 다이아몬드 휠에 관계하는 바 이러한 전착 다이아몬드 휠의 제작방법은 가공된 금속의 ,
베이스 코어 를 양극으로 하고 니켈 을 음극으로 하여 전기분해에 의해 니켈을 이온(body) (Ni) ,
화하여 용액을 통하여 니켈이온이 금속 베이스 코어에 붙어서 다이아몬드
입자를 잡고 있는 형태의 접착제 역할을 하도록 제작된다(Diamond)/CBN(cubic boronitride)
식별번호 ( [0003]).
이러한 페라이트 자석을 가공하기 위한 전착 다이아몬드 휠의 제작 방법은 원반형태의 베
이스 코어를 화공약품 수용액이 담겨진 수조 내에 세로로 세워놓고 베이스 코어의 테두리 ,
연삭면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뿌리고 다이아몬드 입자를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해 니켈 등으,
로 일정시간 전기도금한다 그다음 베이스 코어를 소정 각도 회전시켜 도금되지 않은 부분에 .
상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을 실시하며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베이스 코,
어의 테두리 즉 연삭면 전체에 다이아몬드가 전착되도록 한다 식별번호 , ( [0006]).
이때 니켈 도금을 위하여 황산니켈 염화암모늄 붕산용액 또는 염화니켈을 첨가한 용액을 , · · ,
사용하여 니켈을 음극으로 하고 베이스 코어 금속 를 양극으로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 )
으로 베이스 코어에 양극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하여 전기선을 연결해야 한다 식별번호 , (
[0007]).
전기선을 연결하는 방식은 베이스 코어의 중앙에 전착 다이아몬드 휠을 장착하기 위한 축 ,
홀이 형성되는데 그 축홀의 내경에 전기선을 걸어서 붙이거나 또는 베이스 코어의 측면에 , ,
땜질로 전기선을 붙이는 방식이 사용된다 식별번호 ( [0008]).
하지만 이렇게 베이스 코어에 직접 전기선을 땜질하여 고정하는 경우 장시간 전착공정을 ,
수행하다보면 축홀 내경의 전선 연결부위 또는 베이스 코어의 측면에 땜질된 전선 연결부위
까지 도금이 되기 때문에 표면이 지저분하게 되며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전착공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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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후에 그 표면을 후가공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식별번호 ( [0009]).
한편 상기와 같은 종래의 전착 다이아몬드 휠을 제작하는 방법은 부분적으로 니켈도금을 , ,
반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중복 도금되는 부분 도금이 덜된 부분 정상적으로 되는 부분으로 , , ,
나뉘게 되고 이들 부분은 각각의 니켈도금층이 다르기 때문에 연삭면 표면의 도금층이 균일
하지 않고 다이아몬드 입자들이 불규칙한 형상을 갖게 되므로 전착 다이아몬드 휠의 형상
공차가 인 것을 감안하면 불량률이 매우 높다는 문제가 있다 식별번호 0.03mm ( [0010]).
따라서 상기와 같은 종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출원인에 의하여 출원된 특
허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 호 에 의하면 다이아몬드 입자가 균일한 두께로 전착되도록 ( 481302 ) ,
하면서 전착 도금 공정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고 전착도금 공정의 수행시간을 현저히 줄,
일 수 있도록 한 기술이 제안된 바 있다 식별번호 ( [0011]).
이 방법에 의하면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서 수평으로 눕힌 상태에서 다이아몬드 입
자를 니켈 전착 도금하여 도금하는 공정이 한번에 수행되고 니켈층이 균일하게 도금되어 전,
착 다이아몬드 휠의 불량률이 거의 없도록 제안된 것이다 식별번호 ( [0012]).
하지만 이렇게 메쉬틀에 담아 전착 도금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가 소모되 ,
는데 전기선이 베이스 코어에 직접 땜질로 연결되는 경우 그 부위에서 종래보다 더 많은 양,
의 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손실이 더욱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또한 종래의 ,
제작방법에서와 같이 표면이 지저분하게 되며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며 전착공정이 ,
끝난 후에 그 표면을 후가공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여전히 상존하는 문제가 있다 식별번호 (
[0013]).
해결하려는 과제 및 주요 구성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착 다이아몬드 휠의 제작과정에 ,
서 베이스 코어의 연마면을 제외한 다른 표면이 도금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기선의 ,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하여 전체 공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14]).
또한 베이스 코어를 수직으로 세워서 돌리면서 전착 도금과정으로 제작하는 방법은 물론 ,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서 다이아몬드를 한번에 도금하는 제작하는 방법에 모두 사용
될 수 있도록 범용 가능한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15]).
과제의 해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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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본 발명은 베이스 코어의 축홀을 관통하 ,
여 체결부에 의하여 조립되는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로 구성되는 전기공급장치를 구비하고1 2 ,
제 조립체에는 절연소재로 이루어지는 절연부와 전기선에 연결된 도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1
않게 절연부의 일단에 구비되는 전도체부를 마련하여 전기공급장치가 베이스 코어에 장착된
상태에서 전기선과 연결된 전도체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베이스 코어의 연
마면에만 니켈 도금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16]).
또한 제 조립체에는 베이스 코어의 축홀에 대응되는 원통형 실린더와 그 원통형 실린더의 , 1
일단에 플랜지부를 구비하고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가 나선부로 구성되는 체결부에 의하여 1 2
간단한 구조로 조립되도록 하고 제 조립체에 형성된 중공홀을 이용하여 전기선이 중앙 상측, 1
으로 인출되도록 함으로써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서 도금하는 공정으로 한번에 연마
면 전체를 니켈 도금하는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17]).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치에 의하면 베이스 코어와 전기선을 전 ,
기공급장치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기선을 장착하거나 탈거할 수 있으므로 작업효율을 매우
향상시킬 수 있고 연마 휠에 다이아몬드를 전착하는 공정이 메쉬망을 이용하여 한번에 연마,
면 전체를 니켈 도금하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전착 다이아몬드 휠의 제작공정이 용
이하고 연마 휠에 전착된 다이아몬드가 균일한 평탄도를 갖도록 제작 가능하고 작업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18]).
또한 전착 공정이 끝난 후에 후가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작공정을 간소화하고 인력낭비 ,
를 방지할 수 있으며 베이스 코어의 축홀 크기를 변형할 필요 없기 때문에 베이스 코어의 ,
축홀 내경을 정사이즈 및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으므로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식(
별번호 [0019]).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내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스테인리스 또는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원 1 3
판 형태의 베이스 코어 가 메쉬틀 에 감싸여 수조 에 담겨지는 것으로 수조에는 니(10) (20) (30) ,
켈 도금을 위하여 황산니켈 염화암모늄 붕산용액 또는 염화니켈을 첨가한 화공약품 수용액을 · · ,
사용하여 니켈을 음극 으로 하고 베이스 코어를 양극 으로 연결하여 전류를 흐르게 함으(-) (+)
로 전착 도금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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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베이스 코어 는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 장치 를 이용하여 전 , (10) (1)
기선 의 양극을 베이스 코어 에 연결한 상태에서 수조 내에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40) (10)
로 전기공급장치 는 도 과 같이 베이스 코어의 상측과 하측으로부터 각각 끼워져 상호 , (1) 3
조립되는 제 조립체 및 제 조립체 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식별번호 1 (100) 2 (200) ( [0023]).
도면 도 의 분해도[ 2] 1
도면 도 의 단면도[ 3] 1
제 조립체 는 베이스 코어 의 축홀 을 관통하여 제 조립체 와 조립이 이루어 1 (100) (10) (11) 2 (200)
지는 것으로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에는 서로 대응되게 체결부 가 구비되어 상호 , 1 2 (110, 210)
조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식별번호 ( [0024]).
이때 제 조립체 와 제 조립체 가 베이스 코어에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선 으로 , 1 (100) 2 (200) (40)
연결될 때 베이스 코어 몸체를 제외한 다른 부위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제 조립체의 전부 1
또는 일부가 절연소재로 이루어지는 절연부 를 형성할 수 있다 식별번호 (120) ( [0025]).
한편 상기 제 조립체 에는 도 와 같이 원통형 실린더 와 플랜지부 를 구비하 , 1 (100) 4 (140) (150)
고 제 조립체 에는 원통형 실린더에 대응되게 삽입구멍 을 형성하여 제 조립체와 제, 2 (200) (240) 1
조립체가 조립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제 조립체의 원통형 실린더가 베이스 코어 의 2 , 1 (10)
축홀 을 관통하여 삽입구멍 에 끼워져 조립되며 상기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에 형성(11) (240) , 1 2
되는 체결부 는 원통형 실린더와 삽입구멍의 내주연에 각각 나선부 를 형성(110,210) (112,212)
함으로써 나선결합에 의하여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가 조립되도록 할 수 있다 식별번호 1 2 (
[0028]).
이때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는 베이스 코어의 두께에 대응하여 암 수 구조로 조립되는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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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제 조립체 의 원통형 실린더 와 그 원통형 실린더에 형성된 나선부 를 , 1 (100) (140) (112)
베이스 코어의 축홀 및 제 조립체의 삽입구멍을 관통하고도 더 돌출되어 노출되도록 원통형 2
실린더 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더 길게 형성하면 다양한 두께의 베이스 코어에 호환하여 (140)
사용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29]).
또한 플랜지부 는 베이스 코어에 전기공급장치가 체결된 상태에서 메쉬틀 에 안착 , (150) (20)
가능한 구조로 구비될 수 있다 식별번호 ( [0031]).
즉 베이스 코어에 장착된 전기공급장치가 메쉬틀에 감싸여 수조에 담겨지기 때문에 메쉬 ,
틀 의 구조를 베이스 코어가 안착되는 바닥판 을 구비하고 바닥판 의 테두리를 따라(20) (22) , (22)
서 메쉬망 이 형성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메쉬틀의 바닥판 에는 전기 공급장치가 (24) , (22)
안착되기 위한 장착홀 을 형성하고 그 장착홀 에 전기공급장치의 제 조립체 더(22a) , (22a) 1 (100),
욱 자세하게는 플랜지부 가 끼워져 안착되도록 할 수 있다 식별번호 (150) ( [0032]).
그리고 이때 메쉬틀 의 바닥판 에 형성된 장착홀 의 내경과 플랜지부 의 외 (20) (22) (22a) , (150)
경이 맞물릴 수 있도록 서로 대응되는 직경으로 구성함으로써 별도의 고정수단이 없이도 전
기공급장치 를 메쉬틀 에 간단하게 위치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바닥판 과 (1) (20) , (22)
플랜지부 가 맞닿아 안착됨으로써 메쉬틀 에 다이아몬드를 뿌려 넣어서 니켈 도금을 (150) (20)
할 때 다이아몬드가 메쉬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소량으로도 효율적인 전착 공정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식별번호 ( [0033]).
한편 본 발명의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치는 도 내지 도 에 도시된 바 , , 5 7
와 같이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에 베이스 코어 와 밀착되는 차단링 을 더 포함1 2 (10) (160, 260)
하여 구성될 수 있다 식별번호 ( [0038]).
즉 전기공급장치 를 베이스 코어 에 조립한 상태에서 화공약품 수용액이 담긴 수조 , (1) (10)
에 넣고 전착 공정을 수행할 때 전도체부로 화공약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내 외측(30) ,
을 밀폐하는 역할을 한다 식별번호 ( [0039]).
또한 상기 제 조립체에는 외부로부터 전기선 이 인입되도록 한 후 제 조립체의 전도체 , 1 (40) , 1
부 에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조립체에는 전기선 인(130) , 8 1
입을 위하여 원통형 실린더의 일측 또는 플랜지의 일측으로 전기선 입입을 위한 관통홀(170)
이 형성될 수 있다 식별번호 ( [0041]).
또한 그 관통홀 에는 관통홀을 통하여 수조 내의 화공약품 수용액이 전도체부로 유입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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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 을 제 호증 . ( 2 )
2007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 9. 3. 제 호로 공고된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754009 ‘
몬드 입자 전착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되지 않도록 압착링 이 장착될 수 있다 식별번호 (180) ( [0042]).
아울러 상기 제 조립체는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선의 인출이 가 , 1 1 2
능하도록 원통형 실린더 에 중공홀 이 형성될 수 있다 식별번호 (140) (190) ( [0043]).
따라서 베이스 코어와 전기공급장치가 수조에 담겨진 상태에서 전기공급장치의 중앙으로
전기선 을 빼내어 상부로 인출함으로써 베이스 코어 에 다이아몬드를 뿌려 전착 공정(40) (10)
을 수행할 때 작업자가 간섭되지 않고 간편하게 전착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44]).
도면 전기공급장치 구조를 나타낸 분해사시도[ 5, 7]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다이아몬드 공구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전착시키는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
몬드 입자 전착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각의 모재에 공급되는 전류량 ,
및 전압의 차이로 인한 불균일한 전착이 방지되면서 동시에 모재에 다이아몬드 입자의 전
착량이 손쉽게 조절되도록 하는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방법 및 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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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14]).
상기와 같이 다이아몬드 공구를 제조함에 있어서 종래에는 도금액 이 저장 , (acid solution)
되어 있는 수조에 모재를 침지시킨 후 미세한 다이아몬드 입자 직경 약 를 살포하, ( 0.3mm)
면서 진동을 가하여 모재의 표면에 다이아몬드 입자가 균일하게 배열되게 한 다음 모재에 ,
전극을 연결하고 도금액속에는 니켈 전극봉에 전극을 연결함으로써 니켈 이 이(-) (Ni) (+) , (Ni)
온화되어 모재의 표면에 도금되면서 다이아몬드 입자가 함께 고착되도록 하는 전기 도금방
식을 이용한 전착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식별번호 ( [0016]).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전착장치는 고무패킹 과 모재 가 도체인 꽂이봉 에 , (101) (M) (102)
순차적으로 적층되는 모재고정부 와 상기 모재고정부 가 수용되고 다이아몬드 입자(100) , (100)
가 충진되면서 도금액이 유동되도록 관통공 과 필터 를 갖는 케이스 및 상(201a) (201b) (201)
기 케이스 에 끼워지는 캡 을 갖는 모재커버부 와 상기 모재커버부 가 침지(201) (202) (200) , (200)
되고 도금액이 충진되고 일측에 니켈 전극봉 이 구비되는 수조 로 구성된다 식별번(301) (300) (
호 [0020]).
종래의 전착장치는 모재고정부 를 통해 다수의 모재 를 적층한 상태로 고정한 후 (100) (M)
에 케이스 의 내부에 상기 모재고정부 를 수용하여 고정한 상태로 상기 케이스, (201) (100)
를 수조 의 내부에 침지시키고 꽂이봉 에 극을 연결하면서 상기 수조 에 (201) (300) , (102) (-) (300)
구비된 니켈 전극봉 에 극을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상기 케이스 의 내(301) (+) , (201)
부에 있는 다이아몬드 입자가 니켈의 도금과 함께 모재 의 외부면에 전착되는 것이다 식(M) (
별번호 [0021]).
그런데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식별번호 , ( [0023]).
상기 꽂이봉에 극이 연결되는 부위에 끼워지는 모재와 이 연결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
부위에 끼워지는 모재의 사이에 형성되는 저항이 서로 달라 각각의 모재에 공급되는 전압
및 전류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모재에 불균일한 전착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
있다 식별번호 ( [0024]).
더구나 다수의 모재가 일괄적으로 전착됨으로써 각각의 모재에 전착되는 다이아몬드 , ,
입자의 량 즉 전착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식별번호 ( [0025]).
또한 상기 고무패킹이 일정한 크기로 형성됨으로써 모재의 직경 즉 모재의 크기에 맞, ,
추어 다양한 크기의 고무 패킹를 구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동시에 모재의 외부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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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정한 부위에만 전착이 이루어져 다양한 사양 즉 다양한 부위에 전착이 이루어진 공구
의 생산이 매우 까다로운 문제점이 있다 식별번호 ( [0026]).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각각의 모재에 공급되는 전류량 및 전압의 차이로 인한 불균일한 전
착이 방지되면서 동시에 모재에 다이아몬드 입자의 전착량이 손쉽게 조절되도록 하는 다이
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식별번호 ( [0028]).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모재와 모재를 간편하게 이격시키면서 모재의 외부면에 별 ,
도의 전착부위를 손쉽게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전
착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식별번호 ( [0029]).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다 ,
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장치는 모재가 순차적으로 적층되는 모재고정부와,
상기 모재고정부가 수용되고 다이아몬드 입자가 수용되면서 도금액이 유동되는 케이스 및
상기 케이스에 끼워지는 캡을 갖는 모재커버부와 상기 모재커버부가 침지되고 도금액이 충,
진되는 수조로 구성되는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장치에 있어서 상기 모재;
고정부는 모재가 순차적으로 끼워지는 절연파이프와 모재의 내주면과 하나씩 접촉되도록 , ,
상기 절연파이프의 외주면에 부착되고 전기전도성을 갖는 재질인 다수의 접촉링과 모재가 ,
개별적으로 통전되도록 상기 접촉링에 하나씩 연결되는 전기접속선과 상기 전기접속선에 ,
각각 연결되고 상기 수조의 외부에 구비되어 모재에 공급되는 전압 및 전류량과 전기공급
시간을 개별적으로 조절하는 전기조절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식별번호 , ( [0032]).
또한 상기 모재고정부는 상기 접촉링의 외주면에 밀착되면서 모재의 상하면 중앙부위 , ,
에 밀착되게 상기 절연파이프에 삽입되어 모재를 상호 이격시키면서 상기 절연파이프의 기
밀을 유지시키는 고무원판과 모재의 상면과 하면에 부착되어 다이아몬드 입자의 전착을 방,
지시키는 접착테이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식별번호 , ( [0033]).
주요 구성 및 발명의 효과
도 는 본 발명에 따른 전착장치의 요부 분해 사시도이고 도 은 도 의 결합 단면도이 2 , 3 2
며 도 는 본 발명에 따른 전착장치의 전체 종단면도이다 식별번호 , 4 ( [0046]).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장치는 모재 가 순차 , (M)
적으로 적층되는 모재고정부 와 상기 모재고정부 가 수용되고 다이아몬드 입자가 수(10) , (10)
- 12 -
용되면서 도금액이 유동되도록 관통공 과 필터 를 갖는 케이스 및 상기 케이스(211) (212) (21)
에 끼워지는 캡 을 갖는 모재커버부 와 상기 모재커버부 가 침지되고 도금액이 (21) (22) (20) , (20)
충진되고 내측에 니켈 전극봉 이 구비되는 수조 로 구성된다 식별번호 (31) (30) ( [0047]).
도 본 발명에 따른 전착장치의 요부 분해 사시도[ 2] 도 도 의 결합 단면도[ 3] 2
상기 모재고정부 는 다수개의 모재 를 손쉽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모재 (10) (M) ,
가 순차적으로 끼워지고 양단에 받침대 가 결합되는 절연파이프 와 모재 의 내(M) (11a) (11) , (M)
주면과 하나씩 접촉되도록 상기 절연파이프 의 외주면에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되게 부착(11)
되고 전기전도성을 갖는 재질인 다수의 접촉링 과 모재 가 개별적으로 통전되도록 상(12) , (M)
기 접촉링 에 하나씩 연결되는 전기접속선 과 상기 전기접속선 에 각각 연결되고 (12) (13) , (13)
수조 의 외부에 구비되어 모재 에 공급되는 전압 및 전류량과 전기공급시간을 개별적(30) (M)
으로 조절하는 전기조절기 를 포함한다 식별번호 (14) ( [0048]).
이와 같이 상기 모재고정부 는 접촉링 과 전기접속선 을 통해 각각의 모재 에 (10) (12) (13) (M)
개별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됨으로써 다수개로 적층되는 모재 에 균일하게 , (M)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서로 멀리 떨어진 모재 사이의 전위차 발생 또, (M)
는 공급되는 전류량의 차이가 미연에 방지된다 식별번호 ( [0049]).
상기 절연파이프 는 절연성을 갖는 재질로 형성되고 전기접속선 이 내장되는 관으(11) (13)
로써 외부와 연통되는 통공 이 형성되어 접촉링 과 상기 전기전속선 사이의 연결이 , (111) (12)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별번호 ( [0050]).
- 13 -
상기 전기조절기 는 개별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모재 의 전기 공급 즉 전압 및 전 (14) (M)
류량과 전기공급시간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
한 전착두께를 갖는 공구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식별번호 ( [0051]).
상기 모재고정부 는 접촉링 의 외주면에 밀착되면서 모재 의 상하면에 밀착되게 (10) (12) (M)
절연파이프 에 삽입되는 고무원판 과 모재 의 상면과 하면에 부착되어 다이아몬드 (11) (15) , (M)
입자의 전착을 방지시키는 접착테이프 를 더 포함한다 식별번호 (16) ( [0052]).
상기 고무원판 은 모재 의 상면과 하면으로 절연파이프 에 끼워져 모재 와 모(15) (M) (11) (M)
재 의 사이를 절연된 상태로 상호 이격시키면서 케이스 의 내부로 유입되어 모재 의 (M) (21) (M)
외부면에 유동되는 도금액이 절연파이프 의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기밀시키는 역할을 (11)
한다 식별번호 ( [0053]).
상기 접착테이프 는 모재 의 상면과 하면으로 다이아몬드 입자의 전착이 불필요한 (16) (M)
부위에 접착되어 다이아몬드의 입자의 전착을 방지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상기 ,
접착테이프 에 여러 가지 형상을 올려내어 모재 의 상면 하면에 다양한 형상의 전착부(16) (M)
위를 손쉽게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 [0054]).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각각의 모재에 공급되는 전류량 및 전압의 차이로 인한 불
균일한 전착이 방지되면서 동시에 모재에 다이아몬드 입자의 전착량이 손쉽게 조절되고 나,
아가 모재의 전착량이 균일하게 조절될 수 있고 전착량이 서로 다른 모재를 단시간에 개별
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생산성이 현저히 향상되는 효과를 갖는다 식별번호 ( [0059]).
- 14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는 선 1) 2020. 2. 19. ‘ 1, 2, 4
행발명으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내지 은 선행발명, 1 7
으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 ’
자라 한다 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는 취지로 의견 제출 통지를 ‘ ) .’
하였다 갑 제 호증( 2 ).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을 보정하고 청구항 2) 2020. 4. 20. 1, 3, 6, 7 , 2,
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갑 제 호증 특허청 4, 5 ( 4 ).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2020. 9. 16. ‘ 1, 3, 6, 7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에 관한 거절이유를 여전히 해소하
지 못하였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갑 제 호증.’ ( 5 ).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을 보정하고 청구항 을 삭제 3) 2020. 10. 19. 1 7
도 본 발명에 따른 전착장치의 전체 종단면도[ 4]
- 15 -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갑 제( 6, 7
호증 을 제 호증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 6 ), 2020. 10. 26. ‘ 1, 3, 6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에 관한 거
절이유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였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
하였다 갑 제 호증( 8 ).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원 호 4) 2020. 11. 30. (2020 2924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2021. 8. 25. ‘ 1
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출원에서 .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 라는 .’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갑 ( ‘ ’ ) (
제 호증9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 2 9 , 1, 2, 6 , 【 】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 1
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제 항 1 출원발명은 선행발명과는 달리 제 조립체에 형성된 플랜지가 매쉬1
틀의 장착홀에 끼움고정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 항 출원, 1
발명은 메쉬틀 내에 베이스 코어 가 고정된 제 조립체 를 단순히 ‘ (20) (10) 1, 2 (100, 200)
집어넣기만 하면 메쉬틀 이 수조 바닥 위에 안착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선행, (20) (30) ’ . ,
- 16 -
발명은 케이스의 바닥에 형성된 구멍에 절연파이크가 관통하여 나사결합된 구성을 포
함하고 있어 케이스가 수조 바닥에 안착되지 못하므로 케이스 의 바닥과 수조, (21) (30)
의 바닥 사이에 케이스 의 바닥면의 하부로 돌출된 절연파이프가 수용될 수 있는 (21)
이격공간과 케이스 고정수단이 필요하고 수조 바닥 아래에서 수조 안으로 연결된 전,
기접속선을 절연파이프에 연결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작업이 수반된다.
양 발명의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1
비하여 작업효율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고 이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베이스 코어의 연마면을 제외한 다른 표면이 도금되는 2) 1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기선의 탈부착이 용이하여 전체 공정이 간소화 되는 반면 선, ,
행발명은 이러한 목적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비, 1
해 목적의 특이성이 있다.
나 피고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 1
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제 조립체의 플랜지부를 바닥판의 장착홀에 맞물려 1) 1 ‘ 1
끼움고정되도록 하는 구성의 목적 및 효과는 다이아몬드 입자가 메쉬망 케이스 의 외’ ( )
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의 목적 및 효과와
동일한 것으로 양 구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
전착공정에서 철저한 절연은 필수적인 것이고 선행발명에도 도금액의 유입 방지 2) ,
를 위하여 고무원판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밀하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으므
- 17 -
로 절연을 위한 실링이 필요한 지점에 압착링이나 차단링을 적절히 설치하는 정도는 ,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 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 진보성 부정 여부 . 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 대비 1) 1
이 사건 제 항 1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구성
요소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선행발명
1
베이스 코어 의 상 하측으로 끼워져 (10) ,
상호 조립되는 제 조립체 및 제 조1 (100) 2
립체 를 포함하고(200) ,
모재 를 관통하여 상호 체결되는 아래(M)
쪽 너트 아래쪽 받침대 절연파이프 , (11a),
및 위쪽 너트 위쪽 받침대 를 포함하, (11a)
는 모재고정부 도 내지 참조(10)( 2 4 )
2
제 조립체 는 원통형 실린더 에 1 (100) (140)
플랜지부 가 형성되되 원통형 실린더(150)
의 외주연에 나선부 가 형성된 체결(112)
부 가 구비되고 제 조립체 에는 (110) , 2 (200)
제 조립체 는 제 조립체의 원통형 실2 (200) 1
린더에 대응하게 상 하로 관통하는 삽입,
구멍 이 형성되되 삽입구멍의 내주연(240)
에 나선부 가 형성된 체결부 가 (212) (210)
구비되어 베이스 코어 의 상 하측으로 (10) ,
축홀 을 관통하여 제 조립체(11) 1, 2 (100,
가 암 수 조립이 이루어지면서 나선200) ,
결합에 의하여 베이스 코어의 두께에 대
응하여 조립되고,
모재고정부 는 다수개의 모재를 쉽게 (10)
고정할 수 있도록 양단의 받침대 가 (11a)
결합되는 절연파이프 를 포함하며(11) ,
모재의 상하 측으로 중앙구멍을 관통하여
절연파이프 와 너트는 상호나사 체결(11)
되어 받침대 와 절연파이프 의 조(11a) (11)
립이 이루어지는 것
3
제 조립체 의 원통형 실린더 는 1 (100) (140)
베이스 코어의 축홀과 제 조립체 의 2 (200)
삽입구멍을 관통한 상태에서 나선부(112)
모재고정부 의 절연파이프는 모재의 (10)
중공와 너트의 삽입구멍을 관통한 상태에
서 나사부가 더 외부로 노출되도록 절연
- 18 -
가 노출되도록 원통형 실린더 의 길(140)
이를 상대적으로 더 길게 형성하여 다양
한 두께의 베이스 코어의 조립이 가능하
게 되며,
파이프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더 길게 형
성하여 다양한 크기의 모재를 간편하게
이격시키면서 모재 외부면에 별도 전착부
위를 손쇱게 형성하고 모재의 크기에 상
관없이 손쉽게 전착시키는 것 식별번호 (
도 내지 참조[0029, 0030, 0060], 2 4 )
4
제 조립체 는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1 (100)
제 조립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절연소재1
인 절연부 로 구성되되 전기선 의 (120) , (40)
도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상기 원통
형 실린더 의 외주연에는 전기선(140) (40)
에 연결되는 전도체부 가 형성되며(130) ,
모재고정부 는 절연성을 갖는 재질로 (10)
형성되는 절연파이프 로 이루어지고(11) ,
도체가 절연파이프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통공 내에서 연결되는 전기접속선(111)
과 모재에 모재고정부 가 고정된 (13) , (10)
상태에서 전기접속선 이 연결되도록 (13)
절연파이프의 외주면에 구비되는 전기전
도성을 갖는 접촉링 을 포함 식별번호 (12) (
참조[0032, 0049] )
5
상기 제 조립체 의 원통형 실린더1 (100)
에는 베이스 코어의 상 하단과 제(140) , 1,
조립체를 각각 밀착하면서 전도체부로 2
화공약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단링 이 장착되고(160, 260) ,
모재고정부 는 모재와 밀착되어 절연(10)
파이프 내부로 도금액이 유입되지 않(11)
도록 기밀하는 고무원판 이 장착되고(15)
식별번호 ( [0052])
6
상기 원통형 실린더 의 외주연에 장(140)
착된 전도체부 는 외부로부터 전기선(130)
이 관통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제 조립체1
에 관통홀 이 형성되되 그 관통홀에 (170) ,
전도체부로 화공약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압착링 이 장착되고(180) ,
모재고정부 의 외주연에 장착된 접촉(10)
링 은 외부로부터 전기접촉선 들이 (12) (13)
연결되어 있고 전기접속선 은 화공약, (13)
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절연파이프
내부로부터 연결됨 도 참조(11) ( 4 )
7
상기 구조의 베이스 코어 는 메쉬틀(10)
에 감싸여 수조에 담겨지되 별도의 (20) ,
고정수단이 없이도 베이스 코어 를 메(10)
쉬틀 에 간단하게 위치시키면서 다이(20)
아몬드가 메쉬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모재 는 도금액이 유동되도록 측면에 (M)
관관통공 과 필터 를 갖는 케이스(211) (212)
에 감싸여 수조에 담겨지되 모재(21) , (M)
가 안착된 모재고정부 가 고정되도록 (10)
케이스 바닥 부위에는 중앙구멍이 형(21)
- 19 -
공통점 및 차이점 2)
가 구성요소 ) 1, 3, 5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베이스 코어 모재 1, 3, 5 (10)[ ]2)의 상 하측,
으로 끼워져 상호 조립되는 제 조립체 및 제 조립체1 (100) 2 (200)[절연파이프(11) 및 너트 ,
받침대 를 포함하고(11a)] , 베이스 코어 모재 의 두께에 대응하여 조립할 수 있도록 [ ] 제1
조립체의 원통형 실린더 절연파이프(140)[ (11)]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
으며, 화공약품 수용액 도금액 이 유입되지 않도록 베이스 코어의 상 하단과 제 조( ) , 1, 2
립체 절연파이프 를 각각 밀착하는 차단링 고무원판 을 포함한다는 [ (11)] (160, 260)[ (15)]
점에서 공통된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 2, 7, 8
구성요소 는 제 조립체 는 원통형 실린더의 외주연에 나선부 가 형성된 2 , 1 (100) (112)
체결부 가 구비되고 제 조립체 는 제 조립체의 원통형 실린더에 대응하게 상(110) , 2 (200) 1 ,
하로 관통하는 삽입구멍 이 형성되되 삽입구멍의 내주연에 나선부 가 형성된 (240) (212)
2) 대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이다 이하 같다 1 . .
록 하기 위하여 메쉬틀 은 베이스 코(20)
어 가 안착되도록 장착홀 이 형성(10) (22a)
된 바닥판 의 테두리를 따라 메쉬망(22)
이 형성되고 (24)
성됨
8
상기 베이스 코어 의 제 조립체 는 (10) 1 (100)
메쉬틀 의 바닥판 에 형성된 장착홀(20) (22)
의 내경에 대응되는 직경으로 플랜(22a)
지부의 외경이 맞물리게 형성되어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치.
케이스 의 바닥면은 절연파이프 가 (21) (11)
삽입되도록 홀이 형성됨
- 20 -
체결부 가 구비되어 베이스 코어 의 상 하측으로 축홀 을 관통하여 제 조(210) (10) , (11) 1, 2
립체 가 암 수 조립이 이루어지면서 나사결합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선(100, 200) , ,
행발명에는 모재의 상 하측으로 중앙구멍을 관통하여 절연파이프 와 너트가 암 수 , (11) ,
조립이 이루어지며 나사결합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바 양 구성은 모두 베이스 코,
어 모재 의 두께에 대응하여 조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 .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7, 8 다이아몬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록 베이스 코어 모재 가 장착홀(10)[ (M)] (22a)[케이스 의 바닥면 구멍 을 포함하는 (21) ] 메
쉬틀 관통공 과 필터 를 갖는 케이스 에 감싸여 수조에 담겨지도록 구(20)[ (211) (212) (21)]
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제 조립체에 플랜지부 를 일체로 형성하고 , 1 1 (150) ,
제 조립체 의 플랜지부 의 외경이 메쉬틀 의 장착홀 의 내경과 대응되1 (100) (150) (20) (22a)
도록 구성함으로써 플랜지부가 메쉬틀의 바닥면에 형성된 장착홀과 맞물려 끼움고정되
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은 모재고정부 의 바닥면의 외경이 케이스 의 바닥면에 , (10) (21)
형성된 구멍의 내경과 대응되도록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모재고정부 의 절연파이프, (10)
가 케이스 의 바닥면에 형성된 중앙구멍을 관통하여 나사결합되어 있는 것이라(11) (21)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1’ ).
다 구성요소 ) 4, 6
구성요소 의 제 조립체 전부 또는 일부에 형성된 절연부 및 전도체 4, 6 1 (100) (120)
부 는 선행발명의 모재고정부 의 전부 또는 일부에 형성된 절연파이프 및 (130) (11) (11)
접촉링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12) .
다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전기선 의 도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원 , 1 (40)
- 21 -
통형 실린더 의 외주연에는 전기선 이 연결되는 전도체부 가 형성되어 있(140) (40) (130)
고 전도체부 에, (130) 외부로부터 전기선이 관통하
여 연결될 수 있도록 제 조립체에 관통홀 이 1 (170)
형성되어 있으며 관통홀 을 통해 화공약품 수, (170)
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압착링 이 형성되어 (180)
있는 반면 우측 도면 참조 선행발명은 ( ), 접촉링(12)
이 절연파이프 의 일부분에 원통형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접속선 이 절연(11) , (13)
파이프 내부를 통해 접촉링 과 연결되어 있으며(11) (12) , 화공약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고무원판 이 절연파이프 와 직접 접촉되어 있는 구성으로서 이 사건 제(15) (11) , 1
항 출원발명의 ‘압착링 과 같은 구성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에(180)’
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2’ ).
차이점 에 대한 검토 3) 1
가 ) 용이 극복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상기 차이점 과 관련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은 선행발명에 개, 1 1
시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위 구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 1
발생하는 효과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되지 않는 현저한 효과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
기술자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차이점 관련 구성이 개시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는지 여부 1
아래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원통형 실린더 에 , 1 (14)
형성된 플랜지부 의 외경을 매쉬틀 의 바닥판 에 형성된 장착홀 의 내경에 (15) (20) (22) (22a)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 [ 8]
- 22 -
대응하도록 형성함으로써 제 조립체가 매쉬틀의 바닥면에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구성1
이하 차이점 관련 구성이라 한다 이다( ‘ 1 ’ ) .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 [ 3]
반면 선행발명은 아래 도면에서와 같이 모재고정부의 절연파이프 가 케이스 , (11)
의 바닥면에 형성된 중앙구멍을 관통하여 나사결합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을 뿐(21)
이고 모재고정부의 받침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플랜지부에 대응하는 구성, (11a)( 1
이다 의 외경이 케이스 의 바닥면에 형성된 중앙구멍의 내경에 대응하도록 형성되어 ) (21)
있지도 받침대가 케이스의 바닥면에 맞물려 끼움고정 되지도 않는다, .
선행발명의 도면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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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선행발명에는 차이점 관련 구성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 1
고 이를 암시하는 기재도 없다, .
(2) 차이점 관련 구성으로 인한 효과의 차이1
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차이점 관련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 ) 1 1
효과를 가진다.
메쉬틀 내에 베이스 코어 가 고정된 제 조립체 를 단순히 (20) (10) 1, 2 (100, 200)①
끼워 넣는 것만으로 메쉬틀에 베이스 코어를 장착할 수 있다.
제 조립체가 메쉬틀 바닥면의 바깥쪽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체결하는 것이 1, 2②
가능하다 따라서 베이스 코어가 장착된 메쉬틀이 수조 의 바닥면에 바로 안착될 수 . (30)
있다.
수조 내에 메쉬틀을 고정하는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 (30) . ③
전기선이 제 조립체에 연결된 상태에서 수조 내에 바로 장착하는 것이 가 1, 2④
능하다 따라서 수조 내에서 전기선을 제 조립체에 연결할 필요가 없다. 1, 2 .
나 반면 선행발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앞에서 본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 ) 1
가지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모재 가 고정된 모재고정부를 케이스 에 끼워넣는 것만으로는 케이스에 (M) (21)①
모재를 고정할 수 없다 모재가 고정된 모재고정부의 절연파이프를 케이스 바닥면에 .
형성된 구멍을 관통하도록 나사결합함으로써 모재를 케이스에 장착할 수 있다.
선행발명은 절연파이프 가 케이스 의 바닥면에 형성된 구멍 밖으로 돌 (11) (21)②
출되는 구조이므로 케이스 의 바닥면이 수조 의 바닥면에 바로 안착될 수 없다(21) (30) .
케이스 바닥과 수조 바닥 사이에 케이스 바닥면을 관통하여 돌출 (21) (30) (21)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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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절연파이프 의 일부가 수용되도록 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케이스(11) ,
가 수조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고정수단이 필요하다(21) .
전기선이 연결된 상태의 모재고정부를 수조 내에서 케이스 에 장착할 수 (21)④
없다 따라서 수조 내에서 모재고정부에 전기선을 연결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
다 즉 베이스 코어 모재 를 수조 내의 메쉬틀 케이스 에 장착하거나 탈거하는 공 ( ) ( ) ( )
정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전기선이 연결된 제 조립체에 베, 1 1, 2①
이스 코어를 고정시킨 후 이를 수조 내에 놓여진 메쉬틀에 끼워넣는 것만으로 장착이
가능하고 이를 탈거할 때에는 제 조립체를 바닥판에 형성된 장착홀로부터 빼내기만 , 1, 2
하면 되지만 선행발명은 모재가 고정된 모재고정부의 절연파이프를 케이스 바닥면, ②
의 구멍에 나사결합한 후 이를 수조 내에서 전기선과 연결하여야 하고 그 이후 케이스
를 수조에 설치된 고정수단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탈거하,
기 위해서는 고정수단을 해제하여 케이스를 수조와 분리하고 수조 내에서 전기선과의 ,
연결을 해제하여야 하며 케이스의 바닥면 구멍으로 관통되어 결합된 절연파이프의 나,
사결합을 해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메쉬틀을 수조에 1
고정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선행발명은 케이스를 수조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라 이와 같은 베이스 코어 모재 의 메쉬틀 케이스 및 수조에의 장착 및 탈거 공 ( ) ( ) ( )
정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비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히 1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고정장치가 불필요하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
차이점 관련 구성의 채택으로 인한 효과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되지 않는 현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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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해당한다.
나 ) 이 부분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동일한 직경을 가지는 구멍에 원형의 봉재를 끼워서 결합하는 끼움고,
정 방식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결합 방식에 불과하고 끼움고정 방,
식을 선택할지 나사결합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단순한 선택사항에 불과하므로 통상
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나사결합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끼움고정에 의한 결합1
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차이점 관련 구성 즉 베이스 코어가 고정되는 조립체에 플랜지부를 1 ,
형성하여 메쉬틀에 형성된 구멍에 맞물리게 끼움고정하는 구성이 널리 사용되는 주지
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제 조립체 , 1 1, 2
모재고정부 와 메쉬틀 케이스 의 결합이 끼움고정에 의한 것인지 나사결합에 의한 것( ) ( )
인지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선행발명은 모재고정부 의 바닥면의 외경이 . (10)
케이스 바닥면에 형성된 구멍에 끼움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재고정부 의 절연(21) (10)
파이프가 케이스 바닥면에 형성된 구멍을 관통하여 나사결합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므
로 선행발명에서 절연파이프와 케이스 바닥면과의 고정방식을 나사고정에서 끼움고정
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동일한 구성이 도출되지 않는다1 .
선행발명은 케이스의 바닥면의 구멍을 관통하는 절연파이프의 단부가 수조의 바닥면에
형성된 전기선과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단지 절연파이프와 케이스의 고정을 끼움고정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절연파이프는 케이스의 바닥면을 관통하도록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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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어 바닥면에 연결된 전기선과 연결되어야 하고 따라서 케이스의 바닥면과 수조 바
닥면 사이의 이격이 존재하여야 하며 여전히 케이스를 수조의 바닥에 바로 안착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제 조립체의 플랜지부를 메쉬틀의 장 (2) , ‘ 1
착홀에 끼우는 구성이 전기공급장치를 메쉬틀에 간단하게 위치시키고 다이아몬드가 ’
메쉬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을 뿐이
고 위 구성이 메쉬틀이 수조의 바닥면에 안착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메쉬틀이 수조 바닥면에 안착되도록 하는 이 사건 제, ‘ ’ 1
항 출원발명의 효과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통상의 기
술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
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 2002. 8. 23. 2000 3234
결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베이스 코
어가 고정된 제 조립체가1, 2 메쉬틀의 바닥면에
끼워진 상태에서 수조의 바닥면에 안착되어 있는
우측 도면 도면 이 개시되어 있고 위와 같이 ( 3) ,
제 조립체가 고정된 메쉬틀이 수조의 바닥면1, 2
에 안착되는 것은 제 조립체에 형성된 플랜지부1
가 그 외경에 대응되는 메쉬틀 바닥면의 장착홀에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구성에 기인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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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위 구성과 위 명세서 기재 , 1
등으로부터 메쉬틀이 수조의 바닥면에 안착할 수 있는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효과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는지 1
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
없다.
피고는 전착도장에 있어 (3) , ‘ 입자의 응집이나 침강을 방지하는 균일한 현탁액을
만드는 교반이 필수적인데 메쉬틀이 수조의 바닥면에 안착되는 경우 다이아몬드 입자
가 베이스 코어의 하면으로는 원활하게 유동하지 못하게 되어 다이아몬드가 균일한 평
탄도를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차이점 관련 구성으로 인하여 메쉬틀이 수조의 바. 1
닥면에 안착된다고 하더라도 도금 품질을 향상시킬 수 없으므로 결국 차이점 관련 , 1
구성은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차이점 관련 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1 1 ,
비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히 개선되고 메쉬틀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게 ,
되는 효과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구성은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
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제 조립체에 형성된 플랜지부가 메쉬틀의 바닥 1 1
면에 끼움고정되는 것으로 메쉬틀과 플랜지부가 수조의 바닥면에 안착되는 것일 뿐 ,
플랜지부의 상부에 위치하는 베이스 코어가 수조의 바닥면에 밀착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베이스 코어와 메쉬틀의 바닥면 사이의 간격에 대한 어떠한 한1
정도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동이 원활하도록 베이스 코어(
의 하면과 메쉬틀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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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출원발명이 균일한 평탄도를 가지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매쉬틀이 수조 바닥면에 안착되는 효과는 제 조립체의 플랜지 두께와 (4) , ‘ 1
메쉬틀의 바닥판 두께와 비슷하게 형성되고 조립시에는 두께 방향으로 바닥면이 서로
일치되도록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 그.
런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플랜지부 구성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어 아래 표 1
기재 구성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매쉬틀이 수조 바닥면.
에 안착되는 효과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효과로 볼 수 없다 고 주장한다1 .’ .3)
그러나 플랜지는 관 과 관 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결합할 때 쓰는 부품 ( ) , 管 4)을 의
미하는 것으로 원통의 형상을 가지는 제 조립체와 메쉬틀의 바닥에 형성된 장착홀을 , 1
결합하는 기능을 하기 위하여 형성된 구성이라 할 것인바 제 조립체에 형성된 플랜지, 1
부가 메쉬틀의 바닥면과 결합하도록 하는 기능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 조1
립체의 바닥면이 돌출되도록 위 표에서 원뿔 형태 또는 볼록한 형태로 형성된 경우( , )
형성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표의 플랜지가 바닥판에 비해 두꺼운 경우 및 제 조립체가 깊이 삽입 , ‘ ’ ‘ 1
3) 피고의 자 참고서면 내지 면 2022. 4. 27. 1 3 .
4) 네이버 국어사전 .- 29 -
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 조립체가 장착된 메쉬틀이 바닥면에 안착되는 것이 가능하므’ 1
로 제 조립체의 플랜지 두께와 메쉬틀의 바닥판 두께와 비슷하게 형성되고 조립시에, 1
는 두께 방향으로 바닥면이 서로 일치되도록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구조를 가지는 경우
에 한하여만 바닥면에 장착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5) 피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전착 도장 중에 베이스 코, ‘
어를 수조의 내부에서 수직으로 세워 돌리는 것이 도장 품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베이스 코어를 수직으로 세워서 돌리거나 기울일 경1
우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실을 피하기 위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고 주장한다.’ .5)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전착 도장 중에 베이스 코어를 수조의 내
부에서 수직으로 세워 돌리는 것이 도장 품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
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베이스 코어를 수직으로 세워서 돌리면서 전착 “
도금과정으로 제작하는 방법은 물론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서 다이아몬드를 한
번에 도금하는 제작하는 방법에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범용 가능한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식별” (
번호 위 기재는 베이스 코어를 수직으로 세워서 돌리면서 전착도금하는 방법[0015]),
과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서 도금하는 방법에 모두 사용 가능한 장치를 제공하
는 것을 해결과제로 삼는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메쉬, 1
틀을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이상 위 명세서 기재 중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
5) 피고의 자 참고서면 면 2022. 4. 27. 5 .
- 30 -
서 도금하는 방법에 사용 가능한 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 기재로부터 이 사,
건 제 항 출원발명이 도금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베이스 코어를 수직으로 세1
워서 돌리는 전착 도금과정을 거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6) 피고는 제 조립체의 중심부에 전기선이 설치되기 위한 중공홀 이 상하로 , 1 (190)
관통형성 되어 있고 이러한 중공홀 을 통해 전기선이 제 조립체의 하부를 통해서 , (190) 1
연결될 수 있어 메쉬틀이 수조에 수평으로 안착된다 하더라도 전기선에 의해 메쉬틀
내부에 있는 다이아몬드 입자가 메쉬틀 밖으로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끼움고정을 통해서는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6)
그러나 아래의 명세서 기재에서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제 조립체의 1 1
중심부에 전기선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중공홀 이 형성되고 중공홀을 통해 전기선(190) ,
을 상부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중공홀을 통해서 전기선이 (40) ,
상부로 인출되도록 할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출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음이 분
명하다.
아울러 상기 제 조립체는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선의 인출이 가 , 1 1 2
능하도록 원통형 실린더 에 중공홀 이 형성될 수 있다(140) (190) 식별번호 참조( [0043] ).따라서 베이스 코어와 전기공급장치가 수조에 담겨진 상태에서 전기공급장치의 중앙으로
전기선 을 빼내어 상부로 인출함으로써 베이스 코어 에 다이아몬드를 뿌려 전착 공정(40) (10)
을 수행할 때 작업자가 간섭되지 않고 간편하게 전착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식별번호 (참조[0044] ).
그리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전기선이 하부로 인출되는 구성을 포함하고 1 ,
6) 피고의 자 참고서면 내지 면 2022. 4. 27. 6 8 .
- 31 -
그로 인하여 메쉬틀의 바닥면과 수조 사이에 이격이 생겨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메쉬틀 내의 다이아몬드 입자, 1
의 유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다이아몬드 입자 유출이
전혀 없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선이 상부로 인출되는 경우나 선행발명(
의 경우에도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출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비록 ),
전기선이 상부로 인출되는 경우에 비하여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출이 상대적으로 더 발
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차이점 관련 구성으로 인한 작업효율 개선의 효과1
가 인정되는 이상 차이점 관련 구성이 기술적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1
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1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차이점 에 대한 검토 4) 2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관통홀 은 전기선의 인입을 위하여 원통형 실린더의 1 (170)
일측에 형성된 구성이고 압착링 은 관통홀 을 통하여 수조 내의 화공약품 수, (180) (170)
용액이 전도체부 로 유입되지 않기 위한 구성이다 식별번호 참조(130) ( [0041, 0042] ).
선행발명에는 전기접속선 이 절연파이프 내부를 통해 접촉링 과 접촉하고 (13) (11) (12)
있고 접촉링 과 접촉하는 모재고정부 를 제외하고는 절연파이프 가 고무원판, (12) (10) (11)
과 접촉되어 모재의 도금하고자 하는 연마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도금이 발(15)
생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선행발명의 구성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압착링을 통해 베이스 코 1
어의 도금하고자 하는 연마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구성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체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링 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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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에 해당 등과 같은 부재를 사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필요에 따라 적절히 )
부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차이점 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2
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검토 결과의 정리 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차이점 을 쉽게 극복하 1
여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을 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 항 1 , 1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소결론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1 .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가 1 ,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결론 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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