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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228 - 거절결정(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6. 1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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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228 - 거절결정(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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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228 - 거절결정(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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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거절결정 2021 5228 ( )

    1. A

    2. B

    3. C

    4. D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영익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석철

    2022. 4. 5.

    2022. 5.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8. 20. 2021 368 .

    1. 기초사실

    .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오존과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2) 출원일 출원번호 / : 2020. 5. 15./ 10-2020-0058429

    3) 청구범위 보정된 (2021. 1. 4. )

    청구항 에어 클리너 안면 마스크 상기 에어 클리너 1 (110), (600) (110)

    마스크 연결하는 공기공급관 으로 이루어지고 이하 구성요소 이라 (600) (500) ( ‘ 1’

    ),

    상기 에어 클리너 이하 구성요소 한다 박스 형상을 이루고 내부가 구획 ( ‘ 2’ ) ,

    의해 여러 개의 구획실로 나뉜 하우징 상기 하우징 후면을 (150) (120) (120)

    폐하는 커버(130);

    일측 상부에 있는 구획실의 외측에 다수의 공기 흡입공이 형성된 흡입실 (180);

    일측에 하부에 있는 구획실에 삽입된 배터리 (200);

    상기 배터리 상측 구획실에 설치된 에어펌프 (200) (230);

    상기 에어펌프 에서 뻗어 나와 흡입실 내부에 연결된 에어 흡입관 (230) (180)

    (250);

    상기 에어펌프 에서 뻗어 나와 측면에 있는 구획실로 연결된 압축공기 배출 (230)

    - 3 -

    (270);

    상기 측면에 있는 구획실에 삽입되고 상기 압축공기 배출관 연통되며 , (270) ,

    병의 형상으로 내부에 세정액이 채워지고 상부에 뚜껑 결합된 세정액통, (450) (400);

    상기 압축공기배출관과 세정액통 사이에 결합된 체크밸브 (400) (300);

    상기 압축공기배출관에 연결되어 상기 세정액통 하부로 연장된 공기유입 (400)

    (420);

    상기 뚜껑 공기공급관 사이에 결합된 소수성이 강한 실로 직조된 (450) (500)

    으로 구성된 발수필터 포함하여 구성되고(550); ,

    상기 안면 마스크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600) ( ‘ 3’ ),

    코와 주변을 덮도록 내부가 오목한 안면덮개 ;

    상기 안면덮개의 가운데를 관통하여 외측으로 절곡된 절곡관 ;

    상기 절곡관에 결합되고 타측이 상기 공기공급관 결합된 흡기필터 (500) (610);

    상기 절곡관의 주변에 설치된 배기필터 포함하고 (670); ,

    상기 배기필터 내부에 망이나 개구가 형성된 외측 케이스와 내측 케이스 (670) ;

    상기 외측 케이스와 내측 케이스 사이에 형성된 원단장착부 삽입되는 필터(680)

    원단 포함하여 구성되고(630); ,

    상기 압축공기유입관 단부에는 판을 관통하는 다수의 미세한 통공이 (420)

    성된 미세기공판 결합되어 압축공기유입관 배출된 공기가 미세한 공기(430); (420)

    방울이 되어 상승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존과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1 ’ ).

    청구항 삭제 2 ( )

    - 4 -

    청구항 내지 청구항 기재 생략 3 4 ( )

    4) 발명의 설명 도면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발명은 오존과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세정액0001 ,

    구비된 에어 클리너를 이용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흡수해 제거하고 흡기필터와 배기필터,

    의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숨쉬기 편한 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이 휴대하여 사용할 있는 공기정화0006

    장치로는 방독면이나 분진용 마스크를 있으나 방독면은 크기가 크고 휴대가 불편하,

    착용한 상태에서 행동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는 사용이 간편하지 않아 화재 등의 ,

    별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분진 마스크의 경우 휴대 착용이 간단하여 널리 , ,

    용되고 있지만 오존을 거르는 기능이 없고 정화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한번 사용하고 폐기 , ,

    함으로써 사용 버려지는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이 추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호에서는 사용자의 입과 코를 덮는 마스크 마스크에 0007 10-2094097 ,

    연결된 흡입호스에 연결되고 모터가 부착된 흡입팬에 의해 흡입되는 공기로부터 오존과 ,

    세먼지를 필터링하는 부직포가 여러 겹으로 접어진 오존과 미세먼지필터가 내장된 필터모

    듈이 구비되고 필터모듈의 상부에는 비닐로 제작되어 내부에 수분과 액체를 포함된 , NaCl

    액체셀 오존과 미세먼지필터의 상부에 구비되고 일단이 외부로 노출되고 타단이 상기 , , ,

    체셀을 향하도록 설치되어 손가락으로 눌러 액체셀을 뚫어 액체가 새어나오게 하는 액체셀 ,

    파괴버튼이 포함된 오존 미세먼지 제거 에어 클린 마스크가 개발되었다.

    상기 등록특허의 기술은 오존의 물에 녹는 성질을 이용해 부직포가 여러 겹으로 0008

    쳐진 필터모듈의 상부에 일회용 물봉지를 설치하여 필요시 버튼을 눌러 봉지를 터트리면

    액체가 흘러나와 필터모듈이 젖은 상태에서 필터모듈 내부에 설치된 팬에 의해 외부 공기

    필터모듈 사이를 통과하면서 오존과 미세먼지가 필터모듈에 붙어 제거되도록 구성되었

    으나 외부 공기가 필터모듈과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 필터링이 충분하다고 없고 , ,

    터모듈에 묻은 액체가 팬에 의해 빠른 시간 내에 건조되므로 필터링 지속 시간이 짧으며,

    - 5 -

    장시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액체셀을 준비하여 휴대하면서 교체하는 것이 번거롭고,

    때로는 액체가 필터모듈의 외부로 누출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 중에 있는 오존을 걸러내고 0011 , ,

    미세먼지 꽃가루 등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며 날숨에 포함된 세균 바이러스나 냄새가 , , , ,

    러질 있고 세정제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으며 필터나 세정제를 교체하면서 장기간 사용, ,

    가능한 마스크를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구성된 발명은 기존의 마스크로는 거를 없는 오존을 걸러낼 0017 ,

    있고 세정제를 사용하여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등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있으며 날숨에 , , , ,

    포함된 세균 바이러스나 냄새가 걸러질 있고 세정제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으며 필터나 , , ,

    세정제를 교체하면서 장기간 사용할 있는 효과가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발명은 오존과 미세먼지를 제거할 0022

    있는 마스크에 대한 것으로 도시1

    바와 같이 크게 에어 클리너 안면 (110),

    마스크 에어 클리너와 안면 마스크를 (600)

    연결하는 공기공급관 으로 구성된다 (500) .

    클리너의 케이스와 공기공급관은 플라스

    틱으로 제작되고 공기공급관 유연한 , (500)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면 마스크의 재질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상기 에어 클리너는 세정액을 이용해 0023

    흡입된 공기에서 미세먼지와 오존을 씻어내

    구성으로 에어 클리너의 하우징 사각형 박스 형상을 이루고 내부에 구획판, (120) , (150)

    의해 배터리 에어펌프 세정액통 설치하기 위한 복수의 구획실이 (200) (230), (400)

    들어지고 일측 상부에 외부로부터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흡입실 마련된다 흡입실, (180) .

    실시예1.

    - 6 -

    있는 공간의 주변 벽에는 다수의 기공이 뚫려있어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도록 구성(180)

    된다 하우징 세정액통 설치되는 공간의 상부 테두리에는 외측이 열린 장홈 . (120) (400)

    형상의 공급관 삽입홀이 형성되어 세정액통에 삽입된 공기공급관 끼워져 세정액통(500)

    공기공급관 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우징 테두리 둘레 외측에(400) (500) . (120)

    일정 깊이로 단차홈이 형성되고 후면에 결합되는 커버 테두리에는 단차홈에 , (130)

    응되도록 내측 단차홈이 형성되어 하우징 커버 억지끼움 방식으로 결합된다(120) (130) .

    하우징 공급관 삽입홈 대응되는 커버 테두리에는 공급관 고정돌기(120) (160) (130)

    돌출 형성되어 커버 닫았을 공기공급관 외측에서 압박하면서 (170) (130) (500) ,

    메꿔져 미관이 개선되도록 한다.

    에어 클리너 상부 양측에는 고리가 형성되어 걸이 줄을 걸어 목에 걸거나 허리에 0024

    묶어 사용되도록 한다.

    하우징의 일측 하부에 마련된 구획실에는 배터리 삽입된다 배터리는 일회용 0025 (200) .

    배터리도 가능하나 등으로 충전하는 충전식 배터리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USB (200) .

    배터리 상부에 있는 구획실에는 상기 배터리에 의해 가동되는 에어펌프 설치(200) (230)

    되어 상기 흡입실 연결된 에어흡관을 통해 공기를 흡입하여 측면에 있는 구획실로 (180)

    연결된 압축공기 배출관 통해 압축공기를 배출한다(270) .

    상기 에어펌프 설치된 구획실의 측면에 있는 타측 구획실에 압축공기 배출0026 (230)

    연통되고 병의 형상으로 내부에 세정액이 채워지고 상부에 뚜껑 결합된 (270) , , (450)

    세정액통 설치되며 압축공기 배출관 세정액통의 유입구 사이에는 체크밸브(400) , (270)

    결합되어 압축공기가 세정액통으로 유입될 때에는 밸브가 열리고 압축공기가 유입(300) ,

    되지 않을 때는 관이 자동으로 막혀 압축공기배출관을 통해 세정액이 누출되는 것을 차단

    한다.

    상기 체크밸브 관의 내부에 설치된 축에 연결된 깔때기가 일측 단부를 개폐0027 (300)

    하도록 설치되고 타측 단부를 가로지르는 연결바에 고정된 스프링이 평소에 상기 깔때기를 ,

    당기도록 구성되어 압축공기가 들어올 때에는 풍압에 의해 스프링이 늘어나 깔때기가 설치,

    단부가 열리고 풍압이 없을 때에는 스프링에 의해 단부를 막도록 구성된 것이다.

    세정액통에는 정제수나 소금물이 채워지고 세정액통 내부에는 상기 압축공0028 , (400)

    배출관에 연결되고 세정액통 내부의 측면에 하부로 연장된 공기유입관 설치되는, (420)

    - 7 -

    공기유입관 하단부는 세정액통의 중심부측으로 절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 (420) .

    유입관 단부에는 판을 관통하는 다수의 미세한 통공이 형성된 미세기공판 (420) (430)

    합되어 압축공기유입관 의해 배출된 공기가 미세한 공기방울이 되어 상승되도록 (420)

    세정액과 접촉하는 공기방울의 접촉면적을 최대한 늘리도록 구성된다 .

    세정액통의 뚜껑 나사방식으로 세정0029 (450)

    액통과 결합되는데 세정액통의 주둥이의 상부에는

    고무재질의 형상 가스켓 결합되어 주둥(470)

    이와 뚜껑 사이가 밀폐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뚜껑의 상부에는 공기공급관 연결하는 , (500)

    연결관이 형성되는데 연결관을 통해 세정액이 ,

    출되지 않도록 뚜껑 내측 천장에 연결관을 (450)

    막는 발수필터 부착된다 발수필터 (550) . (550)

    소수성이 강한 실로 직조된 망으로 공기는 ,

    이로 통과되지만 액체가 접촉되면 액체의 표면장,

    력을 높여 세정액이 발수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필터이다.

    연결관과 공기공급관 연결은 양측 0030 (500)

    관의 구경을 달리하여 억지끼움 방식으로 결합되도

    하는 것이 간편하다.

    안면 마스크 안면덮개에 의해 사용자의 입과 코가 위치하는 부분을 감싸도0031 (600)

    돌출 형성될 있고 실리콘 라텍스 합성수지재 스펀지나 우레탄 등과 같이 신축, , , , ,

    가능하고 질긴 재질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의 얼굴에 밀착되어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사용자의 코나 입으로 흡입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구성되며 안면덮개 상부의 가장자리 부분,

    코가 위치하는 곳에 수평으로 금속재의 조임편이 부착되어 적절하게 구부려 외부 공기

    차단하고 날숨에 의해 안경에 흐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으며 안면덮개의 양측 , ,

    두리에는 줄걸이 형성되어 탄성이 있는 줄로 사용자의 귀에 걸거나 뒤통수에 (700)

    있도록 한다.

    안면덮개의 가운데에는 앞뒷면을 관통하며 외측으로 절곡된 절곡관이 설치되고 0032 ,

    세정액통의 절단면도4.

    - 8 -

    .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호증 호증1( 4 , 2 )

    곡관의 외측 단부에는 흡기필터 내부 또는 외부에 결합되며 절곡관의 주변 안면덮(610) ,

    개에는 배기필터 설치된다 (670) .

    상기 흡기필터 필터0033 (610)

    원단을 교체하여 사용할 있도록

    구성되는데 이를 위해 외통, (640),

    외통 삽입되는 후면막힌 (640)

    개내통 필터원단 으로 (620) (630)

    구성되며 외통 통의 형상으, (640)

    일측 단부의 내측 둘레에 후면

    막힌 절개내통 삽입했을 (620)

    걸리도록 돌기들이 형성된 것이고,

    후면막힌 절개내통 통의 (620)

    상으로 후면이 막혀있고 통의 측면

    공기가 유통될 있는 복수로 절개부나 복수의 구멍이 형성되어 상기 외통 삽입(640)

    되도록 구성된다 후면막힌 절개내통 복수로 절개부나 복수의 구멍이 형성된 곳에는 . (620)

    필터원단 씌워지고 공기공급관에서 공급된 공기가 후면막힌 절개내통 내부로 (630) , (620)

    들어와 필터원단 에서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이 걸러지면서 외부로 나와 외통 (630) (640)

    부를 통해 절곡관을 경유하여 안면덮개의 내부로 공급된다 절곡관 흡기필터 공기공급관의 . , ,

    결합은 억지끼움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이 간편하다.

    배기필터 원형이나 다각형의 외측 케이스와 내측 케이스로 내부에 망이나 0034 (670)

    개구가 형성되어 틀의 내부에 있는 원단장착부 필터원단 넣어 날숨에 포함된 (680) (630)

    세균 바이러스나 냄새가 걸러지도록 하는 작용을 하며 설치위치는 안면덮개를 착용했을 , ,

    코와 입이 있는 곳에 설치되고 필터의 교환을 위해 외측 케이스나 내측 케이스를 열고 ,

    필터원단 넣은 억지끼움방식으로 고정할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630) .

    사용자는 외기의 오존 수준이 낮거나 황사 수준이 낮은 경우 에어클리너 0035 (110)

    기공급관 제거하고 안면 마스크 기존의 마스크 대신 사용할 있다(500) (600) .

    안면 마스크의 전후면 사시도5.

    - 9 -

    1997 공개된 중국 실용신안등록공보 게재된 휴대용 공기 . 4. 2. ( 2250781 ) ‘

    필터 호흡기에 관한 것으로 발명의 설명 도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 같다 .

    기술분야

    고안은 휴대식 공기 여과 호흡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인용 휴대식 먼지 방진 공기 , 1

    여과 호흡기에 관한 것이다 호증 ( 2 1 1~2 ).

    배경기술

    선행기술의 휴대식 공기 여과 호흡기는 일반적으로 건식 먼지 여과 방식을 사용하기에 ,

    여과한 공기가 건조해 사용자의 비강 점막에 자극적이고 편안한 느낌이 없다 더러운 공기.

    습도가 높을 경우 먼지가 필터에 흡착되어 심하게 막혀 송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초소형 송풍기 여과 공기 공급 방식의 고유 단점이다 선행기술의 휴대식 , .

    여과 호흡기는 직류모터로 구동하여 탄소 브러시와 모터 회전자 사이에서 불꽃을 일으,

    키므로 가연성 먼지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환경에서는 사용할 없다 호증 ( 2 1

    16 ~2 4 ).

    목적

    고안의 주요 목적은 인체 세기관지 폐포에 침투할 있는 직경 1~5 0.01~1

    먼지를 걸러내면서도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점막에 자극이 없는 필터 휴대㎛

    호흡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호증 ( 2 2 5~7 ).

    고안의 다른 목적은 기존 공기 여과 호흡기의 압축공기 공급원을 개선해 상기 ,

    여과 방식과 매칭되도록 하고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가연성 가스 환경에 적합하도,

    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응용할 있는 휴대식 공기 여과 호흡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호증 ( 2 2 8~11 ).

    과제해결 수단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공기 여과 호흡기의 구조 구성도이다 상기 1 .

    호흡기는 하나의 소형 배터리 하나의 압축공기 공급원 하나의 공기 필터 장치 (1), (2), (3),

    나의 공기 이송 호스 하나의 반면형 마스크 포함한다 공기 필터 장치(4) (5) . 1 (3)

    구조 형식을 중점적으로 도시했다 상기 구조는 하나의 담는 용기 포함하며 . (30) ,

    용기 상부 측벽 또는 꼭대기부는 하나의 공기 유입구 구비하고 상기 (30) (31) ,

    - 10 -

    유입구 통해 압축공기 공급원에 (31)

    생성된 정압 공기를 하나의 내장형

    또는 외부 삽입형 도관 거쳐 액면 (34)

    아래로 주입할 있다 상기 용기 . (30)

    꼭대기부에는 하나의 공기 배출구 (32)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공기 배출구,

    상기 호스 연결되고 호스(32) (4) , (4)

    반면형 마스크 서로 연결된다 (5) .

    실시예에서는 액면 아래 도관 , (34)

    배기 밑바닥에 위치하며 생성된 기포를

    파쇄하기 위한 하나의 기포파쇄망 (33)

    설치했다 상기 기포파쇄망은 먼지 .

    과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기포가 작을수록 걸러낸 공기 중에 함유된 먼지가 적어지고, ,

    공기와 물의 접촉 면적이 넓어져 여과 효과가 더욱 우수하다 상기 기포파쇄망은 명백히 .

    개로 설치할 있다 오염수 배출에 편리하도록 실시예에서는 용기 바닥부에 . , (30)

    염수 배출 장치 설치했으며 이는 이미 알려진 다양한 구조 형식을 채택할 (35) ,

    또한 주입량을 편리하게 관찰 조절할 있도록 액면 높이를 관찰하기 위한 . ,

    설치할 수도 있다 호증 (36) ( 2 5 1~19 ).

    상기 호흡기는 개의 본체로 나뉘는 하우징 구비하며 하나의 하우징 (60, 60‘) , (60’)

    에서 공기 압축 전자기 펌프 흡기 단방향 밸브 대응하는 부위에는 각각 흡기 (20) (25)

    통로 설치되어 있다 도시한 실시예에서 담는 용기 하우징 일체로 (61) . , (3) (60)

    제작되어 전체 구조가 보다 치밀하며 상기 담는 용기 분리되게 제작되어 상기 하우, (3)

    상에 고정될 수도 있다 호증 (60‘) ( 2 8 12~17 ).

    상기 공기 압축 전자기 펌프 하우징 내부에 설치되며 배기 단방향 밸브 (20) (60, 60‘) ,

    연장 도관부 상기 담는 용기 상의 공기 유입구는 연통된다 하우징 (26) (261) . (60’)

    담는 용기 일체로 제작할 경우 상기 공기 유입구는 하우징 내벽면까지 곧바로 (3) , (60‘)

    연장되어 공기 통로를 축소하고 바람 저항을 줄이는 동시에 배기 단방향 밸브 연장 , (26)

    도관부 연결하기에도 편리하다 소형 배터리 하우징 내부에 장착되며(261) . (1) (60, 60’) ,

    실시예1.

    - 11 -

    2) 선행발명 2 호증( 5 )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게재된 물을 이용한 필터 2018. 7. 2. ( 1873011 ) ‘

    스크에 관한 것으로 발명의 설명 도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하우징 상의 적합한 위치에 하나의 충전 소켓 설치할 있다 호증 (60‘) (12) ( 2 9

    5~12 ).

    정면도3a. 측면 분해도3d.

    기술분야

    발명은 물을 이용한 필터마스크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사람이 숨을 [0001] ,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 먼지와 유해 가스 등을 걸러주어 깨끗한 공기를

    들이 있도록 하는 물을 이용한 필터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따라서 공해 유독가스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의 각종 대기 오염원에 모두 대처할 [0023] , , ,

    있고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있는 마스크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

    예를 들어 하기 특허문헌 에는 물을 이용한 필터마스크 개시되어 있다[0024] , 1 ' ' .

    하기 특허문헌 따른 물을 이용한 필터마스크는 사람이 숨을 들이 대기 [0025] 1

    포함 되어 있는 미세 먼지와 유해가스 등을 걸러주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있게 하여

    - 12 -

    주는 마스크로서 사람의 또는 입과 부분을 덮는 안면 차단체 상기 안면 차단체와 , ,

    사람의 얼굴 사이에 설치되어 밀폐력을 높이는 쿠션체를 구비한다.

    상기 안면 차단체에 설치되어지며 외부의 공기는 안면 차단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0026]

    오직 사람이 내쉰 날숨만을 마스크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일방향 밸브가 설치되어진

    날숨 배출구 상기 안면 차단체에 연결되며 들숨 공기 중에 섞여있는 먼지 유해가스,

    걸러내기 위한 여과 물질로서 물을 사용하는 여과장치 상기 안면 차단체 또는 여과장치,

    연결되어 마스크를 사람의 안면부에 고정시킬 있도록 하여주는 고정수단을 포함한다.

    하기 특허문헌 에는 초미세 먼지용 다목적 마스크 개시되어 있다[0027] 2 ' ' .

    하기 특허문헌 따른 초미세 먼지용 다목적 마스크는 이상의 필터 [0028] 2 ,

    필터 사이에 삽입되는 프리필터로 이루어지는 메인부재 상기 메인부재의 테두리와 결합되,

    사람 안면의 수평 단면 윤곽 형상에 대응되게 형성되며 탄성재질로 이루어져 사람의 ,

    면에 탄성적으로 고정 가능한 안면부착부를 구비한다.

    상기 메인부재의 상부 중심에 마련되며 복합필터로 이루어지는 비강여과부 상기 [0029] , 1 ,

    비강여과부의 하부에 설치되고 단이 개방되는 원통형의 하우징 하우징 내부에 하우징, ,

    길이 방향으로 순차로 삽입되는 복수개의 서로 다른 재질의 필터 하우징 양단을 폐쇄시,

    키면서 복수개의 통기구가 관통되어 형성되는 막으로 형성되는 복합필터로 이루어지는 2

    구강여과부를 포함한다.

    목적 효과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안면부에 착용[0031] ,

    했을 흡입 저항이 적으면서도 미세먼지나 유해가스의 유입을 방지할 있는 물을 이용

    필터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다른 목적은 소형이면서 재사용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세척 즉시 재사[0032]

    용이 가능한 물을 이용한 필터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발명에 따른 물을 이용한 필터마스크에 의하면 물에 의해 [0038] , ,

    세먼지 황사 다이옥신 다륜성 방향족탄화수소 스티렌 중금속 등을 필터링할 있고 , , , , , ,

    받이 방지판에 의해 유해성분이 포함된 물의 유입을 방지할 있으며 사용 도중에도 ,

    저장용기의 물을 수시로 교체할 있고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공기오염 또는 악취의 ,

    생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정화된 공기를 호흡할 있다는 효과가 얻어진다.

    - 13 -

    과제해결 수단

    또한 저장용기 내부 상측에는 물에 의해 정화된 공기를 들이마실 있도록 [0053] (10)

    하는 유입방지부재 설치된다(20) .

    상기 유입방지부재 상기 저장용기 채워진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소정[0054] (20) (10)

    각도로 경사지게 설치되는 물받이 물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상기 물받이 (21) (21)

    단에 설치되는 방지판 포함한다(22) .

    상기 유입방지부재 물에 의해 정화된 공기만을 선택적으로 유입되도록 [0055] (20)

    위하여 하부의 일구가 좁게 형성되고 상부가 넓게 형성되며 정화된 공기의 이동 , ,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물받이 공기의 흡입에 따라 물이 물받이 내부로의 유입을 줄이기 위하[0056] , (21) (21)

    하부의 입구를 좁게 형성하고 상부를 넓게 형성한다 또한 물받이 입구에는 내부, . (21)

    공간부 채워진 물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방지판 다수로 겹친 상태로 설치된다(11) (22) .

    상기 물받이 형상에 의해 물의 유입을 차단시켜 주며 방지판 물의 [0057] (21) , (22)

    수면으로부터 물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설치되고 방지판 에는 공기가 유입되도록 일정 , (22)

    간격으로 다수의 구멍 미도시 형성된다( ) .

    내지 도시된 바와 같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물을 이용한 필터마[0066] 1 3 ,

    스크는 저장용기 내부에 물이 채워지도록 내부공간부 형성하며 저장용기 (10) (11) , (10)

    외부에서 내부공간부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게 공기유입관 설치한다(11) (12) .

    아울러 공기유입관 선단 저장용기 내부 바닥면에는 공기유입관 [0067] (12) , (10) (12)

    연결되는 공기기포관 설치하며 공기기포관 에는 외부공기가 내부공간부 배출(13) , (13) (11)

    되면서 기포가 발생되도록 미세한 기포구멍 형성한다(14) .

    저장용기 에는 착용자의 허리 등에 착용할 있도록 후크 설치한다[0068] (10) (15) .

    상기 내부공간부 상부에는 정화된 공기의 배출 물이 동시에 유입되지 않도[0069] (11)

    유입방지부재 설치한다(20) .

    상기 유입방지부재 하부의 입구가 좁고 상부가 넓게 형성되는 물받이 [0070] (20) (21)

    상기 물받이 설치되는 방지판 으로 이루어진다(21) (22) .

    상기 물받이 공기의 배출 물의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소정의 각도로 경사지[0071] (21)

    설치하며 물받이 입구에는 물방울 등이 유입되지 않게 차단하는 방지판 , (21) (22)

    - 14 -

    3) 선행발명 3 호증( 6 )

    2020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게재된 에어 클린 마스크에 . 3. 20. ( 2094097 ) ‘ ’

    관한 것으로 발명의 설명 도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한다.

    상기 방지판 에는 정화된 공기[0072] (22)

    유입되도록 일정 간격으로 다수의

    기구멍 미도시 형성됨은 물론이다( ) .

    상기 마스크 저장용기 [0073] (30) (10)

    정화된 공기로 호흡되게 하는 것으로,

    상기 마스크본체 에는 안정되게 착용(31)

    되도록 귀걸이 설치한다(32) .

    마스크본체 하부에는 [0074] (31)

    결호스 연결되는 원웨이밸브(37) 1

    설치하고 마스크본체 전면(34) , (31)

    에는 착용자의 호흡에 따른 날숨을 배출

    시키는 원웨이밸브 설치한다2 (35) .

    상기 원웨이밸브 일정 직경[0075] (33)

    갖는 밸브본체 양단에 각각 다른 직경의 통공을 형성하며 상기 밸브본체 (33a) , (33a)

    일측에 밀착되어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차단볼 이동 가능하게 설치하고 상기 (33b) ,

    단볼 통공에 밀착되도록 탄성을 갖는 스프링 설치한다(33b) (33c) .

    또한 원웨이밸브 에는 연결호스 일단을 연결하고 연결호스 타단[0076] 1 (34) (37) , (37)

    뚜껑 연결하며 상기 뚜껑 저장용기 상부에 체결한다(36) , (36) (10) .

    연결호스 유입방지부재 통해 유입된 공기를 마스크본체 [0077] , (37) (20) (31)

    급되게 연결되어 저장용기 에서 정화된 공기를 마스크 공급되게 한다(10) (30) .

    실시예1.

    기술분야

    발명은 다기능 에어 클린 마스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기존마스크[0001] ,

    - 15 -

    공기 유입량을 이상으로 확대하여 청정하고 충분한 공기를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1.5 ,

    함과 아울러 공기 중에 포함된 오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오존 미세먼지,

    제거되는 에어 클린 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또한 황사 마스크처럼 호흡할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로는 한국공개특허 [0006]

    호의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제시된 있다 이는 착용자의 코와 10-2016-0111675 ' ' .

    막는 마스크 본체와 마스크 본체의 양단에 연결되어 착용자의 귀에 있도록 하는

    귀걸이 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스크 본체에 초미세먼지를 차단할 있도록 복수의 ,

    촘촘히 식모되어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여러 종류의 황사 마스크와 앞서 제시한 [0007]

    기술은 마스크 본체 자체가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제거 성능 공기의 흡입량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데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오존 주의보.

    발령되었을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보다 시급하게는 어린이나 .

    노약자의 경우 또는 병원의 환자나 야외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장 대처할 ,

    도구가 특별히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황사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상기인들에게는 .

    흡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오존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마스크를 통과하는 문제가 있었,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은 흡입하는 공기[0009] ,

    포함된 미세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청정 상태의 공기를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함

    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유발과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공기 중에 포함된 오존의 차단,

    가능하며 충분한 공기가 제공되어 호흡이 보다 편한 오존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에어

    클린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에 따른 마스크에 의하면 흡입하는 공기에 포함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0022] ,

    하여 청정상태의 공기를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미세 먼지 등에 의한 질병 ,

    유발과 건강 악화를 예방할 있다.

    이러한 청정 공기 제공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있으며 사용된 필터를 필터로 [0023] ,

    - 16 -

    교체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능과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액체셀을 터트려서 필터를 적절히 적심으로서 수분을 통해서 공기 중에 포함[0024] ,

    오존 미세먼지를 포집하여 오존 미세먼지의 흡입을 방지할 있다.

    그리고 피톤치드향이 침습된 방향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톤치드를 발산하여 쾌적한 [0025] ,

    공기의 흡입이 가능하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오존 [0030] 1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에어 클린 마스크의 사용 상태

    도시한 사용상태도이다 참조하면 발명. 1 ,

    실시예에 따른 오존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마스크는 크게 마스크 흡입호스 모터가 달린 (1), (4),

    흡입팬 포함하는 필터모듈 나눌 있다(16)d (3) .

    마스크 사용자의 입과 코를 덮도록 착용[0031] (1)

    되고 전방 중앙영역에서 흡입호스 나사로 체결, (4)

    된다 마스크 사용자의 귀에 걸리도록 하는 통상. (1)

    귀걸이끈 미도시 포함할 있으며 이에 한하( ) ,

    않고 머리를 감싸기 위한 밴드나 끈을 비롯하여 ,

    사용자의 얼굴에 착용되기 위하여 다양하게 구성될

    있다.

    마스크 사용자의 코가 위치하는 부분을 감싸도록 돌출 형성될 있고[0032] (1) ,

    합성수지재 스펀지나 우레탄 등과 같이 신축이 가능한 재질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 ,

    얼굴에 밀착되어 공기의 유입 유출을 차적으로 차단한다 따라서 마스크 필터1 . (1)

    모듈 통해서 유입되는 여과된 공기가 사용자의 코나 입으로 제대로 흡입되도록 가이드 (3)

    함과 아울러 외부로부터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사용자의 코나 입으로 흡입되는 것을 최소,

    내지 차단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때 마스크 가장자리 부분과 . (1)

    측에 위치하는 금속재의 조임편 미도시 의해 외부로부터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유입되는 ( )

    것을 차단하게 된다 그리고 마스크 내부는 항상 양압 걸리도록 유지. (1) (positive pressure)

    하게 된다.

    실시예1.

    - 17 -

    4) 선행발명 호증4( 7 )

    2019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게재된 공기청정 마스크 . 10. 17. ( 2035977 ) ‘

    치에 관한 것으로 발명의 설명 도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 같다 .

    흡입호스 유연한 재질로 이루어진 파이프이며 필터모듈 마스크 사이를 [0033] (4) , (3) (1)

    퀵스냅 또는 나사 체결로 연결된다 흡입호스 마스크 일단이 연결되고 필터모듈. (4) (1) ,

    타단이 연결된다 흡입호스 사용자에 의해 공기가 흡입되기 위한 통로를 제공하(3) . (4)

    역할을 한다 흡입호스 휨이 자유롭도록 자바라 내지 주름구조를 가질 있다. (4) .

    발명에 따른 필터튜브 사용실시예이다 도시된 바와 [0034] 2a (5) 1 . 2a

    같이 필터튜브 흡입호스 마스크 사이, (5) (4) (1)

    체결될 있다.

    또한 발명에 따른 필터튜브[0035] , 2b (5)

    사용실시예이다 도시된 바와 2 . 2b

    필터튜브 필터모듈 흡입호스 사이, (5) (3) (4)

    체결될 있다 필터튜브 흡입호스 . (5) (4)

    간에 체결될 수도 있고 일체로 내장될 수도 있다, .

    습식필터 필터튜브 내부에 충진되[0038] (9) (5)

    부직포와 수분 등이 있다 이러한 습식필.

    통과하는 공기 중에 포함된 먼지를 포집하(9)

    거나 일부 오존을 포집할 있다.

    필터튜브 사용실시예2a.

    기술분야

    발명은 청정한 공기의 흡입을 위한 마스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0001] ,

    헬멧이나 모자에 착용하거나 목에 있도록 프레임을 구비하고 상기 프레임의 일측,

    송풍기와 필터를 구비하여 외부의 공기를 필터에 의해 정화한 다음 마스크 면으로 공급

    함으로써 미세먼지 중금속에 대한 필터링과 세균에 대한 대처를 동시에 확보할 있는

    공기청정 마스크 장치이다.

    배경기술

    - 18 -

    이러한 먼지의 제거를 위한 마스크는 다양한 구성으로 개발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0009] ,

    종래기술로서는 등록특허 호에 제안되어 있는 공기 정화기능을 갖는 마스크장10-1848674

    치가 있다.

    상기 특허에는 사용자의 안면에 착용되며 일측에 마스크연결부 형성한 마스크[0011] , (20)

    공기를 필터링하여 상기 마스크 내측으로 공급하며 스마트폰의 송수화음성 재생음(10); ,

    악을 근거리 통신으로 송수신하여 출력하는 무선 이어폰 포함하는 공기정화장치(43)

    중략 무선 이어폰을 비롯한 통신장치와 공기정화를 위한 구성들이 같이 구비되어 (40); ( )

    음으로 인해 무게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제작비용 또한 상승되게 되며 공기정화만을 ,

    목적으로 사용할 없는 단점이 있다.

    다른 종래기술로서는 등록특허 호에 제안되어 있는 공기 정화 기능[0013] 10-1821595

    구비하는 마스크가 있다.

    상기 특허에는 외부에서 얼굴을 식별할 있도록 투명한 합성수지 재질로 구성되어 [0015]

    코와 부분을 덮는 메인커버와 상기 메인커버의 일측에 결합되어 전원 공급에 ;

    외부공기를 흡입하여 여과 메인커버 내측으로 공급하는 팬필터모듈과 상기 메인1 ;

    커버의 타측에 결합되어 전원공급에 따라 메인커버 내측의 공기를 여과 메인커버 외측

    으로 배출하는 팬필터모듈과 중략 마스크 자체에 팬필터모듈 팬필터모듈을 2 ; ( ) 1 2

    구비함으로써 마스크의 무게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특히 팬필터모듈에는 송풍을 1, 2

    팬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소음에 의해 사용자가 착용을 꺼려하게 된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따라서 발명은 청정한 공기의 흡입을 위한 마스크 장치를 제공하되 헬멧이나 [0018] ,

    자에 착용하거나 목에 있도록 프레임을 구비하고 상기 프레임의 일측에 송풍기와 ,

    터를 구비하여 외부의 공기를 필터에 의해 정화한 다음 마스크 면으로 공급함으로써 미세

    먼지 중금속에 대한 필터링과 세균에 대한 대처를 동시에 확보할 있는 공기청정

    스크 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마스크의 양면에 머리끈을 구비하고 상기 머리끈에는 벨크로를 부착하여 사용[0020] , ,

    자의 머리 크기에 관계없이 착용할 있어서 범용성을 높인 공기청정 마스크 장치를 제공

    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

    또한 프레임을 탄성체로 구비하여 헬멧이나 모자에 착용할 있어서 착용에 대한 [0022] ,

    - 19 -

    5) 선행발명 호증5( 8 )

    2005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게재된 송기마스크용 . 10. 12. ( 20-0398349 ) ‘

    에어필터 구조에 관한 것으로 사건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인용하지 아니’ ,

    하므로 관련 내용에 관한 기재는 생략한다, .

    . 심결의 경위

    편의성을 높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에도 착용할 있는 공기청정 마스크 장치를 제공하,

    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발명의 타실시 예시도[0073] 6

    이고 발명에 의한 타실시의 , 7

    사용상태도로써 발명에 의한 공기청,

    마스크 장치는 청정한 공기의 흡입을

    위한 마스크 장치에 있어서 일정한 모양,

    가지는 탄성체 프레임 상기 (30) ,

    레임 일측에 고정되는 배터리(30) (31)

    상기 배터리 일측에 설치되어 , (31)

    배터리 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으로 (31)

    전되는 송풍팬이 내장되어 설치되며

    람을 보내는 송풍기 상기 송풍기(32) ,

    일측에 설치되어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들 상기 필터들 (32) (33, 34, 35) , (33, 34, 35)

    거쳐 나오는 공기가 흐르는 송풍호스 상기 송풍호스 고정하는 호스고정부 (36) , (36) (21)

    구비된 마스크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20); .

    또한 상기 마스크 형성된 호스고정부 반대쪽에는 흡입된 공기의 배출을 [0067] , (10) (21)

    위해 배출필터 설치할 있다(24) .

    이러한 배출필터 호스고정부 면으로 유입된 공기를 사용자가 흡입하고 [0069] , (24) (21)

    밖으로 내쉴 마스크 에서 빠른 배출을 위한 구성으로 미세한 절개부를 통해 배출속(20) ,

    도를 더욱 높일 있다.

    실시예6.

    - 20 -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들의 보정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20. 9. 28.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 내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 ( 1 4 )

    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선행발명 내지 의하여 ( ’ ‘ ) 1 5

    쉽게 발명할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

    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 2020. 10. 12. ,

    심사관은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020. 12. 31. ‘

    내지 또는 선행발명 내지 의하여 쉽게 발명할 있으므로 여전히 진보성1 4 1 5

    부정된다 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

    2)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2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삭제하고 청구1. 1. 4. 2

    보정하는 내용의 명세서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1 ,

    사관은 사건 출원발명의 항은 선행발명 내지 또는 선행발2021. 2. 5. ‘ 1, 3, 4 1 4

    내지 결합에 의하여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유로 사건 출원발명1 5 .’

    대하여 재차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2021. 2. 15.

    특허심판원은 이를 사건으로 심리하여 사건 , 2021 368 , 2021. 8. 20. ‘ 1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내지 의하여 쉽게 발명할 있어 1 4

    보성이 부정된다 나아가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호증의 기재, 1 10 , 1, 2, 12, 13 ,

    변론 전체의 취지

    - 21 -

    2. 원고들의 주장

    .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들에게 사건 출원발명의 뚜껑 구성은 선행발명 1 ‘ ’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배기필터 구성은 선행발명 배출필터로부터 쉽게 도출할 1 ‘ ’ 4

    있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내지 결합에 의해 쉽게 1 4

    발명할 있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최종 거절결정에서는 .

    출원발명의 뚜껑 구성은 선행발명 당초 의견제출통지에 언급하지 않았1 ‘ ’ 1

    선행발명 뚜껑 구성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있고 사건 출원발2 ‘ ’ , 1

    명의 배기필터 구성은 역시 당초 의견제출통지에 언급하지 않았던 선행발명 ‘ ’ 2 ‘

    출필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선행발명 선행발명 결합으로 쉽게 도출’ 1 2

    있다고 하면서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였다 이렇듯 거절결정의 .

    이유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사건 심결의

    판관은 이를 간과한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로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

    하였으므로 사건 심결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다, .

    . 사건 출원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내지 의하여 1 1 4

    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

    한다.

    1) 사건 출원발명은 날숨에 포함된 세균 바이러스나 악취를 거르고 1 , ,

    터나 세정제를 교체하면서 장기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선행발명

    내지 대비하여 목적에 특이성이 있다1 4 .

    2) 사건 출원발명은 세정액통의 상부에 나사결합 되는 뚜껑을 구비하고 1

    뚜껑의 상부에 공기공급관을 연결하는 연결관을 형성함으로써 선행발명 개시된 , 1

    - 22 -

    용기 상부의 공기배출구에 직접 공기 이송 호스를 연결하는 구성과 대비하여 구성상 ‘ ’

    차이가 있다.

    3) 사건 출원발명의 발수필터는 뚜껑과 공기공급관 사이에 소수성이 1

    실로 직조된 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선행발명 대응구성은 물받이와 방지. 2

    판을 포함한 유입방지부재이다 사건 출원발명의 발수필터 구성과 선행. 1 ‘ ’

    발명 대응구성은 재질 위치 구조가 달라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 또한 사건 2 , , .

    출원발명은 세정액이 전혀 누출되지 않는 현저한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다1 .

    4) 사건 출원발명의 배기필터는 외측 케이스 필터 원단이 삽입되1 ‘ ’ ·

    원단장착부를 구비한 배기필터를 포함한다 반면 선행발명 대응구성인 배출필. 4 ‘

    터는 날숨을 여과 없이 바로 배출하는 것으로 외측 케이스 원단장착부나 필터원단’ · ,

    대응되는 구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사건 출원발명의 배기필터 구성과 . 1 ‘ ’

    선행발명 대응구성은 구조와 기능이 달라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 또한 사건 4 .

    출원발명은 필터 원단을 교체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비용을 절감할 있다는 현저1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다.

    . 사건 심결은 개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4 1

    부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상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은 기술. 3

    발전을 통해 산업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사건 심결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리

    특허법 본문은 심사관은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63 62

    때에는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있는

    - 23 -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관이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

    의견서를 제출할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특허거절결정을 하였고 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후에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있는 경우에 심결이 규정상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통지 흠결,

    사유만으로 심결을 위법하다고 없다 대법원 선고 ( 2010. 4. 29. 2009 4285

    판결 참조).

    . 인정사실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1, 3, 9 .

    1) 사건 심사 절차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사건 출원발명2020. 9. 28. 1

    선행발명 대비하여 병의 형상으로 상부에 뚜껑이 결합된 세정액통의 구성이 1 ‘ ’

    선행발명 상부가 폐쇄된 공기 필터 내부에 물을 포함하는 용기의 구성과 실질적1 ‘ , ’

    으로 동일하고 선행발명 사건 출원발명의 뚜껑 공기공급관, 1 1 ‘ (450) (500)

    사이에 결합된 발수필터 흡기필터 배기필터 구비하고 있지 않으(550)’, ‘ (610)’, ‘ (670)’

    발수필터는 선행발명 내부공간부와 연결호스 사이에서 물의 유입을 차단하2 ‘

    방지판 구성으로부터 흡기필터 배기필터는 선행발명 필터튜브 구성과 ’ , 3 ‘ ’

    선행발명 배출필터 구성으로부터 각각 쉽게 도출할 있으므로 사건 4 ‘ ’ , 1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내지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있다1 4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사건 출원발명의 뚜껑은 공기공급관과 2021. 2. 5. ‘ 1

    결되어 세정액통의 상부를 덮어 밀폐하는 구성으로 선행발명 가요성의 공기전달호스1

    - 24 -

    연결되어 공기필터의 공기출구를 덮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선행발명 에도 , 2

    저장용기와 연결호스가 뚜껑으로 연결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필터는 여과기능을 수행하.

    물건으로 선행발명 , 21) 배출필터 역시 당연히 여과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필터에 절개부가 구비된다는 이유로 여과기능이 없다고 없다 등의 이유로 .’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내지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있고 출원1 1 4 ,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거절결정한다는 취지의 거절결정을

    였다.

    3) 사건 심결의 심판절차에서 심판관은 사건 출원발명의 뚜껑 ‘ 1 (450)

    발수필터 연결관을 통해 세정액통 으로부터 세정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550) (400)

    것으로 뚜껑 연결관을 고정하면서 세정액통 상부에 발수필터 부착, (450) (400) (550)

    되어 공기는 통과시키고 액체는 차단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선행발명 에는 공기출. 1

    상부에 뚜껑이 부착되어 있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마스크에 공급(32) ,

    되는 공기에는 당연히 액체가 혼입되지 않아야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에어필터장치 상부에 위치한 공기출구 물이 담겨진 용기로부터 물이 누출되지 (3) (32)

    않도록 호스가 끼워진 상태로 덮여져 있다고 인식할 것이 뚜렷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

    세정액통이 뚜껑을 구비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선행발명 에는 날숨을 필터를 통하여 . 4

    배출하는 배출필터 개시되어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마스크에 날숨공기를 정화(24)

    하기 위하여 배기필터를 부가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등의 이유로 사건 .’ 1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내지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있다는 취지로 1 4

    절결정에 대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1) 선행발명 오기로 보이나 기재대로 정리한다 4 , .

    - 25 -

    . 판단

    인정사실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본다 사건 심결은 특허청 심사관이 .

    원고들에게 통지한 거절 이유 선행발명 실질적으로 뚜껑의 구성이 개시되, , 1

    있고 선행발명 배출필터로부터 사건 출원발명의 배기필터를 쉽게 , 4 1

    출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사건 심결에서 사건 .

    출원발명의 뚜껑과 관련하여 선행발명 개시된 뚜껑과 필터의 구성을 언급한 1 2

    것은 부가적인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건 출원발명의 배출필터와 관련하, 1

    여서는 선행발명 배출필터를 근거로 들었을 선행발명 언급한 없으므로4 2 ,

    사건 심결이 심사관이 그에 관하여 의견제출통지를 없는 사유를 들어 거절결

    정을 유지한 것이라고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거절결정에서 심사결과의 이유 중에 .

    특허청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건

    심결이 특허법 본문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없다63 .

    4.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1

    . 구성의 대비

    1)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구성 대비1 1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대응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1 .

    구성
    요소

    사건 출원발명1 선행발명 호증 참조1( 2 )

    1

    에어 클리너 안면 마스크 상기 (110), (600)

    에어 클리너 안면 마스크 (110) (600)

    결하는 공기공급관 으로 이루어지고(500) ,

    공기필터장치 반면형 마스크 (3), (5)

    이송 호스(4)

    2 에어 클리너는 박스 형상을 이루고 내부가 , 박스형상 구획된 개의 하우징, (60,

    - 26 -

    구성
    요소

    사건 출원발명1 선행발명 호증 참조1( 2 )

    구획판 의해 여러 개의 구획실로 (150)

    하우징 상기 하우징 후면(120) (120)

    개폐하는 커버(130)

    60`)

    일측 상부에 있는 구획실의 외측에 다수의

    공기 흡입공이 형성된 흡입실(180)
    흡기통로 형성된 흡입실(61)

    일측에 하부에 있는 구획실에 삽입된

    배터리(200)
    배터리(1)

    배터리 상측 구획실에 설치된 (200)

    에어펌프(230)

    배터리 상측에 설치되고 펌프 (1) (20)

    구비한 압축 공기 공급원(2)

    에어펌프 에서 뻗어 나와 흡입실(230) (180)

    내부에 연결된 에어 흡입관(250)

    에어필터장치 담는 용기 (3), (30)

    에서 공기를 배출하여 물에 공급하(20)

    삽입형 도관(34)

    에어펌프 에서 뻗어 나와 측면에 있는 (230)

    구획실로 연결된 압축공기 배출관(270)

    측면에 있는 구획실에 삽입되고 상기 ,

    압축공기 배출관 연통되며 병의 (270) ,

    형상으로 내부에 세정액이 채워지고 상부에 ,

    뚜껑 결합된 세정액통(450) (400)

    압축공기배출관에 연결되어 상기

    세정액통 하부로 연장된 (400)

    공기유입관(420)

    2

    압축공기배출관과 세정액통 사이에 (400)

    결합된 체크밸브(300)

    펌프와 용기 사이의 덕트에 위치한 흡기

    단방향 밸브 배기 단방향 밸브(25,

    26)

    상기 뚜껑 공기공급관 사이에 (450) (500)

    결합된 소수성이 강한 실로 직조된 망으로
    -

    - 27 -

    2) 공통점과 차이점

    ) 구성요소 1

    구성요소 에어 클리너 안면 마스크와 공기공급관으로 이루어진 오존과 1 ,

    세먼지 방지 마스크이다 선행발명 대응구성은 공기필터장치 반면형 마스크 . 1 , ,

    공기 이송 호스를 포함하는 공기 여과 호흡기이다 구성은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

    구성
    요소

    사건 출원발명1 선행발명 호증 참조1( 2 )

    구성된 발수필터(550)

    3

    안면 마스크 (600) 코와 주변을 덮도록

    내부가 오목한 안면덮개
    오목한 반면형 마스크(5)

    안면덮개의 가운데를 관통하여 외측으로

    절곡된 절곡관

    반면형 마스크와 연통되는 공기 이송

    (4)

    절곡관에 결합되고 타측이 상기

    공기공급관 결합된 흡기필터 (500) (610)
    -

    상기 절곡관의 주변에 설치된 배기필터(67

    포함하고 상기 배기필터 내부0); , (670)

    망이나 개구가 형성된 외측 케이스와

    케이스 상기 외측 케이스와 내측 ;

    이스 사이에 형성된 원단장착부 삽입(680)

    되는 필터원단 포함하여 구성되고(630); ,

    -

    4

    상기 압축공기유입관 단부에는 판을 (420)

    관통하는 다수의 미세한 통공이 형성된

    미세기공판 결합되어 압축공기유입관 (430)

    배출된 공기가 미세한 공기방울이 (420)

    되어 상승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존과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기포파쇄망(33)

    - 28 -

    에어 클리너 공기필터장치 얼굴에 써서 입과 코를 가리는 안면 마스크 반면형 마스( ), (

    에어 클리너와 마스크를 연결하는 공기공급관 공기 이송 호스 구비한 마스크) ( )

    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 구성요소 2

    구성요소 커버 흡입실 배터리 에어펌프 에어흡입관 압축공기 배출관 2 , , , , , ,

    세정액통 체크밸브 미세기공판 발수필터로 구성된 에어필터이다 선행발명 대응, , , . 1

    구성은 하우징 흡기통로가 형성된 흡입실 배터리 펌프를 구비한 압축공기 공급원, , ,

    삽입형 도관 용기 단방향 밸브 기포파쇄망으로 구성된 공기필터장치이다 구성, , , .

    전체적으로 상자 형상을 이루고 내부가 여러 개의 구획으로 나눠진 구획 안에,

    세정액 또는 채워진 용기 형성되어 있는 배터리로 가동되는 펌프를 ( ) ( ) ,

    이용하여 공기 흡입공 또는 흡기통로 통해 외부의 공기를 흡입 압축한 이를 세정( ) ·

    액통의 하부로 연장된 관을 통해 이를 세정액통의 내부로 유입시켜 세정액 또는 (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압축공기를 배출하는 관과 세정액통의 ) ,

    유입구 사이에는 밸브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건 출원발명은 세정액 용기에 결합되는 뚜껑을 구비하고 있으나 1 ,

    선행발명 에는 이에 대응되는 뚜껑의 구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이하 1 ‘ ’ (

    차이점 이라 한다 사건 출원발명은 뚜껑과 공기공급관 사이에 소수성이 ‘ 1’ ), 1

    강한 실로 직조된 망으로 구성된 발수필터를 구비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발수필터1

    구비하고 있지 않는 이하 차이점 한다 에서 차이가 있다( ‘ 2’ ) .

    ) 구성요소 3

    - 29 -

    사건 출원발명 구성요소 선행발명 대응구성은 안면에 착용하 1 3 1

    마스크로 코와 주변을 덮도록 하는 오목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공기가 공급,

    되는 공기공급관이 마스크에 연결되어 있는 점이 공통된다.

    반면 사건 출원발명 구성요소 공기공급관과 마스크의 연결 부위 , 1 3

    흡기필터를 구비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흡기필터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이하 1 (

    차이점 이라 한다 사건 출원발명 구성요소 마스크에 외측 케이스와 ‘ 3’ ), 1 3

    내측 케이스를 구비하고 사이에 원단장착부를 형성하여 필터원단을 삽입하는 구성

    배기필터를 구비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배기필터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 1 (

    차이점 한다 에서 차이가 있다‘ 4’ ) .

    3) 차이점 대한 검토1

    앞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출원발명의 뚜껑은 선행발명 실질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 1 ‘ ’ 1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사건 출원발명의 뚜껑은 세정액통의 상부에 형성된 입구를 덮어 1 ‘ ’

    세정액통을 밀폐하고 필요한 경우 세정액통으로부터 분리되어 세정액통의 상부를 개방

    하는 기능을 한다 선행발명 경우에도 공기 이송 호스로 용기의 상부에 형성된 . 1

    배출구를 덮어 용기를 밀폐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고 공기 이송 호스를 공기 배출

    구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으로 용기의 상면을 개방할 수도 있다.

    ) 이로 인하여 구성은 세정액통에 결합되어 세정액의 누출을 막으면서

    여과된 공기를 마스크 쪽으로 통과시키며 개방된 용기의 상면을 통해 오염, , ② ③

    수를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

    - 30 -

    ) 선행발명 에는 용기 하단에 형성된 오염수 배출 장치가 개시되어 있는데1 ‘ ’ ,

    이에 관하여 명세서에는 오염수 배출에 편리하도록 실시예에서는 용기 바닥부“ (30)

    오염수 배출 장치 설치했으며 이는 이미 알려진 다양한 구조 형식을 채택(35) ,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호증 통상의 기술자는 명세서 .” ( 2 5 16~18 ).

    기재를 보고 공기 배출구를 오염수 배출구 용도로 사용하되 보충적으로 오염수 배출구

    등을 부가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선행발명 에서 용기 하단. 1

    형성된 오염수 배출 장치를 용기 상면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오염수 배출 장치를 상면으로 이동시켜 공기 이송 호스와

    합하는 구성도 쉽게 착안할 있다.

    사건 출원발명1 선행발명 1

    ) 원고들은 사건 출원발명의 뚜껑은 세정액통의 상부와 나사결합, 1 ‘ ’

    반면 선행발명 공기 이송 호스는 공기 배출구에 끼움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어 , 1

    서로 구성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선행발명 발명의 명세서에는 공기 이송 . 1

    호스와 공기 배출구의 결합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합방법이 ,

    끼움 방식으로 한정된다고 수는 없다 나아가 나사결합 여부는 결합방식의 단순한 . ‘ ’

    - 31 -

    차이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공기 이송 호스와 공기 배출구의 결합력을 높이

    위하여 나사결합 방식을 쉽게 채택할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차이점 대한 검토2

    앞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선행발명 결합함으로써 쉽게 , 2 1 2

    극복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세정액통의 뚜껑 나사방식으1 “ (450)

    세정액통과 결합되는데 세정액통의 주둥이의 상부에는 고무재질의 형상 가스켓

    결합되어 주둥이와 뚜껑 사이가 밀폐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뚜껑의 (470) ,

    부에는 공기공급관 연결하는 연결관이 형성되는데 연결관을 통해 세정액이 (500) ,

    출되지 않도록 뚜껑 내측 천장에 연결관을 막는 발수필터 부착된다 (450) (550) .

    수필터 소수성이 강한 실로 직조된 망으로 공기는 사이로 통과되지만 액체(550) , ,

    접촉되면 액체의 표면장력을 높여 세정액이 발수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

    필터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호증 식별번호 기재에 의하면 .” ( 1 [0029]). ,

    사건 출원발명의 발수필터는 미세한 구멍이 형성된 망을 이용하여 공기는 연결1

    관으로 투과시키고 세정액의 유출은 방지하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음을 있다.

    ) 선행발명 명세서에는 상기 내부공간부 상부에는 정화된 공기의 2 “ (11)

    배출 물이 동시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방지부재 설치한다 상기 유입(20) .

    방지부재 하부의 입구가 좁고 상부가 넓게 형성되는 물받이 상기 물받이(20) (21)

    설치되는 방지판 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물받이 공기의 배출 물의 (21) (22) . (21)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소정의 각도로 경사지게 설치하며 물받이 입구에는 물방울 , (21)

    - 32 -

    등이 유입되지 않게 차단하는 방지판 설치한다 상기 방지판 에는 정화된 (22) . (22)

    기가 유입되도록 일정 간격으로 다수의 공기구멍 미도시 형성됨은 물론이다 라고 ( ) .”

    기재되어 있다 호증 식별번호 내지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 5 [0069] [0072]). ,

    방지판은 일정한 간격의 미세한 구멍이 형성된 판을 여러 겹쳐 공기는 투과시2

    키되 물의 유출은 방지하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있고 이는 사건 ,

    출원발명의 발수필터와 원리가 동일하다1 .

    ) 선행발명 방지판은 용기의 뚜껑 하단에 위치한 유입방지부재의 물받2

    내에 설치된 것이라는 점에서 용기의 뚜껑과 공기공급관의 결합부에 형성된

    출원발명의 발수필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물받이를 생략하고 방지판1 ’ (550)’ .

    위치를 용기 상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라

    이를 쉽게 착안할 있다.

    사건 출원발명1 선행발명 2

    ) 선행발명 명세서에는 방지판의 재질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2

    지는 않다 그러나 세정액을 이용한 공기 여과 장치에 있어 세정액의 유입을 효과적으.

    차단하기 위해 발수성 소재를 선택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

    이고 선행발명 명세서에서 방지판의 재질을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2 .

    - 33 -

    ) 원고들은 사건 출원발명의 발수필터는 소수성이 강한 실로 직조, 1

    하여 만든 망으로 구성된 반면 선행발명 물받이에 미세한 구멍이 다수 뚫린 방지, 2

    여러 장을 겹쳐 놓은 외에도 물받이를 형성하여 유입방지부재로 유입된 물이

    결호스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길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사건 발수필, 1

    터와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출원발명의 물받. 1 ‘

    구성과 선행발명 방지판 구성이 동일한 원리를 채택하였음은 앞서 바와 ’ 2 ‘ ’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작용효과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받, .

    이는 방지판 구성을 보충하기 위하여 부가된 구성에 불과하므로 물받이 구성의 채택 ,

    여부가 방지판 구성의 작용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주장을 .

    사건 출원발명 발수필터의 투과율이 선행발명 개시된 방지판의 투과1 ‘ ’ 2

    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이는 발수필터 또는 방지판의 소재 ,

    선택에 수반하는 효과일 모든 발수성 소재의 투과율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

    증거도 없다 사건 출원발명에 특유한 작용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1 .

    5) 차이점 대한 검토3

    앞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선행발명 결합함으로써 , 3 1 3, 4

    극복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안면덮개의 가운데에는 앞뒷면을 관통하며

    외측으로 절곡된 절곡관이 설치되고 절곡관의 외측 단부에는 흡기필터 내부 , (610)

    외부에 결합되며 절곡관의 주변 안면덮개에는 배기필터 설치된다 상기 , (670) .

    기필터 중략 공기공급관에서 공급된 공기가 후면막힌 절개내통 내부로 (610) ( ) (620)

    - 34 -

    들어와 필터원단 에서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이 걸러지면서 외부로 나와 외통(630) (640)

    내부를 통해 절곡관을 경유하여 안면덮개의 내부로 공급된다 배기필터 원형. (670)

    이나 다각형의 외측 케이스와 내측 케이스로 내부에 망이나 개구가 형성되어 틀의

    부에 있는 원단장착부 필터원단 넣어 날숨에 포함된 세균 바이러스나 (680) (630) ,

    냄새가 걸러지도록 하는 작용을 하며 설치 위치는 안면덮개를 착용했을 코와 입이 ,

    있는 곳에 설치되고 필터의 교환을 위해 외측 케이스나 내측 케이스를 열고 필터원단,

    넣은 억지끼움 방식으로 고정할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630) .”

    기재되어 있다 호증 식별번호 내지 기재에 의하면 사건 ( 1 [0032] [0034]). ,

    출원발명의 흡기필터는 세정액통을 거쳐 여과된 공기를 걸러주는 기능1

    배기필터는 날숨에 포함된 세균 바이러스나 냄새를 걸러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 ,

    있다.

    ) 선행발명 명세서에는 필터튜브 필터모듈 흡입호스 사이에 3 “ (5) (3) (4)

    체결될 있다 필터튜브 흡입호스 중간에 체결될 수도 있고 일체로 내장될 . (5) (4) ,

    수도 있다 습식필터 필터튜브 내부에 충진되는 부직포와 수분 등이 . (9) (5)

    있다 이러한 습식필터 통과하는 공기 중에 포함된 먼지를 포집하거나 일부 오존. (9)

    포집할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호증 식별번호 흡입호.” ( 6 [0035], [0038]),

    스와 마스크 사이에 체결되어 미세먼지와 오존을 포집할 있는 필터튜브가 개시되어

    있다.

    ) 선행발명 명세서에는 상기 마스크 형성된 호스고정부 반대4 “ (10) (21)

    쪽에는 흡입된 공기의 배출을 위해 배출필터 설치할 있다 라고 기재되어 (24) .”

    호증 식별번호 날숨을 배출시키는 배출필터가 개시되어 있다 ( 7 [0067]) .

    - 35 -

    행발명 에는 배출필터의 여과기능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필터의 사전적 4 , ‘ ‘

    의미가 액체나 기체 속의 이물질을 걸러 내는 장치’ ‘2)임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라,

    배출필터라는 용어를 통하여 날숨을 여과하여 배출하는 장치라고 인식할 것으로 ’ ‘ ’ ‘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 출원발명1 선행발명 3

    선행발명 4

    ) 선행발명 모두 공기 여과 마스크로서 필터를 이용한 공기 여과 1, 3, 4

    마스크라는 점에서 해결과제가 동일하다.

    ) 들숨 또는 날숨을 여과하기 위한 필터 흡기필터 또는 배출필터 통상의 ( )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마스크에 쉽게 부가할 있는 구성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

    2)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 36 -

    자는 선행발명 필터튜브와 선행발명 배출필터를 선행발명 단순 결합함으3 4 1

    로써 사건 출원발명의 흡기필터 배기필터가 갖는 작용효과를 쉽게 달성1 ’ ‘ ’ ‘

    있다.

    ) 선행발명 개시된 마스크의 형상은 선행발명 마스크의 형상과 4 1, 3

    차이가 있으나 선행발명 배출필터는 마스크의 형상과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므, 4 ’ ‘

    통상의 기술자가 배출필터에 관한 기술사상을 채택하여 다른 마스크에 적용하, ’ ‘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사건 출원발명의 배기필터는 외측 케이스를 두고 , 1 ’ ·

    사이에 형성된 원단장착부에 필터원단을 장착하는 구성을 택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 , 4

    에는 배출필터의 케이스 원단장착부에 대한 구성이 개시되지 않아 선행발명 로부’ ‘ 4

    배기필터와 같은 구성을 쉽게 도출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 ‘ . 4

    명세서 에는 마스크에 다른 소재의 배출필터가 장착된 실시례가 개시되어 [ 6]

    마스크에 필터를 고정하기 위해 마스크 외측에 케이스를 두고 내부에 필터를 , ·

    삽입하거나 일방에 필터 고정부를 형성하여 필터를 고정하는 방법과 필터 원단의 교체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착안하거나 선택할 있는 사항이므로 통상의 기술자,

    선행발명 배출필터로부터 사건 출원발명의 배기필터를 쉽게 도출할 4 ’ ‘ 1 ’ ‘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결합의 용이성

    1)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내지 모두 공기 중의 미세먼지 등을 1 1 4

    여과하는 마스크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선행발명 사건 출원발명과 대비하여 발수필터 흡기필터 1 1 ‘ ’, ‘ ’ ‘

    - 37 -

    기필터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사건 출원발명의 모든 구성’ , 1

    갖추고 있다 선행발명 에는 필터모듈을 통과한 공기를 여과하는 필터튜. 3

    브가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에는 날숨을 배출하기 위한 배출필터가 개시되어 있다, 4 .

    3) 선행발명 내지 문언에는 선행발명 선행발명 내지 결합을 방해1 4 1 2 4

    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4) 사건 출원발명은 대기 중에 있는 오존을 걸러내고 황사 미세먼1 , , ①

    꽃가루 등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날숨에 포함된 세균 바이러스나 냄새를 걸러, , , ②

    내며 세정제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고 필터나 세정제를 교체하면서 장기간 사용, , ③ ④

    가능한 마스크를 제공하는 작용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마스크 발수필. ,

    흡기필터 배기필터의 구성을 단순 조합한 것에 불과하여 조합으로 인하여 선행, , ,

    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선행 , 1 1

    발명 내지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있으므로 사건 발명의 진보성이 2 4 , 1

    부정된다.

    한편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사건 출원발명의 ( 2009. 12. 10. 2007 3820 ), 1

    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없다.

    5. 피고가 다수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38 -

    원고들은 사건 심결과 같이 이상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발명의 진보성을 3

    정하는 것은 기술발전을 통해 산업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여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등록된 특허발명이 공지의 선행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 결합 전에 기술이 가지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없는

    때에는 진보성이 있는 발명으로 인정할 있는 반면 공지의 기술을 결합한 발명이 ,

    작용효과에 있어서 결합 전에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에

    과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고안할 있는 경우

    에는 진보성을 인정할 없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06. 10. 12. 2006 1490 ).

    그런데도 단순히 진보성의 판단에 이용된 선행발명의 개수만을 따져 다수의 선행발

    명을 결합한 경우에는 무조건 진보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장은 받아들일 없다.

    6. 결론

    결국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없다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

    하여 정당하다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 39 -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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