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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228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6. 19. 05:1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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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5228 ( )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영익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석철
변 론 종 결 2022. 4. 5.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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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8. 20. 2021 368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오존과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2)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 2020. 5. 15./ 10-2020-0058429
3) 청구범위 보정된 것(2021. 1. 4. )
청구항 에어 클리너 안면 마스크 와 상기 에어 클리너 와 안 1 (110), (600) (110)【 】
면 마스크 를 연결하는 공기공급관 으로 이루어지고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600) (500) ( ‘ 1’
다),
상기 에어 클리너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는 박스 형상을 이루고 내부가 구획 ( ‘ 2’ ) ,
판 에 의해 여러 개의 구획실로 나뉜 하우징 과 상기 하우징 의 후면을 개(150) (120) (120)
폐하는 커버(130);
일측 상부에 있는 구획실의 외측에 다수의 공기 흡입공이 형성된 흡입실 (180);
일측에 하부에 있는 구획실에 삽입된 배터리 (200);
상기 배터리 의 상측 구획실에 설치된 에어펌프 (200) (230);
상기 에어펌프 에서 뻗어 나와 흡입실 내부에 연결된 에어 흡입관 (230) (180)
(250);
상기 에어펌프 에서 뻗어 나와 측면에 있는 구획실로 연결된 압축공기 배출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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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270);
상기 측면에 있는 구획실에 삽입되고 상기 압축공기 배출관 과 연통되며 , (270) ,
병의 형상으로 내부에 세정액이 채워지고 상부에 뚜껑 이 결합된 세정액통, (450) (400);
상기 압축공기배출관과 세정액통 사이에 결합된 체크밸브 (400) (300);
상기 압축공기배출관에 연결되어 상기 세정액통 의 하부로 연장된 공기유입 (400)
관 및(420);
상기 뚜껑 과 공기공급관 사이에 결합된 소수성이 강한 실로 직조된 망 (450) (500)
으로 구성된 발수필터 를 포함하여 구성되고(550); ,
상기 안면 마스크 는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600) ( ‘ 3’ ),
코와 입 주변을 덮도록 내부가 오목한 안면덮개 ;
상기 안면덮개의 가운데를 관통하여 외측으로 절곡된 절곡관 ;
상기 절곡관에 결합되고 타측이 상기 공기공급관 에 결합된 흡기필터 및(500) (610);
상기 절곡관의 주변에 설치된 배기필터 를 포함하고 (670); ,
상기 배기필터 는 내부에 망이나 개구가 형성된 외측 케이스와 내측 케이스 (670) ;
및 상기 외측 케이스와 내측 케이스 사이에 형성된 원단장착부 에 삽입되는 필터(680)
원단 을 포함하여 구성되고(630); ,
상기 압축공기유입관 의 단부에는 판을 관통하는 다수의 미세한 통공이 형 (420)
성된 미세기공판 이 결합되어 압축공기유입관 에 배출된 공기가 미세한 공기(430); (420)
방울이 되어 상승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존과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이(
하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1 ’ ).
청구항 삭제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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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내지 청구항 기재 생략 3 4 ( )【 】 【 】
4)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오존과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세정액0001 , 【 】
이 구비된 에어 클리너를 이용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흡수해 제거하고 흡기필터와 배기필터,
에 의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숨쉬기 편한 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이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기정화0006【 】
장치로는 방독면이나 분진용 마스크를 들 수 있으나 방독면은 크기가 크고 휴대가 불편하,
며 착용한 상태에서 행동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는 등 사용이 간편하지 않아 화재 등의 특,
별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분진 마스크의 경우 휴대 및 착용이 간단하여 널리 사, ,
용되고 있지만 오존을 거르는 기능이 없고 정화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한번 사용하고 폐기 , ,
함으로써 사용 후 버려지는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이 추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호에서는 사용자의 입과 코를 덮는 마스크 마스크에 0007 10-2094097 , 【 】
연결된 흡입호스에 연결되고 모터가 부착된 흡입팬에 의해 흡입되는 공기로부터 오존과 미,
세먼지를 필터링하는 부직포가 여러 겹으로 접어진 오존과 미세먼지필터가 내장된 필터모
듈이 구비되고 필터모듈의 상부에는 비닐로 제작되어 내부에 수분과 의 액체를 포함된 , NaCl
액체셀 오존과 미세먼지필터의 상부에 구비되고 일단이 외부로 노출되고 타단이 상기 액, , ,
체셀을 향하도록 설치되어 손가락으로 눌러 액체셀을 뚫어 액체가 새어나오게 하는 액체셀 ,
파괴버튼이 포함된 오존 및 미세먼지 제거 에어 클린 마스크가 개발되었다.
상기 등록특허의 기술은 오존의 물에 녹는 성질을 이용해 부직포가 여러 겹으로 겹0008【 】
쳐진 필터모듈의 상부에 일회용 물봉지를 설치하여 필요시 버튼을 눌러 봉지를 터트리면
액체가 흘러나와 필터모듈이 젖은 상태에서 필터모듈 내부에 설치된 팬에 의해 외부 공기
가 필터모듈 사이를 통과하면서 오존과 미세먼지가 필터모듈에 붙어 제거되도록 구성되었
으나 외부 공기가 필터모듈과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 필터링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필, ,
터모듈에 묻은 액체가 팬에 의해 빠른 시간 내에 건조되므로 필터링 지속 시간이 짧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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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액체셀을 준비하여 휴대하면서 교체하는 것이 번거롭고,
때로는 액체가 필터모듈의 외부로 누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 중에 있는 오존을 걸러내고 황0011 , , 【 】
사 미세먼지 꽃가루 등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며 날숨에 포함된 세균 바이러스나 냄새가 걸, , , ,
러질 수 있고 세정제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으며 필터나 세정제를 교체하면서 장기간 사용, ,
이 가능한 마스크를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기존의 마스크로는 거를 수 없는 오존을 걸러낼 수 0017 , 【 】
있고 세정제를 사용하여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등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으며 날숨에 , , , ,
포함된 세균 바이러스나 냄새가 걸러질 수 있고 세정제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으며 필터나 , , ,
세정제를 교체하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은 오존과 미세먼지를 제거할 0022【 】
수 있는 마스크에 대한 것으로 도 에 도시1
된 바와 같이 크게 에어 클리너 안면 (110),
마스크 와 에어 클리너와 안면 마스크를 (600)
연결하는 공기공급관 으로 구성된다 에(500) .
어 클리너의 케이스와 공기공급관은 플라스
틱으로 제작되고 공기공급관 은 유연한 , (500)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면 마스크의 재질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상기 에어 클리너는 세정액을 이용해 0023【 】
흡입된 공기에서 미세먼지와 오존을 씻어내
는 구성으로 에어 클리너의 하우징 은 사각형 박스 형상을 이루고 내부에 구획판, (120) , (150)
에 의해 배터리 와 에어펌프 세정액통 을 설치하기 위한 복수의 구획실이 만(200) (230), (400)
들어지고 일측 상부에 외부로부터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흡입실 이 마련된다 흡입실, (180) .
도 실시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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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공간의 주변 벽에는 다수의 기공이 뚫려있어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도록 구성(180)
된다 하우징 의 세정액통 이 설치되는 공간의 상부 테두리에는 외측이 열린 장홈 . (120) (400)
형상의 공급관 삽입홀이 형성되어 세정액통에 삽입된 공기공급관 이 끼워져 세정액통(500)
과 공기공급관 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우징 의 테두리 둘레 외측에(400) (500) . (120)
는 일정 깊이로 단차홈이 형성되고 후면에 결합되는 커버 의 테두리에는 단차홈에 대, (130)
응되도록 내측 단차홈이 형성되어 하우징 과 커버 가 억지끼움 방식으로 결합된다(120) (130) .
하우징 의 공급관 삽입홈 에 대응되는 커버 의 테두리에는 공급관 고정돌기(120) (160) (130)
가 돌출 형성되어 커버 를 닫았을 때 공기공급관 을 외측에서 압박하면서 홈(170) (130) (500) ,
이 메꿔져 미관이 개선되도록 한다.
에어 클리너 상부 양측에는 고리가 형성되어 걸이 줄을 걸어 목에 걸거나 허리에 0024【 】
묶어 사용되도록 한다.
하우징의 일측 하부에 마련된 구획실에는 배터리 가 삽입된다 배터리는 일회용 0025 (200) . 【 】
배터리도 가능하나 등으로 충전하는 충전식 배터리 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USB (200) .
배터리 의 상부에 있는 구획실에는 상기 배터리에 의해 가동되는 에어펌프 가 설치(200) (230)
되어 상기 흡입실 로 연결된 에어흡관을 통해 공기를 흡입하여 측면에 있는 구획실로 (180)
연결된 압축공기 배출관 을 통해 압축공기를 배출한다(270) .
상기 에어펌프 가 설치된 구획실의 측면에 있는 타측 구획실에 압축공기 배출0026 (230)【 】
관 과 연통되고 병의 형상으로 내부에 세정액이 채워지고 상부에 뚜껑 이 결합된 (270) , , (450)
세정액통 이 설치되며 압축공기 배출관 과 세정액통의 유입구 사이에는 체크밸브(400) , (270)
가 결합되어 압축공기가 세정액통으로 유입될 때에는 밸브가 열리고 압축공기가 유입(300) ,
되지 않을 때는 관이 자동으로 막혀 압축공기배출관을 통해 세정액이 누출되는 것을 차단
한다.
상기 체크밸브 는 관의 내부에 설치된 축에 연결된 깔때기가 일측 단부를 개폐0027 (300)【 】
하도록 설치되고 타측 단부를 가로지르는 연결바에 고정된 스프링이 평소에 상기 깔때기를 ,
당기도록 구성되어 압축공기가 들어올 때에는 풍압에 의해 스프링이 늘어나 깔때기가 설치,
된 단부가 열리고 풍압이 없을 때에는 스프링에 의해 단부를 막도록 구성된 것이다.
세정액통에는 정제수나 소금물이 채워지고 세정액통 의 내부에는 상기 압축공0028 , (400)【 】
기 배출관에 연결되고 세정액통 내부의 측면에 하부로 연장된 공기유입관 이 설치되는,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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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공기유입관 의 하단부는 세정액통의 중심부측으로 절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 (420) .
유입관 의 단부에는 판을 관통하는 다수의 미세한 통공이 형성된 미세기공판 이 결(420) (430)
합되어 압축공기유입관 에 의해 배출된 공기가 미세한 공기방울이 되어 상승되도록 하(420)
여 세정액과 접촉하는 공기방울의 접촉면적을 최대한 늘리도록 구성된다 .
세정액통의 뚜껑 은 나사방식으로 세정0029 (450)【 】
액통과 결합되는데 세정액통의 주둥이의 상부에는
고무재질의 링 형상 가스켓 이 결합되어 주둥(470)
이와 뚜껑 사이가 밀폐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뚜껑의 상부에는 공기공급관 을 연결하는 , (500)
연결관이 형성되는데 연결관을 통해 세정액이 누,
출되지 않도록 뚜껑 의 내측 천장에 연결관을 (450)
막는 발수필터 가 부착된다 발수필터 는 (550) . (550)
소수성이 강한 실로 직조된 망으로 공기는 망 사,
이로 통과되지만 액체가 접촉되면 액체의 표면장,
력을 높여 세정액이 발수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필터이다.
연결관과 공기공급관 의 연결은 양측 0030 (500)【 】
관의 구경을 달리하여 억지끼움 방식으로 결합되도
록 하는 것이 간편하다.
안면 마스크 는 안면덮개에 의해 사용자의 입과 코가 위치하는 부분을 감싸도0031 (600)【 】
록 돌출 형성될 수 있고 실리콘 라텍스 합성수지재 면 스펀지나 우레탄 등과 같이 신축, , , , ,
이 가능하고 질긴 재질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의 얼굴에 밀착되어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사용자의 코나 입으로 흡입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구성되며 안면덮개 상부의 가장자리 부분,
과 코가 위치하는 곳에 수평으로 금속재의 조임편이 부착되어 적절하게 구부려 외부 공기
를 차단하고 날숨에 의해 안경에 흐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으며 안면덮개의 양측 테, ,
두리에는 줄걸이 홈 이 형성되어 탄성이 있는 줄로 사용자의 귀에 걸거나 뒤통수에 걸 (700)
수 있도록 한다.
안면덮개의 가운데에는 앞뒷면을 관통하며 외측으로 절곡된 절곡관이 설치되고 절0032 , 【 】
도 세정액통의 절단면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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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1( 4 , 2 )
곡관의 외측 단부에는 흡기필터 가 내부 또는 외부에 결합되며 절곡관의 주변 안면덮(610) ,
개에는 배기필터 가 설치된다 (670) .
상기 흡기필터 는 필터0033 (610)【 】
원단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데 이를 위해 외통, (640),
외통 에 삽입되는 후면막힌 절(640)
개내통 및 필터원단 으로 (620) (630)
구성되며 외통 은 통의 형상으, (640)
로 일측 단부의 내측 둘레에 후면
막힌 절개내통 을 삽입했을 때 (620)
걸리도록 돌기들이 형성된 것이고,
후면막힌 절개내통 은 통의 형(620)
상으로 후면이 막혀있고 통의 측면
에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복수로 절개부나 복수의 구멍이 형성되어 상기 외통 에 삽입(640)
되도록 구성된다 후면막힌 절개내통 의 복수로 절개부나 복수의 구멍이 형성된 곳에는 . (620)
필터원단 이 씌워지고 공기공급관에서 공급된 공기가 후면막힌 절개내통 의 내부로 (630) , (620)
들어와 필터원단 에서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이 걸러지면서 외부로 나와 외통 의 내(630) (640)
부를 통해 절곡관을 경유하여 안면덮개의 내부로 공급된다 절곡관 흡기필터 공기공급관의 . , ,
결합은 억지끼움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이 간편하다.
배기필터 는 원형이나 다각형의 외측 케이스와 내측 케이스로 내부에 망이나 0034 (670)【 】
개구가 형성되어 틀의 내부에 있는 원단장착부 에 필터원단 을 넣어 날숨에 포함된 (680) (630)
세균 바이러스나 냄새가 걸러지도록 하는 작용을 하며 설치위치는 안면덮개를 착용했을 , ,
때 코와 입이 있는 곳에 설치되고 필터의 교환을 위해 외측 케이스나 내측 케이스를 열고 ,
필터원단 을 넣은 후 억지끼움방식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630) .
사용자는 외기의 오존 수준이 낮거나 황사 수준이 낮은 경우 에어클리너 와 공0035 (110)【 】
기공급관 을 제거하고 안면 마스크 만 기존의 마스크 대신 사용할 수 있다(500) (600) .
도 안면 마스크의 전후면 사시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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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공개된 중국 실용신안등록공보 제 호 에 게재된 휴대용 공기 . 4. 2. ( 2250781 ) ‘
필터 호흡기에 관한 것으로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 같다 .
기술분야
본 고안은 휴대식 공기 여과 호흡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인용 휴대식 먼지 방진 공기 , 1
여과 호흡기에 관한 것이다 을 제 호증 면 행( 2 1 1~2 ).
배경기술
선행기술의 휴대식 공기 여과 호흡기는 일반적으로 건식 먼지 여과 방식을 사용하기에 ,
여과한 공기가 건조해 사용자의 비강 점막에 자극적이고 편안한 느낌이 없다 더러운 공기.
의 습도가 높을 경우 먼지가 필터에 흡착되어 심하게 막혀 송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초소형 송풍기 여과 공기 공급 방식의 고유 단점이다 선행기술의 휴대식 공, .
기 여과 호흡기는 직류모터로 구동하여 탄소 브러시와 모터 회전자 사이에서 불꽃을 일으,
키므로 가연성 먼지 및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을 제 호증 면 ( 2 1
행 면 행16 ~2 4 ).
목적
본 고안의 주요 목적은 인체 세기관지 및 폐포에 침투할 수 있는 직경 및 1~5 0.01~1㎛
의 먼지를 걸러내면서도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코 점막에 자극이 없는 물 필터 휴대㎛
식 호흡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을 제 호증 면 행( 2 2 5~7 ).
본 고안의 또 다른 목적은 기존 공기 여과 호흡기의 압축공기 공급원을 개선해 상기 물 ,
여과 방식과 매칭되도록 하고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가연성 가스 환경에 적합하도,
록 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 휴대식 공기 여과 호흡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을 제 호증 면 행( 2 2 8~11 ).
과제해결 수단
도 은 본 고안의 일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공기 여과 호흡기의 구조 구성도이다 상기 1 .
호흡기는 하나의 소형 배터리 하나의 압축공기 공급원 하나의 공기 필터 장치 하(1), (2), (3),
나의 공기 이송 호스 및 하나의 반면형 마스크 를 포함한다 도 은 공기 필터 장치(4) (5) . 1 (3)
의 구조 형식을 중점적으로 도시했다 상기 구조는 하나의 물 담는 용기 를 포함하며 상. (30) ,
기 용기 의 상부 측벽 위 또는 꼭대기부는 하나의 공기 유입구 를 구비하고 상기 공(3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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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입구 를 통해 압축공기 공급원에 (31)
서 생성된 정압 공기를 하나의 내장형
또는 외부 삽입형 도관 을 거쳐 액면 (34)
아래로 주입할 수 있다 상기 용기 의 . (30)
꼭대기부에는 하나의 공기 배출구 가 (32)
더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공기 배출구,
는 상기 호스 와 연결되고 호스(32) (4) , (4)
는 반면형 마스크 와 서로 연결된다 상(5) .
기 실시예에서는 액면 아래 도관 의 , (34)
배기 밑바닥에 위치하며 생성된 기포를
파쇄하기 위한 하나의 기포파쇄망 을 (33)
더 설치했다 상기 기포파쇄망은 먼지 여.
과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기포가 작을수록 걸러낸 공기 중에 함유된 먼지가 적어지고, ,
공기와 물의 접촉 면적이 넓어져 여과 효과가 더욱 우수하다 상기 기포파쇄망은 명백히 복.
수 개로 설치할 수 있다 오염수 배출에 편리하도록 본 실시예에서는 용기 바닥부에 오. , (30)
염수 배출 장치 를 더 설치했으며 이는 이미 알려진 다양한 구조 형식을 채택할 수 있(35) ,
다 또한 물 주입량을 편리하게 관찰 및 조절할 수 있도록 액면 높이를 관찰하기 위한 장. ,
치 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을 제 호증 면 행(36) ( 2 5 1~19 ).
상기 호흡기는 두 개의 본체로 나뉘는 하우징 을 구비하며 하나의 하우징 상 (60, 60‘) , (60’)
에서 공기 압축 전자기 펌프 의 흡기 단방향 밸브 에 대응하는 부위에는 각각 흡기 (20) (25)
통로 가 설치되어 있다 도시한 실시예에서 물 담는 용기 와 그 하우징 은 일체로 (61) . , (3) (60)
제작되어 전체 구조가 보다 치밀하며 상기 물 담는 용기 는 분리되게 제작되어 상기 하우, (3)
징 상에 고정될 수도 있다 을 제 호증 면 행(60‘) ( 2 8 12~17 ).
상기 공기 압축 전자기 펌프 는 하우징 내부에 설치되며 그 배기 단방향 밸브 (20) (60, 60‘) ,
의 연장 도관부 와 상기 물 담는 용기 상의 공기 유입구는 연통된다 하우징 과 (26) (261) . (60’)
물 담는 용기 를 일체로 제작할 경우 상기 공기 유입구는 하우징 내벽면까지 곧바로 (3) , (60‘)
연장되어 공기 통로를 축소하고 바람 저항을 줄이는 동시에 배기 단방향 밸브 의 연장 , (26)
도관부 와 연결하기에도 편리하다 소형 배터리 도 하우징 의 내부에 장착되며(261) . (1) (60, 60’) ,
도 실시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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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발명 2 갑 제 호증( 5 )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 호 에 게재된 물을 이용한 필터 마 2018. 7. 2. ( 1873011 ) ‘
스크에 관한 것으로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하우징 상의 적합한 위치에 하나의 충전 소켓 을 설치할 수 있다 을 제 호증 면 (60‘) (12) ( 2 9
행5~12 ).
도 정면도3a. 도 측면 분해도3d.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물을 이용한 필터마스크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사람이 숨을 들[0001] ,
이 쉴 때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 먼지와 유해 가스 등을 걸러주어 깨끗한 공기를
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물을 이용한 필터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따라서 공해 유독가스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의 각종 대기 오염원에 모두 대처할 [0023] , , ,
수 있고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마스크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
예를 들어 하기 특허문헌 에는 물을 이용한 필터마스크 가 개시되어 있다[0024] , 1 ' ' .
하기 특허문헌 에 따른 물을 이용한 필터마스크는 사람이 숨을 들이 쉴 때 대기 중[0025] 1
에 포함 되어 있는 미세 먼지와 유해가스 등을 걸러주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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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마스크로서 사람의 코 또는 입과 코 부분을 덮는 안면 차단체 상기 안면 차단체와 , ,
사람의 얼굴 사이에 설치되어 밀폐력을 높이는 쿠션체를 구비한다.
상기 안면 차단체에 설치되어지며 외부의 공기는 안면 차단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0026]
고 오직 사람이 내쉰 날숨만을 마스크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일방향 밸브가 설치되어진
날숨 배출구 상기 안면 차단체에 연결되며 들숨 시 공기 중에 섞여있는 먼지 및 유해가스,
를 걸러내기 위한 여과 물질로서 물을 사용하는 여과장치 상기 안면 차단체 또는 여과장치,
에 연결되어 마스크를 사람의 안면부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여주는 고정수단을 포함한다.
하기 특허문헌 에는 초미세 먼지용 다목적 마스크 가 개시되어 있다[0027] 2 ' ' .
하기 특허문헌 에 따른 초미세 먼지용 다목적 마스크는 두 겹 이상의 면 필터 면 [0028] 2 ,
필터 사이에 삽입되는 프리필터로 이루어지는 메인부재 상기 메인부재의 테두리와 결합되,
고 사람 안면의 수평 단면 윤곽 형상에 대응되게 형성되며 탄성재질로 이루어져 사람의 안,
면에 탄성적으로 고정 가능한 안면부착부를 구비한다.
상기 메인부재의 상부 중심에 마련되며 제 복합필터로 이루어지는 비강여과부 상기 [0029] , 1 ,
비강여과부의 하부에 설치되고 양 단이 개방되는 원통형의 하우징 하우징 내부에 하우징, ,
의 길이 방향으로 순차로 삽입되는 복수개의 서로 다른 재질의 필터 하우징 양단을 폐쇄시,
키면서 복수개의 통기구가 관통되어 형성되는 막으로 형성되는 제 복합필터로 이루어지는 2
구강여과부를 포함한다.
목적 및 효과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안면부에 착용[0031] ,
했을 때 흡입 저항이 적으면서도 미세먼지나 유해가스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물을 이용
한 필터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소형이면서 재사용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세척 후 즉시 재사[0032]
용이 가능한 물을 이용한 필터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물을 이용한 필터마스크에 의하면 물에 의해 미[0038] , ,
세먼지 황사 다이옥신 다륜성 방향족탄화수소 스티렌 중금속 등을 필터링할 수 있고 물, , , , , ,
받이 및 방지판에 의해 유해성분이 포함된 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 도중에도 ,
저장용기의 물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고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공기오염 또는 악취의 발,
생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정화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는 효과가 얻어진다.
- 13 -
과제해결 수단
또한 저장용기 의 내부 상측에는 물에 의해 정화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도록 [0053] (10)
하는 물 유입방지부재 가 설치된다(20) .
상기 물 유입방지부재 는 상기 저장용기 에 채워진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소정[0054] (20) (10)
의 각도로 경사지게 설치되는 물받이 와 물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상기 물받이 의 하(21) (21)
단에 설치되는 방지판 을 포함한다(22) .
상기 물 유입방지부재 는 물에 의해 정화된 공기만을 선택적으로 유입되도록 하[0055] (20)
기 위하여 하부의 일구가 좁게 형성되고 상부가 넓게 형성되며 정화된 공기의 이동 시 물, ,
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즉 물받이 는 공기의 흡입에 따라 물이 물받이 내부로의 유입을 줄이기 위하[0056] , (21) (21)
여 하부의 입구를 좁게 형성하고 상부를 넓게 형성한다 또한 물받이 의 입구에는 내부, . (21)
공간부 의 채워진 물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방지판 이 다수로 겹친 상태로 설치된다(11) (22) .
상기 물받이 는 그 형상에 의해 물의 유입을 차단시켜 주며 방지판 은 물의 [0057] (21) , (22)
수면으로부터 물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설치되고 방지판 에는 공기가 유입되도록 일정 , (22)
간격으로 다수의 구멍 미도시 이 형성된다( ) .
도 내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물을 이용한 필터마[0066] 1 3 ,
스크는 저장용기 의 내부에 물이 채워지도록 내부공간부 를 형성하며 저장용기 의 (10) (11) , (10)
외부에서 내부공간부 로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게 공기유입관 을 설치한다(11) (12) .
아울러 공기유입관 의 선단 즉 저장용기 의 내부 바닥면에는 공기유입관 과 [0067] (12) , (10) (12)
연결되는 공기기포관 을 설치하며 공기기포관 에는 외부공기가 내부공간부 로 배출(13) , (13) (11)
되면서 기포가 발생되도록 미세한 기포구멍 을 형성한다(14) .
또 저장용기 에는 착용자의 허리 등에 착용할 수 있도록 후크 를 설치한다[0068] (10) (15) .
상기 내부공간부 의 상부에는 정화된 공기의 배출 시 물이 동시에 유입되지 않도[0069] (11)
록 물 유입방지부재 를 설치한다(20) .
상기 물 유입방지부재 는 하부의 입구가 좁고 상부가 넓게 형성되는 물받이 와 [0070] (20) (21)
상기 물받이 에 설치되는 방지판 으로 이루어진다(21) (22) .
상기 물받이 는 공기의 배출 시 물의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소정의 각도로 경사지[0071] (21)
게 설치하며 물받이 의 입구에는 물방울 등이 유입되지 않게 차단하는 방지판 을 설, (21) (22)
- 14 -
3) 선행발명 3 갑 제 호증( 6 )
2020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 호 에 게재된 에어 클린 마스크에 . 3. 20. ( 2094097 ) ‘ ’
관한 것으로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한다.
상기 방지판 에는 정화된 공기[0072] (22)
가 유입되도록 일정 간격으로 다수의 공
기구멍 미도시 이 형성됨은 물론이다( ) .
상기 마스크 는 저장용기 에[0073] (30) (10)
서 정화된 공기로 호흡되게 하는 것으로,
상기 마스크본체 에는 안정되게 착용(31)
되도록 귀걸이 를 설치한다(32) .
또 마스크본체 의 하부에는 연[0074] (31)
결호스 와 연결되는 제 원웨이밸브(37) 1
를 설치하고 마스크본체 의 전면(34) , (31)
에는 착용자의 호흡에 따른 날숨을 배출
시키는 제 원웨이밸브 를 설치한다2 (35) .
상기 원웨이밸브 는 일정 직경[0075] (33)
을 갖는 밸브본체 의 양단에 각각 다른 직경의 통공을 형성하며 상기 밸브본체 의 (33a) , (33a)
일측에 밀착되어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차단볼 을 이동 가능하게 설치하고 상기 차(33b) ,
단볼 이 통공에 밀착되도록 탄성을 갖는 스프링 을 설치한다(33b) (33c) .
또한 제 원웨이밸브 에는 연결호스 의 일단을 연결하고 연결호스 의 타단[0076] 1 (34) (37) , (37)
을 뚜껑 에 연결하며 상기 뚜껑 은 저장용기 의 상부에 체결한다(36) , (36) (10) .
즉 연결호스 는 물 유입방지부재 를 통해 유입된 공기를 마스크본체 로 공[0077] , (37) (20) (31)
급되게 연결되어 저장용기 에서 정화된 공기를 마스크 로 공급되게 한다(10) (30) .
도 실시예1.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기능 에어 클린 마스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기존마스크[0001] ,
- 15 -
의 공기 유입량을 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청정하고 충분한 공기를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1.5 ,
함과 아울러 공기 중에 포함된 오존 및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오존 및 미세먼지,
가 제거되는 에어 클린 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또한 황사 마스크처럼 호흡할 때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로는 한국공개특허 [0006]
제 호의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가 제시된 바 있다 이는 착용자의 코와 입10-2016-0111675 ' ' .
을 막는 마스크 본체와 마스크 본체의 양단에 연결되어 착용자의 귀에 걸 수 있도록 하는
귀걸이 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스크 본체에 초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복수의 털,
이 촘촘히 식모되어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여러 종류의 황사 마스크와 앞서 제시한 종[0007]
래 기술은 마스크 본체 자체가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제거 성능 및 공기의 흡입량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데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오존 주의보.
가 발령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보다 시급하게는 어린이나 .
노약자의 경우 또는 병원의 환자나 야외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장 대처할 만,
한 도구가 특별히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황사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상기인들에게는 호.
흡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오존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마스크를 통과하는 문제가 있었,
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흡입하는 공기[0009] ,
에 포함된 미세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청정 상태의 공기를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함
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유발과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공기 중에 포함된 오존의 차단,
이 가능하며 충분한 공기가 제공되어 호흡이 보다 편한 오존 및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에어
클린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마스크에 의하면 흡입하는 공기에 포함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0022] ,
하여 청정상태의 공기를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미세 먼지 등에 의한 질병 ,
유발과 건강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청정 공기 제공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용된 필터를 새 필터로 [0023] ,
- 16 -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능과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액체셀을 터트려서 필터를 적절히 적심으로서 수분을 통해서 공기 중에 포함[0024] ,
된 오존 및 미세먼지를 포집하여 오존 및 미세먼지의 흡입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피톤치드향이 침습된 방향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톤치드를 발산하여 쾌적한 [0025] ,
공기의 흡입이 가능하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존 및 [0030] 1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에어 클린 마스크의 사용 상태
를 도시한 사용상태도이다 도 을 참조하면 본 발명. 1 ,
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오존 및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마스크는 크게 마스크 흡입호스 및 모터가 달린 (1), (4),
흡입팬 를 포함하는 필터모듈 로 나눌 수 있다(16)d (3) .
마스크 는 사용자의 입과 코를 덮도록 착용[0031] (1)
되고 전방 중앙영역에서 흡입호스 와 나사로 체결, (4)
된다 마스크 는 사용자의 귀에 걸리도록 하는 통상. (1)
의 귀걸이끈 미도시 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한하( ) ,
지 않고 머리를 감싸기 위한 밴드나 끈을 비롯하여 ,
사용자의 얼굴에 착용되기 위하여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마스크 는 사용자의 입 및 코가 위치하는 부분을 감싸도록 돌출 형성될 수 있고[0032] (1) ,
합성수지재 면 스펀지나 우레탄 등과 같이 신축이 가능한 재질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 ,
의 얼굴에 밀착되어 공기의 유입 및 유출을 차적으로 차단한다 따라서 마스크 는 필터1 . (1)
모듈 을 통해서 유입되는 여과된 공기가 사용자의 코나 입으로 제대로 흡입되도록 가이드 (3)
함과 아울러 외부로부터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사용자의 코나 입으로 흡입되는 것을 최소,
화 내지 차단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때 마스크 는 가장자리 부분과 코. (1)
측에 위치하는 금속재의 조임편 미도시 에 의해 외부로부터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유입되는 ( )
것을 차단하게 된다 그리고 마스크 내부는 항상 양압 이 걸리도록 유지. (1) (positive pressure)
하게 된다.
도 실시예1.
- 17 -
4) 선행발명 갑 제 호증4( 7 )
2019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 호 에 게재된 공기청정 마스크 장. 10. 17. ( 2035977 ) ‘
치에 관한 것으로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 같다 .
흡입호스 는 유연한 재질로 이루어진 파이프이며 필터모듈 과 마스크 사이를 [0033] (4) , (3) (1)
퀵스냅 또는 나사 체결로 연결된다 흡입호스 는 마스크 에 일단이 연결되고 필터모듈. (4) (1) ,
에 타단이 연결된다 흡입호스 는 사용자에 의해 공기가 흡입되기 위한 통로를 제공하(3) . (4)
는 역할을 한다 흡입호스 는 휨이 자유롭도록 자바라 내지 주름구조를 가질 수 있다. (4) .
도 는 본 발명에 따른 필터튜브 의 제 사용실시예이다 도 에 도시된 바와 [0034] 2a (5) 1 . 2a
같이 필터튜브 는 흡입호스 와 마스크 사이, (5) (4) (1)
에 체결될 수 있다.
또한 도 는 본 발명에 따른 필터튜브[0035] , 2b (5)
의 제 사용실시예이다 도 에 도시된 바와 같2 . 2b
이 필터튜브 는 필터모듈 과 흡입호스 사이, (5) (3) (4)
에 체결될 수 있다 필터튜브 는 흡입호스 의 중. (5) (4)
간에 체결될 수도 있고 일체로 내장될 수도 있다, .
습식필터 는 필터튜브 의 내부에 충진되[0038] (9) (5)
는 부직포와 수분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습식필.
터 는 통과하는 공기 중에 포함된 먼지를 포집하(9)
거나 일부 오존을 포집할 수 있다.
도 필터튜브 사용실시예2a.
기술분야
본 발명은 청정한 공기의 흡입을 위한 마스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0001] ,
는 헬멧이나 모자에 착용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프레임을 구비하고 상기 프레임의 일측,
에 송풍기와 필터를 구비하여 외부의 공기를 필터에 의해 정화한 다음 마스크 면으로 공급
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중금속에 대한 필터링과 세균에 대한 대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공기청정 마스크 장치이다.
배경기술
- 18 -
이러한 먼지의 제거를 위한 마스크는 다양한 구성으로 개발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0009] ,
종래기술로서는 등록특허 제 호에 제안되어 있는 공기 정화기능을 갖는 마스크장10-1848674
치가 있다.
상기 특허에는 사용자의 안면에 착용되며 일측에 마스크연결부 를 형성한 마스크[0011] , (20)
공기를 필터링하여 상기 마스크 내측으로 공급하며 스마트폰의 송수화음성 및 재생음(10); ,
악을 근거리 통신으로 송수신하여 출력하는 무선 이어폰 을 더 포함하는 공기정화장치(43)
중략 무선 이어폰을 비롯한 통신장치와 공기정화를 위한 구성들이 같이 구비되어 있(40); ( )
음으로 인해 무게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그 제작비용 또한 상승되게 되며 공기정화만을 ,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종래기술로서는 등록특허 제 호에 제안되어 있는 공기 정화 기능[0013] 10-1821595
을 구비하는 마스크가 있다.
상기 특허에는 외부에서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한 합성수지 재질로 구성되어 [0015]
코와 입 및 볼 부분을 덮는 메인커버와 상기 메인커버의 일측에 결합되어 전원 공급에 따;
라 외부공기를 흡입하여 여과 후 메인커버 내측으로 공급하는 제 팬필터모듈과 상기 메인1 ;
커버의 타측에 결합되어 전원공급에 따라 메인커버 내측의 공기를 여과 후 메인커버 외측
으로 배출하는 제 팬필터모듈과 중략 마스크 자체에 제 팬필터모듈 및 제 팬필터모듈을 2 ; ( ) 1 2
구비함으로써 마스크의 무게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특히 제 팬필터모듈에는 송풍을 위1, 2
한 팬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소음에 의해 사용자가 착용을 꺼려하게 된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청정한 공기의 흡입을 위한 마스크 장치를 제공하되 헬멧이나 모[0018] ,
자에 착용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프레임을 구비하고 상기 프레임의 일측에 송풍기와 필,
터를 구비하여 외부의 공기를 필터에 의해 정화한 다음 마스크 면으로 공급함으로써 미세
먼지 및 중금속에 대한 필터링과 세균에 대한 대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공기청정 마
스크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마스크의 양면에 머리끈을 구비하고 상기 머리끈에는 벨크로를 부착하여 사용[0020] , ,
자의 머리 크기에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어서 범용성을 높인 공기청정 마스크 장치를 제공
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또한 프레임을 탄성체로 구비하여 헬멧이나 모자에 착용할 수 있어서 착용에 대한 [0022] ,
- 19 -
5) 선행발명 갑 제 호증5( 8 )
2005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 호 에 게재된 송기마스크용 . 10. 12. ( 20-0398349 ) ‘
에어필터 구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인용하지 아니’ ,
하므로 관련 내용에 관한 기재는 생략한다, .
다. 심결의 경위
편의성을 높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에도 착용할 수 있는 공기청정 마스크 장치를 제공하,
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은 본 발명의 타실시 예시도[0073] 6
이고 도 은 본 발명에 의한 타실시의 , 7
사용상태도로써 본 발명에 의한 공기청,
정 마스크 장치는 청정한 공기의 흡입을
위한 마스크 장치에 있어서 일정한 모양,
을 가지는 탄성체 프레임 과 상기 프(30) ,
레임 의 일측에 고정되는 배터리(30) (31)
와 상기 배터리 의 일측에 설치되어 , (31)
배터리 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으로 회(31)
전되는 송풍팬이 내장되어 설치되며 바
람을 보내는 송풍기 와 상기 송풍기(32) ,
의 일측에 설치되어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들 과 상기 필터들 을 (32) (33, 34, 35) , (33, 34, 35)
거쳐 나오는 공기가 흐르는 송풍호스 와 상기 송풍호스 를 고정하는 호스고정부 가 (36) , (36) (21)
구비된 마스크 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20); .
또한 상기 마스크 에 형성된 호스고정부 의 반대쪽에는 흡입된 공기의 배출을 [0067] , (10) (21)
위해 배출필터 를 설치할 수 있다(24) .
즉 이러한 배출필터 는 호스고정부 면으로 유입된 공기를 사용자가 흡입하고 [0069] , (24) (21)
밖으로 내쉴 때 마스크 에서 빠른 배출을 위한 구성으로 미세한 절개부를 통해 배출속(20) ,
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도 실시예6.
- 20 -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들의 보정 전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20. 9. 28.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 제 내지 항 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 ( 1 4 )
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내지 에 의하여 ( ’ ‘ ) 1 5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
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 2020. 10. 12. ,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020. 12. 31. ‘
내지 또는 선행발명 내지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진보성1 4 1 5
이 부정된다 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
2)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2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를 삭제하고 청구1. 1. 4. 2
항 을 보정하는 내용의 명세서 등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1 ,
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제 항은 선행발명 내지 또는 선행발2021. 2. 5. ‘ 1, 3, 4 1 4
명 내지 의 결합에 의하여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된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1 5 .’
에 대하여 재차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2021. 2. 15.
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원 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제 항 , 2021 368 , 2021. 8. 20. ‘ 1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내지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1 4
보성이 부정된다 나아가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
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1 10 , 1, 2, 12, 13 , 【 】
변론 전체의 취지
- 21 -
2. 원고들의 주장
가.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뚜껑 구성은 선행발명 1 ‘ ’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배기필터 구성은 선행발명 의 배출필터로부터 쉽게 도출할 1 ‘ ’ 4
수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내지 의 결합에 의해 쉽게 1 4
발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최종 거절결정에서는 이 사.
건 제 항 출원발명의 뚜껑 구성은 선행발명 에 당초 의견제출통지에 언급하지 않았1 ‘ ’ 1
던 선행발명 의 뚜껑 구성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2 ‘ ’ , 1
명의 배기필터 구성은 역시 당초 의견제출통지에 언급하지 않았던 선행발명 의 배‘ ’ 2 ‘
출필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선행발명 과 선행발명 의 결합으로 쉽게 도출’ 1 2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였다 이렇듯 위 거절결정의 .
이유 중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심결의 심
판관은 이를 간과한 채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다, .
나.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내지 에 의하여 진1 1 4
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
한다.
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날숨에 포함된 세균 바이러스나 악취를 거르고 필1 , ,
터나 세정제를 교체하면서 장기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선행발명
내지 와 대비하여 그 목적에 특이성이 있다1 4 .
2)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세정액통의 상부에 나사결합 되는 뚜껑을 구비하고 1
뚜껑의 상부에 공기공급관을 연결하는 연결관을 형성함으로써 선행발명 에 개시된 , 1
- 22 -
용기 상부의 공기배출구에 직접 공기 이송 호스를 연결하는 구성과 대비하여 구성상 ‘ ’
차이가 있다.
3)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발수필터는 뚜껑과 공기공급관 사이에 소수성이 강1
한 실로 직조된 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은 물받이와 방지. 2
판을 포함한 물 유입방지부재이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발수필터 구성과 선행. 1 ‘ ’
발명 의 대응구성은 재질 위치 구조가 달라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제2 , , .
항 출원발명은 세정액이 전혀 누출되지 않는 현저한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다1 .
4)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배기필터는 내 외측 케이스 및 필터 원단이 삽입되1 ‘ ’ ·
는 원단장착부를 구비한 배기필터를 포함한다 반면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인 배출필. 4 ‘
터는 날숨을 여과 없이 바로 배출하는 것으로 내 외측 케이스 원단장착부나 필터원단’ · ,
에 대응되는 구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배기필터 구성과 . 1 ‘ ’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은 구조와 기능이 달라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제4 .
항 출원발명은 필터 원단을 교체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현저1
한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 이 사건 심결은 개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4 1
부정하였다 이와 같이 개 이상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은 기술. 3
발전을 통해 산업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 조 본문은 심사관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63 62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 23 -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관이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특허거절결정을 하였고 또 그 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후에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있는 경우에 그 심결이 위 규정상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통지 흠결,
의 사유만으로 그 심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후( 2010. 4. 29. 2009 428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3, 9 .
1) 이 사건 심사 절차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2020. 9. 28. 1
을 선행발명 과 대비하여 병의 형상으로 상부에 뚜껑이 결합된 세정액통의 구성이 1 ‘ ’
선행발명 의 상부가 폐쇄된 공기 필터 내부에 물을 포함하는 용기의 구성과 실질적1 ‘ , ’
으로 동일하고 선행발명 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뚜껑 과 공기공급관, 1 1 ‘ (450) (500)
사이에 결합된 발수필터 흡기필터 배기필터 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550)’, ‘ (610)’, ‘ (670)’
나 위 발수필터는 선행발명 의 내부공간부와 연결호스 사이에서 물의 유입을 차단하2 ‘
는 방지판 구성으로부터 위 흡기필터 및 배기필터는 선행발명 의 필터튜브 구성과 ’ , 3 ‘ ’
선행발명 의 배출필터 구성으로부터 각각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4 ‘ ’ , 1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내지 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1 4
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뚜껑은 공기공급관과 연2021. 2. 5. ‘ 1
결되어 세정액통의 상부를 덮어 밀폐하는 구성으로 선행발명 의 가요성의 공기전달호스1
- 24 -
와 연결되어 공기필터의 공기출구를 덮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선행발명 에도 , 2
저장용기와 연결호스가 뚜껑으로 연결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필터는 여과기능을 수행하.
는 물건으로 선행발명 , 21)의 배출필터 역시 당연히 여과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필터에 절개부가 구비된다는 이유로 여과기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는 등의 이유로 이 사.’
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내지 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고 위 출원1 1 4 ,
은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거절결정한다는 취지의 거절결정을 하
였다.
3) 이 사건 심결의 심판절차에서 심판관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뚜껑 과 ‘ 1 (450)
발수필터 는 연결관을 통해 세정액통 으로부터 세정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한 (550) (400)
것으로 뚜껑 이 연결관을 고정하면서 세정액통 상부에 발수필터 가 부착, (450) (400) (550)
되어 공기는 통과시키고 액체는 차단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선행발명 에는 그 공기출. 1
구 상부에 뚜껑이 부착되어 있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마스크에 공급(32) ,
되는 공기에는 당연히 액체가 혼입되지 않아야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의 1
에어필터장치 상부에 위치한 공기출구 가 물이 담겨진 용기로부터 물이 누출되지 (3) (32)
않도록 호스가 끼워진 상태로 덮여져 있다고 인식할 것이 뚜렷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
세정액통이 뚜껑을 구비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선행발명 에는 날숨을 필터를 통하여 . 4
배출하는 배출필터 가 개시되어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마스크에 날숨공기를 정화(24)
하기 위하여 배기필터를 부가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 1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내지 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위 거1 4
절결정에 대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1) 선행발명 의 오기로 보이나 그 기재대로 정리한다 4 , .
- 25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심결은 특허청 심사관이 이 .
미 원고들에게 통지한 거절 이유 즉 선행발명 에 실질적으로 뚜껑의 구성이 개시되, , 1
어 있고 선행발명 의 배출필터로부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배기필터를 쉽게 도, 4 1
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 심결에서 이 사건 .
제 항 출원발명의 뚜껑과 관련하여 선행발명 에 개시된 뚜껑과 필터의 구성을 언급한 1 2
것은 부가적인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배출필터와 관련하, 1
여서는 선행발명 의 배출필터를 근거로 들었을 뿐 선행발명 를 언급한 바 없으므로4 2 ,
이 사건 심결이 심사관이 그에 관하여 의견제출통지를 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거절결
정을 유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거절결정에서 심사결과의 이유 중에 .
특허청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결이 특허법 제 조 본문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63 .
4.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1
가. 구성의 대비
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의 구성 대비1 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1 .
구성
요소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선행발명 을 제 호증 참조1( 2 )
1
에어 클리너 안면 마스크 와 상기 (110), (600)
에어 클리너 와 안면 마스크 를 연(110) (600)
결하는 공기공급관 으로 이루어지고(500) ,
공기필터장치 반면형 마스크 및 공(3), (5)
기 이송 호스(4)
2 에어 클리너는 박스 형상을 이루고 내부가 , 박스형상 구획된 두 개의 하우징, (60,
- 26 -
구성
요소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선행발명 을 제 호증 참조1( 2 )
구획판 에 의해 여러 개의 구획실로 나(150)
뉜 하우징 과 상기 하우징 의 후면(120) (120)
을 개폐하는 커버(130)
60`)
일측 상부에 있는 구획실의 외측에 다수의
공기 흡입공이 형성된 흡입실(180)
흡기통로 가 형성된 흡입실(61)일측에 하부에 있는 구획실에 삽입된
배터리(200)
배터리(1)배터리 의 상측 구획실에 설치된 (200)
에어펌프(230)
배터리 상측에 설치되고 펌프 를 (1) (20)
구비한 압축 공기 공급원(2)
에어펌프 에서 뻗어 나와 흡입실(230) (180)
내부에 연결된 에어 흡입관(250)
에어필터장치 물 담는 용기 및 펌(3), (30)
프 에서 공기를 배출하여 물에 공급하(20)
는 삽입형 도관(34)
에어펌프 에서 뻗어 나와 측면에 있는 (230)
구획실로 연결된 압축공기 배출관(270)
측면에 있는 구획실에 삽입되고 상기 ,
압축공기 배출관 과 연통되며 병의 (270) ,
형상으로 내부에 세정액이 채워지고 상부에 ,
뚜껑 이 결합된 세정액통(450) (400)
압축공기배출관에 연결되어 상기
세정액통 의 하부로 연장된 (400)
공기유입관(420)
2
압축공기배출관과 세정액통 사이에 (400)
결합된 체크밸브(300)
펌프와 용기 사이의 덕트에 위치한 흡기
단방향 밸브 및 배기 단방향 밸브(25,
26)
상기 뚜껑 과 공기공급관 사이에 (450) (500)
결합된 소수성이 강한 실로 직조된 망으로
-- 27 -
2) 공통점과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구성요소 은 에어 클리너 안면 마스크와 공기공급관으로 이루어진 오존과 미 1 ,
세먼지 방지 마스크이다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은 공기필터장치 반면형 마스크 및 . 1 , ,
공기 이송 호스를 포함하는 공기 여과 호흡기이다 양 구성은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
구성
요소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선행발명 을 제 호증 참조1( 2 )
구성된 발수필터(550)
3
안면 마스크 는 (600) 코와 입 주변을 덮도록
내부가 오목한 안면덮개
오목한 반면형 마스크(5)안면덮개의 가운데를 관통하여 외측으로
절곡된 절곡관
반면형 마스크와 연통되는 공기 이송 호
스(4)
절곡관에 결합되고 타측이 상기
공기공급관 에 결합된 흡기필터 및(500) (610)
-상기 절곡관의 주변에 설치된 배기필터(67
를 포함하고 상기 배기필터 는 내부0); , (670)
에 망이나 개구가 형성된 외측 케이스와 내
측 케이스 및 상기 외측 케이스와 내측 케;
이스 사이에 형성된 원단장착부 에 삽입(680)
되는 필터원단 을 포함하여 구성되고(630); ,
-
4
상기 압축공기유입관 의 단부에는 판을 (420)
관통하는 다수의 미세한 통공이 형성된
미세기공판 이 결합되어 압축공기유입관 (430)
에 배출된 공기가 미세한 공기방울이 (420)
되어 상승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존과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기포파쇄망(33)
- 28 -
에어 클리너 공기필터장치 얼굴에 써서 입과 코를 가리는 안면 마스크 반면형 마스( ), (
크 및 에어 클리너와 마스크를 연결하는 공기공급관 공기 이송 호스 을 구비한 마스크) ( )
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는 커버 흡입실 배터리 에어펌프 에어흡입관 압축공기 배출관 2 , , , , , ,
세정액통 체크밸브 미세기공판 발수필터로 구성된 에어필터이다 선행발명 의 대응, , , . 1
구성은 하우징 흡기통로가 형성된 흡입실 배터리 및 펌프를 구비한 압축공기 공급원, , ,
과 삽입형 도관 용기 단방향 밸브 기포파쇄망으로 구성된 공기필터장치이다 양 구성, , , .
은 전체적으로 상자 형상을 이루고 내부가 여러 개의 구획으로 나눠진 점 구획 안에,
는 세정액 또는 물 이 채워진 통 용기 이 형성되어 있는 점 배터리로 가동되는 펌프를 ( ) ( ) ,
이용하여 공기 흡입공 또는 흡기통로 을 통해 외부의 공기를 흡입 압축한 후 이를 세정( ) ·
액통의 하부로 연장된 관을 통해 이를 위 세정액통의 내부로 유입시켜 세정액 또는 (
물 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점 압축공기를 배출하는 관과 세정액통의 ) ,
유입구 사이에는 밸브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세정액 용기에 결합되는 뚜껑을 구비하고 있으나 1 ,
선행발명 에는 이에 대응되는 뚜껑의 구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점 이하 1 ‘ ’ (
차이점 이라 한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뚜껑과 공기공급관 사이에 소수성이 ‘ 1’ ), 1
강한 실로 직조된 망으로 구성된 발수필터를 구비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은 발수필터1
를 구비하고 있지 않는 점 이하 차이점 라 한다 에서 차이가 있다( ‘ 2’ ) .
다) 구성요소 3
- 29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은 안면에 착용하 1 3 1
는 마스크로 코와 입 주변을 덮도록 하는 오목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공기가 공급,
되는 공기공급관이 마스크에 연결되어 있는 점이 공통된다.
반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 구성요소 은 공기공급관과 마스크의 연결 부위 , 1 3
에 흡기필터를 구비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은 흡기필터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 이하 1 (
차이점 이라 한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 구성요소 은 마스크에 외측 케이스와 ‘ 3’ ), 1 3
내측 케이스를 구비하고 그 사이에 원단장착부를 형성하여 필터원단을 삽입하는 구성
의 배기필터를 구비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은 배기필터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 이, 1 (
하 차이점 라 한다 에서 차이가 있다‘ 4’ ) .
3) 차이점 에 대한 검토1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뚜껑은 선행발명 에 실질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 1 ‘ ’ 1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뚜껑은 세정액통의 상부에 형성된 입구를 덮어 1 ‘ ’
세정액통을 밀폐하고 필요한 경우 세정액통으로부터 분리되어 세정액통의 상부를 개방
하는 기능을 한다 선행발명 의 경우에도 공기 이송 호스로 용기의 상부에 형성된 공. 1
기 배출구를 덮어 용기를 밀폐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고 공기 이송 호스를 공기 배출
구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으로 용기의 상면을 개방할 수도 있다.
나) 이로 인하여 양 구성은 세정액통에 결합되어 세정액의 누출을 막으면서①
도 여과된 공기를 마스크 쪽으로 통과시키며 개방된 용기의 상면을 통해 오염, , ② ③
수를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
- 30 -
다) 선행발명 에는 용기 하단에 형성된 오염수 배출 장치가 개시되어 있는데1 ‘ ’ ,
이에 관하여 명세서에는 오염수 배출에 편리하도록 본 실시예에서는 용기 바닥부“ (30)
에 오염수 배출 장치 를 더 설치했으며 이는 이미 알려진 다양한 구조 형식을 채택(35) ,
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을 제 호증 면 행 통상의 기술자는 위 명세서 .” ( 2 5 16~18 ).
기재를 보고 공기 배출구를 오염수 배출구 용도로 사용하되 보충적으로 오염수 배출구
등을 부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선행발명 에서 용기 하단. 1
에 형성된 오염수 배출 장치를 용기 상면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오염수 배출 장치를 상면으로 이동시켜 공기 이송 호스와 결
합하는 구성도 쉽게 착안할 수 있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선행발명 1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뚜껑은 세정액통의 상부와 나사결합, 1 ‘ ’
된 반면 선행발명 의 공기 이송 호스는 공기 배출구에 끼움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어 , 1
서로 구성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선행발명 의 발명의 명세서에는 공기 이송 . 1
호스와 공기 배출구의 결합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합방법이 ,
끼움 방식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나사결합 여부는 결합방식의 단순한 . ‘ ’
- 31 -
차이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공기 이송 호스와 공기 배출구의 결합력을 높이
기 위하여 나사결합 방식을 쉽게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차이점 에 대한 검토2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차이점 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 2 1 2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세정액통의 뚜껑 은 나사방식으1 “ (450)
로 세정액통과 결합되는데 세정액통의 주둥이의 상부에는 고무재질의 링 형상 가스켓
이 결합되어 주둥이와 뚜껑 사이가 밀폐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뚜껑의 상(470) ,
부에는 공기공급관 을 연결하는 연결관이 형성되는데 연결관을 통해 세정액이 누(500) ,
출되지 않도록 뚜껑 의 내측 천장에 연결관을 막는 발수필터 가 부착된다 발(450) (550) .
수필터 는 소수성이 강한 실로 직조된 망으로 공기는 망 사이로 통과되지만 액체(550) , ,
가 접촉되면 액체의 표면장력을 높여 세정액이 발수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
는 필터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을 제 호증 식별번호 위 기재에 의하면 이 .” ( 1 [0029]). ,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발수필터는 미세한 구멍이 형성된 망을 이용하여 공기는 연결1
관으로 투과시키고 세정액의 유출은 방지하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는 상기 내부공간부 의 상부에는 정화된 공기의 2 “ (11)
배출 시 물이 동시에 유입되지 않도록 물 유입방지부재 를 설치한다 상기 물 유입(20) .
방지부재 는 하부의 입구가 좁고 상부가 넓게 형성되는 물받이 와 상기 물받이(20) (21)
에 설치되는 방지판 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물받이 는 공기의 배출 시 물의 (21) (22) . (21)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소정의 각도로 경사지게 설치하며 물받이 의 입구에는 물방울 , (21)
- 32 -
등이 유입되지 않게 차단하는 방지판 을 설치한다 상기 방지판 에는 정화된 공(22) . (22)
기가 유입되도록 일정 간격으로 다수의 공기구멍 미도시 이 형성됨은 물론이다 라고 ( ) .”
기재되어 있다 갑 제 호증 식별번호 내지 위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 5 [0069] [0072]). ,
의 방지판은 일정한 간격의 미세한 구멍이 형성된 판을 여러 개 겹쳐 공기는 투과시2
키되 물의 유출은 방지하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
제 항 출원발명의 발수필터와 원리가 동일하다1 .
다) 선행발명 의 방지판은 용기의 뚜껑 하단에 위치한 물 유입방지부재의 물받2
이 내에 설치된 것이라는 점에서 용기의 뚜껑과 공기공급관의 결합부에 형성된 이 사
건 제 항 출원발명의 발수필터 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물받이를 생략하고 방지판1 ’ (550)’ .
의 위치를 용기 상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라
면 이를 쉽게 착안할 수 있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선행발명 2
라)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는 방지판의 재질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2
지는 않다 그러나 세정액을 이용한 공기 여과 장치에 있어 세정액의 유입을 효과적으.
로 차단하기 위해 발수성 소재를 선택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
이고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서 방지판의 재질을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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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들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발수필터는 소수성이 강한 실로 직조, 1
하여 만든 망으로 구성된 반면 선행발명 는 물받이에 미세한 구멍이 다수 뚫린 방지, 2
판 여러 장을 겹쳐 놓은 외에도 물받이를 형성하여 물 유입방지부재로 유입된 물이 연
결호스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길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 항 발수필, 1
터와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물받. 1 ‘
이 구성과 선행발명 의 방지판 구성이 동일한 원리를 채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 2 ‘ ’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용효과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받, .
이는 방지판 구성을 보충하기 위하여 부가된 구성에 불과하므로 물받이 구성의 채택 ,
여부가 방지판 구성의 작용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주장을 이 .
사건 제 항 출원발명 발수필터의 물 투과율이 선행발명 에 개시된 방지판의 물 투과1 ‘ ’ 2
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이는 발수필터 또는 방지판의 소재 ,
선택에 수반하는 효과일 뿐 모든 발수성 소재의 물 투과율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에 특유한 작용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1 .
5) 차이점 에 대한 검토3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차이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함으로써 쉽, 3 1 3, 4
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안면덮개의 가운데에는 앞뒷면을 관통하며 “
외측으로 절곡된 절곡관이 설치되고 절곡관의 외측 단부에는 흡기필터 가 내부 또, (610)
는 외부에 결합되며 절곡관의 주변 안면덮개에는 배기필터 가 설치된다 상기 흡, (670) .
기필터 는 중략 공기공급관에서 공급된 공기가 후면막힌 절개내통 의 내부로 (610) ( ) (620)
- 34 -
들어와 필터원단 에서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이 걸러지면서 외부로 나와 외통(630) (640)
의 내부를 통해 절곡관을 경유하여 안면덮개의 내부로 공급된다 배기필터 는 원형. (670)
이나 다각형의 외측 케이스와 내측 케이스로 내부에 망이나 개구가 형성되어 틀의 내
부에 있는 원단장착부 에 필터원단 을 넣어 날숨에 포함된 세균 바이러스나 (680) (630) ,
냄새가 걸러지도록 하는 작용을 하며 설치 위치는 안면덮개를 착용했을 때 코와 입이 ,
있는 곳에 설치되고 필터의 교환을 위해 외측 케이스나 내측 케이스를 열고 필터원단,
을 넣은 후 억지끼움 방식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630) .”
기재되어 있다 을 제 호증 식별번호 내지 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 1 [0032] [0034]). ,
제 항 출원발명의 흡기필터는 세정액통을 거쳐 여과된 공기를 한 번 더 걸러주는 기능1
을 배기필터는 날숨에 포함된 세균 바이러스나 냄새를 걸러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 ,
알 수 있다.
나)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는 필터튜브 는 필터모듈 과 흡입호스 사이에 3 “ (5) (3) (4)
체결될 수 있다 필터튜브 는 흡입호스 의 중간에 체결될 수도 있고 일체로 내장될 . (5) (4) ,
수도 있다 습식필터 는 필터튜브 의 내부에 충진되는 부직포와 수분 등이 될 수 . (9) (5)
있다 이러한 습식필터 는 통과하는 공기 중에 포함된 먼지를 포집하거나 일부 오존. (9)
을 포집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갑 제 호증 식별번호 흡입호.” ( 6 [0035], [0038]),
스와 마스크 사이에 체결되어 미세먼지와 오존을 포집할 수 있는 필터튜브가 개시되어
있다.
다)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는 상기 마스크 에 형성된 호스고정부 의 반대4 “ (10) (21)
쪽에는 흡입된 공기의 배출을 위해 배출필터 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24) .”
어 갑 제 호증 식별번호 날숨을 배출시키는 배출필터가 각 개시되어 있다 선( 7 [0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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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발명 에는 배출필터의 여과기능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필터의 사전적 4 , ‘ ‘
의미가 액체나 기체 속의 이물질을 걸러 내는 장치’ ‘2)임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라,
면 배출필터라는 용어를 통하여 날숨을 여과하여 배출하는 장치라고 인식할 것으로 ’ ‘ ’ ‘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선행발명 3
선행발명 4
라) 선행발명 는 모두 공기 여과 마스크로서 필터를 이용한 공기 여과 1, 3, 4
마스크라는 점에서 해결과제가 동일하다.
마) 들숨 또는 날숨을 여과하기 위한 필터 흡기필터 또는 배출필터 는 통상의 ( )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마스크에 쉽게 부가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
2)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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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선행발명 의 필터튜브와 선행발명 의 배출필터를 선행발명 에 단순 결합함으3 4 1
로써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흡기필터 및 배기필터가 갖는 작용효과를 쉽게 달성1 ’ ‘ ’ ‘
할 수 있다.
바) 선행발명 에 개시된 마스크의 형상은 선행발명 의 마스크의 형상과 다4 1, 3
소 차이가 있으나 선행발명 의 배출필터는 마스크의 형상과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므, 4 ’ ‘
로 통상의 기술자가 위 배출필터에 관한 기술사상을 채택하여 다른 마스크에 적용하, ’ ‘
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배기필터는 내 외측 케이스를 두고 그 , 1 ’ ·
사이에 형성된 원단장착부에 필터원단을 장착하는 구성을 택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 , 4
에는 배출필터의 케이스 및 원단장착부에 대한 구성이 개시되지 않아 선행발명 로부’ ‘ 4
터 위 배기필터와 같은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 ‘ . 4
의 명세서 도 에는 마스크에 다른 소재의 배출필터가 장착된 실시례가 개시되어 있[ 6]
고 마스크에 필터를 고정하기 위해 마스크 내 외측에 케이스를 두고 그 내부에 필터를 , ·
삽입하거나 일방에 필터 고정부를 형성하여 필터를 고정하는 방법과 필터 원단의 교체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착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통상의 기술자,
는 선행발명 의 배출필터로부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배기필터를 쉽게 도출할 4 ’ ‘ 1 ’ ‘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결합의 용이성
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내지 는 모두 공기 중의 미세먼지 등을 1 1 4
여과하는 마스크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선행발명 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대비하여 발수필터 흡기필터 및 배1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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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필터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모든 구성’ , 1
을 갖추고 있다 선행발명 에는 필터모듈을 통과한 공기를 한 번 더 여과하는 필터튜. 3
브가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에는 날숨을 배출하기 위한 배출필터가 개시되어 있다, 4 .
3) 선행발명 내지 의 문언에는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내지 의 결합을 방해1 4 1 2 4
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4)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대기 중에 있는 오존을 걸러내고 황사 미세먼1 , , ①
지 꽃가루 등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날숨에 포함된 세균 바이러스나 냄새를 걸러, , , ②
내며 세정제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고 필터나 세정제를 교체하면서 장기간 사용, , ③ ④
이 가능한 마스크를 제공하는 작용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마스크 발수필. ,
터 흡기필터 배기필터의 각 구성을 단순 조합한 것에 불과하여 조합으로 인하여 선행, , ,
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 , 1 1
발명 내지 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이 2 4 , 1
부정된다.
한편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진( 2009. 12. 10. 2007 3820 ), 1
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피고가 다수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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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이 사건 심결과 같이 개 이상의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발명의 진보성을 부3
정하는 것은 기술발전을 통해 산업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여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등록된 특허발명이 공지의 선행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
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
일 때에는 진보성이 있는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공지의 기술을 결합한 발명이 ,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에 불
과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고안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06. 10. 12. 2006 1490 ).
그런데도 단순히 진보성의 판단에 이용된 선행발명의 개수만을 따져 다수의 선행발
명을 결합한 경우에는 무조건 진보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
하여 정당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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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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