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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306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6. 13. 04:5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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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630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 화우( )
담당변리사 원유겸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이용우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 2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27. 2020 1295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1) / / : 2016. 2. 15./ 2016. 9. 7./ 872273
물품의 명칭 방석 2) :
도면 별지 과 같다 3) : 1 .
나 확인대상디자인 .
물품의 명칭 방석 1) :
도면 별지 와 같다 2) : 2 .
다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면 1) 1( 4 2 )
경 반포된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 서적에 게재된 방석에 관한 다자인으로 2011. 3. ‘ ’
그 도면은 별지 의 가와 같다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면 2) 2( 4 2 )
경 반포된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 서적에 게재된 방석에 관한 다자인으로 2011. 3. ‘ ’
- 3 -
그 도면은 별지 의 나와 같다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면 3) 3( 8 1 )
피고가 발행한 카탈로그에 게재된 방석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2013. 10. 4.
별지 의 다와 같다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면 4) 4( 6 9 )
년 발행된 사의 카탈로그에 게재된 방석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015 E
의 라와 같다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면 5) 5( 6 5 )
년 발행된 사의 카탈로그에 게재된 방석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015 E
의 마와 같다3 ‘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면 6) 6( 8 2 )
피고가 발행한 카탈로그에 게재된 쿠션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2013. 10. 4.
별지 의 바와 같다3 ‘ ’ .
선행디자인 을 제 호증 7) 7( 1 )
등록되어 등록디자인공보 제 호로 공고된 방석에 관 2008. 2. 4. 2008. 2. 13. 479524
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사와 같다3 ‘ ’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 1) 2020. 4. 22. ‘
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
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후 원고가 특 2) 2020 1295 2021.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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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은 피고가 실시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므
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원고.’
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 1 4, 6, 8 , 1 ,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2.
가 원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상부셀과 하부셀을 구비하고 하부셀이 상 , ‘ ,
부셀보다 작으며 상부셀과 하부셀의 개수의 비율 정면 및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개수, (
의 비율 이 인 것인데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1:2 ‘ ,
인 특징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차이점.
에 해당하는 특징들은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
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유
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
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형상이고 검은색의 상부셀과 청량감을 1) ,
주는 푸른색의 반투명한 하부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셀과 하부셀이 서로 다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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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형성되어 있고 상부셀과 하부셀이 비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이 , ,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의 형상이고 상부셀과 하부셀이 동일한 색상,
과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셀 하나에 하부셀 두 개가 대칭되어 있는 등 차이가 ,
있다 이로 인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디자인은 .
유사하지 않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을 단순히 결합하여 쉽게 창작 2)
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3. ·
가 관련 법리 .
1)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
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
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 2010. 7. 2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 2010 913 ).
2)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 ,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
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
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 디자인과 그에 대
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 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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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
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2012. 4. 13. 2011 3568 , 2013. 12. 26. 2013 202939
결 등 참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 3)
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일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
부분들이 동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
할 수도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05. 10. 14. 2003 1666 ).
나 대상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방석으로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
도면의 대비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정면도 등의 ,
도면 사진 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 .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도면1.1
사시도( )도면1.2
정면도( )- 7 -
공통점 2)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형상을 가지는 점 본체의 상부와 하부에 , ① ②
다수의 셀이 격자로 돌출 형성되어 있는 점 상부셀의 크기가 하부셀의 크기보다 , ③
크게 형성되어 있는 점 양 디자인을 정면에서 바라볼 경우에 이 사건 디자인은 , ④
‘ 와 같이 상부셀과 하부셀의 개수가 각 개 개’ 8 , 16
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은 , ‘ 와 같이 상부셀과 하부셀의 개’
도면1.4
좌측면도( )도면1.6
평면도( )도면1.7
저면도( )- 8 -
수가 각 개 개로 상부셀과 하부셀의 개수의 비율이 인 점에서 공통된다7 , 14 , 1:2 .
차이점 3)
한편 , ① 전체적인 형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정사각형이나 확인대상 ,
디자인은 직사각형인 점 상부셀과 하부셀의 배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 ②
은 상부셀이 행 열 하부셀이 행 열로 배열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8 , 8 , 16 , 16
셀이 행 열 하부셀이 행 열로 배열되어 있는 점 상 하부셀의 구성과 관련6 , 7 , 12 , 14 , , ③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와 같이 개의 상부’ 1
셀의 하부에 개의 하부셀이 정확하게 매칭되어 하나의 상부셀과 개의 하부셀로 이2 , 2
루어진 같은 모양의 단위체 ‘ 가 반복되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개의 상부셀의 하부’ , 1
에 개의 하부셀이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아 2 ‘
와 같이 같은 모양의 단위체가 반복되지 않는 점 색상 및 채색 구도와 관련’ , ④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는 검은, ,
색 하부는 파란색으로 구성된 점 상부셀의 형상 및 구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 , , ⑤
록디자인은 ‘ 와 같이 각 상부셀의 상단 모서리가 각진 형상이고 폭 가로 방’ , (
향의 길이 에 비하여 높이 세로 측 길이 가 크며 높이 폭의 비율이 대략 으로 길) ( ) ( : 1.22 ,
쭉한 형상이다 상부 셀의 사이가 이격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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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이 각 상부셀의 상단이 각지지 않은 둥근 형상이고 폭이 높이보’ ,
다 크며 높이 폭의 비율이 으로 납작한 형상에 가깝다 셀과 셀 사이가 이격되어 ( : 0.81 ),
있지 않은 점 하부셀의 형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⑥
‘ 와 같이 각 셀의 하단이 각지지 않은 둥근 형상이고 확인대상디자’ ,
인은 ‘ 와 같이 각 셀의 하단 모서리가 각이진 직육면체 형상이며’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확인대상디자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로방향으로 길쭉한 형상
이다 높이 폭의 비율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은 로 이 ( : 0.84 0.42 ,
사건 등록디자인이 확인대상디자인에 비하여 배 정도 길쭉한 형상이다 공기주입2 ), ⑦
구의 형상 및 위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와 같이 납작한 형태”
로 본체의 좌측과 우측 중앙에 돌출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 “ 와 ”
같이 원기둥 형태로 우측의 상단과 하단에 하나씩 형성되어 있는 점 저면의 형상, ⑧
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 ‘ 와 같이 하부셀이 형성되지 않은 평평’
한 공간이 존재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그러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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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검토 4)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앞서 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
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하․
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
가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형상을 가지고 공통점 본체의 상부와 하부에 다수의 ) ( ), ①
셀이 격자로 돌출 형성되어 있으며 공통(
점 상부셀의 크기가 하부셀의 크기), ②
보다 크게 형성되어 있는 공통점 특( ) ③
징들은 앞서 본 선행디자인 우측 영상4( )
에 모두 나타나 있고 이는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 과 관련 된 특 , , ① ② ③
징들은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특징 중 개의 상부셀의 하부에 ) , 1 2
개의 하부셀이 정확하게 매칭되어 이루어진 ‘ 와 같은 형’
상이 반복되는 점 납작한 형태의 공기주입부가 본체의 좌, ,
우측 중앙에 돌출 형성되어 있는 점 우측 영상 참조 은 방석( )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고 수요자에게도 잘 보이
선행디자인 [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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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며 상부셀과 하부셀의 , ‘ 와 같은 각 형상들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어서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 ,
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셀의 하부에 개의 하부셀이 2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아 상부셀과 하부셀로 구성된 단위형상이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
지 않고 공기주입부의 형태와 형성된 위치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현저한 차이가 있,
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가지는 각 상부셀과 하부셀의 앞서 본 특징들 역시 확인,
대상디자인에는 채용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양 디자인은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에 위와 같은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그 특징적 형태로서 상부와 ) , ①
하부가 상이한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상부에 상단이 둥글고 폭이 높이보다 큰 , ②
다소 납작한 형상을 가지며 각 셀의 사이가 이격되지 않은 형상의 상부셀들이 형성되
어 있는 점 하부에 셀의 하단의 모서리가 각이진 납작한 직육면체의 형상의 하부, ③
셀들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성 ,
및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과 관련된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아야 한다.
검토 결과의 정리 5)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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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 ․
지 않는다.
라 소결론 .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 ․
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결론4.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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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이 사건 등록[ 1] 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방석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합성수지임
본원 디자인은 장기간 앉아서 생활하는 환자가 사용하는 욕창을 방지할 수 있
는 방석으로서 내부에 공기가 채워진 다수개의 에어셀이 상방과 하방으로 돌출되어 있
어 신축성이 우수하고 환자의 몸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는 욕창을 방지할 수 있
는 방석임
좌우측으로 에어셀에 공기를 불어넣는 주입구가 형성되어 있고 상방의 에어셀
과 하방의 에어셀은 크기가 상이함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정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은 본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우측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
고 도면 은 본 디자인의 평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은 본 디
자인의 저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방석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
점으로 함
- 14 -
- 15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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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확인대상디자인[ 2]
사시도 대용사진
정면도 대용사진
배면도 대용사진
좌측면도 대용사진
우측면도 대용사진
- 17 -
평면도 대용사진
저면도 대용사진
끝
- 18 -
별지 선행디자인들[ 3]
가 선행디자인
나 선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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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디자인
라 선행디자인
- 20 -
마 선행디자인
바 선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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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행디자인
사시도 좌측면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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