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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306 - 권리범위확인(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6. 13.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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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6306 - 권리범위확인(디).pdf
    3.26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6306 - 권리범위확인(디).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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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권리범위확인 2021 6306 ( )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화우( )

    담당변리사 원유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이용우

    2022. 4. 28.

    2022. 5. 26.

    - 2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27. 2020 1295 .

    기초사실1.

    원고의 사건 등록디자인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2016. 2. 15./ 2016. 9. 7./ 872273

    물품의 명칭 방석 2) :

    도면 별지 같다 3) : 1 .

    확인대상디자인 .

    물품의 명칭 방석 1) :

    도면 별지 같다 2) : 2 .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호증 1) 1( 4 2 )

    반포된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 서적에 게재된 방석에 관한 다자인으로 2011. 3. ‘ ’

    도면은 별지 가와 같다3 ‘ ’ .

    선행디자인 호증 2) 2( 4 2 )

    반포된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 서적에 게재된 방석에 관한 다자인으로 2011. 3. ‘ ’

    - 3 -

    도면은 별지 나와 같다3 ‘ ’ .

    선행디자인 호증 3) 3( 8 1 )

    피고가 발행한 카탈로그에 게재된 방석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2013. 10. 4.

    별지 다와 같다3 ‘ ’ .

    선행디자인 호증 4) 4( 6 9 )

    발행된 사의 카탈로그에 게재된 방석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2015 E

    라와 같다3 ‘ ’ .

    선행디자인 호증 5) 5( 6 5 )

    발행된 사의 카탈로그에 게재된 방석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2015 E

    마와 같다3 ‘ ’ .

    선행디자인 호증 6) 6( 8 2 )

    피고가 발행한 카탈로그에 게재된 쿠션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2013. 10. 4.

    별지 바와 같다3 ‘ ’ .

    선행디자인 호증 7) 7( 1 )

    등록되어 등록디자인공보 호로 공고된 방석에 2008. 2. 4. 2008. 2. 13. 479524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사와 같다3 ‘ ’ .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과 1) 2020. 4. 22. ‘

    사하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호로 심리한 원고가 2) 2020 1295 2021. 10. 27. ‘

    - 4 -

    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은 피고가 실시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므

    확인대상디자인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과 .

    유사하지 않으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단하여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호증의 기재 영상[ ] , 1 4, 6, 8 , 1 ,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2.

    원고 .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상부셀과 하부셀을 구비하고 하부셀이 , ‘ ,

    부셀보다 작으며 상부셀과 하부셀의 개수의 비율 정면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개수, (

    비율 것인데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1:2 ‘ ,

    특징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반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차이점.

    해당하는 특징들은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피고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는다 따라서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형상이고 검은색의 상부셀과 청량감을 1) ,

    주는 푸른색의 반투명한 하부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셀과 하부셀이 서로 다른 ,

    - 5 -

    재로 형성되어 있고 상부셀과 하부셀이 비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 ,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의 형상이고 상부셀과 하부셀이 동일한 색상,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셀 하나에 하부셀 개가 대칭되어 있는 차이가 ,

    있다 이로 인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디자인은 .

    유사하지 않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을 단순히 결합하여 쉽게 창작 2)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3. ·

    관련 법리 .

    1)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 2010. 7. 2

    선고 판결 참조2. 2010 913 ).

    2)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 ,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

    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 디자인과 그에

    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 6 -

    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없다 대법(

    선고 판결 대법원 선고 2012. 4. 13. 2011 3568 , 2013. 12. 26. 2013 202939

    참조).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부분 내지 디자인 3)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일 경우에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

    부분들이 동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수도 없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05. 10. 14. 2003 1666 ).

    대상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 ․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방석으로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디자인의 유사 여부 .

    도면의 대비 1)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사시도 정면도 등의 ,

    도면 사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 .

    구분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도면1.1
    사시도( )

    도면1.2
    정면도( )

    - 7 -

    공통점 2)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형상을 가지는 본체의 상부와 하부에 , ① ②

    다수의 셀이 격자로 돌출 형성되어 있는 상부셀의 크기가 하부셀의 크기보다 , ③

    크게 형성되어 있는 디자인을 정면에서 바라볼 경우에 사건 디자인은 , ④

    같이 상부셀과 하부셀의 개수가 ’ 8 , 16

    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은 , ‘ 같이 상부셀과 하부셀의

    도면1.4
    좌측면도( )

    도면1.6
    평면도( )

    도면1.7
    저면도( )

    - 8 -

    수가 개로 상부셀과 하부셀의 개수의 비율이 점에서 공통된다7 , 14 , 1:2 .

    차이점 3)

    한편 , ① 전체적인 형상과 관련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은 정사각형이나 확인대상 ,

    디자인은 직사각형인 상부셀과 하부셀의 배열과 관련하여 사건 등록디자인, , ②

    상부셀이 하부셀이 열로 배열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8 , 8 , 16 , 16

    셀이 하부셀이 열로 배열되어 있는 하부셀의 구성과 관련6 , 7 , 12 , 14 , , ③

    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은 , ‘ 같이 개의 상부’ 1

    셀의 하부에 개의 하부셀이 정확하게 매칭되어 하나의 상부셀과 개의 하부셀로 2 , 2

    루어진 같은 모양의 단위체 반복되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개의 상부셀의 하부’ , 1

    개의 하부셀이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아 2 ‘

    같이 같은 모양의 단위체가 반복되지 않는 색상 채색 구도와 관련’ , ④

    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는 검은, ,

    하부는 파란색으로 구성된 상부셀의 형상 구성과 관련하여 사건 , , , ⑤

    록디자인은 같이 상부셀의 상단 모서리가 각진 형상이고 가로 ’ , (

    향의 길이 비하여 높이 세로 길이 크며 높이 폭의 비율이 대략 으로 ) ( ) ( : 1.22 ,

    쭉한 형상이다 상부 셀의 사이가 이격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 ,

    - 9 -

    같이 상부셀의 상단이 각지지 않은 둥근 형상이고 폭이 높이보’ ,

    크며 높이 폭의 비율이 으로 납작한 형상에 가깝다 셀과 사이가 이격되어 ( : 0.81 ),

    있지 않은 하부셀의 형상과 관련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은 , , ⑥

    같이 셀의 하단이 각지지 않은 둥근 형상이고 확인대상디자’ ,

    인은 같이 셀의 하단 모서리가 각이진 직육면체 형상이며’ ,

    사건 등록디자인이 확인대상디자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로방향으로 길쭉한 형상

    이다 높이 폭의 비율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은 ( : 0.84 0.42 ,

    사건 등록디자인이 확인대상디자인에 비하여 정도 길쭉한 형상이다 공기주입2 ), ⑦

    구의 형상 위치와 관련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은 , “ 같이 납작한 형태

    본체의 좌측과 우측 중앙에 돌출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 “

    같이 원기둥 형태로 우측의 상단과 하단에 하나씩 형성되어 있는 저면의 형상, ⑧

    관련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 ‘ 같이 하부셀이 형성되지 않은 평평

    공간이 존재하나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그러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등에서

    차이가 있다.

    - 10 -

    구체적 검토 4)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앞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

    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다고 없다, . ․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형상을 가지고 공통점 본체의 상부와 하부에 다수의 ) ( ), ①

    셀이 격자로 돌출 형성되어 있으며 공통(

    상부셀의 크기가 하부셀의 크기), ②

    보다 크게 형성되어 있는 공통점 ( ) ③

    징들은 앞서 선행디자인 우측 영상4( )

    모두 나타나 있고 이는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 관련 , , ① ② ③

    징들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특징 개의 상부셀의 하부에 ) , 1 2

    개의 하부셀이 정확하게 매칭되어 이루어진 같은

    상이 반복되는 납작한 형태의 공기주입부가 본체의 , ,

    우측 중앙에 돌출 형성되어 있는 우측 영상 참조 방석( )

    에서 흔히 있는 형상이 아니고 수요자에게도 보이

    선행디자인 [ 4]

    사건 등록디자인의 평면도[ ]

    - 11 -

    부분이며 상부셀과 하부셀의 , ‘ 같은 형상들은 사건 등록

    디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어서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이므로 사건 등록디, ,

    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에서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셀의 하부에 개의 하부셀이 2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아 상부셀과 하부셀로 구성된 단위형상이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

    않고 공기주입부의 형태와 형성된 위치도 사건 등록디자인과 현저한 차이가 ,

    으며 사건 등록디자인이 가지는 상부셀과 하부셀의 앞서 특징들 역시 확인,

    대상디자인에는 채용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디자인은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에 위와 같은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특징적 형태로서 상부와 ) , ①

    하부가 상이한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부에 상단이 둥글고 폭이 높이보다 , ②

    다소 납작한 형상을 가지며 셀의 사이가 이격되지 않은 형상의 상부셀들이 형성되

    있는 하부에 셀의 하단의 모서리가 각이진 납작한 직육면체의 형상의 하부, ③

    셀들이 형성되어 있는 등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성 ,

    눈에 가장 띄는 부분과 관련된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여 사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아야 한다.

    검토 결과의 정리 5)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 12 -

    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 ․

    않는다.

    소결론 .

    확인대상디자인은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여 사건 등록디자

    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결론4.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 13 -

    별지 사건 등록[ 1] 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방석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합성수지임

    본원 디자인은 장기간 앉아서 생활하는 환자가 사용하는 욕창을 방지할

    방석으로서 내부에 공기가 채워진 다수개의 에어셀이 상방과 하방으로 돌출되어

    신축성이 우수하고 환자의 몸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킬 있는 욕창을 방지할

    방석임

    좌우측으로 에어셀에 공기를 불어넣는 주입구가 형성되어 있고 상방의 에어셀

    하방의 에어셀은 크기가 상이함

    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디자인의 정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디자인의 좌측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디자인의 우측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

    도면 디자인의 평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자인의 저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방석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점으로

    - 14 -

    - 15 -

    - 16 -

    별지 확인대상디자인[ 2]

    사시도 대용사진

    정면도 대용사진

    배면도 대용사진

    좌측면도 대용사진

    우측면도 대용사진

    - 17 -

    평면도 대용사진

    저면도 대용사진

    - 18 -

    별지 선행디자인들[ 3]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 19 -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 20 -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 21 -

    선행디자인

    사시도 좌측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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