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891 - 권리범위확인(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6. 15. 05:11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허5891 - 권리범위확인(상).pdf
    0.36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5891 - 권리범위확인(상).docx
    0.01MB

     

     

     

     

    - 1 -

    권리범위확인 2021 5891 ( )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

    담당변호사 오성환 남연정 정동민 , ,

    C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정현

    2022. 4. 20.

    2022. 5. 18.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10. 1. 2021 158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주문과 같다.

    기초적 사실관계1.

    사건 등록상표 .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 2016. 6. 27./ 2017. 3. 13./ 2017. 3. 28./

    392574

    구성 2) :

    지정상품 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온라인 주문업 도매주문업 컴퓨 3) ( ): 35 , ,

    터화된 온라인 주문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소매목적의 통신매체상의 상품전시, ,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제품 정보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제품 서비스 판촉대, ,

    행업 조명용 양초 심지 도매업 조명용 양초 심지 소매업 차량발전등 , , ,

    매업 차량발전등 소매업,

    권리자 피고 4) :

    확인대상표장 .

    구성 1) :

    - 3 -

    사용상품 조명 조명기구 장치 조명 조명기구 장치의 제조업 2) : LED , LED , ,

    판매업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1) 2021. 5. ,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심판절(2021 1585 ),

    차에서 확인대상표장의 문자 부분 사용상품의 성질표시일 뿐만 아니라 ’ (VITNARA) ,

    일반인이 조명의 성질을 표현하는 말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면서 또한

    업계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익상으로도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없고 도형 부분도 전구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 ,

    상표법 법률 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이하 같다 (2016. 2. 29. 14033 , ) 51

    호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였다1 2 .’ .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호에 2) 2021. 10. 1. ‘ 51 1 2①

    정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표장이 사건 등록상표과 , ②

    표장에서 유사하고 사용상품 지정상품 동일 유사하여 사건 등록상표의 , ( ) , ․

    리범위에 속한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 이하 .’ , (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2, 3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 51 1 2 ( ) 記述的

    관련 법리 1)

    - 4 -

    상표법 호의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51 1 2 ‘ ․ ․ ․ ․ ․ ․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 ․ ․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 ,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요자가 ,

    용상품을 고려하였을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 , ,

    감할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0. 5. 13. 2008 4585 ).

    구체적 검토 2)

    확인대상표장은 오른쪽과 같은 도형 부분과 영문자 부분 ) (VITNARA)

    결합한 것이다 도형 부분은 조명 등의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조명.

    기구 전구 외관을 형상화한 것으로 쉽게 인식되고 이는 조명기구와 관련( ) ,

    것으로 흔히 사용되는 형태로서 식별력이 없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

    별다른 다툼도 없다).1)

    이에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부분 이하 ) ‘VITNARA’ ( ‘쟁점구성부분이라 한다 ’ )

    식별력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구성부분은 조명기구 전구 외관을 형상화한 도형 부분과 결합 (1) ( )

    전체 구성 속에서 한글 빛나라의 영문음역으로 쉽게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 ’ .

    빛나라는 빛이 환하게 비치다 빛이 반사되어 반짝거리거나 윤이 나다 등의 ‘ ’ ‘ ’, ‘ ’

    미를 가진 동사 빛나다의 활용형 어간 빛나 명령 또는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 ‘ -’

    결합한 짧은 명령문 감탄문으로 인식되거나 영토 국민으로 구성‘- ’ , ‘ ( )’ ‘․ ․

    되고 주권을 가진 통치체계를 가진 사회집단 또는 단어가 나타내는 사물의 ( )’ ‘

    1) 변론기일조서 참조 1

    - 5 -

    상이나 세계를 이르는 나라의 합성어로 이해될 있는 단어이다’ ‘ ’ .

    그런데 사용상품들과의 관계에서 조명 등의 사용상품의 본래적 용도나 ,

    명기구 장치의 제조업 판매업이라는 사용상품에서 제공되는 물건인 조명기구

    장치의 본래적 용도가 모두 빛을 내어 다른 사물에 빛이 비치도록 하는 데에 있는

    이상 쟁점구성부분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조명기,

    구로서 빛이 비치도록 하라는 의미로써 지정상품의 용도를 직감하게 한다고

    있다.

    전항과 같은 점은 호증의 호증의 호증의 호증의 (2) 4 1~5, 6 10, 7 1, 8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있는 다음과 같은 거래사회의 1, 2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 등록되기 이전에 아래 표의 상표들이 조명기구의

    지정상품으로 출원되었다가 빛이 나다와 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어 식별력이 없다는 ‘ ’

    이유로 상표등록이 모두 거절되었다.


    구성 출원일 지정상품 인정근거

    1 1999. 12. 10. 백열전등기구 장식등 , 호증의 4 1

    2 빛나리 2014. 5. 7. 램프 전기조명기구 LED , 호증의 4 2

    3 1998. 7. 4. 가로등 백열전등 조명전등 , , 호증의 4 3

    4 2004. 9. 9. 안전램프 백열전구 장식등 , , 호증의 4 4

    5 2015. 1. 26. 전기조명기구 소매업 호증의 4 5

    - 6 -

    인터넷 동영상정보 사이트 유튜브 꼬마전구를 이용 ‘ (youtube)’ 2014. 10. 20.

    조명장치를 만드는 과학실험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 동영상의 ,

    표제가빛나라 전구야3 ! 라는 것이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 . ‘ ’ 2015. 12.

    21. “스탠드무드등으로 제격인 침실무드등 빛나라전구램프 라는 표제의 상품 리뷰가

    게재되었다.

    설립된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 비롯하여 사건 2012. 12. 24. ‘D’ ,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까지 국내에는 상호에 빛나라를 포함하는 다수 업체들이 ‘ ’

    존재하였다 업체들 중의 하나인 소재 이라는 업체는 인터넷 . F ‘E’ 2017. 5. 18.

    털사이트 네이버의 블로그와 이라는 도메인 이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 ‘http://E.com

    ‘E 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등에 관한 제품안내와 시공사례 등을 소개하는 ’ LED

    게재하였다.

    앞서 것처럼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이 조명기구와 관련된 것으로 흔히 )

    사용되어 식별력이 없는 이상 문자 부분인 쟁점구성부분과 도형 부분이 결합한 ,

    인대상표장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쟁점구성부분에 의한 관념 조명기구로서 빛이

    비치도록 하라는 관념 외에 구성 부분의 결합에 따라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이 생겨

    난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거래사회의 실정 .

    등에 비추어 쟁점구성부분을 포함한 확인대상표장의 구성은 조명기구와 관련한 ,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어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앞서 것처럼 쟁점구성부분은 조명기구 전구 외관을 형상화한 도형 ) ( )

    분과 결합한 전체 구성 속에서 한글 빛나라의 영문음역으로 쉽게 인식될 것이고 ‘ ’ ,

    - 7 -

    위와 같이 음역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빛나라라는 문자의 기술적 또는 ‘ ’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없는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

    아니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사용상품의 용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있다고 것이고 이와 달리 사용상품의 용도를 ,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 )

    상표로서 상표법 호에 해당한다고 것이다51 1 2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 )

    다음의 점들에서 쟁점구성부분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직감하게 한다고

    .

    쟁점구성부분은 영광스럽고 훌륭하게 하라는 의미를 비롯한 다의적 관념을 (1) ‘ ’

    지니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용도 등의 성질을 직감시킨다고

    없다.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까지 (2) “ ”, “ ”, “ ”

    등으로 구성된 상표들3) 등록되었다 호증 그리고 빛나라라는 단어가 ( 1, 2, 3 ). ‘ ’

    2) 한편 피고의 답변서 준비서면에는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호의 보통으로 사용 51 1 2 ‘․
    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재도 발견되나 피고의 전체적인 주장내용에 ’ ,
    비추어 답변서 준비서면 기재는 쟁점구성부분이 사용상품의 용도를 직감하게 한다고 ‘․
    없다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보통으로 사용’ , ‘
    하는 방법의 해당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3) 출원일 ( 1988. 11. 3., 40-1988-0024493 ), 출원일 출원번호 ( 1996. 4. 12.,

    - 8 -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호증의 ( 4 1, 2, 3, 5,

    호증6 ).4)

    판단 )

    다음의 점들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쟁점구성부분의 한글표현인 빛나라를 단어 자체만 놓고서 보면 원고가 (1) ‘ ’

    장하는 영광스럽고 훌륭하게 하라는 관념을 가질 있을 것으로 여지가 없지는 ‘ ’

    않다 그러나 조명기구 등의 사용상품들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 LED

    게는 원고 주장의 관념보다는 앞서 조명기구로서 빛이 비치도록 하라는 관념이 ‘ ’

    중심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앞서 (2) ‘ 상표의 거절 사례에 비추’ 5

    그보다 과거에 속하는 것들인 피고가 들고 있는 상표의 등록 사례만, 3

    으로는 쟁점구성부분이 식별력이 없다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쟁점.

    구성부분의 한글표현인 빛나라라는 단어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 ‘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반적인 사정만으로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

    가려져야 쟁점구성부분의 식별력에 관한 앞서의 판단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니한다.

    검토결과의 정리 .

    40-1996-0014437 ), 출원일 출원번호 건의 ( 1994. 4. 4., 40-1994-0013287 ). 3
    표들은 년경부터 년경까지 사이에 모두 등록료 미납으로 상표권 포기가 되었다1991 1998 .

    4) 한편 피고는 조명 작용이나 효능과 연관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Everlight, Purelight,
    빛발 굿빛 빛쎈 빛으로 여는 세상 등으로 구성된 다수 등록상표들이 존재한다거나 Lightcare, , , , ’ , ‘

    라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다양한 지정상품에 다수 등록되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주장사실’ .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9 -

    이상과 같이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호에 해당하므로 거기에 51 1 2 ,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할 필요 없이 사건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사건 심결은 결국 위법하여 .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3.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숙연

    판사 정택수

    판사 이지영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