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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6699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6. 14. 04:5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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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0 6699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훈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용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2020. 8. 24. 2019 310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아래 나 항 기재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는 2019. 10. 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2019 3106 아래 다 항 기재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
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2020. 8. 24. ‘
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도 유사하므로 양자는 유사한 , ,
디자인이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1 )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 호/ / : 0686653 /2012. 2. 8./2013. 3. 20.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 물품의 명칭 슬라이딩도어용 안내롤러 받침판: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주요 도면 , : ○ 별지 과 같다[ 1] .
다 확인대상디자인 .
○ 물품의 명칭 : 슬라이딩도어용 안내롤러 받침부재
○ 도면 별지 와 같다: [ 2] .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 4 , 【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
원고 주장의 요지 1)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 ‘
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 ) 1)로부
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
것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이 사건의 쟁점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고 디 ,
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역시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다투지 않고 원고가 ,
특정한 선행디자인들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점
에 대해서는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특정한 선행디자인들,
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 원고가 특정한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
히 실시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1)
1) 원고는 소장에서 중국 의 카탈로그갑 제 호증의 면에 도시된 제품의 사진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 E ( 2 ) 13 P-108
지된 선행디자인으로 특정하였다가 제 회 변론기일에서 자 원고 준비서면 면에 기재된, 2021. 10. 26. 2 2021. 10. 21. 5-6 , ①
홍콩의 유한공사 의 및 브라켓 금형과 그 금형으로 생산되는 브라켓갑 제 호증의 F [F] HYD-G1103-001 HYD-G1103-002 ( 13 4
내지 과 중국 중산시 유한공사의 브라켓 도면 및 금형갑 제 호증의 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7) G ( 14 3, 4)②
된 선행디자인들로 최종 특정하였다.- 4 -
원고는 홍콩의 유한공사 이하 , F ( ‘F 라 한다 가 경 이 사건 등록디자’ ) 2010. 3. 20.
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브라켓 금형 및 을 제작하(HYD-G1103-001 HYD-G1103-002)
여 그 무렵부터 위 금형을 이용하여 브라켓을 생산 판매하여 왔고 이하 의 이러한 ( F․
브라켓 제품 또는 그 금형 내지 도면을 ‘선행디자인 1 이라 한다 중국의 유한공사’ ), G
이하 이라 한다 도 경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브라켓의 개발을 ( ‘G’ ) 2011. 7. 10.
완료하고 경부터 양산을 시작하여 경부터 중국 사이트를 통해 이2011. 12. 2011. 12. I
를 전세계에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하 의 이러한 브라켓 제품 또는 그 금형 내( G
지 도면을 ‘선행디자인 2라 한다 이러한 선행디자인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 ),
전에 이미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행디자인 의 공지 여부 2) 1
가 ) 갑 제 의 내지 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13 1 7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는 설립된 회사인바 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금형보관서 (1) H 2010. 1. 22. , F (模
갑 제 호증의 에는 그 작성일자가 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와 , 13 3) ‘2010. 4. 25.’ , 具保管书
같은 브라켓 제품 및 의 금형을 생산(HYD-G1103-001 HYD-G1103-002) 2010. 3. 20.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HYD-G1103-001 HYD-G1103-002
또한 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브라켓 도면 갑 제 호증의 에도 도면의 (2) , F ( 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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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가 로 기재되어 있다2010. 3. 20. .
나 그러나 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금형보관서 및 각 도면의 위와 같은 기재 내 ) H
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특히 위 도면은 제품명이나 도,
면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관련 업계의 통상적인 도면 작성 관리 관, ․
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형보관서 및 도면의 위와 같은 기재 내,
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선행디자인 이 이 사 13 1 7 1
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가 위와 같은 브라켓 제품 및 . , H (HYD-G1103-001 HYD-
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생산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G1103-002) ․
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행디자인 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 1
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선행디자인 의 공지 여부 3) 2
가 )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14 1 4
와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은 설립된 회사인바 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 (1) G 2010. 1. 13. , G 2021. 8. 5.
확인서에는 “‘ 제품은 이 년 초에 개발을 시작하여 경 ’ G 2011 2011. 7.
도면을 완성하고 금형을 제작하여 시제품을 만들고 경부터 양산을 시작한 것2011. 12.
으로 경 중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사이트 에 제품등록을 마치고 그때부터 , 2011. 12. I
전세계에 판매되고 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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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금형보관서에는 그 작성일자가 (2) , G ‘2011. 8.
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선행디자인 의 부품의 금형을 생산하25.’ , 2 2011. 7. 10.
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선행디자인 의 부품2 금형
외 개 5
외 개3
나 그러나 이 ) G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위 확인서 및 금형보관서의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다가, 갑 제 내지 1, 14, 20
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24 , 1, 2, 4 8 (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
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선행디자인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 2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
없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 2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이 피고에게 보낸 자 견적서 을 제 호증 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G 2011. 9. 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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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도면 사진 “ 이하 견적서 사진이라고 한다 이 포”( ‘ ’ )
함되어 있는바 그 견적서 사진이 피고가 작성한 도면 을 제 호증의 이 , 2011. 8. 30. ( 4 1,
도면이 피고가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과 동일한 )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 “ 부분” 2), “ 부분” 3) 위 견적서에는 ),
견적서 사진에 관한 사항 외에 제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B417 Wooden door roller
어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는 금형대금을 따로 요구하지 , G B417 Wooden door roller
않은 반면 견적서 사진의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형대금을 요구한 것에 미루어 보
아 견적서 사진의 제품은 이 기존에 생산하여 온 제품이 아니라 피고의 요청에 따라 , G
비로소 생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견적서 사진은 피고가 생산위탁,
을 의뢰하기 위하여 에게 보낸 자 도면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G 2011. 8. 30. .
원고가 제출한 의 도면 갑 제 호증의 과 수치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 (2) G ( 14 3)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인 의 수정 도면 갑 제 호증의 의 최종 수정일자가 G ( 24 1)
인 반면 피고가 제출한 도면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은 그 최종 수2011. 12. 15. , ( 4 2, 1 )
정일자가 로서 의 수정 도면의 최종 수정일보다 빠른 점 원고가 제출한 2011. 12. 13. G ,
의 설계도면 갑 제 호증의 및 자 수정도면 갑 제 호증의 은 G ( 14 3) 2011. 12. 15. ( 24 1)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공보에는 “ 와 같이 되어 있어 위 견적서 사진 및 피고가 작성하였다” 2011. 8. 30.
는 도면과는 빨간 원 부분의 형상에서 차이가 있다.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공보와 피고가 수정하였다는 도면에는 2011. 12. 13. “ 과 같이 되어 있어 위 견적” ,
서 및 피고가 작성하였다는 도면과는 빨간 원 부분의 형상에서 차이가 있다2011. 8. 30. .- 8 -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공보상 도면과 ”
거의 동일하고 피고가 작성하였다는 도면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 2011. 12. 13. ( 4 2, 1
증)4)과도 매우 유사한 점 의 년 카탈로그 을 제 호증의 에 위 , G 2012 ( 8 2) B417 Wooden
제품door roller ( 은 소개되어 있는 반면 견적서 사진 내지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이 적용된 슬라이딩도어용 안내롤러 받침부재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점 달리 ,
이 G 갑 제 호증의 의 도면 내지 갑 제 호증의 의 도면 자 수정 도14 3 24 1 (2011. 12. 15.
면 에 따른 제품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생산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 ,
없는 점 갑 제 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20
일 이후인 경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시제품을 판매하였음이 인정될 뿐이2012. 8. 16.
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 갑 제 호증의 의 도면 내지 갑 제 호증의 의 도면) , G 14 3 24 1
자 수정 도면 역시 피고가 생산 위탁을 의뢰하기 위하여 에게 보낸 (2011. 12. 15. ) G
자 도면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과 2011. 12. 13. ( 4 2, 1 ) ,
같이 피고가 에게 갑 제 호증의 의 도면 내지 갑 제 호증의 의 도면G 14 3 24 1 (2011. 12.
4) 원고가 제출한 의 설계도면갑 제 호증의 자 수정도면갑 제 호증의 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공 G ( 14 3), 2011. 12. 15. ( 24 1)
보상 도면에는 받침판 왼쪽 및 오른쪽 각 상단 및 하단에 형성된 장공의 방향이 “ 와 같이 대각선으로 서로 대
칭되도록 형성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수정하였다는 도면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에는 왼쪽 및 오른쪽 각 , 2011. 12. 13. ( 4 2, 1 )상단 및 하단의 각 장공의 방향이 “ 도면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공보상의 도면과 동일하게 형성”
되어 있으나, “ 도면에서는 피고가 작성하였다는 도면 을 제 호증의 과는 같고 이 사건 등록” 2011. 8. 30. ( 4 1) ,
디자인의 등록공보상의 도면과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9 -
자 수정 도면 의 실시제품 내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시제품을 주문한 것이 그15. )
로부터 한참 뒤인 이고 과 피고 사이에 자 견적서에서와 달2013. 7. 31. , G 2011. 9. 6.
리 갑 제 호증의 의 도면 내지 갑 제 호증의 의 도면 자 수정 도면14 3 24 1 (2011. 12. 15. )
의 실시제품 내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시제품에 대해서는 금형비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었으며 이 갑 제 호증의 의 도면 내지 갑 제 호증의 의 도면, G 14 3 24 1 (2011.
자 수정 도면 의 실시제품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제품번호 를 부여하였다12. 15. ) (HL007)
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에게 자 도면 을 제 호증의 (3) , G 2011. 8. 30. ( 4
및 자 도면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을 송부하여 준 것은 피고가 1) 2011. 12. 13. ( 4 2, 1 )
에게 그 도면의 실시제품의 생산위탁을 의뢰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G
어 비록 피고와 사이에 명시적인 비밀유지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에게 위 도, G , G
면들에 대하여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에게 이 . G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위 각 도면의 내용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 위 각 도면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
다.
검토 결과 정리 4)
결국 원고가 특정한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
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
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 여부 . ․
관련 법리 1)
- 10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10. 7. 22.
후 판결 등 참조2010 913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2)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슬라이딩도어용 안내롤러 받침판 이고 확인대 ‘ ' ,
상디자인의 대상물품 역시 슬라이딩도어용 안내롤러 받침부재이므로 양자는 동일한 ‘ ’ ,
물품에 해당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3)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 .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 11 -
나 공통점 )
양 디자인의 체결몸체는 절곡 돌출부 양측으로 절곡 형성된 고정편이 일체로 ①
연장되어 이루어져 있는 점(‘ ’, ‘ 양 디자인’), ②
은 모두 저면에서 보았을 때 체결몸체의 중앙부 일측에 중앙을 향해 자형태로 길게 U
절개되어진 삽입공이 형성되어 있고 삽입공 절개부위 양측이 라운드지게 형성되어 있,
는 점(‘ ’, ‘ 고정’), ③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 12 -
편 상면으로 트랙형태의 장공 개가 각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점2
(‘ ’, ‘ 양 디자인’), ④
의 고정개폐편은 가로방향으로 누운 알파벳 자 형상인 점P
( , 고정개폐편에 형성된 ), ⑤
작동레버부 단부에는 가로가 넓은 직육면체의 돌출손잡이가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 , 고정개폐편 우측 및 ), ⑥
체결몸체 우측에 걸쳐 사각홀이 천공되어 있고 해당 사각홀 내부에 스프링이 형성되어
있는 점 평면( : ‘ ’,‘ 저면’; :
‘ ’, ‘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
다 차이점 )
- 13 -
반면 고정편이 일체로 연장 형성된 체결몸체 중 절곡 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 , ㉠
자인은 ‘ 와 같이 거의 직각을 이루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 ,
은 ‘ 와 같이 다소 완만하게 이루어진 점 고정개폐편의 쐐기’ , ㉡
형 걸림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비교적 라운드진 형상’
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 ‘ 와 같이 비교적 각진 형상인 점 등에서 차’
이점이 있다.
라 구체적 검토 )
살피건대 양 디자인의 공통점 내지 은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 , ① ⑥
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어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거의 없을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양 디자인의 차이점 는 물품을 자세히 볼 경우에 인식할 수 . , ㉠ ㉡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특별히 주의를 끌 수 있는 부위도 아,
니므로 그 차이의 정도가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공통점 내지 을 ① ⑥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한 미감을 나타낼 정도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인 공통점 내지 로 인하여 이 사건 ① ⑥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
- 14 -
속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
결 론3.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 15 -
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슬라이딩도어용 안내롤러 받침판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재임 1. ,
다수개의 바퀴가 설치된 상부 롤러를 고정 지지하는 받침 판으로서 슬라이딩도어 2.
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슬라이딩도어용 안내롤러 받침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에 요점으
로 함.
도면【 】
사시도[ ]
정면도[ ]
배면도[ ]
좌측면도[ ] 우측면도[ ]
- 16 -
끝 .
평면도[ ] 저면도[ ]
- 17 -
별지 [ 2]
확인대상디자인끝.
사시도[ ]
정면도[ ]
배면도[ ]
좌측면도[ ] 우측면도[ ]
평면도[ ] 저면도[ ]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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