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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672 - 권리범위확인(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6. 1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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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6672 - 권리범위확인(상).pdf
    1.07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6672 - 권리범위확인(상).docx
    0.02MB

     

     

     

     

    - 1 -

    권리범위확인 2021 6672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곽부규 강이강,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우영 이은철,

    주식회사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염호준 윤택( ) ,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준호

    환송전 판결 특허법원 선고 판결2019. 2. 22. 2018 6603

    대법원 선고 판결2021. 12. 16. 2019 10418

    2022. 4. 27.

    2022. 5. 25.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1. 2018. 7. 20. 2017 145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사건 등록상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 1) / / / : 610399 /2004. 1. 6./2005. 3.

    4./2015. 3. 3.

    2) : 입체상표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배선함 배전함 분기함 전선용 접속기 전선용 3) : 9 , , , ,

    커넥터 전선관 종단함 소켓 전기콘센트 덮개, , , ,

    권리자 등록받은 이후 양도를 원인으로 원고에 4) : E 2005. 3. 4. , 2006. 11. 3.

    권리의 전부이전 등록이 이루어짐.

    확인대상표장 .

    - 3 -

    1) : 실선 부분 ( )

    사용상품 배선덕트 2) :

    사용자 피고 3) :

    사건 심결 소송 절차의 경위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배선덕트에 사용하는 1) 2017. 5. 11. ,

    같은 표장 이하 보정 확인대상표장이라 한다 사건 등록상표의 ‘ ( ’ ‘ )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절차에서 .

    피고가 보정 확인대상표장을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고 주장하자 원고는

    인대상표장 실선부분 으로 보정하였다( ) .

    특허심판원은 사건으로 심리한 피고가 심판절차에 2) 2017 1455 2018. 7. 20. “

    확인대상표장을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으로 보정한 것은 요지변경이 아니므로 적법

    하지만 확인대상표장은 배선덕트의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상품의 출처표시 ,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 ( ’

    사건 심결이라 한다‘ ).

    원고는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3) 2018. 8. 14.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인대상표장이 피고가 판매하는2019. 2. 22. “

    배선덕트의 출처표시 기능까지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

    - 4 -

    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환송 판결을 선고하.”

    였다.

    원고는 환송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4) 2019. 3. 19. .

    확인대상표장2021. 12. 16. “ 디자인이 있는 형상이면서 실제 거래계에서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되는 표장으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 이유로

    환송 판결을 파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3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원고 .

    사건 등록상표는 배선덕트 분야에서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표로

    사용된 것이고 줄의 형상으로 구성된 확인대상표장 또한 디자인적으로 사용된 ,

    것이 아닌 상표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과 .

    용상품이 동일 유사하므로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 .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

    확인대상표장은 상표가 아닌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사건 등록상표와 ,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배선덕트 업계의 거래실정을 고려할 수요자들이 출처를 ,

    혼동할 가능성이 없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 .

    같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 5 -

    관련법리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될 것이 전제되어야 것인바 표장이 상표의 ,

    질적인 기능이라고 있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거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것이다 대법(

    선고 판결 참조2008. 7. 10. 2006 2295 ).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있는 , ⋅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 있는 경우에는 ,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00. 12. 22.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다만 등록상표2000 68 , 2013. 3. 28. 2010 58261 ).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없는 경우

    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없다 대법원 선고 ( 2003. 2. 14. 2002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이때 표장이 1324 , 2013. 1. 24. 2011 18802 ).

    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당해 ,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 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 ·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 2003. 4. 11. 2002 3445 , 2013. 2. 14.

    선고 판결 참조2011 13441 ).

    인정사실 2)

    - 6 -

    내지 내지 내지 호증 호증의 4 8, 10, 12, 15 25, 32, 36 40 , 1, 2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

    종합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있다.

    사건 등록상표는 배선함 배전함 전선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입체상 ) , ,

    표로 직육면체 판의 전면부에 개의 가로 줄이 일정한 간격에 따라 반원의 형태,

    길게 새겨진 줄의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의 확인대상표장).

    피고가 년경부터 배선덕트 상품에 표시한 줄의 실선부분 부분이다2017 “ ( )”

    ( ).

    ) 원고는 케이블 덕트 시스템 개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1999. 5. 31. ,

    회사로 대표이사 함께 원고를 운영하였다 이하 원고와 구분하지 , B E ( B, E

    않고 원고 측이라 한다 사건 등록상표를 상품류 류의 배선‘ ’ ). E 2004. 1. 6. 9 ‘

    등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원고에게 ’ 2005. 3. 4. 2006. 11. 3.

    전하였다.

    원고 측은 월경 다목적 다변형 배선덕트 기술개발에 관하여 1999 7 ‘ ’ , 2002

    월경 형광램프의 결합에 의한 통합 기능 배선덕트 기술개발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의 4 ‘ ’ ,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수주해 제품을 개발하였다 원고가 주력으로 제조 판매한 상품. ,

    콘센트배선덕트 전등배선덕트 이하 원고 상품이라 한다‘U.T.Pole’ ‘LITE-WAY’( ‘ ’ )

    에는 아래 도면과 같이 측면과 하단에 줄의 형상이 표시되어 있었다 ‘ ’ .

    - 7 -

     

    원고 측은 외부 접속 홈이 형성된 배선덕트 특허 ) 1999. 8. 3. ‘ ( 10-0354485

    배선덕트의 연결구조 특허 조명용 )’, 2004. 7. 26. ‘ ( 10-0641814 )’, 2004. 7. 26. ‘

    등기구 장치를 내장한 배선덕트의 구조 특허 관한 발명을 출원( 10-0653331 )’

    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발명들의 명세서 도면에는 형상의 제품인식 . ‘ ’ ‘

    홈이 표시되어 있고 발명의 설명에는 ’ , ‘이러한 홈들은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한정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사제품을 인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한 이라는 취지

    기재가 있다.

    삽입을 위한 여백 ( )

    콘센트배선덕트
    호증 (U.T.Pole, 5 14 )

    전등배선덕트
    호증 (LITE-WAY, 4 18 )

    - 8 -

     

    원고는 년부터 상표명이 원고의 배선덕트 상품의 카탈로그 ) 1998 ‘U.T.Pole’

    매년 이상 발행하여 배포하였고 년부터는 상표명이 1000 , 2006 ‘LITE-WAY’

    고의 배선덕트 상품의 카탈로그도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는데 이들 카탈로그에는 ,

    홈이 표면에 새겨져 있는 원고 상품들이 소개되어 있다.

    원고는 년경부터 사건 심결 당시인 년경까지 전기 설비 분야의 전문 2000 2018 ·

    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일간지 정기간행물 단행‘F’, ‘G’, ‘H’, ‘I’, ‘J’, ‘K’, ‘L’ , ,

    본에 원고 상품을 광고하였다.

    구분 도면 발명의 설명

    10-0354485
    특허발명

    출원 1999. 8. 3.
    호증의 ( 15 1)

    한편 도시된 바와 같이 덕트본체 , 3 (13)
    바닥면 외부와 덮개 외부에는 (13) (30)
    길이방향을 따라 개의 제품인식 홈들 3 (L)

    형성되어 있는바, 홈들 출원인이 제품을 (L)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자사 제품임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홈들 , (L)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사제품을 인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한
    것이다 (6 ).

    10-0641814
    특허발명

    출원 2004. 7. 26.
    호증의 ( 15 2)

    상기 배선덕트 본체 양측면의 외부면과 (200)
    저면부에 길이 방향을 따라 개의 제품인식 홈들이 3

    형성되어 있는바 홈들은 출원인이 제품을 ,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자사 제품임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홈들은 . ,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사 제품을 인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한
    것이다 (4-5 ).

    10-0653331
    특허발명

    출원 2004. 7. 26.
    호증의 ( 15 3)

    상기 배선덕트 본체 양측면의 외부면과 (100)
    저면부에 길이 방향을 따라 개의 제품인식 홈들이 3

    형성되어 있는바 홈들은 출원인이 제품을 ,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자사 제품임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홈들은 .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사 제품을 인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한

    것이다 (7 ).

    - 9 -

    그런데 카탈로그와 광고들 많은 경우에 홈이 형성된 원고 제품의 ‘ ’

    사진이 수록되었는데 특히 하단에 , “ 몸체와 뚜껑에 줄의 홈이 있습니다U.T.Pole .

    줄의 홈이 없는 제품은 저희 제품이 아니오니 제품 구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 제품은 특허를 침해한 제품입니다 제품 구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몸체와 뚜껑에 줄의 홈이 있습니다 홈이 없는 U.T.Pole® LITE-WAY® .

    제품은 저희 제품이 아니오니 제품 구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구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또한 년경부터 년경까지 국제전기전력전시회 한국전기산업대 2005 2018 ‘ ’, ‘

    한국조명 전기설비학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련분야 학회 전시회 워크숍에 ’, ‘ · ’, ‘ ’ , ,

    참석하여 자사 제품을 전시 홍보하였다 밖에 년경 네이버 블로그, . 2012 , 2014 ,

    여기에 플라자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사건 등록상표가 표기된 원고 상품이 ‘ ’

    보되기도 하였고 년경 특집기사가 년과 전기기술인 매거진 등에, 2007 I , 2015 2017

    원고 대표이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는데 모두 사건 등록상표가 표기된 원고

    품의 사진이 첨부되었다.

    원고는 년경부터 사건 심결 당시인 월경까지 배선덕트 등의 ) 2000 2018 6

    몸체와 뚜껑에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줄의 홈을 표시하여 다수의 시공현장에

    품하여 왔다 여러 설계업자들이 작성하여 시공현장에 공급한 설계도면들에는 아래.

    호증의 광고18 4 ( ) 호증의 카탈로그20 5 ( )

    - 10 -

    같이 배선덕트 구성에 관한 도면에 무늬를 표시하고 ‘ ’ ‘ 이라 표시된

    것이 다수 확인된다 .

    구체적 판단3)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있는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원고의 상품이 사용 공급

    기간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의 내용 기간과 규모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 , ⋅

    호증의 12 1 (2009 ) 호증의 12 46 (2015 )

    호증의 16 24 (2017 ) 호증의 16 28 (2018 )

    - 11 -

    고려하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년경 당시 수요, 2017

    자들에게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알려졌다고 있고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으,

    로만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상표로도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배선덕트의 표면에 줄의 형상이 표시된 등록디자인 피고가 확인대 )

    상표장을 사용할 당시에 존재하던 건의 등록디자인들은13 1) 모두 원고 측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원고 관련 있는 자에게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가 있었다 , . ⋅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등록디자인 건은 이미 년과 년에 소멸된 상태였M, N 2 2001 2005

    달리 줄의 형상이 배선덕트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장식적 형태라,

    거나 거래분야에서 채용할 있는 범위 내에서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만한 자료

    없다 따라서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배선덕트에 사용한 당시 줄의 . 2017

    형상이 배선덕트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장식적 형태라거나 거래분야에서

    용할 있는 범위 내에서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배선덕트는 전선 등을 수용하거나 전등기구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어 주로 )

    주차장 천장 등에 설치되는 제품으로 실제 거래계에서 배선덕트의 주된 수요자들은

    선덕트 시공업자들이라고 있다 그런데 줄의 형상은 배선덕트 상품 표면.

    길이를 따라 가로의 길쭉한 홈으로 표시되어 있어 상품을 진열 판매 시공할 ⋅ ⋅

    외관상 드러난다 피고 사용상품에 표시된 확인대상표장의 크기와 위치 등을 보면 .

    사용 형태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크게 다르지도 않다.

    피고는 년경부터 배선덕트를 판매하는 해당 업계에서 원고와 경쟁하 ) 2005

    1) 등록번호 호증의 등록번호 호증의 등록번호 호증의 등록번호 0235671( 1 1), 0301330( 1 2), 0301331( 1 3),
    호증의 등록번호 호증의 등록번호 호증의 등록번호 0301332( 1 4), 0246978( 2 3), 0262180( 2 4),

    호증의 등록번호 호증의 등록번호 호증의 등록번호 0262181( 2 5), 0262182( 2 6), 0262183( 2 7), 0268199
    호증의 등록번호 호증의 등록번호 호증의 등록번호 ( 2 8), 0289309( 2 9), 0289572( 2 10), 0301329( 2
    호증의 11)

    - 12 -

    관계에 있었으므로 줄의 형상의 입체상표인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가 배선

    덕트 등에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줄의 형상을 가진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 것은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출처표시로 사용하는 한편 원고 상품

    출처표시로 수요자들에게 알려진 사건 등록상표의 고객흡인력 등에 편승하기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가 사건 심판청구 이후 줄의 홈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

    받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측면에서 객관적 , , ,

    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 ․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 유사하여 . ․

    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 ․

    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달리하여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개의 상표가 , ․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 , , ,

    종합할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 2016. 7. 14. 2015 1348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입체상표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나 다만 입체상표는 보는 ). ,

    - 13 -

    향에 따라 인식되는 외관이 다르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입체적 표장 어느 특정 ,

    방향에서 인식되는 외관이 다른 방향에서 인식되는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경우에 외관이 평면표장이나 다른 입체적 표장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여지가 많다 특허법원 선고 ( 2021. 12. 2. 2021 3215, 2021 3222

    판결 참조).

    검토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표장을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

    거래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 .

    표장은 유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

    표장의 유사 여부 )

    원고는 피고의 배선덕트 상품 원고가 표장으로 주장하는 줄의

    분만을 실선으로 도시하고 표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배선덕트 상품의 다른 ,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확인대상표장을 특정하였고 이에 대해 ,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의 점선 부분은 원고가 사건 등록상.

    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아닌 확인대상표장이 표시된 상품의

    전체적인 형태이고 원고가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실선으로 ,

    표시한 부분이다.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실선부분 ( )

    - 14 -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사면에서 바라볼 경우 줄의 , ⑵

    분이 전체 입체적 형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구조의 요철 여부와 정도를 ,

    인하기 쉬우며 다른 방향보다 표장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보인다 뿐만 아니라, . ,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출처표시로 알려져 있는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되는 부분이며,

    각종 홍보자료나 설계도면 등에 표시된 줄의 홈이라는 관념의 형성에도 기여한다‘ ’ .

    따라서 입체적 형상이 보다 드러나는 사면 방향의 평면형상이 다른 부분보다 식별

    력이 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 점선 부분을 제외한 실선 부분만으 (

    대비한다 사면 방향의 평면형상을 대비해 보면 표장은 모두 평면에 줄로 ) ,

    일직선의 홈들이 특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형상을 띄는 것을 확인할 있다 보다 .

    구체적으로는 직육면체판 형상에 개의 평행선이 배치되어 있는 평행, ① ②

    선은 일정한 너비로 음각화되어 홈이 형성되어 있는 사건 확인대상표( ,

    장은 엄밀하게는 제품의 평면에 줄의 홈이 형성되어 있으나 제품의 평면은

    직육면체판 형상으로 있다 등에서 공통되며 이는 모두 입체상표 대부분을 ) ,

    차지하고 있는 눈에 띄는 부분이다.

    반면 사건 등록상표는 직육면체판 안에 줄의 홈이 위치하고 있어서

    홈의 외곽이 직육면체판과 연결된 형상이나 확인대상표장의 경우 실선으로 표시된 , (

    부분 직육면체판의 하부가 홈으로 되어 있을 직육면체판과 연결된 외곽 ) ·

    부분이 없는 사건 등록상표의 파여진 부분은 반달모양이나 확인대상표장, ,

    홈은 형상이 명확하지 않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 상표가 부착되.

    위치나 상표의 크기를 달리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차이점 자세하게 들여다보,

    - 15 -

    않으면 없을 정도로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줄의 홈으로 구성된

    체적 표장으로서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고 사건 등록상표는 카탈,

    로그나 광고 설계도면에서 홈으로 불리기는 하나 확인대상표장의 호칭을 확인, ‘ ’

    있는 자료가 없어 호칭과 관념은 대비할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보는

    타당하다.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 ) ·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배선덕트는 배선을 수납하는 관체 형상의 부재로 ,

    전선 등을 수용하거나 전등기구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주로 주차장이나 건물 실내

    천장 등에 설치된다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선함 배전함 분기함 전선. , , ,

    접속기 전선용 커넥터 전선관 종단함 소켓 전기콘센트 덮개 또한 건물의 전기 , , , , ,

    배선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인 점에서 상품들은 사용 방식 사용처 주된 수요자, ,

    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

    용상품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건 등록상표는 줄에 불과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므로 상표권 1) ,

    효력이 없고 입체상표는 식별력의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보아야 하는데 사건 ,

    등록상표는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없어 상표법 호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 미치지 90 1 3

    는다고 주장한다.

    상표는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

    - 16 -

    표장이므로 식별력을 가져야 하고 입체상표의 경우라도 달리 것은 아니다 따라서 , .

    입체상표가 지정상품 또는 포장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법 기술적 표장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없고33 1 3 ( ) ,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만 구성된 경우 상표법 밖에 식별력( 33 1 6 )

    없는 경우 상표법 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상표법 ( 33 1 7 ) . 34 1

    호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입체적 형상15 ‘

    만으로 상표를 등록받을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 ’ , 90 1 3

    호는 입체적 형상으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ㆍ유사한 형상으로 상표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규정들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시점은 심결 시이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1999. 11. 12. 99 24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살펴본다 먼저 사건 등록상표가 ) . ,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건 등록상표가 직육면체의 넓은 ,

    면에 개의 평행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평행선은 일정한 깊이와 ,

    반달 형상으로 음각화한 줄의 형상의 띄고 있으며 줄의 홈은 직육면체 ‘ ’ ,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입체적 구조임은 앞서 살펴 바와 같다 따라서 이를 .

    줄로 구성된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사건 등록상표가 입체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

    - 17 -

    대해 살펴본다 앞서 인정된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원고 상품이 사용 공급된 . ⋅

    간과 거래실정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에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44, 46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더해 보면 사건 등록상표는 ,

    사건 심결이 이루어진 년경 주된 수요자인 배선덕트 시공업자 전기공사업자 2018

    등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

    입체상표의 경우 해당 표장이 상품 등의 기능에 필수적인지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

    한다.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적인 직육면체의 중앙에 줄의 홈이 음각된 ‘ ’⑵

    형상으로 지정상품의 형태나 포장의 형태 자체가 아닌 제품에 부착되는 유형이다, .

    또한 사건 등록상표의 형상은 지정상품이나 배선덕트 등의 기능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직육면체의 넓은 면에 형성된 줄의 음각된 평행선이므로 심미감에 영향을 ,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디자인으로서의 기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앞서 살펴 바와 같이 원고는 년부터 카탈로그 발행 배포 일간지 , 1998 · , ⑶

    광고를 통해 원고 상품을 홍보하면서 원고의 상품인지는 홈으로 확인할 ‘ ’

    다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해 왔다 또한 원고는 여러 시공 현장에 사건 등록상표를 .

    표기한 원고 상품을 공급해 왔는데 시공현장에서 사용된 설계도들에는 원고 상품,

    홈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일부 전기시설 공사자나 전기설비 감리담당자들도 ‘ ’ ,

    원고 상품임을 사건 등록상표의 표기 여부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되는 배선덕트인 알루미늄 레이스웨이의 제조 공급 ·⑷

    - 18 -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 여러 기준에 부합하여 인증을 받은 업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당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정도에 , 2018 11

    불과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경쟁하는 관계에 ,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동안 생산한 제품의 종류와 특징. ,

    광고나 홍보 내용 거래실정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배선덕트에 사용하기 시작한 이전에는 원고 2017⑸

    제품 외에는 형상이 사용된 상품이 거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 ,

    형상을 배선덕트에 사용한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외에는 표장을 배선‘ ’

    덕트 등에 사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또한 배선덕트 상품의 수요자는 발주처이고 감리업무 지침서에 정해진 2) , ,

    절차에 따라 제품 외관 디자인이 아닌 회사정보 증명서 인증서 납품실적 등이 포함, , ,

    지명원을 통해 발주가 이루어지며 원고 상품은 같은 , ‘LITE-WAY’ ‘U.T.Pole’

    상표로 출처가 명확히 고지되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배선덕트 업계의 거래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확인대상표,

    장은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 혼동을 ·

    유발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나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배선덕트는 )

    건물의 실내 주차장 내부에 설치되고 주된 수요자는 전기배선 시공업자임은 , ,

    살펴 바와 같다 그런데 건물의 신축이나 대규모 보수에서의 전기배선 . , ·

    - 19 -

    선덕트 설치공사는 배선덕트의 실제 시공업자 외에도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다수, ,

    단계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제품 사양의 조사 선정 설계반영 설치 등을 통해 이루, , ,

    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주자가 사용할 자재의 선정 공사 전반을 최종 .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주자 또한 수요자로 있다.

    한편 원고 상품에는 사건 등록상표와 함께 ) , ‘LITE-WAY’ ‘U.T.Pole’

    같은 문자 상표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문자 상표는 주로 납품 제안서에 표기되거나 ,

    품에 직접 표기되는 경우라도 별도의 안내 문구의 형식으로 부착되다가 시공 현장

    에서 절단 또는 제거된다 따라서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문자 상표로는 원고 상품이 .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

    상품의 표면에 입체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수요자는 상품의 판매를 위한 전시나 구입

    뿐만 아니라 시공 과정이나 설치 후에도 원고 상품인지를 쉽게 확인할 있다.

    설계자는 선정된 상품을 설계도에 반영하고 시공업자는 설계도에 따라 정해 ) ,

    위치에 시공하며 감리자는 공정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발주에서부터 시공까지 다수가 단계적으로 관여하는 공정.

    에서는 에서 살펴 것과 같은 이유로 문자 상표 보다는 사건 등록상표와 같은 )

    홈의 유무로 원고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로 다른 ‘ ’ .

    호증의 25 1
    시공(2001 )

    호증의 25 3
    시공(2005 )

    호증의 25 9
    시공(2010 )

    호증의 25 11
    시공(2013 )

    - 20 -

    사현장의 설계사들이 각각의 설계도면에 사건 등록상표의 특징적 형상을 차원으로 2

    생략한 개의 평행선을 추가하고 홈이라고 기재하여 원고 상품을 사용한다는 3 , ‘ ’

    점을 표시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원고와 피고가 지정상품과 배선덕트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고 사건 ) ,

    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상당히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배선덕트를 직접 구매하여 ,

    설치한 시공업자를 제외한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등은 배선덕트의 외관에서 확인되는 , ,

    홈의 형상을 통해 설치된 제품이 원고 상품인지 피고의 사용상품인지 구별하‘ ’ ,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확인대상표장은 배선덕트에서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었고 ,

    표장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사용상품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

    유사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

    달리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숙연

    판사 정택수

    - 21 -

    판사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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