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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928 - 등록무효(디)
    법률사례 - 지재 2024. 6. 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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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4928 - 등록무효(디).pdf
    1.42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4928 - 등록무효(디).docx
    0.01MB

     

     

     

     

    - 1 -

    등록무효 2021 4928 ( )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해안

    담당변리사 곽지훈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용준 양희영,

    2022. 4. 19.

    2022. 6. 9.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7. 30. 2020 3810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주문과 같다.

    인정사실1.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1) 2020. 12. 18. 2020 3810호로 피고는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창작한 사람 또는 . ( ’ ‘ )

    승계인이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본문을 위반하였고 사건 등록디자인3 1 ,

    비교대상디자인 1, 21) 동일 유사하거나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비교대상디자인 따라 쉽게 ( ’ ‘ ) 1, 2

    작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또는 같은 항을 위반하였다고 33 1 2 ’

    장하면서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 2021. 7. 30. 원고가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라

    없고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동일 유사하지 않으며, 1, 2 , ․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따라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1, 2

    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 ( ‘ ’

    한다 하였다) .

    사건 등록디자인 .

    물품의 명칭 욕실용 선반1) :

    1) 비교대상디자인 원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대림 라는 제목의 파일에 저장된 일자선반이라는 제품에 1 ' 14 .dwg' ‘ ’
    관한 도면이고 비교대상디자인 원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롯데마트 라는 제목의 파일에 저장된 일자선반, 2 ' .dwg' ‘ ’
    이라는 제품에 관한 도면이다.

    - 3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2018. 1. 31./ 2018. 7. 4./ 30-0964108

    디자인권자 피고3) :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 별지 같다4) , : [ 1] .

    선행디자인들 .

    선행디자인 호증의 내지 1) 1( 4 1 4)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인조대리석 욕실일자선반 이라는 2017. 12. 7. ‘C 600’

    제목의 게시물 호증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욕실(https://D)( 4 1), 2017. 7. 21. ‘

    선반 셀프시공 인조대리석 선반 바스 선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호증의 “ ” 114 C ’ ( 4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새로운 욕실선반 선반이 나왔어욤 이라2), 2016. 12. 9. ‘ C ~^^*’

    제목의 게시물 호증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https://E)( 4 3), 2017. 7. 22.

    바스 욕실 선반 인조대리석 선반 추천 선반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 114] , , C ' (https://F)(

    호증의 게시된 욕실용 선반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4 4) , [ 2 ]

    .

    선행디자인 호증의 내지 2) 2( 5 1 6)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게시물 호증의 게시된 욕실용 2017. 3. 29. ( 5 1)

    반에 관한 디자인 욕실 플러스에서 판매하는 국산 친환경 , 2017. 7. 20., 2017 8. 10. ‘

    인조대리석 일자선반 화이트 이라는 물품 호증의 욕실 플러( )’ ( 5 2, 3), 2017. 8. 18.

    스에서 판매하는 국산 친환경 인조대리석 일자선반 블랙 이라는 물품 호증의 ‘ ( )’ ( 5

    네이버 카페 게시된 인조대리석 일자선반 욕실선반 이라는 제목4), 2017. 11. 9. G ‘ ( )’

    게시물 호증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베키 화이트 ( 5 5), 2017. 12. 12. ‘ /

    인조대리석 욕실일자선반 라는 제목의 게시물 호증의 게시-BT’ (https://H)( 5 6)

    - 4 -

    욕실용 선반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별지 같다, [ 2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 호증의 내지 호증의 [ ] , 1, 2, 3 , 4 1 4, 5 1

    내지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6 ,

    당사자의 주장2.

    원고의 주장 .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1) 1 2

    형상의 가이드를 결합하여 또는 선행디자인 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1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항을 위반하였다33 2 .

    원고는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부터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본판이 2)

    브래킷에 삽입되어 결합하는 디자인의 욕실용 일자선반을 생산한 피고에게 공급하

    였다 그런데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승계인이 아닌 유통만 진행.

    피고가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으므로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보호법 본문을 위반하였다3 1 .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선행디자인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1) 2

    인데 선행디자인 공지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였, 2 12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사건 소제기 심판청구된 ,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 특허심판원 에서 답변서( 2021 3534 )

    제출할 위와 같은 취지를 적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디자인 , 2

    디자인보호법 또는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33 1 1 2

    - 5 -

    경우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로부터 쉽게 창작. 1

    없다.

    원고가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사건 등록디자인과 공통된 디자인2)

    욕실용 일자선반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판단3.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 .

    관련 법리1)

    디자인보호법 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33 2 ․ ․

    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 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 ’ )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 ‘ ’ )․

    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

    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 ․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있는 것이어서 디자

    인등록을 받을 없다는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 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

    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 201

    - 6 -

    선고 판결 참조6. 3. 10. 2013 2613 ).

    구체적 판단2)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대상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1, 2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대상 물품은 욕실 벽면에 욕실용품 1, 2

    등을 올려놓기 위하여 설치하는 욕실용 선반으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 .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대비) 1, 2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1, 2

    같다.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디자인의 공통점 차이점) 1

    공통점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대비하여 보면 직사각형의 본판 1 , ①

    세로가 짧은 직사각형의 브래킷을 포함하고 있는 평판 형상의 본판 뒷부분 , ②

    단부가 평판 형상의 브래킷에 결합되는데, ‘ 사건 등록디자인( )’,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 7 -

    선행디자인 같이 브래킷의 중앙 부분에는 가로 방향으로 홈이 형성되( 1)’

    홈에 본판의 단부가 삽입되어 결합하는 ,2) 직사각형의 브래킷의 모서리

    분은 아래 기재와 같이 곡면 형상인데, ‘ 사건 등록디자인( )’, ‘

    선행디자인 같이 상부 모서리의 곡면보다 하부 모서리의 곡면이 크게 형성되어 ( 1)’

    있는 등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그러나 사건 등록디자인은 평판 형상의 본판 앞부분 근방의 상면을 따라

    2) 피고는 사건 등록디자인은 브래킷의 중앙 부분 홈에 본판이 삽입되어 결합하는 반면 선행디자인 본판이 브래킷에 , 1
    입되어 결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호증의 기재 영상에 의하면 , 4 4 ,
    행디자인 역시 본판이 브래킷에 삽입되어 결합함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 .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사시도

    정면도

    - 8 -

    직선으로 길게 연장된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의 끝쪽 근방에서 절곡되어 본판의

    상면에 결합하는 반면 선행디자인 가이드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 .

    검토)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로가 짧은 직사각형의 본판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선행디자인 평판 형상의 본판 부분 근방의 상면을 따라 직선으로 길게 2

    연장된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의 끝쪽 근방에서 절곡되어 본판의 상면에 결합하

    있다.3) 그리고 위와 같은 형상의 가이드는 선반에 올려 놓은 욕실용품 등이

    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으로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무렵 널리 알려진

    형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본판에 . 1

    행디자인 형상의 가이드를 결합함으로써 극복할 있고 이는 전체적으로 2 ,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통상의 디자이

    너가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르는 데에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결합1 2

    하여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선행디자인 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 2

    피고는 선행디자인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조에서 정한 신규성 상실의 2 36

    예외 규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조에서 정한 , 36

    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요건 피고에게 선행디자인 관한 디자인등록을 1

    받을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피고의 주장1)

    3)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본판 부분 모서리의 곡률 형상의 가이드가 절곡되는 곡률 가이드가 본판2 ,
    상면에 결합하는 위치도 동일 유사하다.․

    - 9 -

    피고는 사건 카탈로그 바스앤바스 시리즈에 게재된 디자인에 관하여

    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선행디자인 바스앤바스 시리즈의 2

    자선반 품번 디자인과 동일하므로 피고는 선행디자인 관하여 디자인( : BB-A110) , 2

    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발송. 2017. 4. 18.

    이메일에 첨부한 바스앤바스 단가표 바스앤바스 카탈로그 사진에 선행디자인 2

    동일한 디자인의 욕실용 선반이 게재되어 있고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 2017. 4. 19.

    바스앤바스 제품 사진에 선행디자인 동일한 디자인의 욕실용 선반이 게재되어 2

    있으므로 피고는 선행디자인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갖고 2

    .

    구체적 판단 2)

    호증의 내지 내지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2 2, 5 8, 12 17, 22, 23 ,

    피고는 바스앤바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자재 도소매업 2008. 1. 3. ‘ ’

    등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변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 2010. 6. 14.

    상표를 출원한 상표등록을 마쳤고 ’ 2011. 9. 20. , 2010. 6. 14.

    변기 판매알선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상표를 출원한 ’ 2

    상표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는 인조대리석 단가표 사진포함 011. 9. 20. , 2017. 4. 18. ‘ –

    타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메일에 첨부한 단가표 사진포함‘ , ’ - .xlsx‘

    파일에는 아래 기재와 같이 라는 품명으로 ’BB-A110 White‘ ’BB-A110 Black‘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에 결합된 형상의 욕실용 선반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 20

    인조대리석 제품 사진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메일17. 4. 18. ‘ ‘ ,

    - 10 -

    첨부한 카다로그사진 파일에는 아래 기재와 같이 형상의 가이드’ 2017-4.zip‘

    본판에 결합된 형상의 욕실용 선반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 2017. 4. 19. ‘

    스앤바스 인조대리석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메일에 첨부한 바스앤’ , ’

    바스 인조대리석 파일에는 아래 기재와 같이 .zip‘ ’BB-A110 Black‘ ’BB-A110 W

    라는 품명으로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에 결합된 형상의 욕실용 선반이 게재되어 hite‘

    있는 사실 피고는 욕실용 선반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카탈로그 호증의 이하 , ( 2 2,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 제작하였는데 사건 카탈로그에는 욕실용 제품을 ‘ ’ ) , C

    시리즈 바스앤바스 시리즈 노마진 시리즈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고 바스앤바스 , , ,

    시리즈에는 ‘ ’, ‘ 같은 디자

    인의 일자선반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 사건 카탈로그의 제작업체는 , 2018. 7. 20.

    고에게 사건 카탈로그의 이미지 파일과 견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

    고는 사건 카탈로그 표지의 욕실용 코너 선반2018. 1. 31.

    ( 동일 유사한 디자인) (․ 관하여 )

    출원한 디자인등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2018. 9. 19. .

    단가표
    호증( 13 )

    카탈로그 사진
    호증( 15 )

    제품 사진
    호증( 17 )

    - 11 -

    그러나 앞서 증거 호증 호증의 내지 호증의 , 8, 9 , 11 1 6, 12

    내지 호증의 기재 영상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4, 24

    종합하여 보면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선행디자인 관한 디자인등록을 , 2

    받을 있는 권리가 있다고 없다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선행디.

    자인 디자인보호법 조에서 정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2 36

    였다.

    원고는 배우자인 명의로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I 2014. 2. 25. J K L①

    선반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 등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실질적으로 ‘C ’ C

    반을 운영하면서 월경부터 인조대리석으로 욕실용 선반을 포함한 욕실용 2016 11

    구를 제조하고 있다 원고는 가로가 짧고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개의 . 2017. 3. 17.

    직사각형 브라켓에는 원고의 상호가 영문자로 표시되어 있고 본판이 브라켓에 결합하,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에 결합된 형상의 일자선반, ( ,

    호증의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에 결합된 형상의 일자선반11 1), 2017. 3. 23.

    ( 호증의 등을 생산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단가표, 11 2) , ‘ -

    - 12 -

    사진포함 또는 카다로그사진 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주장.xlsx’ ‘ 2017-4.zip’

    하는 이전부터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에 결합된 형상의 일자선반을 2017. 4. 18.

    조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선행디자인 동일한 디자인의 일자선반2017. 4. 11. 2②

    일자선반 ‘BB-A110 White 600 * 115 * 12( )’

    공급하였고 같은 형상에 색상만 다른 일자선반 , 2017. 4. 13. ‘BB-A110 Black 600 * 1

    15 * 12( 공급하였는바 피고가 단가표 )’ , ‘ -

    진포함 또는 카다로그사진 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xlsx’ ‘ 2017-4.zip’

    발송한 것은 원고에게 제품을 주문하거나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카탈로그 제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제품을 공급하.

    피고가 욕실용 선반 욕실용 제품을 생산하였다거나 판매하였다는 사정은

    이지 않는다.

    피고는 월경 사건 카탈로그를 제작하였다 사건 카탈로그는 2017 7 . ③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을 선반 시리즈 바스앤바스 시리즈 노마진 시리즈로 분류하여 C , ,

    소개하고 있는데 선반 시리즈, C 4) 본판이 브라켓의 중앙 부분에 삽입되어 결합하는

    형상의 제품으로 바스앤바스 시리즈는 형상의 가이드가 본판에 결합된 형상의 ,

    4)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건 카탈로그의 선반 시리즈는 피고의 디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C .

    - 13 -

    품으로 노마진 시리즈는 본판이 가로가 짧고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직사각형 브라켓 ,

    개에 결합하는 형상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 카탈로그의 표지에는 .

    피고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피고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한 카탈로그이지

    사건 카탈로그의 면에는 선반이라는 상호도 표시하였고 사건 카탈, 2 , 3 ‘C ’ ,

    로그 면에는 촬영한 원고의 공장 사진이 있으며 대림바스 롯데마트에 2 2017. 2. 20. , ,

    납품한다는 기재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정.

    만으로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디자인에 관하여 피고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가 있다고 없다.

    선행디자인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욕실용 선반이다 그런데 2 2017. 3. 29. . ④

    피고는 피고가 선행디자인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 2

    에도 선행디자인 호증의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디자인보호법 2 5 1 33

    또는 호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위와 같이 선반이 공지된 1 1 2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5)

    피고는 피고가 선반을 경영하고 선반이 생산하는 제품2017. 11. 3. C C⑤ ․

    독점적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회사운영 대행 유통 총괄 판매

    계약서 호증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에는 피고는 원고가 생산하여 납품하( 24 ) , ‘

    모든 제품 추후 다른 디자인과 사이즈로 생산되어질 제품 포함 생산 국내외 ( )

    유통망을 총괄 운영한다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당시까지 공급한 ( 2 )’ ,

    물품은 원고의 디자인이었다고 여지가 있다 계약 당시 피고가 선반을 경영하. C

    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이상

    5) 피고는 인스타그램의 게시자가 작성한 선행디자인 창작자는 피고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 ' 2 '
    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확인서 내용이 매우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단을 하게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 ,
    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14 -

    선행디자인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수는 없다2 .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의 내용에 위반하여 비앤지

    인터내셔날 주식회사에 욕실용 선반 제품을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

    사건 이후인 사건 등록디자인을 포함하여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2018. 1. 31.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욕실용 선반에 관하여 디자인출원을 하였고 피고는 ( 2018. 1. 3

    이전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를 상대1. ),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지원 카합 호로 제품생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J 2018 10067

    .

    소결론 .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선행디자인 결합1 2

    하여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항에 해당한33 2

    따라서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

    디자인보호법 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121 1 2 .

    결론4.

    그렇다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 15 -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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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 1]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인조 대리석 금속 합성수지재임1. , .

    본원 디자인은 욕실 벽면에 설치하여 욕실용품 등을 올려놓는 선반으로 사용하는 2.

    것임.

    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사시도면이고 도면 디자인의 3. 1.1 , 1.2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디자인의 배면을 도면 디자인의 좌측, 1.3 , 1.4

    면을 도면 디자인의 우측면을 도면 디자인의 평면을 도면 디자, 1.5 , 1.6 , 1.7

    인의 저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참고도면 본원 디자인의 물품이 욕실 벽면에 설치된 상태를 나타낸 사용상태4. 1.1

    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욕실용 선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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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사시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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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 1.2] 도면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도면[ 1.3]

    도면 디자인의 좌측면을 표현하는 도면[ 1.4] 도면 디자인의 우측면을 표현하는 도면[ 1.5]

    도면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 1.6] 도면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하는 도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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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도면 본원 디자인의 물품이 욕실 벽면에 설치된 상태를 나타낸 사용상태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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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 2 ]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

    호증의 4 1

    호증의 4 2

    호증의 4 3

    - 21 -

    호증의 4 4

    - 22 -

    별지 [ 2 ]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2

    호증의 5 1

    호증의 5 2

    호증의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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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증의 5 4

    호증의 5 5

    호증의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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