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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280 - 거절결정(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6. 1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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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280 - 거절결정(특).pdf
    1.56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5280 - 거절결정(특).docx
    0.03MB

     

     

     

     

    - 1 -

    거절결정 2021 5280 ( )

    A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창원

    2022. 4. 5.

    2022. 5. 19.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8. 25. 2020 2924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주문과 같다.1)

    1) 소장의 오기로 본다 ‘2020.’ ‘2021.’ .

    - 2 -

    기초사실1.

    . 사건 특허발명 호증( 1 )

    발명의 명칭 전착 다이아몬드 제작용 전기공급장치 1) :

    2) 출원일 특허 출원번호 / : 2018. 7. 27./ 10-2018-0087784

    출원인 3) : 원고

    4) 청구범위( 보정에 의한 2020. 10. 19. )

    청구항 1 】베이스 코어 하측으로 끼워져 상호 조립되는 조립체(10) , 1 (100)

    조립체 포함하고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조립체 원통형 2 (200) ( ‘ 1’ ), 1 (100)

    실린더 플랜지부 형성되되 원통형 실린더의 외주연에 나선부 (140) (150) (112)

    성된 체결부 구비되고 조립체 에는 조립체 조립체의 원통(110) , 2 (200) 2 (200) 1

    실린더에 대응하게 하로 관통하는 삽입구멍 형성되되 삽입구멍의 내주연, (240)

    나선부 형성된 체결부 구비되어 베이스 코어 하측으로 (212) (210) (10) ,

    관통하여 조립체 조립이 이루어지면서 나선결합에 (11) 1, 2 (100, 200) ,

    의하여 베이스 코어의 두께에 대응하여 조립되고 이하 구성요소 한다 조립체( ‘ 2’ ), 1

    원통형 실린더 베이스 코어의 축홀과 조립체 삽입구멍을 (100) (140) 2 (200)

    통한 상태에서 나선부 노출되도록 원통형 실린더 길이를 상대적으로 (112) (140)

    길게 형성하여 다양한 두께의 베이스 코어의 조립이 가능하게 되며 이하 구성요소 ( ‘ 3’

    이라 한다 조립체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조립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 1 (100) 1

    연소재인 절연부 구성되되 전기선 도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상기 (120) , (40)

    통형 실린더 외주연에는 전기선 연결되는 전도체부 형성되며 이하 (140) (40) (130) (

    - 3 -

    구성요소 한다 상기 조립체 원통형 실린더 에는 베이스 코어의 ‘ 4’ ), 1 (100) (140)

    하단과 조립체를 각각 밀착하면서 전도체부로 화공약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 1, 2

    않도록 하기 위한 차단링 장착되고 이하 구성요소 한다 상기 원통(160, 260) ( ‘ 5’ ),

    실린더 외주연에 장착된 전도체부 외부로부터 전기선이 관통하여 (140) (130)

    결될 있도록 조립체에 관통홀 형성되되 관통홀에 전도체부로 화공약1 (170) ,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압착링 장착되고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180) ( ‘ 6’ ),

    구조의 베이스 코어 메쉬틀 감싸여 수조에 담겨지되 별도의 고정수단(10) (20) ,

    없이도 베이스 코어 메쉬틀 간단하게 위치시키면서 다이아몬드가 메쉬(10) (20)

    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메쉬틀 베이스 코어 안착되도록 (20) (10)

    장착홀 형성된 바닥판 테두리를 따라 메쉬망 형성되고 이하 구성요(22a) (22) (24) ( ‘

    이라 한다 상기 베이스 코어 조립체 메쉬틀 바닥판 7’ ), (10) 1 (100) (20) (22)

    형성된 장착홀 내경에 대응되는 직경으로 플랜지부의 외경이 맞물리게 형성되(22a)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전착 다이아몬드 제작용 전기공급장치 이하 구성요소 ( ‘ 8’

    한다 이하 사건 출원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 ‘ 1 ’

    른다).

    청구항 삭제 2, 4, 5, 7

    청구항 기재 생략 3, 6

    발명의 주요 내용 도면 5)

    기술분야 기술적 과제

    발명은 전착 다이아몬드 제조시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

    세하게는 다이아몬드 제조시 전착되는 다이아몬드가 균일한 평탄도를 갖도록 베이스

    어를 수평으로 담궈서 전착시킬 베이스 코어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전착공정

    - 4 -

    후에도 표면에 도금 자국이 남지 않도록 전착 다이아몬드 제작용 전기공급장치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01]).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공구는 석재 또는 구조물 등을 절삭하거나 연삭하는 용도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구조는 인조 다이아몬드 입자가 분포되어 있는 팁부분과 ,

    팁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금속 베이스 코어로 구성된다 식별번호 ( [0002]).

    발명은 베이스 코어의 테두리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부착하여 주로 소형 모터의 자석으

    이용되는 페라이트 자석 같은 피삭체를 연마 가공하는데에 사용되는 (Ferrite Magnet)

    전착 다이아몬드 휠에 관계하는 이러한 전착 다이아몬드 휠의 제작방법은 가공된 금속의 ,

    베이스 코어 양극으로 하고 니켈 음극으로 하여 전기분해에 의해 니켈을 이온(body) (Ni) ,

    화하여 용액을 통하여 니켈이온이 금속 베이스 코어에 붙어서 다이아몬드

    입자를 잡고 있는 형태의 접착제 역할을 하도록 제작된다(Diamond)/CBN(cubic boronitride)

    식별번호 ( [0003]).

    이러한 페라이트 자석을 가공하기 위한 전착 다이아몬드 휠의 제작 방법은 원반형태의

    이스 코어를 화공약품 수용액이 담겨진 수조 내에 세로로 세워놓고 베이스 코어의 테두리 ,

    연삭면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뿌리고 다이아몬드 입자를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해 니켈 등으,

    일정시간 전기도금한다 그다음 베이스 코어를 소정 각도 회전시켜 도금되지 않은 부분에 .

    상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을 실시하며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베이스 ,

    어의 테두리 연삭면 전체에 다이아몬드가 전착되도록 한다 식별번호 , ( [0006]).

    이때 니켈 도금을 위하여 황산니켈 염화암모늄 붕산용액 또는 염화니켈을 첨가한 용액을 , · · ,

    사용하여 니켈을 음극으로 하고 베이스 코어 금속 양극으로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 )

    으로 베이스 코어에 양극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하여 전기선을 연결해야 한다 식별번호 , (

    [0007]).

    전기선을 연결하는 방식은 베이스 코어의 중앙에 전착 다이아몬드 휠을 장착하기 위한 ,

    홀이 형성되는데 축홀의 내경에 전기선을 걸어서 붙이거나 또는 베이스 코어의 측면에 , ,

    땜질로 전기선을 붙이는 방식이 사용된다 식별번호 ( [0008]).

    하지만 이렇게 베이스 코어에 직접 전기선을 땜질하여 고정하는 경우 장시간 전착공정을 ,

    수행하다보면 축홀 내경의 전선 연결부위 또는 베이스 코어의 측면에 땜질된 전선 연결부위

    까지 도금이 되기 때문에 표면이 지저분하게 되며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전착공정이 ,

    - 5 -

    끝난 후에 표면을 후가공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식별번호 ( [0009]).

    한편 상기와 같은 종래의 전착 다이아몬드 휠을 제작하는 방법은 부분적으로 니켈도금을 , ,

    반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중복 도금되는 부분 도금이 덜된 부분 정상적으로 되는 부분으로 , , ,

    나뉘게 되고 이들 부분은 각각의 니켈도금층이 다르기 때문에 연삭면 표면의 도금층이 균일

    하지 않고 다이아몬드 입자들이 불규칙한 형상을 갖게 되므로 전착 다이아몬드 휠의 형상

    공차가 것을 감안하면 불량률이 매우 높다는 문제가 있다 식별번호 0.03mm ( [0010]).

    따라서 상기와 같은 종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의 출원인에 의하여 출원된

    대한민국 등록특허 의하면 다이아몬드 입자가 균일한 두께로 전착되도록 ( 481302 ) ,

    하면서 전착 도금 공정을 용이하게 수행할 있고 전착도금 공정의 수행시간을 현저히 ,

    있도록 기술이 제안된 있다 식별번호 ( [0011]).

    방법에 의하면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서 수평으로 눕힌 상태에서 다이아몬드

    자를 니켈 전착 도금하여 도금하는 공정이 한번에 수행되고 니켈층이 균일하게 도금되어 ,

    다이아몬드 휠의 불량률이 거의 없도록 제안된 것이다 식별번호 ( [0012]).

    하지만 이렇게 메쉬틀에 담아 전착 도금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가 소모되 ,

    는데 전기선이 베이스 코어에 직접 땜질로 연결되는 경우 부위에서 종래보다 많은 ,

    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손실이 더욱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또한 종래의 ,

    제작방법에서와 같이 표면이 지저분하게 되며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며 전착공정이 ,

    끝난 후에 표면을 후가공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여전히 상존하는 문제가 있다 식별번호 (

    [0013]).

    해결하려는 과제 주요 구성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착 다이아몬드 휠의 제작과정에 ,

    베이스 코어의 연마면을 제외한 다른 표면이 도금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기선의 ,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하여 전체 공정을 간소화할 있도록 것이다 식별번호 ( [0014]).

    또한 베이스 코어를 수직으로 세워서 돌리면서 전착 도금과정으로 제작하는 방법은 물론 ,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서 다이아몬드를 한번에 도금하는 제작하는 방법에 모두 사용

    있도록 범용 가능한 전착 다이아몬드 제작용 전기공급장치를 제공할 있도록

    것이다 식별번호 ( [0015]).

    과제의 해결수단

    - 6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발명은 베이스 코어의 축홀을 관통하 ,

    체결부에 의하여 조립되는 조립체와 조립체로 구성되는 전기공급장치를 구비하고1 2 ,

    조립체에는 절연소재로 이루어지는 절연부와 전기선에 연결된 도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1

    않게 절연부의 일단에 구비되는 전도체부를 마련하여 전기공급장치가 베이스 코어에 장착된

    상태에서 전기선과 연결된 전도체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베이스 코어의

    마면에만 니켈 도금이 이루어지도록 것이다 식별번호 ( [0016]).

    또한 조립체에는 베이스 코어의 축홀에 대응되는 원통형 실린더와 원통형 실린더의 , 1

    일단에 플랜지부를 구비하고 조립체와 조립체가 나선부로 구성되는 체결부에 의하여 1 2

    간단한 구조로 조립되도록 하고 조립체에 형성된 중공홀을 이용하여 전기선이 중앙 상측, 1

    으로 인출되도록 함으로써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서 도금하는 공정으로 한번에 연마

    전체를 니켈 도금하는 과정을 완료할 있도록 것이다 식별번호 ( [0017]).

    발명의 효과

    발명의 전착 다이아몬드 제작용 전기공급장치에 의하면 베이스 코어와 전기선을 ,

    기공급장치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기선을 장착하거나 탈거할 있으므로 작업효율을 매우

    향상시킬 있고 연마 휠에 다이아몬드를 전착하는 공정이 메쉬망을 이용하여 한번에 연마,

    전체를 니켈 도금하는 과정에 적용할 있으므로 전착 다이아몬드 휠의 제작공정이

    이하고 연마 휠에 전착된 다이아몬드가 균일한 평탄도를 갖도록 제작 가능하고 작업시간을

    매우 단축할 있다 식별번호 ( [0018]).

    또한 전착 공정이 끝난 후에 후가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작공정을 간소화하고 인력낭비 ,

    방지할 있으며 베이스 코어의 축홀 크기를 변형할 필요 없기 때문에 베이스 코어의 ,

    축홀 내경을 정사이즈 정밀하게 제작할 있으므로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있다 (

    별번호 [0019]).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내지 도시된 바와 같이 발명은 스테인리스 또는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1 3

    형태의 베이스 코어 메쉬틀 감싸여 수조 담겨지는 것으로 수조에는 (10) (20) (30) ,

    도금을 위하여 황산니켈 염화암모늄 붕산용액 또는 염화니켈을 첨가한 화공약품 수용액을 · · ,

    사용하여 니켈을 음극 으로 하고 베이스 코어를 양극 으로 연결하여 전류를 흐르게 함으(-) (+)

    전착 도금 공정을 수행할 있다 식별번호 ( [0022]).

    - 7 -

    이때 상기 베이스 코어 전착 다이아몬드 제작용 전기공급 장치 이용하여 , (10) (1)

    기선 양극을 베이스 코어 연결한 상태에서 수조 내에 수용할 있게 되는 것으(40) (10)

    전기공급장치 같이 베이스 코어의 상측과 하측으로부터 각각 끼워져 상호 , (1) 3

    조립되는 조립체 조립체 포함하여 구성될 있다 식별번호 1 (100) 2 (200) ( [0023]).

    도면 분해도[ 2] 1

     

    도면 단면도[ 3] 1

    조립체 베이스 코어 축홀 관통하여 조립체 조립이 이루어 1 (100) (10) (11) 2 (200)

    지는 것으로 조립체와 조립체에는 서로 대응되게 체결부 구비되어 상호 , 1 2 (110, 210)

    조립이 이루어질 있다 식별번호 ( [0024]).

    이때 조립체 조립체 베이스 코어에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선 으로 , 1 (100) 2 (200) (40)

    연결될 베이스 코어 몸체를 제외한 다른 부위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조립체의 전부 1

    또는 일부가 절연소재로 이루어지는 절연부 형성할 있다 식별번호 (120) ( [0025]).

    한편 상기 조립체 에는 같이 원통형 실린더 플랜지부 구비하 , 1 (100) 4 (140) (150)

    조립체 에는 원통형 실린더에 대응되게 삽입구멍 형성하여 조립체와 , 2 (200) (240) 1

    조립체가 조립되도록 있는 것으로 조립체의 원통형 실린더가 베이스 코어 2 , 1 (10)

    축홀 관통하여 삽입구멍 끼워져 조립되며 상기 조립체와 조립체에 형성(11) (240) , 1 2

    되는 체결부 원통형 실린더와 삽입구멍의 내주연에 각각 나선부 형성(110,210) (112,212)

    함으로써 나선결합에 의하여 조립체와 조립체가 조립되도록 있다 식별번호 1 2 (

    [0028]).

    이때 조립체와 조립체는 베이스 코어의 두께에 대응하여 구조로 조립되는 , 1 2 ,

    - 8 -

    것으로 조립체 원통형 실린더 원통형 실린더에 형성된 나선부 , 1 (100) (140) (112)

    베이스 코어의 축홀 조립체의 삽입구멍을 관통하고도 돌출되어 노출되도록 원통형 2

    실린더 길이를 상대적으로 길게 형성하면 다양한 두께의 베이스 코어에 호환하여 (140)

    사용할 있다 식별번호 ( [0029]).

    또한 플랜지부 베이스 코어에 전기공급장치가 체결된 상태에서 메쉬틀 안착 , (150) (20)

    가능한 구조로 구비될 있다 식별번호 ( [0031]).

    베이스 코어에 장착된 전기공급장치가 메쉬틀에 감싸여 수조에 담겨지기 때문에 메쉬 ,

    구조를 베이스 코어가 안착되는 바닥판 구비하고 바닥판 테두리를 따라(20) (22) , (22)

    메쉬망 형성되도록 있는 것으로 메쉬틀의 바닥판 에는 전기 공급장치가 (24) , (22)

    안착되기 위한 장착홀 형성하고 장착홀 전기공급장치의 조립체 (22a) , (22a) 1 (100),

    자세하게는 플랜지부 끼워져 안착되도록 있다 식별번호 (150) ( [0032]).

    그리고 이때 메쉬틀 바닥판 형성된 장착홀 내경과 플랜지부 (20) (22) (22a) , (150)

    경이 맞물릴 있도록 서로 대응되는 직경으로 구성함으로써 별도의 고정수단이 없이도

    기공급장치 메쉬틀 간단하게 위치시킬 있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바닥판 (1) (20) , (22)

    플랜지부 맞닿아 안착됨으로써 메쉬틀 다이아몬드를 뿌려 넣어서 니켈 도금을 (150) (20)

    다이아몬드가 메쉬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소량으로도 효율적인 전착 공정을 수행

    있게 된다 식별번호 ( [0033]).

    한편 발명의 전착 다이아몬드 제작용 전기공급장치는 내지 도시된 , , 5 7

    같이 조립체와 조립체에 베이스 코어 밀착되는 차단링 포함1 2 (10) (160, 260)

    하여 구성될 있다 식별번호 ( [0038]).

    전기공급장치 베이스 코어 조립한 상태에서 화공약품 수용액이 담긴 수조 , (1) (10)

    넣고 전착 공정을 수행할 전도체부로 화공약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외측(30) ,

    밀폐하는 역할을 한다 식별번호 ( [0039]).

    또한 상기 조립체에는 외부로부터 전기선 인입되도록 조립체의 전도체 , 1 (40) , 1

    연결될 있게 되는 것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조립체에는 전기선 (130) , 8 1

    입을 위하여 원통형 실린더의 일측 또는 플랜지의 일측으로 전기선 입입을 위한 관통홀(170)

    형성될 있다 식별번호 ( [0041]).

    또한 관통홀 에는 관통홀을 통하여 수조 내의 화공약품 수용액이 전도체부로 유입 , (170)

    - 9 -

    선행발명 호증 . ( 2 )

    2007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 9. 3. 호로 공고된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754009 ‘

    몬드 입자 전착방법 장치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되지 않도록 압착링 장착될 있다 식별번호 (180) ( [0042]).

    아울러 상기 조립체는 조립체와 조립체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선의 인출이 , 1 1 2

    능하도록 원통형 실린더 중공홀 형성될 있다 식별번호 (140) (190) ( [0043]).

    따라서 베이스 코어와 전기공급장치가 수조에 담겨진 상태에서 전기공급장치의 중앙으로

    전기선 빼내어 상부로 인출함으로써 베이스 코어 다이아몬드를 뿌려 전착 공정(40) (10)

    수행할 작업자가 간섭되지 않고 간편하게 전착 공정을 수행할 있다 식별번호 (

    [0044]).

     

    도면 전기공급장치 구조를 나타낸 분해사시도[ 5, 7]

    기술분야 기술적 과제

    발명은 다이아몬드 공구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전착시키는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

    몬드 입자 전착방법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각의 모재에 공급되는 전류량 ,

    전압의 차이로 인한 불균일한 전착이 방지되면서 동시에 모재에 다이아몬드 입자의

    착량이 손쉽게 조절되도록 하는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방법 장치에

    - 10 -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14]).

    상기와 같이 다이아몬드 공구를 제조함에 있어서 종래에는 도금액 저장 , (acid solution)

    되어 있는 수조에 모재를 침지시킨 미세한 다이아몬드 입자 직경 살포하, ( 0.3mm)

    면서 진동을 가하여 모재의 표면에 다이아몬드 입자가 균일하게 배열되게 다음 모재에 ,

    전극을 연결하고 도금액속에는 니켈 전극봉에 전극을 연결함으로써 니켈 (-) (Ni) (+) , (Ni)

    온화되어 모재의 표면에 도금되면서 다이아몬드 입자가 함께 고착되도록 하는 전기 도금방

    식을 이용한 전착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식별번호 ( [0016]).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전착장치는 고무패킹 모재 도체인 꽂이봉 , (101) (M) (102)

    순차적으로 적층되는 모재고정부 상기 모재고정부 수용되고 다이아몬드 입자(100) , (100)

    충진되면서 도금액이 유동되도록 관통공 필터 갖는 케이스 (201a) (201b) (201)

    케이스 끼워지는 갖는 모재커버부 상기 모재커버부 침지(201) (202) (200) , (200)

    되고 도금액이 충진되고 일측에 니켈 전극봉 구비되는 수조 구성된다 식별번(301) (300) (

    [0020]).

    종래의 전착장치는 모재고정부 통해 다수의 모재 적층한 상태로 고정한 (100) (M)

    케이스 내부에 상기 모재고정부 수용하여 고정한 상태로 상기 케이스, (201) (100)

    수조 내부에 침지시키고 꽂이봉 극을 연결하면서 상기 수조 (201) (300) , (102) (-) (300)

    구비된 니켈 전극봉 극을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상기 케이스 (301) (+) , (201)

    부에 있는 다이아몬드 입자가 니켈의 도금과 함께 모재 외부면에 전착되는 것이다 (M) (

    별번호 [0021]).

    그런데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식별번호 , ( [0023]).

    상기 꽂이봉에 극이 연결되는 부위에 끼워지는 모재와 연결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

    부위에 끼워지는 모재의 사이에 형성되는 저항이 서로 달라 각각의 모재에 공급되는 전압

    전류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모재에 불균일한 전착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

    있다 식별번호 ( [0024]).

    더구나 다수의 모재가 일괄적으로 전착됨으로써 각각의 모재에 전착되는 다이아몬드 , ,

    입자의 전착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식별번호 ( [0025]).

    또한 상기 고무패킹이 일정한 크기로 형성됨으로써 모재의 직경 모재의 크기에 , ,

    추어 다양한 크기의 고무 패킹를 구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동시에 모재의 외부면 중에

    - 11 -

    일정한 부위에만 전착이 이루어져 다양한 사양 다양한 부위에 전착이 이루어진 공구

    생산이 매우 까다로운 문제점이 있다 식별번호 ( [0026]).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목적은 각각의 모재에 공급되는 전류량 전압의 차이로 인한 불균일한

    착이 방지되면서 동시에 모재에 다이아몬드 입자의 전착량이 손쉽게 조절되도록 하는 다이

    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방법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식별번호 ( [0028]).

    또한 발명의 다른 목적은 모재와 모재를 간편하게 이격시키면서 모재의 외부면에 ,

    도의 전착부위를 손쉽게 형성시킬 있도록 하는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착방법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식별번호 ( [0029]).

    상기와 같은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

    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장치는 모재가 순차적으로 적층되는 모재고정부와,

    상기 모재고정부가 수용되고 다이아몬드 입자가 수용되면서 도금액이 유동되는 케이스

    상기 케이스에 끼워지는 캡을 갖는 모재커버부와 상기 모재커버부가 침지되고 도금액이 ,

    진되는 수조로 구성되는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장치에 있어서 상기 모재;

    고정부는 모재가 순차적으로 끼워지는 절연파이프와 모재의 내주면과 하나씩 접촉되도록 , ,

    상기 절연파이프의 외주면에 부착되고 전기전도성을 갖는 재질인 다수의 접촉링과 모재가 ,

    개별적으로 통전되도록 상기 접촉링에 하나씩 연결되는 전기접속선과 상기 전기접속선에 ,

    각각 연결되고 상기 수조의 외부에 구비되어 모재에 공급되는 전압 전류량과 전기공급

    시간을 개별적으로 조절하는 전기조절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식별번호 , ( [0032]).

    또한 상기 모재고정부는 상기 접촉링의 외주면에 밀착되면서 모재의 상하면 중앙부위 , ,

    밀착되게 상기 절연파이프에 삽입되어 모재를 상호 이격시키면서 상기 절연파이프의

    밀을 유지시키는 고무원판과 모재의 상면과 하면에 부착되어 다이아몬드 입자의 전착을 ,

    지시키는 접착테이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식별번호 , ( [0033]).

    주요 구성 발명의 효과

    발명에 따른 전착장치의 요부 분해 사시도이고 결합 단면도이 2 , 3 2

    발명에 따른 전착장치의 전체 종단면도이다 식별번호 , 4 ( [0046]).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장치는 모재 순차 , (M)

    적으로 적층되는 모재고정부 상기 모재고정부 수용되고 다이아몬드 입자가 (10) , (10)

    - 12 -

    용되면서 도금액이 유동되도록 관통공 필터 갖는 케이스 상기 케이스(211) (212) (21)

    끼워지는 갖는 모재커버부 상기 모재커버부 침지되고 도금액이 (21) (22) (20) , (20)

    충진되고 내측에 니켈 전극봉 구비되는 수조 구성된다 식별번호 (31) (30) ( [0047]).

    발명에 따른 전착장치의 요부 분해 사시도[ 2] 결합 단면도[ 3] 2

    상기 모재고정부 다수개의 모재 손쉽게 고정할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모재 (10) (M) ,

    순차적으로 끼워지고 양단에 받침대 결합되는 절연파이프 모재 (M) (11a) (11) , (M)

    주면과 하나씩 접촉되도록 상기 절연파이프 외주면에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되게 부착(11)

    되고 전기전도성을 갖는 재질인 다수의 접촉링 모재 개별적으로 통전되도록 (12) , (M)

    접촉링 하나씩 연결되는 전기접속선 상기 전기접속선 각각 연결되고 (12) (13) , (13)

    수조 외부에 구비되어 모재 공급되는 전압 전류량과 전기공급시간을 개별적(30) (M)

    으로 조절하는 전기조절기 포함한다 식별번호 (14) ( [0048]).

    이와 같이 상기 모재고정부 접촉링 전기접속선 통해 각각의 모재 (10) (12) (13) (M)

    개별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있도록 구성됨으로써 다수개로 적층되는 모재 균일하게 , (M)

    전기를 공급할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서로 멀리 떨어진 모재 사이의 전위차 발생 , (M)

    공급되는 전류량의 차이가 미연에 방지된다 식별번호 ( [0049]).

    상기 절연파이프 절연성을 갖는 재질로 형성되고 전기접속선 내장되는 관으(11) (13)

    로써 외부와 연통되는 통공 형성되어 접촉링 상기 전기전속선 사이의 연결이 , (111) (12)

    원활하게 이루어질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별번호 ( [0050]).

    - 13 -

    상기 전기조절기 개별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모재 전기 공급 전압 (14) (M)

    류량과 전기공급시간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

    전착두께를 갖는 공구를 생산할 있게 된다 식별번호 ( [0051]).

    상기 모재고정부 접촉링 외주면에 밀착되면서 모재 상하면에 밀착되게 (10) (12) (M)

    절연파이프 삽입되는 고무원판 모재 상면과 하면에 부착되어 다이아몬드 (11) (15) , (M)

    입자의 전착을 방지시키는 접착테이프 포함한다 식별번호 (16) ( [0052]).

    상기 고무원판 모재 상면과 하면으로 절연파이프 끼워져 모재 (15) (M) (11) (M)

    사이를 절연된 상태로 상호 이격시키면서 케이스 내부로 유입되어 모재 (M) (21) (M)

    외부면에 유동되는 도금액이 절연파이프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기밀시키는 역할을 (11)

    한다 식별번호 ( [0053]).

    상기 접착테이프 모재 상면과 하면으로 다이아몬드 입자의 전착이 불필요한 (16) (M)

    부위에 접착되어 다이아몬드의 입자의 전착을 방지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상기 ,

    접착테이프 여러 가지 형상을 올려내어 모재 상면 하면에 다양한 형상의 전착부(16) (M)

    위를 손쉽게 형성시킬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 [0054]).

    상술한 바와 같이 발명은 각각의 모재에 공급되는 전류량 전압의 차이로 인한

    균일한 전착이 방지되면서 동시에 모재에 다이아몬드 입자의 전착량이 손쉽게 조절되고 ,

    아가 모재의 전착량이 균일하게 조절될 있고 전착량이 서로 다른 모재를 단시간에 개별

    적으로 생산할 있어 생산성이 현저히 향상되는 효과를 갖는다 식별번호 ( [0059]).

    - 14 -

    사건 심결의 경위 .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020. 2. 19. ‘ 1, 2, 4

    행발명으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되고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내지 선행발명, 1 7

    으로부터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 ’

    자라 한다 쉽게 발명할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취지로 의견 제출 통지를 ‘ ) .’

    하였다 호증( 2 ).

    원고는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보정하고 청구항 2) 2020. 4. 20. 1, 3, 6, 7 , 2,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정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호증 특허청 4, 5 ( 4 ).

    심사관은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2020. 9. 16. ‘ 1, 3, 6, 7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있는 것으로 진보성에 관한 거절이유를 여전히 해소하

    못하였다 라는 이유로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호증.’ ( 5 ).

    원고는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보정하고 청구항 삭제 3) 2020. 10. 19. 1 7

    발명에 따른 전착장치의 전체 종단면도[ 4]

    - 15 -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정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 6, 7

    호증 호증 특허청 심사관은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 6 ), 2020. 10. 26. ‘ 1, 3, 6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있는 것으로 진보성에 관한

    절이유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였다 라는 이유로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

    하였다 호증( 8 ).

    원고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4) 2020. 11. 30. (2020 2924 ).

    특허심판원은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2021. 8. 25. ‘ 1

    하여 쉽게 발명할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없다 특허출원에서 .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 라는 .’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

    호증9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호증의 기재 변론 , 2 9 , 1, 2, 6 ,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원고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1

    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1) 사건 1 출원발명은 선행발명과는 달리 조립체에 형성된 플랜지가 매쉬1

    틀의 장착홀에 끼움고정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건 출원, 1

    발명은 메쉬틀 내에 베이스 코어 고정된 조립체 단순히 ‘ (20) (10) 1, 2 (100, 200)

    집어넣기만 하면 메쉬틀 수조 바닥 위에 안착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선행, (20) (30) ’ . ,

    - 16 -

    발명은 케이스의 바닥에 형성된 구멍에 절연파이크가 관통하여 나사결합된 구성을

    함하고 있어 케이스가 수조 바닥에 안착되지 못하므로 케이스 바닥과 수조, (21) (30)

    바닥 사이에 케이스 바닥면의 하부로 돌출된 절연파이프가 수용될 있는 (21)

    이격공간과 케이스 고정수단이 필요하고 수조 바닥 아래에서 수조 안으로 연결된 ,

    기접속선을 절연파이프에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수반된다.

    발명의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1

    비하여 작업효율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고 이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없는

    현저한 효과에 해당한다.

    사건 출원발명은 베이스 코어의 연마면을 제외한 다른 표면이 도금되는 2) 1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기선의 탈부착이 용이하여 전체 공정이 간소화 되는 반면 , ,

    행발명은 이러한 목적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 1

    목적의 특이성이 있다.

    피고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1

    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사건 출원발명의 조립체의 플랜지부를 바닥판의 장착홀에 맞물려 1) 1 ‘ 1

    끼움고정되도록 하는 구성의 목적 효과는 다이아몬드 입자가 메쉬망 케이스 ’ ( )

    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의 목적 효과와

    동일한 것으로 구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

    전착공정에서 철저한 절연은 필수적인 것이고 선행발명에도 도금액의 유입 방지 2) ,

    위하여 고무원판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밀하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으므

    - 17 -

    절연을 위한 실링이 필요한 지점에 압착링이나 차단링을 적절히 설치하는 정도는 ,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 범위에 속한다.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사건 출원발명 진보성 부정 여부 . 1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 대비 1) 1

    사건 1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구성
    요소

    사건 출원발명1 선행발명

    1

    베이스 코어 하측으로 끼워져 (10) ,

    상호 조립되는 조립체 1 (100) 2

    립체 포함하고(200) ,

    모재 관통하여 상호 체결되는 아래(M)

    너트 아래쪽 받침대 절연파이프 , (11a),

    위쪽 너트 위쪽 받침대 포함하, (11a)

    모재고정부 내지 참조(10)( 2 4 )

    2

    조립체 원통형 실린더 1 (100) (140)

    플랜지부 형성되되 원통형 실린더(150)

    외주연에 나선부 형성된 체결(112)

    구비되고 조립체 에는 (110) , 2 (200)

    조립체 조립체의 원통형 2 (200) 1

    린더에 대응하게 하로 관통하는 삽입,

    구멍 형성되되 삽입구멍의 내주연(240)

    나선부 형성된 체결부 (212) (210)

    구비되어 베이스 코어 하측으로 (10) ,

    축홀 관통하여 조립체(11) 1, 2 (100,

    조립이 이루어지면서 나선200) ,

    결합에 의하여 베이스 코어의 두께에

    응하여 조립되고,

    모재고정부 다수개의 모재를 쉽게 (10)

    고정할 있도록 양단의 받침대 (11a)

    결합되는 절연파이프 포함하며(11) ,

    모재의 상하 측으로 중앙구멍을 관통하여

    절연파이프 너트는 상호나사 체결(11)

    되어 받침대 절연파이프 (11a) (11)

    립이 이루어지는

    3

    조립체 원통형 실린더 1 (100) (140)

    베이스 코어의 축홀과 조립체 2 (200)

    삽입구멍을 관통한 상태에서 나선부(112)

    모재고정부 절연파이프는 모재의 (10)

    중공와 너트의 삽입구멍을 관통한 상태에

    나사부가 외부로 노출되도록 절연

    - 18 -

    노출되도록 원통형 실린더 (140)

    이를 상대적으로 길게 형성하여 다양

    두께의 베이스 코어의 조립이 가능하

    되며,

    파이프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길게

    성하여 다양한 크기의 모재를 간편하게

    이격시키면서 모재 외부면에 별도 전착부

    위를 손쇱게 형성하고 모재의 크기에

    관없이 손쉽게 전착시키는 식별번호 (

    내지 참조[0029, 0030, 0060], 2 4 )

    4

    조립체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1 (100)

    조립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절연소재1

    절연부 구성되되 전기선 (120) , (40)

    도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상기 원통

    실린더 외주연에는 전기선(140) (40)

    연결되는 전도체부 형성되며(130) ,

    모재고정부 절연성을 갖는 재질로 (10)

    형성되는 절연파이프 이루어지고(11) ,

    도체가 절연파이프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통공 내에서 연결되는 전기접속선(111)

    모재에 모재고정부 고정된 (13) , (10)

    상태에서 전기접속선 연결되도록 (13)

    절연파이프의 외주면에 구비되는 전기전

    도성을 갖는 접촉링 포함 식별번호 (12) (

    참조[0032, 0049] )

    5

    상기 조립체 원통형 실린더1 (100)

    에는 베이스 코어의 하단과 (140) , 1,

    조립체를 각각 밀착하면서 전도체부로 2

    화공약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단링 장착되고(160, 260) ,

    모재고정부 모재와 밀착되어 절연(10)

    파이프 내부로 도금액이 유입되지 (11)

    도록 기밀하는 고무원판 장착되고(15)

    식별번호 ( [0052])

    6

    상기 원통형 실린더 외주연에 (140)

    착된 전도체부 외부로부터 전기선(130)

    관통하여 연결될 있도록 조립체1

    관통홀 형성되되 관통홀에 (170) ,

    전도체부로 화공약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압착링 장착되고(180) ,

    모재고정부 외주연에 장착된 접촉(10)

    외부로부터 전기접촉선 들이 (12) (13)

    연결되어 있고 전기접속선 화공약, (13)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절연파이프

    내부로부터 연결됨 참조(11) ( 4 )

    7

    상기 구조의 베이스 코어 메쉬틀(10)

    감싸여 수조에 담겨지되 별도의 (20) ,

    고정수단이 없이도 베이스 코어 (10)

    쉬틀 간단하게 위치시키면서 다이(20)

    아몬드가 메쉬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모재 도금액이 유동되도록 측면에 (M)

    관관통공 필터 갖는 케이스(211) (212)

    감싸여 수조에 담겨지되 모재(21) , (M)

    안착된 모재고정부 고정되도록 (10)

    케이스 바닥 부위에는 중앙구멍이 (21)

    - 19 -

    공통점 차이점 2)

    구성요소 ) 1, 3, 5

    구성요소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베이스 코어 모재 1, 3, 5 (10)[ ]2) 하측,

    으로 끼워져 상호 조립되는 조립체 조립체1 (100) 2 (200)[절연파이프(11) 너트 ,

    받침대 포함하고(11a)] , 베이스 코어 모재 두께에 대응하여 조립할 있도록 [ ] 1

    조립체의 원통형 실린더 절연파이프(140)[ (11)]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게 형성되어

    으며, 화공약품 수용액 도금액 유입되지 않도록 베이스 코어의 하단과 ( ) , 1, 2

    립체 절연파이프 각각 밀착하는 차단링 고무원판 포함한다는 [ (11)] (160, 260)[ (15)]

    점에서 공통된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성요소 ) 2, 7, 8

    구성요소 조립체 원통형 실린더의 외주연에 나선부 형성된 2 , 1 (100) (112)

    체결부 구비되고 조립체 조립체의 원통형 실린더에 대응하게 (110) , 2 (200) 1 ,

    하로 관통하는 삽입구멍 형성되되 삽입구멍의 내주연에 나선부 형성된 (240) (212)

    2) 대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이다 이하 같다 1 . .

    하기 위하여 메쉬틀 베이스 (20)

    안착되도록 장착홀 형성(10) (22a)

    바닥판 테두리를 따라 메쉬망(22)

    형성되고 (24)

    성됨

    8

    상기 베이스 코어 조립체 (10) 1 (100)

    메쉬틀 바닥판 형성된 장착홀(20) (22)

    내경에 대응되는 직경으로 플랜(22a)

    지부의 외경이 맞물리게 형성되어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전착 다이아몬드 제작용

    전기공급장치.

    케이스 바닥면은 절연파이프 (21) (11)

    삽입되도록 홀이 형성됨

    - 20 -

    체결부 구비되어 베이스 코어 하측으로 축홀 관통하여 (210) (10) , (11) 1, 2

    립체 조립이 이루어지면서 나사결합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100, 200) , ,

    행발명에는 모재의 하측으로 중앙구멍을 관통하여 절연파이프 너트가 , (11) ,

    조립이 이루어지며 나사결합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바 구성은 모두 베이스 ,

    모재 두께에 대응하여 조립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 .

    구성요소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7, 8 다이아몬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베이스 코어 모재 장착홀(10)[ (M)] (22a)[케이스 바닥면 구멍 포함하는 (21) ]

    쉬틀 관통공 필터 갖는 케이스 감싸여 수조에 담겨지도록 (20)[ (211) (212) (21)]

    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사건 출원발명은 조립체에 플랜지부 일체로 형성하고 , 1 1 (150) ,

    조립체 플랜지부 외경이 메쉬틀 장착홀 내경과 대응되1 (100) (150) (20) (22a)

    도록 구성함으로써 플랜지부가 메쉬틀의 바닥면에 형성된 장착홀과 맞물려 끼움고정되

    것인 반면 선행발명은 모재고정부 바닥면의 외경이 케이스 바닥면에 , (10) (21)

    형성된 구멍의 내경과 대응되도록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모재고정부 절연파이프, (10)

    케이스 바닥면에 형성된 중앙구멍을 관통하여 나사결합되어 있는 것이라(11) (21)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1’ ).

    구성요소 ) 4, 6

    구성요소 조립체 전부 또는 일부에 형성된 절연부 전도체 4, 6 1 (100) (120)

    선행발명의 모재고정부 전부 또는 일부에 형성된 절연파이프 (130) (11) (11)

    접촉링 실질적으로 동일하다(12) .

    다만 사건 출원발명은 전기선 도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 1 (40)

    - 21 -

    통형 실린더 외주연에는 전기선 연결되는 전도체부 형성되어 (140) (40) (130)

    전도체부 , (130) 외부로부터 전기선이 관통하

    연결될 있도록 조립체에 관통홀 1 (170)

    형성되어 있으며 관통홀 통해 화공약품 , (170)

    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압착링 형성되어 (180)

    있는 반면 우측 도면 참조 선행발명은 ( ), 접촉링(12)

    절연파이프 일부분에 원통형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접속선 절연(11) , (13)

    파이프 내부를 통해 접촉링 연결되어 있으며(11) (12) , 화공약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고무원판 절연파이프 직접 접촉되어 있는 구성으로서 사건 (15) (11) , 1

    출원발명의압착링 같은 구성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에(180)’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2’ ).

    차이점 대한 검토 3) 1

    ) 용이 극복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사정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상기 차이점 관련된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은 선행발명에 , 1 1

    시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고 사건 출원발명이 구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 1

    발생하는 효과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되지 않는 현저한 효과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

    기술자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이를 쉽게 극복할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차이점 관련 구성이 개시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는지 여부 1

    아래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통형 실린더 , 1 (14)

    형성된 플랜지부 외경을 매쉬틀 바닥판 형성된 장착홀 내경에 (15) (20) (22) (22a)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 [ 8]

    - 22 -

    대응하도록 형성함으로써 조립체가 매쉬틀의 바닥면에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구성1

    이하 차이점 관련 구성이라 한다 이다( ‘ 1 ’ ) .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 [ 3]

    반면 선행발명은 아래 도면에서와 같이 모재고정부의 절연파이프 케이스 , (11)

    바닥면에 형성된 중앙구멍을 관통하여 나사결합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을 (21)

    이고 모재고정부의 받침대 사건 출원발명의 플랜지부에 대응하는 구성, (11a)( 1

    이다 외경이 케이스 바닥면에 형성된 중앙구멍의 내경에 대응하도록 형성되어 ) (21)

    있지도 받침대가 케이스의 바닥면에 맞물려 끼움고정 되지도 않는다, .

    선행발명의 도면 [ 4]

    - 23 -

    이와 같이 선행발명에는 차이점 관련 구성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1

    이를 암시하는 기재도 없다, .

    (2) 차이점 관련 구성으로 인한 효과의 차이1

    사건 출원발명은 차이점 관련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 ) 1 1

    효과를 가진다.

    메쉬틀 내에 베이스 코어 고정된 조립체 단순히 (20) (10) 1, 2 (100, 200)①

    끼워 넣는 것만으로 메쉬틀에 베이스 코어를 장착할 있다.

    조립체가 메쉬틀 바닥면의 바깥쪽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체결하는 것이 1, 2②

    가능하다 따라서 베이스 코어가 장착된 메쉬틀이 수조 바닥면에 바로 안착될 . (30)

    있다.

    수조 내에 메쉬틀을 고정하는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 (30) . ③

    전기선이 조립체에 연결된 상태에서 수조 내에 바로 장착하는 것이 1, 2④

    능하다 따라서 수조 내에서 전기선을 조립체에 연결할 필요가 없다. 1, 2 .

    반면 선행발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앞에서 사건 출원발명이 ( ) 1

    가지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모재 고정된 모재고정부를 케이스 끼워넣는 것만으로는 케이스에 (M) (21)①

    모재를 고정할 없다 모재가 고정된 모재고정부의 절연파이프를 케이스 바닥면에 .

    형성된 구멍을 관통하도록 나사결합함으로써 모재를 케이스에 장착할 있다.

    선행발명은 절연파이프 케이스 바닥면에 형성된 구멍 밖으로 (11) (21)②

    출되는 구조이므로 케이스 바닥면이 수조 바닥면에 바로 안착될 없다(21) (30) .

    케이스 바닥과 수조 바닥 사이에 케이스 바닥면을 관통하여 돌출 (21) (30) (21) ③

    - 24 -

    절연파이프 일부가 수용되도록 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케이스(11) ,

    수조에 고정될 있도록 하는 고정수단이 필요하다(21) .

    전기선이 연결된 상태의 모재고정부를 수조 내에서 케이스 장착할 (21)④

    없다 따라서 수조 내에서 모재고정부에 전기선을 연결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

    베이스 코어 모재 수조 내의 메쉬틀 케이스 장착하거나 탈거하는 ( ) ( ) ( )

    정에 관하여 보면 사건 출원발명은 전기선이 연결된 조립체에 , 1 1, 2①

    이스 코어를 고정시킨 이를 수조 내에 놓여진 메쉬틀에 끼워넣는 것만으로 장착이

    가능하고 이를 탈거할 때에는 조립체를 바닥판에 형성된 장착홀로부터 빼내기만 , 1, 2

    하면 되지만 선행발명은 모재가 고정된 모재고정부의 절연파이프를 케이스 바닥면, ②

    구멍에 나사결합한 이를 수조 내에서 전기선과 연결하여야 하고 이후 케이스

    수조에 설치된 고정수단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탈거하,

    위해서는 고정수단을 해제하여 케이스를 수조와 분리하고 수조 내에서 전기선과의 ,

    연결을 해제하여야 하며 케이스의 바닥면 구멍으로 관통되어 결합된 절연파이프의 ,

    사결합을 해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바와 같이 사건 출원발명은 메쉬틀을 수조에 1

    고정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선행발명은 케이스를 수조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베이스 코어 모재 메쉬틀 케이스 수조에의 장착 탈거 ( ) ( ) ( )

    정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비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히 1

    개선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고정장치가 불필요하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

    차이점 관련 구성의 채택으로 인한 효과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되지 않는 현저한 1

    - 25 -

    효과에 해당한다.

    ) 부분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동일한 직경을 가지는 구멍에 원형의 봉재를 끼워서 결합하는 끼움고,

    방식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결합 방식에 불과하고 끼움고정 ,

    식을 선택할지 나사결합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단순한 선택사항에 불과하므로 통상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나사결합을 사건 출원발명의 끼움고정에 의한 결합1

    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차이점 관련 구성 베이스 코어가 고정되는 조립체에 플랜지부를 1 ,

    형성하여 메쉬틀에 형성된 구멍에 맞물리게 끼움고정하는 구성이 널리 사용되는 주지

    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만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앞에서 바와 같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조립체 , 1 1, 2

    모재고정부 메쉬틀 케이스 결합이 끼움고정에 의한 것인지 나사결합에 의한 ( ) ( )

    인지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선행발명은 모재고정부 바닥면의 외경이 . (10)

    케이스 바닥면에 형성된 구멍에 끼움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재고정부 절연(21) (10)

    파이프가 케이스 바닥면에 형성된 구멍을 관통하여 나사결합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므

    선행발명에서 절연파이프와 케이스 바닥면과의 고정방식을 나사고정에서 끼움고정

    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사건 출원발명과 동일한 구성이 도출되지 않는다1 .

    선행발명은 케이스의 바닥면의 구멍을 관통하는 절연파이프의 단부가 수조의 바닥면에

    형성된 전기선과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단지 절연파이프와 케이스의 고정을 끼움고정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절연파이프는 케이스의 바닥면을 관통하도록

    - 26 -

    출되어 바닥면에 연결된 전기선과 연결되어야 하고 따라서 케이스의 바닥면과 수조

    닥면 사이의 이격이 존재하여야 하며 여전히 케이스를 수조의 바닥에 바로 안착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조립체의 플랜지부를 메쉬틀의 (2) , ‘ 1

    착홀에 끼우는 구성이 전기공급장치를 메쉬틀에 간단하게 위치시키고 다이아몬드가

    메쉬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을 뿐이

    구성이 메쉬틀이 수조의 바닥면에 안착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메쉬틀이 수조 바닥면에 안착되도록 하는 사건 , ‘ ’ 1

    출원발명의 효과는 인정될 없다고 주장한다.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통상의

    술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

    함에 있어서 효과도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02. 8. 23. 2000 3234

    참조).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베이스

    어가 고정된 조립체가1, 2 메쉬틀의 바닥면에

    끼워진 상태에서 수조의 바닥면에 안착되어 있는

    우측 도면 도면 개시되어 있고 위와 같이 ( 3) ,

    조립체가 고정된 메쉬틀이 수조의 바닥면1, 2

    안착되는 것은 조립체에 형성된 플랜지부1

    외경에 대응되는 메쉬틀 바닥면의 장착홀에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구성에 기인하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 [ 3]

    - 27 -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과 명세서 기재 , 1

    등으로부터 메쉬틀이 수조의 바닥면에 안착할 있는 효과를 추론할 있다.

    위와 같은 효과는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는지 1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

    없다.

    피고는 전착도장에 있어 (3) , ‘ 입자의 응집이나 침강을 방지하는 균일한 현탁액을

    만드는 교반이 필수적인데 메쉬틀이 수조의 바닥면에 안착되는 경우 다이아몬드 입자

    베이스 코어의 하면으로는 원활하게 유동하지 못하게 되어 다이아몬드가 균일한

    탄도를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차이점 관련 구성으로 인하여 메쉬틀이 수조의 . 1

    닥면에 안착된다고 하더라도 도금 품질을 향상시킬 없으므로 결국 차이점 관련 , 1

    구성은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없다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차이점 관련 구성으로 인하여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1 1 ,

    비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히 개선되고 메쉬틀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게 ,

    되는 효과가 있음은 앞에서 바와 같다 따라서 구성은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

    아야 한다.

    그리고 사건 출원발명은 조립체에 형성된 플랜지부가 메쉬틀의 바닥 1 1

    면에 끼움고정되는 것으로 메쉬틀과 플랜지부가 수조의 바닥면에 안착되는 것일 ,

    플랜지부의 상부에 위치하는 베이스 코어가 수조의 바닥면에 밀착되는 것이 아니며

    사건 출원발명은 베이스 코어와 메쉬틀의 바닥면 사이의 간격에 대한 어떠한 1

    정도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동이 원활하도록 베이스 코어(

    하면과 메쉬틀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 ), 1

    - 28 -

    출원발명이 균일한 평탄도를 가지지 못한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매쉬틀이 수조 바닥면에 안착되는 효과는 조립체의 플랜지 두께와 (4) , ‘ 1

    메쉬틀의 바닥판 두께와 비슷하게 형성되고 조립시에는 두께 방향으로 바닥면이 서로

    일치되도록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휘될 있다 .

    런데 사건 출원발명은 플랜지부 구성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어 아래 1

    기재 구성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매쉬틀이 수조 바닥면.

    안착되는 효과는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로 없다 주장한다1 .’ .3)

    그러나 플랜지는 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결합할 쓰는 부품 ( ) , 4)

    미하는 것으로 원통의 형상을 가지는 조립체와 메쉬틀의 바닥에 형성된 장착홀을 , 1

    결합하는 기능을 하기 위하여 형성된 구성이라 것인바 조립체에 형성된 플랜지, 1

    부가 메쉬틀의 바닥면과 결합하도록 하는 기능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

    립체의 바닥면이 돌출되도록 표에서 원뿔 형태 또는 볼록한 형태로 형성된 경우( , )

    형성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표의 플랜지가 바닥판에 비해 두꺼운 경우 조립체가 깊이 삽입 , ‘ ’ ‘ 1

    3) 피고의 참고서면 내지 2022. 4. 27. 1 3 .
    4)
    네이버 국어사전 .

    - 29 -

    경우라 하더라도 조립체가 장착된 메쉬틀이 바닥면에 안착되는 것이 가능하므’ 1

    조립체의 플랜지 두께와 메쉬틀의 바닥판 두께와 비슷하게 형성되고 조립시에, 1

    두께 방향으로 바닥면이 서로 일치되도록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구조를 가지는 경우

    한하여만 바닥면에 장착되는 효과가 있다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5) 피고는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전착 도장 중에 베이스 , ‘

    어를 수조의 내부에서 수직으로 세워 돌리는 것이 도장 품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사건 출원발명은 베이스 코어를 수직으로 세워서 돌리거나 기울일 1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실을 피하기 위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주장한다.’ .5)

    그러나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전착 도장 중에 베이스 코어를 수조의

    부에서 수직으로 세워 돌리는 것이 도장 품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

    되어 있지 않다.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베이스 코어를 수직으로 세워서 돌리면서 전착

    도금과정으로 제작하는 방법은 물론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서 다이아몬드를

    번에 도금하는 제작하는 방법에 모두 사용될 있도록 범용 가능한 전착 다이아몬드

    제작용 전기공급장를 제공할 있도록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식별” (

    번호 기재는 베이스 코어를 수직으로 세워서 돌리면서 전착도금하는 방법[0015]),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서 도금하는 방법에 모두 사용 가능한 장치를 제공하

    것을 해결과제로 삼는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고 사건 출원발명은 메쉬, 1

    틀을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이상 명세서 기재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

    5) 피고의 참고서면 2022. 4. 27. 5 .

    - 30 -

    도금하는 방법에 사용 가능한 장치에 해당한다고 것이며 기재로부터 ,

    출원발명이 도금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베이스 코어를 수직으로 1

    워서 돌리는 전착 도금과정을 거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6) 피고는 조립체의 중심부에 전기선이 설치되기 위한 중공홀 상하로 , 1 (190)

    관통형성 되어 있고 이러한 중공홀 통해 전기선이 조립체의 하부를 통해서 , (190) 1

    연결될 있어 메쉬틀이 수조에 수평으로 안착된다 하더라도 전기선에 의해 메쉬틀

    내부에 있는 다이아몬드 입자가 메쉬틀 밖으로 유실될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끼움고정을 통해서는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6)

    그러나 아래의 명세서 기재에서와 같이 사건 출원발명은 조립체의 1 1

    중심부에 전기선이 설치될 있도록 중공홀 형성되고 중공홀을 통해 전기선(190) ,

    상부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중공홀을 통해서 전기선이 (40) ,

    상부로 인출되도록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출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음이

    명하다.

    아울러 상기 조립체는 조립체와 조립체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선의 인출이 , 1 1 2
    능하도록 원통형 실린더 중공홀 형성될 있다(140) (190) 식별번호 참조( [0043] ).

    따라서 베이스 코어와 전기공급장치가 수조에 담겨진 상태에서 전기공급장치의 중앙으로
    전기선 빼내어 상부로 인출함으로써 베이스 코어 다이아몬드를 뿌려 전착 공정(40) (10)
    수행할 작업자가 간섭되지 않고 간편하게 전착 공정을 수행할 있다 식별번호 (

    참조[0044] ).

    그리고 사건 출원발명의 전기선이 하부로 인출되는 구성을 포함하고 1 ,

    6) 피고의 참고서면 내지 2022. 4. 27. 6 8 .

    - 31 -

    그로 인하여 메쉬틀의 바닥면과 수조 사이에 이격이 생겨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출이

    발생할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출원발명이 메쉬틀 내의 다이아몬드 입자, 1

    유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목적을 달성할 있다거나 다이아몬드 입자 유출이

    전혀 없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선이 상부로 인출되는 경우나 선행발명(

    경우에도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출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으로는 없다 비록 ),

    전기선이 상부로 인출되는 경우에 비하여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출이 상대적으로

    생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차이점 관련 구성으로 인한 작업효율 개선의 효과1

    인정되는 이상 차이점 관련 구성이 기술적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고 없으므1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1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차이점 대한 검토 4) 2

    사건 출원발명의 관통홀 전기선의 인입을 위하여 원통형 실린더의 1 (170)

    일측에 형성된 구성이고 압착링 관통홀 통하여 수조 내의 화공약품 , (180) (170)

    용액이 전도체부 유입되지 않기 위한 구성이다 식별번호 참조(130) ( [0041, 0042] ).

    선행발명에는 전기접속선 절연파이프 내부를 통해 접촉링 접촉하고 (13) (11) (12)

    있고 접촉링 접촉하는 모재고정부 제외하고는 절연파이프 고무원판, (12) (10) (11)

    접촉되어 모재의 도금하고자 하는 연마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도금이 (15)

    생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선행발명의 구성은 사건 출원발명의 압착링을 통해 베이스 1

    어의 도금하고자 하는 연마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성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체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링 압착, (

    - 32 -

    링에 해당 등과 같은 부재를 사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필요에 따라 적절히 )

    부가하거나 삭제할 있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차이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2

    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있다.

    검토 결과의 정리 5)

    이상에서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차이점 쉽게 극복하 1

    사건 출원발명을 발명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건 1 , 1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소결론 .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1 . ,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에 따라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가 1 ,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결론 4.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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