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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516 - 등록무효(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5. 27.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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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1516 - 등록무효(특).pdf
    4.50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1516 - 등록무효(특).docx
    0.02MB

     

    - 1 -

    등록무효 2021 1516 ( )

    주식회사 1. A

     

    대표이사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김정국( ) ,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진혁 변리사 신명용,

    2022. 4. 26.

    2022. 6. 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2020. 12. 9. 2019 2137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1.

    사건 특허발명 호증. ( 3 )

    발명의 명칭 1) :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 / : 2018. 4. 9. / 2019. 1. 15. / 1940648

    3) 특허권자 피고:

    청구범위 4)

    청구항 1 】지하철 차량 도어와 승강장 사이의 공간에 배치되는 지하철 안전발판

    장치로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 지하철 플랫폼 벽면에 설치되는 마운팅 프레

    ; 이하 ( ‘구성요소 2 한다’ ) 상기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힌지 회전 가능하도록 마련

    되며 서로 이격되게 복수의 로드셀이 장착되는 안전발판;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

    상기 복수의 로드셀과 각각 마주보도록 상기 안전발판 하부에 장착되며 상기 로드셀을

    선택적으로 가압 가능한 가압부; 이하 ( ‘구성요소 4 한다’ ) 적어도 일부가 상기

    운팅 프레임에 대해 접근 또는 이격되는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마련되고 상기 ,

    발판이 펼쳐진 상태에서는 상기 안전발판을 하측에서 지지하며 상기 가압부를 ,

    분적으로 가압하여 상기 가압부에 의해 상기 로드셀이 가압되도록 하는 서포트바를

    - 3 -

    함하고, 이하 ( ‘구성요소 5 한다’ ) 상기 가압부는 상기 안전발판에 고정 결합되는 ,

    정블록; 이하 ( ‘구성요소 6 이라 한다’ ) 상기 서포트바와의 접촉시 상기 로드셀을

    압하도록 상기 고정블록 내측에 이동 가능하게 마련되는 이동블록을 포함하는 이하 ( ‘

    성요소 7이라 한다’ )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 이하 사건 특허발명이라 ( ‘ 1 ’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 항에 있어서 상기 안전발판은 별도의 구동부에 의해 회전하지 1 ,

    상기 서포트바의 힌지 회전에 연동하여 상기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상측으로 펼쳐

    지고 자중에 의해 상기 마운팅 프레임 측으로 폴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철

    강장 안전발판 장치.

    【청구항 3 삭제( )

    【청구항 4】제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블록은 서로 분리 결합 가능하도록 쌍으1 ,

    이루어지고 각각 내면에는 다수의 단차로 인해 형성된 단차홈이 마련되며 상기 , ,

    이동블록은 자의 단면 형상을 갖도록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철 승강장 I

    전발판 장치.

    【청구항 5】제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블록은 상기 서포트바와의 접촉에 무관하게 4 ,

    상기 고정블록 내측에서 상기 로드셀을 향하는 방향 반대 방향을 향해 이동

    능하도록 상기 단차홈을 형성하는 내벽과의 사이에 간극이 마련되도록 이루어지는 ,

    특징으로 하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

    【청구항 6】제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블록에는 별도 구동부에 의한 상기 서포트1 , ,

    바의 힌지 회전시 상기 서포트바의 단부가 상기 고정블록의 일면에 접촉한 상태로

    일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상기 이동블록을 상기 로드셀 측으로 가압하도록 경사면이

    - 4 -

    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

    【청구항 7】제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블록 상기 이동블록과 접촉 가능한 상기 6 ,

    서포트바의 단부에는 상호 간의 마찰력을 감소하도록 마찰저감부재가 회전 가능하게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

    발명의 개요 5)

    기술분야

    [0001] 발명은 안전발판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 지하철 차량 도어와

    강장 사이의 공간에 배치되어 승하차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3] 따라서 상기와 같은 , 전동차와 승강장 연단부 사이의 틈새에 승객의 발이 쉽게

    지게 되는 단점 개선하기 위해 종래에는 지하철 승강장의 연단부에 고정식 고무 받침대

    설치하여 전동차와 승강장 연단부 사이의 틈새에 승객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적용하였다.

    [0004] 그러나 고무 받침대는 전동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동차와 승강장 연단부 , ,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형성하게 되며 특히 곡선 승강장의 경우에는 고무 받침대와 전동차 ,

    사이의 간격이 넓게 형성되는 단점이 있었다.

    [0005]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투과형 광센서 또는 반사형 광센서를 이용하여 안전발

    위의 승객을 검출하여 승객이 있음을 인지하면 안전발판을 접지 않는 방식의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0006] 그러나 광센서는 조사 범위 제한 차량한계 건축물 한계의 제약으로 설치위 ,

    치가 제한되어 넓은 면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있고 대상체를 감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인해 승객을 제대로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안전발판 위에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안전발판이 접혀 승객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빠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커다

    문제를 갖고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 5 -

    [0008]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사각지대를

    없애 안전발판 위의 승객을 최대한 오차 없이 검출 가능하여 안전발판 위에 승객이 있음에

    안전발판이 접혀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있는 지하철 승강장

    전발판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0016] 상기에서 설명한 발명의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에 의하면, 로드셀을

    용하여 승객의 하중을 감지하는 센싱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 안전발판 위의

    승객을 최대한 오차없이 검출 가능하여 안전발판 위에 승객이 있음에도 안전발판이 접혀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있다.

    [0017] 또한 안전발판의 폴딩 펼침 동작을 , 별도의 구동수단 없이 서포트바의 힌지 회전

    연동하고 안전발판의 자중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으로써 전체 장치의 구조가 컴팩트해

    지고 설치 면적 또한 감소하게 있다.

    [0018] 또한, 서포트바가 안전발판의 폴딩 펼침 동작을 유도함과 더불어 안전발판이 펼쳐 ,

    상태에서는 안전발판을 하측에서 지지하는 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전체 장치의 구성이

    간소화될 있고 구조가 컴팩트해질 있다.

    [0019] 또한 로드셀 이동블록 서포트바가 서로 간에 직선상에 위치 가능하도록 로드셀, , ,

    서포트바 사이에 이동블록을 개재하고, 이동블록에 의해 로드셀의 감지 포인트 가압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힌지 회전하는 서포트바 단부에 의해 로드셀이 직접적

    으로 가압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로드셀의 내구성을 한층 향상시킬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4] 내지 도시한 바와 같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안전발판 장치는1 7 , ,

    지하철 차량 도어와 승강장 사이의 공간에 배치되어 승하차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

    로서, 마운팅 프레임 안전발판 가압부 서포트바(100), (200), (300), (400) 포함한다.

    [0025] 먼저, 마운팅 프레임(100) 지하철 플랫폼 벽면에 별도의 고정부재를 이용하(110)

    마운팅되며 하나의 전동차 출입문에 대응하도록 지하철 플랫폼 벽면을 따라 서로 , (110)

    이격되게 복수로 설치 가능하다.

    [0026] 다음, 안전발판(200) 마운팅 프레임 대해 힌지 회전 가능하도록 마련되며(100) ,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상측으로 회전하여 펼쳐진 상태를 기준으로 하부면에는 서로

    - 6 -

    이격되게 복수의 로드셀 장착된다(210) .

    안전발판이 접힌 상태[ 1]
    안전발판이 상측으로 일부 회전하여 [ 2]

    펼쳐지는 과정

    안전발판이 상측으로 최대한 [ 3]
    회전하여 펼쳐진 상태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가 [ 4]
    플랫폼에 설치된 상태

    [0028] 발명에서, 안전발판 (200) 마운팅 프레임 자유롭게 힌지 회전 가능하도 (100)

    마련되는데 모터 등과 같은 별도의 구동부에 의해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서포트바(400)

    - 7 -

    힌지 회전에 연동하여 상측으로 펼쳐지고 자중에 의해 마운팅 프레임 측으로 (100)

    되도록 마련된다 여기서 안전발판 폴딩된 상태는 전동차의 주행 완전 정지 이전 . , (200) ,

    상태 등의 상황시에 이루어지고 상측으로 펼쳐진 상태는 전동차의 완전 정지 전동차 출입, ,

    개방에 따른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이루어진다.

    [0029] 안전발판 별도의 구동부가 아닌 (200) 서포트바 힌지 회전에 연동하여 (400)

    회전하는 구조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0030] 다음 내지 도시한 바와 같이 , 5 7 가압부(300) 복수의 로드셀 (210)

    마주보도록 안전발판 하부에 장착되며 로드셀 선택적으로 가압하게 된다(200) (210) .

    [0031] 가압부 안전발판 스크루 등을 통해 고정 결합되는 (300) , (200) 고정블록(310),

    서포트바 와의 접촉시 로드셀 가압하도록 고정블록 내측에 이동 가능하게 (400) (210) (310)

    마련되는 이동블록(320) 포함한다.

    안전발판이 접힌 상태[ 5] 가압부의 분해 사시도[ 8]

    [0032] 발명에서는 로드셀 서포트바 사이에 가압부 구체적으로는 , (210) (400) (300),

    동블록 마련되어 서포트바 의한 로드셀 직접적인 가압 동작을 제한함(320) (400) (210)

    더불어 안전발판 상부의 승하차 승객의 하중에 의해 로드셀 직접적으로 (200) (210)

    압되는 또한 방지함으로써 장시간 반복 사용에 의한 로드셀 파손 손상을 최대(210)

    방지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킬 있다.

    [0035] 여기서, 이동블록(320) 원기둥 사각기둥 등이 서로 연결된 형태로 , 전체적으로 'I'

    자의 단면 형상 갖도록 일체로 이루어지며, 단차홈 이동블록 형상과 대응하 (311) (320)

    형태 이루어진다.

    - 8 -

    [0037] 도시한 바와 같이 이동블록 서포트바 와의 접촉에 무관하게 5 , (320) (400)

    정블록 내측에서 로드셀 향하는 방향 반대 방향을 향해 이동 가능하도록(310) (210) ,

    단차홈 형성하는 내벽과의 사이에 간극이 마련되도록 마련된다(311) .

    안전발판이 펼쳐진 상태 승객 [ 6] ( ) 안전발판이 펼쳐진 상태 승객 [ 7] ( )

    [0039] 이어서 도시한 바와 같이, 6 7 , 서포트바 마운팅 프레임 (400) (100)

    로부터 이격되는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안전발판 상측으로 회전하여 펼쳐지고 (200)

    전발판 상부에 승객에 의한 하중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서포트바 안전발판(200) , (400) (200)

    과의 사이에 가압부 개재된 상태에서 안전발판 하측에서 지지(300) (200) 하게 된다 .

    이동블록 서포트바 와의 접촉에 의해 로드셀 일정 이상 접근한 상태, (320) (400) (210)

    위치하게 된다 이때 도시한 바와 같이 형상의 이동블록 다른 . , 7 , 'I' (320)

    측면과 단차홈 사이에는 간극 형성되며 안전발판 상부에 승하차 승객에 의한 (311) (C2) ,

    중이 작용하는 경우 이동블록 형상과 단차홈 형성하는 내벽 구조에 의해 (320) (311)

    동블록 일측 방향 도면상 상측 방향 으로의 이상의 이동이 제한될 있다 (320) ( ) . 6

    도시된 간극 사이의 값으로 형성될 있다C3 C1 C2 .

    [0041] 제어부 미도시 상태를 기준으로 압력발판 초기 압력 감지값을 ( ) 6 (200)

    팅하고 도시한 바와 같이 발판 상부에 승하차 승객이 위치하여 7 로드셀 설정 (210)

    이상의 압력값이 감지되면 압력발판 상부에 승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서포트바 (400)

    힌지 회전을 구동하는 서포트바 구동부 구동을 제한(600) 하게 된다.

    [0043] 또한 제어부는 설정 시간 동안 , 로드셀 하중 감지값이 설정값 미만으로 (210)

    지되는 경우 서포트바 힌지 회전(400) 구동하는 서포트바 구동부(600) 구동하여 서포

    - 9 -

    트바 초기 위치로 직선 이동시켜(400) 위치 복원시키게 되고 이때 안전발판 서포 (200)

    트바 힌지 회전과 연동하여 상측으로 펼쳐지고 자중에 의해 마운팅 프레임(400) (100)

    측으로 폴딩되게 회전한다.

    [0044] 서포트바 구동부 실린더 등의 액츄에이터 기어 래크 모듈 스크루 등으(600) , - ,

    적용 가능하며 관련 도면에는 예로 실린더가 적용된 경우가 도시되어 있으며 실린, ,

    구동에 의해 서포트바 힌지 회전이 가능하도록 실린더 로드의 단부는 서포트바(400)

    직접 또는 별도의 연결부재를 개재한 상태로 연결된다 서포트바 구동부 (400) . (600)

    린더 외에 다른 장치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종 동작부는 서포트바 연결(400)

    되도록 한다.

    [0045] 다음 내지 도시한 바와 같이, 1 4, 10 , 서포트바 (400) 예를 들어

    츄에이터 구동에 의해 힌지 회전하여 적어도 일부가 마운팅 프레임 으로부터 이격되거(100)

    접근하는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되는데 덧붙이자면 하나의 마운팅 프레임 , (100)

    방향으로 서로 이격되게 마련된 복수의 서포트바 각각 개별적인 액츄에이터가 (400)

    동시킬 수도 있고 복수의 서포트바를 서로 연결하는 브래킷 미도시 추가적으로 개재한 , ( )

    하나의 액츄에이터를 통해 브래킷 미도시 하거나 어느 하나의 서포트바( ) push(pull)

    함으로써 (400) push(pull) 복수의 서포트바 동시에 (400) 마운팅 프레임 대해 접근 (100)

    또는 이격되게 힌지 회전시킬 수도 있다.

    [0049] 발명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 안전발판 (200) 서포트바 힌지 회전(400)

    동하고 자중에 의해 마운팅 프레임 대해 힌지 회전(100) 이루어진다.

    [0050] 구체적으로 안전발판 마운팅 프레임 측으로 폴딩된 초기 상태에서 , (200) (100)

    포트바 구동부 구동에 의해 (600) 서포트바 상부가 마운팅 프레임 으로부터 (400) (100)

    격되는 방향으로 힌지 회전하면 서포트바 상부가 고정블록 경사면 (400) (300) (312)

    이동하고 이후 이동블록 접촉하면서 안전발판 상측으로 펼쳐지는 상태(320) (200)

    된다 서포트바 이동 마운팅 프레임으로부터 이격되는 방향으로의 이동 완료되면 . (400) ( )

    서포트바 일단은 이동블록 저면에 접촉하여 이동블록 일정 이상 로드(400) (320) (320)

    측으로 가압하는 상태를 유지함과 더불어 안전발판 하측에서 지지(210) (200) 하게 된다.

    [0051] 반대로 안전발판 마운팅 프레임 측으로 폴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 (200) (100)

    포트바 (400) 서포트바 구동부에 의해 전술한 반대 방향 (마운팅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 10 -

    )으로 역회전하게 되고 이때 안전발판 자중에 의해 자동으로 마운팅 프레임, (200) (100)

    측으로 회전하여 폴딩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마운팅 프레임 안전발판 . , (100) (200)

    연결 부위는 안전발판 자유롭게 회전 가능하도록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200) .

    [0052] 한편 서포트바 힌지 회전에 연동하여 안전발판 상측 회전이 원활하, (400) (200)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 안전발판 초기 폴딩된 상태에서 (200) 서포트바

    마운팅 프레임으로부터 이격되는 방향으로 이동(400) 하면서 일단이 고정블록 (310)

    일면에 접촉하는 상태를 유지하며 안전발판 상측으로 들어 올리게 되는데(200) 이러한

    동작이 원활하도록 고정블록 에는 내지 도시한 바와 같이 (310) 5 7, 10 경사

    (312)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포트바 단부에 마찰저감부재가 [ 9]
    마련된 상태

    서포트바의 힌지 회전과 [ 10]
    가압부와의 접촉에 따른 안전발판의

    리프트업

    [0053] 이러한 경사면 서포트바 단부가 일정 이상 절곡되게 형성됨에 따라 (312) (400)

    서포트바 일단은(400) 서포트바 구동부에 의해 마운팅 프레임 으로부터 이격되게 (100)

    하면서 고정블록 일면과 더욱 원활하게 접촉하는 상태가 가능하게 된다(310) .

    [0057] 발명은, 서포트바 힌지 회전하여(400) 서포트바 일단(400) , 마찰저감부재

    (410) 자유 회전하면서 고정블록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고(310) 고정블록 이동블 (310)

    과의 접촉 상태를 유지하므로(320) 구름 접촉에 따른 상호간에 발생하는 마찰력을 저감하

    - 11 -

    사건 모인대상발명.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원고 업무일지에다가 늦어도 , B ,

    완성한 도면에 기재된 발명 이하 모인대상발명 이라 한다 2018. 2. 15. ( ‘ 1’ ) 2018. 3.

    모인대상발명 토대로 캠에 형성된 경사면 결합해 완성한 도면에 기재된 18. 1 “ ”

    발명 이하 모인대상발명 한다 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원고들의 ( ‘ 2’ ) ( ,

    주장1) 모인대상발명 주요 내용 등을 고려할 모인대상발명 나타난 1, 2 , 1

    구성을 포함한 모인대상발명 사건 모인대상발명으로 보아 판단한다2 ).

    모인대상발명 호증의 1( 4 5) 모인대상발명 호증의 2( 4 9)

    1) 원고들은 모인대상발명 에다가 캠에 형성된 경사면 결합하여 모인대상발명 완성되었다는 , 1 “ ” 2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원고들의 준비서면 참조2021. 2. 26. 9 ).

    고정블록 이동블록 마모 발생을 한층 저감하여 내구성을 증대시킬 있다(310), (320) .

    또한 마찰저감부재 원형의 단면을 갖는 롤러 형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고정블록, (410)

    이동블록 과의 접촉 면적을 최소화하여 상호 접촉 면적 감소에 따른 마모 발생을 (310), (320)

    더욱 저감할 있다 이러한 마찰저감부재 일정 이상의 연성을 갖는 황동 구리 . (410) , ,

    어느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질 있다.

    - 12 -

    공지기술 호증 . ( 5 )2)

    공고된 국내 등록특허공보 호에 실린 승강장 안전발판 2013. 10. 16. 10-1318262 ‘

    구동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2) 사건 심결에 기재된 원고 선행특허와 동일하다 ‘B ’ .

    기술분야

    [0001] 발명은 승강장 안전발판에 관한 것으로 전동차에 의한 충격시에도 안전성을 ,

    보할 있는 승강장 안전발판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4] 승강장에 설치되는 안전발판의 경우 철로가 직선으로 설치된 곳에서는 안전발판의

    설치가 용이하고 안전발판의 파손이 적고 유지 보수도 용이하다 그러나 . 철로가 곡선인 승강

    장의 경우 안전 발판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고 설치 후에도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안전발,

    판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곡선 구간에서의 안전발판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연단 ,

    간격이 커서 승객의 발빠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있다.

    [0006] 그러나, 종래의 승강장 안전발판은 승강장의 콘크리트 내측에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승강장 일부를 철거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설치 공사도 어려,

    문제점이 있다 또한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높이 차가 발생하는 경우 높이 차에 대응. ,

    없는 문제점이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0010] 따라서 발명의 목적은 구조가 간단하여 설치비용이 적게 드는 승강장 안전발판,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36]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승강장 안전발판 구동장치를 보여주는 사시1

    도이다.

    [0037] 지지 회전축(170) 안전발판을 하부에서 지지하고 회전에 의해 안전발판을 회전시

    키며, 형상으로 절곡되어 절곡된 일단에는 회전 가능하게 결합' ' (160) 하고, 타단은

    - 13 -

    힌지 베어링 결합(176) 된다.

    지지 회전축 [0038] (170) 회전하는 부재이기 때문에 높이 방향의 중간 위치에서 , 베어링

    개재하여 클램프 의해(174) (172) 승강장의 전면에 고정된다.

    [0039] 지지 회전축 타단에 인접한 위치에는 회전 레버 일단에 형성된 집게(170) (150)

    사이에 지지 회전축 끼워져 가령 볼트에 의해 고정되며(152) (170) , 회전 레버 회전(150)

    의해 지지 회전축 (170) 정해진 각도 범위 가령 내에서 회전, 90 한다.

    [0040] 회전 레버 타단은 링크 결합하는데(150) (140) , 링크 직선운동에 (140)

    회전 레버 회전할 있도록(150) 플로어 의해 회전 레버 링크 (142) (150)

    결합한다(140) .

    [0041] 또한 링크 연결 전자기 잠금장치 , (140) (120) (electromagnetic lock, 130)

    개재하여 결합한다.

    [0044] 또한 연결 타단은 실린더 실린더 연결된다 이때 실린, (120) (100) (110) . ,

    직선운동을 하면서 회전운동을 있도록 실린더 연결 (110) (110) (120)

    로드 엔드 베어링 개재하여 결합된다(load end bearing)(112) .

    승강장 안전발판 구동장치의 사시도[ 1]

    [0047] 이러한 구조에 의하면, 실린더 구동에 의해 (100) 실린더 (110) 화살표로 나타

    - 14 -

    방향으로 직선 이동하면 실린더 로드 엔드 베어링 으로 결합된 , (110) (112) 연결

    (120) 실린더 따라 (110) 직선 운동한다.

    [0049] 상기한 것처럼 링크 에는 다수의 회전 레버 연결되어 있어 , (140) (150) 링크

    (140) 사선 방향으로 직선 이동하게 되고 회전 레버 링크 연결 지점에서 , (150) (140)

    플로어 의해 (142) 회전 레버(150) 화살표로 나타낸 것처럼 회전하게 된다.

    [0050] 결과, 회전 레버 일단에 고정된 (150) 지지 회전축(170) 위에서 , ,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0051] 정리하면, 실린더 직선 운동은 최종적으로 (100) 지지 회전축 회전 운동(170)

    변환되어 전달된다.

    [0052] 발명의 승강장 안전발판 구동장치를 승강장에 설치하는데 적용되는 2

    프레임을 보여준다.

    승강장 안전발판 구동장치의 지지 프레임[ 2]

    [0053] 승강장 전면에는 안전발판을 길이방향으로 고정하는 (200) 고정 브래킷(210)

    치된다.

    [0054] 도시된 것처럼, 고정 브래킷(210) 가령 , 형상' ' 으로 절곡되어 수직부는 승강

    전면에 가령 볼트에 의해 고정되고(200) , 수평부의 단부에는 힌지 개재하여 안전(212)

    - 15 -

    발판 결합(220) 한다.

    [0055] 따라서, 안전발판(220) 힌지 중심으로 펼쳐져 승강장 상면과 나란(212) (200)

    수평을 이루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에 배치되거나 접혀서 승강장 (200) , (200)

    면과 나란히 배치된다.

    [0056] 상기한 것처럼, 안전발판 하면(220) 지지 회전축(170) (160) 접촉하여

    지함 동시에 매개로 하여 (160) 지지 회전축 회전운동(170) 안전발판 회전(220)

    운동으로 변환되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0061] 승강장 안전발판이 접힌 경우와 펼쳐진 경우를 각각 보여주고 3 , 4

    발명의 승강장 안전발판 구동장치의 구동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승강장 안전발판이 접힌 경우 [ 3] (a)
    펼쳐진 경우(b)

    승강장 안전발판 구동장치의 구동 [ 4]
    메커니즘

    [0062] 상기한 것처럼, 지지 회전축 회전운동(170) 안전발판 회전운동(220) 으로 변환

    된다.

    - 16 -

    심결의 경위 .

    원고들은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사건 특허발명은 1) 2019. 7. 1. , ‘

    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된 것이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

    등록무효심판 ( 사건 심판청구‘ ’ 한다 청구하였다) .

    이에 특허심판원은 사건 심판청구를 호로 심리한 2) 2019 2137 , 2020. 12. 9.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등으로원고들의 사건 심판청구

    각하하는 심결 이하 ( 사건 심결이‘ ’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 1 6 (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 취지, ) ,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사건 특허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그와 ,

    판단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0067] 보면 지지 회전축 상태에 위치하면 상태에3(a) 4(a) , (170) (160) A ,

    서는 안전발판 접혀서 승강장 전면과 나란하게 위치한다(220) (200) .

    [0068] 상태에서 실린더 로부터 실린더 나오면서 연결 으로 연결, (100) (110) (120)

    링크 직선 운동하여 회전 레버 회전하면 같이(140) (150) 4(a) (c) , 지지

    전축 (170) (160) 안내 따라 상태로 회전하면서 이동(224) A -> B -> C 한다.

    [0069] 결과, 안전발판 (220) 지지 회전축 회전력(170) 의해 밀리면서 힌지 (212)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같이 3(b) 수평으로 펼쳐져 승강장 상면과 나란히 수평으(200)

    배치된다.

    - 17 -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원고 전적으로 이를 착상하여 발명을 완성한 1) B

    이고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 이전에 이미 공지된 구성에다가 사건 모인대상,

    발명을 단순히 부가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 측은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

    창작에 기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사건 특허발명은 사건 모인대상발명과 .

    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무권리자인 피고 측이 특허를 출원한 것이어서 등록이 ,

    무효가 되어야 한다.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2) ,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 발명의 모인대상발1 B

    피고가 발명한 푸쉬 방식이 함께 구성되어 있고 사건 특허발명의 나머1 ‘ / ’ ,

    청구항 발명들도 사건 특허발명을 1 간접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이므·

    모두 사건 모인대상발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 .

    피고가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것임에도 피고가 공동출원 ,

    규정을 위반하여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한 위법이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들 주장의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

    고가 원고 측과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상호 협력의 관계없이 피고

    측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것이다 따라서 사건 심결은 위법하지 않다.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3.

    사건 특허발명의 모인출원 해당 여부 .

    관련 법리 1)

    특허법 본문은 발명을 사람 또는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33 1 ‘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특허법 ’ , 133 1

    - 18 -

    호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2 33 1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발명을 사람 또는 승계인.

    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없으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특허를 받은 발명이 특허법 ,

    본문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특허무효133 1 2 33 1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특허를 받은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 (

    선고 판결 참조 한편 특허발명이 모인출원이라는 점에 2005. 2. 18. 2003 2218 ). ,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이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부담한다고

    것이다.

    사건 특허발명과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 여부 2) 1

    구성요소의 대비 )

    구성
    요소

    사건 특허발명1 사건 모인대상발명

    1
    지하철 차량 도어와 승강장 사이의 공간

    배치되는 지하철 안전발판 장치로서,

    지하철 안전발판-

    2
    지하철 플랫폼 벽면에 설치되는 마운팅

    프레임;

    대응 구성요소 없음-

    참고 공지기술: ※

    - 고정 브래킷(210)

    3

    상기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힌지 회전

    능하도록 마련되며 서로 이격되게 복수의

    로드셀이 장착되는 안전발판;

    로드셀 장착된 안전발판- (11) (10)

    참고 공지기술: ※

    - 19 -

    - 고정 브래킷 힌지(210) (212)

    4

    상기 복수의 로드셀과 각각 마주보도록

    상기 안전발판 하부에 장착되며 상기

    드셀을 선택적으로 가압 가능한 가압부;

    내측에 설치된 형상 하중 - (30)

    침판 의해 로드셀을 가압하도록 (20)

    안전발판 하부에 고정 결합된 - (10)

    내측에 형상 하중 받침(30) (30)

    (20) 설치됨

    5

    적어도 일부가 상기 마운팅 프레임에

    접근 또는 이격되는 방향으로 이동

    하도록 마련되고 상기 안전발판이 ,

    쳐진 상태에서는 상기 안전발판을 하측에

    지지하며 상기 , 가압부를 부분적으로

    가압하여 상기 가압부에 의해 상기 로드

    셀이 가압되도록 하는 서포트바 포함하

    ,

    내측에 설치된 형상 하중 - (30)

    침판 의해 로드셀을 가압하도록 (20)

    형상 하중 받침판 지지하고 있는 (20)

    베어링(51)

    참고 공지기술: ※

    - 구비된 지지 회전축(160) (170)

    6
    상기 가압부 상기 안전발판에 고정 ,

    합되는 고정블록;

    - 안전발판 하부에 고정 결합된 (10)

    (30)

    7

    상기 서포트바와의 접촉시 상기 로드셀을

    가압하도록 상기 고정블록 내측에 이동

    가능하게 마련되는 이동블록 포함하는

    내측에 상하로 슬라이딩되게 - (30)

    치된 형상 하중 받침판(20)

    도면

    - 20 -

    공통점 차이점 분석 )

    대비표에 의하여 확인할 있는 사건 특허발명과 사건 모인대상 1

    발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성요소 (1) 1

    구성요소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지하철 차량 도어와 1 ,

    승강장 사이의 공간에 배치되는 지하철 안전발판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2) 2

    구성요소 에서는 마운팅 프레임이 지하철 플랫폼 벽면에 설치되는 반면 2 ,

    사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 이하 ( ‘차이점

    1 이라 한다 있다’ ) .

    구성요소 (3) 3

    구성요소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안전발판에 로드셀이 3 ,

    장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 에서는 안전발판이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힌지 회전 가능하 3

    - 21 -

    도록 마련되는 반면 사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

    점에서 차이 이하 ( ‘차이점 2 한다 있다’ ) .

    구성요소 (4) 4

    구성요소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로드셀과 각각 마주보 4 ,

    도록 안전발판 하부에 가압부 캠과 내측의 형상 하중 받침판( ) 3) 장착되어 로드

    셀을 가압한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5) 5

    구성요소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안전발판이 펼쳐진 5 ,

    태에서 하측을 지지하는 서포트바의 일부 베어링 가압부 캠과 내측의 ( ) (

    형상 하중 받침판 부분적으로 하중 받침판 가압하여 로드셀이 가압되도록 한다는 ) ( )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 에서는 서포트바의 일부가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접근 또는 5

    이격되는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마련되는 반면 사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 이하 ( ‘차이점 3 이라 한다 있다’ ) .

    구성요소 (6) 6

    구성요소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가압부의 고정블록 6 , ( )

    안전발판의 하부에 결합된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7) 7

    구성요소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가압부의 이동블록 7 , (

    3) 안에 병기한 것은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구성 ‘( )’ 1
    요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

    - 22 -

    형상 하중 받침판 서포트바 베어링 접촉시 로드셀을 가압하도록 고정블록 ) ( ) ( )

    내측에 이동가능하게 슬라이딩되게 마련된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 .

    구체적 판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특허발명과 사건 모인대상발명에는 1

    같은 차이점들이 존재하므로 발명은 형식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이점들이 존재하더라도 차이점들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 ‘ ’ )

    술적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 ·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

    효라고 것이므로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 2011. 9. 29. 2009 2463 ),

    같은 기준에 따라 차이점들이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차이점 내지 관한 검토 (1) 1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들은 사건 특허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 1

    차이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에 관한 구성요소의 차이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고 원고들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

    그와 달리 수는 없다.

    앞서 인정한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호증 문단번호 ( ) { 3 , [0003],

    등에 의하면 전동차와 승강장 연단부 [0004], [0005], [0006], [0016], [0017], [0018]} ,

    사이의 틈새에 승객의 발이 빠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지하철 승강장

    - 23 -

    연단부에 고정식 고무 받침대를 설치한4) 반면 사건 특허발명은 안전발판 , 1

    폴딩 펼침 동작이 별도의 구동수단 없이 서포트바의 힌지 회전에 연동하여 안전발,

    판의 자중에 의해 이루어지고 안전발판이 펼쳐진 상태에서는 서포트바가 안전발판을

    하측에서 지지하도록 차이점들의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전체 장치의 구성이 간소해

    지고 구조가 컴팩트해지며 설치면적이 감소하는 작용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으므로 차이점들은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에 해당한다, 1 .

    그런데 사건 모인대상발명에서는 안전발판 하부를 지지하는 ( ) (10)

    으로 보이는 베어링 나타나 있을 안전발판 전동차에 고정되는 (51) , (10)①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 승강장에 고정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없고 안전발판 , (10)

    하철 승강장에 고정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안전발판 전후진하는 슬라(10)②

    이드식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폴딩 펼침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없으며,

    베어링 안전발판 지지만 하는지 아니면 안전발판의 동작을 유도하는(51) (10)③

    지를 확인할 없으므로 사건 모인대상발명에는 사건 특허발명의 위와 , 1

    같은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는다.

    또한 차이점들에 나타난 서포트바의 힌지 회전에 연동되는 안전발판의 ( ) ,

    폴딩 펼침 지지 구조가 당해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

    다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4) 종래에는 위와 같은 고무 받침대 설치 외에 승강장 방향으로 전후 이동할 있는 안전발판을 전동,
    차의 출입문 저면에 설치하거나 지하철 승강장의 연단부에 슬라이드식으로 전후진하는 안전발판을
    치하는 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문헌 ( 0001, 0002
    ).

    - 24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성요소 에서 ( ) , 5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접근 또는

    격되는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마련되고 상기 안전발판이 펼쳐진 상태에서는 상기 ,

    안전발판을 하측에서 지지하는 서포트바는 공지기술 호증 에서 ’ ( 5 ) ‘ (160) 안전

    발판의 하면에 형성된 안내홈 따라 이동하게 되면 (224) 고정 브래킷 접근되는 (210)

    방향으로 이동 앞서 공지기술의 승강장 안전발판 구동장치의 구동 메커니즘{ [ 4]

    나타난 상태 하거나 또는 이격되는 방향으로 이동 상태 'A' } { [ 4] 'B', 'C' }

    고정 브래킷 이격되는 방향으로 완전히 이동할 경우 , (160) (210) { [ 4]

    상태 안전발판을 완전히 펼쳐지게 하면서 펼쳐진 안전발판을 하측에서 지지하'C' }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아래의 도면에서 보듯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마운팅 프레임 1 ‘

    대해 접근 또는 이격되는 방향을 이동하는 서포트바 (400) 힌지 회전에 연동하여

    단부 , 마찰저감부재(410 ) 접촉한 상태로 이동함으로써 안전발판의 펼침

    지되도록 안전발판의 가압부 경사면(300) (312) 형성되고,5) 이러한 형상은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형상에서도 확인되는 반면 원고들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30) ,

    공지기술 호증 에서는 위에서 승강장 전면에 고정되어 회전하는 지지 ( 5 ) ‘

    전축 (170) 시계방향 회전에 연동하여 회전하면서 이동(160) 함으로써 안전발판

    펼침 지지되도록 안전발판의 안내부재 회전하는 오르막 경사의 안내 (222)

    (224) 형성되므로,6) 사건 특허발명의 가압부 경사면 사건 1 (300) (312),

    모인대상발명의 공지기술 호증 안내부재 안내홈 (30) ( 5 ) (222) (224)

    상이 완전히 다르고 그로 인하여 서포트바 또는 지지 회전축의 단부 마찰저감부재 , (

    5)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문단번호 부분 참조 [0039], [0045], [0046], [0050]~[0053], [0057] .
    6)
    공지기술의 명세서 문단번호 부분 참조 [0050], [0051], [0062]~[0064], [0067]~[0069] .

    - 25 -

    이동경로도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 ) ,

    보기 어렵다.

    사건 특허발명 1
    가압부 경사면(300) (312)

    사건 모인대상발명
    (30)

    공지기술
    안내부재 안내홈(222) (224)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구성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문헌 등에서 보듯이 ,

    모인대상발명에 나타난 안전발판 전동차 또는 승강장에 고정될 수도 있고 (10)

    라이드식 또는 폴딩 펼침식으로 고정될 수도 있는 적용방식이 다양하게 선택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공지기술 호증 명세서 . ( 5 )

    등에 비추어 사건 모인대상발명에 나타난 안전발판 공지기술 (10) ( 5

    결합하여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통합된 장치를 도출하는 것이 통상의 ) 1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

    하다 따라서 단순히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사건 모인대상발명 . 1

    공지기술에 일부씩 나타나 있다는 사정 원고들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 26 -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건 특허발명을 이른바 모인출원, 1 ‘ ’

    이라고 단정할 없다.

    소결 (2)

    따라서 사건 특허발명은 사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 1

    다고 없다.7)

    사건 내지 특허발명과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 3) 2 , 4 7

    여부

    사건 내지 특허발명은 사건 특허발명을 2 , 4 7 , 1 간접·

    적으로 인용하는 종속발명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사건 특허발명, 1

    사건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없는 이상 사건 모인대상발명과도 ,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건 내지 특허발명과 사건 2 , 4 7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한 법원에서의 원고들의 주장과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없다.

    검토 결과 4)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사건 특허발명은 사건 모인대상발명,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없으므로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 33 1

    본문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출원 규정 위반 여부 .

    관련 법리 1)

    7) 설령 사건 모인대상발명을 모인대상발명 아니라 모인대상발명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 ‘ 2’ ‘ 1’ ,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1
    정할 수도 없다.

    - 27 -

    2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경우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는 공유로 되고 (

    특허법 참조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33 2 ),

    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특허법 참조 이러한 공동출원규정에 ( 44 ),

    위반하여 공유자 인이 단독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받는 것은 특허무효사유에 1

    당한다 특허법 참조( 133 1 2 ).

    그리고 특허법 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2 1 ‘ ’

    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항에서 정하고 , 33 1

    발명을 사람은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 ‘ ’ . (

    동발명자를 포함한다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

    정리와 실험만을 경우 또는 자금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 위탁· ·

    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 , ,

    발명의 목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

    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2. 12. 27. 2011 67705, 67712

    참조 한편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 ,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 2011. 7. 28. 2009 75178

    ).

    판단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내지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11

    - 28 -

    종합하면 인정할 있는 원고 사건 특허발명의 개발에 관여한 피고 측의 B

    김재필 김준기 황현수의 관계와 지위 역할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있었, , ,

    사건 특허발명의 개발과정과 그와 관련된 원고 피고 사이의 분쟁 경위B

    전개양상 원고들과 피고의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주장 내용 원고들이 , ,

    출한 원고 업무일지B 8) 작성경위와 작성 시기 업무일지의 형식과 구체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

    들만으로는 원고 원고 측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 B

    적으로 기여함과 아울러 그에 관하여 피고 측과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등으로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가 원시적으로 원고 B

    측과 피고 측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부분 주장도 이를 . ,

    받아들일 없다.

    소결론.

    따라서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본문 규정 또는 특허법 33 1 44

    규정에 위반된다고 없으므로 사건 심결에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

    없다.9)

    8) 호증의 내지 호증의 내지 호증 4 1 12, 6 1 16
    9)
    다만 , 사건 심결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고 심판청구인인 원고들은 특허법 ,

    본문에 따른 무효사유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없다 라는 이유로 사건 33 1 .’ ,
    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건 심결에서도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
    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론은 타당하다고
    이는 사정과 함께, 사건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심결취소소송의 ,
    소송경제의 측면 등을 종합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
    지는 않는다.

    - 29 -

    결론4.

    그렇다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앞서 살펴 여러 사정들에 , ( ,

    추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법원에 제출된 원고들의 , 2022. 5. 6.

    참고서면과 그에 첨부된 자료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2022. 5. 26. ,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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