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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51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5. 27. 04:5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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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1516 ( )
원 고 주식회사 1. A
대표이사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김정국( ) ,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진혁 변리사 신명용,
변 론 종 결 2022. 4. 26.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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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2020. 12. 9. 2019 2137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3 )
발명의 명칭 1) :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 : 2018. 4. 9. / 2019. 1. 15. / 1940648
3) 특허권자 피고:
청구범위 4)
청구항 1【 】지하철 차량 도어와 승강장 사이의 공간에 배치되는 지하철 안전발판
장치로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 지하철 플랫폼 벽면에 설치되는 마운팅 프레
임;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 상기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힌지 회전 가능하도록 마련
되며 서로 이격되게 복수의 로드셀이 장착되는 안전발판;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
상기 복수의 로드셀과 각각 마주보도록 상기 안전발판 하부에 장착되며 상기 로드셀을
선택적으로 가압 가능한 가압부;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 및 적어도 일부가 상기 마
운팅 프레임에 대해 접근 또는 이격되는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마련되고 상기 안,
전 발판이 펼쳐진 상태에서는 상기 안전발판을 하측에서 지지하며 상기 가압부를 부,
분적으로 가압하여 상기 가압부에 의해 상기 로드셀이 가압되도록 하는 서포트바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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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이하 ( ‘구성요소 5 라 한다’ ) 상기 가압부는 상기 안전발판에 고정 결합되는 고,
정블록; 이하 ( ‘구성요소 6 이라 한다’ ) 및 상기 서포트바와의 접촉시 상기 로드셀을 가
압하도록 상기 고정블록 내측에 이동 가능하게 마련되는 이동블록을 포함하는 이하 ( ‘구
성요소 7이라 한다’ )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 이하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이라 ( ‘ 1 ’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 항에 있어서 상기 안전발판은 별도의 구동부에 의해 회전하지 않1 ,
고 상기 서포트바의 힌지 회전에 연동하여 상기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상측으로 펼쳐
지고 자중에 의해 상기 마운팅 프레임 측으로 폴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철 승
강장 안전발판 장치.
【청구항 3】 삭제( )
【청구항 4】제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블록은 서로 분리 결합 가능하도록 한 쌍으1 ,
로 이루어지고 각각 내면에는 다수의 단차로 인해 형성된 단차홈이 마련되며 상기 , ,
이동블록은 자의 단면 형상을 갖도록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철 승강장 안I
전발판 장치.
【청구항 5】제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블록은 상기 서포트바와의 접촉에 무관하게 4 ,
상기 고정블록 내측에서 상기 로드셀을 향하는 방향 및 그 반대 방향을 향해 이동 가
능하도록 상기 단차홈을 형성하는 내벽과의 사이에 간극이 마련되도록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
【청구항 6】제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블록에는 별도 구동부에 의한 상기 서포트1 , ,
바의 힌지 회전시 상기 서포트바의 단부가 상기 고정블록의 일면에 접촉한 상태로 그
일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상기 이동블록을 상기 로드셀 측으로 가압하도록 경사면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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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
【청구항 7】제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블록 및 상기 이동블록과 접촉 가능한 상기 6 ,
서포트바의 단부에는 상호 간의 마찰력을 감소하도록 마찰저감부재가 회전 가능하게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
발명의 개요 5)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안전발판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 지하철 차량 도어와 승
강장 사이의 공간에 배치되어 승하차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
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3] 따라서 상기와 같은 , 전동차와 승강장 연단부 사이의 틈새에 승객의 발이 쉽게 빠
지게 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래에는 지하철 승강장의 연단부에 고정식 고무 받침대
를 설치하여 전동차와 승강장 연단부 사이의 틈새에 승객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을 적용하였다.
[0004] 그러나 고무 받침대는 전동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동차와 승강장 연단부 , ,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형성하게 되며 특히 곡선 승강장의 경우에는 고무 받침대와 전동차 ,
사이의 간격이 넓게 형성되는 단점이 있었다.
[0005]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투과형 광센서 또는 반사형 광센서를 이용하여 안전발
판 위의 승객을 검출하여 승객이 있음을 인지하면 안전발판을 접지 않는 방식의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0006] 그러나 광센서는 광 조사 범위 제한 차량한계 및 건축물 한계의 제약으로 설치위 ,
치가 제한되어 넓은 면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대상체를 감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인해 승객을 제대로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안전발판 위에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안전발판이 접혀 승객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빠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커다
란 문제를 갖고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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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사각지대를
없애 안전발판 위의 승객을 최대한 오차 없이 검출 가능하여 안전발판 위에 승객이 있음에
도 안전발판이 접혀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지하철 승강장 안
전발판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0016]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에 의하면, 로드셀을 이
용하여 승객의 하중을 감지하는 센싱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 안전발판 위의
승객을 최대한 오차없이 검출 가능하여 안전발판 위에 승객이 있음에도 안전발판이 접혀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0017] 또한 안전발판의 폴딩 펼침 동작을 , 별도의 구동수단 없이 서포트바의 힌지 회전
에 연동하고 안전발판의 자중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 으로써 전체 장치의 구조가 컴팩트해
지고 설치 면적 또한 감소하게 할 수 있다.
[0018] 또한, 서포트바가 안전발판의 폴딩 펼침 동작을 유도함과 더불어 안전발판이 펼쳐 ,
진 상태에서는 안전발판을 하측에서 지지하는 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전체 장치의 구성이
간소화될 수 있고 구조가 컴팩트해질 수 있다.
[0019] 또한 로드셀 이동블록 서포트바가 서로 간에 직선상에 위치 가능하도록 로드셀, , ,
과 서포트바 사이에 이동블록을 개재하고, 이동블록에 의해 로드셀의 감지 포인트 가압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힌지 회전하는 서포트바 단부에 의해 로드셀이 직접적
으로 가압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로드셀의 내구성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4] 도 내지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안전발판 장치는1 7 , ,
지하철 차량 도어와 승강장 사이의 공간에 배치되어 승하차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
로서, 마운팅 프레임 안전발판 가압부 서포트바(100), (200), (300), (400)를 포함한다.
[0025] 먼저, 마운팅 프레임(100)은 지하철 플랫폼 벽면에 별도의 고정부재를 이용하(110)
여 마운팅되며 하나의 전동차 출입문에 대응하도록 지하철 플랫폼 벽면을 따라 서로 , (110)
이격되게 복수로 설치 가능하다.
[0026] 다음, 안전발판(200)은 마운팅 프레임 에 대해 힌지 회전 가능하도록 마련되며(100) ,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상측으로 회전하여 펼쳐진 상태를 기준으로 그 하부면에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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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되게 복수의 로드셀 이 장착된다(210) .
도 안전발판이 접힌 상태[ 1]
도 안전발판이 상측으로 일부 회전하여 [ 2]펼쳐지는 과정
도 안전발판이 상측으로 최대한 [ 3]
회전하여 펼쳐진 상태도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가 [ 4]
플랫폼에 설치된 상태[0028] 본 발명에서, 안전발판 은(200) 마운팅 프레임 에 자유롭게 힌지 회전 가능하도 (100)
록 마련되는데 모터 등과 같은 별도의 구동부에 의해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서포트바(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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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힌지 회전에 연동하여 상측으로 펼쳐지고 그 자중에 의해 마운팅 프레임 측으로 폴 (100)
딩되도록 마련된다 여기서 안전발판 이 폴딩된 상태는 전동차의 주행 완전 정지 이전 . , (200) ,
상태 등의 상황시에 이루어지고 상측으로 펼쳐진 상태는 전동차의 완전 정지 전동차 출입, ,
문 개방에 따른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이루어진다.
[0029] 안전발판 이 별도의 구동부가 아닌 (200) 서포트바 의 힌지 회전에 연동하여 힌(400)
지 회전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0030] 다음 도 내지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 5 7 가압부(300)는 복수의 로드셀 과 각(210)
각 마주보도록 안전발판 하부에 장착되며 로드셀 을 선택적으로 가압하게 된다(200) (210) .
[0031] 가압부 는 안전발판 에 스크루 등을 통해 고정 결합되는 (300) , (200) 고정블록(310),
서포트바 와의 접촉시 로드셀 을 가압하도록 고정블록 내측에 이동 가능하게 (400) (210) (310)
마련되는 이동블록(320)을 포함한다.
도 안전발판이 접힌 상태[ 5] 도 가압부의 분해 사시도[ 8]
[0032] 본 발명에서는 로드셀 과 서포트바 사이에 가압부 구체적으로는 , (210) (400) (300), 이
동블록 이 마련되어 서포트바 에 의한 로드셀 의 직접적인 가압 동작을 제한함(320) (400) (210)
과 더불어 안전발판 상부의 승하차 승객의 하중에 의해 로드셀 이 직접적으로 가(200) (210)
압되는 것 또한 방지함으로써 장시간 반복 사용에 의한 로드셀 의 파손 및 손상을 최대(210)
한 방지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0035] 여기서, 이동블록(320)은 원기둥 사각기둥 등이 서로 연결된 형태로 , 전체적으로 'I'
자의 단면 형상을 갖도록 일체로 이루어지며, 단차홈 은 이동블록 의 형상과 대응하 (311) (320)
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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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7]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동블록 은 서포트바 와의 접촉에 무관하게 고5 , (320) (400)
정블록 내측에서 로드셀 을 향하는 방향 및 그 반대 방향을 향해 이동 가능하도록(310) (210) ,
단차홈 을 형성하는 내벽과의 사이에 간극이 마련되도록 마련된다(311) .
도 안전발판이 펼쳐진 상태 승객 [ 6] ( )無 도 안전발판이 펼쳐진 상태 승객 [ 7] ( )有
[0039] 이어서 도 및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6 7 , 서포트바 가 마운팅 프레임 으(400) (100)
로부터 이격되는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안전발판 이 상측으로 회전하여 펼쳐지고 안 (200)
전발판 상부에 승객에 의한 하중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서포트바 는 안전발판(200) , (400) (200)
과의 사이에 가압부 가 개재된 상태에서 안전발판 을 하측에서 지지(300) (200) 하게 된다 또.
한 이동블록 은 서포트바 와의 접촉에 의해 로드셀 로 일정 이상 접근한 상태, (320) (400) (210)
로 위치하게 된다 이때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자 형상의 이동블록 의 또 다른 일. , 7 , 'I' (320)
측면과 단차홈 사이에는 간극 이 형성되며 안전발판 상부에 승하차 승객에 의한 하(311) (C2) ,
중이 작용하는 경우 이동블록 의 형상과 단차홈 을 형성하는 내벽 구조에 의해 이(320) (311)
동블록 의 일측 방향 도면상 상측 방향 으로의 더 이상의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도 (320) ( ) . 6
에 도시된 간극 는 과 사이의 값으로 형성될 수 있다C3 C1 C2 .
[0041] 제어부 미도시 는 도 의 상태를 기준으로 압력발판 의 초기 압력 감지값을 세( ) 6 (200)
팅하고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발판 상부에 승하차 승객이 위치하여 7 로드셀 에 설정 (210)
이상의 압력값이 감지되면 압력발판 상부에 승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서포트바 의 (400)
힌지 회전을 구동하는 서포트바 구동부 의 구동을 제한(600) 하게 된다.
[0043] 또한 제어부는 설정 시간 동안 , 로드셀 의 하중 감지값이 설정값 미만으로 감(210)
지되는 경우 서포트바 의 힌지 회전(400) 을 구동하는 서포트바 구동부(600)를 구동하여 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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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바 를 초기 위치로 직선 이동시켜(400) 위치 복원시키게 되고 이때 안전발판 은 서포 (200)
트바 의 힌지 회전과 연동하여 상측으로 펼쳐지고 그 자중에 의해 마운팅 프레임(400) (100)
측으로 폴딩되게 회전한다.
[0044] 서포트바 구동부 는 실린더 등의 액츄에이터 기어 래크 모듈 볼 스크루 등으(600) , - ,
로 적용 가능하며 관련 도면에는 일 예로 실린더가 적용된 경우가 도시되어 있으며 실린, ,
더 구동에 의해 서포트바 의 힌지 회전이 가능하도록 실린더 로드의 단부는 서포트바(400)
와 직접 또는 별도의 연결부재를 개재한 상태로 연결된다 서포트바 구동부 가 실(400) . (600)
린더 외에 다른 장치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종 동작부는 서포트바 와 연결(400)
되도록 한다.
[0045] 다음 도 내지 도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1 4, 10 , 서포트바 는(400) 예를 들어 액
츄에이터 구동에 의해 힌지 회전하여 적어도 일부가 마운팅 프레임 으로부터 이격되거(100)
나 접근하는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되는데 덧붙이자면 하나의 마운팅 프레임 의 길, (100)
이 방향으로 서로 이격되게 마련된 복수의 서포트바 를 각각 개별적인 액츄에이터가 구(400)
동시킬 수도 있고 복수의 서포트바를 서로 연결하는 브래킷 미도시 을 추가적으로 개재한 , ( )
후 하나의 액츄에이터를 통해 브래킷 미도시 을 하거나 어느 하나의 서포트바( ) push(pull)
를 함으로써 (400) push(pull) 복수의 서포트바 를 동시에 (400) 마운팅 프레임 에 대해 접근 (100)
또는 이격되게 힌지 회전시킬 수도 있다.
[0049] 본 발명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 안전발판 은 (200) 서포트바 의 힌지 회전(400) 에 연
동하고 자중에 의해 마운팅 프레임 에 대해 힌지 회전(100) 이 이루어진다.
[0050] 구체적으로 안전발판 이 마운팅 프레임 측으로 폴딩된 초기 상태에서 서, (200) (100)
포트바 구동부 의 구동에 의해 (600) 서포트바 의 상부가 마운팅 프레임 으로부터 이(400) (100)
격되는 방향으로 힌지 회전하면 서포트바 의 상부가 고정블록 의 경사면 을 따 (400) (300) (312)
라 이동하고 이후 이동블록 과 접촉하면서 안전발판 이 상측으로 펼쳐지는 상태(320) (200) 가
된다 서포트바 의 이동 마운팅 프레임으로부터 이격되는 방향으로의 이동 이 완료되면 . (400) ( )
서포트바 의 일단은 이동블록 의 저면에 접촉하여 이동블록 을 일정 이상 로드(400) (320) (320)
셀 측으로 가압하는 상태를 유지함과 더불어 안전발판 을 하측에서 지지(210) (200) 하게 된다.
[0051] 반대로 안전발판 이 마운팅 프레임 측으로 폴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 (200) (100) 서
포트바 가(400) 서포트바 구동부에 의해 전술한 반대 방향 (마운팅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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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역회전하게 되고 이때 안전발판 은 자중에 의해 자동으로 마운팅 프레임, (200) (100)
측으로 회전하여 폴딩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마운팅 프레임 과 안전발판 의 힌 . , (100) (200)
지 연결 부위는 안전발판 이 자유롭게 회전 가능하도록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200) .
[0052] 한편 서포트바 의 힌지 회전에 연동하여 안전발판 의 상측 회전이 원활하, (400) (200)
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 안전발판 이 초기 폴딩된 상태에서 (200) 서포트바
가 마운팅 프레임으로부터 이격되는 방향으로 이동(400) 하면서 그 일단이 고정블록 의 (310)
일면에 접촉하는 상태를 유지하며 안전발판 을 상측으로 들어 올리게 되는데(200) 이러한 연
동 동작이 원활하도록 고정블록 에는 도 내지 도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310) 5 7, 10 경사
면(312)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서포트바 단부에 마찰저감부재가 [ 9]
마련된 상태도 서포트바의 힌지 회전과 [ 10]
가압부와의 접촉에 따른 안전발판의리프트업
[0053] 이러한 경사면 과 서포트바 의 단부가 일정 이상 절곡되게 형성됨에 따라 (312) (400)
서포트바 의 일단은(400) 서포트바 구동부에 의해 마운팅 프레임 으로부터 이격되게 이(100)
동하면서 고정블록 의 일면과 더욱 원활하게 접촉하는 상태가 가능하게 된다(310) .
[0057] 본 발명은, 서포트바 가 힌지 회전하여(400) 서포트바 의 일단(400) , 즉 마찰저감부재
가(410) 자유 회전하면서 고정블록 의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고(310) 고정블록 및 이동블 (310)
록 과의 접촉 상태를 유지하므로(320) 구름 접촉에 따른 상호간에 발생하는 마찰력을 저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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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원고 이 그 업무일지에다가 늦어도 , B ,
완성한 도면에 기재된 발명 이하 모인대상발명 이라 한다 과 2018. 2. 15. ( ‘ 1’ ) 2018. 3.
모인대상발명 을 토대로 캠에 형성된 경사면 을 결합해 완성한 도면에 기재된 18. 1 “ ”
발명 이하 모인대상발명 라 한다 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원고들의 ( ‘ 2’ ) ( ,
주장1)과 모인대상발명 의 각 주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모인대상발명 에 나타난 1, 2 , 1
구성을 포함한 모인대상발명 를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으로 보아 판단한다2 ).
모인대상발명 갑 제 호증의 1( 4 5) 모인대상발명 갑 제 호증의 2( 4 9)
1) 원고들은 모인대상발명 에다가 캠에 형성된 경사면 을 결합하여 모인대상발명 가 완성되었다는 , 1 “ ” 2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원고들의 자 준비서면 제 쪽 등 참조2021. 2. 26. 9 ).여 고정블록 이동블록 의 마모 발생을 한층 저감하여 내구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310), (320) .
또한 마찰저감부재 가 원형의 단면을 갖는 롤러 형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고정블록, (410)
이동블록 과의 접촉 면적을 최소화하여 상호 접촉 면적 감소에 따른 마모 발생을 (310), (320)
더욱 저감할 수 있다 이러한 마찰저감부재 는 일정 이상의 연성을 갖는 황동 구리 고. (410) , ,
무 중 어느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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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지기술 갑 제 호증 . ( 5 )2)
공고된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 호에 실린 승강장 안전발판 2013. 10. 16. 10-1318262 ‘
및 그 구동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2) 이 사건 심결에 기재된 원고 의 선행특허와 동일하다 ‘B ’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승강장 안전발판에 관한 것으로 전동차에 의한 충격시에도 안전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승강장 안전발판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4] 승강장에 설치되는 안전발판의 경우 철로가 직선으로 설치된 곳에서는 안전발판의
설치가 용이하고 안전발판의 파손이 적고 유지 보수도 용이하다 그러나 . 철로가 곡선인 승강
장의 경우 안전 발판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고 설치 후에도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안전발,
판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곡선 구간에서의 안전발판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연단 ,
간격이 커서 승객의 발빠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0006] 그러나, 종래의 승강장 안전발판은 승강장의 콘크리트 내측에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승강장 일부를 철거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설치 공사도 어려,
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높이 차가 발생하는 경우 높이 차에 대응. ,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0010]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구조가 간단하여 설치비용이 적게 드는 승강장 안전발판,
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36] 도 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승강장 안전발판 구동장치를 보여주는 사시1
도이다.
[0037] 지지 회전축(170)은 안전발판을 하부에서 지지하고 회전에 의해 안전발판을 회전시
키며, ㄱ 자 형상으로 절곡되어 절곡된 일단에는 롤 이 회전 가능하게 결합' ' (160) 하고, 타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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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지 베어링 에 결합(176) 된다.
지지 회전축 은 [0038] (170) 회전하는 부재이기 때문에 높이 방향의 중간 위치에서 , 베어링
를 개재하여 클램프 에 의해(174) (172) 승강장의 전면에 고정된다.
[0039] 지지 회전축 의 타단에 인접한 위치에는 회전 레버 의 일단에 형성된 집게(170) (150)
사이에 지지 회전축 이 끼워져 가령 볼트에 의해 고정되며(152) (170) , 회전 레버 의 회전(150)
에 의해 지지 회전축 은 (170) 정해진 각도 범위 가령 도 내에서 회전, 90 한다.
[0040] 회전 레버 의 타단은 링크 바 에 결합하는데(150) (140) , 링크 바 의 직선운동에 따 (140)
라 회전 레버 가 회전할 수 있도록(150) 캠 플로어 에 의해 회전 레버 와 링크 바 (142) (150)
가 결합한다(140) .
[0041] 또한 링크 바 와 연결 봉 은 전자기 잠금장치 를 , (140) (120) (electromagnetic lock, 130)
개재하여 결합한다.
[0044] 또한 연결 봉 의 타단은 실린더 의 실린더 축 에 연결된다 이때 실린, (120) (100) (110) . ,
더 축 이 직선운동을 하면서 회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실린더 축 과 연결 봉 은 (110) (110) (120)
로드 엔드 베어링 를 개재하여 결합된다(load end bearing)(112) .
도 승강장 안전발판 구동장치의 사시도[ 1]
[0047] 이러한 구조에 의하면, 실린더 의 구동에 의해 (100) 실린더 축(110)이 화살표로 나타
- 14 -
낸 방향으로 직선 이동하면 실린더 축 에 로드 엔드 베어링 으로 결합된 , (110) (112) 연결 봉
(120)이 실린더 축 을 따라 (110) 직선 운동한다.
[0049] 상기한 것처럼 링크 바 에는 다수의 회전 레버 가 연결되어 있어 , (140) (150) 링크 바
(140)는 사선 방향으로 직선 이동하게 되고 회전 레버 와 링크 바 의 연결 지점에서 , (150) (140)
캠 플로어 에 의해 (142) 회전 레버(150)는 화살표로 나타낸 것처럼 회전하게 된다.
[0050] 그 결과, 회전 레버 의 일단에 고정된 (150) 지지 회전축(170)은 위에서 볼 때, ,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0051] 정리하면, 실린더 의 직선 운동은 최종적으로 (100) 지지 회전축 의 회전 운동(170) 으
로 변환되어 전달된다.
[0052] 도 는 본 발명의 승강장 안전발판 구동장치를 승강장에 설치하는데 적용되는 지2
지 프레임을 보여준다.
도 승강장 안전발판 구동장치의 지지 프레임[ 2]
[0053] 승강장 의 전면에는 안전발판을 길이방향으로 고정하는 (200) 고정 브래킷(210)이 설
치된다.
[0054] 도시된 것처럼, 고정 브래킷(210)은 가령 , ㄱ 자 형상' ' 으로 절곡되어 수직부는 승강
장 의 전면에 가령 볼트에 의해 고정되고(200) , 수평부의 단부에는 힌지 를 개재하여 안전(212)
- 15 -
발판 이 결합(220) 한다.
[0055] 따라서, 안전발판(220)은 힌지 를 중심으로 펼쳐져 승강장 의 상면과 나란(212) (200)
히 수평을 이루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에 배치되거나 접혀서 승강장 의 전(200) , (200)
면과 나란히 배치된다.
[0056] 상기한 것처럼, 안전발판 의 하면(220) 은 지지 회전축(170)의 롤 이 (160) 접촉하여 지
지함과 동시에 롤 을 매개로 하여 (160) 지지 회전축 의 회전운동(170) 이 안전발판 의 회전(220)
운동으로 변환되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0061] 도 은 승강장 안전발판이 접힌 경우와 펼쳐진 경우를 각각 보여주고 도 는 본 3 , 4
발명의 승강장 안전발판 구동장치의 구동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도 승강장 안전발판이 접힌 경우 와 [ 3] (a)
펼쳐진 경우(b)도 승강장 안전발판 구동장치의 구동 [ 4]
메커니즘[0062] 상기한 것처럼, 지지 회전축 의 회전운동(170) 이 안전발판 의 회전운동(220) 으로 변환
된다.
- 16 -
라 심결의 경위 .
원고들은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 1) 2019. 7. 1. , ‘
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
며 등록무효심판 이( 하 이 사건 심판청구‘ ’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후 2) 2019 2137 , 2020. 12. 9.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등으로 ’ 원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를 각하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이‘ ’ 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1 6 (【 】
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 ,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2.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 ,
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0067] 도 과 를 보면 지지 회전축 의 롤 이 상태에 위치하면 이 상태에3(a) 4(a) , (170) (160) A ,
서는 안전발판 이 접혀서 승강장 의 전면과 나란하게 위치한다(220) (200) .
[0068] 이 상태에서 실린더 로부터 실린더 축 이 나오면서 연결 봉 으로 연결, (100) (110) (120)
된 링크 바 가 직선 운동하여 회전 레버 가 회전하면 도 및 와 같이(140) (150) 4(a) (c) , 지지 회
전축 의 롤(170) (160)은 안내 홈 을 따라 상태로 회전하면서 이동(224) A -> B -> C 한다.
[0069] 그 결과, 안전발판 은(220) 지지 회전축 의 회전력(170) 에 의해 밀리면서 힌지 를 (212)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도 과 같이 3(b) 수평으로 펼쳐져 승강장 의 상면과 나란히 수평으(200)
로 배치된다.
- 17 -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원고 이 전적으로 이를 착상하여 그 발명을 완성한 것 1) B
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이전에 이미 공지된 구성에다가 이 사건 모인대상,
발명을 단순히 부가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 측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
의 창작에 기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과 실.
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무권리자인 피고 측이 특허를 출원한 것이어서 그 등록이 ,
무효가 되어야 한다.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2) ,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원고 발명의 모인대상발1 B
명 과 피고가 발명한 풀 푸쉬 방식이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나머1 ‘ / ’ ,
지 청구항 발명들도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을 직1 간접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이므·
로 모두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 측.
과 피고가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볼 것임에도 피고가 공동출원 ,
규정을 위반하여 단독으로 그 특허를 출원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들 주장의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피 ,
고가 원고 측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상호 협력의 관계없이 피고
측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지 않다.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3.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인출원 해당 여부 .
관련 법리 1)
특허법 제 조 제 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33 1 ‘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특허법 제 조 제 항 ’ , 133 1
- 18 -
제 호는 제 조 제 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2 33 1
한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
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특허를 받은 발명이 특허법 ,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 제 항 본문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특허무효133 1 2 33 1
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특허를 받은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 (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한편 특허발명이 모인출원이라는 점에 2005. 2. 18. 2003 2218 ). ,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이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 여부 2) 1
가 구성요소의 대비 )
구성
요소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1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1
지하철 차량 도어와 승강장 사이의 공간에 배치되는 지하철 안전발판 장치로서,
지하철 안전발판-
2
지하철 플랫폼 벽면에 설치되는 마운팅프레임;
대응 구성요소 없음-
참고 공지기술: ※
- 고정 브래킷(210)
3
상기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힌지 회전 가
능하도록 마련되며 서로 이격되게 복수의
로드셀이 장착되는 안전발판;
로드셀 이 장착된 안전발판- (11) (10)
참고 공지기술: ※
- 19 -
- 고정 브래킷 의 힌지(210) (212)
4
상기 복수의 로드셀과 각각 마주보도록
상기 안전발판 하부에 장착되며 상기 로
드셀을 선택적으로 가압 가능한 가압부;
캠 내측에 설치된 형상 하중 받- (30) 工
침판 에 의해 로드셀을 가압하도록 (20)
안전발판 의 하부에 고정 결합된 - (10) 캠
과 캠 내측에 형상 하중 받침(30) (30) 工
판(20)이 설치됨
5
적어도 일부가 상기 마운팅 프레임에 대
해 접근 또는 이격되는 방향으로 이동 가
능하도록 마련되고 상기 안전발판이 펼,
쳐진 상태에서는 상기 안전발판을 하측에
서 지지하며 상기 , 가압부를 부분적으로
가압하여 상기 가압부에 의해 상기 로드
셀이 가압되도록 하는 서포트바를 포함하
고,
캠 내측에 설치된 형상 하중 받- (30) 工
침판 에 의해 로드셀을 가압하도록 (20) 工
형상 하중 받침판 을 지지하고 있는 (20)
암 베어링(51)
참고 공지기술: ※
- 롤 이 구비된 지지 회전축(160) (170)
6
상기 가압부는 상기 안전발판에 고정 결,합되는 고정블록;
- 안전발판 의 하부에 고정 결합된 (10) 캠
(30)
7
상기 서포트바와의 접촉시 상기 로드셀을
가압하도록 상기 고정블록 내측에 이동
가능하게 마련되는 이동블록을 포함하는
캠 내측에 상하로 슬라이딩되게 설- (30)
치된 형상 하중 받침판(20)工
도면
- 20 -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
위 대비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이 사건 모인대상 1
발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성요소 (1) 1
구성요소 과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지하철 차량 도어와 1 ,
승강장 사이의 공간에 배치되는 지하철 안전발판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2) 2
구성요소 에서는 마운팅 프레임이 지하철 플랫폼 벽면에 설치되는 반면 이 2 ,
사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 이하 ( ‘차이점
1 이라 한다 가 있다’ ) .
구성요소 (3) 3
구성요소 과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안전발판에 로드셀이 3 ,
장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 에서는 안전발판이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힌지 회전 가능하 3
- 21 -
도록 마련되는 반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
점에서 차이 이하 ( ‘차이점 2 라 한다 가 있다’ ) .
구성요소 (4) 4
구성요소 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로드셀과 각각 마주보 4 ,
도록 안전발판 하부에 가압부 캠과 그 내측의 형상 하중 받침판( )工 3)가 장착되어 로드
셀을 가압한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5) 5
구성요소 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안전발판이 펼쳐진 상 5 ,
태에서 그 하측을 지지하는 서포트바의 일부 암 베어링 가 가압부 캠과 그 내측의 ( ) ( 工
형상 하중 받침판 를 부분적으로 하중 받침판 가압하여 로드셀이 가압되도록 한다는 ) ( )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 에서는 서포트바의 일부가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접근 또는 5
이격되는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마련되는 반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 이하 ( ‘차이점 3 이라 한다 가 있다’ ) .
구성요소 (6) 6
구성요소 과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가압부의 고정블록 캠 6 , ( )
이 안전발판의 하부에 결합된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7) 7
구성요소 과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가압부의 이동블록 7 , (工
3) 안에 병기한 것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구성 ‘( )’ 1
요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 22 -
형상 하중 받침판 이 서포트바 암 베어링 와 접촉시 로드셀을 가압하도록 고정블록 캠) ( ) ( )
내측에 이동가능하게 슬라이딩되게 마련된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 .
다 구체적 판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에는 위 1
와 같은 차이점들이 존재하므로 양 발명은 형식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이점들이 존재하더라도 그 차이점들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 ‘ ’ )
술적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 ·
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
우 즉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
효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위( 2011. 9. 29. 2009 2463 ),
와 같은 기준에 따라 위 차이점들이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차이점 내지 에 관한 검토 (1) 1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차이점들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 1
한 차이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에 관한 구성요소의 차이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
그와 달리 볼 수는 없다.
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갑 제 호증 문단번호 ( ) { 3 , [0003],
등에 의하면 전동차와 승강장 연단부 [0004], [0005], [0006], [0016], [0017], [0018]} ,
사이의 틈새에 승객의 발이 빠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지하철 승강장
- 23 -
의 연단부에 고정식 고무 받침대를 설치한4) 반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안전발판 , 1
의 폴딩 펼침 동작이 별도의 구동수단 없이 서포트바의 힌지 회전에 연동하여 안전발,
판의 자중에 의해 이루어지고 안전발판이 펼쳐진 상태에서는 서포트바가 안전발판을
하측에서 지지하도록 위 차이점들의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전체 장치의 구성이 간소해
지고 구조가 컴팩트해지며 설치면적이 감소하는 작용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므로 위 차이점들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에 해당한다, 1 .
나 그런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에서는 안전발판 은 그 하부를 지지하는 것 ( ) (10)
으로 보이는 암 베어링 이 나타나 있을 뿐 안전발판 이 전동차에 고정되는 (51) , (10)①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 승강장에 고정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안전발판 이 지, (10)
하철 승강장에 고정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안전발판 이 전후진하는 슬라(10)②
이드식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폴딩 및 펼침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암 베어링 이 안전발판 을 지지만 하는지 아니면 안전발판의 동작을 유도하는(51) (10)③
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위와 , 1
같은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
는다.
다 또한 위 차이점들에 나타난 서포트바의 힌지 회전에 연동되는 안전발판의 ( ) ,
폴딩 펼침 및 지지 구조가 당해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
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4) 종래에는 위와 같은 고무 받침대 설치 외에 승강장 방향으로 전후 이동할 수 있는 안전발판을 전동,
차의 출입문 저면에 설치하거나 지하철 승강장의 연단부에 슬라이드식으로 전후진하는 안전발판을 설
치하는 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문헌 참( 0001, 0002
조).- 24 -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성요소 에서 ( ) , 5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접근 또는 이
격되는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마련되고 상기 안전발판이 펼쳐진 상태에서는 상기 ,
안전발판을 하측에서 지지하는 서포트바는 공지기술 갑 제 호증 에서 ’ ( 5 ) ‘롤 이(160) 안전
발판의 하면에 형성된 안내홈 따라 이동하게 되면 (224) 고정 브래킷 에 접근되는 (210)
방향으로 이동 앞서 본 공지기술의 도 승강장 안전발판 구동장치의 구동 메커니즘{ [ 4]
에 나타난 상태 하거나 또는 이격되는 방향으로 이동 위 도 의 상태 하'A' } { [ 4] 'B', 'C' }
고 롤 이 고정 브래킷 에 이격되는 방향으로 완전히 이동할 경우 위 도 의 , (160) (210) { [ 4]
상태 안전발판을 완전히 펼쳐지게 하면서 펼쳐진 안전발판을 그 하측에서 지지하'C' }
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아래의 도면에서 보듯이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에서는 마운팅 프레임 1 ‘
에 대해 접근 또는 이격되는 방향을 이동하는 서포트바 의 (400) 힌지 회전에 연동하여 ’
그 단부 즉, 마찰저감부재(410 가 ) 접촉한 상태로 이동함으로써 안전발판의 펼침 및 지
지되도록 안전발판의 가압부 에 경사면(300) (312)이 형성되고,5) 이러한 형상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캠 의 형상에서도 확인되는 반면 원고들이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30) ,
공지기술 갑 제 호증 에서는 위에서 볼 때 승강장 전면에 고정되어 회전하는 지지 회( 5 ) ‘
전축 의 (170) 시계방향 회전에 연동하여 ’ 롤 이 회전하면서 이동(160) 함으로써 안전발판
이 펼침 및 지지되도록 안전발판의 안내부재 에 회전하는 오르막 경사의 안내 홈(222)
(224)이 형성되므로,6)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가압부 의 경사면 이 사건 1 (300) (312),
모인대상발명의 캠 과 공지기술 갑 제 호증 의 안내부재 의 안내홈 은 그 형(30) ( 5 ) (222) (224)
상이 완전히 다르고 그로 인하여 서포트바 또는 지지 회전축의 단부 마찰저감부재 또, (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문단번호 부분 등 참조 [0039], [0045], [0046], [0050]~[0053], [0057] .
6) 공지기술의 명세서 중 문단번호 부분 등 참조 [0050], [0051], [0062]~[0064], [0067]~[0069] .- 25 -
는 롤 의 이동경로도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 ) ,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 1
가압부 의 경사면(300) (312)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캠(30)공지기술
안내부재 의 안내홈(222) (224)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구성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문헌 등에서 보듯이 이 사,
건 모인대상발명에 나타난 안전발판 은 전동차 또는 승강장에 고정될 수도 있고 슬(10)
라이드식 또는 폴딩 및 펼침식으로 고정될 수도 있는 등 그 적용방식이 다양하게 선택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 공지기술 갑 제 호증 의 명세서 내. ( 5 )
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에 나타난 안전발판 을 위 공지기술 갑 제 호(10) ( 5
증 과 결합하여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과 같이 통합된 장치를 도출하는 것이 통상의 ) 1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
하다 따라서 단순히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내. 1
지 공지기술에 일부씩 나타나 있다는 사정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 26 -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을 이른바 모인출원, 1 ‘ ’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 (2)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 1
다고 볼 수 없다.7)
이 사건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특허발명과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 3) 2 , 4 7
여부
이 사건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을 직 2 , 4 7 , 1 간접·
적으로 인용하는 종속발명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특허발명, 1
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과도 ,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제 항 제 항 내지 제 항 특허발명과 이 사건 2 , 4 7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한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의 주장과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검토 결과 4)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 조 제 항 , 33 1
본문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출원 규정 위반 여부 .
관련 법리 1)
7) 설령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을 모인대상발명 가 아니라 모인대상발명 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 ‘ 2’ ‘ 1’ ,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1
정할 수도 없다.- 27 -
인 2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되고 (
특허법 제 조 제 항 참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33 2 ),
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특허법 제 조 참조 이러한 공동출원규정에 ( 44 ),
위반하여 공유자 중 인이 단독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받는 것은 특허무효사유에 해1
당한다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참조( 133 1 2 ).
그리고 특허법 제 조 제 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2 1 ‘ ’
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하고 있, 33 1
는 발명을 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 공‘ ’ . (
동발명자를 포함한다 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
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
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 위탁· ·
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 , ,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
언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
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 2012. 12. 27. 2011 67705, 67712
결 등 참조 한편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 ,
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 2011. 7. 28. 2009 75178
조).
판단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및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11
- 28 -
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원고 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발에 관여한 피고 측의 B
김재필 김준기 황현수의 관계와 그 각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있었, , ,
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발과정과 그와 관련된 원고 과 피고 측 사이의 분쟁 경위B
와 그 전개양상 원고들과 피고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각 주장 내용 원고들이 제, ,
출한 원고 의 업무일지B 8)의 작성경위와 그 작성 시기 및 위 업무일지의 형식과 구체
적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
들만으로는 원고 등 원고 측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 B
적으로 기여함과 아울러 그에 관하여 피고 측과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
는 등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시적으로 원고 등 원B
고 측과 피고 측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과 피고,
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 ,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 조 제 항 본문 규정 또는 특허법 제 조 33 1 44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
없다.9)
8)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의 내지 호증 4 1 12, 6 1 16
9) 다만 ,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고 심판청구인인 원고들은 특허법 ,제 조 제 항 본문에 따른 무효사유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심33 1 .’ ,
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심결에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
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
이는 사정과 함께, 이 사건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그 심결취소소송의 관,
계 및 소송경제의 측면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
지는 않는다.- 29 -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 ( ,
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들의 자 , 2022. 5. 6.
및 자 각 참고서면과 그에 첨부된 자료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2022. 5. 26. ,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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