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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709 - 권리범위확인(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5. 24.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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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5709 - 권리범위확인(상).pdf
    0.19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5709 - 권리범위확인(상).docx
    0.01MB

     

    - 1 -

    권리범위확인 2021 5709 ( )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강인 담당변리사 배신섭

    B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현호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박세준

    2022. 5. 12.

    2022. 6.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9. 16. 2020 2681 .

    기초사실1.

    피고의 사건 등록상표 호증 . ( 1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 / / : 1499518 / 2018. 8. 9./ ○

    2019. 5. 15./ 2019. 7. 12.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업 약국업 의료목적 : 44 , , ○

    영양보충제 제공업 건강 관련 자문업 건강검진업 건강관리업 건강재활용 , , , ,

    운동시설 제공업 골격교정업 관절탈골 염좌 또는 골절 치료업 대체의학서비스, , / ,

    물리치료업 병의원업 치과업 제외 신체재활 시설제공업 신체재활업 영양 , , ( ), , ,

    식이요법 자문업 요양소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치과업 제외 의료목적의 체형, , ( ),

    관리업 의료용 건강시설업 의료용 건강진료업 의료용 외과용 진단업 재활, , , ,

    운동에 의한 건강관리업 정형외과업 체중감량서비스업 치료적 마사지에 의한 , , ,

    건강관리업 침술업 한방물리치료업 헬스스파를 통한 건강관리업 마사지업 , , , , ,

    원업 스킨케어서비스업 의료업, , .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

    : ○

    - 3 -

    사용상품 정형외과업 : ○

    사용방법 원고의 온라인 블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 : (https://C), (https://D) .○

    사건 심결의 경위 .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 9. 20.

    호로 원고가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2020 26811

    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2021. 9. 16. “ 90 1 1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표장과 사용상품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지정상2 ,

    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속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호증의 내지 호증의 , 1 3 , 1 5 7, 4

    기재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2 (

    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주장의 요지 1)

    확인대상표장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 ,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이므로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4 -

    피고 주장의 요지 2)

    확인대상표장은 상호가 아니라 상호의 약칭으로서 저명하지 않을 뿐더러 설령

    저명하다고 하더라도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으로 없고 부정경쟁의 목적이 ,

    으므로 상표법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표장이 정형외90 1 1 , ‘②

    과업의 품질이나 효능 들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는 표장이 아니므로 상표법 ’ 90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표장 사용상품이 사건 등록상표의 1 1 , ③

    표장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의 ,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90 1 1

    관련 법리 1)

    상표법 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90 1 1

    상표는 그것이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

    아닌 같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여기서 상호를 상거래 ( 3 ), . ‘

    행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요자가 해당 표장을 단순히 상호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

    도록 구성되었는지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 관계 도형과 , , , , ,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표장이 사용된 대상 사용방법 표장의 실제 사용태양을 ,

    종합하여 상거래 관행상 수요자가 해당 표장을 단순히 상호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토2)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상호가 단단한정형외과의원이라는 사실은 4 ‘ ’

    - 5 -

    정된다 그러나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은 원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지 ,

    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호에 , 90 1 1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원고가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은 도형 ) ‘ 부분 영문자 ’ , ‘ 부분’ ,

    그리고 한글부분이 으로 결합되어 있는 표장이다 그런’ ( ) 3 .

    확인대상표장 도형 부분은 확인대상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크기가

    당하고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으면서도 머리에 나뭇잎 모양이 부가되어 전체적,

    으로 나무를 의인화한 독특한 도안화 과정을 거친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을 보는 ,

    요자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다.

    원고는 원고의 온라인 블로그 ) (https://C 인터넷 홈페이지) (https:

    //D 에서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단한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와 ) ‘ ’

    도로 확인대상표장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태양에 비추어 확인대상표장을 보는 수요자로

    서는 확인대상표장이 단순히 원고의 상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식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호증의 내지 영상에 의하면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도형 ) 6 1 16

    상호 의원이라는 문자가 생략된 포함 결합된 표장을 간판 등에 사용하는 ( ‘ ’ )

    경우가 있음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형 상호 상호 의원이라는 문자가 , ( ‘ ’

    - 6 -

    생략된 포함 결합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90 1 2

    관련 법리 1)

    상표법 호의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90 1 2 ‘ · · · · · · ·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 ·

    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 ,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요자가 사용상품을 고려,

    하였을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있으면 이에 , ,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한편 상표권의 권리범위확( 2010. 5. 13. 2008 4585 ).

    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결시이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 2013. 12. 12. 2013 2446 ).

    검토2)

    호증의 기재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8, 9, 11, 12 ( )

    체의 취지에 의하면 단단한은 형용사로서 연하거나 무르지 않고 야무지고 튼튼하다‘ ’ ‘ ’

    뜻을 가지고 있어 정형외과업의 광고에 단단한 근육 또는 단단한 무릎 , ‘ · ’ ‘ (

    체부위 같은 용례로 쓰이는 점인 인정되나 정형외과가 관절 중심으로 운동기)’ , ‘ ․

    질환을 취급하는 외과인 점을 고려하면 호증의 기재 참조 위와 ( ) ’ ( 3 ), 運動器系

    같은 사정만으로 단단한이라는 단어가 수요자들에게 정형외과업과 관련하여 품질이‘ ’ ‘ ’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호에 해당한다고 없다 이에 90 1 2 .

    - 7 -

    관한 원고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

    확인대상표장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구성 한글 문자부분인

    단단한정형외과라는 부분에 의하여 호칭될 것이다 그런데 단단한정형외과라는 부분 ‘ ’ . ‘ ’

    정형외과는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되는 서비스업 정형외과업을 표시하는 보통명‘ ’ ,

    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라는 부분 역시 . , ‘DDH’ ‘

    단한정형외과와 연관지어 보면 단단한이라는 부분의 영어음역 글자 부분만으’ ‘ ’

    따온 것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단단한이라는 부분이 . ‘ ’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별다른 도안화 ,

    단단한이라는 문자로만 구성된 사건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

    이처럼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와 사건 등록상표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으로 인하여

    확인대상표장과 사건 등록상표가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서는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확인대상, ․

    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 . ․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은 정형외과업인데 이는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 ‘ ’ ,

    상품 하나이다.

    소결 .

    이상에서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표장과 유사하고 사용상품 ,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하나이며 확인대상표장이 , 상표법 90 1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1 2 ,

    - 8 -

    속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

    3.

    따라서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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