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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709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24. 05:0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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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5709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강인 담당변리사 배신섭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현호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박세준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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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9. 16. 2020 2681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 / / : 1499518 / 2018. 8. 9./ ○
2019. 5. 15./ 2019. 7. 12.
표 장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업 약국업 의료목적 : 44 , , ○
의 영양보충제 제공업 건강 관련 자문업 건강검진업 건강관리업 건강재활용 , , , ,
운동시설 제공업 골격교정업 관절탈골 염좌 또는 골절 치료업 대체의학서비스, , / ,
업 물리치료업 병의원업 치과업 제외 신체재활 시설제공업 신체재활업 영양 , , ( ), , ,
및 식이요법 자문업 요양소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치과업 제외 의료목적의 체형, , ( ),
관리업 의료용 건강시설업 의료용 건강진료업 의료용 및 외과용 진단업 재활, , , ,
운동에 의한 건강관리업 정형외과업 체중감량서비스업 치료적 마사지에 의한 , , ,
건강관리업 침술업 한방물리치료업 헬스스파를 통한 건강관리업 마사지업 병, , , , ,
원업 스킨케어서비스업 의료업, , .
나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
구 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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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품 정형외과업 : ○
사용방법 원고의 온라인 블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에 표시 : (https://C), (https://D)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 9. 20.
당 호로 원고가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2020 26811
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2021. 9. 16. “ 90 1 1
제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표장과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2 ,
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에 속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제 호증의 , 1 3 , 1 5 7, 4【 】
의 각 기재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2 (
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주장의 요지 1)
확인대상표장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 ,
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
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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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의 요지 2)
확인대상표장은 상호가 아니라 상호의 약칭으로서 저명하지 않을 뿐더러 설령 ①
저명하다고 하더라도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없고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
으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표장이 정형외90 1 1 , ‘②
과업의 품질이나 효능 들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는 표장이 아니므로 상표법 제’ 90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표장 및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1 1 , ③
표장 및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나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90 1 1
관련 법리 1)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90 1 1
상표는 그것이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
아닌 한 같은 조 제 항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여기서 상호를 상거래 관( 3 ), . ‘
행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요자가 해당 표장을 단순히 상호’
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
도록 구성되었는지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 관계 도형과 , , , , ,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표장이 사용된 대상 및 사용방법 등 표장의 실제 사용태양을 ,
종합하여 상거래 관행상 수요자가 해당 표장을 단순히 상호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토2)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상호가 단단한정형외과의원이라는 사실은 인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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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은 원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
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지 여,
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 90 1 1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가 원고가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은 도형 ) ‘ 부분 영문자 ’ , ‘ 부분’ ,
그리고 한글 ‘ 부분이 종 으로 단 결합되어 있는 표장이다 그런’ ( ) 3 . 縱
데 확인대상표장 중 위 도형 부분은 확인대상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그 크기가 상
당하고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으면서도 머리에 나뭇잎 모양이 부가되어 전체적,
으로 나무를 의인화한 독특한 도안화 과정을 거친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을 보는 수,
요자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다.
나 원고는 원고의 온라인 블로그 ) (https://C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s:
//D 에서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단한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와 별) ‘ ’
도로 확인대상표장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태양에 비추어 확인대상표장을 보는 수요자로
서는 확인대상표장이 단순히 원고의 상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식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영상에 의하면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도형 및 상 ) 6 1 16
호 상호 중 의원이라는 문자가 생략된 것 포함 가 결합된 표장을 간판 등에 사용하는 ( ‘ ’ )
경우가 있음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형 및 상호 상호 중 의원이라는 문자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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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된 것 포함 가 결합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90 1 2
관련 법리 1)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90 1 2 ‘ · · · · · · ·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 ·
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
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
하였을 때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 ,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한편 상표권의 권리범위확( 2010. 5. 13. 2008 4585 ).
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
결시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 2013. 12. 12. 2013 2446 ).
검토2)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및 변론 전 8, 9, 11, 12 ( )
체의 취지에 의하면 단단한은 형용사로서 연하거나 무르지 않고 야무지고 튼튼하다‘ ’ ‘ ’
는 뜻을 가지고 있어 정형외과업의 광고에 단단한 뼈 근육 또는 단단한 무릎 등 신, ‘ · ’ ‘ (
체부위 과 같은 용례로 쓰이는 점인 인정되나 정형외과가 골 관절 중심으로 운동기)’ , ‘ ․
계 의 질환을 취급하는 외과인 점을 고려하면 을 제 호증의 기재 참조 위와 ( ) ’ ( 3 ), 運動器系
같은 사정만으로 단단한이라는 단어가 수요자들에게 정형외과업과 관련하여 품질이‘ ’ ‘ ’
나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90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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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원고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
확인대상표장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그 구성 중 한글 문자부분인
단단한정형외과라는 부분에 의하여 호칭될 것이다 그런데 단단한정형외과라는 부분 ‘ ’ . ‘ ’
중 정형외과는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되는 서비스업 즉 정형외과업을 표시하는 보통명‘ ’ ,
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중 라는 부분 역시 단. , ‘DDH’ ‘
단한정형외과와 연관지어 보면 단단한이라는 부분의 영어음역 중 앞 글자 부분만으’ ‘ ’
로 따온 것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단단한이라는 부분이 . ‘ ’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별다른 도안화 없,
이 단단한이라는 문자로만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
이처럼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으로 인하여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가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서는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확인대상, ․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 . ․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은 정형외과업인데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 ‘ ’ ,
상품 중 하나이다.
바 소결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표장과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 ,
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이며 확인대상표장이 , 상표법 제 조 제 항 90 1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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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
결 론3.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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