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38 - 거절결정(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5. 23. 06:50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허5938 - 거절결정(상).pdf
    0.21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5938 - 거절결정(상).docx
    0.01MB

     

    - 1 -

    거절결정 2021 5938 ( )

    A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정훈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2022. 5. 12.

    2022. 6.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7. 2020 2398 .

    - 2 -

    기초사실1.

    사건 출원상표 호증 . ( 4 )

    출원번호 출원일 / : 40-2020-0079031 /2020. 5. 13.○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카페 카페테리아업 카페서비스업 카페테 : 43 , , ○

    리아서비스업 커피 주스바업 커피숍업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커피, / , , , ,

    하우스 스낵바업 레스토랑 손님용 식음료 접대업 레스토랑 식음료 제공업, , ,

    레스토랑서비스업 매장 내외 제공용 식음료 준비 제공업 식당 음식물 , ,

    서비스업 식음료 준비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실외 음식준비조달업 이동식, , , ,

    레스토랑업 인터넷카페용 식음료 접대업 주스바업 즉석 식품 음료 준비 , , ,

    제공업.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 .

    선등록서비스표 1)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 / : 233278 /2011. 3. 9./2012. 6. 4.○

    :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커피전문점경영업 생과일주스전문점 : 43 , ○

    경영업 테이크아웃전문점경영업 간이식당업 다방업 스낵바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 , , , , ,

    - 3 -

    제과점업 휴게실업,

    서비스표권자 : B○

    선등록서비스표 2)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 / : 0309988 /2014. 2. 28./2015. 1. 15.○

    :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간이식당업 극장식주점업 다방업 : 43 , , , ○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 , , , , , ,

    체인업 식품조각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 , , , , ,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패스트푸드 , , , , ,

    식당업 한국식 유흥주점업 한식점업 항공기기내식제공업, , ,

    서비스표권자 : C○

    사건 심결의 경위 .

    특허청 심사관은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사건 1) 2020. 6. 19. ‘

    출원상표는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 상표이므로 ·

    상표법 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를 적시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34 1 7 ’ .

    원고는 이러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 2) 2020. 7. 24. .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에 적시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2020. 9. 1.

    유로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 호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 3) 2020 2398

    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표장 , 2021. 10. 7. “ 2

    - 4 -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므로 상표법 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 , 34 1 7

    없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호증의 기재 변론 , 1 6 , 1, 2 ,

    체의 취지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원고 주장의 요지 .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 출원상표는 표장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들과 유사하지 않아 서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호에 · 34 1 7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출원상표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문자 부분을 구성하는 1) ‘Now(

    한글음역인 나우 또는 한글 음역인 커피 모두 식별력이 없어 )’ ‘Coffee( )’

    요부가 없고 이들이 결합한 문자 부분인 나우커피, ‘Now Coffee, coffee now, ,

    커피나우 역시 모두 식별력이 없으므로 사건 출원상표 사건 선등록서비스’ ,

    표들에서 요부는 각각 도형 부분인 ‘ ’, ‘ ’, ‘ 이다 따라’ .

    사건 출원상표와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외관에 의하여 서로 명백하게

    별되므로 유사하지 않다.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커피머신과 커피잔을 형상화한 것인데 반하 2) ‘ ’ ‘ ’

    선등록서비스표 도형 부분 영문자 도안화한 부분 형상화, 2 ( ‘NOW’ ) ‘ ( )’

    것이므로 양자는 관념이 상이하다.

    사건 출원상표와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 3) ,

    - 5 -

    상표가 채용한 이미지의 주제 표현방법 무늬 구성이 차지하는 위치 크기, , , , ,

    문자의 배열 색채 등을 고려할 일반 수요자에게 전혀 다르게 인식되므로 서로 ,

    유사하다.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34 1 7

    관련 법리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개의 상표를 놓고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 , , ,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

    표는 반드시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 부분을 ,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구성 부분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

    하나의 상표에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있는 경우에 하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표는 유사,

    하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한편 상표의 유사 판단에 ( 2004. 10. 15. 2003 1871 ).

    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 2005. 11. 10. 2004 2093

    참조).

    - 6 -

    사건 출원상표와 사건 선등록서스표들의 표장의 유사 여부2)

    외관 대비 )

    사건 출원상표 도형 부분 ’ ‘ 상단부의 공간

    문자 부분 결합한 표장으로 문자 부분은 영어단어 ’ , ‘Now’

    구성되어 있으며 글자는 노란색 대문자로 되어있다‘Coffee’ , .

    한편 선등록서비스표 1 ‘ 도형 부분 ’ ‘ 오른

    쪽에 라는 문자 부분 한글음역인 커피나우라는 문자 부분이 상하 ‘coffee now’ ‘ ’

    단으로 배치되어 있는 결합표장으로 도형 부분은 노란색으로 원형의 중앙부에 2 ,

    테두리에 흰색 배경색을 지닌 영문자 비교적 크게 배치되어 있으며‘N’ (‘ ’),

    갈색으로 원형의 원주 둘레를 따라 상단에는 하얀색 글씨로 ‘I need coffee now’

    (‘ 하단에는 커피나우 가운뎃점 배치되어 있다 ’), ‘ ’ (‘·’) (‘ ’).

    선등록서비스표 2 ‘ 도형 부분 ’ ‘ 오른쪽

    나우커피라는 문자 부분이 결합한 표장으로 도형 부분은 검은색 배경에 하얀색 ‘ ’ ,

    글씨로 영문자 좌우 말단이 길게 뻗어 나와 부분이 약간 안쪽으‘NOW’ ‘W’

    휘어져 소의 뿔과 유사한 형태로 띄도록 도안화되어 있다.

    - 7 -

    이러한 사건 출원상표와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을 비교하면 표장은 도형

    부분의 색상 도형 부분에 사용된 그림의 모양이나 형태 문자 부분의 배열 위치 , ,

    등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호칭 관념의 대비 ) ․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한 상표의 경우에 도형 부분 자체로부터 특정 (1)

    관념이나 호칭이 도출되지 않는 상표는 통상적으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관념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 1996. 7. 12. 95 1623 ).

    그런데 사건 출원상표 역시 구성 도형 부분으로부터 특정한 호칭이 (2)

    관념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문자 부분인 의하여 호칭 관념될 ’ ·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 심결일 당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나우 , , ‘

    커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선등록서비스표 역시 한글 문자 부분인 나우커피로 호칭 관념될 (3) 2 ‘ ’ ·

    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호칭 관념이 동일, 2 ·

    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등록서비스표 에서 도형 부분의 소의 뿔을 형상화한 , 2 ‘W’

    것으로 보이는 소를 뜻하는 한자 발음인 우가 나우의 우와 동일한 , ‘ ’ ‘ ’ ‘ ’ ‘ ’ ,

    부분의 바로 옆에 문자 부분이 배치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선등록서비스표 2

    관련된 관념을 떠올리게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바와 같이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한 상표의 경우에 도형

    자체로부터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도출되지 않는 상표는 통상적으로 문자

    - 8 -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점에다가 선등록서비스표 에서 도형 부분 , , 2 ‘

    문자 부분 인식력을 압도하여 별도의 호칭ㆍ관념을 형성한다고

    어려우며 더욱이 도형 부분 역시 문자 부분을 구성하는 나우커피 나우 , ‘ ’ ‘ ’

    분과 발음이 동일한 영어 단어 도안화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있는 이로 ‘now’ ,

    인하여 오히려 나우커피 나우 부분이 영어 단어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 ’ ‘ ’ ‘now’

    것임을 쉽게 인식할 있는 등을 보태어 보면 선등록서비스표 원고 주장과 , 2

    같이 도형 부분 의하여 지금 이라는 관념이 아닌 소와 관련된 것으로’ ‘now( )’ ‘ ’

    관념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선등록서비스표 또한 문자 부분에 따라 커피나우로 호칭 관념될 것으 (4) 1 ‘ ’ ·

    보이는바 이는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과 대비하여 커피 라는 단어, ‘coffee( )’

    나우 라는 단어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 이와 같이 커피 라는 ‘now( )’ , ‘coffee( )’

    어와 나우 라는 단어의 배치 순서가 바뀌었음에도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now( )’

    비스표 모두 1 이제 커피 지금 부터 커피‘ ’, ‘ ( ) ’ 등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1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라는 단어 라는 단어는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1) , ‘Now’ ‘Coffee’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사건

    출원상표와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요부는 도형 부분이고 따라서 표장들을 ,

    요부인 도형 부분만으로 대비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대비할 경우 표장들은 유사,

    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9 -

    그러나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커피머신 커피잔을 형상화한 (2)

    으로서 지정상품인 카페 카페테리아업 등과의 관계에서 커피를 가공하는 기계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라는 단어는 식별력이 없고 라는 단어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Coffee’ , ‘Now’

    하다고 하더라도 단어가 결합한 이라는 표장 라는 , ‘Now Coffee’ ‘Coffee Now’

    표장은 이제 커피 지금 커피 정도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건 출원상표의 ‘ ’, ‘ ’

    지정상품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관계에서 성질 효능 등을 ,

    암시한다고 있을지언정 품질 원재료 성질 효능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 , ,

    어려우므로 이라는 표장 라는 표장이 전체로서 , ‘Now Coffee’ ‘Coffee Now’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다고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출원상표 사건 선등록서비스 ,

    표들이 문자 부분에 따라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사건 , ․

    원상표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에서 요부는 각각 문자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대비 결과의 정리 )

    이상에서 바와 같이 사건 출원 상표와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은 비록

    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호칭 관념이 동일하2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사건 출원, 1 ,

    상표가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 10 -

    경우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건 출원상표는 · ,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들과 표장이 유사하다.

    사건 출원상표와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상품의 3) 동일 유사 여부 ·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류의 카페 카페테리아업 카페 43 ' ,

    서비스어브 카페테리아서비스업 커피 주스바업 커피숍업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체, , / , , ,

    인업 커피하우스 스낵바업 등으로 요식업의 범주에 포함되고 사건 선등록서비, ' ,

    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역시 상품류 구분 류의 요식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업종에 43

    해당하므로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

    업은 동일 유사하다·

    검토 결과 정리 4)

    이상에서 바와 같이 사건 출원상표는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내지 지정서비스업도 동일 유사하므로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 · ,

    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호에 해당한다34 1 7 .

    소결 .

    사건 출원상표는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34 1

    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사건 심결에 7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11 -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