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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520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14. 16:5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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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1520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충무
담당변리사 정상섭
피 고 주식회사B
대표이사 C,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장
담당변리사 한유신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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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2022. 1. 6. 2020 1441 ( ‘ ’
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1) 고는 원고를 상대로 2020. 5. 11. 특허심판원 당 호로 아래 나 항 2020 1441 ‘ .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은 아래 다 항 기재 선행디자인과 ( ’ ‘ ) .
동일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 ’․
디자이너라 한다 이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 33
조 제 항 또는 같은 조 제 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1 2 ’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2) 2022. 1. 6. “
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그 121 1 2 , 33 1 3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
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물품의 명칭 유아용 머리 보호대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2) / / : 2018. 11. 16./ 2019. 1. 14./ 30-0990027
디자인권자 원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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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4) , : [ 1] .
다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 ( 4 , 1 )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인 부터 쿠팡에서 판매하2016. 12. 30.
는 아가드 유아용 아이쿵 머리보호대라는 물품으로 주요 도면은 별지 와 같다‘ ’ , [ 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 ] , 1 4 , 1 ,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날개를 펼친 꿀벌 형상으로 비행하는 꿀벌을 모티브로
한 반면 선행디자인은 날개를 접은 꿀벌 형상으로 앉아 있는 꿀벌을 모티브로 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두 쌍의 날개를 펴고 비행하는 꿀벌이라는 새로운 형상으로 선
행디자인과는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선행디자인을 판매하였고 이 사건 ,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
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였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33 1 3
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였다33 2 .
판단3.
가 관련 법리 .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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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
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
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
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2006. 7. 28. 2006 94
판결 참조7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1)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유아가 뒤로 넘어지는 경우
머리 어깨 등과 같은 신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유아용 머리보호대로 , , ‘ ’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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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3)
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꿀벌의 형상, ①
을 모티브로 하여 중앙에 구멍이 있는 도넛 모양의 머리부1)와 아래쪽으로 갈수록 좌
우로 볼록한 타원 모양의 몸통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머리부의 상단에는 좌 우측 , ② ․
대칭으로 한 쌍의 더듬이가 형성되어 있는데 더듬이의 끝부분은 구 모양으로 형성되,
어 있는 점 몸통부에는 가로 방향으로 굵은 두 줄의 노란색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 ③
고 좌 우 대칭으로 날개가 형성되어 있는 점 몸통부에는 유아가 양팔을 끼워 착, , ․ ④
용할 수 있도록 좌 우 대칭으로 흰색의 어깨끈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
나 차이점)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의 설명에는 헤드부로 기재되어 있다' ' .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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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몸통부의 측면 부’
분에 형성된 두 쌍의 날개가 좌우로 뻗어 있는 형상임에 비하여 선행디자인은
‘ 와 같이 머리부와 몸통부의 경계 부분에 형성된 한 쌍의 날개가 아래로 ’
내려간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
인접하여 형성된 한 쌍의 더듬이가 짙은 갈색만으로 이루어진 반면 선행디자인은
‘ 와 같이 이격되어 형성된 한 쌍의 더듬이가 끝부분은 노란색으로 이’
루어진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와 같이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 ’
반면 선행디자인은 ‘ 와 같이 몸통부의 하부에 하단 방향으로 반원 모양의 꼬리’
가 형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머리부는 , ‘㉣ 와 같이 배’
2)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배면에서도 날개가 보이지만 선행디자인은 배면에서는 날개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등, ⓐ ⓑ
록디자인은 날개가 몸통부를 가리지 않으므로 몸통부가 타원형으로 보이지만 선행디자인은 날개가 몸통부의 일부를 가려 몸
통부가 은행잎 모양으로 보이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통부의 노란색 줄무늬 두 줄이 보이지만 선행디자인은 몸통부의 , ⓒ
노란색 줄무늬 중 한 줄은 삼각형만 보이는 차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위 차이는 위와 같은 날개의 형상으로 인한 차이이므,
로 별도의 차이점으로 보지 않는다.- 7 -
면이 그물망의 형태로 이루어진 반면 선행디자인의 머리부는 ‘ 와 같’
이 정면과 배면의 재질이 동일하게 형성된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통부는 , ㉤
‘ 와 같이 배면에는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선행디자인’
의 몸통부는 ‘ 와 같이 정면과 배면 모두 가로 방향으로 굵은 두 줄의 ’
노란색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 검토 결과 정리)
양 디자인에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주요 부분이라 할 수 있
는 머리부와 몸통부의 형상과 모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 디자인의 공통점 중 , , ①
은 종래 유아용 머리 보호대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이면서 물품의 ③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고,
양 디자인은 위 내지 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미적 ① ④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한편 양 디자인은 위 내지 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양 디자인에서 더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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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꼬리는 상대적으로 작게 형성되어 있어 차이점 이 머리 보호대에서 느껴지, ㉡ ㉢
는 벌꿀 형상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디자,
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외관에 의
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머리 보호대는 유아가 양팔을 어깨끈에 끼워 가방처,
럼 착용하고 위와 같이 머리 보호대를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배면 부분을 인식하기 어
려워 차이점 은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만을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 ㉣ ㉤
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점 차이점 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 ㉠
선행디자인보다 날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표현된 차이는 있으나 이로써 이 ,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이점 내지 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 ㉠ ㉤
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
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디자인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 ,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다.
다 소결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33 1 3 .
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121 1 2
결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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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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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직물재 합성수지재 합성수지 발포 폼재임1. , , .
본원 디자인은 유아의 어깨에 가방처럼 메어 유아가 후방으로 넘어질 경우에 머리 2.
및 등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임.
본원 디자인은 도넛형태로 구멍이 형성된 헤드부와 꿀벌의 독특한 노란 줄무늬가 3.
형성된 몸통부로 이루어지고 몸통부의 좌 우 측면에 측면방향으로 뻗어진 날개 , 1․
쌍이 대칭으로 이루어져 사용자로 하여금 심미감이 느껴지도록 이루어진 것임.
도면 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사진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정4. 1.1 , 1.2
면을 표현하는 사진이며 도면 은 디자인의 배면을 도면 는 디자인의 좌측면, 1.3 , 1.4
을 도면 는 디자인의 우측면을 도면 은 디자인의 평면을 도면 은 디자인, 1.5 , 1.6 , 1.7
의 저면을 표현하는 사진임.
본원 디자인의 헤드부 배면은 메쉬 형태로 이루어져 통기성과 건조성이 우수하도록 5.
이루어진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디자인은 유아용 머리 보호대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 ’
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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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사진[ 1.1]
- 12 -
도면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사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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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사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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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디자인의 좌측면을 표현하는 사진[ 1.4] 도면 디자인의 우측면을 표현하는 사진[ 1.5]
도면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하는 사진[ 1.6] 도면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하는 사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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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선행디자인
아가드 유아용 아이쿵 머리보호대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4 , 1 )
정면도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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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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