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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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109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법률사례 - 형사 2024. 10. 23. 01:24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1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피 고 인 A검 사 민경호(기소), 강민욱(공판)변 호 인 변호사 곽성훈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피고인으로부터 7,2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기초사실B기관은 2019. 4. 30. C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C 구역에서 추진하는 태양광사업 총 2,400MW 규모 중 500MW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주민과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지역주도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D도는 관계 시·군과 협의한 후 2019. 6. 3. E시에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용량 100MW를 배정하였다.E시는 2019. 12.경 ‘C F구역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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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783 -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4. 10. 23. 00:18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2783 횡령피 고 인 A검 사 곽계령(기소), 김주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지성래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였던 C 관련한 책을 출판한 도서출판 D의 대표이사이다.위 주식회사 B는 2016. 10. 6.경 코스닥에 상장하고, 2018. 11.경 전국 가맹점이 1,166개에 이르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위 C은 2019. 하반기 B의 주식을 사모펀드운용회사인 E에 매각하게 되자, B의 근로자들은 회사의 구조조정, 임금삭감, 해고 등을 염려하여 반발하였고 피해자 F는 당시 G노동조합 H지회장으로 위와 같은 C의 결정에 반발하여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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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51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법률사례 - 형사 2024. 10. 22. 04:35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1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고합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피 고 인 A검 사 김상호(기소), 나민영(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송준형판 결 선 고 2024. 5. 28.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버스 운전기사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4. 13:35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 F은행’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2 -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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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7031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2. 03:31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1 0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0가합27031 소유권이전등기원 고 A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권성수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 2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 3 -35. AJ 36. AK 37. AL 38. AM 39. AN 40. AO 41. AP 42. AQ 43. AR 44. AS 45. AT 46. AU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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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5831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2. 02:26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58311 손해배상(기)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회담당변호사 배성범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담당변호사 김용정변 론 종 결 2024. 7. 9.판 결 선 고 2024. 8. 13.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2024.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237,200,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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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28051 - 기타(금전)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2. 01:22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28051 기타(금전)원 고 1. A2. B3. C4. D5. E6. F7. G8. H9. I10. J11. K12. L13. M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담당변호사 임동찬피 고 주식회사 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2 -담당변호사 허은정, 임혜린변 론 종 결 2024. 5. 29.판 결 선 고 2024. 7. 24.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각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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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94 - 공유물분할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2. 00:17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145394 공유물분할원 고 1. A2. B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진피 고 1. C2. D피고 1,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3. E변 론 종 결 2024. 4. 2.판 결 선 고 2024. 7. 23.주 문1. 피고 C은,가. 원고 A로부터 별지1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6,303,500/217,578,130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71,201,696원을, 나. 원고 B로부터 별지1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6,303,500/217,578,130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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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8703 -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5. 04:49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28703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원 고 1. A2. 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담당변호사 류지환피 고 C종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담당변호사 조금규변 론 종 결 2024. 5. 30.판 결 선 고 2024. 7. 18.주 문1. 피고가 2021. 10. 13.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2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 중 원고 A에 대한 징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4. 8.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1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 및 2021 10. 13.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