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403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4. 04:26
-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 결사 건 2024가단403 건물인도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6. 18.판 결 선 고 2024. 7. 23.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3. 4. 1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 2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20. 6.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차임을 연 300만원, 임대차기간을 2020. 6. 30.(인도일)부터 24개월, 용도를 ‘기도터’로 정..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1712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4. 03:23
-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 결사 건 2023가단61712 건물인도원 고 A피 고 1. 한국토지주택공사2. B변 론 종 결 2024. 6. 4.판 결 선 고 2024. 7. 16.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2023. 6.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1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인정사실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 3.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2 -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D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1. 3. ..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4가합126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4. 02:19
- 1 -전 주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가합1261 손해배상(기)원 고 1. A2. B3. C피 고 1. D2. E변 론 종 결 2024. 8. 21.판 결 선 고 2024. 9. 4.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35,940,42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 2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 D는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건물 1층에서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1872(본소), 2023가단21889(반소) - 임대차보증금,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10. 24. 01:16
- 1 -전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21872(본소) 임대차보증금2023가단21889(반소) 건물인도원고(반소피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소송대리인 C변 론 종 결 2024. 6. 12.판 결 선 고 2024. 8. 14.주 문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14,936,03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6㎡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452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24. 00:0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945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원 고 A피 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2. B변 론 종 결 2024. 7. 11.판 결 선 고 2024. 8. 29.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별지 1] 표의 ‘환수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부분 및 피고 B(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가 2023.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별지 2] 표의 ‘환수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406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등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23. 04:3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340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등 취소 청구의 소원 고 1. A노동조합2. B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변 론 종 결 2024. 6. 13.판 결 선 고 2024. 8. 29.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3. 2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3공정*/부노** 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 2 -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1. 재심판정..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402 -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23. 03:3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2구합86402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원 고 A피 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변 론 종 결 2024. 5. 10.판 결 선 고 2024. 7. 19.주 문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22.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2021. 9. 8. ‘B’(이하 ‘원고의 사업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194 - 의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0. 23. 02:28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정194 의료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유제일(기소), 이안나(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김장리담당변호사 이준보, 노재훈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의사이고, D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 2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31. 14..